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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1월  18일 (화) 15 : 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위원 발의)
  3. 2. 청양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위원 발의) 

(15시 21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를 보면 작년 제275회 임시회 때 발의했을 때는 읍ㆍ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차미숙 위원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경로당 회장에서 지역봉사자 지도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차미숙 위원     회장을 지목하지 않았고, 노인회에서 한 명을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 지도원은 누가 추천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차미숙 위원     지도원은 경로당에서 위촉합니다. 노인회에서 위촉하면 되겠죠?

구기수 위원     노인회에서 회의해서 위촉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게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지역봉사자라고 해서 어떤 분을 어떻게 지역봉사자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시에 경로당 회원 중에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위촉할 때 실제로 대상은 경로당 회장님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차미숙 위원     일반경로당 회원이요.

구기수 위원     회장님들이 아니고?

차미숙 위원     경로당 회원이요.
 
구기수 위원     일반회원 중에……

차미숙 위원     경로당 회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총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기수 위원     위촉한다고 할 때 경로당 안에서 여러분이 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지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침이라도 혹시 해놓은 게 있어요?

차미숙 위원     경로당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자원봉사 지역봉사지도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추천할 거잖아요.

구기수 위원     이걸……

차미숙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이야 자기들이 방법이 있겠죠. 우리 경로당 회장들 추천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기수 위원     그래도 회의규칙에 한 줄 넣어주고 해촉할 때 더 문제가, 여기 해촉할 때 보니까 3쪽에 보면 ‘군수는 지역봉사자 지도원 노인복지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 해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18조2항을 5쪽에 보면 해촉할 수 있는 게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 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또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이 사람들을 해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됐으면 그분이 노인회에 계속 회원 탈퇴를 안 하고 있는 한 봉사자는 끝까지 이 수당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경로당에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겠죠. 

구기수 위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줄 때는 여기에 안을 넣어서 해줘야 그분들끼리 다음에 내부적으로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지, 봉사자들 5만원씩 준다고 정해놓으면 그분들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역봉사자 활동지원비 등을 제18조제2항에 해촉건만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뭔가를 삽입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위촉해놓으면 언제까지나 이 세 가지를 어기지 않는 한 끝까지 그분이 해촉될 수가 없어요. 
  그런 안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18조제2항을 보세요. 5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항 외에는 해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회에 한 번 되면 이 사항 아니면 끝까지 이분이 탈퇴하지 않는 한 회원자격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신청을 하든지 해서 봉사원을 선출할 거잖아요. 위촉기간을 정해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위촉할 때 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담아줘야 하지 않나, 위촉, 해촉까지 있으니까 해촉은 어느, 어느 때 할 수가 있다, 그런 안이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무조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촉해 놓고 해촉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18조2항을 갖고 군에 와서 따지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내부적인 규칙안까지 어느 정도 해주면서 해야지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차미숙 위원     여기에다가 임기를, 위촉할 때 임기를 삽입하는 거 어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을 넣어서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구기수 위원     본의원 생각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에, 여기에 삽입하자고요?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위촉이나 해촉은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촉될 때에는 1, 2, 3번 외에도 뭔가 해촉할 수 있는 걸 넣어줘야지 이렇게 1, 2, 3항만 해놓으면 이분들이 와서 항의하면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회 회원으로 탈퇴하지 않는한.
  왜? 노인회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안을 넣어서 차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노인복지법 제24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 근거로 해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노인회장을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거 아니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회장님이라기보다는 노인회원 중에 이걸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노인 회장이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회장일 수도 있고 회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위촉을 하면 여기 말대로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기관계 없이 거기에서 세부 세칙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 만들고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조례로 위촉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촉기간을 1년을 하든가, 2년을 하든가 해서 다른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할 때도 기간 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넣어서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기준 위원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청양군의 법률안, 조례안을 만드는데, ‘~하면 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완벽한 근거에 의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앞으로 추상적인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9조2항을 폐지하고 이걸 신설하는 겁니까? 

차미숙 위원     19조2항을 신설하는 거죠.
 
나인찬 위원     19조2항을 폐지하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폐지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삽입하는 거 아니예요?

나인찬 위원     여기에 보면 19조2항을 신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요내용 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의2 신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에.
  19조의 2면 뭡니까?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아니에요? 19조2항은 지원에 관한 규정이고. 

차미숙 위원     19조는 있잖아요. 19조의 2를 신설한다는 거죠.

나인찬 위원     현재 19조의2가 없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없는 거니까 거기에 삽입한다는 거죠.

나인찬 위원     19조의2항에는 ‘지원은 이유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 이런 부분이 여기에 써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마이크 꺼짐)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19조의 1이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지금 현재 2항은 뭐예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마이크 꺼짐)

나인찬 위원     20조가 뭐예요? ‘운영 실태를 지도 ·감독해’ 그 바로 앞에는 뭐예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그 앞에 19조가 있고 20조가 있는데, 19조 ‘경로당 직원’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봉사지도원, 이 사항을 19조의2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인찬 위원     19조2가 여기에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19조의 2는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리로 와봐요. 2항이지.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그건 별도입니다.
  19조의제1항, 제2항 할 때 2항이고요, 19조의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을 넣어야 하는데, 이걸 19조의 3항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19조의 2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예요.

나인찬 위원     19조의2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19조2항을 그대로 놔두고서 거기에 별도로 만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볼 사항이고, 아까 구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선발 대상은 일반회원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무보수 자원 봉사 같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할 텐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실비를 주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선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몇 개죠? 

차미숙 위원     306개요.

나인찬 위원     306개?

차미숙 위원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 안이 체결된다고 하면 먼저 월5만원이라고 했나요?

차미숙 위원     5만원이나 10만원이요. 1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5만원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306개라고 하면 1년에 얼마 예산이 듭니까?

차미숙 위원     306개면 1억 8360만원이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1억 8360, 그걸 따진 거는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나인찬 위원     추계가 없으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을 8360만원은 활동비를 월 5만원의 경우로 따졌을 때 경로당 306개소, 1명씩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한 겁니다. 
  그래서 월 1500만원, 연 1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계를 반영했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조숙환   조례에 지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해촉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해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군수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노인회장은 직함을 갖고 있어요. 어느 어느 노인회 회장이라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은 총무가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 운영비가 인원수가 제한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냉난방비에서 50만원 한도내에서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데 쪽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미숙 위원     총무하시는 분, 대부분이 노인일자리해서 27만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총무들은.
  총무는 거의 다 받고 있고, 회장님들은 그걸 안 받고 계시는데, 회장님이 될지 회원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고, 지금 경로당에 정산 서정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사실 일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인일자리라서 몇 명 들어가 있고, 쓰레기 줍는다고 몇 명 들어가 있고, 저도 엊그제 노인일자리 교육받는 데를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서 사람이 없어서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도 반납을 안 하잖아요. 
  다 그렇게 운영해서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인찬 위원     물론 차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위촉을 하느냐, 어떤 근거로 해서 해촉하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의원발의조례안이 있는데, 저는 과거부터 느낀 것이 우리 8대가 들어오고부터 의원발의가 어려워요. 
  가급적 합법적으로 정당하면 동료의원님들이 더 많이 도와줘서 성립시켜주는 게 동료애인데 동료의원들의 의원발의가 더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안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더 하자는 것은 뒷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의문점, 궁금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누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 같은 걸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원님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퍼주는 예산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런 걸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다보니까 안 좋아요. 
  몇 번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하면 좋겠고, 저는 그래요. 
  우선은 경로당에 노인회장들 임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임기가……

김종관 위원     규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확하게는, 보통 3~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회장 임기가 조례에 명시돼 있기도 한 거고, 나이가 먹을수록 잔돈 싸움 욕심생긴다고.
  노인회장 하다보면 5만원이면 적은 돈 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쌓인다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봐봐요. 
  각 마을 이장단 선거 다 합니다. 동네 이장선거 왜 합니까? 
  이장 권위가 세지니까 선거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전부 다. 
  노인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잔돈 싸움 욕심생기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혹여나 이분들이 노인회장 하게 되면, 한 번 위촉받게 되면 규정상 노인회장 임기가 3년이면 3년, 명시가 돼 있으면 3년 끝나고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도 선거해야 합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회장 선거 안 하죠? 안합니다. 그런데 이장선거 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노인회장 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기가 남았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더라도 안 내놔요. 광암리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수정마을 꺼 안 내놔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촉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더 많이 해줘야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난번 차미숙 위원님께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하자고. 
  위원님께서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속도를 낸 게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 경로당 노인회장 임기 같은 거, 이런 게 명시가 정확히 돼 있어야만 깔끔해요. 
  나중에 과장님 3년인가 4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은 안 맞아요.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람들한테 넘겨 주든가 그런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진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준비 완벽하게 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던가. 
  막연하게 채비를 제대로 못해놓고서 그냥 일만 앞서다 보니까 일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한 건 우리가 더 도와주고 발의한 사람 체면 봐서라도 더 해줘야 한다는 거 압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보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더 어렵고 깐깐하고 따지고. 
  이게 8대 와서 생긴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이런 건 꼼꼼하게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곤란해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고. 
  속이 터져요. 이상 마칠게요.  

차미숙 위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 위원  그러면 먼저 간담회 때 이런 제안을 해줬으면 보강을 했을 텐데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간담회때는 한마디도 안 해 놓고 오늘 와서 특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나인찬 위원     간담회 때는 내용을 안 봤잖아요.

차미숙 위원     왜 안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나인찬 위원     부서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차미숙 위원     그때 올라왔는데 왜 안 읽어봤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잖아요!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설명만 들은 거지, 내부적인 이런 걸 검토안 해봤잖아요.

차미숙 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왜 하는 거예요? 간담회는 왜 하는 거예요?

나인찬 위원     그때 설명을 들었죠.

차미숙 위원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내용을 안 봤다는 거예요?

나인찬 위원     처음에 설명들으면서 어떻게 깊은 걸 파악합니까? 간담회 일종인 거지.

차미숙 위원     간담회 했으면 간담회 목적이 뭐예요?

나인찬 위원     그걸 논하기 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미스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겨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완벽하게 법률안,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무조건 부결?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 가결? 이건 아니에요.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먼저 간담회 때 이런 제안을 했으면.

○ 특별위원장 한미숙     잠시만요, 한 분씩 말씀해주세요.

나인찬 위원     차위원님! 이거 급하게 갈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빈틈없이,  이대로 가면 경로당 내분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 다음번에 검토해서 다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종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조례란 그렇습니다.
  조례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 성격, 이걸 논의해주고 조례 미진한 건 추후에 개정도 있어요. 
  여기서 조례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건 조금 뭐해요. 왜? 조례란 건 처음부터 완벽해야 합니까? 성격이, 이 사업 자체가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해드리고, 조례에 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개정하라고 다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갈 일이지 여기서 조례안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잡고 하라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추후에 일단 통과시켜 놓은 후에 집행부에서 일부 개정도 해라, 다듬으라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넘길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주자, 말자 결론을 내려줘야지, 여기에서 조례 문구를 갖고 문구 모순 있으니까 바로 잡고하라는 건 동료의원 발의할 때 안 그렇습니까? 조례 문제 있어도. 
  그런 걸 판단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헷갈려 죽겠어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말씀 다 하셨어요?

김종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마다 의견이 있으신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하자는 그런 의견과 약간은 미비하더라도 통과시켜놓고 추후에 보완을 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잠시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의사팀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록표결 결정 난 게 언제예요?

○ 의사팀장 최재천     3일입니다.

김기준 위원     공표가 된 상태입니까?

○ 의사팀장 최재천     공표 실행이 1월 13일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록표결은 본회의장에서만입니다.
  위원회는 기록 표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회는 기록 표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의사안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표결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차미숙 위원님께서 현재 준비된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면 표결로 가서라도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새로 하겠다고 하면 본인 의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뜻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표결로 해서라도 결론을 말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미숙 위원     저는 오늘 수정을 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가서 표결로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다른 위원님 의견은요?

구기수 위원     일단은 여기가 특위라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본희의장 가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이번에 노인회장들 수당 5만원씩 조례안이 됐잖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성립된 거는 없고 설령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8대 끝나고 9대 7월달에 추경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굳이 오늘 안 해도 3월달에 통과해도 3월에 임시회가 있단 말이에요. 3월에 통과해도 집행 못해요.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원발의한 내용이고 약간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보니까 아닌 말로 어느 선에서 위원장이 진행을 잘 하셔야지, 이걸로 표결 따지게 되면 양분돼서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미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보완해서 3월달에 임시회에 있으니까 그때도 해도 관계없는데, 이 말씀드리는 건 애매해요. 
  노인회장 선거 언제입니까? 

구기수 위원     3월 10일 넘어서 한다고 해요.

김종관 위원     그 전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노인회장 사기도 오를 것이다, 그런 취지로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세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서 해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진행을 빨리하셨는데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토의한 내용과 같이 회의록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의한 내용과 같이 차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3월달까지, 3월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조례를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마무리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토론만 하고서 결론을 안 내고 마무리 해버리면 뭐가 돼요. 토론만 신나게 하고서. 
  그러니까 차미숙 위원님께서 3월 달 회기 때까지 검토하기로 해서 이번에 부의 안 하기로 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고서 끝내줘야지. 

○ 특별위원장 한미숙     차미숙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3월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차미숙 위원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시 18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청양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춘     전문위원 김종춘입니다.
  청양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양군 사무위탁촉진관리 조례 제11조를 보면 민간위탁 시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 절차를 두 번씩이나 집행부에서 무시를 했어요. 19년도 20년도. 과장님 맞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9년, 20년이라기보다 17년도에 위탁할 때 했어야 하는데, 16년, 17년 두 번을.

구기수 위원     1차, 2차 민간위탁시에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앞으로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과장님?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도 말씀하시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동안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위탁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나요? 일 잘했다고 하던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추진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업무성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저는 잘 나온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봤을 때 90점 이상 나오기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내용을 봐서는 수탁모집공고를 2월달에 띄우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3월달에 선정하고, 신청하는 단체가 한 개든 두 개든 두 개가 되면 경쟁해야 될 것이고 한 개 업체가 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보고, 입찰같이 단독 입찰이면 입찰되는 게 아니고,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 여기만 되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두 개 업체가 선정되면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한 개 업체가 선정 신청하게 되면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탁 여부를 가부결정하겠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 한 개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점수에 의해서 높은 데가.

김종관 위원     하나가 되게 되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하나가 들어와도 점수 이상이 돼야, 예를 들면 70점이라든가.

김종관 위원     본위원은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집행부가 볼 때 위탁 준 것이 괜찮다, 잘했다고 판단되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