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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청양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07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문화체육관광과, 통합돌봄과)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통합돌봄과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건별로 몇 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 국·도비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시간상.
  우선 31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원 사물놀이 악기 구입 같은 거는 악기 어떤 걸 구입 계획 갖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물놀이 악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노후가 돼서요.

김종관 위원     악기가 어떤 악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장구하고 북하고 장구 핏 꽹과리, 징거리 그런 것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과거에 다 우리가 구입해 준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구입했던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김종관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구입한 시기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구입한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종관 위원     보충답변 필요하면 담당 팀장 앉아계시고요. 이런거 구입하라고 요청할 때 혹시 우리 담당 팀장이라든가 현지 확인해서 장구대 시세 파악합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 페인트 칠이라든지 하는 부분 저희가 다 사전에 답사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다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담당 실무자들이 현지 파악을 혹시 놓치고서 막연히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현지 확인하고서 여러분 눈에 보니까 진짜 이건 교체되어야겠구나, 판단할 때 예산 요구를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전입 주민 문화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품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종관 위원  지금 현재 영화가 요즘에 지금 1천 원씩 받고 있죠? 1천 원씩?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종관 위원     이건 6천 원짜리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1천 원짜리 볼 때 이거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화 상영권에 지금 1천 원씩 받잖아요. 이건 6천 원짜리 아닙니까? 상품권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영화 상영권 6천 원 받고 있는데요.

김종관 위원     6천 원씩 받는데 지금 요즘에는 1천 원씩 받더라고?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거는 독립영화제 같은 거 운영하고 저희가 특별전을 운영할 때만 1천 원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기간 때는 6천 원 받습니다.

김종관 위원     나머지 부족분 5천 원은 다른 데서 지원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기간에 오시는 거는 저희가 받아야죠. 그걸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영화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짤 때부터 특별 독립영화 작품들에 대해서는 문화의날 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엊그제 가봤더니 진짜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운영하기 참 어렵겠구나! 좀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에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저희가 지금 대치에서 웃다리 농악이 있고 갈대 후리는 소리 보존회가 지금 두 군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도 무형문화재까지 지원을 해서 정산동화제처럼 그런 전승 지원금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연구용역 이후에 도 문화재 지정으로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문화재를...

김종관 위원     도 문화재로 지정받게 하는 별도의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316쪽에 청년 뮤지컬 아카데미하고 찾아가는 미술 교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군의 주민참여 예산하고 그때 거기서 주민참여에서 나온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주로 제안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쪽에서 청년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은 초이스 뮤지컬 컴퍼니라고 해서 청양 출신 분이 서울에서 뮤지컬 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제안을 하셔서 지역 청소년들 중에 뮤지컬 배우를 선발해서 강습을 하고 결국에는 공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저희한테 선정된 상황이고요.

김종관 위원     주민참여는 보통 몇 사람 정도가 이렇게 주민참여 의견 나오는 거예요?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참여 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된 거죠? 그 자리에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한 4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도 거의 축소되고 많이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 어떻게 다 집행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집행액이요?

김종관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집행액까지는 저희가 아직...

김종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쉽게 해서 금년도에도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설사 이런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 한 회에 얼마씩 받지요?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평일에는 6만 원 받고 주말에는 7만 원 받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그 돈 다 예산 소진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는데요. 활동 일지도 있고.

김종관 위원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거고 외부에서 우리 청양군에 관광 왔을 경우에 해설사가 동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렇죠.

김종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단체 관람객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상태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9월 말까지는 한 52만 명 정도 되고 작년에는 연간 한 90만 명 정도 됐었는데 단체 관람객들은 줄었지만 거꾸로 가족단위라든가 개별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김종관 위원     해설사 역할이 가족 단위에도 동행해 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가족단위든 단체든 요청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로는 안 되겠지만.

김종관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육안으로 보일 때 그래도 많이 관광객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해설사 역할도 많이 떨어질 텐데 역할이 좀 어려울 텐데 예산이 증액되고 또 금년도 예산도 일부 또 남았지 않았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결정적으로 내년에 한 분을 더 채용하려고 해서 이게 증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6명인데 한 분을 더 채용해서 7분을 하려고.

김종관 위원     그런데 그런 시기도 조금 그렇다. 자꾸 이 코로나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금 자꾸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 관광 안내 표지판 이거는 어디다 할 거예요? 1식이 뭐예요. 3천만 원 증액 됐는데 안내 표지판이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씩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한 개당 1천만 원 에서 1500만 원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목면 송암리하고 홍성 경계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하나는 좀 약간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가 노후되고 이렇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하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칠갑호 수상관광조성사업 322쪽에 이거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공모 설명회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칠갑호 관광 조성 사업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김종관 위원     얼마 전에 충남도청 가서 그때 설명회 했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제가 가지 않고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종관 위원     선정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에서 선정된 거예요.

김종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에서 선정된 거는 그게 아니라 322페이지에 있는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수상관광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본위원이 사후에 얘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 대학교 교수들이 심사위원들이 들은 얘기가 많이 부족하다! 설명 자체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알만한 라인에서 어쨌든 청양군 좀 도와주라고 강하게 어필해서 선정해줬다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종관 위원     저도 좀 귀 넓어요.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들려요. 그래서 결국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신청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잘해라!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어렵게 공모했다가 설명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탈락 되는 그런 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324쪽에 천문대 보안사업 컨설팅 이건 어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사업은 저희가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칠갑산 천문대 보안사업을 4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어떤 공간을 고칠지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김종관 위원     천문대도 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좀 시설이라든가 관광객 유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내용 시나리오는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을 40억 원을 확보해서 내용을 지금 개관하고 나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가끔 바꿔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40억 원 사업비가 바로 그런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이라서...

김종관 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의정 활동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안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면서 우주를 탐험하는 시나리오 같은 거, 우리가 스릴 있게 영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고 과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업들 진행하면서 준비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지구부터 태양과 거리 다니면서 탐험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공상 영어 과학 영화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 좀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뭔가 좀 한번 온 사람들이 좀 재밌더라! 스릴있더라! 진짜 아닌말로 천문대 별자리 구경 아니고 여기 천문대 가려면 속된말로 밤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천문대 의미가 그렇잖아요.
  밤에도 몇 명이나 가냐고, 그러면 낮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과학 시뮬레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낮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오게끔 유도하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줘야지, 매번 천문대 를 밤에만 와라, 구경하라는 그런 시나리오 가지고서 운영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 보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말씀 명심해서 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설치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39쪽에 문화재 긴급 보수비 1억 편성됐는데 여기 어디 쪽에 지금 예산 갖고 있습니까? 문화재 긴급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지금 339쪽이에요. 문화재 긴급 보수비 1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충의 시설물 향토유적 등이 있는데 한 14군데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문화재 14군데에서 이렇게 보수해 달라는 것을 예산 받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었더라!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단청이라든가 추가 이엉잇기 그런 부식된 부분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저는 왜 이걸 받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이렇게 물어봐야 세부 설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제가 막연하게 예산 승인하기가 뭐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깊이 들어 보고 나름대로 열 몇개 문화재 쪽에서 보수해 달라는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취합하니까 1억 정도가 예산 들어간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종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31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예산이 섰는데 국비 군비로 돼 있어요. 이 세부 계획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계획서를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이거를 극단 이야기 공장하고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에서 협업을 해서 제안 사업 내용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신데요.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의 문화 살롱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거냐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상시는 아니고요. 금, 토, 일 주로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야시장은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야시장은 이거는 연 5회를 지금 개최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았었고요

김기준 위원     1억 5천 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이 다 포함된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굿즈 제작하는 거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김기준 위원     일단 그거는 알았고요. 장승문화축제가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행사를 치뤘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대제만 치른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요구가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원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라도 이것을 한 게 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대제까지 안 지내다 보니까 명맥이 작년하고 2년 동안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군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라도 대제는 좀 지냈으면 좋겠다. 했고 장승 깎은 이후는 장승이 이제 해마다 깎아서 저희가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무너진 장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승...

김기준 위원     그런 의지로 이렇게 축소해서라도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는 내용이 없다. 가서 보니 사실은 비용만 축소해서 낭비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소하고 사업을 이번에 만약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면 굳이 여기에서 축소해서 일부 지출하지 말고 반납할 거 있으면 반납하고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니까 지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지,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축제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축소해서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제가 그런 부분을 못 챙겼는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만 장승 자원이 계속 안하다 보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격년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면 굳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 사업 12억 2천만 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페이지 좀 지정해 주고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322페이지 말씀 하시는거죠.

김기준 위원     그 사업은 이건 순수 군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니요. 이 사업은 순수 군비는 아니고요. 총 98억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을 못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충남도 전체 관광개발사업 예산을 못 담아서 1회 추경에 담게 되는데 이 사업 중에 수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카이워크 사업하고 같이, 매운고추 체험나라하고 연결되는 스카이워크에 수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상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매운 고추나라 하고 지금 건축을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지 못하면 건물부터 지어 놓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추후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먼저 군비 부담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도비를 지원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는 이게 지금 군비 50%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에서 49억 원 군에서 49억 원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12억 원을 먼저 집행을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50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를 좀 같이 맞추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 하나하고 체육회에 우리가 잠시만요. 328페이지 보면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도,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렇게 네 종목만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체육 활동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분들은 시설을 쓰고 계셔서요. 거기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궁도장, 배드민턴, 체육관,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장도...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이라는 얘기네요. 행사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고 추가로 나가는 요금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요.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밖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방법이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다른 단체들은 아직 이거보다는 훈련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따로 또 용품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1년에 2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것은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김기준 위원     마라톤은 종목에 육상 종목으로 들어가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육상협회가 따로 있나요? 마라톤 협회 말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육상협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는 마라톤 동호회가 따로 있어요.

김기준 위원     마라톤 동호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육상 협회를 통해서 가야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육상협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육상협회보다 체육회로 얘기를 해서 아니면 체육회로 신청을 하셔야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요즘 마라톤이 건강에 깊은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마라톤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구기수 위원님!

구기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309쪽에 보면 중간에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 유치에서 전년도에는 1억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게 주춤한 상태인데 2억으로 증액시킨 이유와 그 밑에 모두 모여 오케스트라 강습 교실 운영 이게 신규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구기수 위원     이거 두 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두 가지 사업이 문예회관 우수 공연도 그렇고 하여튼 문예회관 우수 공연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내년에는 안 돼 있고 올해까지는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공연들을 유치해서 활용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계속 오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이 끝난 상태라서 올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한테도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은 물론 50%를 시켜서 많이 참여는 못 했지만 오신 분들은 좋아해서 이 행사를 좀 올려서 추진하겠다. 이게 19년 대비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더 계상해서 잡은 사항인데요. 
  많은 군민들한테 우수한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군비를 더 요청드려서...

구기수 위원     그래서 군비를 더 증액시킨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래서 요청드린 사항이고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사업도 20년에는 도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고 21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일몰이 됐기 때문에 창단된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강습을 통해서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습 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도비로 한번 해 주고서 일몰사업 시켜버렸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2년 유지해 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시군별로 똑같이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다른 공모 사업이 있으면 또 저희가 신청해서...

구기수 위원     일부라도 조금씩 해줘야지 이게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일몰 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 밑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것도 문체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은 국·공립 및 민간 우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해 주는 사항인데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더 많이 공연을 해서 주민들한테 월 1회 정도는 군민들한테 공연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는 기금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낸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고요. 312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그 밑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1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해마다 1800만 원 갖고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100만 원이 더 올라갔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운영 지원하는 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기본요금들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승된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조금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그래요. 313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서도 보면 이게 지난 작년도에는 도비 군비가 5대 5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에서 그 부담율을 조정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조정됐다고 해서 군비를 이렇게 더 올렸어요? 5대 5로 그냥 가야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니 5대 5로 그렇게 매칭이 안돼서.

구기수 위원     다른 사업은 다 5대 5로 가고 전년도에 이것도 5대 5로 갔었거든 그런데 올해만 군비를 많이 증액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 매칭 비율 따라서 저희가 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이쪽 사업을 올리려고 올린 건 아닙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그 밑에 사업 다른 거는 똑같은 사업인데 다 5대 5로 갔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도비가 내시 되면서 이 사업별로 부담비를 정해서 왔어요.

구기수 위원     8500으로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래요. 그 공문 좀 한 번 보여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문화관광과는 좀 증액된 게 많아서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 자꾸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314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도 전년도에는 1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군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대상자들이 만 6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한테 연간 10만 원을 드리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는 1천 명 정도 돼서 처음에 1억을 계상했고 추경에서 또 한 1천만 원을 더 추경에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이렇게 행정 프로그램을 정보를 이용했을 때 저희 군에서 1237명이 나왔습니다.

구기수 위원     인원이 늘어서 늘어나신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구기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구기수 위원     그리고 31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이게 작년도에는 1억 300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 5천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인협회라든가 미술협회들한테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한 개소당 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려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호응이 있고 다른 단체들도 좀 더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단체가 더 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단체가 더 늘은 건 아니고 활동비가 8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거 한없는 거지, 활동비가 적다면 1억을 줘도 거기서 맞춰서 쓰려면 적다 하면 또 1억 5천으로 올려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아니, 저희가 이거는 각 지역 문화 동아리들한테 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려면 1억 5천까지 지원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금 맥쉬엄으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4대 보험이 400만 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4대 보험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4대 보험이요?

구기수 위원     예. 문화해설사들? 4대보험이 안 들어갔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320쪽에 보시면요.

구기수 위원     320쪽에 별도로 들어갔나?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상해보험이 따로 저희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대줘 가지고 저희한테 공공운영비에다가 320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 공공운영비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91만 7천 원.

구기수 위원     91만 7천원. 그런데 전 년도에는 상해보험이 400만 원 들어갔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거는 내용 저희가 한 번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또 4대 보험 해준다고 하고 다 못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진 것도 잘 좀 챙겨서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육상에서 오주환 선수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구기수 위원     내년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군청 직장 육상팀 운영에서 326쪽 가운데 좀 보실래요. 여기에서 도비, 군비지만 5억 5천에서 7억 3600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것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4대 보험료를 저희가 다 선수들이 4대 보험료를 다 지급을 했었는데 도에서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에 선수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도비가 확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매칭 비율로 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운영비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구기수 위원     육상 팀에도 4대 보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없어졌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없으면 해줘야 돼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급을 할 겁니다.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4대보험을 넣어야지, 안 넣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333쪽에 위에 보면 전국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출전을 못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는 못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전년도에 올해 889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출전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선수단에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선수를 한 30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선수단이 30명 정도 증가돼서 그에 따른 용품비라든가 단체복 훈련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내년도 선수단이 30명 증액된 선수가 벌써 다 배출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올해도 도민체전에 그분들까지 해서 출전을 하려고 연습을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 대회를 못 나가서 없어진 상황이지만 내년에 나가려면 그분들까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체육회에서 30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요. 그 밑에도 100만 원씩이 이렇게 늘었는데 장애인 최대 출전 다 100만 원씩 더 늘어났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기수 위원     다 여기도 선수들이 더 늘어나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구기수 위원     그러면 늘어난 선수가 많이 있으니까 선수 종목이라든지 늘어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334쪽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자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 금액은 크지 않지만 1천만 원이었는데 1천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거기가 작년까지는 그 전 단체에 대해서 85만 원을 줬었거든요. 지원이 85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120만 원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만큼씩 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구기수 위원     월, 급여처럼 여기가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정산동화제입니다.

구기수 위원     정산동화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단체로 된 거는 정산동화제고 단체가 아닌 데는 운곡 춘포짜기하고 둔송 구기주하고 두 군데고요.

구기수 위원     거기 둔송 구기주는 그러면 두 번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어머니 되시는 분은 기능 보유자로 돼 있어서 120만 원을 드리고.

구기수 위원     120만 원이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며느리 되시는 분은 전수자로 돼 있어서 60만 원 드리고 있어요.

구기수 위원     60만 원. 그러면 거기로 한 달에 18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구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09쪽 하단에 보면 군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전형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전형 위원이라는 것은 예술단 쪽에서 운영하는 전용 위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취타대라든가 합창단은 선발을 할 때요. 심사하는 위원들 저희가 외부에서 신청한...

나인찬 위원     단원 심사할 때 심사하는 위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위촉을 합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한 번 지금 단원을 모집하면 이 단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 공연수당도 지급하고 공연 연습하는 수당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탈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는 단원들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까지는 들어오셨다가 아직 저희한테 나가신 분
은 아직 안 계십니다.

나인찬 위원     처음에 우리가 단원 확보한 인원 확보한 이후로 나간 사람은 없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처음부터 확보됐을 때부터 인원이 모자란 상태였고요.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양쪽 군립예술단은 한 9명 정도 추가로 또 선발을 했고 앞으로도 올해도 조금 더 선발을 해야 됩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연령층이 평균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연령층이 취타대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셨고요

나인찬 위원     고령화? 취타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합창단은 20대부터 해가지고 60대까지 좀 층이 넓고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전형 위원 전용 횟수를 6회를 편성을 했길래 왜 이렇게 많은 전용 위원을 이렇게 개최하나!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한번에 모집을 하면 많이들 안 오셔서 저희가 수시로 해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취타대 같은 경우도 단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젊은 친구들을 좀 뽑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취타대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연령층이 고령인 것보다는 그 후에도 한 30, 40, 50대 이 정도가 적정한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합창대나 취타대가 자기들이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올해 몇 회나 했어요? 한 번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는 지금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한번 했고요. 각자 각 단체에서 한 2회 정도씩 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2회 정도씩 행사 참여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두드러지게 활동한 것은 금년도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반주자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전년에도 이렇게 지급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반주자 활동비를 반주자가 지난달에 10월달에 저희가 뽑았습니다. 이건 내년도.

나인찬 위원     전에는 없다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반주는 누가 했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반주는 그때 그때 요청해서도 하고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단무장 지휘자 활동비 이건 뭐 전년과 같은 것 같으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연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출연 단원들한테 공연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연습수당을 주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청양군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연습수당 주는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여튼 생업이 바쁘신데도 저녁 시간에 오셔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해서 그냥 실비로 한 번 오실 때 1만 원 정도로 해서 1년 주 1회 연습하는 걸로 잡아가지고.

나인찬 위원     주 1회 연습한다고 보면 한 달에 4회 평균 잡고 한 50회 정도 되겠네요. 연간 따지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렇게 해서 계산을 저희가 산출기초로 1만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50회.

나인찬 위원     그러면 1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연습수당 50만 원을 수령하는 건데, 보면 그런데 100% 참석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지역 공연 같은 건 안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타지역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지금 서로 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교류가 안 된 상황인데 요청이 들어오면 전에 취타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부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취타대가 있는 쪽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요청을 하면 많이 출전도 했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데도 개회식 입장식 할 때 맨 앞에서...

나인찬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면 타 지역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군에서는 잡지 않고 그 예술단에서 그전에는 쓰셨는데.

나인찬 위원     예술단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군립예술단이 돼서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인찬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도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전에는 이제 군립예술단이 아니고 약간 동호회 식으로 운영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군립예술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해야되는지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어느 공연이든 간에 공연을 나가면 공짜가 없습니다. 출연료를 받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체육회 지원 내역입니다.
  인건비 편성한 걸 보면 조금 어떻게 따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 우선 총무팀장 인건비가 지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1.5%.

나인찬 위원     1.5% 안 돼요. 1.4%입니다. 1.4% 확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팀장 인건비가 몇 프로 올라갔냐 하면 11.1% 인상을 시켰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총무팀장은 올해 다른 데서 근무하던 유사 경력이 인정된 게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총무팀장이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기존에 근무를 했는데 다른 데서 근무했던 그 경력들이 인정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호봉이..

나인찬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채용했을 때 당시에 그걸 가점으로 줘야지, 왜 중간에 이런 것을 합니까?
  물론 어떤 사무실의 여건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그 밑에 직원들 보면 사무원들은 또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실현됐어요. 인건비를 마이너스 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일단 총무팀장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청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경력연수 호봉 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처음에 채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본인도 못 챙겼고 저희도 군에서도 못 챙겨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원 규정은 제가 죄송합니다. 입력을 저희가 잘못한 거고 사무원이 지금 이게 150만 원 5명으로 돼 있는데 270에 3명입니다. 이건 제가 입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원부터 봐요. 사무원 밑에 보면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얼마를 감액시켰냐면 2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전년에는 68만 원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60만 원 줬는데 올 같은 경우 내년도에 48만 원 편성하면 한 12만 원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지하고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이 부분도 입력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60만 원이고요. 사무원 60만 원 해서 2회 주고 있고 지금 5명으로 돼 있는데 3명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입력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죄송합니다.

나인찬 위원     기획실 우리 예산 팀장님 계시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경리 담당자들 모여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교육 같은 거 안 해요?

○ 예산팀장 윤청수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사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정원표를 보고서 그걸 1차적으로 검증하는데 지금 민간단체 정원까지는 저희가...

나인찬 위원     아니 체육회를 내가 지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
가 각 부서별로 기간제 공무원들 보수 계산한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 예산팀장 윤청수     기본 매뉴얼은 주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기본 매뉴얼은 있지만 물론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간제 근무자들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7만 3천 원 어느 부서는 7만 5천 원 어느 부서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기간제 보수를 한 17만 원 따지고 어떤 데는 20만 원 따지고 이런 식으로 따졌길래 내가 이 급여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가는 최초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의료원의 방사선 재활용선별 사무실 업무보조 해서 기존 최저시급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준안을 주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4대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신규 바뀐 직원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내가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뿐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 가장 많은 부서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예산팀장 윤청수     의료원이 좀 많습니다.

나인찬 위원     의료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거기 한 100여 명 넘나요?

○ 예산팀장 윤청수     의료원이 170명까지 기간제까지.

나인찬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실과에 많아봤자 한 20명, 30명 미만일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윤청수     기간제요?

나인찬 위원     아니 기간제 아니고 정규직도?

○ 예산팀장 윤청수     정규직은 최소 한 20명에서 평균은 한 3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실 그 부서의 경리 담당자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간중간에 호봉 승급을 할 거 아닙니까! 승급 전 승급 후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산하면 정확한데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요구는 않지만서도 어느 정도 범위 테두리 안에서 책정이 돼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수당 같은 걸 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의구심이 가요. 왜 이렇게 계산했나 하고 그래서 내가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았습니다. 저희가 입력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요.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거를 나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에서 어떤 그러면 사업 신청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럼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에 5개 지역이 있고요. 회관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마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청양읍에 dm에이스빌 아파트 내에 5개를 설치해달라고 했고 목면 지곡 1, 2 마을회관, 목면 신흥리 구기자 시배직공원, 청남 중산리 태평마을회관, 남양 백금 1리 경로회관, 남양 온직3리 마을회관, 화성면 장계리 농공단지 내에 그리고 화성면 농암1리 포프나무 농장 초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치 해달라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면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집계가 돼서 지금 저희한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과장님 이 동네 야외운동기구가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용하시는데는 또 잘 사용하시는데 처음에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설치할 때는 요구를 하시고 조금 이용하시다가...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용률이 조금 많이 좀 저조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하나의 마을에 장식품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 보면 저런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을은 그 마을 사람들만 그게 소유가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사람만 써야 되는 걸로 그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타 동네에 살지만 그 마을로 걷기 운동을 하다가도 그거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를 좀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 마을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양군에서 했기 때문에 청양 군민이면 누구나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 기구를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좀 안 아까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일제히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설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메이커스 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게 올해 예산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정산 도서관 3층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설치 장소는 정산 도서관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3층에다가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올해 공사를 했고요. 8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3층에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거 해서 3d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시설물은 사놨거든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시설물 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강사료 운영하는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럼 대상자는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대상자는 초등학생부터...

○ 특별위원장 한미숙     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성인 대상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전주민 다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학생도 되고 성인도 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거는 그럼 프로그램을 상시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대상자를 신청을 우선은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5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횟수로는 25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1회에 2시간씩 해서 25회를 운영합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회당 두 시간씩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하나 해 주세요.
  309페이지에 보면 향토 작가전 개최 및 학생 미술 캠프 운영 있죠? 작년에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작년에 사업 추진 내역서 그거 하고요. 310페이지에 보면 청양도서관 자료 구입 이것도 사업 추진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통합돌봄과는 어르신과 또 장애인 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원하는 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 예산 전체 예산이 588억 68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청양군내에 있는 19개 실과 사업소 중에 우리 통합돌봄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행정지원과보다도 더 나와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쭐게요. 미등록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지금 몇 페이지?

김종관 위원     218페이지입니다.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미등록 경로당, 내용상으로 봐서는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 나와 있네요. 통상적으로 미등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미등록 경로당은 이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땅 건물 이런 게 마을에나 아니면 국가소유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되어 있어야 경로당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개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소유자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돼 있을 게 있고 본위원이 왜 그렇게 느끼냐면 경로당이 있는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미등록 같은 경우도 미등록이 왜 생기냐 하면 본 경로당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한 개 마을에 보면 보통 킬로수가 1.5킬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가기가 자꾸 어려워서 회관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건데 그분들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동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많이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미등록 경로당도 이렇게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관심갖고서 미등록 경로당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대우받게끔 이것도 필요하겠더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정수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거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이것도 그래요. 청양군이 마을별로 회관에 비소, 우라늄, 대장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깨끗한 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었고, 그다음에 220쪽에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책자 봐서는 그런데 그 당시 예산 삭감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다시 줄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시범 운영한 다음에 추경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범 운영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추경 예산이 필요가 없었고 내년에는 일단 해보고 상반기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저는 제가 물어보는 건 주로 순순히 군비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국·도비는 지금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22쪽에 인건비 있어요.
  장사시설 인건비 장사시설, 222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장비 및 잔디 보호식 인부임 같은거 보니까 예산 이것도 거의 40%가 늘어났거든 이것도, 그런데 이 전년도에는 이게 결국은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공동묘지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지금 이게 추모공원하고 읍·면에 있는 공동 묘지 정비 사업이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쓰는데요.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루터기 제거 사업을 이번에 6천만 원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읍·면 공동묘지 같은 경우도 이거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벽천리에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거기에도 저도 매년 이렇게 일 년에 한두 번 다녀보면 나무 같은 거 제거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런 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 1천만 원, 인건비 6천만 원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읍·면만 내려주고서 그것도 이 배정 읍·면에서 할 거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읍·면별로 금액도 상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통합을 해서 나눠주고 추진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읍·면에서 요구할 때는 어디, 어디, 항목 적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시행이 돼야 할 것인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동묘지 면적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아무튼 벽천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냥 우거지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읍·면마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종관 위원     예산만 세워주고 있지 그것도 거기가 홀대받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230쪽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에서 장애인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3912만 5천 대 있는데 이거 차량 어느 장애인 단체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생활이동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전에 차 없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쪽 산서 지역에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저쪽 산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종관 위원     2대 있다면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에 2대가 있는데 이쪽에...

김종관 위원     여기는 2대로 소화가 되는데 그쪽에 차가 없다 보니까 하나 추가로 좀 요청한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쪽에 2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부르면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교통약자 차량 그쪽에 1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도 그 차를 이용하는 형편이거든요.

김종관 위원     이 차종은 카니발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카니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차량입니다.

김종관 위원     대략 이 금액은 아직 뭐 숫자까지 나왔네요. 견적 정확히 받은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인데요. 견적을 차량 관련해서 스타렉스 기준으로 11인승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견적 받았다고?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예.

김종관 위원     이 견적서에 자동차 보험료 다 포함된 겁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이거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김종관 위원     구입 부분도 보험 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그거는 운영비에서.

김종관 위원     운영비 따로 하겠다!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예.

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보시죠. 경로당 순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이 내역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건비입니다.

김기준 위원     인건비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두 사람이 있어요. 올해 새로 한 명을 또 채용을 해서.

김기준 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라고 명시를 안 하고 운영 이렇게 해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사업비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김기준 위원     이게 두 사람 인건비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다시 또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호봉이 인상되다 보면 또 4대 보험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2명 걸 인상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그렇게 하시고 아까 231페이지 설명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에서 1억 200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확보된 거라 실제 증액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실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작년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추경에 1억 255만 9천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가는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정액은 본 예산 통과된 금액만 들어가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이 본예산 통과된 거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액까지 포함된 게 아니고.

김기준 위원     그러면 훈련 수당 1만 원은 그냥 그대로예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입니다. 전년도하고 차이 없이 1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 자원봉사센터 24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여기 지금 정규직 직원이 코디네이터가 포함된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8페이지에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하고 246페이지에 있는 마을봉사센터 인건비하고 급여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급여가 지금 센터 운영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되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럼.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뒤에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저희 추가 사업 고객 코디네이터 인건비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인건비에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무국장급, 정규직 직원 급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거기에 팀장이 두 명 있고요.

김기준 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팀장 한 명 인건비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죠. 센터장, 사무국, 팀장, 거기 팀원 이렇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이 뒤에 보시면 247쪽에 있는 육성 지원 그거하고 248페이지에 있는 자체 재원....

김기준 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건 국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내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정규직에 포함되는지를?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46페이지에 인건비 안에는 지금 인원수에 잡혀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빼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정규직 전환 실시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6194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두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다시 이제...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당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김기준 위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김기준 위원     예.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합시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238페이지 지금 발달장애인 부분에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고 또 도 추가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업은 거의 같은 성격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로 시간을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이 위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서는 기본이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걸로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44시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김기준 위원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은 2층에서 하는 그 활동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규로 채용이 돼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활동 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인건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당 1만 4020원이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그 단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면 그 시간당 인건비도 포함되고 나머지 거기 관리하고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운영비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기준 위원     예산이 좀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나인찬 위원님!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47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라는 부분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나인찬 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그 읍·면에 거점센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기보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장소를 빌려서...

나인찬 위원     각 면별로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무실은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무실은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사무실 없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또 무슨 갑자기...

나인찬 위원     면별로 여기에 관련 봉사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봉사자라기 보다는 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인찬 위원     어떤 일정한 사무실을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맞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 변상적인 그런 1개 면당 약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운영비도 보통 3900만 원이면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운영비를 주는데 그럼 이 운영비는 어떤 부분에서 주로 지출이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로 반찬을 해드리게 되면 그런 재료비가 반찬 그런 게 제일 많고요. 또 환경정화할 때도 그런 소모품이 필요하기도 하고 염색 봉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때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럼 이런 거 확인 우리 부서에서 나가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내가 이런 거 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나인찬 위원     그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인찬 위원     읍·면별 그 활동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출한다는 얘기죠. 청구하면, 그럼 각 읍·면에서 거점 센터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라고 봐야 합니다.

나인찬 위원     이분은 센터장들한테 어떤 특정한 인건비성 이런 경비나 이런 것 지출하는 건 없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실비 차원에서만.

나인찬 위원     활동하는 부분에서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비가 올해 신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이 대상인데요. 저희 군에는 지금 2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두 명이 파악이 됐는데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이 사업비로 15만 원을 매칭을 해
서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내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저축이 된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이게 기간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내년 1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아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우리 군에는 그럼 대상자가 2명이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 두 명이 지금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한 그 대상자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대상자가 두 명이 파악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 특별위원장 한미숙     지금 추진은 아직 안 하고는 있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 사업에 맞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 이거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244페이지에 보면요. 통합사례관리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그냥 12가구로 했거든요. 500만 원씩 주거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것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것은 최대가 500만 원 이내고요.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가구 했고 올해도 7 가구가 지금 추진됐는데 4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총 예산에서 4700만 원 정도가 2021년도에는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게 균일하게 금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의 차이는 있다는 거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식의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정서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만 19세에서 34세 그래서 심층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일단 내려왔는데 중위소득은 140% 이하인 사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또 수행기관을 도에서 공모를 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사업 추진 기관을 따로 선별을 해야 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모를 해야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런데 금액은 755만 4천 원 갖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 사업 실시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럼 그 선정을 해 주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 데 경비가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 특별위원장 한미숙     아니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우선은 아까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세에서 34세 전 청년을 다 하는 거는 아닐 테고 여기에서 마음 건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분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일단 희망복지 팀장님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이건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기관의 보조금이라든지 등록 비용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심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때 그 이용 대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그러면 이분들이 정신건강과 신경과라든지 그런 데를 갔을 적에 의료 그런 거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 특별위원장 한미숙     아직은 뭐 이렇게...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런 구비 서류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 내려오는 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저희가 안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등록 장애인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그 대상이 돼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 마음 사업도 그런 자격 기준을 요해서 저희가 연초에 모집 인원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이거를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이 대상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을 이어가지고 대상자가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것을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있다는 것만 해서 나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가 금액적으로는 돈 1천만 원도 안 되는 거지만 쓰지를 못해서 다시 정리 추경 같은 데 올라오지 않게끔 최대한 뭔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위에서부터 이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국비가 매칭이 된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홍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