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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03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3.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7.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양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폭염 속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등 각종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이라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변함없이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양의 가을을 물들인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깊이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군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축제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이동수 축제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축제 준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8월 30일 우리 청양군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쉼 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충남산림연구소 유치라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 값진 결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변함없는 지지가 없었다면, 이 성과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유치 과정에서 청양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청양군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소중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미래를 환히 비춰줄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청양군의회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성공을 디딤돌 삼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시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8월 28일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을 청양군수가 2024년 8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차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 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차미숙 윤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윤리심사자문위원 구성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10시 07분)


○ 의장 김기준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청양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농업인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는 쌀 한 가마에 20만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가격은 16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는 등 극단적인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료와 기름값 등 각종 생산비는 치솟고 있는 반면, 쌀 소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가격을 올리고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면,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행농업에서도 공동방제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해 왔지만 이제는 무인항공기, 즉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동방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방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인항공기는 노동력,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관행농업에 비해, 무인항공기는 한두 명이 10분 만에 최대 4,000평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합니다.
  또한, 방제 효과도 뛰어납니다. 
  정확한 위치에 방제하여 약제 사용량이 적고 날개의 바람으로 약제가 벼 아랫부분까지 침투되어 효과가 높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브라질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콩밭의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제초제 사용을 52% 줄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농약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항공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비산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를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입니다.
  드론의 가격은 1,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개별 농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 무인항공 공동방제를 추진 중이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세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청양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양군도 농협과 협력하여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화성면, 비봉면 등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들처럼 약제비 외에 부대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드론을 도입한 농가가 인근 농가의 방제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작업 대행은 추가 수익을 창출하여 배터리 교체비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인항공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인항공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충돌, 배터리 방전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인항공기 활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이상으로 무인항공기 공동방제 확대의 필요성과 건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인항공기가 청양군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일묵 의원님, 위원에 차미숙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15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16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권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은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 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차미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촉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보건의료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문.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때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총 1712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은 3조 4000억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징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법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의 부족과 장기화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의료기관은 더욱 지능화되고 단속과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9월 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10시 23분)


○ 의장 김기준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답사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