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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09일(월)  10: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3.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5.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3.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3.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발의)
  14. 13.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5.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6. 15.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윤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는 화성면 화강리에 위치한 물편앞들 둠벙설치공사를 비롯한 관내·외 9개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견과 함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록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 0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이상 모두 다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발의) 
13.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5.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0시 09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5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 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교자격 확대와 입교기간 연장을 통해 예비 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적격·불법 건설사 사전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및 특정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 소규모건축허가 이행보증금 면제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읍내 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 부지 매입 변경의 건, 이상 2건의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2건 중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텨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비 및 청양군 헌혈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비용 수수료 변경 및 법령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는 마련하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 중 발생한 사고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04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으로 최적의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청양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주요사업장 답사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