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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16일(수) 10:2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로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그리고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우피해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기획감사실, 통합돌봄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기획감사실, 통합돌봄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병원 일정으로 인한 병가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재해대비 목적 예비비하고 여기가 예비비 총액하고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 내에 포함된 거예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비비내에 포함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총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지금 총 예비비는 2회 추경까지 지금 예비비가 54억이었는데요. 지금 지출액은 22억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 지출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54억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54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22억 이거는 대비해서 지금 22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포함하면 한 100억원이 넘는 거죠?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포함시킨 예산이에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지금 2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총 포함을 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54억 정도였는데 지금 22억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앞으로 있을 충남 보존지원금고 앞으로 있을 재해를 대비해서 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했던 54억 정도 그 부분만 총액적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1%인가요?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거는 일반 회계의 1%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재난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범위 내에?

○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1% 이내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통합돌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지금 호우피해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은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감사패를 제작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감사패 대신 상품권이 됐든 쓸모 있는 그런 거를 대체를 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게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군부대나 아니면 단체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감사패를 제작을 해서...

정혜선 위원     그럼 군부대는 다 개개인별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 군부대에 왔던 그 군인들한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군부대가 지금 52개 단체인데요. 5개 사단하고 17개 여단 30개 대대로 돼 있어서 단체별로 해서 52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총 지금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그러면 감사패 제작이 몇 분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 제작을 예산을 하신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자원봉사자 참여한 현황을 보면 단체가 한 90개 단체가 되고요. 개인은 20여 명 됩니다.
  그리고 향후회하고 자매결연지 11개 단체를 포함한 것이 20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부대가 52개 해서 지금 현재는 182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실과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포함을 하려고 지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는 지금 10만 원씩 해서 한 것이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300여 단체에 지금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신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단체하고 개인이랑 같이 그리고 향우회도 있고요. 자매결연지도 있고.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2023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7월 9일 호우피해를 조속한 시일 내 복구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재해지도 작성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전년도도 우리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전년도에도 침수흔적도를 작성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작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금액은 얼마 했어요? 전년도에는 금액은 얼마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전년도에는 온직리만 해서 2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를 수해가 난 부분을 흔적도를 작성해서 도에 승인받기 때문에 청남하고 목면 화양리 쪽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년도 거를 집행 다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전년도에 집행 다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흔적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적도에다가 물이 찬 부분을...

김기준 위원     실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도에다가 물이 찬 부분을 표기를 해서 그걸 작성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전부 다 이건 입찰이나 이런 걸로는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 지적공사 지적도로 열람해서 그 부분에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 데 5억이라는 돈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금액으로 산출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필지별로 정리를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필지별로....

김기준 위원     전년도는 온직리만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온직리만 했습니다. 전년도에.

김기준 위원     그런데 피해가 온직리만 난 건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 이게 침수흔적도라는 게 수해가 나가지고 그 일대에 유실된 부분 이게 조금, 조금 난 뒤에는 사실상....

김기준 위원     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전체 농경지 유실된데 같은데.

김기준 위원     여하튼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 꼭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얼마에 어떻게 계약해서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업 시행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성천에 제방 복구 작업을 했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시간이 걸려서 한 이유가 또 태풍이 오면 또 다시 유실 붕괴 돼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응급복구를 고속도로 블럭을 갖다가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 토사로 개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복구 사업에 지금 설계비를 7억 원씩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천에 한 318억 하고 잉화달천에 274억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치성천이라든가 지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일묵 위원     그것이 지금 배수관문 공사 때문에 그게 터졌다고 지금 얘기가 많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치성천이요?

윤일묵 위원     예. 치성천에 그 배수관 문을 제방을 절개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작년도에 그게 다짐이 덜돼서 거기가 터졌다고 얘기가 많은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방안으로 치성천도 다시 기능 복구 사업으로 한 40여억 원 이상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또 그라우팅 같은 걸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부분을 그라우팅해서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배수관문 앞에 날개를 더 공구리를 하든지 안전하게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런 사태가 또 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쪽에 지금 개별로 싸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눌러져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수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약한 부분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양수장 쪽에 개비온을 쭉 쌓아놓은 부분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 부분 같은 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윤일묵 위원     그럼 현재는 임시하고 확정은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확정은 됐고요. 이제 자금이 돈이 저희들이 설계비를 지방하천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지금 설계를 해서 빠르면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착수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해가 늦어지면 내년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추경을 편성해서 설계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한 9월달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내려오는 대로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일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철재 장비로 수거를 하던데 그거는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나 어떻게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구 장평중학교 야적장에다가 갖고 와서 생활 쓰레기랑 재활용품 가전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가 자체 분류해 놓고요. 빠질 때는 재활용 가능한 곳은 재활용 업자가 가져갈 거고요.
  대부분 다 생활 쓰레기인데 생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업자가 가져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파이프가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파이프들은...

이경우 위원     또 다시 운반하려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파이프들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하시고요. 못 쓰는 것만 저희가 가져다가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 육상 쓰레기 신청을 우리가 한 금액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NDMS 입력해서 환경부 승인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쓰레기 모으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무엇, 무엇 포함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여기에 지금 하천 쓰레기랑 장비비도 들어가 있고요. 가축 폐사체에 대한 랜더링 비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화양천은 축산물 정리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잘 못 들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목면 화양리 축산물?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거기는 지금 1차적으로 당일날 뺄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자기 농가나 아니면 임대를 줘서 지금 임시 적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줄을 띄어서 날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농가들에 대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20일까지 1차적으로 자기 퇴비사나 아니면 처리 업체들 통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배수 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기가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현지 축산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외부인 축산인들이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앞으로도 철저히 해서 거기 비 오면 다 하천으로 다 유입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축사방식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기 퇴비사도 이렇게 좀 보강해서 짓게끔 해서 퇴비사에다 퇴비를 쌓게 해야지 우리 축사 퇴비사가 없어요. 그런 축사가 허가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설명을 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득 보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하우스 농가 중심이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 하시는 것이 100% 지원이냐, 80% 지원이냐, 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 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못 갖고 있더라고 농민들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 기준이 11일날 도에서 확정돼서 왔어요. 최종 기준이, 도에서 왔는데 그 퍼센트를 우리가 이제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농작물의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100%까지 지원이 되고요.

김기준 위원     보험에서 나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험회사에서 나가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만약에 보험을 들은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못 주잖아요. 500만 원 이하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보험 또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20퍼센트를 올려줘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험 가입한 사람은 100%까지 지원해주고 보험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총 보험금의 80%.

김기준 위원     그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80%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80%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안 가입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해서 추수해서 판매했을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닙니다. 작물을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데 수확기 때는 최고 많이 주고 파종기 그때는 낮게 주고 생육기 같은 데도 60%, 70% 다 틀립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하나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 침수되고 나서 그 농토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거기다 농사를 못 짓는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건 없고요. 저희들이 토양 개량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을 할 겁니다.

김기준 위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지금 또 하나는 그 안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보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하고 관리동이라든지 하우스 내에 보험금으로 지급 안 됐던 거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입력이 안 됐던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다 해서 시설물 관리동에 있는 것은 한 26종 하고 농기계는 56종 그리고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엑셀로 작업해서 행자부로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퇴비라든지 그런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도에서 방침을 내려와야 되는데 도 방침은 홍성 산불 수준 재난 수준으로 해서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한 10%에서 30%선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종목도 결정이 안 됐어요. 

김기준 위원     농기계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기계 같은 건 다 올렸죠. 올린 것은 이제 대파대로 내려오죠. 정부에서.

김기준 위원     그런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밖에 안 나온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0%에서 30% 선 같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그거를 농민이 주장하는거하고 가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만약 피해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30만 원을 주든지 40만 원을 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나는 이게 100만 원짜리 갖다 놨다고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건 3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도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기준 위원     이 피해현장에서 그거를 조사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읍·면에서 조사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김기준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말고 주민들 중에서 하는 사람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읍·면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해서 서로 문제되는 것 어떤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해서 어떤 걸 할 건지 그런 것을 다 심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김기준 위원     수시로 도에서 이렇게 그 방침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바깥에서 설명을 잘 못 하겠어요.
  자칫 말을 잘못하면 이거는 해준다고 했다가 기대하고 있던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죽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가 옛날에 보험 든 사람들은 보험 들었으니까 많이 지원이 되는데 보험이 안 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약대, 대파대 이런 거를 받아서 한 20~30% 선 안 됐어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공문 접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해 복구가 되면 지금 하우스를 다 철거한 상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 한 건 아닙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 거의 3분의 2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들은 어느 정도까지 휴경이 되나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어떤 거요?

이경우 위원     휴경 지금 수해를 당했으니까 지금부터 휴경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복구가 언제까지 끝나서 농작물을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건 지금 농가에 보험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보험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 하우스도 본인이 조기에 복구해 버리면 우리가 정산을 해주거든요. 예산이 통과되면 본인이 지금도 당장이라도 열흘 내로 하우스 지어서 파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토양개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토양개량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경우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본인 의지만 있으면 가을부터라도 농사가 가능하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도 하우스 세워서 메론 같은 거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들어보니까 원래 복구하면 시간이 걸려서 올해는 농사를 못 짓는다고 농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농업이 그렇잖아요. 그 해에 농사지어서 소득을 해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장기간 농사를 못 지으면 소득이 안 되면 다시 빚을 얻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해서 지원 좀 해 줄 수 있도록 다행히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빨리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 또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올해 농사를 일부 포기한 분도 계시고 일부 농사짓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빨리 예비비로 해서 지금 원하는 분들 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이경우 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남면 인양리 들에 가보면 벼 심은 침수된 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수로 물을 안 내려서 물을 아직 안 대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은 벼는 있잖아요. 벼는 일단은 침수 매몰된 거 있잖아요. 매몰된 것은 NDMS에 입력해서 대파대가 그 보상이 되고요. 입력이 안 되고 침수만 된 것은 일단 피해 신고가 됐어요. 그것도 됐기 때문에 보험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일단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작황을 보는 거예요. 잘 봐서 작년에 5년 동안 평균이 200평에 10가마를 수확을 했어요. 연말에 가서 11월에 가서 수확을 해보니 3가마 밖에 안 했다. 그러면 7가마를 보상받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아예 수로에 물을 안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포기를 했나 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 부분은 자유니까...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수로 물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임상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벼를 다 포기해서 그런가 물을 안 주더라고 아예 거기가 벼가 다 말라죽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포기해도 큰 손해가 안 봅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양리 쪽에는 축사 퇴비 때문에 벼가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작 불능으로 하면 보상이 안 나와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뒀는데 지금 벼 모가지는 나오는데 나중에 수확에 따라서 보험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수확을 해도 퇴비가 많이 쌓여서 내년에도 경작 불능이 할지 지금 걱정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것에 문제 있으면 저희들도 파악해서 사업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임상기 위원님 얘기하듯이 물 안 대는 논이 많아요. 지금 그냥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말랐다가 시간이 되니까 조금 나와요. 파랗게 그런데 물을 안 대요.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하면 그 트랙터로 다 갈아 엎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갈아 엎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일묵 위원     경작 불능으로 하면 갈아 엎어야 보험금을 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데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윤일묵 위원     조금 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뒀는데 관리를 안 해요. 소똥 옆에는 관리 안 한다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수확 여부에 관계 없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 안 할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가 봐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많아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는데 오늘은 예산 관련된 것만 되도록이면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제3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임도로 치면 그럼 소방도로도 임도로 들어가요? 소방도로도 지금 포장 안 한 데는 다 이렇게 막 팽겨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보통 소방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작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도가 아니고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총 44개 구간에 한 110킬로 정도 그렇게 임도가 되어 있고 작업로는 일반 개인들이 밤나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임도가 해당이 안 됩니다.

임상기 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로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장비비를 예비비로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우피해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 사업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급히 내려오는 게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내려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NDMS라는 걸 입력을 하면 그것이 피해액 3천만 원 복구액 5천만 원 이상은 NDMS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건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매년 일정한 건 아닌데 그 정도 선에서 국도비가 국비 지방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피해액이 그 이하에서 경미한 것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소규모 시설 21억으로 했으면 한 부분이 3천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140페이지 복구 사업은 이거는 군비로만 자체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15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그러면 침수 농기계는 무료로 다 수리를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 방침은 수리비 중에 부품비하고 재료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왕이면 무료로 좀 다 해줬으면 좋겠구먼.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제 출발은 대형 농기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대형 농기계가 약 지금 저희가 이제 64대가 침수가 됐고 그중에서 4종의 기계가 되는데 그중에 업체가 6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은 두 군데 업체는 협의가 돼서 운송하고 수리비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군데 협의체는 불가로 표현을 해주셨고 나머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나요? 그쪽에서도 피해에서 지원받지 않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소득에 관련된 거고요.

이경우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우스 농기계라든지 소형 농기계 다 지금 그쪽에서도 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그쪽으로 지원 별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별도로 그 지원되는 내역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지원되는 거는 농가들이 이제 인건비나 수리비가 지원이 안 되는 농기계들을 지원받은 금액으로 아마 지급을 하면 되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들은 부품비하고 재료비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농기계 각 회사마다 다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회사로 안 되고 농가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회사로 해도 되는데 소형 농기계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회사가, 그래서 제조사도 너무 다양하고 모델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경우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피해 보상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 금액은 제외...

이경우 위원     그 부분은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 침수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농협은 소규모 농기계는 무료로 다 무상으로 교체를 수리해 주는데 이 대형 농기계는 부품이 비싸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것 같아요. 부품 하나에 1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형농기계는 아니고, 소형농기계는 다른 데서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당천에 사업 끝났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임시 복구만.

윤일묵 위원     임시복구만 한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윤일묵 위원     아직 확실히 다 완전히 않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3. 예비심사보고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