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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일  시 : 2021년  06월  11일  (금)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자연재난팀장 이세현.

특사경지원팀장 권효순.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민방위팀장 윤영희.

통신팀장 송교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안전재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먼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재난ㆍ재해에 대응함에 있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어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하면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전재난과_총괄)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실까요. 348쪽입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서 2023년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나인찬 위원     441쪽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추진상황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군민들이 많은 실망을 갖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소방복합시설이 비봉면 일대에 들어온다고 한 지가 꽤 오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획 중입니다. 
  계획이 언제까지냐 보면 내년 2022년도까지 6년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아 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 계획이 오래 장기간 걸리는지, 어떻게 해서 2023년 7년의 기간 동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처음에 사업이 계획이 수립돼서 물론 공모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제일 난해가 되는 게 토지수용, 토지 협의가 1차 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 여기가 문제가 된 게 문화재가 발견이 되고 문화재에 따른 수행되는,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었거든요.
  농림지역에 따른 기획관리 쪽으로 변경, 그에 따른 기획관리 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설계가 80% 나와야만 그걸로 시설 결정이란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건축설계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시설 결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못하는 사항인데, 금년 3월에 청양군에서 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청양군에 협의가 들어와서 청양군에서 긴급하게 협의에 동의를 해 줌으로써 현재 시설 결정과 기획관리지역 변경에 들어가는데, 1차적 기획관리지역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사업구간을 조정하라,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에 따른 변경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지역을 변경 및 시설 결정을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 청양군 협조할 사항은 다 해드렸는데, 어제 도하고 연락해 보니까 도 도시계획 분야에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농림과 하고 산림과 보완을 해서 동의해주겠지만서도 어떤 지구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비봉면 이장 협의 회의 때도 소방담당 직원이랑 저희가 가서 이장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인찬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 부서 간에 모든 진행 상황이라는 게 단기간에 있을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나 충남도나 내내 같은 계통의 기관 아닙니까? 
  다만, 상위부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도나 군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건 없고, 그 과정상에 다른 부서 특히 문화재청 같은 경우 이번에 고분이 4개가 나왔는데,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게 2기는 시설 구역 내지만, 시설 내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기가 시설 내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설 구역 외로 이전 복원하라, 그렇게 6월 7일 날 현장 방문하고 그렇게 결론 내려주셨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시설이 워낙, 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해서 나름대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2023년도에 공사 기간 만료라고 돼 있는데, 세상 없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연장이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떤 부서 간에 이런 협조체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리고 사업 부수적 설명을 드리면 현재 발주 돼 있는 사업은 1단계 사업이고, 그 사업 전체 조감도를 보면 2단계 사업이라고 4건의 사업이 추가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여유 있게, 우리가 넓게 확보했고 도에서도 2단계 사업으로 4건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자꾸 도에 질문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혁신텐터도 우리가 이미 승인은 했지만, 이것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거기는 다행히 용도 지구가 기획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엄청 수월할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밑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1, 2, 3차로 됐는데, 2차는 준공을 완료했고, 1차는 지체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2차는 사업 중에 있는데, 채권단이 구성됐습니다.
  회사 대표 명의는 변경은 안 됐는데, 채권단에서 모든 권한은 가지고 있고, 그 대표자는 비공식적 포기한 상태에서 자금지출원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들이 다 동의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관내 식당 주요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상환한 걸로 알고 있고, 장비는 아직까지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에 따른 직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동안에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채권자가 동의해서 회사 내에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조합을 결성한 거죠. 내적으로.
  그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지출에 대한 책임 관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지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모든 공사대금 지출 권한을 변호사한테 위임을 그분들이 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나인찬 위원     앞으로 진행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까지는 진행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나타난 채권자, 채권자가 현재 결성된 사람 외에 또 나타날지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채권자들은 동의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동의해줬는데, 그 외에 제3자가 나타날 경우에 그걸 이해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을 지켜봤을 때 문제점도 많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작년도에 진행됐었는데, 운곡하고 장평하고 비봉면 3개 면이 해당 대상지였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읍ㆍ면에 오래 전부터 사이렌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이 다 노후되고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없던 면에 대해서만 신규 설치를 했고, 지금도 아마 100% 설치가 안 됐거든요. 일단 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읍ㆍ면에 추가로.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발주를 운곡면하고 장평면, 비봉면, 3개면을 사업 발주를 했다고요. 그 사업 발주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을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완료가 됐습니다.

나인찬 위원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세부적인 건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윤영희     민방위팀장 윤영희입니다.
  3개소 다 완료돼서 사이렌 경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 민방위팀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지가 언제예요?

○ 민방위팀장 윤영희   5월달에 확인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 없던가요?

○ 민방위팀장 윤영희     예. 이상 없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화성면 같은 경우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옥상이라든지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내에 있는 다목적회관 옥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옥상도 현재 고약골로 돼 있기 때문에 슬래브 건물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을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거니만큼 관리 제대로 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8년도에 장평면에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토지매입 할 당시에도 청양소방서에서 부지는 청양군에서 확보해주고, 센터 건물은 도와 청양소방서가 협의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서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장평도 매입하고 운곡도 같이 매입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계속 청양소방서에 토지매입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119센터를 빨리 신축하락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토지 매입은 다 끝냈고요, 건물은 청양소방서에서 별도로 전액 도비로.

나인찬 위원     청양소방서에서는 언제 착공한다는 얘기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도 소방본부하고 대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도에서도 재원 관계 때문에 확실히 명확하게 시기를 얘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인찬 위원     부지는 군에서 매입했지만 소방서에서 지금 부지매입한 지가 18년도면 지금 몇 년이 경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독촉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도 소방서 건물 짓는다고 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군에서 땅만 사고 마느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으면 물론 아까도 비봉 소방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진행 과정이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의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소송건이 하나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나인찬 위원     소송건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 건이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나인찬 위원     집단으로 소송을 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단독입니다.

나인찬 위원     단독인데 인원수가 많던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게 1935년도에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관계 직계가 많이 있다보니까 명확한 소유권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승인돼서 저희들이 공주법원에 공탁 처리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탁금을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공탁 처리 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이 청양군에서 그 가족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청양군을 상대로 물어본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청양군에서 판단한 게 다르다, 그분들, 직계가 실수요자가 맞다 저희들은 아니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그쪽 의견을 따라서 법원에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보니까 아직 진행 중이던데?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표기가 잘못됐어요. 저도 봤는데요,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해서.

나인찬 위원     그러면 그 소송 건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상대편도 변호사도 선임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특별히 그쪽 소송비용에 대해서 인지대 정도만 지급을 해주고 다른 건 크게 손실은 없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사실상 행정하고 일반 군민들하고 소송해서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거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이 경과해도 소송이 지연되길래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 길래 여쭤본 겁니다. 이 사건은 종결된 거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종결됐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군민안전, 예방활동, 방역수칙 잘 지키라는 홍보, 이런 거 하시느라 2년, 3년째 되죠? 2년째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2년째입니다.

구기수 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신 거죠? 예방접종 다 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구기수 위원     441쪽에 나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에서 청양군에서 해야 될 진입로, 토목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준비는 다 끝났어요? 청양군에서 해줘야 할 건 다 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상수도인데, 상수도는 건설과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양쪽 부서의 의견을 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진입도로 사업비 일부가 계속 사업비로 건의돼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 홍성가는 국도 29호선에 교량 설치가 우선적으로 아마 착공될 겁니다. 
  그러면 큰 사업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기수 위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궁금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었는데,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이 조기에 끝난다고 했는데, 2021년도 6월에 완공 예정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용역은 다 끝났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발굴은 4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종결진 거고, 문화재청 별도 내적으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문화재청 승인 행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물론 도시설이지만 군에서도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걸 재촉해서 빨리빨리 준공될 수 있게 2023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2023년까지 될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가능합니다. 건축공사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군에서 협조할 거는 빨리빨리 하고, 진입도로, 수도,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해서 군에서 빨리빨리 재촉해서 완성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에 기성재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성재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을 어떤 식으로 취합하고 계시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하천에 대해서 수시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든지 아니면 인접해 계신 주민, 마을대표자분들이 건의한 사업장, 또 읍ㆍ면에서 담당자 아니면 면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모임 시에 건의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해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추정사업비를 산출하고. 
 
한미숙 위원     다음 연도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요구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조사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 사업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읍ㆍ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가장 빠르겠지만 주민들도 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업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시행까지 할 수 있게 연결되고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수시로 접수하고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농번기 끝나고 나니까 몇 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주변에 농경지 있는 부분은 특히 분설토에 대해서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서 하반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기성재 연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세워놓으신다고 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2019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4억 원을 세워놨고 20년도에는 3억 9720만원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80만원을 별도로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홍보물이 필요한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특히 읍ㆍ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읍ㆍ면 직원들도 출장관련 여비해서 부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사업비 총액을 보면 3억 99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운 거에 비하면 지출액이 많아진 것 아닌가요? 부족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제가 보고 드린 3억 9900만원이란 게 오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숙 위원     오타 난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오타입니다.

한미숙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서 기타 지출에 보면 도비 반납이 연도별로 돼 있는데, 도비 반납 발생은 왜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당초 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 사업매칭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50%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20년도에 3900만원 잔액이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7800만원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중에 도비 39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항상  그러면 도비 반납 요인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집행계획에서 19년, 20년도하고 21년도가 확 줄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0월경에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디로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대폭 감소한다고 해서 도에서 청양군뿐만 아니라 전 도내 시설사업은 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예산으로 도에서는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다고 보면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이 기금에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사업비가 우리 자체별로 세워져 있는 거고 이 기금에서도 잉화달천 퇴적토 및 잡목제거라는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하천 준설 수목제거 사업도 이 기금에서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 받으려고 도에 건의하는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미숙 위원     올해는 이 기금으로 잡목제거라든지 수목제거 그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쓸 수는 있었는데, 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사업대상자 지원을 보류 시켰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국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운영현황에서 여기에 연도별 보장내용 비교검토 유무에 보면, 사망사고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를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이건 보험회사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보험을 재계약하면서 약관 관계로 문의해봤는데, 우리나라 보험에 대해서는 사망사고는 다 균일하게 보험회사가 똑같이 15세 미만은 제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특별히 적용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보험사 전체 규칙이라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그런데 15세 미만이라고 해서 사망사고가 보장내용을 봤을 때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건데, 15세 미만 제외라고 하는 게.
  그러면 15세 미만 제외를 했으면 그만큼의 내는 보험료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18년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로 일부는 제외를 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전년도에 있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감영병 관련해서. 
  그 항목을 추가시켰고, 또 불의에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2건을 21년도 계약 약관에 삽입하고 실버존 교통사고 보상 치료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제외시키고, 감염병 사망이라든지 익사사고 사망에 대한 그 부분을 첨가시켰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스쿨존이니까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느라고 13세 이상자는 제외라고 해놨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 보험을 저희군에서 들었잖아요.
  저희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청양의료원 정형외과가 운영되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환자한테 자전거 보험이 우리군에서 이렇게 들어져 있으니 여기에서 가볍게 치료되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큰 병원으로 골절보다도 금이 심하게 갔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까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안내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관내 의료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많은 분들이……

한미숙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미숙 위원     자전거 보험을 아시는 분은 알고 홍보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면 병원을 방문하니까 연관돼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했더라면 이게 더 확산돼서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가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행감에서 미처 놓칠 뻔한 조그마한 일들이 있으면 사업들을 챙겨보려고 해봤습니다. 
  제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정산서를 요구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1,000만원 예산이던데,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머지 소소한 업무 형태를 파악해보려고 했었어요. 
  이 사업이 2년마다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적은 예산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렇게 치밀하게 잘 준비돼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말씀드려보면 1,000만원 사업을 갖고 38만 1천 원을 남겼다고 하셨어요. 집행잔액을.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스티커, 동영상 두 가지 종류로 집행하셨는데, 집행 금액을 다 합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49만 2800원이 됩니다. 이 자료 자체가 뭔가 잘못됐든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강기 사고예방교육 동영상 USB를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USB제작비를 통한 지급결의서를 확인해보니까 여기에서는 105만원 지급결의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행감자료에 승강기사고예방교육 USB제작에서는 192만 3800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자료부터 시작해서 적은 사업이지만 1,000만원 쓰는데도 잘 안 써지고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건 집행 자료 세부 내역을 검토를 못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김기준 위원     단순하게 숫자만 안 맞았으면 기록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급결의한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자료 금액하고 차이가 나고, 또 스티커 두 번하고 USB제작한 금액을 다 합치면 예산보다 넘쳐요.
  뭔가 잘못된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신규직원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승계를 하면 원활하게 업무 파악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관내 승강기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관내는 17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7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승강기에 스티커 예산으로만 많이 지출돼서 상당히 스티커로서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하고 승강기 178개하고 비교해보니까 어쩌면 스티커가 남아있는 상태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남아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관리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합동훈련이 격년제로 시행하는 거고, 전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 홍보물로 제작한 거고.

김기준 위원     스티커를 관리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현재 178개 중에서 직원이 몇 개 부착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이런 거 하나부터 차곡차곡 챙겨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유의해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저도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봤는데, 승강기를 관리 주체가 있어서 그분들과 대화가 돼서 배부가 돼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줬는데도 설치를 안 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관리 주체가 없는 데도 있고.

김기준 위원     저도 처음에는 승강기 한 대당 스티커 한 장을 부치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스티커를 하고 있다, 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나 했는데, 층별로 앞에 다 부착하니까 매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해는 됐는데, 현재 남아있는 스티커가 몇 장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전 업무 했던 분하고 신규업무 하는 분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상 수치가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차이가 났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기준 위원     자료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문화운동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집에는 전체 연도별 예산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것, 집행율 이런 것이 안 나와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료집에 있던 세부집행내역에 예를 들면 465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0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저소득출생가정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뭐를 어떻게 줬느냐, 그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나올 때는 집행금액이 하나에 얼마씩 어떻게 줬다고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겠고, 안전골든벨 행사지원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준 내용이 2020년에 행사용역을 지원했다,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운영비를 지원했다, 임차비를 썼다, 행사물품 및 시상제품을 썼다, 얼마씩 썼는지를 세부적으로 금액이 안 나와요. 
  잘 써졌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재난과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중하게 힘들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소소한 업무라고 해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서 과장님이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표를 다시 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기준 위원     465페이지 4월부터 12월 영유아 교육 안전용품지원사업, 어린이 안전골든벨, 2021년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이걸 비교해서 보고 싶으니까 세부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기준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봐달라는 당부 말씀다시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359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계변경이란 것은 관급자재 인쇄라든가 물가 변동, 이런 게 생길 때 보통 몇 %대 이상 발생될 때 설계변경해줍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보고 때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재수급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고, 관급자재가 발주시기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가 있고 현장 설계 시에, 주민의견청취라든지 현장 여건 파악이 부족해서 설계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수 여건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에스컬레이터, ES가 보통 3%대 보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페이지를 보니까 청남면 인양리 제방보수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사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도 단돈 100만원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6300만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때문에 설계변경해주고, 이런 부분은 애매하지 않아요? 0.8%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사업주한테 양해받아서 진행이 안 됩니까? 그런 서비스 안 해 줍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실질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에도 단가가 있고 물량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은 가능해야 되고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고서로 갈음해서 준공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감액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해야 됩니다.

김종관 위원     한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360페이지에 지천 인양천 제방 그라우팅 제방 보강공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라우팅이라는 건 콘크리트 제방이 아닌 토사로 제방 공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제방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를 잡기 위해서 그라우팅 할 때 시멘트 보강하는 공법이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8곳 추가했다고 나오는데, 당초 설계는 몇 공 나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사업명은 제방그라우팅으로 돼 있는데, 인량리 양수장에서 자연적으로 지천으로 흘러가는 배수 암거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충청남도에서 제방을 확장하면서 암거를 확장했는데,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천에 수위가 올라올 경우에는 밖에 있는 수문을 닫더라도 그 조인트로 인해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배수 암거에 바닥에 있는 공급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시추공을 뚫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추정던 것보다 오히려 범위가 넓더라는 거죠. 
  부득이 그라우팅 범위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가 늘어난 겁니다. 

김종관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설계는 전문업체가 했는데,

김종관 위원     설계 전문 업체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걸 누락했다는 얘기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설계할 때는 저희들도 그라우팅 시공비를 설계 반영 안 하고 조인트 있는 부분에서 스타프로 깊이만 확인했거든요.
  깊이보다는 오히려 시공업체가, 시공업체는 그라우팅 때문에 보링을 해야 하잖아요. 
  장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검사차원에서 시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확대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설계할 때 처음부터 꼼꼼히 보면 미리 차단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인데, 군민안전체험관, 체험실적을 보니까 청양 중학교, 초등학교 몇 번 다녔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방문해봤는데 꼼꼼하게 잘해놨더라고요. 
  안전이라는 개념이 엊그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안전이란 단어는 하나의 의무라고 봐요. 
  청양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체험관 정도를 와서 편하게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 전부 의무식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래서 지금 소방서 측에서도 교육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웬만큼 줄어들면 초등학교부터 각 읍ㆍ면 사회단체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 1층 같은 경우는 일정 초등학교 정도 되면 놀이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일정 날짜에 대해서는 놀이시설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입장료 없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복합타운이 준공되게 되면 충청남도에서는 안전시설 체험관 별도로 만드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군에서 운영하고 규모도 작고 추후에 소방복합타운이 준공되면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접목하면 되겠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들한테 확대해서 관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통신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본 위원이 첫날에 민원봉사실 질문할 때 민원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전화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는데 어디에 할지 답답합니다. 
  민원전화는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할지 답답합니다. 
  환경, 상수도, 하수도, 건설 쪽 다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립니다.
  공통전화 찾기가 어려워요. 
  청양군 대표번호가 ‘940-2114’로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민원봉사실 민원팀장이 ‘2141’, 민원팀 접수팀이 ‘2142’, 이러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받겠지만 쉽게 외우지 못합니다.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청양군에 ‘940-8282’하고 ‘940-1472’ 결번 돼 있죠?  

○ 통신팀장 송교만     통신팀장 송교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에 대해서는 ‘940-8282’는 가능하고 민원실이라든가 교환대에서 대표번호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940-1472’는 현재 한전에서 ‘940-1400’, ‘1500’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지점에서요, 저희들이 그건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김종관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작년도에도 했을 겁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의견 들었습니까?
  그때 얘기는 ‘942-8282’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해서 거기와 협의해서 그쪽에서는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교환대 대표번호 쪽에서 받아서 민원인이 필요한 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40-8282’같은 경우는 결번으로 이런 전화번호를 민원접수담당자  전화번호로 세팅해주게 되면 그러고 나서 군정소식지에다가 알리면 군민들이 쉽게 외울 수가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 있을 때마다 ‘940-8282’ 번호로 하면 받아서 해당 부서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 통신팀장 송교만     지금 ‘942-8282’, ‘940-8282’ 확보가능하니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청양읍에 돼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치가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몇 평 정도 돼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10평 정도면 사무실이 너무 비좁지 않을까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건물 신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 주에 입주한 단체장들하고 사업부서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현재 신축되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건물 규모 대비 필요한 게 뭐냐, 부족한 게 뭐냐고 해서 그때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산하고 운곡하고 장비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정산은 4개면 산동 4개 면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운곡은요? 6개 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운곡이 자율방재단 회장님이 거기 운곡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우선적으로 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산 방재단에서 활동할 때 가끔 나가보면 사무실에 놓으니까 복잡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군에 갖다 놓지 그러느냐니까 군도 좁아서 못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을 해줘서 정산면장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별도 보관, 관리 할 겁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체육팀장 노동우.

문화재팀장 장은숙.

 
○ 특별위원장 차미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군의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체육관광과_총괄)

부록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체육관광과_별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추진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업은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실시 설계 중으로 돼 있고 1년이 되도록 변동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보면 59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특이하게 한 것은 전문가 자문은 10회를 받았네요. 24회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설계용역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전체적인 외관 설계는 들어간 지 1년이 됐고 사실 중요한 건 내부설계거든요.
  어떤 전시 프로그램,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전시 용역을 줘서 이게 최종보고회를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가졌는데 부실하다고 다시 한 달 연기를 줘서, 

나인찬 위원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금년도 말이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사실상 금년까지는 어렵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거의 어렵습니다.

나인찬 위원     어렵다고 봐야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나인찬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기에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도 내용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게 스카이워크 설치한 건데 매운고추체험관하고 스카이워크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라 매운고추체험관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은 거의 군수님도 생각을 굳히셨고 저희들도 기술자들과 확정단계기 때문에 8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금년 8월 중에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나인찬 위원     다음 쪽을 보면 천장알프스지구 인프라 확충도 그래요.
  사실상 당초 계획은 이것도 금년도 말인데, 앞으로 6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도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부적인 천장리 알프스 마을이 내부적  인 분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꼭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88쪽을 봐주세요. 기금.
  전년도 말에 체육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습니다. 전출 갔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이 갔으면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은 연도말에 잔액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나인찬 위원     그쪽 위로 올라가보세요. 전출금액은 없어요. 연도말 기금액이 작년도에 일반회계로 기금이 전출 갔으면 기금에서는 잔액이 시현되면 안 되거든요.
  일반회계에 잔액이 시현됐기 때문에.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2020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 자체를 편성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2020년도 12월 말로 체육진흥조례가 완료가 됨에 따라 12월 31일자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 한 사항입니다. 

나인찬 위원     내용은 그 내용인데, 실제 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12월 31일자로 전입시켰으면 전출 간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진흥기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행정도 복식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나인찬 위원     만약에 이 자료가 이대로가 맞다고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잔액이 시현되니까 이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요.
  일반회계 갔으면 체육진흥기금에 잔액이 없어야 맞죠. 맨 위에 잔액이 시현됐잖아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착오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574쪽을 봐주실까요? 작년도에 예술단이 편성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나인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취타대하고 합창단 그리고 반주자와 단무장은 공석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현재까지는 공석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총감독과 지휘자만 현재 선임이 됐고.
  취타대 합창단이 월 보수 지급기간이 2020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매주 금요일날 하루 연습하고 있거든요. 2시간씩이요.
 
나인찬 위원     매주?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매주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매주 무슨 요일날 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금요일날 합니다.

나인찬 위원     코로나인데 연습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문화예술팀장 김동칠입니다.
  5월까지는 시행하지 않았고, 현재 6월에 들어서하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도 1개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춘극장,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취타대도 거리를 두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인찬 위원     연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전에는 안 했고?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언제까지 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작년도에도 5월 정도…… 작년에는 아마 창단을 하고서,

나인찬 위원     8월부터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지휘자라든지 총감독에 대한 수당 부분은 연습을 그분들이 연습하는 부분의 대가성 보다 지휘자로서 하는 건 단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홍보성도 있고 해서 연습했다고 해서 지급을 하고 연습 안 했다고 해서 지급 안 하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분들을 선임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활동비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를 보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위에는 활동비로 하고 밑에는 월보수로 했는데, 활동비와 월 보수는 엄격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활동비는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활동비거든요.  
  그리고 보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일한 대가로 주는 금전이나 어떤 물품을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위에는 활동비고 밑에는 월보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반주자와 단무장은 지금 공석이고 총감독과 지휘자만 있는데,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촉기간이?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2년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2년이 경과했을 때 계약기간만료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재임도 가능합니다.

나인찬 위원     재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위촉을 안 한다고 보면 해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나인찬 위원     만약에 여기에 적합한 총감독이나 총지휘자가 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재위탁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일단은 활동실적을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연임을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지 않고 연임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인찬 위원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만약에 나중에 재위촉을 해서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사람을 재위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그건 해촉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때 상황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해촉사유에 대한 명시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계속적으로 단기계약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회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항변권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위촉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못했는데도 우리가 활동비를 매월 지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급해야 맞아요? 안 해야 맞아요? 활동비인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단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외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연습시키는 것 그 외에도 다른 오케스트라 활동하고 이분이 계속 예술발전에 노력하시거든요.
  딱히 저희가 연습할 때마다 가서 보지는 않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찬 위원     팀장님 분산해서 각 파트별로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4인 이상 한 자리에 동석 못하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연습은 다른 것도 보세요. 풍물단 보세요. 읍ㆍ면에 해요? 안 하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칠     정확한 정부방침이 내려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취타대랑 합창단 되는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접종 같은 건 2회 이상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시고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567쪽을 봐주세요. 칠갑산 도림온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매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합측과 모든 법정 투쟁 다 끝났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끝났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자들이 없어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림온천 관련돼서는 온천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과거 속으로 잊혀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는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인천에 석모도 섬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인천 석모도요?

나인찬 위원     인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라고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온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 일부를 매입해서 6월 말까지 노천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바닥 정비작업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조해줄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온천지구 밖에 말씀이시죠?

나인찬 위원     아니죠. 온천지구 내요.
  민간가정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저도 한 번 만나본 적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분 계획는 6월 말까지 노천탕을 여러 개 만들어서 7월 1일에 개장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런데 그게 조합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서 위험스럽더라고요.

나인찬 위원     그분이 애당초에 언제냐면, 1967년도에 도림온천 발굴한다고 했을 때 구분이 처음에 거기에 와서 개입했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김 ○○씨죠.

나인찬 위원     그 분하고 미당에 두 분 정도가 같이 연관돼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 번 가셔서 그분 만나보실 수 있으면 만나 보셔서 행정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인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굉장히 활성화된 자리에요. 지금 현재도. 
  그분이 여기에 와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해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건 조합측에서는 그걸 의심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유권 분쟁, 

나인찬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분도 거기 조합원의 한 구성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는 내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별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별지 171쪽을 한 번 봐주세요.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 관련돼서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강사비를 지출하잖습니까? 모든 강사를 섭외했을 때는. 
  그러면 그 강사한테 월 강사료를 줄 때에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보통의 경우는 안 줍니다.

나인찬 위원     교통비 지급한단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 했고, 지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사비에 모든 것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교통비가 나갔어요. 강사한테. 맞는 회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거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당연히 회수 조치 해야 돼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간에 회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원칙을 기해야 되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달력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진행비가 필요합니까? 캘린더 제작하는데 진행비가 나타난다는 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이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것도 점검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38쪽, 그동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에 보조금 정산을 많이 하고 있죠. 관광과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짜 기본을 떠나서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건 보조금 받는 수혜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서 비용이 얼마만큼 지출이 됐습니다라고 증빙서를 첨부해서 담당부서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 정산할 때 직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죄송합니다.

나인찬 위원     세금계산서 미수취해서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세무보고가 정산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를 누가 부담해요? 직원이 부담해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변상했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 했어요. 
  불성실 가산세가 첨부가 되면 모든 것이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 한 걸 그냥 다 받아 준 거예요. 
  세금계산서 미첨부가 여러 건이 나오고 납품서라든가 검수조서,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첨부서류거든요. 
  너무 누락된 게 너무 많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감사나 점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서류접수할 때에 제대로 체크 못 했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보조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한테 당시에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를 꼼꼼히 챙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런 폐단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접수하는 과정에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더 챙기고 직원들을 더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나인찬 위원     보조금 정산할 때는 어떤 서류가 첨부가 될 것이고 어떤 서류를 받아야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앞으로 잘 관리잘 해 주시고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명심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8페이지 보면 공통8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가파마을을 영농조합 2021년도에 민간관광사업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사자산 영농조합 법인, 충남관광 두레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성되는 건가요? 
  도 공모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공모사업으로해서 체험마을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인배추라든지 음식 식재료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숙박비라든가 체험비를 받아서 관광 마을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중물 사업이거든요. 

한미숙 위원     우리지역에 민간관광사업체가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금 6군데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관광정책팀장 최병백입니다.
  두레마을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됐고, 2018년, 2019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가 19년도부터 군에서 군비 포함해서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돈을 덜 드리려고 군비 매칭하라고 군으로 보낸 건가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사자산 영농조합은 왜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두레마을이라는 게 원래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선정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충남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지원해보자, 두레마을 자체보면 PD라는 걸 활동 경영하는, 경영지원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홍보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 담당자를 뽑아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사자산 영농조합은 운영비까지가 들어가 있고, 21년도에 대치에 있는 가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보조금 쪽으로만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이관된 거죠?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예.

한미숙 위원     본예산서에 보니까 2,000만원이 서 있던데.

○ 특화관광팀장 최병백     그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가파마을 영농조합에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이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부분만 편성을 시킬 예정이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군비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예. 군비 부분은 추경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한미숙 위원     본예산에서 민간관광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 세운 건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그 돈은 관광, 두레마을, 작년에 6개소가 선정됐거든요.
  19년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관광관련해서 6개 업체가 선정됐었습니다. 
  총 12개 업체에 대해서 관광 사업체 경영 초기니까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다가. 

한미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일반적으로 경영 역량강화라든지,

한미숙 위원     교육비 쪽으로 나가나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그런 부분도 되고, 마케팅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어떤 특정 항목 비율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 사업비는 매년 나간 거였어요?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한미숙 위원     처음에 이걸 지원하는  첫출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 예산을 받고 있는 그 관광 두레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형식상 지원이 아니라 돈을 단돈 십 원을 받든 백 원을 받던 그 돈을 이용해서 그쪽이 발전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최병백     충분히 사전에 의견 들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578페이지 마을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 마을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사후 관리, 조례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조례에 보면 1년에 2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건 읍ㆍ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사실상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읍ㆍ면 당 똑같이 200만원씩 재배정해서요.

한미숙 위원     재배정 하셔서 관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걸 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작년까지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한미숙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체육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세워서 읍ㆍ면 별로 200만원씩 올해 재배정을 했고 작년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읍ㆍ면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그 예산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미숙 위원     운동기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 체육팀장 노동우     야외운동기구하고 읍ㆍ면 게이트볼장에서 자잘한 100만원 이하 짜리는 거기에서 같이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한미숙 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에 그 목이 올해에 예산서를 보니 야외 운동기구 그거에 대해서만 목이 정해져 있던데요.
  
○ 체육팀장 노동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야외운동기구 등으로 유지관리비로해서,

한미숙 위원     야외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야외용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비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 8,000만원에서 그 예산을 썼다고 했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 집행내역을 보니 목면 게이트볼장에 양변기 3개하고 소변기 한 개 교체 비용 지출이 그러면 200만원에서 나갔다는 거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맞습니다. 목면에서 면사무소에다가 집행한 내용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건 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 8,000만원 세운 거에서 그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읍ㆍ면에서 저희한테 수선을 해달라고 건의가 옵니다.
  건의가 오면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할건지, 저희가 할건지 지금까지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다가 올해 2000만원 재배정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토록 유도를 한 부분이고 만약에 금액이 500만원이나 200만원 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공동생활체육운영비 유지관리비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서에서 세워진 목이 있으니 그 목에 대한 그 돈은 다른 쪽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면에서 야외용 운동기구가 파손됐을 때에 그때 그 예산 어떻게 주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되도록 아껴써야 하는데,

한미숙 위원     아니, 그 목에 따라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목에 따라서 그 돈은 나뒀다가 야외운동기구 파손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집행하게 하고,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 이 8,000만원에서 약간은 번거롭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이 돈으로, 이 목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게 원칙입니다. 잘못한 건데요, 그렇다고 법에 어긋난다 거는 아닙니다.

한미숙 위원     어긋난 거는 아니에요.
  융통 있게 하시긴 했는데, 이 돈이 많으면 몰라요. 200만원씩을 재배정했는데, 목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변기나 소변기 교체한 거 그걸로 해서 다행히도 올해 체육시설이 파손이 안 되고 수리할 게 발생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목이 정해진 대로 지출을 하신다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올해 운동기구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보고는 받으셨나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점검 읍ㆍ면에서 취합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완료돼서 일부 읍ㆍ면에서 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처리토록 조치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몇 군데 정도 올라와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장평 같은 경우가 이전 해달라는 건의가 와서 저희가 다음주 중에 현장 가서 이장님이나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한미숙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우리마을에 운동기구 필요하다고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 체육팀장 노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토지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카달로그를 가져가서 보여드립니다. 
  어르신들은 허리돌리기나 팔돌리기 그런 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다 해줍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수요조사 하셔서 선택하신다고 했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한미숙 위원     이미 설치된 쪽에 있는 운동기구 중에서 허리돌리기 그런 걸 요구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옛날 허리돌리기 높이는 지면에서 얼마 안 됐거든요.
  요즘 허리돌리기는 지면에서 좀 높아요. 높다보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을 대면 움직이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은 이게 무섭다고 해요. 
  이 높이가 있으니까 올라가다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체육팀장 노동우     지면에서 10cm 정도  떠 있거든요. 콘크리트하고 앙카를 박고 하면 그런데,
 
한미숙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옛날 것은 지면에서 얼마 높이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높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이 높이를 참고해주십사, 

○ 체육팀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걸 매년 정기점검 한다는 건 파손되기 전에 부품 하나 갈 면 될 것을 정기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는 완전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2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기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큰돈이 안 들어가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통15번 각종 소송행정심판 포함해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공사에서 공사 중지가 되고 연장했다고 해서 사업 공사시행자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1억 2800만원 청구한 사건이 있잖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공사중지는 군이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중지는 왜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동절기 중지기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영도지구 거기가 보존지역이라서 2층 올리려면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 지역이라, 용도지구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이 있어서 10개월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군 실시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죠. 저희 잘못이죠.

김종관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는 다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지구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 우리군에서 실수한 게 맞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걸로 인해서 공사 짓는 거 중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연장, 중지했다는 건 군 책임일 것이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저희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감정을 해봤어요. 정확한 전문가를 통해서. 
  그랬더니 2억 6,000만원의 부실공사가 나와서 역소송을 제기해서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이 넘어가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2심 진행중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리고 불법하도급을 줬습니다.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 벌금과 3개월 영업정지가 떨어졌고 그걸 이의신청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불법하도급 줬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시공사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 9900만원에 4000만원 증액돼서 7억 3900만원이었다가 시공사가  ○○이사가 4억 3,000만원 또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시공사가 두 군데에요? 시행사가 두 개 업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장은숙     문화재팀장 장은 숙입니다.
  당초 시공 업체는 삼주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주식회사 영창은 뭐에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영창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공사를 올해 한 겁니다. 

김종관 위원     정밀안전진단 의뢰했다고 했죠?

○ 문화재팀장 장은숙     예.

김종관 위원     의뢰 비용은 얼마입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났어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군비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군비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증축공사 총 사업비 내에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거지, 안전진단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비입니까? 맞잖아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공사비를 갖다가 왜 안전진단을 합니까?

○ 문화재팀장 장은숙     공사가 워낙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목적 외로 쓴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해줬으면 그 사업하고 별도로 쓰게 되면 의회에 긴급하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요구된다고 설명을 하든가, 의회에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비 갖다가 돌려가지고 다른 정밀안전진단 예산 빼내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문화재팀장 장은숙     앞으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협의해서 예산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같은 거 풀비 세워놓는 거도 아니잖습니까?
  공사한다고 몇 억원씩 풀비 세워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5쪽 볼게요. 
  과장님 설계를 보니까 생활 야구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보니까 콘크리트 규격이 25—21-80돼 있는데,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25—21-80 이 뜻을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SD300……

김종관 위원     아니죠. SD는 철근이고.
  위에 25-21-80 있잖습니까? 잘 모르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전문가아니면 모르는데, 25라는 건 골재규격이고, 210은 강도고 8은 슬럼프란 말이에요.
  슬럼프는 물기 있는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보편적으로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할 때 설계를 어디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탈면 같은 데는 슬럼프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양이 많다고 슬럼프 파는 거 보다 현장 업자들이 콘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가설하게 돼 있어요. 
  물을 더 뿌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실 생긴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진다는 말씀하시죠?

김종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주문하실 때 슬럼프를 10이나 15로 설계해주면 낫지 않을까. 
  현장에서 콘크리트 되니까 물을 더 현장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설계하실 때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문화5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아무도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습니다.

김종관 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진행될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종관 위원     서산하고 금산하고 공동출연은 무슨 뜻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하나의 뮤지컬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서산, 금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작비용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공연비용이라는 겁니까? 공연비용이 비싸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가고 금산도 가고 순회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개 시ㆍ군이 공동 출자해서 만들게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하단 부분이 우리군부담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자체부담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군민들이 다 취향이 틀리겠지만 뮤지컬 많이 선호합니까? 뮤지컬은 출연진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뮤지컬은 비쌉니다.

김종관 위원     이런 걸 구상하실 때 군민들이 선호하고 취향에 맞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 않겠어요.
  어느 부락에서 의견을 제안 받아서 한 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공연할 때는 군민들 입맛에 맞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지, 군 실무자 일방적으로 주민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더 수요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장르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6번 야구장 공사 현황 추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월에 마무리한다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종관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스탠드도 없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스탠드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화장실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화장실은 돈이 모자라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 위원     마무리 뭐, 뭐 남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덕아웃 설치하는 거하고 펜스, 조경공사 이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밖에서는 야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구동호인이 30명 넘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4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몇 명입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종관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4개 팀이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해서 4개 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일부 주민들이 돈먹는 하마라고 많이 평가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과 야구동호인이 30명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보니까 향후 계획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연말까지는 시범으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시킨다,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해주고 공공시설사업소가 관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지금 계획은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진입도로나 토공은 끝났는데, 조경공사 아무래도 펜스하고 인조잔디 부분이 남아있고, 일단은 야구협회하고 얘기된 부분을 일단 준공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도 경기도 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내년 1월달에 이관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관이라는 용어가 관리에 대한 이관이지, 운영 이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유지, 관리, 운영도 다 공공시설사업소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팀 구성시키는 것도 거기에서 진행시킵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운영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설테니스장이나 국궁장처럼 야구협회면 야구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시설 쪽은 관리하고 대규모 수선비나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근본적으로 뭐냐면, 만들어놓고서 문화체육관광과는 앞으로 손 떼겠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시설이 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팀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 없습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그쪽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관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저희가 세우든……

김종관 위원     거기에서 못 세우죠.

○ 체육팀장 노동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세워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 체육팀장 노동우     유지관리나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문화예술회관 누가 운영합니까? 예산 어디에서 나와요?

○ 체육팀장 노동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 부분은 체육팀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사무분장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체육팀에서 체육시설을 다 관리했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김종관 위원     다시 얘기해줄게요.
  관리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다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길게 보면 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하지만. 
  앞으로 예산 할 때 보겠습니다. 그쪽에 예산 같은 거 지켜볼게요. 

○ 체육팀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자료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가 질의할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보면 공사용역 물품 광고인쇄물 등 입찰물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공사부분 빼고 물품부분에서 몇 가지 확인해볼게요.  
  2021년 우선 구매물품현황을 편성해달라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자료 찾는 중에 말씀드리면 이 물품구매 중에 관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533페이지부터 보면 2019년도에 정산도서관에 LED교체를 했는데, 관급자재지만 970만원이더라고요. 이건 관내에서 해결이 안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기준 위원     가능할 것 같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넘겨서 535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군청 직장복싱팀 동계단체복 구매를 공주에서 했어요. 이것도 품의금액이 29만 8천원인데, 청양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당연히 가능하죠.
 
김기준 위원     밑에 문화예술회관 LED, 등기구는 이건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고.
  이건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9500만원 정도로 최종계약을 했고 이것도 노력하면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뒤에 보면 536페이지 8번 2020년 청양군립 합창단 단복 구매로 2,000만원 가량 소요됐는데, 최종 계약금은 1864만원이고, 이것도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25번 2020년 동네 야외운동기구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김포에서 했어요.
  이것도 체육시설을 통한다면 관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관내 우선 구매현황에 포함시켜서 청양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더군다나 스마트운동하고 있고 챌린지 운동도 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강조하시고.

김기준 위원     계약날짜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스마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숙지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문화11번,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성과 보고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충남도에서 우선 2,000만원을 출연하고 청양군에서 나머지 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 행감 중에서 TV, 드라마, 미디어, 영상 제작할 때 효과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체 사업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 또 행감 자료에 올해 완료했다고 답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청양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실제 성과면에서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속에서 전쟁씬을 촬영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시내 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양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걸 촬영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산속 전투씬을 한 거잖아요.
  그 시기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었고. 
  이 사업 자체 진행을 보니까, 물론 제일 처음에는 이 7,000만원 다 쓴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는가 생각했는데, 7,000만원 중에서 군비 1500만원 정도 써서 생각보다 지출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와서 영화촬영을 하고 활동을 하면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 150명 들이 실제 숙박비 하고 식비 영수증 다 확인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담당자한테 세세히 확인했더니 청양에서 먹은 거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4300만원으로 정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여기에도 적시는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숙박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타지역 가서 숙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 했잖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만약에 7,000만원 다 쓰는 사업을 했다고 치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출연하고 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매칭하라고 이렇게 와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영화가 개봉이 안 됐습니다.
  ‘한산 용의출현’ 옛날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그때를 시대 배경으로 찍은 영화인데, 8월 달에 전국 개봉 예정이고 또 영화가 흥행하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전투 장면 이런 건 청양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끝날 때 청양군이 올라가거든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서요. 
  출연자 나올 때 청양군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청양군이 들어가는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김기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흥행해서 뒤에 엔딩에 청양군 자막이 올라가서 몇 분들이 볼지 보려나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비한 효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김기준 위원     우리가 미디어 부분에서 사업들을 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고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면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사업 집행액 잔액이 제로, 예산만큼 다 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부 몇 개 품목, 페이지별로 한두 개 정도 잔액 남았는데, 잔액도 미비하죠. 거의 모든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잔액을 썼어요. 
  전체 자료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2019년도 사업을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정산한 것을 빼봤는데, 이것을 보면 그런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산을 다 써서 제로 되기보다는 이 돈만큼 정산을 하기 위한 수치를 맞춘 것도, 제로로 맞추기 위한 정산서가 눈에 띄어요. 
  2019년 사업 중에서 17번 대한게이트볼장 협회장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상비를 보면 630만 2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D까지 4그룹을 해서 종합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이 금액을 만든 거예요. 시상금을 500원씩까지 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1등부터 3등을 한다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지 500원까지 해서 시상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로 현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도 630만 2500원이라는 거는 계좌이체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630만원도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1등 얼마, 2등 얼마 따져보니까. 현금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1등이 얼마였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세부적인 건 없지만 상상해볼 때는 1등, 2등, 3등, 4등 금액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비 현수막도 그래요. 361만 9500원에 했어요. 
  현수막 한 것 중에는 굉장히 과하죠? 
  대회 하나 하는데 360만원 현수막이 들어간다는 건 군내에 다 뿌렸다는 거잖아요? 

○ 체육팀장 노동우     읍ㆍ면 게시대하고 경기장하고 해서요.

김기준 위원     그래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밑에 단위가 9500원까지 세부로 나와 있어요. 
  운영비를 보면 게이트볼 할 때 하고 종목별 복싱대회하고 비교해보면 구급차 등 해서 게이트볼 때에는 168만 3500원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복싱할 때는 309만 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구급차 등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급차 말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구급차하고 구급차에 딸려오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세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 말고 구급차로 동원되는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구급차가 오면 1인당 30~45만원 하는데, 거기에 간호원 한 명이 딸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세부 내역 주시는 것도 다 좋은데 여기에서도 정산을 위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8만 3500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구급차에 어떤 약품 같은 것 때문에 500원 단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사업비를 놓고서 하여튼 금액 맞춘 정산을 한 거예요. 
  실제 쓰여진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맞춘 게 아니고, 나머지 이쪽에 쓰고 남으면 이쪽에 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확히 맞추느라고 500원 단위까지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식비나 이런 것 중에서 20~30%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동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들쑥날쑥할 수 있고 식비가 과할 수 있고, 그 부분만큼은 더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20%~30% 재량을 주면 주고 나머지 들어간 돈만큼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쓴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지 다 ‘0(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산집행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줘서 종목별 협회에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마케팅사업이 분명히 시군에 도움을 줬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원 다 쓰지도 못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또 용인대 등 관계해서 종목을 더 확보해야 되고 MOU 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의 쓰임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청양 관내에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그동안에 기금으로 통으로 쓰고 체육회에서 정산하고, 감사했지만 지금 일반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 정산하고 감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진 만큼만 하고 남은 건 반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서 할 수 있게 하고. 
  이번 행사에서 부족했다고 하면 다음에 할 때 합당하게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목면 신대리에 게이트볼장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운곡이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목면 신대리요.

○ 체육팀장 노동우     대평리하고 안심리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동네 마을 이름이 신대리구나.
  거기에 게이트볼장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옆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사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2020년도에 목면에서 옆에다가 부지 매입을 했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는 조성이  안 되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 개발계획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안 되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해야되는 부분이라. 
  목면하고 얘기하는데, 개발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상수도팀장 정배희.

하수도팀장 박현국.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 특별위원장 차미숙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보호과_총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1월에 부임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려니 힘들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각 실과에서 국ㆍ도비를 반납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국ㆍ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하수사업 집행잔액이 13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보충 답변 해주세요. 
  하수도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이 13억 8100만원 나왔거든요. 
  이 금액상으로 봐서는 16개 실ㆍ과 사업소 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하수도팀장 박현국     하수도팀장 박현국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환경청에서 하수도재원협의가 돼서 재원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정산을 해서 정산 금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정산하고 반납하게 돼 있다는 거죠?

○ 하수도팀장 박현국     예.

김종관 위원     요구한 금액보다 더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에 국비 받을 때 20kg 목표로 예산 받다가 20kg 달성 못 시키고 예를 들어서 15kg만 했다고 하면 반납되잖아요. 

○ 하수도팀장 박현국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못한 걸로 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하수도팀장 박현국     당초 계획대로 읍내 하수도 관로사업을 끝내고 정산했는데, 정산에서 남은 금액하고 국비 지원 외쪽 부분에서 인정이 안 돼서 우리가 국비를 다 쓰고서 사업이 100여 군데가 반납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김종관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국가보조비를 많이 신청해서 받을 때는 그만큼 한다는 조건으로 내려받은 돈인데 그 사업 시행을 못 해서 반납된 거 아니에요. 
  못한 사유가 답변 궁색한 것 같아요. 
  예산 반납이 단위가 너무 커요. 1건이 13억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각 실ㆍ과에서 국비 따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환경상수도 공사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하수도팀장 박현국     그 이후로는 사업반납 안 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고 다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지난 2009년도인가 2008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상하수도 계장이 김○○ 과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소하더라고요. 약 30억 원 요구를 한 거예요. 사업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예산편성해줘야만 중앙부처 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해줬어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몇 백억 원이 오더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예상범위를 해놔라, 아무튼 이 문제는 직원들이 국비 반납도 좀 더 신중하게 최대한 소진하게 하고서 불가피할 때 반납해야지, 예산 반납 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40페이지 환경7, 2020년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예산이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7,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7,000만원인데, 6987만원이 도급비용입니까? 낙찰금액, 설계비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집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집행금액이라고요? 도급금액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집행금액입니다.

김종관 위원     아이러니 한 것이 예산이 7,000만원인데, 6980만원에서 13만원 빼고서 집행할 수 있겠어요? 공사 수의계약 준 거예요? 입찰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조달해서 한 겁니다.

김종관 위원     이게 일반 간이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그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김종관 위원     내용 정리가 불성실합니다. 여기 보니까 업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시공사도 안 나와 있고.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복주미입니다.
  지금 첨단 간이화장실은 조달구매를 해서 한 거고, 저희가 급수공사, 전기공사 이런 건 관내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조달품목하고 수도, 전기 다 포함된 금액이 이거예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예. 기초공사하고 조달구매, 급수공사하고 전기공사 그런 것도 포함해서 6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돈 딱 맞게 썼네요.
  7,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3만원 빼고 집행 잘 하신 모양이에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금액 안에서 적정한 걸로 한 겁니다.
  사실 첨단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이상 되는 화장실도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BF혹시 아세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군이 바뀔게 있어요. 일반화장실 짓게 되면 지을 때 건설 설계를 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구매하게 되면 예산 알뜰하게 쓰겠더라고요.
  보면 1억원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날 대치에 있는, 장곡사 화장실 보겠는데, 화장실 공사 신축한다고 3억원, 중간중간에 뭐, 뭐 빠지다 보니까 줄더라고요. 
앞으로는 화장실 같은 것도 뭔가 변화가 돼야겠어요. 
  앞으로 내가 지켜볼 테니까 이런 자료 하실 때는 제가 추가 요구하려다가 안 했지만 예산 집행 꼼꼼히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쓰게, 관리는 목면사무소입니까?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예. 목면사무소입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먼저 623쪽을 과장님 봐주실까요? 
  각종 민원 접수현황 처리내역을 보면 환경보호과는 보안 유지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한 타 부서는 주소를 거의 다 기록했거든요. 
  기록했어도 사실상 모릅니다. 서류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한 과를 보면 청양군, 공주시, 대전시 지역까지는 기록을 해주셨는데, 굳이 비공개로 하실 필요가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해야되는데, 일단 주소를 보고 성이 있으면 유추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정보공개법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기록을 해주세요. 지역은 기록하셔도 저희가 모릅니다. 우리가 서면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서는 다 기록했는데, 환경보호과만 이렇게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706쪽 한 번 볼까요? 환경보호과가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청소행정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복주미팀장입니다.

나인찬 위원     환경보호과 팀장님들 중에서 홍일점이시네요.
  전년도에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네요. 담당자가 김성수 주무관, 오셨어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아니요.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청양군을 빛낸 주역이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감사합니다.

나인찬 위원     계속적으로 수상을 하시도록 노력해주세요. 자리로 가주세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718페이지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인데, 예산액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예산액이라는 건 특정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액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나인찬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718쪽 하단에 세 번째를 봐주세요.
  낙찰률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총사업비는 11억 9,000만원인데, 1억 9500만원에 사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낙찰률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총사업비 예산이고 이 사업이 1차, 2차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차 사업분에 대해서만 한 거거든요.
 
나인찬 위원     2차분의 사업비 낙찰률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이 자료를 보면.

○ 하수도팀장 박현국     하수도팀장 박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용역 건은 총 11억 9500만원인데, 2019년도에 10억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나머지 금액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건이거든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수립전이라서 용역중지돼서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다음에 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치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치 10억이고, 올해 남은 거 1억 9500만원 남아있는 거 표현한 겁니다. 

나인찬 위원     연속사업이지만 예산은 총 예산을 기록했고 여기에서는 부분적인 금액만 기록을 했단 말씀이죠?

○ 하수도팀장 박현국     예. 당해연도 금액으로 기록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궁금사항을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733쪽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많이 하고 행정처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법조치를 금년도 한 건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747쪽 말씀하신 거예요?

나인찬 위원     733쪽이요. 금년도에 사법조치한 내용이 뭔지요, 어떤 민원으로 조치를 했는지.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환경지도팀장 김종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봉농공단지 내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인찬 위원     업소나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큰 타이틀만 말씀해주세요.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대기배치시설 운영하면서 비정상 운영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고 처치 건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단이 돼서 올해 사법조치를 송치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이 업소는 작년에 처음 적발된 거예요?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작년에 처음 적발돼서 올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신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은 법과 모든 조례에 맞게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안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수도 팀장님 자리에 앉으셨나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나인찬 위원     본위원이 중림리 마을상수도 건에 대해서 전화 10건도 더 받았을 겁니다. 만나서도 얘기 듣고 전화로도 얘기를 듣고.
  상황은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왔죠? 
  부여군에서 상수도 식수를 연결하는 수도관을 연결했잖습니까? 중림리하고. 
  이번 비에 밑으로 떠내려간 모양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끊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문제는 부여군 은산면 땅을 절개한 거 아세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언제 절개했어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저희가 임시 관로를 매설한 후에 일주일 뒤에 굴착을 한 겁니다.

나인찬 위원     임시수로관을 연결한 뒤에 그 도로를 커팅을 했죠?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나인찬 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집단으로 민원유발시켜요. 은산면 거절리, 용두리 주민들이 그 길을 부여를 통하기 때문에 다니고 바로 지천리 바로 옆에 석산 있는 거 아세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기 일일 덤프차량 통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사고나봐야 이걸 조치하겠느냐고, 도로를 커팅했으면 빨리 공사해야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냐고, 중림리 마을이장님한테 엄청 항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의원 아시죠? 김중환 의원님, 그분한테도 엄청 얘기하고. 
  지난번에 두 번 마을 주민들이 군청으로 집단으로 온다는 것을 내가 막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때 과장님하고 두 분한테 마을 가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날 그분들이 마을에서 단체로 여기에 와서 군수님한테 항의한다고 했던 날이거든요. 
  지금 부여군에서는 도로를 절계만 해놓고 굴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부여군 의회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도로를 커팅한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시작해서 사고 위험성을 없게 해야지 도로통행을 이렇게 지정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유발시키고, 부여군에 항의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 몇 번 얘기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림리 주민들이나 부여 은산면 주민들, 거기 통행하는 분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군 성추행 사건처럼 사고가 나야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여러분들한테 전화 받은 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전화 10건도 더 받았어요. 
  부여군과 협력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초기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급수 문제는 진정됐는데, 추후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위원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세세하게 살펴서 의원님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노력해주시고 사람이 살다보면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식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관정을 파놓고 여태껏 방치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결론이 날 게 분명하니까 선공사 후 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원칙을 고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오래 지연시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여군 주민들 반발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페이지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처리 대책 강구가 있잖아요. 
  이걸 환경보호과가 맡아야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열대식물이 고추문화마을에 있던 걸,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자동순환처리장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하우스에다가 폐열을 이용해서 기르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키도 많이 자라고 하우스에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옮기느냐, 고운식물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는데, 고운식물원도 현재는 마땅하게 본인들이 선뜻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지금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원칙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만 내준거거든요. 
  자기들이 당장 전기 들어가고 문제니까 이거 좀 해달라, 우리 지역의 폐열을 이용해서 잠깐 하우스 보관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보관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은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라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저희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걸 우리한테 갖다놓을 때를 따지면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 조치결과하고 계획을 보니까 또 고운식물원에 자문을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나무들 상태가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환경시설팀장 김헌종입니다.
  당초 올 때가 50종 85주였습니다.  
  지금 6주가 고사하고 44종 100주 정도 됩니다. 
  저희가 늘어난 이유가 선인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수는 똑같은데 심은 수는 늘어났어요.

한미숙 위원     처음에 갈 때에 50종에 85주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예.

한미숙 위원     지금은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지금 44종에 100주 정도 됩니다.

한미숙 위원     나머지는 6종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그건 고사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스팀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난방은 안 되는데,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전문이 부족해요. 
  저희는 시설이나 조경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난방공급만 했고 물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을 해줬어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 답답하고 이 부지 자체가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그 부지입니다. 올해나 내년 초에는 이전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고운식물원 회장님도 오셨고 의원님 처음에 2019년도인가 그때 오셨을 때 답답하셨는데, 지금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도 잘 하고 그쪽에서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관리도 해주고 수목 약도 줘서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분한테 자문료를 드리나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아직 그런 걸되 못 드렸어요. 저희는 재료비,

한미숙 위원     영양제 라든가 나무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필요한 것만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사실, 많이 고맙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그 장소가 거기에서도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소각시설이요.

한미숙 위원     소각시설로 하면요. 그러면 그걸 잠시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그것에 대해서도 관내 부지가 있어요. 영농창고 앞에도 있고.

한미숙 위원     하우스를 지으신다고요?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예.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도 24년도에도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각시설도 올해 설계마무리하고 내년도 착공에 들어가다 보면 2022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식물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쪽 이전할 때 고운식물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게 자문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센터도 있고 사실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임시로 하우스를 짓고 보관할 만한 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년의 차가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공사 장소가 공사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게 애물단지잖아요.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장만한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고추문화마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 건데.

한미숙 위원     지적 사항이 올해 한 번 또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이게 그대로 답이 올라온다고 보면 또 항상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일단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고 최대한 올해 안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누가 주체가 돼서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관리함으로 해서, 관리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관리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디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이걸 탁구공 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하기 힘들다 싶으면 제가 제안한 게 고운식물원에 희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식물을 말려서 고사 시키지 말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708페이지를 보면 보민환경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보민환경은 지난해에 3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증빙명령 소에 대해서 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빙 명령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한미숙 위원     왜 소송까지 간 거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허용범위 초과라든지 보민환경 내에 순환토사 같은 걸 허용 보관 이상을 적시해놨어요.

한미숙 위원     보민환경이 잘못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도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관시설 외에 웅덩이에 보관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고, 표지판 설치기준 위반된 것을 도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군한테 이행하게 했어요. 

한미숙 위원     행정명령을 내리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도 지난해 3월 27일자로 대법원도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중인데, 증빙명령 허용범위 초과사항에 대해서 보민환경 조치했고, 보민환경에서는 자기들 못 받아들인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보관시설의 보관도 우리가 조치명령을 했는데, 또 보민환경에서 항소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보관시설 보관사항도 우리가 조치했는데, 보민환경도 소송 걸었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공사폐기물 전문업체 관리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보민환경 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최종 처리업체가 아니라 중간처리업체인데,

한미숙 위원     중간에 보관했다가 최종 처리하는 데는 외부로 반출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사용하는 데라든지 어디든 최종 처리하는데, 우리는 중간처리업입니다. 순환골재를 만들어서 다른 데 판매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중간처리업체라고 하는데, 청양군은 최종처리업체는 없고 따니까 중간 처리업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보민환경. 
  보민환경이 어떻게 보면 외지로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청양군은 더 멀리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공사업체라든지 사업자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민환경도 우리지역에 많은 순기능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공사폐기물 전문업체 관리 현황을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 앞으로 건설폐기물에서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건물을 해체 시켰을 때에 거기에 건물 재료가 몇 가지 정도가 나올까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철근, 시멘트, 지붕 같은 건 석면도 나올 테고.

한미숙 위원     단열재로 쓴 스티로폼도 나올 테고요. 그런 걸 다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 일을 보민환경이 해준 거예요?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보민환경에서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건 거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반입할 때부터 벽체 있잖아요?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것만 들어오지, 처음부터 다른 건 그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순환골재를 만드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보민환경에서는 순환골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한 걸로만 많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도로공사 할 때 파내잖아요?

한미숙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굴착하는 거 그런 거 다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아스콘 같은 것도 그쪽으로 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한미숙 위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관을 철저히 덮개를 씌워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한미숙 위원     그런 관리를 우리군에서는 확실하게 주변에 물오염이 안 되게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보민환경에 대해서는 주위에 주민들이 수 년 동안 감시를 철저히 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가서 감시하고 비산먼지라든지 높게 싸서 덮개 안 덮었다든지, 이런 걸 다 수시로 감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앞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감시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51% 수준인데요. 2025년까지 78%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산에서 우라늄 그런 게 나와서 지역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미숙 위원     화성면에는 광역상수도가 언제 처음 들어갔죠? 보령하고 가까워서 최고 빨리 들어갔나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화성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공사 완료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2009년도부터?

○ 상수도팀장 정배희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요.

한미숙 위원     화성면 전체는 다 광역상수도인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현재 공사중인 농암리를 제외하고 90% 이상 광역을 급수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농암리 같은 경우는 신규 확장하는 공사인가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한미숙 위원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한미숙 위원     그전에 광역상수도 먹은 게 아니고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화성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 마을에 관로는 매설 돼 있었지만, 급수하기 위한 급수관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15년도부터 계속 급수공사를 해왔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화성면은 전체 100% 광역급수가 완료됩니다. 

한미숙 위원     관을 안 묻었다고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매설은 돼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로가 급수관로가 매설 돼있지 않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주관로는 있는데,

한미숙 위원     도로변에서 하는 상수도 공사는 뭐예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그게 주관로 공사라고 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화성면을 공사할 때는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을 줄 때 급수관은 제외시키고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수관로는 도비나 군비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 관을 처음에 첫 공사할 때에 그 관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넓이라고 해야 돼요? 크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 묻는 거를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크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미숙 위원     크기는 처음에 묻었을 때는 크기 어느 정도로 했나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본관 같은 경우는 75mm 이상으로 매설합니다.

한미숙 위원     75mm 매설하면 먹는 가구수를 대부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 75mm정도를 묻는 거예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그건 사용양이 각 가정마다 틀린데, 보통 50가구 이상이 되면 75mm이상으로 저희가 매설을 진행을 합니다.

한미숙 위원     50가구 이상이면 75mm로 하고 50가구 넘치면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150mm로요.

한미숙 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에 관 교체하지는 않았나요? 75mm를 150mm로 교체한 적은 없나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매설 돼 있는 본관에서 농암리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15mm를 매설한 겁니다.

한미숙 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15mm?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한미숙 위원     예전에 타동네에서 살 때에 예를 드는 거예요.
  포클레인이 와서 아주 어마어마한 웅덩이를 파더라고요. 
  대단히 큰 관로를 넣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상수도 공사인데, 우리집에서 쓰는 물 호수 있죠? 
  물호수만한 걸 묻더라고요. 
  이거 갖고 되느냐고 했더니 현재는 이것만으로 된대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파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다음에 농업용수 쓰는 호수 있죠? 
  그걸 갖다가 교체하더라고요. 
  공사를 한 기간이 10년이나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년 정도도 안 돼서 그렇게 10년을 내다 보지 않는 그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맨 공사만 한다고 해서 그 공사 내역을 모르니까 왜 땅만 파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관로를 묻을 때, 지금은 10가구, 20가구가 되겠지만, 나중에 50가구나 좀 더 높게 보고서 관을 묻더라도 감안해서 공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체공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보세요. 
  지천생태탐방녹색길 조성 사업현황 성과보고에서 지금 다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하고 있는 중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이건 다 완료해서 그 뒤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되다 보면 고장나고 문제되고, 파손되는 거, 의자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한미숙 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도 9월에서 2012년도 11월에......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한미숙 위원     저희가 21년도인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아무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관리 같은 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왔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 남산등산로와 연계해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쪽 연계해서 같이 보수도 하고.

한미숙 위원     청양군에서 한 게 남산녹색둘레길, 둘레길로는 첫 1호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한미숙 위원     이걸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산림축산과에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19년 4월에 남산 둘레길 난간도색공사도 420만원 들여서 했고, 지난해 남산등산로 목재데크, 로프 설치 등도 2680만원 들여서 했고.

한미숙 위원     간간히 하신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관리하는 큰돈은 산림축산과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 의지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저는 그래요.
  2012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탐방 녹색길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꾸준히 관리를 해 온 건지 생뚱맞게 12년도 게 올라오니까 무슨 사안인지 궁금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질문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해서요. 

한미숙 위원     아니, 둘레길에 대해서 남산이 됐든 청양군에 다른 데 보면 둘레길 많이 조성했잖아요.
  청양군에서도 둘레길 조성을 어느 정도로 한 건지, 제가 한 번 이걸 여쭤봤는데, 둘레길 조성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등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저희 같은 경우는 남산녹색둘레길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 쪽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거고.
 
한미숙 위원     생태공원에 갔더니 안내하는 표지판은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12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청양군의 군민들이 남산 지천생태탐방녹색길 남산 둘레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면 별로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숙 위원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만들어 놨으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앞으로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더 관심을 갖고,
 
한미숙 위원     안내표지판은 생태공원이랑 또 어디에 해놓으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안내표지판을 34개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환경관리팀장 심기상입니다.
  남산둘레길탐방녹색길 조성사업에 적누리 저수지 그쪽 주변 등산로 앞쪽에 안내간판이 있고 광금리 쪽에 넘어가서 간판이 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가 환경보호과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밖에 없어요. 
  그걸로 해서 작년에 도색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했고, 나머지 큰사업은 남산 둘레길 사업과 연관해서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에서 거기에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거든요. 
  제초나 큰 사업, 도색 공사라든가 등산로 보수, 시설점검 그런 보수공사를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들이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관리하는 게 있나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남산 그쪽으로 산쪽으로 인접한 대치 광금리 넘어가는 그쪽 구간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녹색길 두 번 정도 돌아봤는데, 저희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안내간판 부서진 게 있으면 그런 간단한 거 교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 사격장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철거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전기요금 그 정도만 내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건 예산이 3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300만원을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산림축산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업무를 다시 해서 산림축산과로 차라리 이관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쪽에서 등산로까지 다 관리하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한미숙 위원     성격이 비슷한 거는 연관돼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조금하고 나머지 예산이 많이 있는 그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 서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예.

한미숙 위원     두 과가 협조하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미숙 위원님께서 환경15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이유도 아까 질의, 답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업성과를 내고 나서 종료된 시기부터 관리할 때 300만원 갖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일몰시키고 모든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런 의도로 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마 말씀하시면서 교감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긴 시간들 고생하시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처리업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748페이지 19번입니다. 
  아직도 ㈜아미팜이 재활용업으로 해서 육가공잔재물을 처리하는 영업대상으로 해서 허가가 살아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김기준 위원     이 허가권이 살아 있습니까? 취소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지금 아미팜을 인수하는 업체가 한일이엔지거든요.
  한일이엔지에서 아직 아미팜에 육가공잔재물 폐기물처리 업을 승계를 안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걱정되는 건데 승계 안 했으니까, 그러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관에서영업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취소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받고, 그쪽업체한테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7, 8월 내로는 조치할 계획이거든요. 영업취소를.
  단계를 거쳐야 해요. 

김기준 위원     판결을 거칠 만한 사항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고장도 보내야지,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김기준 위원     이게 관에서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가 안 되느냐는 거죠.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복주미입니다.
  지금 허가 취소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경고처분하고 뒤에 허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떤 걸 같이 해야 된다고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경고처분이요.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너무 빨리 진행하면,

김기준 위원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려서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너무 빨리 진행하면 나중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기간을 둬줘야 합니다. 딱 한 번 경고하고 며칠 있다가 영업 정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이게 2019년 전 얘기잖아요. 승계받은 게. 그렇죠?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아미팜이란 사업체가 영업 분쟁 안 한 실적을 갖고 1년 이상 안 한 걸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월달에 경고처분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허가취소 진행하려고 그쪽업체다가 공문 보낸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집행해서 직권으로 허가취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정확한 명칭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렁이 농장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청청’입니다.

김기준 위원     23번, ‘청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지금 영업 안 하고 있는 중이고, 기존에 있던 하우스는 거의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토지를 임대했던 사업장인데, 임대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해서 본인들도 거의 그 사업 포기한 상태에서 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철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서 철거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예.

김기준 위원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 청소행정팀장 복주미     예.

김기준 위원     그래요. 고생했어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폐기물 처리 그쪽을 확인했고,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운곡면하고 대치면에 비상공공망 확충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 특별위원장 차미숙     페이지 지정해주세요.

김기준 위원     750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나가는 거하고 비상공급망 확충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비상공급망확충사업이 광역상수도를 연계되는 똑같은 겁니다. 보령댐으로 청양읍까지 와 있거든요. 관로가 다 와 있고, 대청댐물은 정산 쪽에 정산 상수도가 있잖아요. 주관로가 정산 학암리까지 와있는데, 정산하고 대치하고 청양읍 상수도를 연결해서 대청댐이 부족하다든지 보령댐이 부족했을 때, 문제됐을 때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 운곡면이라든지 대치면 거기에다가 관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말은 비상급수지만……

김기준 위원     쉽게 물어봅시다.
  여기 운곡하고 대치로 공급되는 수원은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운곡은 비상공급할 때 운곡은 대청댐, 운곡 광암리 쪽, 추광리 쪽은……

○ 상수도팀장 정배희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운곡 대치면에 공급되는 수원은 예산에서 공급받는 예산정수장 자체 정수를 받고, 보령댐, 대청댐, 세 가지 수원이 들어가는데, 주는 보령댐을 주 공급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청양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보령댐이 가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

○ 상수도팀장 정배희     위라리까지 지역을 일단은 보령댐을 공급하고 비상시 보령댐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안 될 때 예산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게 2025년까지?

○ 상수도팀장 정배희     비상공급망 2023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주로 공급하는 수원은 하여튼 간에 보령댐물이 오는 거죠?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부족한 경우는 예산 신양정수장이라든가 우리 정수장에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김기준 위원     주로 원 수원은 보령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김기준 위원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저희가 비상공급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지는 못했고, 5월달에 이장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착수가 되면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주민설명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운곡하고 대치면하고 장평, 청남면이 광역상수도가 지금 거의 0%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 2025년까지 여기를 다, 우리 목표 100% 광역상수도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김기준 위원     하나 추가로 물어보면 지금 비상공급망이 확충이 되면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도 쓸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본인들이 원하면 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하고.

김기준 위원     식수 아니고 다른 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 상수도팀장 정배희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한데는 생활용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음용으로 적합한 데는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은 존치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수질, 수량이 양호한데는 비상공급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