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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맑은물사업소, 기획감사실.


일  시 : 2024년  6월  7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맑은물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팀 신형훈.

인사팀장 김미숙.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교류새마을팀장 윤영희.

전산정보팀장 김효종.


○ 특별위원장 이봉규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세심하게 살펴주신 이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지원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3권)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및 교류 실적을 보니까 1995년도에는 좀 많이 활발하게 됐어요.
  자매결연을 했는데 현재로 보면 방문하고 초청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현재로는 없어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매결연 전에 우호 협력으로 MOU를 사전에 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지금 저희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몽골이나 중국 이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초청하는 데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셔서 국외나 국내나 자매결연 도시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64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지원 현황에 있어서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는 2011년도에 최초 설립을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13년이 흐르면서 계속 일반 여러 장학금을 주시는데 여기서 예체능 장학금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한테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청양 관내가 아닌 타지역의 관 외에 다니는 초, 중, 고 대학생한테도 지급하는 장학금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저희가 지금 주는 거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관외는 되어 있고 예체능 장학금이요?

정혜선 위원     예체능 장학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군 외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군 외도 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분류에서 보면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장학금을 받은 아이들도 특별장학금을 받아서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정혜선 위원     특별장학금은 애경과 파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장학회가 있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중복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애경이든지 파안이 먼저 주면 저희가 조회를 사전에 누구누구 줬다고 저희가 어떻게 됐나, 조사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또 일반장학금 들어왔으면 그걸 조정을 해서 혹시라도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려서 2중으로 나갔으니 다시 반납을 하시든지...

정혜선 위원     그럼 환수를 다시 하신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런데 그런 건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한두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월평균 이게 지금 금액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20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월평균 35명으로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금액이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에 5만 원을 지원하면 5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나중에는 금액을 더 큰 걸로 해서 저희가...

정혜선 위원     월 평균해서 35로 돼 있어요. 35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35명.

정혜선 위원     420회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건 횟수로 매월 주는데...

정혜선 위원     매월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매월 나갑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횟수 계산이 맞나,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이 장학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금액을 약간 증액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깥에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호응이 좋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캠프도 있잖아요.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올해에는 9천만 원 작년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해서 9천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도 지금 밖에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청양에 제가 지금 3월 5일 자, 우리 학생 수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738명, 중학생이 493명, 고등학생이 567명입니다.
  이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396명이고 외지가 171명인데 합해서 한 1798명이 지금 우리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장학금을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인해서 평점도 3.0으로 내려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신청을 했나요? 몇 명이 늘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신청은 13명이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토탈 다 3.5에서 3.0으로 완화했는데 13명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대학생이 23년도에는 35명을 했는데 올해는 13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성적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게 편차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어서 참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재육성 장학회에 있어서의 13년 전에 있던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완화는 되어 있지만 청양에서 주소를 두고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나가는 아이들도 몇 명 있잖아요. 다소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학생에 있어서도 초, 중, 고를 청양에서 나오고 대학교를 갔을 때 장학 사업에 있어서의 장학금을 주는데 초, 중, 고를 주소는 여기에 두고 관외 고등학교를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이 아이들한테도 혜택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3만이 무너져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하면 지금 아이들도 다른 지역에서도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런 장학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이제 했지만 우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식과 석식도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을 급식을 하는 이런 예산을 많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주는 만큼 또 다른 약간의 우리가 물론 스마트 운동해서 청양에서 공부하자. 라고 했지만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청양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본래 이 장학금도 처음에 이제 장학금이 재단 설립하고 할 때는 우리 청양군을 명문고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대가 10년이 아니 13년이 지나면 바뀐 만큼의 이 부분도 우리도 제도적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등학교를 이 관내에 안 다녔다 하더라도 주소는 청양에 두었으면 장학금의 혜택은 조금 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안 되지만 심의회에다가 저희도 이제 또 올려서 확인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청양고와 정산고의 명문고를 위해서 이 장학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양군에 있는 아이들을 더 똑같이 다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먼저 자료 요청한 153페이지죠. 성인문해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한 3억정도.

이경우 위원     올해 예산 줄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얼마 정도 줄었어요? 왜 줄였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올해 예산 9천만 원 정도 줄여서 한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실 현황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점검해달라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700만 원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산을 일방적으로 누구 개인에 의해서 짤리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지 않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확인하고요.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궁금한 게 가정 방문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장애인분들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경우 위원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거기 보면 청양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900 지원하는 거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 500만 원 여기 이거는 각종 운영비는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근거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조례에 지금 이장님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조례에 지원돼 있으면 운영비로 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해야 맞지 않은가요?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장 연합회 인건비 같은 거는 안 나가고...

이경우 위원     아니,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900 나갔고 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는 500이 사무실 운영비로 나갔길래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법령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지 말고 법령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지원 근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보조 지원해달라, 이런 것도 많은데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공통 23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34페이지던가요! 위원회 스마트 청양 범군민 추진위원회하고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 3회씩 개최를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수당이 2회만 지급된 것 같아요?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는데 혹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당 항상 주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또 보면 인사위원회가 139페이지 보면 6월 26일로 표시된 건가요. 수당 인상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인사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자료에 보면 6월 26일로 표시된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인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 형평성을 맞춰 갖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씩 줬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보통 저희가 기본이 7만 원씩 가고 시간이 추가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거기만 인상이 됐길래 시간이 초과돼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 인사팀장 김미숙     인사팀장 김미숙입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7만 원으로 지급하다가 다른 위원회랑 맞춰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인사위원회 한 거 보면 서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중에 여기 보면 398회 했지요? 총, 그런데 서면으로 한 게 61%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다 보면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비대면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서면으로, 그런데 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수를 보면 우리 군청에서 행정지원과는 307회를 했어요.
  그중에 대면이 19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면 회의를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식만 갖추고서 그냥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그냥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냐!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는 대면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건 대개 공적심사위원이라고 표창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대개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경우 위원     그게 비중은 크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행감하면서 본게 비대면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서 청양군청 내에 전부 다 한번 확인하시고서 대면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수당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들여다 보는데 그런데 각종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걸 전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장기간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저희가 폐지 검토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도 운영비에 관계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명하게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로 지급할 때는 조례가 아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비로 보조받는 단체 중에서 법률에 명시가 안 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봉사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보면 정말 격려해 주고 싶은 단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건의를 좀 하든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대한적십자봉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 법령이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 많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적십자 봉사회는 여기 현재 지구협의회는 법적 지위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인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각종 협의회에 회의 참석 수당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회의참석수당?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수당이든지 이런 쪽으로 포함이 돼야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김기준 위원     혹시 평통에서 검토 들어온 게 있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한테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김기준 위원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참석수당 할 때는 법정 회의에 한해서 회의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해 주셔도 좋을것 같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임원회의라든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 수당의 고민을 할 때 근거를 갖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한 회의에서 자꾸 수당을 받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법정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어떤 게 법정 회의인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관 표창 수상 내역 중에서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23년도에는 우리가 연간 10억 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작년도 예산이요. 저희가 8억 1천만 원, 저희가 입찰을 이렇게 하면 본래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8억 1천만 원.

김기준 위원     22년도는 얼마였어요? 그보다 한참 많이 못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22년은 안 했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8억 1천이 처음 예산 집행된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집행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건 다 집행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중간보고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올해는 지금 8억 9천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탑클래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 있죠. 제가 그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 실제 조사한 거 하고 좀 다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에는 학생들 90% 학부모 88%가 만족도가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하여튼 작년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들어와서 많은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 왔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고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는데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인원수를 학생 수를 좀 줄였어요.
  작년보다는 이왕이면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 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제외를 될 수 있으면 시키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집중을 하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인원수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도 조금 잘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진행됐던 것 중에서 이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말고 대면해서 하는 행사들이 준비된 게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멘토, 멘티 만남 해서 저희 군청에 와서 같이 학생들하고 거기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장래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김기준 위원     오히려 학습 프로그램보다 이게 더 반영이 더 좋은 것 같던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올해는 그런 쪽을 더 대면 그쪽을 좀 더 넓혀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쨌든 이게 매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겁니다.
  집중도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참여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아직까지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까지는 신청은 아직 없고요.

김기준 위원     수시로 확인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서면 회의에도 참석 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서면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주는 부서가 있고 안 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제 그 수당을 줄 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당을 주기도 하는데...

김기준 위원     아니 서면으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수당을 줘요?

○ 인사팀장 김미숙     인사팀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에 대해서는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면 회의에 산림자원과 5건하고 건설정책과 1건 도시건축과 11건 환경정책과 1건이 서면 회의를 했는데 수당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서면 회의가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답변도 해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을 했을 때 이제 검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서를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주제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인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공통 30번 좀 한번 봐주세요. 청양군의 업무제휴 양해각서 협약 체결에 관해서 지금 각 실과 전부 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제8호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도에 충남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이 협약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의회는 별도로 정식으로 보고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종 협약 양해각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만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는 거의 협력합니다.
  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받침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의회에 의결 받고 승인받을 분 절차는 분명히 지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쭉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런 업무제휴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미리 받고 또 만약에 시급을 요한다면 그 순서를 잘 지혜롭게 만들어서 어쨌든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 팀별 사무용품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도 한 가지 확인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다과류가 한 1천만 원 좀 넘게 지출이 됐어요. 지금 사무용품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맞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지금 세워져 있어서 이 다과류 관련은...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을 정확히 해서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여러과 들이 문제가 되는 게 사무관리비로 쓰지 말아야 할 비용을 저는 이거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할 때도 그렇게 해서 지출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계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행정팀장 조희숙.

상수도팀장 최종선.

하수도팀장 최재호.


○ 특별위원장 이봉규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맑은물사업소)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3권)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589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9개소에서 비소가 운곡 쪽에서 많이 생기고 정산면 냉천골에 라돈이 생겼는데 그 비소하고 라돈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비소하고 라돈은 광물에서 그러니까 돌에서 돌 속으로 지하수가 들어가면서 녹아서 물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비소는 중금속이고 라돈은 가스상 물질로 2개가 비소, 라돈 우라늄은 거의 3종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돌에 있는 광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네요. 21년도에는 2개밖에 없었는데 또 22년도에 보면 또 생겼어요. 우라늄 생기고 라돈도 같이 생기고 마치리에 우라늄은 또 뭐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우라늄도 라돈과 같은 계열이고요. 우라늄이 있는 곳에 라돈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리는 저희가 정수 장치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거기 두 가구에 3명이 급수를 하는데 이 전기요금이 감당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연결하기까지만 물병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원을 두 집인가 하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게 저희도 가격이 정수 장치 설치하는 것보다 그게 가격이 더 싸고 주민들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서 정수 장치를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현재는 두 집인데 들어간 입구에 하나 건물이 큰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좀 있으면 시작한다는데 그 안에 다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물병을 다 지원하려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저희가 광역을 지금 조속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산에서부터 칠갑산 터널까지는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현재 지금 마치리 1구인가, 저 위쪽에 마을 상수도 공사를 했잖아요. 그 밑에까지는 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냉천골 쪽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럼 그 밑에까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게 더 가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연결하면 되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없죠? 안 나오잖아요? 지금 비소도 없고 우라늄도 없고 그러면 연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니까 그 아래까지는 다 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어차피 아래도 다 광역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니 광역을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하면 그냥 같이 통과하면 되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대장균도 조치사항을 보니까 염소가 있으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대장균이.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염소가 없으면 생깁니다.

윤일묵 위원     염소가 없으면 생긴다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여러 가지 생겼네요. 23년도는 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게 저희가 물을 분기별로 뜰 때 비가 왔을 때 뜨면 대장균이 생길 확률이 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한 게 또 많이 생겼네요.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생기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4쪽에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 사업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상수도가 지금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됐죠? 청양군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광역 상수도요. 거의 지금 65% 정도.

임상기 위원     65%까지 올라갔어요. 충남에서 제일 하위라고 하던데 맞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맞습니다.

임상기 위원     도의원님께서도 많은 추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의원님하고 대화해서 잘 좀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상수도를 묻다 보면 매설을 하고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덧씌우기가 늦어져요. 아스콘 포장을 미리미리 좀 해주면 안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미리 하면 항상 침하가 되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저희도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어차피 거기 매설한 공간은 시멘트로 한번 아스콘을 시멘트로 하잖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거의 90% 이상 거의 다 침하가 됩니다. 바로 포장을 했을 경우는.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운동들 하다가 보면 거기 턱져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 봉암리 같은 데도 그렇게 해서 무릎도 다치고 했다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도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되는 대로 쪽 포장보다는 전체 포장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덧씌우기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 추진 및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지금 비봉, 대치, 청남은 오래됐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실적이라든지 분석해서 결과 같은 것도 나오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건 자동 측정해서 매일 측정해서 환경부로 다 사이트로 올라갑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럼 확인 안 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것은 관측 자료라 이게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이게 먹는 물이 아니고요.

이경우 위원     글쎄요. 아는데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발견된 게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직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측정 항목도 수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높낮이 그리고 수은 그것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전기 전도도 돼 있는데 그것도 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 자료를 한 번도 안 받아보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이트만 들어가서 확인, 그러면 거기 분석 결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분석은 계속 나옵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이경우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요. 궁금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야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것은 사이트명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트명은 지금 기억이 안나서.

이경우 위원     우리도 수시로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는 재무관이 누구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저입니다.

김기준 위원     소액 수의부터 전부 입찰까지 총괄 전부 다 모든 계약은 재무관님이 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닙니다.
  사업소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은 4억 이하만 그다음에 일반 건설은 2억 이하 그다음에 물품 용역은 1억 5천 이하만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이상은 군에서 하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맑은물사업소가 유달리 2인 견적 입찰이 많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인 수의 견적하고 견적 입찰하고는 다른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4억 이상은 일반 계약 pq심사 적격성 심사까지 해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 이하는 2인 이상이 견적을 내면 여러 명이 견적을 내면 거기서 가격 경쟁으로만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흔히 말하는 입찰이 2인 견적 입찰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인 수의 견적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 수의 견적은 그것도 똑같은 입찰인데 적격성 심사라든가 그런 심사 없이 오로지 가격으로만 하는 입찰입니다. 가격 심사.

김기준 위원     여성기업 한테는 수의를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여성 기업으로 5천만 원까지는 수의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수의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올렸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특별한 별도 사유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농공단지 수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농공단지는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법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은 관계없고, 단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서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국 어디나?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물품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청양에 있으면 청양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청양에 있는 것들을 타 시군에 농공단지에 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농공단지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직접 생산을 승인받은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그게 없으면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합니다.
  같은 농공단지라 하더라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2023년도 55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공통 27번 2억 8584만 원인데 여기도 그러면 전기공사 관급자재입니다.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 직원이 계약 담당자하고 계약팀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 그러니까 직접 생산한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확인이 됐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는 확인한 게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다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인한 서류 자료로 하나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동일한 공사가 이 회사 설계 변경된 사례를 한번 봅시다. 459페이지입니다.
  이 공사는 몇 번에 걸쳐서 변경됐습니까? 459 페이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남양지구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총 5회에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일 먼저 시작됐을때가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게 남양지구가 2017년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1회 변경한 거는 몇 년도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다시 한번만?

김기준 위원     첫 번째로 변경 년도가 몇 년도예요? 첫 번째로 사업 변경을 한 게 몇 년도부터 변경하기 시작했냐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년도 표시를 안 해놔서.

김기준 위원     지금 여기에 계약 금액  232억 인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총 232억입니다.

김기준 위원     232억이 전체 이 공사 금액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토탈로 일단 계약을 해놓고 돈이 환경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차수별로 공사를 합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게 2017년도 입찰 금액이에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금액이냔 말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최초 입찰 금액은 그러면 1회 금액이 맞습니까? 232억?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맞습니다. 횟수별로 계약을 총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는 당초는 232억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계속 증설돼서 현재는 남양지구가 40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한 8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정도로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한 5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총 금액이 지금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애초에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하고 입찰할 때 포함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입찰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량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럼 1회 변경 사유에 보면 골재 및 폐기물 소음만 반영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골재하고 폐기물이 소 운반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가 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거하고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장기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1차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당초에 입찰할 때 이 사업의 계획이 골재 폐기물 포함이 안 돼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이제 골재를 수급해 오는 년도별로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뀔 수 있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도 저희가 매입할 때도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업체 골재를 살 경우가 b업체 살 때...

김기준 위원     금액을 입찰할 때 골재 운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도에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운반거리 변경을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려봅시다. 이 사업이 6차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당초 입찰한 것은 천연 건설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50% 이상 그러니까 한 배로 늘어난 거죠! 사업비가, 그러면 입찰할 때 당시 금액은 200억이라고 치면 그냥 숫자 좀 정리해서 다시 400억 올라왔으면 이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실질적으로는 사업 구간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구간이 늘어나고 했는데 애초에 200억 공사를 입찰했는데 이 사업자가 하는 공사는 최종적으로는 400억 공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수리 떼고 그럼 200억이라는 설계 변경으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김기준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일반적으로 본 사업비의 배가 되는 사업비를 하는데 설계 변경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업 변경, 변경해서 승인해주면 당초에 1만 원 계약하고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설계 변경해서 더 많은 사업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문입니다. 이거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간 과정 중에 23년도에는 또 이 천연건설과 정산과 같이 업체가 또 같이 섞여요.
  그 사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23년도에 급수가구 추가되고 변경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천연 건설하고 정산에 있는 건설하고 주 정신하고 같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컨소시엄을 맺는다고 해야 되나?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주 시공사하고 그러니까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는 당초 계획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천년 건설하고 당초부터 정신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처음부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명시를 안 했어요? 21년도는 업체가 천년 건설 단독이에요. 22년도에는 4.1% 증가된 금액이었고 단독이었습니다.
  23년도에 다시 이제 ㈜ 정신이 포함됐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업체명에다가는 주 대표업자만 저희가 표기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료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고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이 당초 입찰 금액하고 설계 변경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 금액하고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게 일거리 양을 늘려준 걸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게 너무 많지 않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리고 남양할 때부터 약간 변경된 게 정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제 쪽 포장 쪽 승인을 환경부에 당초 승인을 받을 때 남양지구는 전체 포장으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포장비도...

김기준 위원     사업량이 변경된 것들도 있는데 사업량 변경들 중에 당초 설계에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4회부터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추정인데 이게 6억 2200만 원이에요. 물가 변동 금액만 그다음에 2회 때도 또 11억 7300만 원, 물가변동 계약금은 5회 때 해도 3억 6700만 원 이게 물가 변동액 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물가 변동은 1년에 몇 % 이상 올라가면 계속 사업비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몇 % 인데요? 그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정확하게 연 3%입니다.

김기준 위원     연 3%가 넘잖아요? 지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연 3%였을 때 설계변경 반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김기준 위원     물가 변동이 3% 올랐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원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것만큼 변동이 되는 거지, 물가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원가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원가 상승률만큼 사업비가 계속 연도별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첫째 4회 때 예를 들면 6억 2200만 원이 그래서 연 3%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물가 변동률은 3% 증설할 때마다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애초에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처음에 2017년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을, 입찰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할 계약 금액을 전부 다 입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처음에 입찰해놓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사업량이 증가할 때마다 사업비를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증액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승인을 맡았고...

김기준 위원     계속 사업을 몇 년간 할 수 있는데요? 계속비로 사업할 수 있는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계속비 사업은 별도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위원     그래도 우리 5년 동안 대게 보잖아요. 계속 사업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연도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실에 그러니까 남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공사가 완료될 건데 이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내려와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지연되어서 계속 연기해야 되는 거 있는데 별도로 몇 년 안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현재 2021년도에 총사업비 변경된 게 375억에서 400억으로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232억원은 당초 계약 금액인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당초 계약금액....

김기준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당초 계약에 이게 몇 년도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완공 시기를 언제까지 본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당초 계획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당초 계획도 2025년.

김기준 위원     2017년도에서 25년도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당초 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사업량이 늘어나면 변경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사업 계획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계획을 그럼 잘못 잡은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김기준 위원     그정도 변경이 있으면 적어도 이거는 어떤 심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총 사업비는 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부분을 승인을 받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다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량이 늘어났고...

김기준 위원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도비가 85대 15입니다.

김기준 위원     군비는 없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군비가 15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국·도비였는데 지금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85%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 의회에 이 변경된 것을 보고를 안 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제 기억으로는 주요 업무 보고나 할 때 계속 보고를 드린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 보고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추진 실적으로 보고할 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적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연도별로 쭉 언제, 언제 뭐 했다고 이렇게 해서 쭉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이 변경되는 사업량이 정말로 이렇게 금액이 변경될 만큼의 사업량이 늘어난 건지, 또는 물가 상승폭에 정확하게 맞춰서 자재비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돼서 올라간 건지, 또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빨리 공사했으면 이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토탈 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토탈 다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사업량도 늘고 그다음에 단가도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단가도 다 올라간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용어들로 봐서는 잘 해석은 잘 안 되는데 품질관리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 상수도팀장 최종선     상수도팀장 최종선입니다. 품질관리 활동비라는 건 그 사업에서 진행된 것에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 상수도팀장 최종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도 이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몰랐지만 아마 그 당시에 없었던 부분을 아마 새로 신규로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3회 때 변경 사유가 관급자재 관리비 추가와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입니다.
  이게 당초 계약을 하고 입찰하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수반돼야 될 사항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변경돼야 될 사유가 되느냐! 이 자체에 동일한 검사를 이렇게 매번 변경을 시켜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애초 당초 사업 금액부터 변경된 금액 전부 다 하고 일 양,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됐다든가 또는 구간을 더 넓혔다든가 이런 것 포함 별도로 해주고 그 위에 증가 사유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 상수도팀장 최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서 이 문제는 다시 보고를 하시는 순간에 그때 다시 또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자료가 좀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빈약하니까 그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봅시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생각입니다.
  그게 옳은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변경을 이렇게 해서 증액을 자꾸 사업비가 배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 같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계속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계는 2012년도 하고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7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 2012년도 설계 금액을 갖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사업량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21년도, 22년도 쭉 지나오면서 21년도는 9.5%로 증가됐고요. 22년도에 4.5% 증가됐고 23년에는 8.2%가 증가됐어요.
  아까 말하는 프로테지하고는 정확히 안 맞아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병물로 지원을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나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몇 페이지?

윤일묵 위원     아니, 아니 얼마 정도 들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 하고요. 병물 지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료 말고는 질문 없는 거죠?

윤일묵 위원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재순에 의거 차례로 본회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평가팀 김현아.

예산팀장 이명자.

감사팀장 홍은실.

법무규제팀장 최병백.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공통사항 31건, 기획감사실 소관 12건 총 4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89쪽에 보면 민선 8기 전반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줘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12월 말 준공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가능하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보시다시피 (구) 청양여자정보고 자리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한참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500개가 있다고 하고 유동 인구가 1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한 일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자료도 도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양군의 타시군에서 각종 사회적 단체가 직접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윤일묵 위원     청양 인구가 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되면 청양에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24년 준공이고 그 밑에 충남 소방복합시설도 올해 7월 달에 준공인데요. 다음, 다음 달인데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 150개 유동인구가 1500명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이 안 되잖아요. 청양군에, 그러면 내년 초면 3만이 가능하겠네요? 이 사람들이 오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는 지금 민선 이석화 군수님 때부터 기관을 유치했거든요.

윤일묵 위원     2017년도부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고 지금 4개를 유치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단체 기업 유치 이런 거를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분명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전부 25년도까지 하면 한 7700명까지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거는 뭐 100% 여기 와서 거주하는 것 보다는...

윤일묵 위원     그렇죠. 유동인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도 인구가 여기 주소도 둘 사람이 많지 않을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도 이제는 인구가 꺾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안타깝게 3만이 무너져서 안타까운데 내년부터는 3만이 넘겠죠.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제가 설명을 실과에서 다 해서 질문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중복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에 군정 홍보 영상 인쇄물 제작 관련해서 문의 좀 할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청양군 종합홍보 책자라고 해서 500부를 했는데 500부를 어디다 활용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거는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군내 관련된 주소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못 드리고 저희는 이제 자매결연지라든가 또는 방문하는 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선거에 연관이 없는 분들한테 책자를 매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건의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기금에 대한 87페이지죠. 각종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몇 쪽?

이경우 위원     87쪽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하여야 한다.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 분석을 하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우리 안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안 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시면 중소기업 안정화기금 이런 건 도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우리가 출연해서 이자를 갖다가 운용하는 거, 그다음에 통합발전 기금은 그동안의 사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농정축산실에 제가 농업발전기금을 하도 안 써서 이번에 거기 농업발전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하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 제출은 꼭 해주세요. 결과를 어떻게 할건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진짜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서 앞으로는 매년 예산안 올릴 때 반드시 첨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러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죄송합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질문은 양해를 구하고 종합적인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 제출 철저를 매년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보면 행감 이틀 전까지 자료 수정 하러 여러 차례 와서 제가 이틀 전에 행감 자료 수정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자료를 갖고 와라! 책을 가지고 와서 수정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자료를 몇 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시켜서 이 많은 숫자를 수정 횟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일일이 한 장씩 넘겨 가며 총 97건 15개 부서에서 97건 또 위원님들 질의에서 누락 된 게 여러 건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1건도 없었고 관광진흥과, 건설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이쪽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려요.
  여기는 한 건도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중간중간 의문이 되는 거를 자료 요청을 하면 수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자료를 보지만 각 실과에서는 자기 팀 업무만 보는데 매년 행감 때마다 이 수정 건수가 이렇게 많으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수정 안 받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정 안 받고 그만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게 위원님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이걸 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행감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원 방역 예산에 대한 거 팩트 확인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경우 위원     예산이 보면 매년 과다 예산 했고 예산 미집행했고 읍·면별 방역 횟수나 킬로수 그런 건 같아요.
  그런데 지출된 사항은 읍·면별 차이가 많아요.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런 것도 검토해서 왜 차이가 났는지 분석해서 또 이게 한 1년만 아니고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집행 안 된 액수가 많고 읍·면별 차이가 심하고 이런 건 예산팀에서 미리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사무용품 관련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도 괴롭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할 때라든지 예산할때 도대체 봐주는 건지 아니면 몰랐든지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편한 건 똑같아요. 본인이나 우리나 통계목에 맞지 않게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걸 철저를 기해 줘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할 건 솔직히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 예산서 놓고 이렇지는 않고 저희는 집행 위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 사무용품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는 실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책임이 크다고 봐요. 자기 팀 업무에 사무용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거는 확인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해야지, 실과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팀장님들 저는 책임이 크다고 봐요.
  예산할 때는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 확인 한번 하고 예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확인 안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줄여 가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면에서도 방역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이 많이 안 됐으면 예산을 신청할 때 많이 하지 말고 적정하게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실장님 팩트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보조사업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보조사업 문제 때문에 자료 요청을 계속하는데 지난해 보조사업 우리 청양군 반납 액수가 7억 75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전체 반납액 보조사업 반납액이 각 실과 다 해서 그중에서 농정축산실이 약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2억 산림자원과도 약 한 12억 돼요.
  청양군의 경영체 농가가 8800농가로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농정축산실이 155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미집행한 농가가 155농가예요.
  그리고 산림자원과에서 미집행한 농가가 499농가 77억 5천 중에 한 24억이 농업 쪽에서 국·도비 지방비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걸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또 경영체 농가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최하 2만 원짜리 보조사업도 있어요.
  우리 직원님들 산림자원과에서 보조사업 총 신청자가 한 6천 농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직원님들 감당하는 게 대견하다고 봐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50만 원 이하짜리는 보조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업 개소를 많이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조사업을 해서 해야지, 담당 직원도 수천 건의 보조사업을 실시하려면 종이 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인력 소비도 되고 종이 값도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제안을 드리는 게 보조사업이 100%라면 국·도비, 지방비 해서 100%라면 저는 반납할 걸 예상해서 120%든지 30% 금액을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중간에 사업 않는 사람 반납할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방비를 더 한 20~30%를 더 해서 2만 원짜리, 10만 원 이런 거 없애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쪽 실과장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방비는 사업을 않더라도 국·도비는 아깝잖아요. 다시 반납하려면 국·도비를 최대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 좀 우리 해당 실과 분들하고 실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저희 위원님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서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축산실 농민들하고 하는 보조사업 많이 하는 과하고 산림자원과도 그렇고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직원들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청양군에 다 모든 실과가 다 바쁘시겠지만 보조사업 많이 하는 실과들이 특히 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동체과도 그래요. 공동체과도 수십억 사업을 하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 팀장님들이나 직원님들 고생 엄청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지적당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못해서 지적이 아니라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당을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공동체과 같은 데도 수십억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해서 하드웨어 쪽 사업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가서 잘하나, 안 하나, 본다고는 하지만 설계서부터 진행 과정이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부실공사해서 자꾸 지역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인사는 정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장들도 또 자기 정원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행안부나 어디서 받으면 모를까, 있는 자원 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를 어떻게 줄이고 어느 부서를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실과는 업무가 많은 걸로 생각해요. 농민들 보조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천 건이 넘는다고 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도 산림과 있을 때 보조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풀베기 사업 같은 거는 연말 눈 내릴 때까지 합니다. 한 케비넷에 꽉 차요. 서류가.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직원님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진짜 어렵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민들은 나 혼자 신청하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님들 너무 혹사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가 과중되는 건 문제라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은 73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공통 21번에 명시 사고 이월 내역입니다. 이 사고 이월은 어떨 때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업 추진하다가 보면 기간 같은 게 짧다든가 공사 기간이 좀 연장한다든가 이런 경우.

김기준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고 여러 가지 팀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듣지만, 이 부분은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적극적인 업무 형태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청양군 보통교부세 확충 및 관리 방안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김기준 위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에 추진 계획을 해서 28일 날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본예산에 승인받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줬을 때 연도 말에 이것을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을 의뢰하고서 그 사업 기한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첫 번째는 법률에 맞게 진행이 되길 바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하나 강조를 드리고, 중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표적으로 잘했던 일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난 수해 때 청양군에서 했던 노력들은 높이 평가받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면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쭉 상황들을 보니까 2021년도에 이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 지적받았던 상황이고 21년도 특별교부세 중에서 패널티를 받은 게 있죠. 감사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2021년 5월 달에 한 건데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하고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죠.
  일반 세입 차원인데 특별한 목적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잘못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넣어서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편성과 이런 것들이 법률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특히나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걸 꼭 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야 다른 실과에 잘못된 부분도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기획 4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패널티 현황인데 이 도표의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매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기준 재정 위에 그 소요액 이거는 지출을 반영한 겁니다.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 이런 건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잘했다, 지방의회 경비 절감도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잘했다, 업무 추진도 잘했다, 그 옆에 보면 행사 축소 2024년에 마이너스 19억 이거는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도 잘못했다, 위에 재정소요액은 마이너스가 붙은 건 잘못됐다, 그 밑에 재정 수입액 이거는 말 그대로 수입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건 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년에 지방세 징수율은 2억 3500만 원 잘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평가를 볼 때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현재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러니까 재정소요액 부분은 행사 축제성 이런 경비는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 플러스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경상세입액 확충은 플러스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김기준 위원     기존 재정 수입액의 자체 노력은 잘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김기준 위원     아니 어쨌든 마이너스율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해놓고서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24년도 이거는 2년 전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소요액에 22년도 거를 평가한 것이 24년도 건데 불용액이 1억 300만 원 이월액이 7억 700만 원을...

김기준 위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이에 포함이 많이 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은 수시로 좀 점검해가면서 이런 일을 더 긍정적으로 잘 성과를 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좀 읽어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심사도 철저히 하고 실적 보고도 잘 받고 사후 관리 철저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또 적절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실 그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법적 이런 사항보다는 자문 형식의 그 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한번 자료를 보는 그런...

김기준 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설명하면 특별한 이의나 이런 거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도 또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중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회의 대화록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거는 회의 자료를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사업은 지금까지 b급이다, a급이다, c급이다. 그래서 올부터는 저희 보조금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a, b, c, d, e 그래서 d, e 미흡, 매우 미흡, 15%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회에다가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들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정된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각 실과별로 총체적 질문을 드렸고 또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또 이렇게 각 부서의 문제점들을 총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하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미흡한 부분 다 보고가 됐고요.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은 부서별로 특별 조치를 하고 반드시 이행 여부를 보고를 직접 부서장께서 군수님한테 해라, 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감사 결과를 신중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저는 예산 집행과 편성 또 이런 과정 중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이런 집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갈게요.
  실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하셨고요. 기획실이 예산 총괄 부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산을 총괄로 관리하고 아까도 우리 이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양군의 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관리하시고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또 개선 사항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분야가 또 지방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총괄부서니까요. 점검하고 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하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또 보탬e 라고 올 1월에 행안부에서 처음 개통해서 지금 쓰고 계신데 우선 하그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농정축산실장님도 계신데 자료 누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되는 그런 농가들도 많았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입력도 안 돼서 42% 정도 입력이 돼서 입력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중복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탬e 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스템 입력하는 방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포기하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은 하고 계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올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령화되는 농민들께서 그것을 하려니 안 하고 말겠다.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함께 입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사전 작업하는 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사전 작업하는 게 어려워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기지 못해서 사업도 포기하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죠. 스크롤이 안 돼서 복사도 안 되고 숫자나 입력하는 것도 어렵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쪼개서 이렇게 또 입력하는 게 있데요. 분야별로 쪼개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한 번에 가던 것을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고 파일 용량도 적어서 PDF 파일로 열지 못하는 용량 초과로 이제 거기가 작으니까 PDF 파일로 열지 못해서 또 그걸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1월 달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6월이잖아요.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있고 또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와서 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양군도 아까도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이 6천 개라고 했나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보안 사항을 보완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교육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하반기에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했다고요? 상반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보탬e 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먼저 공무원들은 했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보탬e 에 관해서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저희 광역에서 충남도 아니면 행안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해당 부서로 문서로 통보를 해서 단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최근에도 5월 달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그러니까 미흡한 시스템 보완하고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111쪽이네요. 2024년 예산안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난해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인지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제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것을 요구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무과 지방심의위원회를 또 안 열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재무과는 했더라고요. 재무과는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한테 편성 때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재무과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우리가 세입 부분은 그걸 보고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소통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서로 공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랬으면 재무과에서도 이거를 저희 의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마찬가지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인지했으면, 그런데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면 이걸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의한 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이제 아예 몰랐고 지난 작년 얘기입니다. 기준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도 공직생활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몰랐던 부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세수 추계 보고서를 왜 하는 건지는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내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재무과로 세입추계를 받고 그 정확도를 보면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볼 때 미리 우리가 자체 재원이 얼마이고, 지방세가 얼마이고, 세외수입이 얼마라는 거를 미리 예감을 하고 인지를 해서 내년 2025년 예산을 올해 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렸는데 올해 자동차 수입이 얼마다, 또 담배소비세는 얼마다, 재산세는 얼마다, 이렇게 유추를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세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또 기획실에서 같이 해야 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게 해서 세수 오차를 막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자료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오차가 심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우리가 290억원을 걷겠다, 했는데 못 걷은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긋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이 편차를 줄여야 해요. 그래야 이 편차가 크면 우리가 또 추경할 때도 부담이 가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작년에 시행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세수를 얼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셔서 내년 예산 짜는 데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요구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중함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오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