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09 : 58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 9.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 9.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10.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3.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부 조항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료 잠깐 확인 좀 하시죠?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국가보건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다시 바꿔드리세요.

윤일묵 위원     맞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아냐?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맞아요. 질의하시면 돼요.

윤일묵 위원     11쪽이요. 부칙에.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어떻게 예우를 해 준다는 건지, 징수를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조례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윤일묵 위원     관계 없는 거예요? 조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칙에 몇 항이죠?

윤일묵 위원     11쪽 9조의2항.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저도 정확한 의미는 이 부칙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모른다고요? 모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조례가 몇 번 개정되다 보니까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없어진 사항이 부칙은 계속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해주지 말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뭔가 파악을 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을 팀장님, 보충 설명을 좀 누가 같이 오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가 볼 때는 저 이게 이제 부칙이 지금 12까지 나갔는데, 그전에 조례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관계가 없어서 삭제됐는데 그 부칙에는 계속 기록이 남더라고요.
  저희 앞에 조항은 개정을 하면 삭제하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는 부칙4번에 보면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4-2를 보면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국가보훈단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맞죠?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예.

이봉규 위원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징수를 하는 건지, 돈을 받는 건지 아니면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칙의 의미가 지금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이봉규 위원     다음과 같이 결정했는데, 다음이라는 것도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칙에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전에 있는 기록사항은 조례 사항하고 전에 어떤 역사라든가 전에 있던 전례가 나와 있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우리 청양군은 그동안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해서 사망위로금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타 시군을 보니까 지역 상품권도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데 청양군은 그런 건 아직 없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이봉규 위원     전액 다 현찰로 하시는 거죠? 현금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8페이지 볼게요.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보훈단체 회장이 10분이 있네요. 
  활동비를 연 12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보훈명예수당도 지급을 그동안 10만 원씩 받고 있죠? 이분들, 회장님 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봉규 위원     보훈명예수당도 기존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추가해서 이걸 10만 원 또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 또 올리는 걸로,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오신 거죠 ?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이거 15만 원으로 상향된 것도 받고 활동 수당 10만 원도 추가로 받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죠. 단체의 대표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오전에는요. 이분들 나오셔서 좌담도 하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하시는데 타 단체에서 활동비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타 단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다른 지자체요.

이봉규 위원     청양만 먼저 시행하는 건 아니고 타 지역도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참전 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참전 유공자 말고 우리 이런 보훈단체들이 여러 곳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봉규 위원     이건 월남인가요? 참전유공자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6. 25, 월남 다 포함된 겁니다.

이봉규 위원     다 포함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약 230명 살아계시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회원들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요. 이거는 월남 참전하고 6.25 전쟁 참여한 유공자, 대통령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자에 해당하는,

이봉규 위원     대통령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자에 한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훈장이라든가 대통령급 이상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월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제 생일 축하금을 주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 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생일 축하금, 

이봉규 위원     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생일축하금 달라고 하면 이것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청양군만 안 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당 20만 원 주는 것도 지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서산이나 이런 데는 30만 원씩 줘요. 
  3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저희도 20만 원에서 더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지금 걱정이 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후손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걸 15만 원 올리는 상황인데 또 이 사람들이 내년쯤 되면 또 참전유공자 20만 원에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할까봐, 

이봉규 위원     계속 이거를 한쪽 올려주면 다른 쪽에서 우리도 올려달라, 올려 주면 또 다른 쪽에 올려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산 범위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범위는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이봉규 위원     예산 범위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긴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산 범위가 어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양군,

이봉규 위원     무한이라는 말씀이세요? 예산범위가 생각하기 나름대로라고 하시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거는 무한이 될 수도 있죠.

이봉규 위원     승인을 해줘야만 그 예산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산범위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산 범위라는 것이 모든 조례라든가 제정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정해서 얼마 준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건 군수가 반영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게 정 아니다 싶으면 위에서 커트 할 수 있는 거죠.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올려주면 이쪽 좀 올려달라, 계속 서로를 올려달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문제 제시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저희도 위원들 10만원 올려달라는데, 5만원 하고 했는데,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차라리 5만원 주면 욕먹고 그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결정한 거고,

이봉규 위원     아니 5만 원 주면 욕 먹는다고 10만 원 주는 게 이게 무슨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보통 어린이들 생일 케이크도 약 5만원,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만 원 달라고 하면 10만 원 주고 10만 원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좀 부족하니까 20만 원 주겠다, 10만 원 달라면 욕 먹으니까 20만 원 준다, 아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얼마 달라 하면 욕 먹으니까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의원님들이 그게 부당하다 하면 여기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질문하는 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당연한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봉규 위원     아니 당연한 질문을 하면 알아듣게끔 말씀하셔야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답변태도를 정중하게 가져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의 범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예산 승인된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승인된 범위가 아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사업에 승인된 예산으로 포함되니까 국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씩 주면은 5,000만원이다, 3,000만원,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걸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는데 얼마 올릴 것인가, 그거는 청양군 전체 군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청양군 6,000억 예산이 있다고 6,000 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관계된 예산을 갖다가 산정하고 그 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적합한가를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 사업에 얼마가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비용 추계는 왜 했습니까? 비용 추계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산정을 하시는 거지. 그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의회는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가를 판단해서 승인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비용 추계는 실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걸 비용 추계 했을 때 그 금액이 예산을 범위에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온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지금 생일 수당이라는 것 처음 처음 집행하는 거죠? 맞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처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비용 추계를 내고, 이것을 예산 심사할 때 우리한테 산정된 금액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검토해서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의회에서 판단해서 승인하거나 삭감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적절치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게 의회 권한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위원 질문에 지금 기분으로 일희일비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의 생일 축하금을 10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못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본인이 돌아가시면,

임상기 위원     그러면 230명에서 여기에서 자꾸 줄어들면 이것도 못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지금 반 타는 거 10만 원만 타시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 주는 걸로,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생일 축하금 지급의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8월로 잡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생일 축하금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부분도 지금 추경으로 그럼 예산을 올리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번 세 건을 다 전반적으로 올리고 8월부터 그러면 시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좀 여유 있게 8월부터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8월부터 시행하시면 그 전에 1월부터 7월까지 생일 맞은 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죠? 소급 지급해 주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은 조금 안 좋은 말씀도 나오시겠는데, ‘나도 달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소급 지급을 하는 건데 몇 명 되지 않는데 200여 분인데 8월이면은 8월달부터 그 생일 된 분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전 생일을 맞았던 분들은 좀 서운하다고도 하시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시행일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시행을 이렇게 하면 첫 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보훈가족들의 다양한 건의와 제안으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 정도 하면 수용이 됐나요? 또 다른 요구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직은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느 날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 갈 때 인사를 갔더니 단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제 6월 되면 보훈 특별 수당을 주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일 축하금으로 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몇 년 지나면 6월 돼서 보훈 특별 수당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참전유공자들만 지금 포함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체 보훈가족들의 특별수당을 요구하실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이건 빼고 전체로 특별수당을 1년에 한 번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생일축하금으로 결정을 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보훈가족 특별수당으로 간다고 그러면 생일 축하금을 포함해서 하나로 결정을 해 주셔야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눠서 하면 이거 중복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참전유공자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훈의 달을 맞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자고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자손들과 또 보훈가족들한테 응당한 처우 개선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 의사결정 제4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팀장님 발언석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유길순 통합돌봄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잘 들었고요, 청양에 비영리법인으로 여기 참여할 만한 데가 있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운영법인의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나중에 공개 모집할 때 모집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대상이 됐는데 청양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냐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해야 되는지.
  비영리는 원래 말 그대로 비영리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업자로 변경해야 되죠?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아무래도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제 정관이라든지 이게 변경이 돼야되겠죠.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 모집할 때 이게 변경해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비영리로?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당초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는 이미 사회복지 사업을 할 그런,

이경우 위원     변경해서 들어와야죠?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그렇죠.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청양 관내에 위탁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곳인가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곳 맞죠?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사회복지법인은 두 개 법인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회복지협의회,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그리고 킹스빌리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킹스빌리지, 이렇게 두 군데만 대상 되는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사회복지법인으로는 두 곳이 해당이 되고요, 혹시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정관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그 법인도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대상이 청양에 있나해서요.

○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3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의안번호2248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한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과 2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 건과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 관련 토지매입,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 이거는 일단은 공모 사업을 먼저 하려고 일단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반다비 체육센터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 30%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부지 매입 확보를 한 다음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현재 전제 조건이 청양군 명의로 부지가 매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또 다른 곳에서는 테니스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테니스장은 도에서 대전·충청남도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테니스 종목은 당초에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천안시에서 건립을 포기를 해서 지금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장소 중에 홍성, 내포 지역하고 청양 지역하고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파악 할 때는 국제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이후에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도 체육과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양군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반다비 이걸 공모를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매입 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을 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지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군수 공약사항 중에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 전체 부지에 이게 들어갑니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저희는 그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계속 매입을 하는 거죠? 청양군에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 재무과장 강봉수     전체 공유재산이요?

이봉규 위원     그냥 대충 알려주세요. 모르시면 됐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30% 정도 하시면 이제 군비가 7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하게 되면 도비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봉규 위원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여쭤본 건 우리가 이제 군세 이런 거를 확보는 공유재산도 매각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세수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매각을 하시면 또 다른 맞는 분들은 거기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수 확보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공유 재산 안 쓰는 거 같은 경우는 활용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매각하시고 세수도 더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 군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국비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매각이 되는 부분들은 검토가 돼 있거든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앞으로 많죠? 공설운동장 부지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충남 골프장 이게 필지가 19필지요? 
  그 골프장은 도 땅만 가지면 거기는 그거로 다 확보가 되는 거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이거는 신축 예정 부지 기타 시설,

○ 재무과장 강봉수     주변 지역이 이제 108홀이 만들어지는 지역 외 쪽으로,

이경우 위원     여기 토지 보상비가 20억인데 이건 다 군비로 해야죠?

○ 재무과장 강봉수     이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경우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도 체육과 쪽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같이 하면,

○ 재무과장 강봉수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기본 계획이 7월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도에서 추경에, 아직 추경이 안 됐는데 추경에 기본 설계비를 반영을 시켜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거기 발맞춰서 우리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나중에 되면 또 이게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쪽 주민분들께서도 인접 지역을 사주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20억 원도 이게 큰 돈인데 도에서 좀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국비를 아껴서 쓰고 그리고 청양군 돈도 아끼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안 내용 3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등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시 0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범국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범국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변경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무가 그동안 도시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네요? 
  그동안 군에서 갖고 있던 걸 읍ㆍ면장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거죠? 2개 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점용 허가나 도로 부지 점용 허가나, 이런 허가를 읍ㆍ면장이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사무신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도시건축과가 1월 1일자로 생기면서 건설도시과에 있었어요

이봉규 위원    수임기관에 읍ㆍ면장은 뭐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도시건축과의 도로 점용허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읍면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읍ㆍ면장 권한이 더 생기는 거죠? 허가 권한이 생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단체장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읍ㆍ면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수임 기관을 읍ㆍ면장한테 줬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읍ㆍ면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읍ㆍ면장님이 인사권도 일부 갖고 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부읍장이나 부면장,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 이 내용은 뭐냐면 본래 읍ㆍ면 팀장 보직권인데, 총무팀장 제외했는데, 지금 총무팀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졌고, 부읍면장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럼 팀장은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읍ㆍ면장은 읍ㆍ면의 부읍면장은 군수가 하고, 나머지 팀장들은 읍ㆍ면장이,

이봉규 위원     읍하고 면하고 군하고 따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군수가 발령을 내면 읍면장이 그 안에서,

이봉규 위원     읍ㆍ면장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네요. 수시로 읍ㆍ면장님이 인사도 할 수 있나요? 팀장이나 직원이나,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가능합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위원회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최소 기본적으로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최소 분기는 힘들더라고요.
  반기 이상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정혜선 위원     1년에 2회 정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계획을 세워서,

정혜선 위원     여기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에 수당에 관한 조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인구 감소 대행에 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 14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부록13.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폐지 조례안은 이렇게 의안 심사를 할 때 올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의원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게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고 폐지도 마찬가지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폐지도 의결을 받아야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폐지 조례안이라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영유아 선택 예방 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부록15.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예약은 여기는 수시로 가능할 수 있게 전전월로 제시한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원래 단체 예약할 때 전전월 1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서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향 사랑 기부제에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 주려고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경우 위원     아, 그러면 수시는 안 되고? 여기도?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수시가 가능하죠.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니까요.

이경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당월 1일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인터넷 예약은 전월 1일부터, 단체는 전전월 1일부터.

이경우 위원     여기는 전전월이 표시가 돼서 그게 전전월인가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은 수시로 아무 때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맞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 전월 초에 1일날 이렇게 예약이 돼 있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이경우 위원     그 내용인지 확실히 알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