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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청양군의회(폐회중)(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1월   18일  (화)  09 : 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미숙 의원 대표 발의)
  5. 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미숙 의원 대표 발의)

(09시 30분 개회)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3.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한미숙 의원 대표 발의) 
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미숙 의원 대표 발의) 

(09시 34분)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3.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안건 검토보고에 앞서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 및 개정하게 된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한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한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청양군행정에 대한 군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구기수 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그전에는 폐지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청양군 주민의 조례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 8월 13일날 개정된 조례입니다. 

구기수 위원     2013년도에?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구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의 상위법에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주민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거기에 있었는데, 주민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법률이 바뀌면서 의회에서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두 번째에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56조 2, 3, 4항을 일부개정조례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위원장 한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한미숙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의사진행은 누가 짭니까? 부의안건 같은 건?

○ 운영위원장 한미숙     그건 운영위원장이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짜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의 위원이 대표 발의하면 성립돼야 하죠? 안건으로 해야 하죠?

○ 운영위원장 한미숙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왜 안 냈습니까? 본위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장님하고 지금 논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김종관 위원     논의가 아니고 의장님 직무위반 아닙니까?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장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김종관 위원     상의나마나 넣어주고서 다루든지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직무권한 아닙니까?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장님하고……

김종관 위원     위원님 세 분 이상이 동의했으면 성립된 거 아닙니까!
  넣어놓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운영위원장 한미숙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 아직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종관 위원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을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의사팀도 마찬가지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모르시면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김종관 위원     다른 건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 운영위원장 한미숙     다른 부분도 하지만 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 위원     요건을 갖췄으면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주고서 별도로 다루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직무위반이에요! 
  

(퇴 장)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