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10:00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 3.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 10.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19.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 3.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 10.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19.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
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
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27일 집회 예정인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는 목면 송암리에 위치한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을 비롯한 관내외 11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사업장별 세부 의견은 현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27일 집회 예정인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는 목면 송암리에 위치한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을 비롯한 관내외 11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 답사에 따른 의견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사업장별 세부 의견은 현장 답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에 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회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제안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도 사업장 답사 기간 중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된 의견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에 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회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제안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도 사업장 답사 기간 중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된 의견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비의 지급 제한 규정 강화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모니터가 군의회 의원 임기에 맞춰 종료되게 함으로써, 의정모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공무원의 업무 활력 증진과 능동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비의 지급 제한 규정 강화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모니터가 군의회 의원 임기에 맞춰 종료되게 함으로써, 의정모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공무원의 업무 활력 증진과 능동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을 반영하여 심의 안건을 유형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고, 위원의 제척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군 합동 투자 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정산2농공단지 입주 의향 기업, 충청남도 3자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재난안전용품을 비치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민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청양군체육회 및 청양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 금강변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시설 사용료 부과,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이상 기탁자 사용료 면제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 구역 강화를 통해 청양 군민이 생활환경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필요시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시설물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 판넬을 건축물 경사 지붕에 설치 시 지붕과 수평 규정을 삭제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에 위임된 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해체 철거의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이 철거에 따른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고시 제2023-201호 기 결정되어 추진 중인 주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조정에 따라 제척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및 위원회 관련규정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건,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 매입 변경의 건, 운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매입의 건,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채납의 건,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 사업의 건, 이상 6건의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6건 중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공무원의 업무 활력 증진과 능동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선배 시민 지원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을 반영하여 심의 안건을 유형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고, 위원의 제척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군 합동 투자 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정산2농공단지 입주 의향 기업, 충청남도 3자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재난안전용품을 비치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민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청양군체육회 및 청양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 금강변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시설 사용료 부과,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 이상 기탁자 사용료 면제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 구역 강화를 통해 청양 군민이 생활환경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필요시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시설물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 판넬을 건축물 경사 지붕에 설치 시 지붕과 수평 규정을 삭제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에 위임된 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해체 철거의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이 철거에 따른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고시 제2023-201호 기 결정되어 추진 중인 주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조정에 따라 제척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및 위원회 관련규정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건,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 매입 변경의 건, 운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매입의 건,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채납의 건,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 사업의 건, 이상 6건의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6건 중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공무원의 업무 활력 증진과 능동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선배 시민 지원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심사보고(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점검과 조례안 심사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2025년 3월이 저물어 가며 한 해의 첫 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청양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농업 기반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양군의회는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조율하며 군민의 삶에 변화를 이끄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9. 청양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0.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3.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4.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점검과 조례안 심사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2025년 3월이 저물어 가며 한 해의 첫 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청양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농업 기반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양군의회는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조율하며 군민의 삶에 변화를 이끄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9. 청양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0.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3.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4.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