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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3월 14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6. 5. (재)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7. 6.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12. 11.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5.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6. 5. (재)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군수제출)
  7. 6.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9.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2. 11.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10시 0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30일에 집회 예정인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요구액, 일반회계 5,808억 6,800만원, 특별회계 45억 원, 총 5,853억 6,8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건에 대하여 18억 4,235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군수제출) 
5. (재)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군수제출) 
6.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충남도와 시군 분담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등, 모두 네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가 임상연구를 시행할 경우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여 보건의료 여건개선 및 군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심의 후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의결한 바 본회의에서는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7건)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 등 금번 제288회 임시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의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의결하신 사항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시 제기 된 다양한 의결과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근 시군에서는 대형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 큰 산불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2002년 우리 지역도 큰 아픔의 기억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특히 산림축산과와 읍ㆍ면에서는 군민 여러분께서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청양군의회는 오는 4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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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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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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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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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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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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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