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군정 추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축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정축산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축산경영팀 주무관 도상희.
가축방역팀장 홍문식.
○ 특별위원장 이봉규 농정축산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축산실)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대고 말씀해 주셔야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이 안 온 것 같아요.
이거는 배정 인원, 실제 도입만 오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국인 교육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요.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합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토록,
○ 윤일묵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건 답이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정 인원하고 실제 도입 인원이 차이가 많은데 그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배정하면 농가에서 사촌 이내 계절 근로자를 원할 경우 농가에서 저희들이 누구, 누구 지명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MOU같은 것은 우리들이 인원만 요청하면 도에서 인력을 도입해 주거든요.
그런데 없다보면, 그분들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22년도에는 125명 인력이 왔고, 23년도에는 265명으로 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갈수록 인원이 더 많이 오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MOU 체결 한 데서 많이 오고 있고, 사촌 이내 가족들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정산농협에서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2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은데 천장 알프스 마을에서 개소식을 한 것 같아요. 환영식인가 뭐 한 것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윤일묵 위원 지금 숙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거기를 숙소로 정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 기숙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알프스마을 펜션을 이용해서 현재 19명, 24일날 본국에 입국해서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숙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숙소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준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질문한 게, 가축 개량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몇 페이지죠?
○ 윤일묵 위원 244쪽에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44%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있어요? 244쪽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브랜드 경영체 출하 두수가 지금 현재로 저하되고 등급 결과에 따른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 없도록,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또 반납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책정을 좀 덜해서 남지 않게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사업이 22년도는 5개 사업을 했네요.
조사료 사업을. 그리고 23년에는 8개 사업을 했어요. 조금 늘었어요.
현재 조사료 사업 활성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우 농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료 값은 비싸고 그리고 소값은 자꾸 하락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 큰 소 한 마리 생산에서 출하까지 사료값이 한 47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팔 때도 수익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료를 추진해서 사료 가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또 반면에 자료가 지금 수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먼저 253페이지에 건고추 등 온라인 판매 현황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금액은 우리 고추 구기자 축제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매출 현황입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고추는 축제 기간에 하고 한 열흘 정도 온라인 판매하고 사전 예약한 거 그때 기간이고요, 일반 농산물 온라인 판매도 저희들이 8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집중 판매 기간 고추축제 기념으로 판매 기간 물량만 잡은 겁니다.
1년 내내 한 것을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농산물이라고 했을 때는 유기농 친환경 일반 농산물 전체에 다 모두 포함한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일반 신선농산물하고 농식품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또 축제 현장에서 판매한 게 일반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건고추 가격이 한 근에 1만 8천 원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가 약간 비율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 정혜선 위원 그런데 반면에 일반 농산물은 비율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일반 농산물의 현장 판매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매출이 높은 농산물은 주로 어떤 품목이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도 건고추가 예를 들어서 한 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근당 1만 8천 원에 18만 원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춧가루라든지 저희들 그때 구기자를 특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력으로 가고 일반 다른 농식품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크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자사몰 칠갑마루하고 도청에서 하는 농사랑, 우체국에 보면 청양군 브랜드관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오픈마켓도 제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저희 인근에 보면 부여 굿뜨래 알밤에서 온라인 판매를 할 때 거기에서는 판매를 하면 10%를 할인하는 쿠폰을 발행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양군에서도 온라인 판매 있었을 때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10%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상시는 하지는 못하지만 축제 기간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어떤 특판 기간에는 쿠폰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저희도 청양군도 이런 10%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사은품을 저희 군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구기자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라인 농산물에서 판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울러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심 먹거리에 관심이 커져서 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254페이지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산업 추진 실적을 보면 21년, 22년, 23년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추진 실적은 감소 추세로 지금 보이는데 친환경 농업이 수익 보존 또 농업하실 때 노동력 문제로 생산자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 실적은 감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감소로 인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되는 건 아닌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고령화되는 게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하고 GAP인증받는 농가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정혜선 위원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향진주쌀을 GAP 인증받아서 친환경쪽으로 재배하려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친환경 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데에 비해서 지금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22년, 23년도에서는 약간 1천 톤 정도 이렇게 출하를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4년도 기준에서 우리 생산 계획량은 2638t(톤)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산 계획량이 이만큼 안정적인 출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실장님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시겠지만 보다 더 친환경 농가 또 일반 농가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청정 청양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친환경 농업이 저희 청양군에 중점 육성할 수 있는 농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추진 실적에서 보면 22년도에는 금액이 10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4페이지의 공통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17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분야는 11개에서 23년도에는 1개 사업이 더 늘어서 12개 사업이기는 한데 금액이 22년도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134페이지요?
○ 정혜선 위원 예. 1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친환경 농산물 자재 해가지고 17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보면 10억 5182만 9천 원으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게 2021년도 사업을 갖다가 2022년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2021년도 역시도 금액이 다르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어느 금액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에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울러 134페이지에 홍콩 농산물 판촉전이 지금 21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특산물 수출 실적이 21년에 108억 원, 22년도에 120억 원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까? 134페이지 홍콩 농특산물 판촉전 개최.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 마케팅장 명환민입니다.
저희들이 수출 실적은 신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공한 농식품까지 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수출 실적이 없었냐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혜선 위원 이번에 집행부와 또 3개 농협 조합장님과 함께 홍콩을 다녀오셨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정혜선 위원 가셔서 MOU를 하고 오셨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정혜선 위원 홍콩에 2020년도부터 MOU를 체결을 한 것 같아요. 맞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리 청양군이 홍콩에 계속 수출을 하고 있었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건 연간 10억 원이라는 건데 20년도부터 계속 그냥 10억 원 정도의 금액이 계속 수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5억에서 10억까지 첫해에는 5억, 둘째 해에는 10억, 셋째 해 정도도 10억 가량 수출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냥 거의 봤을 때는 그 금액이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10억 정도였는데 좀 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하셨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한인홍에서 매장 개수를 올해도 늘리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농산물도 더 확대해 달라고 MOU 체결할 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확대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수출 품목을 대충 보니까 토마토, 고춧가루, 구기자, 김치류, 기타 이렇게 가공용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친환경 제품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홍콩 MOU 업체하고 친환경을 아직 수출한 적은 없는데요, 한번 친환경 쪽이 가격 경쟁력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품에 있어서 우리 청양군의 친환경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 아니면 일반 농산물이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게 선전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또 그리고 이 칠갑마루가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니까 매출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홈페이지에 보면 품질 인증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그리고 유기농이 품목 농산물이 거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농가에도 이 칠갑마루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농가들한테도 독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9쪽에 축산농가 방역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축산농가 방역시설을 해서 다들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방역 시설이 외부, 내부, 입구에 세 가지가 있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임상기 위원 방역시설이 축산농가 내부에도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내부, 외부, 전체적인 방역하는 초소가 있고 그런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가에는 외부에만 있는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내부는 진출입로에 있고,
○ 가축방역팀장 홍문식 가축방역팀장 홍문식입니다.
우선 내부는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추세고요, 외부는 소독시설, 소독기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입구에 있는 소독기가 지금 축산농가를 다녀보면 지금 고장나 있던가, 가동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아요.
비싼 돈으로 설치해놓고 그게 고장나서 그런가 몰라도, 가동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담당 부서에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홍보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미가동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그리고 250쪽에 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사료 배합기가 축산 농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사료값도 비싸고 자가로 다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고 아까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총채보리 같은 걸 갈아서 여기다 배합기로 이렇게 해서 먹이면 사료비 절감이 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임상기 위원 무슨 대안이 있어요? 많이 보급해 줄 대안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도 이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 배정해 줄 때 저희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분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필요하고 많은 분이 요구를 하면 도의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축산농가들이 꼭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급 부탁드립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축산 쪽은 아직 낯설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제가 읍ㆍ면에서는 축사업무는 많이 봤는데 군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 이경우 위원 갑자기 축산팀이 농정축산실로 와서 아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질문을 좀 해볼게요.
141페이지, 고추 임시 시장 계획 있나요? 제가 작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추시장에 새벽에 가보면 농가들이 대로변에서 밤에 더군다나 새벽에 어두운데 고추를 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추시장 임시 개장을 좀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지금 기존 고추시장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청양농협 공판장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 지역도 장소가 좀 안 맞다고, 협소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고추시장 운영을 기본적으로 예산 같은 데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앞으로 6월달 정도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고추 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고추 축제가 추진되기 전에 한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7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고추축제장이 있는 백색 공원 축제장 내에서 한번 홍고추 중심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농민들이 고추 팔러 와서 안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벤치마킹한다면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또 홍보도, 임시 개장을 하면 홍보도 중요하니까 서둘러서 한번 해서 농민들이 고추시장에 나와서 편한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3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라든지 기금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기금 보면 전년도에 23년도에 5억 대출했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21년도에 15억, 22년도에 3억 9,000만 원, 기금운용 분석 결과 전국에서 청양이 제일 하위인 거 아시나요?
이게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하위 성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 규칙과 조례를 전부 다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규칙을 통해서는 융자 한도와 이자율을, 융자 한도를,
○ 이경우 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농민들이 발전기금이 있는 것을 모르는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각 읍ㆍ면 단위 이장님들도 이 기금에 대한 걸 아는 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한두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보니까 농기계 구입 자금도 나갔더라고요.
나는 농기계 구입 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자료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억씩 두 분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기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말로만 해서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 계획이 좀 올해는 목표를 얼마씩 할 건지 홍보와 함께 어려운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게 이자가 1%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개정해서 0.5%로 바뀌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더 내렸는데 이게 지금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금리가 올라서 요새 농가들이 많은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지방보조사업별 성과평가 있죠?
23년도 보면 미흡이라든지 보통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집행률로 따져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집행률 실적이 낮으면 좀 미흡이 나오고 높으면 더 높게 나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23년도 시행 사업 중에 3번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있죠? 이게 지금 보통으로 나오고, 비고란에 보면 아무 체크가 없어요. 이거 일몰됐죠? 알고 계신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일몰됐습니다.
○ 이경우 위원 왜 일몰 표시를 안 했어요? 일몰도 표시를 해줘야 수분 조절제를 공급 농가가 397농가이다 보니까 이 보조 사업할 때 적은 액수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농가들이 받는 게 한 1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이게 인력 소비만 되고 농가들 보조사업 시행도 안 하고 해서 일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볼 때도 왜 일몰됐는지 그런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조금 신경 더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택배비 지원, 이게 사업이 미흡해서 일몰시킨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 같은 건 전국적으로 판매가 다 잘 되는데 우리 삼광벼 같은 경우는 청양 쌀이 그렇게 판매가 많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되질 않아서 예산 집행 많이 못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던데 이 부분은 조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게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이경우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여기 보면 사무용품 중에 그 쇼핑백 있죠?
칠갑마루 쇼핑백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절반 썼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1200만 원 중에 34만 원 빼서 거의 소진을 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다른 데다 썼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무용품비 중에 지게차 임차료가 있고 난방비 수익이 있고 포클레인 임차료가 있고 에어컨 설치비가 있어요.
이게 목적에 밖에 쓰는 건가요? 통계목에.
○ 가축방역팀장 홍문식 가축방역팀장 홍문식입니다.
지게차 사용료가 6개월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하듯이 방역기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 지게차를 저희가 하루 임차를 해서 방역기를 내려서 검사를 하는 뭐야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써야 하나요? 사무용품으로. 목적에 맞나요? 쇼핑백도 그렇고 이게 1200만 원이면 일반으로 돌려서 써야지 이렇게 사무용품으로 쓰면, 안 되지 않아요?
○ 가축방역팀장 홍문식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쓰는 거이기 때문에,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산 편성 지침에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232페이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방 군비는 조금 덜 쓰더라도 국비, 도비 반납액이 많아요.
지난해에도 국비가 7억 7500만 원을 반납했고,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 너무 많지 않나요?
금년에 우리 청양군이 총 반납액이 칠십 몇 억인가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많아요. 군 전체에서 반납액이 지난해의 77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우리 농정축산실에서 7억 7,5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물론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또 읍면에서 담당하시는 면사무소 직원님들 고생하는 건 알아요.
진짜 아마 청양군에서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 것 잘 알아요. 저도 이게 또 이게 전부 우리 직원님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되면 사실은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패널티를 좀 주던지 우리 농민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어려워도 최대한 다 100%는 아니겠지만 아마 제가 이거 나중에 기획실에도 제안을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지.
솔직히 군비는 괜찮은데 국도비는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서로 한 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도 반납 액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이거 내가 체크를 잘못해서 도로 뒤로 가네요.
농축기업 지원 사업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농축기업이 매년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10억 정도 됩니다.
○ 이경우 위원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중에는 국도비도 들어가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축협 지원해 준 게 누락된 게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누락 안 되게 체크 잘해 주시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축협은 대행 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고요.
○ 이경우 위원 아니 대행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사업이 2,000만 원짜리 50% 보조가 1,000만 원인가 누락된 게 있고, 축협이나 이런 자체 사업 여기 보면 지게차도 있고 산림자원과에서도 지게차를 농협의 2개씩인가 한 개 제가 본 것 같은데 농민 사업 같으면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자체 사업 같은 거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농가들도 부족한데 그런 거는 농가로 좀 돌려서 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게 다 농업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지원 사업이 많지만 그래도 자체 사업 같은 거 농가들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많은 줄은 이번에 알았어요.
21년도에도 10억 갔고 22년도에는 조금 덜 갔네요. 19개 사업 중에.
23년도에 26개 사업으로 늘어서 많이 지원이 된 것도 있고, 그것 좀 한번 우리 실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좀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자료 만들고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할게요.
15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최근 3년이 나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잔액이 잘못된 계산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157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이 잔액이 잘못된 계산식으로 표기됐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집행액이 6,000만 원이고 잔액이 0으로 돼 있는데요.
○ 김기준 위원 여기 자료에 그냥 잘못된 계산식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실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6,000만 원이 몇 년간 지원되는 겁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제 5년간 지원합니다.
○ 김기준 위원 5년간인데 지금 2021년까지는 청양푸드 하나,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회적 기업이 3개가 있거든요.
○ 김기준 위원 청양푸드하고 2022년부터 나눔도 같이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대치 상갑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6만 원 예산이 산정해서, 이게 공모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데 자부담이 이건 없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매년 사업한 실적을, 처음 저희들한테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와 같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정산을 보고받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 계획서하고 또 정산 실적 보고한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 보고 다 있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럼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이것과 같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164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에 농업회사법인 구기토가 있습니다.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적 있죠?
‘원물 생산 중심으로 해서 실적 보고가 없어서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에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바로 또 보조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패널티의 부분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따가 민간 보조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널티 적용을 엄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 사업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중에 농업정책과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4건의 사업이 국도비 반납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암만 봐도 못 찾겠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농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이 자체 사업이 1880만 원인데 미집행 예산액이, 이 사업은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4건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간단히 주문만 드립시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행정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당초 시작할 때부터 공기를 단축시켰으면 지금 여기에 변경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실 때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집행이 됐으면 건축비가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 사업을 지을 쯤에 예산 배정받고 신청하고 계획을 짜고 나서부터 이후에 행정이 너무 느슨하고 길다.
저는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당부로 주문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저는 행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한 이후에 사회단체에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서 저희들한테 제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민간보조사업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왔었는데 아직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시범적으로 입찰 시행한 부분이 건조기하고 관리기를 전국적으로 입찰한 사례가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사례는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어떤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자라든지, 보조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고, 농기계 같은 가격이 부풀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가한테 우리가 보조비율을 60%로 올리고 해도 농가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2개 품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앞으로 10가지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 김기준 위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금액이 부풀려져서 말 그대로 사업비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만 원짜리 자부담이 있으면 2만 원을 입금하고 만 원을 받아갑니까? 나중에?
아니면 1만 원만 자부담 합니까? 50%라고 할 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1만 원만 합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지금 일부 또 농가에서는 확실히 잘 몰라서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50% 자부담 부분만 입금하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맞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중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실적 보고를 받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정산 보고 받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맞습니다.
○ 김기준 위원 실적 보고를 받죠? 읍면 직원들이 하시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는 읍면 직원들이 이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ㆍ면 직원들이 통으로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실제 하는 업자들이 이 실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된 적 있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담당 팀장으로 답변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령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자들이 서비스의 개념으로다가 사실상 실적 보고라는 게 총 6장입니다.
기본 6장인데 그런 것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직접 작성을 해서 그것을 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 중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100%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여기서 이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한 농가의 명부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후 관계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명부가 노출된 것은 이미 실적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부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지속돼 있던 문제로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해당 공문과 모든 자료를 모두 비공개, 그리고 일반 농가들이나 그리고 이장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여하는 어떤 단체장들도 이것을 개인정보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사법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근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보조금 문제점을 쭉 보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봤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자부담률을 하는 농가 신청을 많이 파악한 업자들이 먼저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가 돼서 그 실적 보고도 그분들이 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형태는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실적 보고한 거와 다른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후 관리 문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쁜 일이지만 실제 신청한 제품과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보니까 사양이 다른 경우가 있다든가, 또 용량 자체가 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농민들이 현혹될 수가 있는 거죠. 업자들의 말에.
업자들이 받는 이득금의 일부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보존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 현혹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을 때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70%까지 상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갖다가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올바로 안 써지면 농민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자구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행정에서 엄밀한 잣대를 갖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그동안은 다소 온정적인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농민들을 믿고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일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만 읍면 직원들이 이게 엄청난 양이 많거든요. 5년 치 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 김기준 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도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내가 5만 원에 하던 걸 왜 자부담을 하면, 보조를 받으면 7만 원 상당이 되고, 이 실질적인 금액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조를 받는 순간 금액이 올라간다, 이걸 빨리 근절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주문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현장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리를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 있는 읍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할 만한 정도가 되니까, 적응할만큼 되니까 인사이동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현장에서 정말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애초에 하려던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사후 관리를 정말로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부정 수급하고 처리 강화되는 저기 수급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아주 엄격하게 정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환수해야 된다.
이거 시범적으로 계속 몇 번을 해야 농민들도 자각심을 갖고 업자들도 자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게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사받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전체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아들었습니다.
○ 김기준 위원 민간 보조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게 주문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도 보조 사업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올부터는 분명히 그 보조사업 미집행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군수님 주간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조금 사냥꾼이 청양에 있죠?
저도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이 부분 여기서 솔직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느 팀은 보조금이 반으로 줄고, 어떤 팀은 반으로 배로 늘고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앞으로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그리고 항상 예산 짤 때도 다 한 번씩 우리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가 오늘 이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쏠림 현상 없이 공평하게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각별히 더 한번 챙겨볼 건데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 짤 때 그런 게 소외되는 그런 게 없도록 이 자료는 제가 내년까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팀장님, 실장님 한번 와서 이 자료 좀 한번 보시고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공사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한 업체에 9억, 1억 정도가 한 업체에 간 것 같아요.
계속 9건이 한 군데 갔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가 없어서 한 군데로 가는 건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유능한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업체와 전임자들이 그 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잘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비슷한 업체가 여럿이 있다면 한 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
○ 윤일묵 위원 있으면 한 업체에 주지 말고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한 업체에 1억 정도가 간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계산해 보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살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건 있는데 짧게질의할게요.
252쪽 보시면 이것도 농업보조금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농업보조금 지원 내역 및 하그릭스 입력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받아봤고요, 기타 여기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엑셀 파일로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하그릭스라는 게 뭐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하그릭스가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고추, 구기자, 인삼 등 각종 농가 수 면적 등 자료를 입력하고 축출해서 사용하고 통계 조사 같은 걸 쓰고 또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것과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통계라든지 경영체라든지 사업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그렇지만 약간 미흡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농업 보조사업을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도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부터 실행을 했나요?
2020년도에 추경을 세운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추경에 8,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전산 개발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 자산 취득비 420만 원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에서 8,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죠.
그렇다면 2021년부터 입력이 된 걸 텐데 지금 1만 건 정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GAP안정성 검사비 지원도 전혀 입력이 안 됐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입력이 안 됐어요.
또 더불어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출입구 소독 지원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전혀 이게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복 지원이 많아요. 이 중복 지원된 거에 한번 살펴보셨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중복 지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농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또 단체로 구입할 때도 있고 또 신규 사업을 또 다른 걸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청년들이 청년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일부 중복될 수가 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말씀하신 중복 지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복 지원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침이나 체계적으로 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원이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걸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그리고 수요가 없는 사업 이런 부분들까지 하그릭스상에는 다 지원받은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중복 지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지원 상한제라고 해서 한 농가가 1년에 2회 이상 그리고 보조금 기준으로다가 1,0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업이 지원자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 대상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그릭스의 기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그릭스는 단순히 중복 지원을 위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 군이나 읍면에서 하그릭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쓸 때는 언제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씁니다.
이게 지금 저희 경영체 등록과 연계가 돼 있는데요, 경영체 등록 시스템이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그릭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업무 효율이 일반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보다 시간적으로만 따졌을 때 제 경험상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추출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서 하그릭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축산 쪽도 있고 저희 농업 쪽도 있고 산림 쪽도 있고 그리고 기술센터도 있고 한데요,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입력 실적이 올라갔고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올린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그릭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그릭스가 없으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그릭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그 보조 관리 시스템보다도 하그릭스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죠?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 좋은 시스템을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이 보탬이 되고 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왜 2022년하고 2023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누락됐다가 아니에요. 사업 자체도 없는 게 있고, 입력 안 한 경우가 많아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잠깐만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사냥꾼이 있다는 과격한 말씀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보조금을 더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보조금을 가장 많이 타간 사람이 3억 1200만 원 정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19번에 걸쳐서 횟수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 16번에서 20번까지 가져간 사람이 146명이나 되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많이 가져갔다, 많이 가져간 걸로 볼 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더 보증을 많이 가져가더라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한두 사람이 3억이라면 저희들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정부에서 내가 신청하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조금 신청하면 대부분 받았으니까 19번이나 받고 24번 받은 사람도 있고 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대책이 무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비가림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아마 21년도에는 고추비가림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사업이 있었다가 포기한 걸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단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그렇고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도 그래도 다 안 된 것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사업 하나하나를 짚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누락된 사업은 어떤 담당자의 누락도 있겠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입력을 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개인이 3억까지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떤 내역인지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김모씨가 한 3억 1200 정도 19번에 걸쳐서 받으셨고 복모 씨가 1억 7,400 그리고 이모 씨가 1억 5,700 정도 되고 대부분 다 밑에 1억 3,000, 1억 1,000, 1억 이상씩 많이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맞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향후에 이런 사례가 확실히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 시스템은 올해 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써야 하고 또 그 후에도 이제 이 입력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보다 더 좋고 또 활용하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점검이 필요하고, 또 포함해서 보탬e시스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입력 프로그램이죠.
그것도 하는데 이 불편함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입력 절차부터 되게 어려워서 보조금 타는 데 활용을 못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 수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중복 수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의 성질상 선진성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살펴주셔서 이런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복 수령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고 관련해서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탬e프로그램이나 하그릭스나 이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도 잘 입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투명하고 정당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이경우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민원팀장 김수복.
복합민원팀장 고장석.
부동산관리팀장 이재억.
지적팀 주무관 김유리.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공간정보팀장 이창숙.
위생팀장 명은정.
○ 특별위원장 이봉규 행복민원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행복민원과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민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복민원과)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에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라고 있는데요, 그게 청양군에 업체가 있는데 대구광역시에 업체에 또 용역을 했네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지금 거의 다 청양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만 하고요, 지금 관리는 관내 업체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이게 관계 업체가 대구에 있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아니요. 이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팀장 김수복 민원팀장 김수복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저희가 회사에서 사 올 때 그 업체는 관외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소재되어 있는 데서 사 왔고요,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서비스 받는 것은 청양에 있는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서비스는 받고,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 대구는?
○ 민원팀장 김수복 거기는 기계를 사 온 업체입니다.
○ 윤일묵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건 307쪽에 보면 바른땅 마을 인증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 한 16개 지구 20개 마을을 했는데 이게 저희 동네도 지금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전액 국비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국비니까 중요한 마을에 가서 할 데를 먼저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귀농귀촌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그런데 자기 땅 갖고 다투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도 따로 있어요? 이게 심사위원도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일단은 당초 할 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최종 국토교통부 보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19년부터 20년 중에 한 번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토지 소유자 총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5명, 6명 정도는 선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별도로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고,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지정을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한 걸 국토부를 올리면 국토부에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하다 보면 10개 읍ㆍ면이 있어서 순서가 있더라도 10개 읍ㆍ면을 안배해서 적절하게 지금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정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안 되는 것도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렇죠. 정산이 나중에 자꾸 하면 할수록 조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정산하기가 쉬운데 종중 땅이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동네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8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장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가면 개선을 잘해서 깨끗하고 주방시설이 좋다고 다들 업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던데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보조분하고 자부담하고 틀리지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원래 6대 4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40% 이상, 더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이라는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니까 그 이상은 본인이 자부담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거는 6대 4대입니다.
○ 임상기 위원 그걸 그렇게 잡은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홍보 자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본인이 자료 요구한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대책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악성 민원은 민원실만 해당되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행복민원과만 해당되는 자료 같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래서 저희들이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공무원증 녹음기 능은 읍면에 하나씩 다 줘서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 이경우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행복민원실에 제출한 게 아니었었는데 전체적인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은 각 실과들이 다 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게 업무별로 성격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 통제하기는 좀 업무가……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볼 때 이게 악성 민원은 민원실만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읍면 단위는 CCTV가 다 돼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군에는 각 실과에 CCTV 돼 있나요? 민원실만 돼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민원실에만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다른 과도 악성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같이 실과 협조해서,
○ 이경우 위원 협조를 구하면 거기에 대한 CCTV라든지 할 수 있게 꼭 행복민원실이 아니라도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민원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복합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별지에 민원 한 거 보니까 민원한 게 한 분이 수 건 한 민원들이 있더라고 특히 신규 젊은 직원들은 이게 민원이 오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하시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같이,
○ 이경우 위원 매뉴얼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육을 별로 시행을 안 한 것 같은데?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앞으로는 저희들이,
○ 이경우 위원 직원들이 일 때문에 힘든 거는 아마 견딜 만할 거예요.
그런데 민원 직원들이 직장 생활하는 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청양에도 그런 일이 비슷한 예가 한 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 찾아서 좋은 환경에서 또 실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젊은 신규 직원들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은 민원인 대화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민원인들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는 법무규제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별도로 그렇게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젊은 직원들 그런다고해요.
이거 힘들어서 못 하면 그냥 연간 퇴직 직장 버리고 나가는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 그러고 두 번째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자를 보며) 위원님들 하나 드리고 부군수님도 하나 드리세요.
그 특정팀 사무용품 구매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에서 2024년 사무용품 구매 예산이 약 639만 원인데 지출이 2495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예산보다 1850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고요.
22년 예산이 570만 원인데 지출이 2273만 원 정도 됐고 초과 지출이 1700여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공간정보팀, 2023년 사무용품 구매 예산이 510만 원인데 지출이 806만 8천 원 정도 됐고요. 예산보다 256만 8천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주무팀을 제외하고 2023년 사무용품 구입액 복합민원팀이 250만 원, 지적팀이 139만 원, 지적재조사팀이 166만 원, 위생팀이 122만여 원, 팀별 평균 지출액이 142만 원인 반면, 부동산관리팀이 2395만 원 정도 됐고요, 공간정보팀이 806만 8천 원, 행감자료 부동산관리팀 1674만 730원 중에 윤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2495만 원이 지출됐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이게 같은 사무관리의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때 보면 그때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라든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할 때 아마 이런 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서 그쪽에 많이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보시면 16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분석 결과 해보니까 2400만 원으로 자료에 오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은 이렇게 해서 맞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누락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누락은 제가 자료를 분석 결과 누락이 됐으니까 사전에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이걸 누락시킨 건지,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이호조상에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출력 과정에서,
○ 이경우 위원 그럼 됐고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위원님들 안 보이시면 제가 자료 준 거 좀 한번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잘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고 화면이 적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특히 부동산관리팀 사무용품 예산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출은 연도별로 예산은 없는데 지출은 17년도에 410만 원도 있고요, 아랫단위는 끊겠습니다. 2018년에는 149만 원 정도, 19년에 따지면 890만 8천 원인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2490만 원 약 한 2500만 원 돈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합당한 지출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산 편성상에 부기대로 이렇게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됐어도 합당하게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산 편성 내에서 그 과목 내에서는 제출을 했고요, 그 과목 내에서의 어떤 세부 부기명에서 약간의 그 조정을 했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답변 듣기로 하고 화면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면 예산서고요, 안 보여서 화면 띄우나 마나하고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검증 사업 예산서 화면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것도 안 보이겠지? 화면이 안 보여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 검증 수수료 770여만 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436만 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436만원, 사무용품 구입 예산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거는 검증수수료고요,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쪽에서,
○ 이경우 위원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서 사무용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구분은 잘못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 공간정보팀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가 몇 대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지금 3대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확인 결과는 부동산관리팀 2대, 공간정보팀 2대, 사무용품 구입내역 살펴본 결과 대부분 토너와 용지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토너 한 개당 인쇄를 몇 장이 가능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 이경우 위원 거기 프린트에 그 내역 안 나오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게 컬러다 보니까,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수 나오는 거 체크가 안 되냐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복사기 안에 내용에는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거 복사기 기기 내에 아마 매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부동산관리팀 토너 19개, 공간정보팀에 9개를 구입했고, 한 팀에서 토너 19개를 사용한 게 정상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때그때 이제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했었는데 아마,
○ 이경우 위원 시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동산관리팀이나 공간정보팀은 11~12월 달에 업무가 많은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사실은 뭐……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19개가 정상이냐고 묻는 게 구입명세서를 보면 11월, 12월에 집중 구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연도 말에 예산이 남아서 미리 사놓은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해를 평균 다른 팀은 100여만 원, 200만 원 다른 실과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한 2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중간에 그렇게 확 늘어난 게 문제예요.
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과 점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 없었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글쎄 그건 저는 잘 아직,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이경우 위원 이것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 제외하고 팀들 평균 사무용품 구입액이 14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부동산관리팀 사무용품 구입액이 2490만 원이면 한 2500만 원 돈 돼요.
공간정보팀 사무용품 구입이 800만 원,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18년에 149만 원, 19년에 19년부터 증가를 해서 23년에는 2490만 원, 사무용품을 지출했어요.
사무용품 예산은 630여만 원 중에 지출이 2495만 원이면 1850만 원이 초과 지출, 예산도 없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아니,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된 그 금액 이상은,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출이 됐으면 문제를 파악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저도 이번에 느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저는 토너 용지 팀 전용 프린트는 두 갠데 19개를 또 공간정보팀 9개를 구매한 이런 구입 내역이 이해가 안 가요.
실제 필요한 양을 사용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자료라든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하여튼 다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 이경우 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이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면 토너 1개당 용지가 몇 개 나오는지까지 한번 계산해서 명확하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시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몇 배를!
부군수님!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6월에 공직 마무리하시죠?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행복민원과에 자료 요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을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건의사항으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금 22년, 23년 포상도 받으셨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 민원 사례가 있을 때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이 순서가 경계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 토지를 서로가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입 의사나 또는 매도 의사를 갖다가 표명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군유지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토지를 경계를 해서 그분은 일정한 양의 토지를 확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그만큼을 산정해서 내가 이만큼을 확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의사를 갖다가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건데 일단 경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 의사를 할 때 서류적으로 아무런 절차가 없이 그냥 구두적으로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서류적으로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때의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너무 높은 가격이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스스로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적 조사해서 경계측량 다 완수 한 상태에서 이의 제기가 있으니까 이게 민원인은 불편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정리화시켜서 금액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가감정이라도 해서 민원인한테 공지할 수 있고 또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의향을 확인한 어떤 형식의 서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류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 절차를 한 번에 가야지, 끝나고 나서 또 민원 제기받고 또 이거 수정하고 하는 것들은 약간 불필요한 행정 낭비 같더라, 이런 말씀을 갖고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해서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182쪽 보면 용역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 보실게요.
그런데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5개로 나눠서 이렇게 주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대구에서 용역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니라고 하셨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기계를 그쪽에서 사고 지금 관내 업체 3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료에는 광명테크 이미경 대표로 해서 보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칠백 얼마예요. 그 계약금이 737만 3천 원 주고 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라는 게 장평하고 4개 산동 지역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급한 계약이나 자기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뜨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발급받을 때 휴일에도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휴일에 이게 고장이 난다면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날 바로 와서 수리를 해줄 수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건 베스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관내 업체, 수리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광명테크에서 한다고 했어요.
○ 민원팀장 김수복 민원팀장 김수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업체에서 사 왔는데요, 저 업체하고 우리 청양군에 있는 베스트하고 협력 관계에 다시 이런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수리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베스트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오기인가요? 잘못 쓰여진 건가요?
○ 민원팀장 김수복 이것은 저희 이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당하게 이쪽 광명테크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죠? 계약상에는 광명테크가 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아까 베스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요. 737만 3천 원 주고 광명테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은 베스트가 한다?
그러면 광명테크도 남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남겼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러면 하도를 준 건데 이게 하도 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 뻔한데 이렇게 하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 민원팀장 김수복 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청양에 있는 관내 업체하고 했었어야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관내 업체가 하고 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계약이요! 계약은 광명테크하고 하셨잖아요. 용역을. 납품 말고. 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 민원팀장 김수복 저희가 베스트하고 직접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베스트 업체에서 지금 우리 구매한 그 회사에서 그렇게 모두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은 베스트에서 서류 같은 것도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광명테크의 서류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랑 같이 용역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광명테크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또 의심이 가는 게 베스트는 이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건데 다른 업체를 빌어서 납품한 거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유지보수만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24시간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왜 관내 업체가 계약을 못 하고 다른 업체를 했냐 이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 기계 자체가 광명테크라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그 위에충청OA에는 어떻게 했어요? 182쪽 상단에 보면 1번은 충청OA가 한 거잖아요. 용역받아서 보수를 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건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광명테크나 외지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는 안 하고 다 우리 관내 업체가 즉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 베스트라는 업체가 수리할 능력은 되는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이 서류상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를 광명테크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 일하는 건 베스트라는 업체다 그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이게 뭐 부조리가 있지 않나요? 한 업체에서 이쪽 베스트하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유지보수를 맡겼어야지.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게 하시고 308쪽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우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현황 좀 볼게요.
2021년도에 해서 사업 예산이 8,500 들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출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음식업하고 숙박업 포함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사업 예산이 8,500만 원이고 지출금이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식품업소를 우선 볼게요. 음식점, 음식점이 9,5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그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리고 밑에 보면 6600만 원, 위에 나온 사업 예산은 보조 예산만 명시한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자부담 빼고 한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그렇죠. 위에 총계는 보조 사업이고 총계는 자부담 플러스한 거고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플러스하면 나오겠네요. 얼마인지.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그린파크라고 청양읍에 있는 업소예요. 거기가 숙박업인데 228만 원 주고 무엇을 했을까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그 내용은 더 자세히,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계획서 들어온 대로 나중에 정산을 완료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220만 원으로 시설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글쎄 뭐 소소한 거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우리가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검토해서 최종 결과 시설 개선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시설 개선은 이제 대부분 주방 부분 이렇게,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 가스였는데 작년에 식탁 테이블 입식 테이블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작년부터는 입식 테이블만 해도 해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득 보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보이는데 시설 개선을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이제 너무 불결해서 나온 적도 한두 번 정도 있거든요.
어디라고 지칭하기 어려운데,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줬으면 그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후 관리하신 적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하여튼 수시 위생 점검 갈 때 그거 같이 관련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까 말씀드린 위생 검열도 해야죠?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식중독 예방도 한번 보셔야 되고 환경 개선한 것을 정확히 보시고 그 사업비가 정확히 집행됐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정책팀장 박종현.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귀농귀촌팀장 최지혜.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미래전략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지원으로 그동안 미래전략과가 소관 업무에 자리를 잡아가는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군정 홍보물 홍보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을 보니까 매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저희 홍보물은 2023년도에 시행하면서 홍보물품을 많이 집행을 저희 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작년에 처음 오면서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 윤일묵 위원 해놓고 아직 답례품이 안 나간 거죠?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올해 하반기에 많이 제작을 해서 올해 홍보하려고 남겨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데님 에코백이 뭐예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그게 가방입니다 청으로된 가방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 윤일묵 위원 구입은 450개 했는데 한 100개밖에 안 나갔네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작년에 하반기에, 11월에 구입을 해서,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예.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청양이 키링이요. 청양이 그림이 있는 열쇠고리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어떤 걸 할지를 홍보하려고 하반기에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3쪽에 보면 귀농 귀촌 거주 및 영농 실태 자료를 보니까 귀촌인 거주만 있지 영농 실태가 없어요.
그분들이 귀농귀촌 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하나도 없고 그냥 거주만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영농 실태 자료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령 부문 60대가 3분의 1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제가 전화를 해서 실태 좀 갖고 오라고 할 걸 다음에 영농 실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청춘거리 한번 질의 좀 할게요.
385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이 청춘 거리가 예전에 농촌공동책과, 건설정책과 예전에 투자유치과 잠깐 있다가 행정지원과에서 미래전략과 세 과였다가 지금은 미래전략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청춘거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23년도까지는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했나요? 그리고 24년도부터는 미래전략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작년까지는 각 과에서 자기가 지은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는 형태로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24년도 유지비를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년치가 1343만 5천 원인데 비해 지금 24년도 4월 30일 현재 1740만 5천 원입니다.
불과 4개월인데 지금 1년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사용을 했어요.
물론 전기료가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년도에는 50만 6천 원 그런데 지금 4월 30일 현재로서는 9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같은 거는 거의 정액 요금으로 그냥 다달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 요금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난 이유를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인구청년팀장 염선의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전기료가 각 과에서 지금 분리돼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농촌공동체과하고 다른 과하고 행정지원과에 있던 거 전부 다 합쳐서 지금 늘어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도 이걸 세분화해서 그 금액을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를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춘 거리 내에 보면 회의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러 회의실이 있는데 보면 청춘극장하고 문화춘추관 회의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의실 한 곳이 있다고 해도 그 한 곳을 시간대별로 나누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 회의실은 지금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회의실이 잔뜩 있는데 공실일 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운영이 많이 되는 청춘극장이나 문화춘추관 이곳 두 곳 정도, 두세 곳은 회의실로 계속 이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 회의실에 있는 그 공간은 지금 누구나 가게가 됐든 다른 용도로 해서 청춘거리에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의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쓰실 의향이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이게 각 과에 있던 걸 저희 다 모은 다음에 올해 한 3월달부터 이거를 전체적인 표로 그려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군청 게시판에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 정혜선 위원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실이 지금 많이 공실된 데가 많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다 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여러 사람들이 또 쓸 수 있게 이 부분을 지금 누구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대기자가 지금 현재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현재 원하시는 분들은 한두 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대기 없이 계속 쓸 수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청춘 거리 내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기간제 보수로 해가지고 청춘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시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물품 공유센터에서 한 분이 하시고 또 한 분은 청춘거리 내에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물품 공유센터에 한 분하고 이 청춘거리나 관리를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번 청춘거리를 문화춘추관을 갔는데 문이 열려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윷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었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도 한 명 두셨으니 에너지도 내 집처럼 아끼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춘거리내에 보면 물품 공유센터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품 공유센터는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그 부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물품 공유센터 청년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 물품 공유센터에서 물품이 캠핑용품 여러 가지를 대여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1년도에 이 부분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시작을 한 거죠?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쪽 물품 관리 자체는 농촌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물품 공유센터가 농촌 공동체과에서 한다고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자체는 농촌공동체과 업무고요,
○ 정혜선 위원 미래전략과에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 지금 들어 있는데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청년 네트워크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물품 공유센터 자체는 농촌공동체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같이 그냥 그 어차피 지금 이 청년 네트워크가 청춘 거리 내에 있으니까 다 같이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서 물품 공유를 해서 21년도에 2,000만 원을 했고 23년도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물품 공유를 하는데 이 청년 네트워크에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21년도 보니까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청년을 위한 물품 공유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사업비로 교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찾아보니까 15조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여기에서 지원해 있을 때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교부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런데 다만 청년을 위한 물품 공유센터니까 이게 청양군의 청년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 부분에서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해당이 되지만 이 보조금에 주는 것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제가 지금 말씀 얘기한 게 맞는 건지도 한 번 더 봐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서 물품 공유에서 수익금이 지금 나오잖아요.
캠핑용품을 대여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보면 이 아랫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쓰신다고 그랬어요.
캠핑용품 수리 및 재료비 사용 사회환원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입금은 우리가 군에서 일단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농촌공동체과에서 직접 수익금 관리도 그쪽에서 함께 하고 있는 상태라,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농촌공동체과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아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21년도에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맞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관리하는 거 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하고 또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에서 2295만 원, 그리고 청년 멘토 육성 지원을 해서 1억 1340만 원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서 3,000만 원에서 지금 청년 네트워크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보조금에 있어서 21년도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1200만 원을 했을 때 보니까 이 부분을 할로윈 파티 사업을 하겠다 해서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넘어가면서 보면 이것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그 안에 할로윈 축제로 해서 2,000만 원으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으로서 21년, 22년, 23년 아마 지금 24년도에도 1200만 원을 계속 받았어요. 맞죠?
여기에서 1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청양군 네트워크 활성화 단원 모집 그리고 청년 정책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만 살짝 다르지 금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보면 보조금 성과표를 보면 1200만 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1200만 원에 있어서 21년도에는 보조금에 있어서 약간 금액 한 250만 원 정도를 남겼고요, 22년도에는 거의 다 예산 집행을 다 하셨고, 23년도에서 보면 보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 부분을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과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면 어차피 정산보고서를 보고 또 성과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다 하시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예산 집행을 다 하면 우수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평가표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예산 집행을 다 하면 거의 우수라든지 완전한 최우수는 아니겠지만,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예산 집행을 다 하면 거의 괜찮은 걸로 나와 있고, 그 금액을 안 썼을 때 보면 보통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과표 이 항목에 있어서 예산 집행보다는 그 부분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게 구성이 정말 잘 되어져 있는지 21년도, 22년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지원은 똑같이 해주는데 성과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는 과감히 이런 부분은 좀 일몰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의 날 기념행사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 참사로 축제가 취소가 되었다고는 했는데요, 22년도에 금연 청년의 날 기념행사로서 1,000만 원하고 핼러윈축제 대회에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출을 하셨나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지금 똑같이 12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세우셨죠?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세워져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정혜선 위원 조금 전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은 과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 이 3,000만 원에 관한 이 부분은 또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올해는 아직 자료를 다 안 받았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안 받았는데 그냥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예산 3,0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을 아마 그쪽에서 가져올 겁니다.
○ 정혜선 위원 아니 세부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저희가 이게 이게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좀 약간,
○ 정혜선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정혜선 위원 계획서가 먼저 와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줬다는 겁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23년도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의 날 22년도에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세웠고, 23년도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로 2,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증액이 1,000만원 어차피 그 안에 3,000만 원 내에서의 금액은 같습니다만,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36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청년의 날 22년도에서 보면 이때는 실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실외에서 한 것 같은데, 이 행사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1,000만 원이나 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금 다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성과조사를 해서 성과표도 붙이시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자료를 한번 봐서 저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 40명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단체잖아요. 청년 지원단체,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 그 사람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60명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0명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움직이고 하시는 분은 불과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닌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몰하고 없애고 이런 약간 글씨만 다르고 톤만 다르다 해서 다 지원해 주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청춘 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한 80억 정도가 들었고, 또 거기에 블루쉽하우스 이런 거 들어와서 100억 가까이 청춘 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 또 이번에 청소년 힐링센터도 들어오고 내일이U도 이번에 또 다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도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 청춘거리에는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우리 군민과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알지 못하는 정말 거리가 우리가 봐도 많이 썰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정말 볼품없고 아무런 그냥 공모 사업에 있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청춘거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작 청양 군민들이 정말 청춘거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외지인들도 우리 청춘거리를 한 번 더 다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362페이지,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군정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서 21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산액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총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집행액이 8,900만 원 그러면 반 절반 썼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22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 이것도 한 절반 쓰셨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23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7,000만 원 썼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다 50%씩밖에 안 썼네요? 올 예산은 얼마 세웠죠? 그거는 확인 안 해서 혹시? 모르시면 그냥 두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죄송합니다.
○ 이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년 동안 예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에코백하고 청양이키링 5종하고 제작을 해서 아직 다 배부가 안 됐는데 이게 작년에 다 배부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고향사랑팀장 한재선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 집행한 건,
○ 이경우 위원 지금 다행인 게 21년도나 22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고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았지만 그래도 다 나머지는 배부했는데 작년에는 보면 그냥 기부제 홍보 에코백 500개 중에 450개 배부했고, 한 50개 남았고 두 품목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예산을 남기면서라도 이렇게 다 구입은 안 해서 다행인데요, 그때그때 예산 쓰시고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됐으면 좀 줄여서 지금 예산 낭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해에 예산을 해서 물품 구입을 했으면 다 홍보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귀농ㆍ귀촌팀에서 의자, 테이블 세트, 사무관리비로 구입했는데 이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통계목에 맞게 지출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한 걸 보면 11월, 12월 사이 집행한 금액이 한 92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속 집행하고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신속 집행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귀농ㆍ귀촌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님 제가 이거 처음에 자료 달라고 할 때가 4월달이었나요?
○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 예.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팀장님 신경 쓰셔서 지금 다 만실됐어요.
전에는 계속 공실이 많이 있었는데 팀장님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 감사합니다.
○ 이경우 위원 어차피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센터를 지었으면 만실되게 노력을 하셔야지 그동안 공실로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만실 채우느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계약일이 1년은 너무 짧다고 그래요.
토지 구입도 해야 하고 또 토지 구입하면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있는데도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공실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아니 대기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공실로 있을 때는 더 연장을 해서 좀 편의를 봐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계약일은 지금 1년 살고 6개월 연장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늘려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분들 건의사항은 그래요. 너무 짧다, 연장을 더 해달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가 여러 분 있을 때는 어렵지만 공실로 남겨둘 바에는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용도별로 보면 공실이 많이 있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꽉 채우고 지금 필요한 데가 한 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해서 공실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79쪽에 인구 증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신혼부부한테 지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3년 계속 계셔야 됩니다.
○ 임상기 위원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32명, 2022년에 16부부 자꾸 늘지를 않네요. 신혼부부가.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결혼하거나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금액이 500만 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 임상기 위원 이분들이 3년 이거 받고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건 확인 안 되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거는 개인의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 임상기 위원 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리고 또 청양인구가 지금 3만이 무너졌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대학생들한테는 지금 50만원을 주고 있네요. 1학기당.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기숙사비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 임상기 위원 대학생들도 여기에 한 50% 이상은 전입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기숙사 사시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를 전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립대 오는 애들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 임상기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대학생들을 많이 영입해야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375페이지에 ‘함께살아U’ 건립 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왜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22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24년도가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서 저희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주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인구 못 오신다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21년도에 이 사업 계획을 통보받으신 상태인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중에 중간에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사업 대상지 변경하고 건립 부지도 매입한 다음에 또 입주 수요조사를 하고 이 순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에 일하는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신속 행정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애초 세웠던 예산보다 또 건축 예산이 자꾸 자꾸 증가분이 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은 증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축소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사업 본 계획이 또 자꾸 무산되는 거고 이것을 좀 일찍 일찍 서둘러서 빠른 속도로 가면 얼마든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행정 일하는 속도를 높여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최대한 높여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제 빈집이음 사업 추진현황을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3세대가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위원 원래 5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세대까지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연은 5세대고요, 총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갖고 온 건 10세대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31년까지 10년 동안 계속하면 하고 나서 또 신청하고 또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이음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빈집이음 사업을 도비로 진행하려고 지금 공모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을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에서 빈집도 선정하고 빈집도 리모델링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체계로 쭉 가다 보니까 실제의 보고된 바로는 우리가 빈집 현황이 한 217개가 있다고 보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위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또 빈집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입찰로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민간에서 빈집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3세대 들어와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더 확대하려면 민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게 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빈집이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좀 더 연구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연구해 주시고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업무를 어디까지 이관 받으셨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귀농ㆍ귀촌 받은 것은 교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귀농의 집 여기까지고요, 귀농귀촌협의회 관리까지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귀농인들의 농기계 지원 사업도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넘어와 있습니다. 같이 이관받았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번에 민간보조사업의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귀농의 사례가 다른 아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귀농의 사례는 무단 매도와 교환의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지금 어디까지 막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다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해 준 거, 그 지원 우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지원된 시기와 지금 그 사후 관리로서 보관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재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농정축산실하고 같이 전수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농정축산실도 어차피 같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시중에 농사를 잘 지을 욕심으로 이제 보조는 받으셨는데 농사 지어보니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또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382쪽이네요. 382쪽부터 384쪽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청약은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현재는 청양군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80대 이상도 참여하고 계신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운영을 해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두 번 운영하고 있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농번기가 겹쳤어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면 농사는 농사처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공공근로사업하는 게 더 편하고 또 벌이도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92명 그리고 그다음 22년 상반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72명, 2023년도에 126명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점차 늘고는 있네요.
예산은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인데요, 이게 본예산은 일단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절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요 참여 인원을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격 충족 선발을 보니까 55%, 52%, 2022년 52%에서 다시 올해는 100% 작년이죠? 작년에는 100% 이렇게 다 자격 충족을 해서 선발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100%로 쭉 늘었어요.
참여하시고 서류 내신 분들이 다 이제 이거 충족한다는 말씀이세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예. 저희가 21년도 22년도는 예산에 따라서 신청자가 다수이면 선발을 제한을 뒀더라고요. 참여 횟수에 따라 제한을 둬서 희망하시는 분 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안 하다가 저희가 2023년부터는 이런 불만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은데 횟수 제한으로 인해서 참여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수요 조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자격 충족되는 그 모든 참여자를 선발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23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3년이죠?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세 번 이상 연속 참여한 분도 있어요.
98명이나 되는데 이게 우리 2024년 올해 거죠? 직접 일자리 사업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로 내려는 지침이 있어요.
이곳에는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공공근로 사업이 지자체 재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100% 다 지방 지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전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문제가 지침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네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건 쉽게 말씀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자료가 불성실해요.
우선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면, 자료 보세요. 참여 및 선발 현황을 볼게요.
2021년, 22년, 23년 해서 상반기에 92명, 72명, 126명 하면 290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021년도에 70명 선발하셨고 2022년도에는 97선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0명 이렇게 선발하셨어요.
총계가 이래요. 밑으로 내려가면 연령별 참여 현황이 나와요.
상반기는 맞다고 봅시다. 옆에 하반기 봅시다. 하반기에 분명히 자격 충족 선발을 2021년도에는 70명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부터 80대까지 2021년도에는 126명으로 이렇게 됐어요. 오기인가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오타가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밑에 볼게요. 사업참여횟수를 볼게요. 사업 참여 횟수 현황을 볼게요. 353명이에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이거는 중복 참여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1명으로 이렇게 산정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예. 여기 보면 색깔별로 1회 참여, 2회 참여, 3회 참여, 4회 참여, 6회 참여 이걸 토탈하면 여기 참여자 수와 일치를 하고 이게 중복 참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참여한 수만 산정이 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여기 순수 참여자라고 썼어야지, 그러면 그 연령별 참여 현황은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되죠?
자료를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이제 행감 10일 전에는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받거든요.
계속 행감 이틀 전에 3일 전에 와서 이렇게 고치는 사례가 많아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기에 좀 난해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런 거는 잘 세심하게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몰린다고 했잖아요.
농번기에 몰리다 보니까 여타 다른 곳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수급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시는데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은 안 되나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참여자 중에서도 농번기에 포기하는 대상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을 정도에 포기 인원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가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그렇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이분들을 농촌 인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그거를 저희가 투입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이 농번기 일손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사례를 한번 봤어요.
다들 걱정하시는데 청양군이 3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2만 9천 몇 백 명 이렇게 되죠. 정확한 수치는 오늘 숫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스페인인가 그 나라는 대학교 청년들과 협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시골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를 들면 청양, 청양에 와서 3개월 우선 최소한 3개월을 참여하고 또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늘려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매년 이렇게 스페인에서 EBS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인원 수를 늘리니까 지하철에도 들어올 때는 물론 주소를 여기다 둬야겠죠?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실업 대학생들 단기간이지만 우선 농촌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공공근로가 농촌에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전산 작업도 하고 관에서도 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취업 기회도 제공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아는 거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니까 그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업무지침 내에서 또 사업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복지정채과장 박재영.
복지기획팀장 양정아.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 특별위원장 이봉규 복지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복지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원 속에 우리군 복지행정이 나날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부록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권)
부록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별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 팀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3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교월리236-3번지 2필지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윤일묵 위원 그게 한 부지가 5,650평 정도 되네요?
근데 그 가격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도 보훈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균형발전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토지주와 어떻게 뭐라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하는 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뭐라고 지금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현재 거기가 조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공원 조성은 참 좋은 장소인데 가격 때문에 많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수립 용역은 완료를 했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윤일묵 위원 4월달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1년 6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요? 부지 매입하는 데 1년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사업 기간도 26년부터 30년 사이네. 확정이 안 돼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시작이 2026년도부터라 그래서 공사 착공을 그전에, 사전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설계 부분은 미리 군비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윤일묵 위원 50%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착공 시기도 26년이니까 조금 한 몇 년 준비를 해야겠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윤일묵 위원 준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열심히 준비해서 도내에서 제일 좋은 보훈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공통 23번 청양군 위원회 이렇게 보면 운영 현황과 또 뒷장에 보면 운영 실적을 비교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부터 봤을 때는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2년부터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주민위원회만 22년도에 단 1회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이렇게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세 번째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열리지 않는 것이 좋은 위원회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를 연다, 이렇게 기타 뒤에 내용이 있는데 기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 관련 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나,
○ 정혜선 위원 여성 관리 시설이라 함은 무엇이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여성 폭력 임시수용소 같은 경우를 여성 관련 시설이라고 가정폭력 해서,
○ 정혜선 위원 저희가 가정폭력에 있어서 신고를 당하고 있을 때 잠시 임시 보호해 주는 우리 청양군도 있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는 시설이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청양군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 계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지금 공주나 천안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조금 많이 수반되는 상황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혜선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여성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비용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군에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고민된다는 거는 다른 부분도 많이 추진하고 또 만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약간 고민한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조금 난감을 표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을 보면 여성 위원과 청년 위원 수가 있는데 여성 위원은 그래도 거의 지금 어느 정도는 비율이 맞춰지는데 청년 위원 수는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부터 한 45세까지 청년으로 저희는 정해져 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45세 안에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성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위원 수를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독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뒤에 개최 방법에 있어서 서면과 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개최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받은 게 총 78건이 돼요?
전체 91건 중의 8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으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면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면으로 더 할 수 있고 또 운영위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원회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이 있으면 대면 심의하는 방향으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하시고 지금 이렇게 수당을 보면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445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22년도 수당 지급액이 45만 원이고 또 아래에 또 23년도에 59만 원이 있어요.
지금 기본 수당이 7만 원이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촉직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게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여비를 계산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관외에서, 공주 같은 데서,
○ 정혜선 위원 청양군 관내 위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시는 위원도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관외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 정혜선 위원 청양군 외에 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 분들은 수당 외에 3만 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나누기를 하면,
○ 정혜선 위원 그 부분은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수당에 관한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한번 보셔서 저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푸드뱅크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푸드뱅크가 21년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성과표를 저희가 계속 매년 받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보증금 같은 경우는 12월에 마감을 하면 최소한 1월이나 2월까지는 정산서를 제출해야,
○ 정혜선 위원 근데 거의 대부분 성과표에서 21년도에도 C등급을 받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어땠습니까? 22년도에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B등급,
○ 정혜선 위원 물론 예산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약간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푸드뱅크를 하면서 주변 차상위나 긴급 구호 대상자나 기타 저소득층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원에 있어서의 이 부분 정산은 그 부분과 달리 명확하게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을 100만 원 깎으셨죠? 900만 원으로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정혜선 위원 이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패널티다운 패널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서 차원을 두신 것 같은데 또 이거 이외에 푸드뱅크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반면에 이런 민원이 많이 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또 이 푸드뱅크를 하시는 그쪽과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68쪽의 하단에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망자를 누가 그걸 판명하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연고가 없으신 분도 있고요,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 안 하겠다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지급 금액이 지금 다 이렇게 2021년도, 2022년 지급액이 다 틀린데 이게 지금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사를 드리는 그런 재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화장비 그다음에 염습비 그다음에 시신 보관 해서 한 150만 원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여기 청양 장례식장과 훈병원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례비가 8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뺀 부분을 그 부분과 이 부분과 합쳐서 무연고 장례 사업에서 주기 때문에 많은 무연고 사망자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 임상기 위원 무연고 사망자를 마을 이장님들 추천해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마을 이장님들이 무연고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가족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가족분이 또 흔쾌히 가족이니까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마 올해부터는 이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통합돌봄과에서 관내 장례식장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아마 무연고로 가시는 분들이 영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해볼게요.
제가 질문 부탁드린 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한 거라 자세히 봤는데 2023년 6번이죠. 집행액이 866만 6천 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울림 사업이요?
○ 이경우 위원 예. 어울림사업 6번, 2023년 집행한 걸 다 쓰셨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이경우 위원 124회에 3108명 22년도 보시면 예산액 1천 원도 안 틀리고 다 썼어요. 22년도에도. 그런데 142회에 2806명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이경우 위원 그때는 400명이거든요. 400명이 있다가 2800명으로 갑자기 뛰었는데 예산 사용액을 보면 22년도, 23년도 1천 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400명에서 2800명으로 불었는데 그때는 예산을 조금 남겼어요.
이게 오류인가요? 숫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료 작성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원수나 횟수나 다 틀린데 천 원까지 어떻게 토씨를 맞춰놨는지 그런 게 지금 쭉 보면 많아요.
몇 건이 돼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건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
○ 이경우 위원 아니 위탁을 하더라도 이걸 다 확인 안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사업별로 분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액과 집행액은 같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2022년도에 8066만 6천 원하고 2023년도에 8066만 6천 원은,
○ 이경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횟수나 인원이 똑같은데 천원 토씨도 안 틀리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끝단위 맞추기도 힘들 텐데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맞추느라고. 이게 연도별로 다 같으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문화가정들 해외 고국 방문하는 거 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이경우 위원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비행기표 끊는 것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틀려지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체제비는 그냥 50만 원씩 항공료는 4인 기준으로 해서 끊는 대로 지원을 덜 하고 더 하고 이렇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이경우 위원 이 부분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먼저 얘기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위탁 해서 항공료를 끊으면, 본인이 끊으면 좀 싸게도 끊을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뒤에 증빙자료나 이런 거를 첨부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금액이 정확하고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여성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냥 일정 금액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을 그냥 입금해 주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그래요.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417페이지 좀 보실까요?
417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전몰군경 227복지회가 무슨 회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227복지회는 6.25에 참전하셔서 청양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27명인데 이분들의 유족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 명시 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조례에는 청양군에 소재한 보훈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청양군에 소재한 보훈단체를 광역으로 확대해서 민간인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그동안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광의로 판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그러면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례상에는 청양군에 소재한 보훈 단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보훈단체를 국가법에서 인정하는 보훈 단체로 딱 볼 것인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보는 그 보훈단체는 민간이 만들었어도 그것을 포함할 것이냐는, 저희는 법을 좀 광역으로 해석해서 민간인에서 결성했지만 그것도 보훈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시를 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례상에 조금 그런 해석에 문제점이 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 볼 때 저희가 한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 자료를 누락시켜서 새로 주셨죠?
지방보조사업 평가 이걸 보면 지금 네 번째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 일몰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2023년도부터는 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4번이요?(잠시 머뭇하다가) 예. 일몰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일몰 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도 일몰했고,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청남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 상태인데 그 당시에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몰했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현재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 보통은 정산서 제출 기한 2개월 이상 후에 제출된 부분이라 보통으로 했고요, 회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이제 일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몰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지금 충청남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잠깐 볼까요?
아래 하단에 23년 위원회 한 거요, 그 수당 지급이 어떻게 돼요? 보통 수당은 저희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전부 틀린 것 같아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다 틀린가요? 숫자 계산해 봐도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까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당 1회 1시간 7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를 한 3만 원 정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평균 평균 7만 원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계에서 당연직 13명, 위촉직 23명이 이게 합이죠? 수당지급액이.
그러면 37명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당연직은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24명 분의 157만 원, 그러면 맞나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할 때 관내는 7만 원이고 관외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 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이 의원들 사이에 또 포함이 돼 있으셔서 그 부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분이다 보니까 나누기가 딱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관외에서 오면 더 지급을 한다는데 제가 치니까 지금 6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숫자가 지금 거의 안 맞는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위촉직 위원 중에 군의회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니까 나누기를 하면 안 맞는 겁니다.
○ 이경우 위원 위촉직에 위원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위원님들이 위촉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안 맞는 거구나.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00페이지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착수 보고를 5월에 하셨다고 했죠? 지금 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착수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용역업체하고 이번주에 제가 미팅을 해서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착수보고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이렇게 착수보고회 할 때 의회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질문을 통해서 걱정했던 내용이니까 꼭 참석해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 다음에 45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공통 31번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추진 현황 중에서 안전관리 심의 여부에 이 자료에는 전부 다 여로 돼 있습니다. 심의 여부했다는 말씀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가장 최근의 걸로 말씀드리면 청양 어린이날 축제가 지난 5월 5일날 있었는데 안전관리법 하고 소방서하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나와서 사전에 행사 준비할 때나 그 전에 다 안전점검을 해서 이렇게 할 사항 조치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안전관리 활동을 하셨다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료 똑같이 요구한 것을 보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계획 수립 현황을 이 행사는 심의 여부를 안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줬어요.
두 가지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는 신청했다고 했고 어느 쪽에서는 신청 심의를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주시고 안전관리 근무에서 지역 축제 알림 관리 체계를 확실히 잡고 싶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어린이날 큰잔치하고 청소년 문화축제가 심의를 안 받은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역 축제가 된다면 그 축제 담당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에 심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꼭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의 결과도 다 통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합동 지도점검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행사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안전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이거 하신 것은 아니다.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가 요청한 자료, 페이지를 넘겨버렸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465페이지,
○ 김기준 위원 청소년 힐링 문화센터하고 내일이U센터하고 복합화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권유도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1차, 2차 공사 발주를 다르게 하겠다는 자료예요. 내용을 보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것이 사업비가 서로 달라서 공사 발주를 이렇게 묶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것을 같은 공간에 복합화보다는 청소년 힐링&문화센터나 내일이U센터를 집적화해서 같은 공간에다가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간을,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부지 내에 따로따로 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 낭비되지 않을까요? 한 건물로 지으면 그래도 절약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 건물로 지으면 더 좋긴 좋은데 그게 사업비 배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내일이U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 집행에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힐링&복합센터는 조금 사업비에, 아니 기간의 여유가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한 걸로,
○ 김기준 위원 그 상급 부서에서는 이걸 안 된다고 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미래전략과에 내일이U센터 측 답변을 봤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저 건축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같이 복합화시키자 이런 의견을 냈던 건데 이것도 한 가지만 근데 지적을 좀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면 건축비 부분도 절감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길어요.
땅 사고 나서 집 짓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삼아서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417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각종 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요,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왜 작년에 보조금이 안 나갔어요? 운영비하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독립유공자 유족회하고 광복회나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로 해서 2023년도에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현재 청양군에 광복회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여기는 그러면 내년에 자료는 나오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떤 자료가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여기 자료에잖아요? 같이 운영하기로 하셨다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광복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아, 위에 있구나.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위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밑에 특수임무 유공자회는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여기는 그전에 회원이 한 5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몰군경227복지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원 근거를 아까 못 찾았다고 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광의로 해석한 부분이고 그 명칭 보훈 단체라는 법에 나온 딱 단체로만 해석을 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그동안 최근 3년 보니까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단체 활동하는 데 지원한 게 한 4,800만 원 정도 돼요. 전몰군경227복지회가.
운영비를 900만 원씩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그리고 각종 견학가시고 하는데, 700만 원씩 나간 것도 있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환 처리해야 돼요? 책임을 누구한테 묻죠? 지방보조금법 제6조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명시가 돼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간 거잖아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건가 여쭤본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제정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보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한 40~50년 동안 해오는데 자치단체장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조례로는 지원을 못하게끔 돼 있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법적인 사항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이게 명백히 잘못한 걸로 집행부에서 나오거나 그쪽에서 부정수급한 걸로 나오면 우리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를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보조금이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건 우리 군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 꼼꼼히 살피고 우리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해서 제가 질문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중에 전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썼어요. 22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는 집행을 한 1억 정도 덜 했죠? 1억 1,0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 사업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 교육이나 언어 발달 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저희가 공고를 계속 내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 이경우 위원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다문화 특성화 사업 쪽에서 거의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부분은 저희가 당초 도에서 사업을 배분할 때 국도비를 배분해 줄 때 이렇게 배분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조정을 요청해도 도에서는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배정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거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국도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