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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3.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3.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부록1.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3조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3조, 예산은 신청주의가 우선입니다. 원칙이.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군수 결정 없어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담은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안 하더라도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놔두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부록3.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사회와 단절돼서 생활하다가 병이나 자살로 인해 사망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런 고독사 위험에 빠질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상담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고독사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병적이거나 자살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양군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것은 의료원에 있을 것 같은데……

이봉규 위원     겹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자살예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립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라서요.

이봉규 위원     사회와 단절돼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추후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될 텐데 정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민간복지 단체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발생되는 인건비는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예산은, 인건비는 사례관리 요원이나 읍ㆍ면에 간호사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고독사로 인해 돌아가시는 인구는 얼마 정도 돼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에는 고독사로 사망했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병사라든가 사고사 이런 거로만 돼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충청남도 통계로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175명 고독사, 일단은 통계가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충청남도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봉규 위원     많지는 않은 통계네요.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고독사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혼자서 사신다고 해서 고독사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1년에 한 번씩 조사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통계도 파악해보시고 발생했다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인구만 파악을 해봤는데, 3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청양군에 노인인구가 38%에서 39% 되는데, 390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하면 잘 활용하시고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부록5.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재난상황 발생시 행동 매뉴얼은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뒤에 별표에도 나왔듯이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나면 수습으로 조치를 하고 부서별, 일반 호우라든가 대처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비상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알기 쉽게 준비단계로서 일부 최소 30명 이상으로 비상체계로 하다가 2단계부터는 협업해서 13개 부서로 근무를 해서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재난 상황실에서 근무를 협업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발생했을 때 재난본부라고 해야 하나요? 본부에서 행동하는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따로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해져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부록7.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현재 조례, 타 조례의 용어들이 다 일체 정비된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청양군에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조례가 9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괄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흔히 읍ㆍ면에 많이 있거든요. 열녀문, 열녀각, 이런 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국가유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향토유적이죠.

이봉규 위원     이런 곳이 많은데, 지금 보전이나 보호가 잘 되고 있어요?
  빗살이 부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훼손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현재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문화유산팀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향토유적, 그부분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이봉규 위원     그런데 마을 별로 보면 비석이나 이런 걸 보호를 하고 또 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보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걸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조례는 갖고 있잖아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향토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부록9.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비용 추계가 없다고 했는데 제11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경상보조로 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이제 지원하신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때도 있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그때하고 지금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현재 지금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관내에 있는 칠갑환경센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때에는 어떤 조례로 지원했던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현재 있는 환경교육기능조례 개정조례 군 조례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8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4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현황 사진을 봤고요, 이곳이 몇 면이에요? 그냥 주차장 1식으로만 돼 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50대 정도, 

이봉규 위원    지금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있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해결이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고추시장도 있고,

이봉규 위원     인근에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이곳이 다 활용되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주차타워는 평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료화로 하려고 나머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유료화하실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은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는 텅텅 비겠네요? 유료화하고 그러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주차타워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나 그분들께서 주로 낮에 장봐가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료화를 하는 거고, 이것은 인근 주민들, 특히 빌라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이 부지하고 가까이에 주차타워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있고 또 우리 달빛마켓 하는 거기 주차장도 평상시에 쓰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쪽은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무료화하면 개인 사유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기주차라든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쌈지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읍내 쪽으로 볼 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가장 많은 쪽은 일단은 시장 쪽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읍사무소 인근 그쪽이 좀 심각해서 저희가 그쪽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방안을,

이봉규 위원     그쪽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동시에 추진하려고 도에서 이미 사업비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규모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는 제안을 안 하고 사업은 같이 추진할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아까 50면이라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봉규 위원     이쪽이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또 모자라다고 그 옆에 또 땅 사서 이렇게 하면 이쪽만 계속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쌈지주차장 만들어주면 혜택을 못 받는 곳도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골고루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평당 가격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가감정 했을 때 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부지매입비 7억 7200만 원이면 그 정도 되나요? 250만 원 정도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주변 시세하고는 어떻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인근에서 한 200만 원 이상의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200만 원 이상으로 지난해인가 매매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가감정한 것 하고 시세 차익이 좀 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의 비슷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군에서 하면 항상 비싸죠? 근데 이게 군에서 청양 땅값 올려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금액이 지금 주변 시세하고 좀 어울릴 수 있게끔 가야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다시 올릴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다시 올릴 겁니다. 도의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거는 예산 문제는 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제안 내용 2번과 3번, 농촌 공립도서관 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청양군 농촌공간 정비 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간담회 때 자료를 받았는데, 농지거주시설하고 빈집농가하고 스마트팜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 주거시설은 건축 면적이 48평이에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질병 치료로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4개실인데, 거실하고 주방하고 휴게 데크는 공용 공간인가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공간을 최대한 저희가 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용면적을 넣어놓고 실을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개인 사생활을 보면 이게 공용주방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공용부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면적을, 방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전부 8평이면 좁은 평수는 아닌데, 가전제품 넣고 어쩌고 하면 1인실이라고는 해도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 실습농장도 보면 49평밖에 안 돼요. 이 49평 갖고 무슨 실습농장을 평수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전체 면적이 좁으니까 다 여러 가지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실습 농장을 49평으로 하면 면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복합센터를 보니까 실은 글씨가 안 보여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전체 면적은 84평이에요.
  그런데 거기 식물 공장?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실습이 아니고, 식물공장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실습실, 홍보전시공간, 상황실, 교육실, 이게 84평이란 말이에요. 
  전체 면적이 1600평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 전체 면적이 몇 평이죠? 1539평?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실평수로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정주 환경이라든지 유해시설, 공장, 축사, 농지정비 사업이잖아요. 예비 설계에서는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애견 놀이터, 주차장, 녹지, 문화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변경된 거죠?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제 생각은 이 읍내권에다가 이게 체험장을 놓고 실습장 놓고 주거 공간, 단기 거주시설 스마트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게 보면 적누리 앞에도 클러스터하고 스마트팜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면적 좁은 데다가 이런 시설을 놓다 보니까 돈만 주고 나중에 과연 이게 실용가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읍내에다가 이런 실습장을 넣는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읍내에다가 청년 주택을 짓든지 기본 계획에서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일단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원래 원하는 놀이터 그리고 문화 공간, 주차장,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서 계획을 예비 계획 때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년 반 동안 농림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원안은 저희가 농업용 시설 위주로 계획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1년 반 동안 수작업을 계속해서 심사위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지 구상을 한 결과 이 스마트팜이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 진행 단계에서 농림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 저희의 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농림부 사업 농촌 공간정비 사업 목적이 읍내리에 온다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여기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여기에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적누리에 클러스터 스마트팜이 들어오지, 중복되지 그래서 이걸 좀 기본 계획에서 저는 오히려 청년 하우스를 하는 건 어때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경우 위원     실습농장을 할 게 아니라, 청년하우스를 지어서 청년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적누리가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진짜 이게 창고도 아니고 8평짜리 단기 거주시설 놓고 실습 농장, 49평,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실 넣어야지, 뭐 넣어야지 하면 무슨  실습 농장이 필요하며, 스마트팜 복합센터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이 좁은 48평 공간에 5~6개 공간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건물로의 가치가 있느냐, 돈만 들어가지, 우리 팀장님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여기에 맞는 공모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이 상당히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우 위원     글쎄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설계도 나오고, 기본 계획 나오고 예비 계획도 나오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빈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유해시설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해야지, 맞지 않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농촌재구조합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돼서 농촌 공간 계획을 전반적으로 또 한 번 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간 정비 사업은 이어져서 다음 횟수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농림부에서 요청했던 사항대로 시범 경우로 이제 처음에 1년 차 때 저희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농림부에서도 사실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급하게 계획을 해서 이런 조율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방향성이고 농림부 자체에서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우 위원     이쪽에 생태공원이니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 농업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읍하고 인접 지역인데 예비 계획 있던 건 맞아요.  그 공간이 들어간다면 맞겠어요. 여기는.
  그런데 예비 계획에서 농림부에서 이게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새로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왕 하려면, 저는 그래요.  공간 계획이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 공간 계획 짠 것을 보면 진짜 일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적은 평수에다가 이렇게 많은 시설물 넣으면 이용 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는 이 사업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국비 35억, 도비 7억 5,000만 원, 이게 기 확보된 겁니까?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건 반납입니까?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렵다는 건 뭐죠?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2년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한 상태라 지금 와서 사업 계획을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농림부하고 재협의는 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거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 부지 목적으로 받은 거죠?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유해공간을 철거하는 거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무슨 예산을 받은 거죠?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이게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신생 산업부서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농촌 공간 사업부서, 협약하고는 다른 거죠?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이거는 이 사업 단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현재 그 부지 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농림부 입장이 좀 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좀 시간을 둬서 검토한다면 어떻게 돼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저희가 한번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은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안은 공원과 유지관리비 최소한 적게 드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 주변에 공원도 많고 하천공원도 많고 굳이 왜 여기다 공원을 하느냐, 그런 사업은 차라리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라 이런 지적이 있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는 도로망, 고속도로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기존의 도로망 중에서는 청양이 관문 입구인데, 이 관문 입구에 이렇게 흉한 게 있어서는 되겠는가라는 이런 검토 의견도 좀 있었어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맞습니다. 이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비를 하는데 새로 변경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정회해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재무과 소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간담회 시에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지금 그 부지 내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이 거나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지금 미리 예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 좀 세우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납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될 때 이것을 다시 좀 심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정회를 할 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 제안 내용 5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하기 전에 제안 내용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최종 안건을 확인하고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5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3번 청양군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 제안 내용 4번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5건의 안건 중 위 2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봉수 과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참고로 농촌공동체과 소관은 지금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공간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5월달에 추경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때까지 계획을 좀 보강해서 그때 다시 상정해 주시면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때 재심사를 하겠다는 거지, 이 부지 매입 자체를 갖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가능하시잖아요?팀장님?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5월달 추경 예산 전에 미리 그 사업 내용을 보강해서 수정안 내신 위원님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셔서 그때는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세부적인 계획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일단 상황이 키는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대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타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똑같은 시설인데, 어쩌면 용어 때문에도 약간 망설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견들을 종합해서 안을 더 다듬어 주십시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부록13.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보건의료과장 복미자입니다.

부록15.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그 별표2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별표2에서,

이경우 위원     검진 지원 내용 제10조제3항 관련,

○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제10조제3항 관련해서 위에 내용은 변경한 내용이고, 전산화 단층촬영에 대해서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이건 유료 검사로 8만 원이거든요. 저희 의료원에서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8만 원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