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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4월 21일 (금)  10 : 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3.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
  4. 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
  5. 4.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2. 11.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3.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
  4. 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5. 4.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6.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7. 6.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 발의)
  8. 7.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대표 발의)
  9. 8.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10. 9.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대표 발의)
  11. 10.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청양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증인출석요구와 관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10시 0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제안설명(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04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19일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청양읍 송방리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근로센터를 비롯한 관내 4개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견과 함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록2.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10시 0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양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유치에 대한 촉구 및 지원을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의 염원을 담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을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윤일묵 위원장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1993년부터 충남도민에게 산림휴양․문화기능 제공과 도내 임업인의 소득증대, 다양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충남 연기군에 속해있던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임에도 실제 서비스는 인근의 세종과 대전시민이 주로 향유하는 상황이며, 이에 도민들의 소외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도내 이전에 대한 도민 열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에 도내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기본적인 설립목적은 산림연구입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지역향토수종과 희귀 유용수종에 대해 수집․발굴․증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식물의 자원화를 꾀하는 산림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양군은 이러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산림연구에 필요한 넓은 산림면적과 환경 확보가 필요한 가운데, 청양군은 군 전체 면적의 66%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 또한 도내 최대인 지역으로, 충청남도 내륙에 위치하여 중부권 식생산림연구 수행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고운식물원은 8,800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여, 시설 및 식물자원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기간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산림연구 기능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양군은 충청남도 중심에 위치하여,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1시간 이내에 방문가능한 지리적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과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예정), 자연휴양림, 목재체험박물관 등 풍부한 산림 유관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시설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이 기대됩니다. 
  한편,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 지역낙후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연구소 이전이 절실히 필요하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통해 많은 방문객과 정주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3만 청양군민의 절실한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충청남도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청양군에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반드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청양군의회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임을 3만 군민과 함께 약속한다.

2023년 4월 21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10시 1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윤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4.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6.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 발의) 
7.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대표 발의) 
8.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9.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대표 발의) 
10.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청양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 의장 차미숙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 경우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습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김기준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봉규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14조, 공모전 수상작 취소결정에 대한 응모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그 반영 여부를 청양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 유도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간 교류관계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간 교류관계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간 교류관계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칠갑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상승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요금인상안을 반영하고, 감면대상 및 요금납부 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율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5. 심사보고(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89회 임시회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의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폐회되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매번 강조 드리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결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지난 행정 집행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건설적인 활동이라고 본 의장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민의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요구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치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념하여 주시고, 건강도 각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5월 3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주요사업장 답사  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군 유치 촉구 결의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초·중·고 학생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어린이 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9.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0.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