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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11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3.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4. 1.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5.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9.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나긴 한파와 유난히 많은 폭설을 견뎌낸 우리에게 이제는 따뜻한 햇살과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다시 생명을 틔우듯 청양에도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지만, 여전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도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되는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군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이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남긴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해빙기입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는 시기인 만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힘겨웠던 겨울을 이겨낸 만큼, 이제는 따뜻한 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계절처럼, 우리 청양에도 더욱 활기찬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봄의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3월 6일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청양군수가 2025년 2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분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4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총 18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봉규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봉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봉규 의원) 

(10시 05분)


이봉규 의원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리를 함께하신 윤여권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청양의 미래를 담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양군의 주요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을 위한 55개의 공공시설물에는 인건비 98억 66만 원, 관리비 109억 3900만 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완공을 앞두고 있는 34개의 시설물에는 인건비 90억 8600만, 관리비 61억 4800만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간 36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이는 전액 군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양군의 재정 능력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운영 효율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공공시설물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관리비 부담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은 건립되었지만, 정작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시설물 유치의 문제점입니다. 
  공모사업 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운영과 유지관리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없이 추진된 공공시설물은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폐합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빈 건물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공공시설물이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신규 공공시설물 유치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입니다. 
  앞으로 신축될 공공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재정 부담이 큰 시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모사업의 수주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 재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양군의 한정된 재정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이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10시 12분)


이경우 의원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이경우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을 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232개소의 마을상수도용 관정이 있습니다. 
  이중 168개소가 운영 중이며, 광역상수도 대체 및 일부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64개소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는 추가적인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설치 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관정을 폐지하기 보다는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므로 사업 비용이 300원/t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상수도용 관정의 농업용수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창군의 경우 폐쇄된 마을상수도 4개소를 농업용 완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한해예방과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청양군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즉,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폐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양군 내 마을상수도 관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로의 전환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의 수량,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농업용수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군민들의 요청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농업인들이 가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용수 전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전환된 관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및 수리계 등록을 통한 지원, 전기세 지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청양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관정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은 한해를 예방하고 농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상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윤일묵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청양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19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2.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 휴회의 건 

(10시 20분)

 
○ 의장 김기준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답사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