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24년 5월 31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희망복지팀장 임선희.
○ 특별위원장 이봉규 통합돌봄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통합돌봄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통합돌봄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항상 애써주신 우리 통합돌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495페이지 공통부분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별 성과평가 현황에서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운영 지원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매우 미흡을 받았어요.
매우 미흡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궁금한 사항은 495페이지 공통부분에 보면 지방보조사업별 성과평가 현황에서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운영 지원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매우 미흡을 받았어요.
매우 미흡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맞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거기에 간사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일부 개인이 유용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앞에 보면 493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보니까 21년도에 운영비와 보조금 합해서 1억 1300을, 22년도에는 1억 1700 그리고 23년도에는 1억 3300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22년도에는 성과평가는 보통으로 나왔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정혜선 위원 보통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금액의 지원액을 봤을 때는 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을 때 이 성과평가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매우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원칙이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원은 파면이 돼서 조사를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역 각 분야별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조금은 실무분과 교육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영역 각 분야별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조금은 실무분과 교육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거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실무분과 특화사업비라고 그래서 실무평가 위원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로 지금 지급이 됐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었다! 올해도 보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 인건비로 5670만 원 또 운영비로 3170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694만 원 올해도 1억 1500 약간 23년도보다는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거의 1억대가 금액이 다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부분에 간사가 잘못해서 직원이 잘못해서 행정처분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경각심과 이런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더 꼼꼼히 보셨어야 되는데 그 해당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 계획서 같은 거는 다 보셨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 계획서 자체는 올해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21년, 22년, 23년도에서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은 다 하셨나요?
지금 보조금에서는 약간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1년도 그렇고 22년도, 23년도의 금액은 보조금에서는 남았는데 운영비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을 다 하셨어요?
지금 보조금에서는 약간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1년도 그렇고 22년도, 23년도의 금액은 보조금에서는 남았는데 운영비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을 다 하셨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21년도에는 못 했고요. 22년도 23년도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21년, 22년, 23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할 때 그 사업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또 성과평가 그리고 정산서를 제가 지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또 성과평가 그리고 정산서를 제가 지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 부분 제출을 해 주시고 뒤 이어서 512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청양군에 긴급 지원 업무부서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이죠?
우리 청양군에 긴급 지원 업무부서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이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통합돌봄과에서 보면 긴급 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긴급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청양군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신 이 부분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청양군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대신 이 부분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그래서 지금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나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조사 없이 우선 선지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해서...
○ 정혜선 위원 그렇죠. 선지원 후 조사를 해서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냐는 거죠? 통합돌봄과에서 의뢰를 해서?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3년 동안 생활보장협의회를 보니까 15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15회를 열었는데 21년도에는 4건으로 해서 가족관계 해체 심의라고 해서 서면으로 4건을 했고 22년도에는 이것도 똑같은 개최 사유는 똑같습니다만 서면으로 5건 대면으로 1건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서면으로 4건, 대면으로 1건을 했습니다.
이중 그러면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긴급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생활보장협의회를 연 것은 몇 건입니까?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3년 동안 생활보장협의회를 보니까 15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15회를 열었는데 21년도에는 4건으로 해서 가족관계 해체 심의라고 해서 서면으로 4건을 했고 22년도에는 이것도 똑같은 개최 사유는 똑같습니다만 서면으로 5건 대면으로 1건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서면으로 4건, 대면으로 1건을 했습니다.
이중 그러면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긴급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생활보장협의회를 연 것은 몇 건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21년도에는 10번을 했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서면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복지정책과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혜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복지정책과는 별도로 복지정책과에 관한 생활보장협의회를 거기다 기재를 했다고 치면 우리도 그러면 여기에도 생활보장협의회를 추가로 넣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2년도에는 2억 4375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집행을 1억 7800만 원 정도를 했고 23년도에도 2억 750만 원 중에서 2억 300만 원 정도를 긴급 지원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하셨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긴급생활심의위원회는 그 건, 건별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월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최 건수는 서면이지만 10건으로 21년도에는 10건이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긴급생활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10건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22년도에도 역시 서면 심의로 해서 12번이고요. 23년도에도 서면 심의를 해서 11번인데 이게 서면 심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연장을 한다든가 종결을 한다든가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담당자가 그 자료를 심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복지팀장 임선희 희망복지팀장 임선희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따로 의회에 보고는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연말에 정산하거나 할 때.
○ 정혜선 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예산이 2억 넘는 금액인데 금액이 2억이 됐든 1천 원 만 원이 되어 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선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과에서 먼저 집행을 하신다고 해도 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처럼 먼저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희망복지팀장 임선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급은 우선 긴급 지원은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따지기 전에 미리 지원을 하고...
○ 정혜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집행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집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에서 지원을 하는것이라서...
○ 정혜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집행이 되는 부분도 위원들도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 차상위 그런 거 없이 먼저 지급을 하고 구분 없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이렇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이렇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게 건수가 주로 지원이 되는 게 의료비하고 생계비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원 할 때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가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묶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할 테니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 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본 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약간 유사하게 성격을 띄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별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세워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매월 하든, 안 하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매월 하든, 안 하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비슷하지만 더 엄밀히 자세히 짚어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생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정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와 비교를 해보셔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정혜선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 있는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과 우리 또 통합돌봄과에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보면 526쪽이지요.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및 재판정 실시 현황을 보면 장애정도 재진단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현재.
그리고 현재 23년도 장애 재판정 미실시자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라고 심하지 않은 장애라 미실시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업무 담당자가 통지서를 누락한 거죠?
제가 요청한 자료 보면 526쪽이지요.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및 재판정 실시 현황을 보면 장애정도 재진단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현재.
그리고 현재 23년도 장애 재판정 미실시자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라고 심하지 않은 장애라 미실시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업무 담당자가 통지서를 누락한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이거는 읍·면에서 재판정 대상자가 이렇게 뜨거든요. 명단이 뜨는데 재판정 3개월 전에 그 명단이 뜨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한테 통지서를 발급을 해서 1개월 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통지서 발송하는 게 두명이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한테 통지서를 발급을 해서 1개월 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통지서 발송하는 게 두명이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 재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재판정 절차를 보면 재판정 예정자에게 재판정 통보를 안내하고 그리고 재판정 통보 누락 확인 시 자료 제출 기한 3개월 이후로 지정을 하고 장애정도 재판 동의서를 또 보내고 세 번째는 재진단 하기 1개월 전 서류 미제출 시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서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맞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지금 면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정 진행 중입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럼 지금 행정절차에 따라 그게 장애 등록 취소까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취소가 되면 다음에는 못 해요. 장애 등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건 직원이 잘못 한거 같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재판정 미실시로 인해서 이 두 분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게 장애 정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515쪽을 보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현황을 보니까요.
통합돌봄과에서 11월 12월 사무관리비 지출이 총 15건이 한 1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원인이 뭡니까?
통합돌봄과에서 11월 12월 사무관리비 지출이 총 15건이 한 1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무관리비 중에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원인이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연말에 좀 미리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33쪽에 청양군 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매장은 줄고 봉안당은 이렇게 늘고 있죠?
533쪽에 청양군 추모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매장은 줄고 봉안당은 이렇게 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 주차장으로도 충분하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위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명절에 주로 그렇고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게 작년에도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묘지하고 봉안당이랑 주변에 다른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어떤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도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장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또 선호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목장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또 선호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나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1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장애인 복합시설을 부탁했는데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인가 해서 제가 이 복합시설 때문에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어요. 지금 그 사진에 보면 교월리 113-9번지가 한 770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큰길 옆에 112-4번인가 그게 한 244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졌더라고요. 이왕이면 하시려면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지금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주간보호센터,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센터 그런데 여기 재활체육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나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1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장애인 복합시설을 부탁했는데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인가 해서 제가 이 복합시설 때문에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어요. 지금 그 사진에 보면 교월리 113-9번지가 한 770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큰길 옆에 112-4번인가 그게 한 244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빠졌더라고요. 이왕이면 하시려면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지금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주간보호센터,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센터 그런데 여기 재활체육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장애인 체육시설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이경우 위원 거기는 지금 무슨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치료라고 하면 뭐 알기 쉽게 조그마한 수영장도 좋고요. 기구가 저는 장애인들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다르지 않은가요?
재활치료라고 하면 뭐 알기 쉽게 조그마한 수영장도 좋고요. 기구가 저는 장애인들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다르지 않은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지시하신 내용 기본 계획은 저희가 최종 개발 계획 제출 11월에 하면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 사이에 그때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빠르면 12월이고요. 늦으면 내년 1~2월 정도.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두 번째는요. 520 페이지 국·도비 17페이지네요. 국·도비 반납 현황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도비 반납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이거 살펴보니까 예산액은 거의 3년 동안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액은 거의 별 차이 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납액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국비 반납액?
국·도비 반납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이거 살펴보니까 예산액은 거의 3년 동안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액은 거의 별 차이 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납액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국비 반납액?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돼서 반납 금액이 늘어난 사업도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억 2400이면 작년에 사업을 잘하신 거고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하신 건지 그러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수치가 맞다면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집행액을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수치가 맞다면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집행액을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520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 개인 한 명당 지원금을 줬었는데요. 22년도 3월 달부터는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3인 이상 15만 원 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납액이 지금 1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최고 3인 이상 15만 원 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납액이 지금 1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는데 21년도에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이경우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8억 2400이고 집행을 많이 했다는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잘해서 집행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큰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3억 원 하고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미리 설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저희가 서비스를 다 하지만 그 인원이 다 복지부에서 배정한 분량만큼 하지 못해서 거기도 지금 86억원을 반납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제공 기관을 공모를 하는데 그 대상 기관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억 8천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저희가 서비스를 다 하지만 그 인원이 다 복지부에서 배정한 분량만큼 하지 못해서 거기도 지금 86억원을 반납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제공 기관을 공모를 하는데 그 대상 기관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억 8천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보면 희망의 소리 보청기 지원사업도 계속 반납을 했더라고요. 성과가 집행액이 그것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집행액이 제로고 22년도에도 제로고 23년도에도 제로고 거의 뭐 집행이 없거든요. 언어발달 서비스 이런 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언어발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12세 미만의 비장애인 아동입니다. 부모님이 시청각 장애인을 둔 12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보청기 사업도 그게 75세 이상 미등록 장애인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은 75세 이상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대상자가 이때는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등록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50만 원이다 보니까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50만 원이다 보니까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위탁사업 공통 16번의 통계목에 저희가 그 사업이 통계목에 해당이 안 돼서 그건 저희가 작성을...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위탁사업 보면 307-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2-03 403-02인데 저희는 통계목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뺐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아니, 저희도 넣을라고 했는데요. 위탁 사업에 이 해당되는 질문 공통 사업에 저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
○ 김기준 위원 그렇게 질문한 거 없습니다. 위탁 사업 현황을 전부 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지금 빠진 거고, 자, 그거는 이제 자료를 확인했으니까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서 돌봄의 영역도 많이 확대하고 또 새롭게 장애인 복합시설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제 또 장애인 복합시설이 복지관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든 뭐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검토 좀 하고 또 하나는 이 돌봄 자체의 그 뜻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집중되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동의를 갖고 있고 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통합 4번을 한번 봐주세요. 526페이지, 군내 위탁기관 비영리단체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서 돌봄의 영역도 많이 확대하고 또 새롭게 장애인 복합시설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제 또 장애인 복합시설이 복지관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든 뭐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검토 좀 하고 또 하나는 이 돌봄 자체의 그 뜻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집중되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한 동의를 갖고 있고 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통합 4번을 한번 봐주세요. 526페이지, 군내 위탁기관 비영리단체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지 않는 그 고용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김기준 위원 고용장려금 뜻을 알고 지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맞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전액이 맞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건 고용공단에서 지체장애인협회로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일부를 법인 전출금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 금액이 전액은 아닙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일부분 파악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은 금액입니다.
○ 김기준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유출해서 본 걸 봐서는 2023년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수익금이 고용장려금으로 나온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나머지 절반 수준이 지체장애인협회의 청양군지회에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수익금이 고용장려금으로 나온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나머지 절반 수준이 지체장애인협회의 청양군지회에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운영비하고 거기에도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가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보건복지의 회신 내용을 주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답변이 왔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이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의 실정을 쭉 적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의 실정을 쭉 적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 김기준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직원분하고 같이 숱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갖고 있는 고민들을 담아서 질문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미 검색을 해봤던 거고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충분하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인 시설의 근로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 장려 및 지원금을 이용, 장애인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 사업 안내로 보건복지 업무 편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애인 복지 고용장려금이 현재 우리 군이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써지는 것이 어떻게 써지는 게 맞는지를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일부 답변 중에는 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 지회에 운영금을 우리는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아니더라고요. 장애인법에 보면 운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법인 시설의 근로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 장려 및 지원금을 이용, 장애인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 사업 안내로 보건복지 업무 편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애인 복지 고용장려금이 현재 우리 군이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써지는 것이 어떻게 써지는 게 맞는지를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일부 답변 중에는 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 지회에 운영금을 우리는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아니더라고요. 장애인법에 보면 운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장려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용도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가능하면 장애인들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가능하면 장애인들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입법의 취지가 있는데 법의 취지가 분명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고용장려금의 용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된 상태에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고 법으로서 용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편의시설로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써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장려금의 한 50% 정도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5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그 운영비에서 또 일정 부분이 문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책보조비를 거기에 명시해서 해놨는데 직책보조비가 수당 형태로 일정 부분 금액이 상이합니다. 저는 그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써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용장려금의 한 50% 정도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5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그 운영비에서 또 일정 부분이 문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책보조비를 거기에 명시해서 해놨는데 직책보조비가 수당 형태로 일정 부분 금액이 상이합니다. 저는 그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고용장려금을 법인자금으로 처리할 때 일부는 센터로 가고 일부는 지회로 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문제가 된 걸로 생각되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고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예.
○ 김기준 위원 다른 경로로 지금 유추해내고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과에서 정산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수된 부분이니까 문제점을 삼아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수된 부분이니까 문제점을 삼아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시행령이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 운영비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지난 3월에 이 분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장차라고 하는 이 분관이 운영 방법이 혹시 변화가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주신 자료 세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결산 예산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에 우리 군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현황을 보고할 때 2024년도 세입 예산 중에서 분관 운영 중에서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양 분관에 총수입과 보조금이 있고 외부 기금이 있고 사업 수입이 있고 후원금이 있는데 항목을 이월금으로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월금이 뭔가를 나중에 좀 추적해서 보니까 도비, 군비, 반납 예정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정산 절차도 어떻게 하는가를 좀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말에 회계연도 말에 사유가 발생하죠?
그리고 제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 운영비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지난 3월에 이 분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장차라고 하는 이 분관이 운영 방법이 혹시 변화가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주신 자료 세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결산 예산을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에 우리 군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현황을 보고할 때 2024년도 세입 예산 중에서 분관 운영 중에서 이월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청양 분관에 총수입과 보조금이 있고 외부 기금이 있고 사업 수입이 있고 후원금이 있는데 항목을 이월금으로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월금이 뭔가를 나중에 좀 추적해서 보니까 도비, 군비, 반납 예정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정산 절차도 어떻게 하는가를 좀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말에 회계연도 말에 사유가 발생하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적 보고를 하고 2개월 내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산 필요하면 현지 조사하고 이렇게 확정 통보하는 시간들이 쭉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3월 달인데 이월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집행 잔액으로서 반환금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예산서로만 보면 계속 이월해서 사업으로 쓰겠다는 의지로 잘못되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 절차에 분명하게 우리 부서에서 확실하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3월 달인데 이월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집행 잔액으로서 반환금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예산서로만 보면 계속 이월해서 사업으로 쓰겠다는 의지로 잘못되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 절차에 분명하게 우리 부서에서 확실하게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된 얘기를 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적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 점검을 해서 그게 올바르게 써지게끔 그리고 예산은 그에 합당할 수 있는 만큼 잘 세워주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이 집행할 때의 방식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의 활동비는 여기서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 항목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적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 점검을 해서 그게 올바르게 써지게끔 그리고 예산은 그에 합당할 수 있는 만큼 잘 세워주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이 집행할 때의 방식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의 활동비는 여기서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 항목 중에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건비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경비라든가 또 증빙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본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의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수용하더라도 이 쓰여지는 절차만큼은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의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수용하더라도 이 쓰여지는 절차만큼은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김기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내부 얘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첩보를 듣고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자원봉사 이사회 이사장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부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의 내부 얘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첩보를 듣고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자원봉사 이사회 이사장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부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신지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원칙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못했는데 원칙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알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어떤 그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어떤 그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인사조치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준 위원 저는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단체에서는 정치 행위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을 지켜주셔야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연계된 부분 중에서도 그 어떤 이론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소속된 단체에 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여다본 회칙의 규정을 보니까 이사회 임기하고 이사장 임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칙을 지켜주셔야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연계된 부분 중에서도 그 어떤 이론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소속된 단체에 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여다본 회칙의 규정을 보니까 이사회 임기하고 이사장 임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달라, 어느 정도 중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걸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 보면 물이 고일 수 있고 고인 물은 썩을 수가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적절한 법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서 지금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걸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 보면 물이 고일 수 있고 고인 물은 썩을 수가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적절한 법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서 지금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과장님! 아까 긴급 지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 지원을 먼저 선지원을 하잖아요. 선지원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잘못돼서 긴급 지원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비용을 환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 지원을 먼저 선지원을 하잖아요. 선지원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잘못돼서 긴급 지원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비용을 환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아직까지는 환수를 한 거는 없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중단은 최고 세 번까지는 3개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세 번까지 지원을 하고 그분이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 세 번까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단한 거는 없고요. 긴급 지원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중단이나 환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한 이후에도 긴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책을 강구는 했어도 지금 현재 환수나 지원 중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먼저 선지급을 했는데 이런 금액을 선지급을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소득하고 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그 지원 중단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그 지원 중단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거의 대부분 서면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보는 것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선지급을 한 거니까 대면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조언을 해 주실 분도 아니면 또 다른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끼리 서로의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면보다는 어차피 선지급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서면으로 보는 것보다 어차피 이 부분은 선지급을 한 거니까 대면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조언을 해 주실 분도 아니면 또 다른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끼리 서로의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면보다는 어차피 선지급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원 연장 건도 있고 이런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 대한것도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대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534페이지입니다.
보면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현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잘 받아봤고요. 우리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534페이지입니다.
보면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현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잘 받아봤고요. 우리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 시설이 청양군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14개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8개로 이렇게 4개 시설이 더 늘었네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지적사항이 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13건이었다가 현재 6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분야별 지도 감독 내역을 보니 시설 운영이 27건, 회계 관리가 16건, 폐쇄회로 TV 이런 것도 5건씩이나 있는데 이게 시설 운영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지적사항이 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13건이었다가 현재 6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분야별 지도 감독 내역을 보니 시설 운영이 27건, 회계 관리가 16건, 폐쇄회로 TV 이런 것도 5건씩이나 있는데 이게 시설 운영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최근 3년간 지적 건수가 최근 2023년에 늘어난 것은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2023년에는 시설별 중복 건수를 잡아서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많은 노인복지시설들이 연초나 연말은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의를 여는데 연중에 미개최하는 면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 저희 공공기관 회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잘못 편성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하고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많은 노인복지시설들이 연초나 연말은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의를 여는데 연중에 미개최하는 면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 저희 공공기관 회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잘못 편성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하고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부정수급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장기요양 기관은 저희가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점검하고요.
저희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하는 정도입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하는 정도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군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사항인데요. 저도 이런 관련해서 제보를 좀 받아요. 그런데 이곳 시설 운영하시는 곳에서 노인분들이 편찮으시면 병원도 가죠. 급하게 관외 출장할 때는 출장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타 시군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진료를 받으면 1시간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 진료받은 시간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3시간이면 가능한데 4시간 이상씩 그쪽에 머물렀다 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급할 때 영수증을 더 올리고 해서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보에 의한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걸 한번 체크 좀 해보시고요. 폐쇄회로 TV 이게 감독했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타 시군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진료를 받으면 1시간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 진료받은 시간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3시간이면 가능한데 4시간 이상씩 그쪽에 머물렀다 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급할 때 영수증을 더 올리고 해서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보에 의한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걸 한번 체크 좀 해보시고요. 폐쇄회로 TV 이게 감독했다고 하셨는데 뭡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CCTV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운영 기준에 보면 일지라든지 그걸 비치해야 되는 부분 일지를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CCTV 같은 경우 열람을 하면 열람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열람이 없다고 해서 그 옆에 비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람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보면 2021년도 7월 달에 생긴 일인데요. 신고는 입소도 보호자가 했고요. 야간 근무자가 어르신을 서로 밀쳐서 넘어뜨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처리 내용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이행 통보 이렇게 해서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요양원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노인 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익명으로 우선 저희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정식 의뢰를 할 건가, 여쭤보면 대부분 큰 문제 아니니까 넘어간다고 하고 그 선에서 끝나고 저희가 최근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노인학대 예방기관에서 정식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최종 종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정식 의뢰를 할 건가, 여쭤보면 대부분 큰 문제 아니니까 넘어간다고 하고 그 선에서 끝나고 저희가 최근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노인학대 예방기관에서 정식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최종 종결한 사항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경력 조회하니까 범죄경력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노인을 서로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면 이분들은 범죄 경력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례들을 정확히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퇴소 노인 보호자가 제보한 건데 시설 퇴소자 몸에 멍이 발견돼서 학대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현재 조사 중이죠?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노인을 서로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면 이분들은 범죄 경력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례들을 정확히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퇴소 노인 보호자가 제보한 건데 시설 퇴소자 몸에 멍이 발견돼서 학대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현재 조사 중이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현장 조사는 해 갖고요. 아직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이봉규 위원 지금 두 달 넘게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요양원 인가를 밝히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요양시설을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요양원이라고 보호하지 말고 학대받은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들은 밝혀주세요. 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요양시설을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요양원이라고 보호하지 말고 학대받은 사람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들은 밝혀주세요. 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그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아닌 걸로 판명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노인학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는 당연히 공표하고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는 당연히 공표하고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얼마나 보호자로서 속상하겠어요. 부모님 사정이 안 돼서 여기다 모셨는데 퇴소해 보니까 몸에 멍이 들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타 신고 부분도 많아요.
계속 노인 학대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비단 청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지금 올라오긴 했네요.
이건 최근 일인데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혼욕을 또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계속 노인 학대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비단 청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지금 올라오긴 했네요.
이건 최근 일인데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혼욕을 또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학대 의심 신고죠. 처음에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처리된다고 안내해드렸을 때 정식으로 신고하신다고 하면 아까 위에 두 건 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 이봉규 위원 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익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저희가 익명으로 끝나더라도 요양원이 어디로 추정되면 저희가 그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보면 금품 관리 미흡, 절도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 내용에 의하면, 위생관리 미흡, 종사자와 불화 여기서 보면 또 종사자가 아까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인분들한테 내 부모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짜증 섞인 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기 전에 먼저 가서 점검하셔서 아니 혼욕이 말이 됩니까! 어르신들이 뭐 의식이 없어요. 좀 늙었다고 해서 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남, 여 간 혼욕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하시다 보면 짜증 섞인 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제재를 가하기 전에 먼저 가서 점검하셔서 아니 혼욕이 말이 됩니까! 어르신들이 뭐 의식이 없어요. 좀 늙었다고 해서 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남, 여 간 혼욕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공통 8번에 저희가 정기 점검하는 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법에도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 사례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2%, 10% 정도씩 매년 증가해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또 학대당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학대 사례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2%, 10% 정도씩 매년 증가해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또 학대당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정혜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게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하고 사업계획서 말씀하신 거예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안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정혜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게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하고 사업계획서 말씀하신 거예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안 하신 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할게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매월 1회를 해야 된다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핵심인데 열지 않은 이유하고 열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 수당 지급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계속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이것만 할게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사업계획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공공급식팀장 나윤정.
농촌개발팀 황길성.
농촌산업팀장 곽병민.
지역활성화재단 실장 최선희.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 특별위원장 이봉규 농촌공동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평소 농촌공동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에 있는 자료에 앞서 제가 어제 미래전략과에다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청춘거리 내에 물품 공유센터 이게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품 공유센터에 보조금을 받아서 2천만 원 받고 1천만 원 받아서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공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품을 대여 캠핑용품 같은 거 대여를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탁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기타 사회에 환원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보조금 내역을 봤을 때에는 10조에 의해서 보면 일부 해당하는 금액을 청양군에다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는 이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물품 공유센터 청춘거리 내에 보니까 물품 공유센터에 1명 그리고 관리하는 또 1명이 있는데 이 물품 공유센터는 농촌공동체과에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청춘거리 내는 미래전략과가 다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하셔서 한 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품 공유센터에 보조금을 받아서 2천만 원 받고 1천만 원 받아서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공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품을 대여 캠핑용품 같은 거 대여를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탁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기타 사회에 환원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보조금 내역을 봤을 때에는 10조에 의해서 보면 일부 해당하는 금액을 청양군에다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는 이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물품 공유센터 청춘거리 내에 보니까 물품 공유센터에 1명 그리고 관리하는 또 1명이 있는데 이 물품 공유센터는 농촌공동체과에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청춘거리 내는 미래전략과가 다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미래전략과와 협의를 하셔서 한 곳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혜선 위원 차후에 한번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 직매장에 관해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18년도에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지금 23년도 농부 밥상까지 다 해서 한 37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진잠에 하나로마트가 생긴 이후로 24년도에는 아마 매출이 많이 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18년도에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지금 23년도 농부 밥상까지 다 해서 한 37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진잠에 하나로마트가 생긴 이후로 24년도에는 아마 매출이 많이 준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씀씀이가 줄어서 그런 법도 없잖아 있고...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직매장에도 청양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서 지역활성화재단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한 25년 정도면 우리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예전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초에는 축협 직원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거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간제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축협이랑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축협에서 어느 정도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먹거리 직매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축협 고기마트 부분에 있어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고기 육질이 좋고 등급이 좋아도 사람이 사서 이 부분이 유통이 되어야만 더 매출도 올리고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가 생긴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직매장에서 물론 여기 한 달에 계속 친절 교육도 하시고 하신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지금 가장 매출 금액이 큰 건 어떻게 보면 고기 축협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마트가 생긴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직매장에서 물론 여기 한 달에 계속 친절 교육도 하시고 하신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지금 가장 매출 금액이 큰 건 어떻게 보면 고기 축협 부분이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비중이 많이 차지하죠.
○ 정혜선 위원 비중이 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2층에 지금 농부밥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를 정육식당식으로 해서 조금 판매를 올리면 매출의 효과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부 밥상에서는 메뉴는 거의 지금 단일화돼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육식당이 많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면 매출도 있고 우리 직매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거기를 정육식당식으로 해서 조금 판매를 올리면 매출의 효과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부 밥상에서는 메뉴는 거의 지금 단일화돼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육식당이 많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면 매출도 있고 우리 직매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페이지 48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연번 40번입니다.
가공센터 운영 시설비에 있어서 7600만 원에서 이월에 1490만 원 공사업체의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 해지 특화 가공센터 오버헤드도어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공사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12월 8일 날 공사 발주 의뢰를 했고 23년 12월 28일 계약을 해서 준공일자는 1월 16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년, 그런데 지금 24년 1월 9일 날 착공을 했고 24년 1월 10날 공사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4년 2월 2일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공센터 운영 시설비에 있어서 7600만 원에서 이월에 1490만 원 공사업체의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 해지 특화 가공센터 오버헤드도어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공사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12월 8일 날 공사 발주 의뢰를 했고 23년 12월 28일 계약을 해서 준공일자는 1월 16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년, 그런데 지금 24년 1월 9일 날 착공을 했고 24년 1월 10날 공사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4년 2월 2일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 그거는 만약에 공기를 넘겼다든지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서 부과....
○ 정혜선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물품 구매 제조 계약 일반 조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상환금을 산입하지 아니해도 된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공사가 자료를 제가 공문을 보니까 최초 발주는 23년도 4월 18일이더라고요. 과장님 아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정혜선 위원 2023년 4월 18일 날 이 부분을 공문을 설치 공사를 계획을 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금액이 지금 보니까 15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 날짜도 한참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버헤드도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 민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지금 보니까 15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 날짜도 한참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버헤드도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 관급 재료의 공급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 민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게 지금 지체상환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맞는 조건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해줬다고 했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명확히 한번 보셔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33쪽에 보면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덕성2지구 마을단위 개발 자율개발 건축토목 기계공사에서 2억 8천에서 3억 4천으로 늘었네요. 5억 5400만 원이 증 했는데 설계 오류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33쪽에 보면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덕성2지구 마을단위 개발 자율개발 건축토목 기계공사에서 2억 8천에서 3억 4천으로 늘었네요. 5억 5400만 원이 증 했는데 설계 오류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덕성2리 마을사업은 중규모 사업은 5억인데 당초 5억 사업 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회관 공사비 단가가 인상돼서 군비 52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인접 땅을 침범해서 설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주민 의견이 지붕재를 당초 a였다가 b로 바꿔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래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윤일묵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결과를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딱 줬네요. 7천에서 700만 원씩 똑같이 줬는데 사업한 건 다 각자 다 따로따로 하고 그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공고 대여 사업 실시를 했어요. 10개 읍·면이 다 했나요?
그리고 518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결과를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딱 줬네요. 7천에서 700만 원씩 똑같이 줬는데 사업한 건 다 각자 다 따로따로 하고 그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공고 대여 사업 실시를 했어요. 10개 읍·면이 다 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다는 안 하고 일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봉, 남양 그다음에 청남 몇 군데서 지금 운곡도 진행하고 있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 월례회 한번 건의를 해서...
○ 윤일묵 위원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찾는 데도 많고 그래서 사업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522쪽에 보면 청남면 주민자치회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전통문화 계승 및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마을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구체적으로 안내판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522쪽에 보면 청남면 주민자치회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전통문화 계승 및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마을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구체적으로 안내판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25쪽에 제가 질문한 청양군수 품질 인증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증 절차를 받으려면 이렇게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토양검정 용수 잔류량까지 다 이렇게 거쳐야 돼요?
525쪽에 제가 질문한 청양군수 품질 인증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증 절차를 받으려면 이렇게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토양검정 용수 잔류량까지 다 이렇게 거쳐야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거쳐야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만약에 농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농산물에 의해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면 그거는 취소가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나중에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다시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들이 보조 80%는 계속 박스 소포장재 주고 있고 밑에 농업환경 개선 장비 및 동절기 생산 보완 시설은 2중이나 3중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겨울철인데 2중 안 나오는 장물에 대해서는 2~3중을 해줘야 나올 수 있는 장물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서 겨울 작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잘하시고 아까 정혜선 위원님께서 학하동 매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식육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식당 위에 2층에서 식육부 소고기를 써요? 안 써요?
식당 위에 2층에서 식육부 소고기를 써요? 안 써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고기는 소고기는 안 쓰고 있는 것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주가 닭고기하고 백숙이나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임상기 위원 축협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지역 축산물이 있는데 축협거를 안 쓰고 다른 데서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 제가 듣기에도 진짜 그런 상황이면 아니죠.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소고기를 쓴대요. 식당에서도 쓰는데 청양 식육부 거를 안 써서 식육부도 전시를 해놓고 고기를 전시해 놓고 한 5일 되면 그게 또 상하잖아요.
그것도 부패돼서 버리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축협 직원들이.
그것도 부패돼서 버리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축협 직원들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직원들이요.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축협 직원들이 거기서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축협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한다고 그러면 소비도 잘 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축협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한다고 그러면 소비도 잘 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감사합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도 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자료 작은 마을 만들기 민관 지원조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509페이지 좀 먼저 보실까요?
우선 제가 자료 작은 마을 만들기 민관 지원조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509페이지 좀 먼저 보실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오룡지구는 끝났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오룡지구가 완료돼서 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안 쓴다고 해서 이거 반납할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민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담당자한테 이거 남기지 말고 다 쓰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주민들은 특별하게 없다고 해서 이건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안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페이지 수가 514 페이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시군 역량강화 사업 인건비 지원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보통 7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작년에 직원 결원이 발생해서 결원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채용이 안 되고 공고하고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그러니까 중간에 직원이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려면 이제 공고도 저희가 내고 하면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걸리면 그 사이 금액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한 내역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이것도 한 반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명인지, 지금 보면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소통 역량강화 교육비가 730만 원밖에 안 돼요. 마을 리더들 교육하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 내에서는 특별하게 사업비를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얘기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소통 홍보비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22년도가 사업한 내용을 보면 비용이 덜 들었고 23년도 그런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안 해서 소통 홍보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액수가 차이가 있어요.
22년도에는 4천만 원이 늘었고 그렇죠? 5400이 늘었죠? 4천만 원에...
22년도에는 4천만 원이 늘었고 그렇죠? 5400이 늘었죠? 4천만 원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2022년도에는 4200이었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 1천만 원 정도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액적인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총예산도 지금 집행액이 5600을 안 썼어요. 예산은 좀 늘려줬는데 22년도보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액이 예산은 더 세워놓고 반밖에 안 썼어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분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분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하자 나왔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사업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이라서 하자보수 증권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체 사업비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천만 원 내에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방수 공사를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한 번 나갔을 때 너무 불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한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를 해서 다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했는데 엊그저께 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현재는 새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나갔을 때 너무 불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한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를 해서 다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했는데 엊그저께 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현재는 새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게 방수 공사를 해도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재차 또 투입이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방수해봐야 그거 햇빛 받고 하면 요즘은 슬라브를 제한을 하는데 앞으로 슬라브 치는 거 좀 제한을 철저하게 해줘요.
이게 슬라브로 하면 틀림없이 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초를 잘해도 이게 자리 잡다 보면 균열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방수 공사해봐야 2~3년이면 또 샐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재차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차 또 투입이 추가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방수해봐야 그거 햇빛 받고 하면 요즘은 슬라브를 제한을 하는데 앞으로 슬라브 치는 거 좀 제한을 철저하게 해줘요.
이게 슬라브로 하면 틀림없이 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초를 잘해도 이게 자리 잡다 보면 균열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방수 공사해봐야 2~3년이면 또 샐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재차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자보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글쎄 이게 보통 그러니까 방수라는 게 3년에 한 번 주기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갓을 씌우지 않는 이상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하자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주택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슬라브를 못 하게 하잖아요. 관급공사도 슬라브 공사를 제한을 시켜야지 분명히 농어촌공사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희 남양 할 때는 슬라브 공사를 아예 원천 봉쇄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서 하자가 없는데 이런 부분 여기 보면 그리고 토목 상급 조경 기사라고 돼 있네요. 목면 기초 거점 감리가, 조경기사가 토목이니 뭐니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지금 농가주택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슬라브를 못 하게 하잖아요. 관급공사도 슬라브 공사를 제한을 시켜야지 분명히 농어촌공사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희 남양 할 때는 슬라브 공사를 아예 원천 봉쇄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서 하자가 없는데 이런 부분 여기 보면 그리고 토목 상급 조경 기사라고 돼 있네요. 목면 기초 거점 감리가, 조경기사가 토목이니 뭐니 이런 거 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기술자로 토목 상급이고 주종이 조경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주 종목이 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주 종목이 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조경기사 그러니까 주가 조경이고 밑에 보면 토목인데 토목일 수도 있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리를 두니까 그쪽에서 할 수가 있죠.
○ 농촌개발팀 황길성 농촌개발팀 황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 농촌개발팀 황길성 농어촌공사 측에서도 기전팀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한 사업자 주 담당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 목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토목 김** 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전기공사가 건축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 기전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현장 점검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추진위원회에서도 전기에 대해서 모르면 설계가 잘못 나와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자가.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자가.
○ 농촌개발팀 황길성 그래서 저희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꼭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그러면 하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잡아 질 것 같은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결론적으로는 공사 감독을 잘해야 하겠죠.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농촌개발팀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도점검도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지, 설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과연 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가고요.
지금 수수료가 30억원이 넘지요. 이 많은 돈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 군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공사 한 번 잘못하면 장평 문제도 그래요. 이게 계속 하자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지금 수수료가 30억원이 넘지요. 이 많은 돈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 군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공사 한 번 잘못하면 장평 문제도 그래요. 이게 계속 하자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는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슬라브는 당연히 지양을 시키고 위에다 갓을 씌울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토목 3급 김○○ 씨가 4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염려돼서 확인해 봤었는데 이거하고 나머지 농어촌공사 청양군 지부에 총 22명의 직원이 있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해당 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토록 해서 올해부터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런 와중에도 짬을 내가면서 최대한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감리비를 이렇게 한 30억씩 주면 합당한 직원을 채용해서 하자가 없게 공사를 1~2억도 아니고 수십억 들이는 사업인데 여기 농어촌공사가 우리 공동체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그건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농어촌 위탁공사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다음번에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 것도 자료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501페이지 사무용품 하실 때 팀별로 이렇게 구분 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팀별로 해서 비용 지출한 금액을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시설 부대비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시설 부대비로 해서 사무용품을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프린트 토너입니다. 토너.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토너는 이게 소모품인데 여기 보면 시설 부대비란 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여비, 용지 매수, 시공 관리, 일용 작급, 또는 감독의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여비도 시설 부대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시설 부대비로 빼 나갈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무용품비로 쓰면 시설 부대비라는 게 명목이 있는데 안전모, 안전화 공사장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부대비인데 팀별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무용품을 업무추진비로 사기에는 안 맞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복사용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연필이라든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한번 더 챙겨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A4 용지나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도 가능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부대비는 공사하는 데 필요한 아닌 말로 헬멧이나 안전장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사무용품으로 소모품을 시설부대비로 잡는다는 거는 솔직히 안 맞는다고 봐요. 여기 보면 시설 부대비가 공동체기획팀, 농촌개발팀....
시설 부대비는 공사하는 데 필요한 아닌 말로 헬멧이나 안전장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사무용품으로 소모품을 시설부대비로 잡는다는 거는 솔직히 안 맞는다고 봐요. 여기 보면 시설 부대비가 공동체기획팀, 농촌개발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2개 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2개 부서만 해당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용두리 마을 공동센터 적용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5억 입니다. 5억.
○ 이경우 위원 그런데 당초 왜 3억 4400으로 돼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이제 계약 금액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건 계약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계약금액. 당초 5억 원에서 설계를 내고 설계에 의해서 계약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입찰 금액으로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표시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5억입니다.
○ 업무담당자 황길성 아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업무담당자 황길성 총사업비는 5억인데요. 지금 현재 게시한 기재된 사항에서는 건축 그 기계에서 토목...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게끔 쉽게 보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이건 건축, 토목, 기계 분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됐는데 5억 내에서 다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지금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에 대한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 기계는 1억 원 이상이라서 작성이 됐던 거였고 나머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앞으로는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사업비는 없는데 그 부분이 뭔지 한번 주민들 만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없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공동체과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도 이 사업이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도 이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 181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지금 현재 있어요?
농촌공동체과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도 이 사업이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도 이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 181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지금 현재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변경이라는 말씀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초 계획에서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업기간 22년부터 26년까지.
○ 김기준 위원 그전에 21년도에 이게 지금 시작된 거고 22년도 4월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하고 지금 2년이 흘렀는데 24년도 1월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다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이 부분이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다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왔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변경된 사항은 없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과정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쪽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 협약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잠시만요. 농촌 협약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다돌봄센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는 농촌 교월리에 있는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11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거기에 관계된 일단 전체를 한번 주세요.
청양읍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구 한전부지 내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고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그때 30억 원이 넘게끔 예산을 승인해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 승인하고 사고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 이걸 정리를 해서 도표를 한번 줘보세요.
청양읍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구 한전부지 내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고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그때 30억 원이 넘게끔 예산을 승인해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 승인하고 사고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 이걸 정리를 해서 도표를 한번 줘보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게시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진행 상황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구) 한전부지가 고양이들이 사는 곳으로 변했고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거기 댓글에 보면 우리 군 소유가 아니고 한전 건물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사업을 좀 알아주시고 진도 사업을 다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공간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단으로 주차 시설들을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화단을 막아놨어요. 화단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정리해서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변경은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거기 댓글에 보면 우리 군 소유가 아니고 한전 건물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사업을 좀 알아주시고 진도 사업을 다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공간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단으로 주차 시설들을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화단을 막아놨어요. 화단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정리해서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변경은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질문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직매장에 대해서 새롭게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좀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놓고 있다가 주변 환경도 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당초 시작될 때 직매장을 운영할 때 한동안 품목별 이렇게 매출 집계표 같은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고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특이사항들 변동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주변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주변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경 상황에 대해서 매출 집계하고 이런 주변 상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잘했었어요. 보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요.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좀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놓고 있다가 주변 환경도 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당초 시작될 때 직매장을 운영할 때 한동안 품목별 이렇게 매출 집계표 같은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고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특이사항들 변동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주변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주변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경 상황에 대해서 매출 집계하고 이런 주변 상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잘했었어요. 보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요.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좀 전에 지금 먹거리 직매장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질의 좀 한번 할게요.
먹거리 직매장 내에 최근에 이제 베이커리가 들어왔다가 입점을 했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죠?
먹거리 직매장 내에 최근에 이제 베이커리가 들어왔다가 입점을 했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활성화재단에서 진행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최소 2년을 보통 기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하고 그분들이 빠져나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안 받고 있어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지금 수수료 임대료는 2년 치 사용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연 사용료죠.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월로 받지는 않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1년 치.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예. 그다음에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차피 그분이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베이커리에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 상권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대처를 해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베이커리가 말 그대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서 대화를 했죠.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서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나가라, 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서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나가라, 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포기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청양 관내에서 그러니까 도시민들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드는게 솔직히 없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빵 베이커리를 만드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위원장이 잠깐 우려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유성에 있는 먹거리 직매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앞으로도 우려도 많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정상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위에 레스토랑 있잖아요.
레스토랑도 1억 3천 주고 리모델링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밑에 판매장 부분도 진잠농협에서 마트를 개설하는 바람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또 축협 관련해서도 축협에서도 거기를 매장을 뺀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위원장이 잠깐 우려되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유성에 있는 먹거리 직매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앞으로도 우려도 많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정상화를 할 건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위에 레스토랑 있잖아요.
레스토랑도 1억 3천 주고 리모델링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밑에 판매장 부분도 진잠농협에서 마트를 개설하는 바람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또 축협 관련해서도 축협에서도 거기를 매장을 뺀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그쪽에 대한 단점과 장점 이유와 기회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를 저희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 안에는 수입과 지출 부분을 포함해서요. 밑에 부분 직매장 부분하고 위에 레스토랑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이렇게 매출 최근 운영되고 있는 3년인가요? 3년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 안에는 수입과 지출 부분을 포함해서요. 밑에 부분 직매장 부분하고 위에 레스토랑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이렇게 매출 최근 운영되고 있는 3년인가요? 3년 운영하고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리고 이어서 527쪽 푸드플랜 출하 농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 출하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판매량도 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우리가 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죠.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해 중금속도 검출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청양군 안전성 분석센터에서 검사를 하죠. 검사 방법은 어떻고 언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금 푸드플랜 출하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판매량도 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우리가 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죠.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해 중금속도 검출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청양군 안전성 분석센터에서 검사를 하죠. 검사 방법은 어떻고 언제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정확한 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푸드플랜팀장 이창희입니다. 시료 채취는 보통 출하 전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시료 채취를 한 다음에 한 6군데 정도 분석을 합니다.
채취를 해서 그것을 거점센터에다가 놓으면 거점센터에서 재단을 통해서 안전성분석센터에 갖다 주고 한 2주 안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농가분들 하고 재단하고 군하고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신규 직매장에 나갈 수 있는 등록을 또 해주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등록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직매장에 출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취를 해서 그것을 거점센터에다가 놓으면 거점센터에서 재단을 통해서 안전성분석센터에 갖다 주고 한 2주 안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농가분들 하고 재단하고 군하고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신규 직매장에 나갈 수 있는 등록을 또 해주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등록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직매장에 출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검사가 이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공백 기간 안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도 먹거리 직매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3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자주 해야 잔류농약이라든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3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자주 해야 잔류농약이라든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그래서 제가 한번 유통 후에도 그래서 저희 직매장 쪽에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유통 후에도 직매장 쪽에서 수시로 나가서 수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을 중간에 생산 직매장에서 꺼내서 수시로 한 다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을 중간에 생산 직매장에서 꺼내서 수시로 한 다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앞으로는 수시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잔류농약이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9% 정도 9.7% 정도 되다가 지금 올해는 한 10%가 넘게 잔류농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규제 사항에 보면 처분 기준 및 조치 사항이 없어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산 농가들도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농산물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처벌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잔류농약이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9% 정도 9.7% 정도 되다가 지금 올해는 한 10%가 넘게 잔류농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규제 사항에 보면 처분 기준 및 조치 사항이 없어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산 농가들도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농산물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처벌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용치 이상을 검출했을 때는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정지 3개월 그다음에 2차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지금 생산 단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게 되면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합격이 됐을 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유통 단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 단계 같은 경우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중금속 같은 경우는 두 개 분야인데 이게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한 번도...
○ 푸드플랜팀장 이창희 생산단계에서 유통 단계 전에는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재검을 통해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하니까 이 농산물이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다른 곳에 판매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촘촘히 우리가 감시망을 좁혀서 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안전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안전성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이익도 창출이 더 높거든요. 이윤이 높아지잖아요. 또 농산물 잔류 검사를 하고 우리는 농약을 안 쓴다. 무농약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윤이 더 높아지는 게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더 세심하게 봐줬으면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기업유치팀장 이승현.
산단조성팀장 이현우.
기업지원팀장 김시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투자유치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하신 공통자료 31건, 개별 자료 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하신 공통자료 31건, 개별 자료 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660페이지 기업체 SOC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지금 21년도에 이렇게 사업비에서 보면요. 500만 원 이하는 전액 군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칠갑산 주조 락토코리아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맨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 이 부분은 뭐죠?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660페이지 기업체 SOC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지금 21년도에 이렇게 사업비에서 보면요. 500만 원 이하는 전액 군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칠갑산 주조 락토코리아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맨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 이 부분은 뭐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로 원래 실시설계는 저희가 전액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21년, 22년, 23년도 밑에 보면 실시설계가 다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 21년도에 필택산업에 있는 실시설계를 군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지 않고요. 기업체 SOC 지원사업은 이제 한 10개 내외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 실시설계를 군비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는 실시설계를...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22년도에 보면 비봉 농산물 가공 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는 거의 군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자부담이 95만 3천 원이 있어요. 이거는 군비 500만 원 이하면 군비 전액 지원해 준다면서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건 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게 형평성에 맞게 어느 곳은 500만 원 이하여서 전액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이 금액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영수식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24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지원율 상향을 했잖아요. 전입률이 70%에서 지원율이 80%까지라는 것은 지원율의 전입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24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지원율 상향을 했잖아요. 전입률이 70%에서 지원율이 80%까지라는 것은 지원율의 전입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전입률이 그러니까 직원 전입률이 70% 이상이면 70에서 80%, 70%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 정혜선 위원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전입률 이외에 선정 기준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에 있어서 차등 지원은 물론 해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입률로 가지고 차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한번 다시 보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다시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한번 다시 보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다시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전입률에 대한 차등 지원이 없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전입을 많이 한 회사하고 적게 한 회사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기업체 SOC 지원사업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양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요. 좀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기업체 SOC 지원사업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양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요. 좀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내역에 있어서 지원조건 지원 대상을 여기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전세로 임차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청양군의 기업체 수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2500명 되고요. 저희 기업체 수는 농공단지가 55개이고 개별 입지가 57개입니다. 그래서 112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폐업한 회사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조건에서 제조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조건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양 관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전입하는 근로자 모든 지금 아까 2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입하는 근로자 수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적지만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청양군에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청양 관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전입하는 근로자 모든 지금 아까 2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입하는 근로자 수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적지만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청양군에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2024년도에는 지금 작년보다는 금액을 낮추어서 457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우기는 하셔서 지금 현재 3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전입신고 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청양에서 한 번도 청양을 떠나지 않는 청년 그리고 근로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청양 관내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전입신고 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청양에서 한 번도 청양을 떠나지 않는 청년 그리고 근로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청양 관내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 그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제조업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제 전입신고라는 게 외지에서 온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포함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정혜선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양에서 계속 나고 자라서 청양을 정말 지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청양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 청양군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홍보도 하시고 우리 청양군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다른 홍보에 있어서 더 많이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플렛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 초기라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플렛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 초기라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정혜선 위원 그럴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크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이 혜택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정산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MOU 체결이 12년도에 했는데 지금 24년도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27필지 중 26필지를 협의 취득 완료를 했어요. 3만 4천 평은 신탁등기 완료를 하고 1만 5천 평인데 이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1만 5천 평이, 그런데 이분의 말이 대토를 안 해주면 매각을 안 한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큰 땅이 없어요. 1만 5천 평이 없고 지금 고민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데 이 사람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땅 살 데도 없고 여기서 대토를 해 주면 매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25년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정산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MOU 체결이 12년도에 했는데 지금 24년도 한 1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27필지 중 26필지를 협의 취득 완료를 했어요. 3만 4천 평은 신탁등기 완료를 하고 1만 5천 평인데 이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1만 5천 평이, 그런데 이분의 말이 대토를 안 해주면 매각을 안 한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큰 땅이 없어요. 1만 5천 평이 없고 지금 고민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데 이 사람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땅 살 데도 없고 여기서 대토를 해 주면 매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25년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중에 착공에 들어가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분도 잘 알고 있는데 매일 얘기가 그래요. 대토 때문에 그걸 팔으면 딴 데 살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설득도 하는데 선생님 출신이라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성초 기업유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희망 유치는 희망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성초 기업유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희망 유치는 희망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문성초 부지는 지난번에 손밸리 취소된 다음에 저희가 그 밑에다가 전화번호도 써놓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브러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다녀간 투자자들이 한 3회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회사는 저희 업종이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다녀간 투자자들이 한 3회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회사는 저희 업종이 지금 저희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래서 그랬고 나머지 두 회사가 좀 관심이 있는데 좀 애매한 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데 저희가 진짜 유치하고, 이 회사는 좋겠다. 싶은 회사는 한 번 왔다 간 다음에 미온적인 태도이고요. 다른 회사 하나는 지금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아무 데나 빨리 땅을 팔아치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저변을 더 넓혀서 투자자를 물색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홍보 좀 잘하시고요. 10년이 넘으면 또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다고 꼭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은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농산물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를 저희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지금도 다른 기업들 유치는 할 수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651쪽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이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도 과장님하고 현장도 돌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폐수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인체에 해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651쪽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이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도 과장님하고 현장도 돌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폐수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인체에 해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깨끗해요. 수돗물처럼, 그런데 이 유입수 농도를 보면 많이 지금 처리를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게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지금 많이 2도, 1.35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대장균 수도 3천인데 17.3으로 방류는 좀 많이 줄고 그게 좋은 상태 같아요.
그런데 방류하고 토출이 양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보면 그게 10월 달이네, 월별 유량 현황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토출은 14000 인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19000, 5000이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런지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지금 많이 2도, 1.35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대장균 수도 3천인데 17.3으로 방류는 좀 많이 줄고 그게 좋은 상태 같아요.
그런데 방류하고 토출이 양이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보면 그게 10월 달이네, 월별 유량 현황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토출은 14000 인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19000, 5000이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런지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거는 폐수 농도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농도가 진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농도가 옅은 게 들어오면 좀 빨라지고 이런 차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만 볼 게 아니고 전, 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인데 9월 30일날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9월 30일에 나간 거 하고 그리고 10월 말일, 11월 1일날 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10월 정보가 일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전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3년간 평균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달만 볼 게 아니고 전, 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인데 9월 30일날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9월 30일에 나간 거 하고 그리고 10월 말일, 11월 1일날 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10월 정보가 일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전체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3년간 평균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 윤일묵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얘기 듣기를 공사를 다시 했다고 했는데 하천으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공사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 공사한 내역서를 알 수 있어요? 저만 보면 되는데.
공사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 공사한 내역서를 알 수 있어요? 저만 보면 되는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이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시윤 기업지원팀장 김시윤입니다. 저번 7월 달에 집중호우 당시에 맨홀이 좀 몇 개가 유실되고 한 거에 대해서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50m 구간 정도를 공사를 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저한테 먼저 제가 현장에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천에다가 공사를 다시 해서 아가보까지 가서 아가보에서 화양리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기는 그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공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럼 50m 하면 그 자체적으로 50m만 한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공사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럼 50m 하면 그 자체적으로 50m만 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2023년도에 이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하고 금년 상반기 지금 거의 직전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400만 원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글쎄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는 구간에다가 수리만 다시 한 거예요. 보강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는 하천으로 다시 빼서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번에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안 갔어요. 분명히, 그 사진도 거기 그 이음매만 한 거지 하천으로 가서 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저를 보여주세요. 거기로 갔으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안 갔어요. 분명히, 그 사진도 거기 그 이음매만 한 거지 하천으로 가서 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를 저를 보여주세요. 거기로 갔으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왜 굳이 그렇게 맑은 물인데 그냥 역촌리 가까운 데로 하천으로 가지, 굳이 1.5km를 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갔나, 그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왜 화양리에 와서 그 배수펌프를 거기다 만들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게 장마 가지고 물이 외수가 많으면 펌핑하려고 거기다 배수장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왜 화양리에 와서 그 배수펌프를 거기다 만들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게 장마 가지고 물이 외수가 많으면 펌핑하려고 거기다 배수장을 지은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가압펌프장.
○ 윤일묵 위원 가압펌프장을 지었는데 외수가 많으면 그게 역류해서 다시 올라와요. 펌핑 한 번도 못 했어요. 제가 근무할 때 공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노화돼서 지금은 쓰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역촌리 가까운 데다가 하천에다가 그냥 방류하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굳이 거기까지 갖고 가냐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다 역류하는 거 봤잖아요. 펌핑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계획서 좀 알 수 있나요? 왜 거기까지 굳이 갔는지.
그리고 비가 오면 다 역류하는 거 봤잖아요. 펌핑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계획서 좀 알 수 있나요? 왜 거기까지 굳이 갔는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저는 652쪽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세탁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계속 세탁물 양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탁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계속 세탁물 양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거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수거는 자활센터에서 현장 기업을 가서 옷을 가지고 세탁소에 가서 세탁을 한 뒤에 다시 건조를 해서 그 회사에다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전에 약속을 하죠. 매주 무슨 요일 몇 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옷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갖다 주고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비용은 달, 달이 정산합니다. 기업하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것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널리 홍보가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작년까지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인허가 절차가 끝났고요. 인허가가 끝나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토지 보상하고 착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면 이제 분양 공고를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PF 자금 시장이 잘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입지가 좋은 예산 같은 데도 지금 다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수요가 산업단지 안에 아주 진짜 산업단지가 잘될 것 같다. 라고 확신할 만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PF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이 너무 늘어지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규모 있는 파급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토지 보상에 물꼬를 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면 이제 분양 공고를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을 할 때 보통 이제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PF 자금 시장이 잘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입지가 좋은 예산 같은 데도 지금 다 산업단지 조성되고 있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수요가 산업단지 안에 아주 진짜 산업단지가 잘될 것 같다. 라고 확신할 만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PF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이 너무 늘어지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규모 있는 파급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토지 보상에 물꼬를 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유치도 유치지만 지금 인근 주민들이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6월부터 저번에 보상한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되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외부에다 땅 사놓은 사람 있지 그거 다 좀 있으면 누구 데모하러 온데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하여튼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업체 몇 군데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힘듭니다, 올해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이른 편이고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연내에 토지 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힘듭니다, 올해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이른 편이고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연내에 토지 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소통을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한스텍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우 위원 2개 업체인데 한 업체는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홈쇼핑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업체는 매출 실적이 좋고 한 업체는 지원해 준 실적도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거는 저희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 회사가 실적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의심된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한 회사가 실적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의심된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개사 중에 1개사가 실적이 안 좋았고요. 다른 회사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 회사는 지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회사로 지금 저희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서 다음에는 팀별로 나눠서 부탁드리고요.
6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관용차량 블랙박스 35만 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사무용품으로 맞나요? 지출한 게? 자산 취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10만 원 이상이면? 관용차량 블랙박스가 어디 거지요?
6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관용차량 블랙박스 35만 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사무용품으로 맞나요? 지출한 게? 자산 취득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10만 원 이상이면? 관용차량 블랙박스가 어디 거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에 관용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차량 운행하기 전에 블랙박스를 사무관리비로 산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무관리비 안에 저희가 차량 관리비 그걸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 주시고요. 62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a 업체하고 b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 a 업체는 9번, 10억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고 b 업체는 7번, 한 1억 6천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죄송합니다.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거였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예. 여기 수의계약 업체요.
○ 이경우 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a, b 업체의 많은 수의계약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미리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미리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건 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할게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53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유치 현황 및 현재 입주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선 우리 청양이 서천 인근 밑에 고속도로 볼 때 밑에 부여, 서천보다 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리적으로 안 좋은가요? 물류가 많이 들어가나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53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유치 현황 및 현재 입주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선 우리 청양이 서천 인근 밑에 고속도로 볼 때 밑에 부여, 서천보다 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리적으로 안 좋은가요? 물류가 많이 들어가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말씀하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요. 기존에 현재 농공단지하고 개별 입지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유치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기업 매매에 의한 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치 활동의 결과다. 라고 보여지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자발적인 생태계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치 활동의 결과다. 라고 보여지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자발적인 생태계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8건 하셨고 2022년도에 5건 기업을 유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5건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우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부여, 서천보다 청양이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5건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우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부여, 서천보다 청양이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냐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는 그렇게 서천이나 부여에 비해서는 청양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왜 기업들이 청양에 안 들어올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가 3만 선이 붕괴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희망을 보고 있는 곳이 그래도 기업 유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가 3만 선이 붕괴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희망을 보고 있는 곳이 그래도 기업 유치거든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리고 또 기업 유치가 더 많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근로자들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현재 기업 유치가 조금 저조해요. 또 현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외지에서 출퇴근한다고 들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주소는 여기 대부분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출퇴근하겠죠. 그래서 한 1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농공단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청양에 주소를 둘 수 없나요? 두게 할 수 없나요?
그래서 기업인이 100명이면 80명이 일하는 인원이 근로자가 100명이면 80명이 했다. 그러면 80%가 청양에 주소를 둔 거잖아요.
그런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70% 주소를 놓으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분들이 청양에서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다른 데 외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청양에서 월급은 받아요. 그걸 갖고 현재 살고 있는 그쪽에서 경제활동하고 그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소라도 이쪽에 두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100명이면 80명이 일하는 인원이 근로자가 100명이면 80명이 했다. 그러면 80%가 청양에 주소를 둔 거잖아요.
그런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70% 주소를 놓으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분들이 청양에서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다른 데 외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청양에서 월급은 받아요. 그걸 갖고 현재 살고 있는 그쪽에서 경제활동하고 그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소라도 이쪽에 두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저희가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이쪽으로 두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물론이고 기업체 SOC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퇴근 그거는 사실 주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실 상황이고요.
지금 농공단지 근로자 1500명 중에 한 800명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800명이 전부 그러면 주소가 외지에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기숙사도 물론이고 기업체 SOC 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퇴근 그거는 사실 주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실 상황이고요.
지금 농공단지 근로자 1500명 중에 한 800명 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800명이 전부 그러면 주소가 외지에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쪽에 주소를, 아니 생활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을 사 먹지, 여기서 저녁을 사 먹고 갈리는 조금 만무하죠. 확률이 떨어지죠. 어쨌든 지난해 고생하셔가지고 5건을 유치하셨어요.
그런데 또 기업체 유치 현황을 보니까 6건이 또 이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폐업이나 휴업을 막는 방법도 우리 또 가려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을 사 먹지, 여기서 저녁을 사 먹고 갈리는 조금 만무하죠. 확률이 떨어지죠. 어쨌든 지난해 고생하셔가지고 5건을 유치하셨어요.
그런데 또 기업체 유치 현황을 보니까 6건이 또 이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폐업이나 휴업을 막는 방법도 우리 또 가려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기업의 정의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지난해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바이오가 들어왔는데 비봉에 들어왔네요. 기업으로 해서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근무 인원이 1명이에요. 1명, 그리고 **석재 이것도 기업으로 보나 봐요. 석재도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업을 유치하신 건데 두 명, 1인 기업이네요.
그러면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합법인은 이게 자료에 보면 이건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사자산 영농조합법인이 화성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곡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자산이 운곡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장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틀렸나요?
지난해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바이오가 들어왔는데 비봉에 들어왔네요. 기업으로 해서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근무 인원이 1명이에요. 1명, 그리고 **석재 이것도 기업으로 보나 봐요. 석재도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업을 유치하신 건데 두 명, 1인 기업이네요.
그러면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합법인은 이게 자료에 보면 이건 얘기해도 될 거 아니에요. 사자산 영농조합법인이 화성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곡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자산이 운곡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장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틀렸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화성에도 있어요. 어쨌든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2명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1명, 많게는 5명 이렇게들 밖에 기업에 상주를 않고 근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애경이나 큰 몇 개 회사 빼놓고는 다 이렇게 영세하죠.
그래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청양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청양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지금 여건 어렵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우리 청양군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 아니세요! 우리 과장님! 전문가니까 저희가 한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좀 애써주세요.
그래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청양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청양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지금 여건 어렵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우리 청양군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 아니세요! 우리 과장님! 전문가니까 저희가 한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좀 애써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민방위팀장 최성애.
중대재해예방팀장 이동조.
통신관제팀장 한선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안전총괄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현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읽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읽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훈련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못 했고 재난지역 선포로 2년간 못 해서 올해 5년 만에 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평가위원이 외부 평가가 있고 공무원도 외부 공무원 평가위원들이 와서 청양이 그래도 그동안 못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훈련을 짜임새 있게 잘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행안부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하반기 중에 나오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정말 행사를 잘 치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호우라든가 태풍 시 재난상황실을 꾸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행안부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하반기 중에 나오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정말 행사를 잘 치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호우라든가 태풍 시 재난상황실을 꾸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바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감사합니다.
○ 정혜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795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현황에서 지금 작년부터 처음 준비 단계는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준비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밟아가면서 이제 이 마을 방송 현황의 이용 실적을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183개리 중에서도 청양이 생각보다 신청이 총가구 수가 5590가구 중에서 신청 가구는 1072가구 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새로 바뀌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팀장한테 설명 듣기로는 가서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다 아직 지금 미처 이 부분을 아직 이용을 하지 않는 그 마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대치나 장평 같은 데 보면 총 가구수 보다 신청 가구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런 데는 타지 자녀나 아니면 관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새로 바뀌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팀장한테 설명 듣기로는 가서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다 아직 지금 미처 이 부분을 아직 이용을 하지 않는 그 마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께서 독려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대치나 장평 같은 데 보면 총 가구수 보다 신청 가구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이런 데는 타지 자녀나 아니면 관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제가 이걸 봤어요.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입신고할때 이 앞부분을 해서 이렇게 마을방송 홍보를 하는데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을 진짜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을에 있어서는 청양하고 청남하고 남양, 화성 이렇게 지금 아직 미신청 마을이 있죠. 이 부분 마을에 있어서 더 많이 독려를 해서 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인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스마트 마을 방송도 하지만 이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으로도 또 이렇게 방송을 하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제가 이걸 봤어요. 이렇게 또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이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입신고할때 이 앞부분을 해서 이렇게 마을방송 홍보를 하는데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을 진짜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을에 있어서는 청양하고 청남하고 남양, 화성 이렇게 지금 아직 미신청 마을이 있죠. 이 부분 마을에 있어서 더 많이 독려를 해서 이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인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스마트 마을 방송도 하지만 이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으로도 또 이렇게 방송을 하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작년부터 계속 염려를 하셔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대수보다 많은 것은 외지 자재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수해가 연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걱정되기 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문자도 넣어 드리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전 가구가 전 세대가 가입해서 재난이라든가 각종 방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대수보다 많은 것은 외지 자재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수해가 연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걱정되기 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문자도 넣어 드리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전 가구가 전 세대가 가입해서 재난이라든가 각종 방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고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1500만 원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유지보수는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이내까지는 기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뒤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이 유지보수는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이내까지는 기간을 이렇게 해주고 그 뒤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함으로써 유지보수는 일단 일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를 업체로 해서 즉시 수리를 해서 방송이 제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이라든가 태풍 같은 게 사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마을에서는 문자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음성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이장님들한테 조율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잘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류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 수해 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통 22번 774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을 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지금 무슨 장비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그리고 22년, 23년도 수해 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통 22번 774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을 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지금 무슨 장비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 연속 수해가 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생 많았고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복구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드론이라든가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상, 하반기하고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할 부분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점검을 하고 기타 철근이라든가 그런 압력이 필요한 부분은 가열성 열선으로 금속 탐지기 같은 걸 해서 점검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드론이라든가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상, 하반기하고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할 부분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점검을 하고 기타 철근이라든가 그런 압력이 필요한 부분은 가열성 열선으로 금속 탐지기 같은 걸 해서 점검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여러 가지 샀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사서 꼭 필요한 장비를 샀네요.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자료를 보면 790쪽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미준공됐는데 저번에 직원이 오셔서 80% 6월에 완공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책자는 55%라고 했는데 직원이 와서 또 얘기 해 주더라고요. 이건 조금 많이 늘어 80% 정도 됐다고, 지금 완료는 많이 한 걸로 보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저쪽 금강변에 지금 지천하고 치성천에 두 군데가 유실됐잖아요. 그래서 임시 복구는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제방을 복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의한 자료를 보면 790쪽에 보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이 미준공됐는데 저번에 직원이 오셔서 80% 6월에 완공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책자는 55%라고 했는데 직원이 와서 또 얘기 해 주더라고요. 이건 조금 많이 늘어 80% 정도 됐다고, 지금 완료는 많이 한 걸로 보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저쪽 금강변에 지금 지천하고 치성천에 두 군데가 유실됐잖아요. 그래서 임시 복구는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제방을 복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윤일묵 위원 먼저는 그냥 임시로 개방을 했는데 다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분은 안 좋은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기 오기전까지 완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치성천하고 지천에서 붕괴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월 말 전까지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성천 같은 경우도 거기에 기초라든가 구조물 부분 밑부분에 볼링 같은 걸 해서 작업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서 6월 중순 안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성천 같은 경우도 거기에 기초라든가 구조물 부분 밑부분에 볼링 같은 걸 해서 작업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서 6월 중순 안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증가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올해 발주 해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들어가려고 분할 측량해서 감정 들어가서...
○ 윤일묵 위원 감정 평가도 잘 나오고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할 수 없고, 그리고 상류 지역에 교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민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 전화 통화도 하고 이게 기존의 교량이라도 있고 거기에 적용하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어느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움직여주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80쪽에 군정 홍보물 기념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781쪽에 중간쯤에 보면 한파 대비 재난 취약계층 방한용품이라고 있거든요. 텀블러, 담요 세트 이걸 316개를 구입했는데 이걸 어떤 분을 드리나, 대상자가 누구예요?
780쪽에 군정 홍보물 기념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781쪽에 중간쯤에 보면 한파 대비 재난 취약계층 방한용품이라고 있거든요. 텀블러, 담요 세트 이걸 316개를 구입했는데 이걸 어떤 분을 드리나, 대상자가 누구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파 대비해서 재난 대비를 해서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폭염이라든가 한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초생활자 부분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취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열적인 게 따뜻하게 되고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열적인 게 따뜻하게 되고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윤일묵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사업비 계산한 것보다 가외 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은천동 소하천도 발주하고 비봉 소하천도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 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에서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은천동 소하천도 발주하고 비봉 소하천도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 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에서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 2번 288페이지 자율방재단 사업 및 사업별지 원 내역을 받았는데요.
우리 방재단원님들 재해나 수해 때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재정비가 완료가 1월 25일 재정비가 완료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재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 2번 288페이지 자율방재단 사업 및 사업별지 원 내역을 받았는데요.
우리 방재단원님들 재해나 수해 때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재정비가 완료가 1월 25일 재정비가 완료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재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저희들도 한 7월 달 중에 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한 10월 달에 갱신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7~8월에 다시 재정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할 때는 읍·면과 협조 아래 실질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편성해서 한번 재정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한 10월 달에 갱신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7~8월에 다시 재정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할 때는 읍·면과 협조 아래 실질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편성해서 한번 재정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보면 보험이 한 330명인데 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라도 헛으로 쓰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재정비해서 진짜 정예화된 자율방재단이 됐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우리가 또 더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찾아보고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조금이라도 적게나마 아끼고 그렇게 해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이경우 위원 사업, 그게 지금 보면 경사 각도가 심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 걱정을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일부 토거도 있어서 경사도가 한 45도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보면 90도 각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옹벽 블록인가, 그걸 써서 그래서 이제 마을이 거기 이제 농작로다 보니까 기계들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기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옹벽 블록인가, 그걸 써서 그래서 이제 마을이 거기 이제 농작로다 보니까 기계들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기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흥산천도 개선 복구를 했으면 좋은데 기능 보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22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조물을 그때 옛날에는 경지정리 때 핀 블럭으로 됐는데 그게 다 부실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블럭으로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얘기하듯이 경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산이 또 수반될 텐데 우선이라도 마을 냇가에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몇 호씩, 우선 급한 데부터라도 안전 조치를 해서 구조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22년도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청양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한 것 중에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점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역 안전축제 안전계획을 보완 통보 미이행 주의를 받았는데 수립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지금 진행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22년도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청양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한 것 중에서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점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역 안전축제 안전계획을 보완 통보 미이행 주의를 받았는데 수립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지금 진행 안 되는 부분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는 저희들 안전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주최 측에 통보를 해서 보완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22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의라든가 해가지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그런 보안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의라든가 해가지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그런 보안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년도 감사를 지적받았으면 23년도에서는 좀 더 철두철미 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16회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오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행사인데 여기도 지금 심의 여부가 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좀 더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른 타 부서에 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1천 명 이하 한 500명 정도 행사라, 했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어린이 가족 중심의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안전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좀 더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른 타 부서에 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1천 명 이하 한 500명 정도 행사라, 했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어린이 가족 중심의 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안전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읍·면에 시달을 해서 각종 축제라든가 그런 지역 행사할 적에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 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 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지만 지적 사항 중에서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운영을 부적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는 풍수에 관계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 작성했습니까?
안전총괄과는 풍수에 관계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 작성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감사 나올 적에 저희들이 코로나하고 각종 그런 시기가 바뀌어서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감사관이 와서 지적해 준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고라든가 사고 났을 적에 1차적으로 보는 게 매뉴얼을 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매뉴얼 현황화라든가 매뉴얼을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감사관이 와서 지적해 준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고라든가 사고 났을 적에 1차적으로 보는 게 매뉴얼을 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매뉴얼 현황화라든가 매뉴얼을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청양군 안전체험교실 운영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방서에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청양군 안전체험교실 운영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방서에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위탁해서 운영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공사 끝나고 지원해 준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이상이 있다고 하든가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 거로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김기준 위원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과 건물이 우리 거라고 한들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주관돼서 자체적으로 사무실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또 직원 숙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시설을 운영하는데 아예 자체로 이걸 인수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에서.
그리고 체험시설을 운영하는데 아예 자체로 이걸 인수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에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도비를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사실상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군에서 그걸 운영해야 맞습니다. 소유권이,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2층에 대해서는 직원 숙소이고 휴게실 사무실에 쓰는 데 청양의용소방대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전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또 이전을 해 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한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 김기준 위원 아니, 이제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이거 지어서 어쨌든 간에 소방서가 관여해서 직접 다 하고 우리 군은 그냥 주고 그 이후로 행정적인 어떤 활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길래 이게 굳이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자체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소방서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 것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다양합니다.
○ 김기준 위원 다 다양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품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디지털 무전기라고 있어요. 디지털 무전기라고 있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 하고 이게 맞는 사업인지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재난 대비 영상 무선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자. 라고 시정을 좀 부탁을 했었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웠던 예산과 이것이 다른 건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점검 장비 구입한 내역을 전부 다 주십시오. 주시고 예산이 디지털 무전기는 특별하게 그때 세웠던 예산하고 이게 동일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난 대비 영상 무선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자. 라고 시정을 좀 부탁을 했었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웠던 예산과 이것이 다른 건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점검 장비 구입한 내역을 전부 다 주십시오. 주시고 예산이 디지털 무전기는 특별하게 그때 세웠던 예산하고 이게 동일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게 딱 하나 있네요. 794페이지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신생아한테 지원하는 거죠. 영유아 카시트하고 어린이 안전세트?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게 딱 하나 있네요. 794페이지 보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신생아한테 지원하는 거죠. 영유아 카시트하고 어린이 안전세트?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2023년까지 예산을 쭉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신생아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죠. 87명이 태어났거든요. 그중에서 카시트 67개하고 안전 세트 10개에서 각각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세입하고 세출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2021년도는 잘 맞게 지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문제는 2022년도에요. 이 영유아 카시트가 21만 6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 시트가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 가격이 22년도도 똑같아요. 23년도까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산 세입하고 세출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2021년도는 잘 맞게 지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문제는 2022년도에요. 이 영유아 카시트가 21만 6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 시트가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 가격이 22년도도 똑같아요. 23년도까지 똑같은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변하지 않은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영유아가 82명 태어났어요. 그중에서 81개를 수령을 해서 맞춰서 전달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시트가 76개 배부하셨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영유아가 82명 태어났어요. 그중에서 81개를 수령을 해서 맞춰서 전달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시트가 76개 배부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2022년도에 76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76개 하셨죠.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21만 6천 원씩 76개 하니까 1641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안전 세트는 각 110만 원씩이죠. 그래서 550만 원 나옵니다. 이거를 더해 보니까 1696만 6천 원이 나와요. 예산이 1510만 2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안전 세트는 각 110만 원씩이죠. 그래서 550만 원 나옵니다. 이거를 더해 보니까 1696만 6천 원이 나와요. 예산이 1510만 2천 원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58명에 1252만 8천 원을 지출했고 안전시트 세트는 660만 원에서 도합 1912만 8천 원인데 예산은 15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1900만 원을 지출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건데 세입이 있으면 세출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출이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출이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자료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저희들이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근거 삼아서 의정활동하고 또 행감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자료로는 정확한 행감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 군민들이 또 바라보고 계신 거고 세입과 세출도 못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 의회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정확한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6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로는 정확한 행감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 군민들이 또 바라보고 계신 거고 세입과 세출도 못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또 의회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정확한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6월 3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