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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청양군의회가 개원하고 이제 두 번째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각종 안건의 심사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성 여부, 각종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9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과장님! 우리 실시간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현재 지금 본회의장에서 중개 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영상을 저장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읍·면하고 사업소는 지금 송출되고 있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나머지는 영상 회의록 형태로 녹화해서 보낸다는 얘기인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홈페이지에 저희가 영상을 저장해서 청양군의회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결국은 이게 영상 회의록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 장면, 장면 볼 수 있을 때마다 계속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시간이 아니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실시간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시간이라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건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 의정팀장 이인한     의정팀장 이인한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 실시간으로 중개해서 올리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녹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이인한     녹화는 기존에도 계속 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 회의록이 없지요? 지금.

○ 의정팀장 이인한     그것도 같이...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상 회의록 형태를 갖추시겠다는 말씀인건가요?

○ 의정팀장 이인한     예. 그것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내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장해서 나중에도 볼 수 있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름은 어떻게 됐든 간에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면 나중에 5분 발언을 분류를 해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상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 의정팀장 이인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92쪽에 기타직 보수 여기에 보면 일반 임기제 7급 상당 봉급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이게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1명, 내년에 1명 추가로 뽑을 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회 사무과 전체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김홍근입니다. .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보십시오. 9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03페이지 봐주시고, 우선 10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공약이행 평가단에서 주민 배심원으로 이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공약 이행평가단으로 매니페스토로 했는데 올부터는 이게 주민 배심원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맞춰주느라고 부기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군정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왜 연초부터 안 하고 후반기 추경에 수립했는지 궁금하고요. 당초 군정 홍보 영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4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저도 1월 1일 자로 왔고 기획실장 1월쯤에 와서 찾아보니까 영상을 그동안 제작을 안 했더라고요.

윤일묵 위원     그동안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있었던 것은 3~4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너무 안 맞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새로 종합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후반기에 한 번 1식이라고 해서 한 번만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것을 업체한테 용역 줘서 한 7~8분짜리 종합 홍보물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05쪽을 보시면 열린 공정 홍보라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잠깐만요! 103페이지만 우선 하시고 다음 실과부터는 빨리 진행할 건데 일단은 익숙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할게요.
  10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 105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린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라고 이번에 5천만 원 세우셨네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우리가 방송사가 그동안 KBS하고 TJB, MBC도 있는데 우리의 문화라든가 관광 농산물을 이렇게 영상으로 홍보하는데 사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차피 군정의 포트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방송사도 보면 3사 위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송사에서는 뭐라고 안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정한 건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요. 750만 원씩 네 번이네요. 3천만 원 올리셨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유튜브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에 우리가 공식 유튜브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우리의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제작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 박** 주사가 혼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녹음이라든가 배우들 이렇게 소개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인맥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봉규 위원     하반기에 네번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네 번을 제작하면 몇 년을 쓰는 건가요! 올해만 쓰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건 다시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유튜브라는 것은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지나면 그거는 시점 지나면 사실 또 끝나요.

이봉규 위원     그럼 올해 3천만 원 세웠으니까 내년에 6천 정도 이렇게 다시 본 예산에 세우시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올해 하반기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올리고 그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거를 제작하는 콘텐츠 유튜브 영상이죠. 콘텐츠 제작하는 인력이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없고요. 지금 우리 박** 주사가 시간 선택제인데 그분이 경력도 있고 그런 데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인맥 동원했고 우리 여직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혼자 하기가....

이봉규 위원     지금 그렇다면 몇 건을 지금 만드셨죠. 혼자 하시기 벅차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홍보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작년부터 전문 인력이 고용돼서 지금 20여 편 넘게 작년부터 시리즈로 맛있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이라든지 농특산물 상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고 또 저희가 그때그때 정책별로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또 우리 에코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을 저희가 나가서 지금 촬영하고 영상 올리고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 그러면 20여 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여 건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 그분이 인력이 채용되고 난 뒤로 20여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채용되고 난 이후.

이봉규 위원     채용 언제 됐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작년 3월이요.

이봉규 위원     작년 3월이요. 그러면 1년 좀 넘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2건 정도 하는 거네요.
  지금 후반기에 4건이라고 하셨는데 4건 하기 어려운가요? 이분이 일을 전담적으로 맡아서 하시기 어려운가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기존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거는 전문적인 배우라든지 촬영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체를 위탁해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이번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기존에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때그때 영상물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시나리오 작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거기에는 또 편집에는 음향이라든지 또 자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모를 때는 혼자서 다 하는 거구나 했는데 시기적인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 요인도 많이 필요하게 돼서 짧은 영상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좀 더 내용 전달이 있고 깊이 있는 걸 만들려면 전문적인 걸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우리 공보계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7명입니다.

이봉규 위원     7명 중에서 이 유튜브 제작을 도와주시고 함께할 분은 없나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지금 전문 직원으로 작년 채용한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실장님 말씀도 해 주셨지만 촬영도 저희가 협조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촬영 담당하는 직원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직원은 저희 내부 군정 행사라든지 군수님 움직이고 하는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 영상은 따로 별도로 만들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게 인력을 보조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거기에 쓰는 배우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배우 인건비?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때그때 마다 거기에 배우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역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녹음을 하려면 또 녹음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해서요.
  청양군 쥬니어 보드 운영 보면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연구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쪽 설명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우리 잘못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하나의 시책인데요.
  이 구성은 7급 이하 직원 10년 이하 근무 경력 20~30대 직원 이렇게 한정해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명 구성돼서 상반기에 회의를 해서 지금 불합리하다고 직원들이 느끼는 걸 8건을 발취 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검토해서 공론화시켜서 그런 불합리한 관행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6페이지까지 같이 궁금하신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전출이 되는데 200억이 어떤 돈이고 어떤 목적으로 전출이 되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도 괜찮고 실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아는 범위만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한 450억 정도 오는데 우리가 다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200억을 넘겨서 우리 군정의 어떤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는데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보실래요. 지금 말씀에 여유가 있다는 게 돈이 어떤 여유가 있다는 건지?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99쪽을 보시면 세입에 보통교부세하고 정산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할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이 됐는데 수출 때문에 내국세가 60조 이상 더 많이 거친 겁니다. 그중에서 19.24% 12조 같은 경우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11월달에 추계를 해서 보통교부세를 잡았는데 그 중간에 세수가 더 늘어나서 내려왔는데 본 예산에 이것이 내려왔다 하면 다른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못 하니까 그 여유 자금이 내려온 부분을 일단은 기금에다가 적립을 하고 이 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이라든가 핵심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전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려고 이번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대개 정리 추경 때 이걸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이번에는 도 추경이 그리고 정산분이 그전에는 결산잉여치만 왔는데 두 번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지금 오는 것은 작년도 정산분하고 결산치 정산분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세수가 걸친 분이 온 거고요. 올해 정리추경 1회 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월 초에 왔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고 제가 알기로는 더 확장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증액이 더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기금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서 이 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117페이지 보실래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예요. 보시면 우리가 예치처가 NH농협 청양군 지부로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는 꼭 농협만 주게끔 돼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거는 예산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예치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군하고 금고 계약 체결한 금융기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이런데 예치하면 고금리 예탁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상 금고 체결한 금융기관만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우체국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건가요?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가 금고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저희 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같이 함께 입찰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 예산팀장 윤청수     그러니까 금고를 지정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체국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농협도 들어와서 거기에 금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만 예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법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 예산팀장 윤청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제2금융권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우체국에서 신청을 한다면 그쪽이 세율이 높다면 우리 군에도 이문이 될 텐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금액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저도 심사위원에 가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농협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봉규 위원     은행이 지금 농협밖에 없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전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이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지역 농협까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주는 방향은 없나요?

○ 예산팀장 윤청수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우리가 군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몇 년마다 하실 거예요? 매년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는 홍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쓰거든요. 쓰는데 2년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홍보를 써야 됩니다.
  군정홍보 영상 말입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거는 제가 전에 기획팀장 할 때는 매년 수정 보완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기존의 틀을 만들어서 영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또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면 새로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것을 만든지가 이미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영상물은 지금 민선 6기 때 만든 영상물이고 민선 7기가 지금 없습니다. 영상물이, 그래서 민선 7기에 맞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411페이지 읍·면부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원 원예작물 구입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백세공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청양읍장 임승룡     대부분 백세공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거의 지금 꽃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꽃잔디를 어느 부분을 없애고 다른 꽃식물을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 청양읍장 임승룡     작년도하고 금년 도 초에 이팝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보리를 좀 심었었는데 공원 벽면에 이렇게 사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빗물이라든지 장마 때 쓸려 내려가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사계절 코스로 심을 예정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꽃잔디가 거의 대부분 예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다른 식물을 심는다고 하면 지금 그 꽃잔디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청양읍장 임승룡     위원님 모든 꽃은 예쁩니다. 꽃잔디는 특히 일부 구간이 말씀드렸듯이 다 흘러내려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꽃잔디 부분은 꽃잔디로 그대로 몰아서 옮겨 심고 남는 구간은 단연생 장미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조팝나무라든지 작은 걸로 이렇게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걸 없애지는 않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꽃잔디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꽃잔디를 이렇게 구간, 구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경석을 세워서 해 놓은 곳이 한 18개 정도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곳에 있는 꽃잔디는 좀 좋은 곳으로 보식을 해서 더 잘 되게 키우고 안 좋았던 곳에는 다른 꽃을 이 예산으로 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있던 꽃잔디를 그냥 폐기를 한다면 조금 아쉽지 않나, 어디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 청양읍장 임승룡     그건 어디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잔디 공원 내에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 그 공원 내에서 소화할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기존에 있는 꽃잔디 이외에 더 원예 작물을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죠. 꽃잔디가 안 좋은 곳은 옮겨서 좋은 곳으로 키우고 안 좋은 곳은 다시 흙을 바꿔서 다른 원예작물을 심겠다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이장님들 통신 요금이 7월부터 적용인가요? 

○ 청양읍장 임승룡     적용은 1년 것을,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작년 12월 15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조례가 통과된 뒤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이 이렇게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실제 적용은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전반기 것까지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죠?

○ 청양읍장 임승룡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0개 읍·면 다 공통이죠?

○ 청양읍장 임승룡     10개 읍·면 공통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죠.

○ 운곡면장 오효섭     운곡면장 오효섭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쓰레기 선별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운곡면장 오효섭     쓰레기 선별장에 기존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하고 다용도실이 없어서 그거를 보강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외벽하고 단열 창호 설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도배하고 장판 전기판넬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용도실하고 탕비실하고 화장실 설치가 조금 9.6제곱미터 정도 증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곳에서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 운곡면장 오효섭     쓰레기선별장에서 8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화장실도 없었고요?

○ 운곡면장 오효섭     화장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 화장실이 남, 녀 구분이 안 돼서 화장실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여덟 분이 일하시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 올 때도 일도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땀도 많이 나겠는데 샤워실은 왜 안 했나요?

○ 운곡면장 오효섭     샤워실은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샤워실까지 같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봉규 위원     기존에 휴게실도 있나요?

○ 운곡면장 오효섭     휴게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남자 여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화장실에 여자분 사용하게 하고 이거는 리모델링 해서 남자들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분리를 남자, 여자 분리를 해 준다는 거죠?

○ 운곡면장 오효섭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 저도 후보때나 요즘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선별장을 내가 자주 도는데 항상 거기가 시설이 협소해요.
  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 선별장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작업복도 좀 챙겨 주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쉬는 공간 좀 많이 만들고 하려면 조만간에 화성면장님은 화성 시설 한것 준공하지요?

○ 화성면장 송한백     예.

임상기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초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10개 읍·면에 쓰레기 선별장 하는데 잘 좀 보살펴 드리게요. 이상입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예.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이 벚꽃 축제 및 추억의 장터 운영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3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용역비입니까?

○ 운곡면장 오효섭     예. 용역비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어디다  주는데 300으로 가능하죠?

○ 운곡면장 오효섭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벚꽃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벚꽃 축제를 해야 될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것을 어디다?

○ 운곡면장 오효섭     용역 회사는 저희들이 신대 2리 사자산 마을에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운곡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교섭을 해보겠다!

○ 운곡면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치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덕환     대치면장 김덕환입니다. 대치면 제1회 추경예산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대치면 청사 휴게실 확장 보수공사에서 지금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치면장 김덕환     대치면이 청사가 기존에 휴게실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이장님들이 오시더라도 휴게실이 4명 내지 5명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증액 부분이 32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그 안에...

○ 대치면장 김덕환     휴게실을 건물하고 조금 떨어지게 짓는데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비가림 연결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주민자치회 복사기 이제 사줘요? 진작 좀 사주지 않았나요?

○ 정산면장 김기찬     사무실은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요. 저희들 면에서 쓰던 복사기를 임시로 그냥 그쪽에 쓰라고 했는데 작년에 1년 동안은 저희들 복사기 준 거를 가지고 사용했고 지금은 노후화돼서 지금은 폐기 처분해야 할 상태고요.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하나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늦게 사준다고 제일 좋은 거 사주시나 봐, 예산이 상당히 센데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정산에도 쓰레기 선별장을 시설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정산면장 김기찬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 정산면 쓰레기 선별장이 진입로 부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일부가 청양교육청 임야에 저희들이 무단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 원은 진입로 부근 도로 부분 매입비 4천만 원하고 포장 진입로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 쓰레기 외에 일반폐기물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우기 때 차량이 진입할 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로가 있는데 우수로에 그라우팅을 설치를 해서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3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식사하실 때 태풍 불고 바람 불때 쓰레기가 바깥으로 날르고 하니까 펜스망 좀 잘 쳐서...

○ 정산면장 김기찬     이번에 펜스도 지금 30m 정도 이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사무실에 복사기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1100이라고 올라왔네요.
  흑백이에요? 칼라예요?

○ 정산면장 김기찬     칼라입니다.

윤일묵 위원     칼라요?

○ 정산면장 김기찬     예.

윤일묵 위원     목면은 400밖에 안 올라왔길래 다시 목면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목면장 정종원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1월 1일 날 개원하는데 복사기가 흑백으로 주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 목면장 정종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자치회에 흑백복사기를 설치를 하고 중요 회의 자료라든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 면사무소 칼라복사기를 이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복사기를 흑백으로 해서 4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와서 그걸 하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복사기 구입을 안 했다가 다음 추경에 추가로 해서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계수조정 시에 정산과 같이 11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이번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한 번에 하게 되면 1100만 원으로 칼라복사기를 사야지, 또 사고 또 사면 흑백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시는 윤일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가 흑백 쓰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좀 칼라로 해서 올리시지 할 때 좋은 걸로 하십시오. 예산을 더 신청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는 우리 상의해서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남양도 칼라로 해줬거든요. 할 때 잘 하셔야지 두 번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목면은 혹시 연막 소독 안 하시나요?

○ 목면장 정종원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유류 추가 비용이 몇 개 면들이 안 올라왔는데 그쪽은 기름값이 싼가 해서요? 유류비를 더 추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연막 소독을 소홀히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건 없고 집집마다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유류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면장님 복사기로 금액이 400을 증액하겠다는 얘기죠?

○ 목면장 정종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을 쓰고 중요한 거는 저희 면사무소 걸 활용을 하려고 4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그걸 보류했다가 사무실 설치할 때 다음 추경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복사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에 해준다는 보장이 있나! 여하튼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청남면장 이성연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이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이죠?

○ 청남면장 이성연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 40명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9명 들어왔다가 4명 나가고 다시 5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치가 지금 공사 중이죠. 조금 공사를 추가를 해서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장평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면장 강선규     남양면장 강선규입니다. 남양면사무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유효 토지 경작 장비 임차가 삭감이 됐네요.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토지 경작 재료비도 그렇고 이 사업은 추진 안 하신 거예요?

○ 남양면장 강선규     이게 지금 당초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만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시는 거예요?

○ 남양면장 강선규     사업부지가 도로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안녕하세요.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이경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자원 발굴 및 역사 알기 교육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 화성면장 송한백     저희 화성이 지금 홍주의병 합천 전투에 발원지라는 그런 말씀도 많고 그리고 또 최재봉 선생이라든지 지역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묻혀서 지역 주민이 잘 몰라서 예산을 제가 우리 관련해서 홍주의병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교수님도 통화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트로 해서 전문가 모시고 지역 주민들이 공부하고 또 아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는 안 하실 건가요?

○ 화성면장 송한백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먼저 활성화가 돼야 이런 모든 교육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되지만 사전에 다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 화성면장 송한백     나중에 한번 일단 교육 한번 시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용역사는 안 붙어도 되나요?

○ 화성면장 송한백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발굴 용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거창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명한 교수님 모시고 또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해서 일단 교육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더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내실있게 잘 운영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에 산불 진화용 차량 차고지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읍·면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이게 지금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화성면장으로 왔는데 봄철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2월 1일날 만약에 불이 나면 대부분 읍·면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이 다 물을 빼놓고 있어요.

윤일묵 위원     예. 맞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그러면 그 물을 채워가지고 출동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려서 이게 지금 특별 강조기간은 시작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놔야 되는데 겨울철이라 물을 빼놓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번에 편성되면 타 읍·면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면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화성 쓰레기 선별장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르신들 휴게소 시설을 잘 해놓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 화성면장 송한백     지금 우리 임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 본예산에 저희 쓰레기 선별장 열악한 할머니들이 오시면 여름철 특히 샤워도 못하시고 화장실이 한 군데에 있어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도 할 필요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안에서 좀 그래도 식사라도 하시려면 샤워 시설이라든지 세탁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아마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면이 시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저희가 준공식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 번 오셔서 시설 견학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비봉면장 김용구입니다. 저희는 기 예산에서 9618만 원이 증액된 11억 331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쓰레기 모집 장소 아니에요?

○ 비봉면장 김용구     예.

임상기 위원     그것을 비봉면에 5개소 하면 100% 다 되나요?

○ 비봉면장 김용구     기존에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5개소가 설치돼 있고 일부 마을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면장님께서 그걸 강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쓰레기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 비봉면장 김용구     맞습니다.

임상기 위원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 비봉면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사진을 보면 이 안에는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하신다는 건가요?

○ 비봉면장 김용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별로 원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세부, 세부 해달라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그렇게 되면 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이게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조금 분리를 잘 못해서 이 교육 중심으로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더 해달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 비봉면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선 위원     비용은 안 들어가요?

○ 비봉면장 김용구     예.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구별 없이 민원봉사실 소관은 전체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적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측량 수수료 인상 이런 게 있는데 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하고 군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적공사는 지적....

이경우 위원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수수료는 공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 측량 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도에는 필지당 16만 5천 원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됐었는데 확정된 게 16만 8천 원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지금 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116쪽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측량비를 위탁을 주면 여기서 측량을 해서 이 돈이 전부 다 지적 공사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기도 수수료 받고 그런 것도 있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거기서 다 전부 측량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 필지별로 16만 8천 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지금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좀 보고를 해주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지역건축 안전센터 현장 점검 계측 장비 구입이 500만 원인데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측 장비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최근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2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안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측정기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거 5종에 대해서 50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점검 및 홍보비 1500만 원은 저희 군 내에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 7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서 2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가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작년도에 2건을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 유지라는 것을 구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 끝났는데 당초에는 본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맞는데 본 예산은 편성이 누락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유지 보수를 계약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본 예산에 이게 원래 처음에 본 예산 때는 지금 1천만 원을 예상을 하셔서 올리셨다가 지금 2천만 원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 예산 때 애초에 그 금액을 올리셨으면 그 금액의 차이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설명이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를 말씀하신 거죠?

정혜선 위원     예,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게 당초에는 1천만 원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체할 사항이 100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체할 게,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자료로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우리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할 건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업체들 또는 일반 업소들의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주가 과징금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지출은 않고 있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출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적립만 계속 시키는 거고 일정 어느 정도까지 적립을 시키실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현재 한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억 정도 우선 가시고 이 기금이 지금 위원님들 과징금으로 계속 적립을 시켜서 특별한 지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기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조금 방대함으로 페이지별로 차근차근 나갈게요.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올해는 못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이어서 할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더 성대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이 돼서 궁금했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좀 가네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조금 이따요.

이봉규 위원     한 장씩 보는 거예요? 한 장씩?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다 일괄 할까요? 아니면 진도 천천히 합시다.
  127페이지 지나가고 128, 129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 일부가 변경이 좀 많았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생활 SOC 복합화 조성으로 조성된 예산 기정액 8억은 반납이 됐고 다시 10억이 들어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원래 금년에 국비가 4억이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매칭해서 4억을 해서 8억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는 교부할 수 없고 내년에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존에 특별교부세 6억하고 도에서 내리는 특별조정 교부금 4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용도 변경이 돼서 용도 변경을 지난 3월에 해 줬거든요. 
  그래서 3월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전까지는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로 돼 있다가 정식으로 정산 다목적복지관을 건립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6억 4천에서 군비 없이 10억을 국비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8억이 삭감이 되고 10억은 세우다 보니까 2억이 새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8억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0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거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다목적복지관 사업비하고 국민체육 부설로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30억 규모로 해서 조그맣게 별동으로 짓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짓든지 이렇게 원래 SOC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정산 주민들이나 군수님이나 이왕에 체육관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지 30억 지어가지고 소학교 체육관처럼 지어봤자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건물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승인을 해줬었어요. 개방트레이닝센터 체육관을 짓겠다고 승인해줬는데 문체부는 승인해줬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문체부하고 서로 교류하더니 이게 중복 예산이다! 
  다목적 체육관에 부설로 30억 규모로 짓는 체육관하고 또 우리가 짓는 트레이닝센터로 전환해서 짓는 체육관하고 중복 사업이라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1년 딜레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그랬죠. 저희는 중앙부처 하고 국회에 가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포기할 테니까 규모만 키워달라 군비로 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조건부로 인건비 최소화 시키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트레이닝 센터는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떻게 보면 취소됐는데 그 사업을 용도 변경해줬기 때문에 완전 취소된 것도 아니죠. 지금 10억 원이 내려와 있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큰 틀에서 포함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큰 틀에 포함된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구 정산중학교 무인경비와 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는 지금 조만간에 철거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철거하기 전에 예산인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철거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세워놨는데 지금 별도로 체육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정산 주민들 농촌 전시관 판매장으로 쓴다고 그건 살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조금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지금 별동으로 조그마한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걸 살려달라!

정혜선 위원     그럼 그건 철거는 안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거는 철거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조금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래 6개월치 세웠거든요.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0, 131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30쪽 재료비 감염 취약계층 및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가진단 키트 지원이요?

임상기 위원     예,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것은 국비로 매칭 사업인데요. 감염 취약계층 차상 위 이하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 자가진단 키트 혼자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평균 8개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갈까요.
  132, 133페이지?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을 하잖아요. 전액 국비인데 3개소만 지정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예식장이 3개소 청양에 2개소 정산 1개소로 해서 그렇게 3개소만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이렇게 세 개만 하라고 내려온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3개소로 지정돼서 저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말에 가서 결혼식 할 때 위생 어떻게 하나, 방역 어떻게 하나 그걸 감시도 하고요. 저희가 지도하고 또 이런 물품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지원해서 이것도 다 집행한 사항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4, 135 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35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2100여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우리 현재 결식아동 수가 어떻게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차상위 이하 가정이 280명으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한 거죠? 재료비도 오르고 식자재비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월별로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비가 원래 6천 원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7천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한 똑같은 금액을 밑으로 해서 쓰고 부족하면 연말에 정리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보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136, 137 페이지 예산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고 이따 추가로 또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38, 139페이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전에 과장님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여기서 전출하는 이유하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80%면 도비 16% 그리고 군비는 4%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16대, 4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로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2269만 원입니다.
  그래서 2269만 원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4%를 88만 3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수고하셨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전체 또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 다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다 보셨고 예산 우리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니까 충분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할 때 궁금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제1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예산에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49페이지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고 151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윤일묵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공급 급식 지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원이 많은 동네는 좀 자금이 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마을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당 공공 급식 지원은 운영비와 양곡비를 제외하고 공공 급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30명 50명 51명 이렇게 있는데 적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게 30명이 안 되는 마을도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전체적인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신청을 받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원수가 덜 되더라도 그 인원에 비례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당 몇 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확대를 해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일묵 위원     인원이 많으면 가능하고 적으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원수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15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서 질의할게요.
  윗부분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별개인가요? 사업이 다른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위에 보시면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밑에는, 전체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국비 도비 지원은 연초에 한 번 되고 중간에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5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추모공원 봉안 안치단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100% 군비네요. 밑에 쉼터 설치하고 2800만 원, 지금 그러면 추모공원에 봉안 안치단이라고 하죠. 봉안 안치단이 부족한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개인단 같은 경우에는 한 3백 8, 9십개 정도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단이 있는데요. 유골함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부부단이 지금 16개밖에 여유가 없어서...

이봉규 위원     기존에는 몇 개가 있었죠? 부부단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40단을 해놨는데 124단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추모공원 봉안함 안치단 이게 설치 공사가 부부단만 하는 건가요? 함께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쉼터라면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쉼터는 추모공원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정자처럼 된 게 있었는데 너무 낡고 좀 위험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 해체를 하고 올해 다시 거기에다가 좀 편리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질의하세요. 임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51쪽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으로 설명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생각지 못한 이런 국가 재난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시신을 밖에 그냥 실온에 놔두기도 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장례식장 기능을 보강을 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씩 시군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장례식장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여기 농협장례식장.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됐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당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리모델링 사업 150페이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 남지를 안 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예산은 거의 소진되고 새로 세운 예산만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돼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기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는 게 그 안에 시설만 포함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는 소규모로 하고요. 공사로 들어갈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안에 위험 시설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안에도 누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못 하고요. 도배, 장판 싱크대 같은 거 그런 거.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아니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이경우 위원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151페이지 두 번째 경로당 무더위 냉난방비 지원이요.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연속 사업이 아니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속 사업이었는데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지금 군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건 주로 뭐예요? 뭐 하실 건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환기 시설이라든지 시설 같은 거 재배치하고 급배수 급수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또 안치 냉장고 같은 거 그런 거.

이경우 위원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된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안치 냉장고 또 염습대 운구 카트 그게 코로나하고 일반 사망자하고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물론 시설은 돼 있지만 그거를 더 기능을 보강해서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경우 위원     그 내용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152페이지 153페이지 예산안 중에서 궁금하신 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 지금 여기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여기서 하실 거죠? 의료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저희 사업비를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기서 지금 예산 세울 거 아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도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료원 자체 예산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의료원에 질문을 하니까 기간제를 하신 분들이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기간제가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려온 사항은 의사 관련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매칭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시면 이 사업에 지금 현재 토요일 근무죠? 토요일날 하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주중에도 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다른 건가 의료봉사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중에는 공보의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주말에는 원장님이 동아리로 해서 나가서 하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동아리로 나가는 사업하고 이 사업이 틀립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사업은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거를 좀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리를 해서 의료원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으니까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른 부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그러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관련해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죄송합니다. 155페이지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 이렇게 혼자 활동할 수 있도록 행동 발달 상황 등을 해서 재활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자금예탁을 한 후에 바우처 결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여기도 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중간에 이렇게 국·도비 변경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군비를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국비에 맞춰서 비율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업비가 사업이 변경됐다기보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변경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비를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세요.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하고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미래전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 함께 설명해 주세요. 같이 일괄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511페이지입니다. 제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에서 일반 예비비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5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아닌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목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계속해서 전부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계속비 없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금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기금 변경은 없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금도 변동 없어도 설명하세요. 과장님 계속비부터 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청양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은 20억 3600만 원이고 총 20억을 증액해서 60억 69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청양연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5억 4천만 원을 추가해서 총 35억 4천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현재 이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 설명하셨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7페이지 청년 마을 활성화 사업이라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국에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억 원의 사업으로 통해서 청년들이 주도가 돼서 지역에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 최종 1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국비 5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통해서 군비와 매칭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지적됐던 사항이 외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청양 자체에 있는 현지 청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 대상을 외지 청년 일부하고 주로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이런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중간 부분에 있네요. 이게 일반 운영비에서 우리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임차료라고 7830이네요. 우리가 뭐를 임차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청년 쉐어하우스는 현재 지금 저희가 시내에 원룸을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월세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를 저희가 집주인 사정상 저희가 전세로 그걸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세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 전세금을 미리 임차료로 썼고 그 나머지 한 4개월 정도 임차료가 부족해서 그걸 좀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각각 몇 개가 있다고 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5개소가 있어요.

이봉규 위원     5개소가 각각 임차료가 다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전세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빌리고 임차료도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조금 신축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이봉규 위원     620만 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게 왜 620만 원으로 늘어났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매월 임차 보증금으로 205만 원 곱하기 12개월 거를 세웠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그게 3200인데 저희가 그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로 하나를 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해서 전세금을 미리 거기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임차료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전세가 하나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이봉규 위원     나머지는 월세로 지급을 하네요. 월세 하나에 한 달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만 원짜리가 있고 55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 연도나 면적이나 이런 거.

이봉규 위원     이곳에는 두 명씩 거주를 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2인실이 있고 3인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40에서 50?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신설된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워크숍도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작년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89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는데요.
  행안부에서 8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도 발굴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선정을 하면 행안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전국의 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충남에서는 저희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밑에 보시면 용역비나 이런 거는 다 국비로 해서 1억 원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나 이런 선진지 견학 비용은 저희 군비로 3천만 원을 조금...

윤일묵 위원     3천만 원은 군비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라고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사업 지침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받아서 하면 이게 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8천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조금 더 1억 전체를 용역비로 쓴 데도 있고 좀 이렇더라고요.
  용역비의 차이는 있지만 10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떻게 쓰실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도 8천만 원은 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해서 이렇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한 곳에 줘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7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71쪽 제일 상부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라는 뜻이 뭐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원을 보면 국비가 80%고 저희 도비가 6% 저희 군비가 14% 이렇게 재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산업단지 공단에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군비를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현재 산업단지에서 한 65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교통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71페이지요.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13억 8900만 원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이경우 위원     이 내용을 좀 알려줘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하면서 이게 증설하고 개량 부분이 2개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증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 개량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정산이기 때문에 애경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3억 8900만 원 중에는 애경에서 추가로 낸 6억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7억 7890만 원 이렇게 합해서 13억 8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랬으면 그거는 그렇게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 줬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런데 원인자 부담을 저희가 세입 세출에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경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애경에서 지출하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군에서 직접 지출한다는 얘기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일반 예산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좋아요. 다른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정산 일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구매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완충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미리 관급자재 레미콘 주문을 전체를 다 했었습니다. 1년 치 분량을, 그런데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 레미콘을 다 납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납품 기한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납품을 할 수 없어서 그 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고 금년도에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잔량이 한 164톤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환불액을 다시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뜻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합시다. 이 수입을 어디서 잡은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저희가 조달 비용으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질문하고 관계없이 아까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사업 말씀요? 정산농공단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6억 말씀하신 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수입을 어디서 잡은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디다가 명시를 하는 거예요. 수입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올 저희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군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재무과에서 잡아서 여기에는 미래전략과 세입에는 명시가 안 된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는데요. 예산서에다가 저희가 표시하기가 조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반 보조사업 같으면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맞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부담인데 이미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운곡2 농공단지도 그렇고 원인자부담금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아까 금방 한 거 얘기인데요. 상세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폐수처리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 위원     예, 예.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사업비 내역하고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상세 내역서를 참고를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래전략과 소관 특별회계 우리 과장님이 헷갈려 하니까 나도 헷갈리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특별회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503페이지 세입, 세출 전부 다 일괄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5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농공단지 일반 예비비는 증액을 하고 재난,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5천은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목을 재난,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안 되고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목 변경을 한 거고요. 금액이 828만 3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만큼 여기 세출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에 대해서는 다 맞춰본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산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몇 프로 정도 돼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비비가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범위 내에 들어간 거예요. 따져보지 안해서 그래요. 확인하신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다음에 계속비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 연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업비 변경내역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줘 보세요.
  페이지는 545페이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3억 54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아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유창 세탁소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금액이 군비로 들어간 거거든요. 30억 원은 국비 사업비고 5억 4천만 원을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매입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주거이전비하고 정착 지원금 이런 게 한 3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4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전비라든가 부수적인 경비가 더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건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됐는데 주거이전비 같은 게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애초에 다 감정하고 다 평가 되지 않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감정평가하고 이렇저희 게 해서 다 두 개 다해서 평균 금액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주거 이전비 그쪽을 놓쳤습니다. 편성을 할 때.

○ 특별위원장 김기준     평가하면 평가 내용에 다 포함되잖아요.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주거 이전비는...

○ 인구청년정책팀장 한현택     인구청년정책팀장 한현택입니다.
  당초 감정평가에서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가액이 나왔고요. 그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하고 이주비 대책비가 추가로 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편성이 안 된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4천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그러시면 기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시려고 한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기금운용 계획 외에 별도의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기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혹시 빠진 게 있나 좀 보시고 보충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계수 조정 때 다시 말씀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점검만 한번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추경 예산 및 기금 운용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와 이게 지금 금액은 같은데요. 목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2천만 원을 편성해서 활용코자 했는데 연속성 계획을 다른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해서 2천만 원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됐고요. 그 예산을 급경사지 안전 진단하는데 점검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급경사지로 목이 변경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같은 연구용역비인데 기능연속성 계획은 우리가 기존 담당자가 수립을 해서 필요가 없어서 그 대신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점검 용역비로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이 급경사지는 우리 군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송암지구 급경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송암저수지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가 슬라이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방송 시스템 경보 시스템을 정산 천장리와 운곡 신대리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관련해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82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라고 하셨는데 기편성할 때는 600만 원 하셨다가 132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두 배가 넘네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통신 단말기고요. 이거를 군수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갖고 있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거 자체를 저희가 도에서 16대를 구입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 할당량이고요. 초반에 5대를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1대 더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총 16개가 실과장님하고 읍·면장님 갖고 계신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다 갖고 계십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전기에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비슷한 기능으로 쓰시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 통신망을 쓰지 않고 재난 통신망이라고 다른 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재난 사고 있을 때 그때그때 현장에서 직접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5 대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더 필요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600에서 132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거예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예.
 
이봉규 위원     꼭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한 게 맞는데 그럼 예측 못 했던 거네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걸 평가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군 평가 때 들어가는 자료라서 이거 꼭 보유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군비 100%네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좀 국비 좀 주지 안 주면서 꼭 하라고...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소방서나 경찰서도 마찬가지인데 각자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요. 자산 취득을 해서 군 재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183페이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난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송암지구에 하는 것을 않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다가 하겠다는데 여기가 운곡하고 어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정산면 천장리 저수지 여수터 방수로 밑에 그쪽에 사면이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가 지정이 돼 있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운곡 신대리하고 천장리?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그 안골에 주택이 한 3채 있는데 그 뒤가 급경사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무슨 시설을 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오면 경보 시스템 방송이 나와가지고 대피하라는 등 이런 것을 안전성 있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동으로?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자동으로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아까 말한 안전진단 점검 용역비로 했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송암지구라고 이쪽에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다 원래 같이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굳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점검을 받아야 돼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안전진단 용역을 따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따로 받는데 아까 송암지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송암지구는 또 안 한다면서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송암지구는 안 하고 천장지구를 재지정하고 신대지구를 재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진단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해를 했는데 이 급경사지 안전진단 점검 용역비는 어디다가 하느냐는 얘기죠? 이건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아까는 송암지구라고 했는데 또 송암지구는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천장지구하고 신대지구 하려고 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경사지 안전진단을?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당초에는 송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난경보 시스템이 거기에 굳이 구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정산면 천장리와 운곡면 신대리...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용역비하고 지금 현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소가?
 
○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장소가 똑같냐고요? 장소는 똑같은데 용역 따로 주고 구축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해가 됐어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184페이지 1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185페이지요. 스마트 정비사업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8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1단계 전환?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세부내역으로 자세한 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1단계 중에서 배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당초 170m에서 50m로 축소돼서 예산 3억을 삭감하는 이유입니다. 사업량이 축소된 이유는 주민들이 편입 토지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하셔서 최대한 국공유지만 활용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3억원을 감액을 했고요.
  노천미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치면 농소리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 단면이 협소하고 제방 노후로 인해서 집중호우시 범람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요?

○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예, 예. 농소지구 소하천 경우도 지금 자연재난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소지구 재해위험지구 상류 구간입니다. 거기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일시에 정비를 해야지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기 또한 하천 단면이 협소하고 제방 노후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로 범람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3개소는 어재울천 같은 경우는 화성면 구재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하천 단면과 그다음에 제방 노후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로 인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구수천 백곡소하천 같은 경우는 구수천은 스마트 쉼터 조성 사업 백곡은 백곡도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연계 사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금년도에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천동 같은 경우는 은천교 세월교 앞쪽에 지천 지류하천인데 지천의 수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역류 현상으로 범람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면 확보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천리 퇴천 같은 경우는 청양군 백천리 사기점 소유지 위쪽인데 여기 또한 단면하고 제방 노후로 인해서 인근 가옥으로 지금 범람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m 구간에 대해서 금번 진행할 계획이고요. 관토소화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호환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석축이 지금 빠져나가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50m 구간 내에서 전부 다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84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청양시장이죠. 비상발전기 설치가 삭감을 했네요. 하고 2개의 비상급수시설을 발전기를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청양시장을 삭감한 이유가 뭐고 2개로 늘린 이유는 뭐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청양시장에 지금 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질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 물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국민체육관 앞 입구에 수영장 물을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물이 한 500톤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지정해서 거기다 발전기라든가 그 시설을 하고 청양에 용수 식수로 쓰던 정수장 5호기가 있습니다. 
  정수장 5호기 관정을 이용해서 재지정을 하는데 그쪽에도 발전기라든가 나머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봉규 위원     시설비가 당초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1870만 원이었는데 이쪽은 2개소 4870만 원이네요. 2400만 원이...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당초에 보수를 하려고 187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예 폐공을 하느라고 1400만 원을 별도로 그 아래 잡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신규 사업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긴 거네요. 기존에는 307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늘은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게 유사시에 전기도 끊기면 물을 못 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상발전기까지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올해는 본 예산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이번에 청양시장 거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데 거수질이 악화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군민체육관 앞에와 청양 정수기 5호기를 지정해서 비상 급수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에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7천만 원 넘게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1억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더 올린 것 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화목 보일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확산 소화기라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이 나면 그걸 갖다가 꺼질 수 있는 그게 청양에 1167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6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을 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혜선 위원     기존에 처음에 보면 1억이었다가 지금 1억 7천으로 된 거잖아요?

○ 민방위팀장 이덕희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기존에 세워졌던 1억은 자동확산 소화기랑 상관없이 호스릴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호스릴 설치 사업 그 사업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민방위팀장 이덕희     그거는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바로바로 출동을 못 하니까 마을분들이 먼저 급하게 끌 수 있게 마을에다가 그 호스관을 설치를 해서 그걸 끌어다가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1억 원은 호스릴에 설치했던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민방위팀장 이덕희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왜 따로?

○ 민방위팀장 이덕희     그런데 이거는 자동확산 소화기는 상반기 중에 소방서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화목 보일러 화재가 다른 보일러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세우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저희 청양군에 화목보일러 설치한 가구 수가 혹시 그러면 1167 가구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지금 조사하는게 1167가구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현재 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산의용소방대 청사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1억 8천이 반영 더 됐고요. 안전관리 점검으로 해서 설계 안전 검토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정기 점검비에 1600만 원이 증액됐고 추가 설치로 해서 급수탑을 설치하고요. 호스 건조대를 설치하고 자재 변경 및 가설 울타리를 하다 보니까 2억 6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순수하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그러면 따로 많지는 않은데 다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런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물가 상승은 1억 8천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1억 8천이요? 지금 2억 6천...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2억 6천 중에서 안전관리 쪽에 1600만 원이 들어갔고 추가 시설에 6300만 원이 들어가서 합 2억 6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코자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이 경우 위원입니다.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에 100% 보조로 하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농가 부담?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저희가 설치....

이경우 위원     농가들 좀 자부담 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보면 물론 화재 잘 예산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100% 보조보다는 그래도 농가들이 조금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이게 큰 비용이 아니고 한 개 한 개를 따진다면 6만 원 꼴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경우 위원     큰 비용 같으면 저도 그런데 화목보일러 쓰시는 농가들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다뤄 주면 이런 건 다 군에서 무조건 해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20~30%라도 자부담이 있으면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걸 또 자부담 시키면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을 것 같아서 일괄 지금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자부담해 줄 테니까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다음에 다른 건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6페이지 187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강변 사고 대비 접안시설 설치인데 5천만 원 이상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청남 의용소방대장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이 금강변에 사람이 빠지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배를 갖다가 거기다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접안시설이 저쪽 공주 쪽에는 있는데 청양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진교 이쪽 아래는 공주 쪽에서 접안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 커버가 되는데 청양교 옛날 신흥골재장 바로 한 200m 정도 위에 거기 보면 이렇게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토공이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도로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거기 포장을 해서 유사시에 소방서에서 배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했습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86쪽 폐천부지 매각이라는 게 지금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폐천부지가 국유지가 땅이 있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땅이 있는데 국유지는 저희가 팔지 않고 캠코로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팔고 있는데 도유 재산은 저희가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기 위해서 감정 수수료라든가 측량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도에서 70%를 대주고 군비를 30% 매각 수수료를 댄 상태에서 나중에 땅을 팔았을 때 땅에 대해서도 도에서 도비로 도 땅이니까 70%를 가져가고 군비로 30%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기존에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187페이지 그 다음에 188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장곡사 상대웅전 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조정됐네요. 2억 9470만 원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세출에서도 설명을 드릴텐데요. 장곡사에 지금 2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2개 사업이, 상대웅전까지 하게 되면 장곡사에 사업이 너무 혼잡하게 진행되고 또 내방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올해에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가 와서 문화재청에서부터 삭감돼서 저희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하긴 하는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내년에 또 그만큼 예산이 나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확보는 돼 있는 사업인데 공사가 동시에 3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내년에 하자고 이렇게 돼서.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출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19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197쪽 중간 정도 보면요.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유치라고 있는데 보니까 기존 본예산이 2억에다가 지금 2억을 증액했네요. 여기서 우수 공연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걸 우수 공연이라고 볼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보면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난해에 보면 작년에 공연하면서 우수 공연으로 지정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는 공연들이 그런 공연을 저희가 유치를 해왔고요. 상반기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공연을 유치했고요.

이봉규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몇 개를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산 요구한건 5천만 원씩 해서 4회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군민의 날도 있고 연말 가면 또 송년 공연 그렇게 생각해서 4개 정도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공연당 5천만 원 이라는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공연인가요? 5천만 원짜리 공연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유치했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연들이 서울이라든가 도시권에서 할 때는 입장료만 해도 한 2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클 수도 있는데 20만 원씩 해서 저희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지로 가는 비용하고 가게 되면 또 식사하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미니멈으로 잡아서 20만 원이라고 해도 저희가 예술 공연 할 때 628석인데 500석 이상 차거든요. 500명이라고 잡으면 한 1억 원 정도가 외지에서 써줘야 되는 돈인데 저희가 그거를 외지로 유출되지 않게 하고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군민들이 이런 것을 기회를 향해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공연 외에도 저희가 가끔은 문화예술협회 같은 데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때는 저희가 군비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4개 공연을 지금 다 기획하고 있고 그쪽 기획사하고도 계약이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는 안 돼 있죠.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만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유동적이긴 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공연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삭감하는 상황이고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 때 정리해야 되고요.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199페이지 2022년 청소년 연극제가 1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청소년 연극제는 하기는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청소년 연극제는 감이 된 거였거든요. 1천만 원이 감 됐는데 당초에 청양에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청양군에서 출전을 할 수가 없는게 연극협회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출전하지 못하면서 타지에서 오는 5개 시군 정도가 온다는데 8월 정도에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출전도 못하면서 저희가 그거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반려시켜서 서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년이 연극제에 출전을 못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청양군에서 연극협회에서 작년에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대회에 출전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도 이거를 개최비를 같이 하기로 계획했던 사항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감한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4500이었잖아요. 4500이 전부 증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출전을 안 한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거기 본 예산에 목이 예산서에 안 나와서 그런데요. 보면 민간 행사 운영비가 충남 연극제가 2천만 원이 있었고 합창 경연대회가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서에 부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4500이 있었고요. 청소년 연극제만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정혜선 위원     청소년 연극제만 1천만 원 이것만 그냥 증감을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충남 연극제는 상반기에 2천만 원 예산 사업을 들여서 개최를 했고요. 합창경연 대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청양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인데 전액 군비로 책정이 됐네요. 예술인이 어디까지 예술인 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 예술 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33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33개 단체가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올해 저희 우리 군에서 청양을 문화예술회로 선포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참가시켜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언지를 좀 들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잡아보고자 해서 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워크숍 행사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비용이 좀 과하지 않아요. 몇 명 정도 예상했다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100명 예상했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1인당 16만 원. 워크숍이 회의하고 식사 한번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진지에서 우리 동네 파바로티라고 안성에서 잘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례 특강을 들을 계획이 있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양 지역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거기 우수 사례를 다른 데에서 할 계획이고요. 전체 워크숍 진행을 지역개발 컨설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경기연구원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걸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에다가 해서 견적을 사전에 받아본 상황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견적을 받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견적서 좀 한 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200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네요. 러버 청양이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러버 청양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에드벌륜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청양이 모형을 에드벌륜으로 해서 대형으로 제작해서요.
  저희가 어떤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고추 구기자 축제를 할 때 그거를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으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 거기에 따라서 발전기라든가 계속 바람을 넣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봉규 위원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상에다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띄울 수도 있고요. 잡아서 지상에다 고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어디 수원 같은 데 보시면 수원 산성에 보면 입구에다가 수원 상징물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에드벌륜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대형물로 해서 그렇게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드벌륜이라 좀 쌀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1천만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02페이지 20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 칠갑호 관광 조성사업 사업 계획이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말씀이세요?

이경우 위원     예,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 계획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이경우 위원     그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제 감리비가 애초에는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총사업이 75억인데요. 20억 이상 사업 된데 대해서는 감리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상당히 증액돼서 이건 저희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지금 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너무 증액돼서 전부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딱히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4, 205페이지 관련해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05쪽 생활체육 야구장에 대해서 야구 인원은 얼마나 있고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야구 동호회는 지금 3개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우리 군에는 그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때는 5개 동아리까지 있었는데 야구장이 없고 원정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활동이 위축이 돼서 지금은 3개 팀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야구장이 당초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37억원으로 해서 야구장을 조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야구장 위치가 바로 4차선 도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성공을 시킬 때는 타야구장하고 같은 규모로 해서 15m 높이 펜스를 쳐놨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 타석이 그쪽에 도로변에 있어서 파울볼이라든가 이게 도로로 나오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15m 펜스를 10개소 정도 10m 펜스도 한 10개 소 정도 해서 공이 21m 정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펜스 높이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외야 쪽에 보면 민가가 한 채 있는데 그쪽에도 신규로 펜스를 하나 3개소 정도 설치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습을 트랙에서 가볍게 하시는 걸 하는데 그런 연습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치가 된 다음에 사용을 하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치 선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사업을 저희도 이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임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타석 배치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정혜선 위원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 구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만약에 바꿔도 그쪽으로는 어차피 도로변이라서 도로변에 만약에 지금 타석이 민가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서쪽에 타석이 있고 동쪽에 외야인데 그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볼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 4차선 도로로 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볼이 나간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직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정혜선 위원     장거리 홈런으로 나가는 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라도 공 하나라도 나가면 4차선 도로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될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정혜선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신 거 보면 펜스 높이 이외에 신규 설치 3개소라고 했는데 신규 설치 3개소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설치된 곳에서 옆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더 그럼 보강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넓이도 좀 넓히려고 하는 거죠. 높이하고 가로도 좀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더 해도 될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하세요. 괜찮아요.

정혜선 위원     여기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인데 여기가 그러면 스포츠실 가상현실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는 청양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는 수정초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청양초에 설치하는데 이 가상현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서가지고 집에서 뭐 이렇게 VR 게임 하듯이 그렇게 서서 그런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양초에서도 계속 이동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청양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 설치를 해주면 내년에는 다른데 또 신청을 받아서 다른 학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204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가 올해 요청이 들어오셔서 당초 본 예산안에 안 담았었는데 요구를 하셔서 세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양생활체육 야구장 보강공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쪽 생활체육 야구장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계셨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니 그 당시에도 이런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는 기존에 선정이 돼 있었고 토지가 매입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펜스 높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봉규 위원     그냥 추측한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시군 설치하는 정도에다가 약간 높게 했는데 저희가 준공을 해 놓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높이 가지고는 개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 시에 더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대전 한밭구장 한화이글스가 쓰는 구장 있죠. 거기도 보강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야구 관람을 하다 보면 21m가 넘어요. 지금 현재 군에서는 21m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공이, 주차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위험성이 없을까요? 21미터면 안 넘어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그쪽 타석 쪽이라서 파울볼이 나서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야로 해서 아까 정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홈런 볼이 된다면 진짜 장타가 있으면 넘어가겠죠. 21m 정도면 파울볼 해가지고는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봉규 위원     공이 깎여 먹거나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리고 거기 타석 위쪽에다가도...

이봉규 위원     오른 타자라고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는 그 정도 높이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봉규 위원     그럼 그전에 개장을 하고 사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뒤로 넘어가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또 공이 넘어간 적이 그런 사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게 잘 설치가 돼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1억 5천이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사업이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4억 정도 사업비 투자해서 작년에도 200억 정도 효과를 거뒀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24억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대회비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회가 복싱대회하고 탁구대회가 있는데 그 두 대회를 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가 돼야 돼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것을 책정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탁구대회는 한 1억 1천 정도 저희가 잡았고 복싱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 한 4천만 원 해서 그렇게 해서 1억 5천 더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천이면 다 올해 설치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일묵 위원     제가 매일 출퇴근 하면서 그것을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다 완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야구 좀 하게 이렇게 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가을철이라도 좀 되면 지금 동호인들도 시군 초청해서 개장 기념 대회를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윤일묵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도 참석해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꼭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진도를 좀 나갈게요. 206페이지 2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까지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청양 정산동화제 전수마당 정비가 있습니다. 207쪽에 보면 도로로 편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받고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보상금은 받죠.

윤일묵 위원     보상금은 어디 동네로 가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 동네로.

윤일묵 위원     동네로 가져가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다시 3억을 편성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이제 전수 마당이 하던 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게...

윤일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마치셨고 계속비에 관계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의 이제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