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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6월   16일  (금)  10 : 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3. 12.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4. 13.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9.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실시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 중 당초 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발생 최소화, 기금조성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심각한 고민과 함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세입분야에 있어 예산 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세입추계의 정확성 강화, 세출 분야에 있어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성인지사업 성과 관리 철저, 종합적으로는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102억 8393만 3천원 중 12억 3287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작업로 응급복구 지원, 재난상황실 운영,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전체 집행내역 11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심사보고(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시 0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36건, 건의 12건, 우수사례 6건 총 6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강조하며,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3.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단체를 활성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청양군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 등, 모두 세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군민운동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범군민운동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위임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장 18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등, 금번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감사라는 활동의 특성상 서로에게 공격적인 모습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구분됨이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반드시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의장은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6월도 반이 지나가고,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올해만큼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없이 우리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주민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7월 5일 제291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