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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일  시 : 2021년 06월 10일  (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 특별위원장 차미숙     복지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정책과_총괄)

부록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정책과_별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을 금년 6월이면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노련하게 설명하시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있죠? 
  희망키움통장 목적이 복지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 수급자가 일자리를 가져서 최저생계비에 70%를 취했을 경우에 정부가 월30만원씩 보조해주는 통장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쉬운 게 있지 않느냐! 
  희망키움통장이 정원이 1명이죠. 여기는? 희망키움통장2는 정원이 5명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원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정원이 아니고 지원해준 게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원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원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김종관 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희망키움통장 정원이 1명 정도 예산편성 되고 희망키움통장2는 정원이 5명 정도로 해서 받고 신청이 많으면 추첨할 것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집행 못한 사유를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적금을 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집행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가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소득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군에서 사람을 알아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합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좋은 정책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볼 경우에 전부 다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반납하고 나서는 통상 흔히 하는 얘기로 생활이 어려워서 저금할 능력이 없어서 반납 신청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적극성을 갖고 관내에 공문 같은 걸 청양군내에 있는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주면 적극 검토해 볼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좋은 정보, 홍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청양군 내 기업체가 100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작년도에도 희망키움 통장 실적이 한 명도 없고 정원도 미달되고 금년도도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한 거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금년은 없고요.

김종관 위원     금년도에 희망키움통장 1, 2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국비 반납시키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관심갖고 내 일같이 뛰어다녀라! 과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주문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주셔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몇 가지 궁금했던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우선 공통부분 중에서 명시사고 이월액이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 스타트 사업중에서 이월액이 90만원인데, 193페이지입니다. 
  2억 6천 사업 중에서 9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연말에 90만원이 아동발전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하는데, 작년도 못하고 익년도 3월에 배부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억 6000만원에서 90만원 남았는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020년도 연말에 추경 예산이 섰는데, 그때 집행하지 못하고 아동발전측정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때 구입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90만원 어치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2대 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전체가 얼마치인데요? 금액만큼 다 지원은 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인바디 측정기  40만 535원 2대 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충 답변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인바디 측정기라고 해서 40만 535원짜리 2개를 해서 80만 1070원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김기준 위원     두 가지 품목만 나중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2대.

김기준 위원     나머지는 작년도에 했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전체 예산이 취약 계층 아동 서비스지원 전체 예산이 2억 6030만 3천원이고, 이월된 것은 90만원은 아동발달측정기 그것만 이월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납품이 됐는데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결재만 90만원 남겨놓고 안 줬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90만원만 구입을 못해서 그것만 이월한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서 지적을 했던 것 중에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복지 10번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자녀학습지 지원방법 및 정산을 잘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11년부터 10년간 지속됐잖아요. 그동안에 월 3만 5천원씩 통장에다가 신청하면 입금해줬는데, 이 돈이 실제 수혜 받은분들이 무슨 돈인지 모르고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산을 정확히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12만원씩 지원해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 돈이 자녀들 학습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출하신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시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줘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 정산서를 보면 203페이지 복지6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 문화탐방 힐링캠프 사업이 매년 하고 있어요. 1200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그 사업하고 다문화 특성화사업중에서 가족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211페이지에 정산 현황을 보면 방문 교육사업 중에서 가족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동일하게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김기준 위원     질문 순서를 바꿀게요.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보십시오. 정산서를 보시면 첫 번째 의문은 정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방문교육 사업으로 73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2019년도에 7312만 5천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8825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비에 전부에 19년도는 방문지도자가 4명인데 인건비로서 대부분 써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예.

김기준 위원     20년도에는 방문지도자가 5명이에요 늘어난 이유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방문 인건비하고 교통비 이것을 빼면 바로 사업이 가족워크숍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문화탐방 힐링캠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의 정산내역을 행감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정산서는 별지에 제출해드렸고요. 특성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50%지원 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통합 운영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 사업 5개 사업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서 나중에는 부족한 부분은 이쪽 사업비에서 쓸 수 있게 통합 운영을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김기준 위원     이사업과 문화탐방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아니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가족워크샵이라고 방문교육사업에 정산내역을 말씀드린 것은 특성화 사업은 목적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중언어라든지 통번역을 하잖아요. 이중언어를 했을 때 가정의 가족들이 이중언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가족워크숍에서 한 번 정도 더 다루어지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이중언어 사업으로 해서요. 그리고 군비 사업으로 해서 문화탐방 힐링캠프는 목적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발표라든지 그런 게 없고 지역에 대한민국에 탐방을 함으로 해서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래서 힐링하는 사업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설명은 이해가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행사 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죠.
  다문화 문화탐방도 프로그램의 약간 변형이 있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업을 비교했을 때 다문화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풀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특성화 사업 예산을 갖다가?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예. 통합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방문 교육사업만 놓고 보면 예산으로 봐서 인건비가 너무 과하고 인건비 말고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방문은 방문지도사가 현재 5명이 채용돼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10개 읍ㆍ면을 다니면서 방문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자녀교육도 하고 이중코치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면에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포함을해서 경비로 할 수 없나?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경비요?

김기준 위원     결국은 비율로 보면 그분들이 방문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로만 지출되고 그중에 하나가 예외적으로 가족워크숍인데, 기왕에 건강가족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여하튼 이분들이 방문활동을 하고 있다단 말씀인 거고 방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예.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올해 왜 늘었어요? 2019년도하고 20년도 보면 한 분이 늘었던데 특별히 수요가 많아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특별히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방문교육 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면서 원래 방문지도사가 5명 정도 돼야지 부모라든지 자녀 교육에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5명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김기준 위원     여하튼 미진한 느낌인데, 다문화특성화사업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산서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그동안에 했던 관례대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시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도 모색하고 부족한 건 시정해가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건립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 부지매입은 잘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5월 13일날 끝났습니다.

구기수 위원     완결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구기수 위원    거기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5월 13일 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5월 6일 날 설계 공모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설계 공모하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문제없습니다.

구기수 위원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쪽 보시면 2021년 청양관내 우선구매 가능 편성목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무용품 같은 것을 실과에서도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사유는 없었고 제가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팀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주민들과의 밀접한 사업이 많고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상대를 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배분을 잘 해서 우리군이 복지정책과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210쪽에 보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랑 이중언어 환경조성 교육을 보면 횟수는 2019년도에는 70회를 했고, 2020년도는 80회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는 조금 더 늘은 거 것 같아요.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횟수가 늘어서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었습니다.

구기수 위원     인구가 줄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늘었다고요.

구기수 위원     줄었죠. 여기 보면?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사업비가요.

구기수 위원     사업비가 비대면으로 해서 늘었어요? 이것좀 잘 보세요. 19년도에 70회를 하고 452명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80회를 하고 26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건 국·도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국·도비가 늘어도 국·도비뿐이 아니고 군비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인원은 줄어드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냐고요. 국·도비 늘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돈을 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국·도비 사업이라 사업이 늘어났다고 하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냐고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이것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이 특성화 사업이 국비 50%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에 더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주여성들하고 자녀들이 언어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언어에 있어서 가족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학습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진행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이 내려왔으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돈을 오버해서 썼어도 그쪽 이중언어라든지 다문화를 위해서 썼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걸 맞췄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 조금전에 우리 팀장님이 이것을 미처 보지도 못하고 의회에 감사자료를 냈다는 건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일이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국비로 더 지원해주고 확보된 이상 저희 수요에 있어서……

구기수 위원     사업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은 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중언어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인원이 19년도보다 팍 줄었어요. 사업비는 더 썼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국비가 늘어났고요. 2019년은 70회 했는데, 2020년 80회 10회를 더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집행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인원은 줄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지. 돈을 왜 썼냐고 묻는게 아닙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썼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라는 거지. 내가 돈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019년에는 70회 했는데,……

구기수 위원     어쨌든 횟수는 늘었는데 어떻게 인원은 많이 줄었느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죠. 내가 돈을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언어교육이라든지 다문화쪽에 돈을 써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방문교육 사업도 있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거기를 보면 여기도 2019년도에는 30가족이고 2020년도에는 33가정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었지만 사업비는 같이 썼어요. 가정이 늘어나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비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8825만원이 썼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사업비는 7582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18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사업은 언제 또 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020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반납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구기수 위원     그러면 반납표시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기장을 해주시고요, 그 옆에 정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지원액이 1억 4439만 7천원인데, 정산액은 1억 4522원이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87만 5천원이 남아있고 2020년도에도 보면 1억 9223만원에 1억 2280만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했다든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한다든지 라는 정산내역에는 표시가 돼야 하는데, 현재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업이 이걸로 마무리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정산서 맞는 내역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맞는 거고 반납액을 써야 하는데, 안 써서 다음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쓴다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이런 질문사항이 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오랜 세월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지금처럼 모범적인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고맙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활용현황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한미숙 위원     198페이지, 지적을 받은 후에 조치결과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시키고 나서 올해 2021년도에 보니까 수혜자가 3명 있더라고요. 간병비로 582만원 지출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기금이 33억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33억원 중에 582만원이 지출됐다는 건 어떻게 생각 해야 되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기금하고 위기가구 통합톨봄과와 지원기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8일날 기준을 완화해서 읍ㆍ면에 공문 보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간병비로 3건 했고 청양읍에 생계비로 한 명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상자 기준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기준완화를 더 고려해보신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한미숙 위원     이것하고 연계돼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관내 금융기관 예치현황에서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 1년간 예치한 금리 이율이 1.15%였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21년 1월 5일부터 22년 1월 5일까지 금리가 0.6%에요? 왜 차이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것은 복지정책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금리 차이가 너무 나고 있어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도 1년 예치하면 1.03%거든요.
  그러면 30억원에 1.15%면 이자가 얼만큼인지 계산 한 번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재무과와 협의해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계산하고 계시죠? 얼마인지 얘기해주세요. 1.15%일 때 얼마 나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345만원이 나옵니다.

한미숙 위원     30억에 1.15%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한미숙 위원     3450만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죄송합니다. 3450만원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리고 0.6%일 때 계산은 1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450만원하고 1800만원 하고 차이가 1650만원이 나요. 이 1650만원 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나, 청소년이 뭐 하겠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이 이율을 조정하면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액의 차이가 금리로 인해서 차이나는 금액에 이만큼의 돈은 다른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할수 있는 예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라 이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중금리, 지역농협의 금리 또한 1.03% 지금 1년 예치 금액이요. 
  이것을 군지부하고 우리 금고 농협인 거기하고 상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약간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할 때 뭔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또 다른 것 하나는요.
  보육시설 상해보험 지원현황에서 자료를 주신걸 보니 저희 지역에 아동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약간 금액도 줄어야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한미숙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됐고요. 다행히 2021년도에는 예산액을 조금 낮게 잡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자 조사를 하시고 그 예산을 적당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을 또 다른 사업에다가 이용할 수 있게 항상 예산을 과하게 잡지 말고 적당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공직 기간중에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픔도 많이 있었을테고 그동안에 우리 청양군민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고맙습니다.

나인찬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60억 7400만원이네요. 
  160억 7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 자료를 보면 5얼 13일 매입이 완료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부지매입이 지연된 이유는 재무과 소관이라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성가족부의 경우 지원액이 15억원이에요.
  전체사업비의 9.3%밖에 안 되는데, 당초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사업비가 이정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생활SOC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맞춰서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사업비 대비 국비 확보율이 조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차질없이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각종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로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나인찬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가 현재 몇 명이고 지급대상이, 개인당 활동비라고 할까요? 월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월남전 참전용사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씩 매월 나가고요.
 
나인찬 위원     1인당 20만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나인찬 위원     몇분 살아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참전 명예수당에서 6·25하고 월남 합해서 300명이요.

나인찬 위원     6·25가 몇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6·25가 130명이요.

나인찬 위원     월남전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70명이요.

나인찬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70대 중반, 후반 됐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매월 2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80세 이상은 참전유공자는 금년 6월부터 3만원, 배우자는 2만원씩 도비로 나가거든요..

나인찬 위원     월남전 참전용사 매월 수당 나가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가요? 차등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다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지원되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은 지자체가 되겠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많이 주는 데는 30만원이고 적게 주는 데는 15만원에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정산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내시를 하는지, 아니면 집행내역을 보고 집행을 하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정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는 시기가 달라서 참고는 하는데,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종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청양군의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수혜 기관은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감사를 적절히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지도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그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모순 투성이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단체 보조금 정산할 때는 면밀히 서류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설령 모를수도 있어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앞으로 서류 첨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셔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에서 2020년도는 실적이 저조한 걸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지금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수시로 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날짜도 있고 우리가 계획 세워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2019년도는 6건이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1건도 없는 것 보니까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액이 대한어머니회 청양군지회로 들어간게 300만원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300만원 예산액이 어떻게 지출되는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300만원 예산중에서 봉사료 식비 피복비...

○ 특별위원장 차미숙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300만원 예산중에 200만원은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순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활동 회원에 1대해서 실비조로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50만원은 이분들이 밤에 야간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광 조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올해 야광 조끼를 하나씩 제작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50만원은 홍보품 또는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산동, 산서 10개면을 다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청양읍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청양군 어머니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산면도 일 년에 몇 번 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효과 있는 사업은 10개면 다 운영한다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산동, 산서 10개 면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미래정책팀장 한현택.

기업산단팀장 노현욱.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 특별위원장 차미숙     미래전략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구하신 공통자료 26건 및 미래전략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미래전략과_총괄)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고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제1단계 3기 사업이 금년도면 완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나인찬 위원     총 13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9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 부서는 각 부서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진행을 봤을 때 금년도에 9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도 균형발전과하고 저희과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서,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각 사업볍로 추진일정이나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모든 사업은 다 완료할 계획이라고 각 부서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고 2단계 1기가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314쪽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충남 도 단위 기관인 기후환경연수원을 유치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나인찬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읍내를 다니다 보면 읍내뿐만 아니고 읍면을 다니다 보면 기후환경연수원을 유치했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괄호치고 198억이라는 숫자가 써있는데  군민들의 궁금사항이 우리 청양군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건물도 제공했는데, 198억원 유치를 한 것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냐, 이것을 묻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198억원은 국비 99억원하고 충남도 도비 99억원 합해서 198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찬 위원     국비가 얼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50대 50입니다.
  국비 99억, 도비 99억원이고요. 그 예산은 연수원 건립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100%, 그런데 이 기관이 왔을 때 연간 2만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소비나 이런 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일하는 분들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고용 창출 효과도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98억원이라는 국·도비는 기후환경연수원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21쪽에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 15개 기업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서 전년도 감사 기준을 현재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7개 기업유치 현황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2곳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나머지 5곳은 유치후 1년 만에 폐업을 했는지, 리스트에 없거든요. 작년도 행감자료에 있는 기업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20년 6월에 행감했을 때 2019년에 7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자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나인찬 위원     그렇죠. 7개 기업이 유치했다고 행감자료에 나타났는데 1년만에 2곳만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5곳은 1년 만에 폐업을 했는지? 기업이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항을 잘 몰라서요. 팀장님 혹시?
팀장님도 올 1월에 와서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용은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인찬 위원     말씀해보세요. 팀장님!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저희가 작년 자료에 보면 7개라고 자료를 확인했는데, 현재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케이씨 그린에너지부터 쭉 있는데요. 현재   7개 기업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오류 같아요. 자료가 뽑을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개가 없어진 게 아니고 기업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현재 5개 기업이 농공단지에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예, 예.

나인찬 위원     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죄송합니다.

나인찬 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기업이 폐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됐을 때 과연 이것을 채권확보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운영상황을 현재 창립을 언제 했고 창업을 언제 했고 현재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경영 운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22쪽을 보면 관내 기업체 분석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표를 보면 농공단지 내 52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개별 입주에 58개 기업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휴업이 9개 기업이 휴업상태로 돼 있습니다. 
  전체 가동률은 80% 90%가 못 미치는데, 휴업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융자금이 지원이 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휴업 중인 업체 자금지원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인찬 위원     9개 업체가 휴업이 됐어요. 이 업체에 경영안전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융자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휴업 중인 9개 업체가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기금을 지원한 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325쪽 산업단지 스마트타운 용역을 의뢰를 했죠?

구기수 위원     예.

나인찬 위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의 일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찌보면 민선7기가 거의 종착역에 가까워 오는데 지금  추진률을 보면 10%도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를 보면 사업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줬는데 그 역할을 좀 나눠서 했어요. 보니까,
  이게 업체에다가 분담을 나눠서 했는데, 어느 것은 75%이고 어느 것은 25%의 과업지시를 했는데, 내용이 뭔지 따로, 따로 준 내용이 뭐고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용역기관으로 이원이라는 회사하고 세일이라는 종합기술공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줬는데요. 이원이라는 회사는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 논리개발이라든지 국비 확보방안, 투자제안서 작성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비중을 75%를 줘서 이원이라는 회사한테 75%를 줬고요.
  그리고 세일이라는 회사는 기술회사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구역 조정하고 주요 기반시설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분야하고 투자유치분야하고 기술분야하고 나눠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역할을 나눴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317쪽을 한 번 볼까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충남도청점에다가 국민은행에 2억원을 예치했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나인찬 위원     2억원을 예치했는데 자금의 활용목적을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이 우리 청양군에 국한된 기업인가요?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기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15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도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포괄적으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각 시·군에서 기금을 받아서 총괄운영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금은 2억원이라 적은 금액이지만 기업체가 많은 시·군은 더 많은 기금을 냈고 전체 똑같이 중소기업이 똑같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각 15개 시·군이 정기예치를 해서 자금을 충청남도기업에 국한된 기업에 같이 운용한다는 말씀이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도 도에 기금운용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도에 입점한 국민은행에?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도의 금고죠.
 
나인찬 위원     그러면 융자기간은 3년이고 금리는 2%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업에서 재정적인 자본력이 있어서 일시 상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균등 상환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을 보면 중소기업체 창업지원실적 융자기간이 15년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10년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나인찬 위원     15년이네, 5년 거치 상환이니까, 그러면 총 융자기간이 15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매월 납부받고 있습니다. 1.5%이율입니다.

나인찬 위원     매월 납입한다고요? 금리는 1.5%?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한번에 125만원정도 됩니다.

나인찬 위원     거기 현재 종업원수가 몇 명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현재 가동 준비중이고요. 실제 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인찬 위원     가동은 안 하고 종업원수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종업원은 제가 2~3명정도....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지금 종업원은 가동준비 중인데요. 세명 정도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운영 준비 중으로 준비과정에서 직원이 3명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자 징수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에 융자를 해줘서 20년 1월부터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번 납부를 했고 저희가 7회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체납에 대한 납부 최고장을 보낸 상태이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때는 저희가 융자한 계약이 파기될수 있다는 것을 현재 최고장을 보냈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도 당초 약정대로 납입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10번을 납부했고 현재 체납을 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7번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체납을 하고 있다면 체납이자에 대한 지연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까? 안 합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자에 대한 현재 과태료 부과는 추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자 원금 플러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인찬 위원     아니요. 원금은 5년 거치……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자액에 추가로 포함해서.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상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못했을 때 소정의 약정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액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정상적인 기일에 납부를 못 했을 때는 지연 이자를 플러스해서 징수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산금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직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징수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자 문제가 아니고 이자가 이렇게 체납 했을 때는 저희가 원금까지 아직 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원금까지 상환을 하라고 최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나인찬 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죠. 이자를 소정기일에 몇회 이상 지연했을때는 원금상환까지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업지원금 지원 나갈 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 당시에 보증보험증권 회상에 보험증권을 징수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보험증권에?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나인찬 위원     보험증권에 채권확보를 했다고 봤을때는 기업이 정상화가 안됐을때는 이것을 보증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하고 보증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당초에 이 회사가 창립될 때 종업원 수가 몇 명이었어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창립 당시에는 종업원이 창립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조건으로 융자를 해줬는데 창립 당시에는...
 
나인찬 위원     당초에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앞으로 회사의 재정경영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그 당시 융자조건이 말씀하신 대로 20명 이상 고용, 10억원 이상 투자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해 주신대로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지원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또 공장 설립 승인부터 2년 이내에 원래 저희가 융자해줬던 목적대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9년 12월에서 21년 1월에서부터 치면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정도 후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채권 회수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그렇게 저희가 증권 확보한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래전략과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난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우리군에 예산이 모든 부분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전략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산업단지가 보면 7, 8년, 10년까지 가는 장기사업이 많습니다.
  인근 저희 부여군도 지금 11년인가 됐는데 거기도 진행상태가 아직 사업자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시행해서 2026년도에는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정인데,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미래전략과가 지난 1년 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 우선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거 지적만 하기 전에 나름대로 잘한 부분에 몇 가지 얘기해줄게요. 
  본위원이 작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미래전략과가 16개 실과에서 반납된현황 중에서 가장 미세하게 한 건 6천원 정도만 국·도비가 반납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집행을 꼼꼼히 잘 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기후환경연구원 유치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큰 역할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 여쭙겠습니다. 279쪽 하단 부분 화성 농공단지 기숙사 정비공사 요즘 하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지금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얼마전에 화성농공단지  기숙사에 물 보셨어요? 물이 누런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물이 탁도가 심하고 녹물 비슷하게 나와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공사 끝나는 동안에 물이 그래서 어떻게 살수 있겠느냐! 무슨 대책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상수도 공사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합니까? 모르시겠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2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오수관로나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를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일반 마을 상수도 같은 것 문제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식수 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기숙사 같은데는 먹을 물 없지 않느냐! 저런 상태에서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한테 현재 식수 관련해서 요구된 것은 없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식수공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11번 청년 활력공간 청년 AB조성 사업 건축 있지 않습니까? 이 총사업비가 1억 7400에 계약된 금액인데 수의계약 된것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2인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겁니다.
 
김종관 위원     금액 단위가 1억 8000대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것은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년랩은 3억 5000만원이 총예산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지금 설계 품위금액은 1억 7400만원이고요. 최종계약은 설계변경을 한 바 있어서 1억 7970만원이고 전체 총사업비는 3억 5만원인데, 여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자산취득비가 이런것들이 있어서 건축공사 계약금액은 이게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계약을 부분 계약했습니까? 통으로 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발주를 공정별로 따로 발주를 했죠. 건축따로 통신, 전기, 소방.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리모델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청운건설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7400만원이라는 것인데 설계금액이, 내용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재무과에서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수의 2인 견적이라는 건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계약하는 방식이 입찰방식과 동일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서 2인 이상 수의견적을 받아서 되는 계약방법이라 크게 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실질적인 방식은 입찰방식과 동일합니다.

김종관 위원     입찰을 2개업체에 준거예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나라장터에 입창공고를 내면 입찰계약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방적으로 업체들이 응찰을 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는 걸로 간주를 해서.

김종관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개념이라는 것이 단위가 억대가 넘는 것을 수의계약 된다는 것이 애매하다.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법에서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 우리가 1억까지 지금 오래돼서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1억까지도 물품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계약 아닙니까?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수의계약의 개념이 맞는 거고요. 크게 계약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 답변이 확실하기는 하겠지만 입찰과 수의계약이라는 계약 방식 중에 수의계약이 1인 견적을 받아서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2200만원 미만과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 농공단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건 좀 금액이 다르고요. 이 방법은 계약방식만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진행과정은 입찰이랑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페이지 318쪽입니다. 최근에 운곡 농공단지에 있는 한일이엔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주자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어떻게 결론났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부결 처리 됐는데 당사자는 심사위원회 어떻게 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심사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관 위원     일부 이장도 포함됐고 운곡에 그분도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참여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은 공정성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상위법 걸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부결됐다는 게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 부결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업종 추가를……

김종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우선은 심의위원회 공정을 기합니다. 어느 누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으로 가야 돼요.
  저도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김종관 위원     그럼 반대투쟁위원장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운곡대표위원으로 추천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심사위원을 공정성 있게 하려면 제3자 인물들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 반대투쟁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으면 납득이 갑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저희 조례 자체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회피나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 자체에 기피 제척 규정이 없어서……

김종관 위원     과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부처 얘기하는 것은 모양에 안 맞지만 지난번에 검찰총장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총장으로서는 징계위원 중에서도 자기와 코드가 안 맞고 부당하다면 기피하지 않습니! 이런 것도 추후에 법정가서도 불리하다.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그렇다고 그쪽에 1%라도 두둔하는 것은 없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관 위원     한일이엔지에서 증권보증서 받았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보증보험증권 받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보증회사가 우리나라 몇 군데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가 있는 보증회사가 서울보증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서울보증인데 그 회사가 아니고 자료를 봤지만 대한 기업 금용?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보증서는 10억을 보증해주면서 그 수수료 먹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수수료 10억정도 보니까 2019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5년동안인데 10억에 대한 보증서를 끈을 때 그 사람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2~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서울보증에서는 수수료가 더 비싸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대한기업금융은 수수료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일이엔지에서 우리 청양군에다 납부해야 될 세금 많이 체납되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재산세가 체납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몇 개월 체납되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재산세는 최근에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관 위원     조금 납부했다고 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재산세는 납부를 했고 저희가 융자해주면서 매월 이자를 1.5% 받는데, 이자는 체납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몇 개월 체납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7개월 체납되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125만원입니다.
 
김종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희망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나인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저희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자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현재 최고장도 보내고 나중에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관내 기업체 유치하면서 물론 좋은 우량업체만 유치를 못하고 때로는 이것, 저것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보증이나 채무 같은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 부임하고 계시다가 내년 연말이나 혹시 어느 때 도로 가면 끝날 것 아닙니까! 가신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결국 우리 청양군 재정이 손해 보니까 문제 있습니다. 개인이면 하겠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5쪽 보게 되면 화성 농공단지를 비교해 볼게요.
  총 사업체가 16개이고 가동이 11개, 준비가 2개, 휴업이 3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5~6개 정도가 공장 가동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화성이 최악조건이에요. 아시겠죠? 맞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종관 위원     여기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소장도 체납될 정도에요. 이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가동이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청양군의 인구 같은것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지난 5월말부로 통계청에서 우리 청양군 인구가 3만 560명 나온 것 같은데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590명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까닥하다 금년말에 3만이란 인구자체가 위태롭지 않느냐! 내년에는 3만 무너지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가 쉬운 정책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보니까 기업체 유치한 현황 보니까 사실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종업원 10명씩 5명씩 건수만 그럴 뿐이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활성화 기금으로 매년 20억씩 기금 모으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종관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 좀 확보하셔서 아닌말로 청양에 좋은 기업체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업체들이 오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냥 여기에서 쪼잔하게 기업유치 건수 늘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가 오더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만큼 사활을 걸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명심하고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 이번  준비하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321페이지 기업유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위에 기업유치현황과 밑에 표에서의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에서는 2019년 3개 기업 86명이 고용됐다고 밑에는 맞아요. 그런데 2020년 11개 기업 87명 고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을 보니까 92명이 되어 있어요. 표상으로는, 그리고 2021년에 1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담케어 그쪽 1개 기업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는 5명이라고 했는데 위에 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명수는 183명은 희한하게 맞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런 것도 일관되게 통일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3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업종 변경 사례에서 학당 농공단지에 3개 기업이라고 하면 에스엠인더스트리하고 락희스틸하고 남영산업 제2공장이 이쪽으로 하나가 더 확장해서 온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한미숙 위원     남영산업 제2공장 같은 경우는 운곡농공단지 1공장이 있는 산업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 기업체는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336 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변경 사례가 있는데, 업종변경을 할 때에 주변지역 민원발생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제가 금년도에 와서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운곡농공단지 한일이엔지 건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전에 이 업종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그동안 입주하고 업종변경 할 때는 업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면 서류상 판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종추가 시에 산업단지 심의회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특별히 민원사항은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된 것은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저곳이 무엇을 만드는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물건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은근슬쩍 업종이 변경이 됐잖아요. 주민들도 모르게 업종이 변경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되면 좋지만 문제 발생이 됐을 때 추후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때는 갈등의 관계가 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래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올해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 의견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333페이지에 와서 학당농공단지 3개 기업이 다른 운곡이라든지 비봉, 화성 같은 데는 관리사무실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한미숙 위원     그런데 학당농공단지는 관리사무실이 없죠?
  그러면 그 기업인들은 내가 물건만 제조해서 기업활동만 하면 되는 거고, 공통적인 공간에 환경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기업지원팀장 국종철입니다.
  학당농공단지 경우에는 업체가 3곳 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있고요. 현재 관리는 남영산업공장에서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즉시 연락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관리가 하나도 안 됐던데요? 도로변에서부터 공장까지 길을 가보셨어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저희가 올해 민원사항으로 받아서 한 번 청소를 했습니다. 청양읍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미숙 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전혀 안 돼 있던데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그 부분은 제가 쓰레기 버리는 부분인데 화물차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주차를 도로변에 하는데 차량의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 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데나 버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큰트럭이 주차하는 건 그 트럭은 공장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 공장 3업체한테 공장 입구는 그 업체의 얼굴이잖아요. 업체의 얼굴이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제초작업은 그렇다 치고 그 주변이 쓰레기로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 한 분이 청소하기는 하셨다고 해요. 하시긴 하셨는데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그것은 관리사무실이 있으면 수월하게 관리가 될 텐데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업체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청소해 줄 수는 없는 거고 3업체 한테 이러한 주민들 산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방치된 공장으로 입구까지 가보면 여기에 공장이 없이 방치된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3개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이쪽은 업체들의 얼굴이니 그 입구 환경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다시 한번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314쪽에 공공기관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도청에서 근무하다 인구감소 대응기간 마련 군정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절약 발굴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향상 등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전략과장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기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기후환경 연수원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칠갑산 휴양랜드는 나름대로 숙박, 휴양, 관광시설로 관광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영상사격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하고 4계절 썰매장이라든지 파쓰리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23일 기후환경연수원 입지환경 현장 평가 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석한 바 있고 4월 27일 날 연수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을 때 본위원도 많이 기뻤습니다. 군민들께서도 함께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군내 곳곳에 걸려있는 축하 현수막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연수원 유치 조성 이후로 허덕이던 휴양랜드의 문제를 단숨에 해소 했다는 생각을 하고 매년 거기에 3억이나 4억 정도의 적자를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연간 2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해도 항상 적자를 봤던 곳인데, 앞으로는 1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유치한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연수원 유치는 정말 의미 있고 잘한 일인데, 향후에 다른 기관의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기후환경연수원이 유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청양군 지역에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군청 앞에라든지 198억원 기후환경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존 시설 우리가 유치할 때 무상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기후환경연수원이 청양군에 온 게 맞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98억원의 내용을 보면 국비가 99억, 도비가 99억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공간 활용 계획안을 들여다 볼 때 거기에 새 건물이 많이 지어 있잖아요. 펜션동은 우리가 활용계획안에 연수생이라든지 직원 숙소로 쓰려고 하고 있고, 영상사격장은 식당이라든지 먹거리로 쓰려고 하고 있고 사계절 썰매장은 탄소 제로 매이킹 연구원 체험관으로 쓰려고 하고, 골프장도 탄소의 숲 조성으로 하고 다목적휴양관에는 탄소 제로 생활체험관 등으로 쓰고 관리동이라든지 행정실이라든지 중앙광장이라든지 연못은 생태 연못 습지로 쓰고 이렇게 군에서 무상 사용 여부를 웬만한 군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198억원은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는 데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198억원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간 계획 내부 조성 등 연수원 자체 건립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그 비용으로 전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기수 위원     뚜렷하게 여기에 쓰겠다, 저기에 쓰겠다는 없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것은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상반기 중에 끝나면 설계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 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구기수 위원     거기에 그 사업 기후환경 연구원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쓰는 내용이지, 사실은 청양군에 198억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아닙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군민들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다 지급은 했다고 하는데 198억을 따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따온 거냐, 말은 거냐,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위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198억원에 대해 쓰는 용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거기에 유치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하게 용도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쪽으로 쓰는 돈이 맞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우리 청양군에 들어온 돈은 아닌 게 확실하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구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됐고, 계획대로 훌륭한 연수원이 조성돼서 한국 최초의 기후환경 교육 메카로 우뚝 설 날을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연수원은 2024년 1월에 개원 예정이고 현재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대로 골프장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요. 둘째 또 하나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관련 문제인데요.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에 충남도청을 시작으로 해서 도 산하의 모든 기관이 충남으로 이전을 했고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높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충남에 산림자원육성, 도내에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했으면 하는데 특히 우리군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유지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충남도 동향 파악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림자원 연구소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충남도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말고 시설 자체 이전비만 해도 924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그 사업비 때문에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후환경연수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환경과 산림은 불가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할까요! 명분은 충분히 포섭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남도 동향을 주시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우리군은 보면 도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된 면적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82㎡(평방미터)로 두 번째로 넓은 공주시보다 2배 이상 넓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만큼 자연의 환경적 가치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접근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연구원처럼 선제적인 논리적인 개발과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318쪽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체 창업 지원 실적을 보면 거기 창업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보면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이런 산업체가 와서 지역인구를 증가시킨다든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도에도 조례가 있지만 도에는 이런 지원을  해줄 때 30명으로 종업원이나 근무하는 사람이 30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20명으로 줄여놨어요.
  사실은 청양군에 인구증가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인구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사업체를 보면 한일이엔지는 작년 2019년도에 청양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줬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구기수 위원     그런데 1년이 넘어, 2년이 다 돼가는데 사업 진행도 안 하고 지금 여기로 인해서 지역민들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게 2년 가까이 됐을 때 과감하게 10억 환수시키고 그 업체가 다음에 일어서서 일할 때 군에서 여기에 갖춰서 조례라든지 법에 맞게 다시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10억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아까 나인찬위원님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융자금 10억을 지원해 준 근거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40조에 보면 저희가 융자금을 취소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2년 이내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다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융자를 해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 절차를 들어갈 것이고요. 이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자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체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원금까지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고문변호사 의견은 충분하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정도 최고장을 보내서 그 기간안에 그것을 줘야 나중에 소송에서 청양군이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4월인가에 최고장을 보내서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융자한 계획은 무효고 원금까지 회수하겠다고 최고장을 보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보면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조례에 맞게 20인 이상 종업원이 됐을 때 그때 그런 서류를 갖췄을 때 10억원이라는 것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마음에 청양군에 기업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차츰, 차츰이라도 종업원 늘리겠지, 라고 해서 안이하게 2년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과감하게 보셔서 기간에 될 때 10억원은 환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327쪽에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 및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수립용역도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유치 업종으로 친환경적인 수소산업이 선정된 것은 긍정적이고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소통 주민들한테 설명을 저희한테 강조를 해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유치 업종 선정을 했을 때도 관련 이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유치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수십 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 번에 해체되는 상황을 맞을 때 주민들께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감형성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산업단지 조성에는 무엇보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비봉산업단지는 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물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적절한 지적사항이시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비봉산업단지에는 어차피 지하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대청댐물을 끌어온다든지 보령댐물을 끌어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일 용수가 여유량이 있고 실제 사업비 측면에서는 지금 부여에 석성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저희 비봉으로 끌어오는 것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에 저희가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1일 3510t(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도 계획처럼 정비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쯤 될 텐데 반영하기 전에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그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비봉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주민들한테 발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어느 정도 됐을 때 내야지, 미리 해놓고 뒤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의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말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대상지 구역계를 재조정할 예정은 있으세요? 사업계획을 거기에 재조정을 할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비봉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용역을 통해서 잠정적인 구역계는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를 할 때 전문가들이나 비봉 이장님들이 참석 해주셨거든요.
  그때 전체적인 구역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으신데 외곽에 대해서 조금씩 끝에 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6월 21일 날짜를 잡았는데 비봉 관련 소유주분들 이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실제 구역계 조정이 필요한 데를 실사를 통해서 일부 재조정할 계획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아니고요. 외곽 경계 쪽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산업단지개발 방식은 저희 관에서 직접하는 개발방식이 있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사업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100%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제3섹터 방식으로 저희 청양군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특수 목적 부분이죠. SPC를 설립을 해서 SPC가 주체가 돼서 이 상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 투자자, 이런 것을 모집을 해서 SPC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느 정도 민간유치 하실 분들 하고는 유착을 하셨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물밑에서 서울 쪽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시공경험이 있는 분들과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토지보상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낮지 않을까! 산소 이전 문제도 있고, 거기 산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계획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대상지 구역계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소통 좀 하시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29쪽에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획서 및 추진실적 사업변경 사유,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은 농촌형에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특화된 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농민,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도모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지난 3월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마치고 조성계획을 언론에 보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역 주민들  반대 부딪혀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지난 3월 22일날 이렇게 청양신문에 대대적으로 전국 최대규모 스마트타운 조성 추진,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낸 다음에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최종보고회 시 참석자 의견 중에 마스터플랜의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반응하고 청양군의 의지 등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위원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마스터 플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질문했듯이 비봉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규모 단지 조성은 제일 어려운 것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맞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주민들은 생활권 해체를 우려하고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대책을 많이 걱정들 하고 계세요. 생산하는 작목에 가격 파괴 그리고 환경문제까지 많은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민대표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 많은 소통을 했겠지만 얼마나 진실되게 다가갔는지 늘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전국의 많은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우리 농촌이 나가야 할 방향인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일부 사업개요라든지 추진 배경을 볼 때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일원이라고 우리가 사업개요를 해놨었는데 이쪽 주민들께서 많은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을 때 봉암리 쪽 일부는 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부를 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기본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밀어붙여서 강하게 사업추진은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쪽에 주민 98%가 반대한다고 서명까지 써오셔서 여기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명 받은 일부 지역은 사업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반대편에 주민들이 반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98%가 이쪽처럼 반대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스마트타운을 추진했던 과정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 당시에 군수님 공약은 산업단지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읍·면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비봉이 제일 1순위로 나왔고 2순위가 남양으로 나왔는데 남양분들은 그동안 청양군 개발이나 그쪽에서 많이 소외됐다는 인식들도 많아서 주민들이 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면에서도 저희한테 여기에 스마트타운을 해달라는 공문도 받아서 그 당시 저희들은 주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것을 보시고 주민들은 이 단지가 너무 주거지하고 가깝다든지 그리고 주변 농사짓는 분들에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좀 더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주민공감대 형성을 노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 사업추진을 해야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고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면 저희는 사업진도를 나갈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공약발표도 문제지만 물론 공약발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먼저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남양면이라든지 이런 주민들께서 이런 것 해주는 것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지역에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것을 했어야지, 너무 뒤에 추진해야 할 일들을 앞으로 해놓고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 주민들의 소통을 받고 용역회사에 우리 군에서 원하는 용역 쪽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 주민들 어느 정도 반 이상 찬성을 하나 이런 것도 쭉 살펴본 뒤에 해야지 발표부터 해놓고 이렇게 부딪혀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못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구기수 위원     맞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아직은 처음 단계로 가는 거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아직 추가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진도는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기수 위원     못 나가고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존 용역관련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미래전략과 과장님부터 이하 직원분들이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용역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분들은 그런 계통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용역회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저희가 관련용역 예산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요구를 해서...

구기수 위원     용역비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몇 억원씩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직원분들께서 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저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작은 용역이든 그런 쪽으로 질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에 추진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고 저도 금년 1월에 와서 사실은 저도 농업 쪽에는 근무를 안 했다가 이번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스마트팜은 농림부에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농업에 나아갈 방향이고 충남도에서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스마트팜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양군은 아직 개인적으로도 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일반적인 농업보다 생산성 같은 경우는 30%가 높고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17% 절감이 되고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농업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데 현재 아직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공감대라든지 현재 몇십 년 동안 농사를 해오셨던 경험들 때문에 막연하지만 본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이 돼도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돼서 거기를 결정을 했을 때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쪽을 제외시키고 다른 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은 언제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다 파악한 뒤에 이런 계획 발표라든지 어느 정도 3분의 1이라도 이루어졌을 때 청양신문이라든지 언론업체에 내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조건 조성사업을 발표해놓고 이렇게 하면 일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의구심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첫 번 기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구기수 위원     우리 농촌도 변해야 하고 농업도 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변화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 농민들이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좀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도가 높으셔서 이미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만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 중에서 한일이엔지가 현재 가동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업종변경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것이 발전사업이였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발전사업은 작년도에 충청남도 허가를 받았다가 주민 반대로 허가증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업종 변경한 것은 단미사료 제조업을 하려고 저희한테 업종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아미팜 사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일이엔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해준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는 사실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창업지원을 할 때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에 당초 사업 계획하고 만약에 업종이 변경돼서 승인한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과 동떨어진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창업지원금은 회수해야 됩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회수해야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1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원래 지원했을 때 목적으로 2년 이내 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그 조례에...

김기준 위원     당초 사업계획과 동떨어질 때는 회수해야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일지라도 업종 변경을 해서 당초 심사할 때 사업과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근거는 있는데 당초 사업목적을 20% 나 10%로 하고 있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추가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이런 사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를 받기가 어려운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와서 부실하게 힘든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을 인수해서 자기들이 쉽게 코드 받기 어려운 업종을 갖고 농공단지 입주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속적으로 소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가 면밀히 봐서 확인하셔야 되고, 채권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창업지원하면 창업계획서만 갖고 지원해주는 건 아니죠? 채권을 확보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죠? 채권이 증권인 것이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기준 위원     지금은 회수한다고 하면 법으로 결정받으면 회수할 만큼의 증권은 확보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10억원의 증권을 5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증권이, 그래서 5년 동안 보증금액이 10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증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기준 위원     농공단지 한일이엔지의 현재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개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일이엔지입니다.

김기준 위원     한일이엔지가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공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한일이엔지입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미팜하고 한일이엔지하고 매매계약을 다 했었는데, 일부 2억원 정도를 한일이엔지에서 아미팜에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이유는 지하에 폐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고 처리했을 때 주겠다고 해서 양 업체가 소송에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업종을 변경 할 때에 당초 사업계획하고 다른 게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게끔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각종단체 보조금 내역 중에서 2019년 20년 21년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까지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에서 청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청년학교 프로그램이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은 저희가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야기공장에서 했던 청년학교사업은 종결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청년학교프로그램은 지역체크형 프로그램 도비 보조사업 내에 시행하던 사업이고,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까지는 극단이야기공장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해서 시행을 했고 올해 그 보조사업을 공모로 해서 따와서 현재는 청양지역활성화 재단으로 위탁을 준 사항인데 아직 사업이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청년학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하는데, 주체가 바뀐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청양신문에 창간 31주년 기획으로 대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들 인생 설계 갭이어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확인해보니까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학교랑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여기에 있는 강효진 팀장님이 같이 대담 하셨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예.

김기준 위원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강효진 팀장님께서 대담을 하셨으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가지 정리를 해서 잠깐 그날 대담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일단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여전히 일자리, 소득, 취업, 창업 그런 부분이 가장 요구가 컸고요. 소소하게 주택이라든지 교통문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저희도 최종 청년정책을 추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청년들이 자립하고 또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청양에 머물러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외부 청년들을 유입 시킬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그만큼 청년들의 바라는 욕구는 다양하고 많은데 우리가 청양군이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욕구들을 정리해서 로드맵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현장에 있는 분한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욕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 프로젝트하고 연관돼서 청년이용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내에 우리가 청년창업을 했던 공간이 있죠? 김밥하고 공동 주방 만들어서 창업했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거기는 지역경제과 시장관련 부서에서.

김기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예, 예. 사회적경제과요.

김기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내에 보면 광고업종에 있는 분들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그것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청년창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저희 청양에 청양사람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은 한달 창업 프로그램으로 청양군에서 한 달 동안 점포를 개설을 해서 지역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음식위주로 창업을 하는 콘텐츠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사업비 내에서 청년단체에서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과 내부에 있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전체 56명 정도 지역청년 16명하고...

김기준 위원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그 주체가 청양사람이라는 청년협동조합입니다.

김기준 위원     실과 주무부서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 사업비는 총 5억원인데 100% 국비로 행안부에서 직접 협동조합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청년창업 공간에 포함이 안 돼서 설명이 돼 있기에.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 점포는 임대형식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공동체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공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련 지원도 해주고 저희랑 관련 사업부 협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실제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든 거리를 보면 청년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점포를 개설하고 싶어도 공실이 없죠? 점포 들어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조성한 공간에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다 실제 들어와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 다녀봐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데 이 공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창업공간을 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청춘거리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은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청춘타운이 조성이 된 것이고 당초에 청춘타운에 있는 건물 4개 동은 청년을 위한 청년시설로 조성이 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동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건물이 조성이 된 것인데 이왕이면 그 공간을 청년들이 와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년정책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이 청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살기도 하는 모여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되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누구나 가게 하나 빼놓고는 그 밑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지금 그래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점포 리모델링 하는 것을 그 사업은 올해 끝나는 공모사업이 되지만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청춘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용역을 통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지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다 조성이 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으니까 기왕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만들어놨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실을 얻어내야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을 내줄만한 공간들이 없고 특히 실패사유라고 봐요. 시장에 있는 것은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두 점포는 지금 현재...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최근에 위탁운영이 결정이 돼서요. 1층과 2층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층은 불빛이 안 보이던데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1층이 아마 도시락 업종으로 해서 도시락 판매...

김기준 위원     이것을 산만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창업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 확실하게 청년들 창업공간에 분명하게 한 틀을 잡아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도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큰 이득을 보거나 이런 업종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 구 가게들이 많고 이것을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6월달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7월달부터 사업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업자한테 얘기는 듣고 충분히 6월까지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는 사업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런데 먼저 사업자분은 융자금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데, 다 충당됐나 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보상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금융권에서 2십 몇억 대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금액을 물어보기는 뭐해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6월달까지 완공해서 7월달에 착공하는 걸로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착공이 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금년도하고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사업비 국·도비는 확보해서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통합돌봄팀장 김기상.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 특별위원장 차미숙     통합돌봄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돌봄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통합돌봄과_총괄)

부록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통합돌봄과_별지)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통 국·도비 지원 이월사업 페이지 23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2019년도에 사업비가 6억 9000만원 아닙니까? 
  2019년도인데 현재 작년도까지도 집행 안 했나?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명시이월돼서 그 다음해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2018년도에 많이 반납했지요?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7200정도의 국·도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전체적으로 통합돌봄과 아닌 전체 실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6개 실과에서 다양하지만 통합돌봄과가 7억 5천 정도가 반납됐어요. 그 중에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것도 2700정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억 9000만원정도 이렇게 많이 반납됐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7500만원 정도 국·도비가 반납됐단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란 것은  청양 시가지 노인분들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도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시간당 2만 얼마 줍니까? 일당? 시간제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시간별로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한 달에 2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한 달 하지 마시고, 하루에 3시간 한다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 3회입니다.

김종관 위원     주는 금액은 정부에서 어떤 단가를 주라고 고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일률적으로 선택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는 작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자체가 7500만원 정도가 국·도비 반납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라도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아닌 말로 반납하면 아깝지 않아요? 이런 돈들이 어르신들께서 운동도 하시면서 다른 일 하시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일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 데, 많은 예산들이 반납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중지한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저희가 반납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건 2019년도에 예산이 반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해서 확대 시켜주고 늘려주고 해서 소진시켜서 어르신들 주머니가 넉넉해지게 도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국·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을 볼 때 가끔씩 인원을 반영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비는 통으로 내려오고 사업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일 열심히 해서 남는 금액도 있겠지만, 때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을 놓쳐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챙겨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6번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현황 총사업비가 당초 27억에 10억을 증액 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 37억인데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기타해서 5억 6700정도가 집행됐고 나머지 금액 30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런 상태에서 공사비 21억, 감리비 뺀 나머지가 얼마 남았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3억 9천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3억 9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예산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종관 위원     남은 예산 자체가 이미 공사가 준공이 끝난 상태인데 이 남은 예산 결국은 가지고 계시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돈이 남았으면 일단 군비가 내려오면 반납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의회에다 승인받고 쓰면 좋을 텐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장애인회관에 필요한 추가공사라든가 기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사업비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회관 측에 꼭 필요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장애인들이 승하차할 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한 다음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왜냐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머니 쌈지돈 빼 쓰는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책상도 해주고 다양하게 쓰는 것 아니냐!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행 끝나고 남은 것은 반납하시고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공사하시면서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설계변경 된 것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얼마정도 설계변경 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4300만원 정도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25쪽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가 장애인회관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이 예비인증 부분, 또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칸막이 등을 설치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강당 내부에 마감재가 조금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활동하게 적합하다는 BF인증시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일부 반납할 것은 하시고 추후에 필요한 예산 있으면 다시 의회에 승인 받고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서 전자제품 가구하고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자제품이며 어느 곳에 배부를 한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각 경로당에서 김치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면적은 큰데 옛날에 지원을 해준게 조그마한 에어컨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예전에 지원한 에어컨 같은 것을 지원을 했는데 용량이 경로당 면적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교체를 해줬다는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가 안 돼서 새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미숙 위원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체를 해줬다는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고장이 안나고 면적대비로 용량이 부족해서 했을 경우에 교체했을 때 기존에 썼던 것을 재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장애인 이동도우미 이동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요구를 했는데 통합돌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운행 차량은 2대라고 하셨는데 청양군내 장애인 숫자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3320명이에요. 장애인이, 그런데 3320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운행 차량수는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적습니다. 저희가 산서지역에 2대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다음 페이지 257쪽을 보시면 이용자 수에서도 목면, 정산, 청남, 장평 쪽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차 2대가 있는데 저쪽으로 보내면 주로 사용자들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산서지역에 2대가 다 있는 상태이거든요.

한미숙 위원     왜 저쪽 산동 쪽에서 이용자수나 이용횟수가 적다고 생각하시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차량은 그쪽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저희 차량을 부르는 것보다 그 차량을 하는 게 더 나아서...

한미숙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교통약자 차량이 그쪽에 한 대가 상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회적경제과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차량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쪽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한미숙 위원     이쪽에서 통합돌봄과에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차량에 대한 이용 수요조사 같은 걸 해본 적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수요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산동쪽 장애인분들 중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차량 대수가 적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이쪽에도 차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을 테고요. 지체장애인 협회,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그것과 협의를 해보셔서 효율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차량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쪽 4개 면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을 해서 차량을 한 대라도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선은 이것을 예산이 들어가려고 하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타당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팀장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입니다.
  저희 주무관 연성흠 주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저는 이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차량 운행하시는 담당자가 이걸 하신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예.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직접 운행 할때마다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 그쪽에만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사업을 시각장애인협회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월 보고 관련해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도....

한미숙 위원     월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이것은 도협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한미숙 위원     도협회하고 여기 통합돌봄과는 아니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한미숙 위원     이번에 자료를 할 때에 수집할 때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예.
 
한미숙 위원     앞으로는 전산처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빨리 올 수 있게끔요.

○ 장애인복지팀장 신경구     예.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사용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충남 도내 전체가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중앙센터 쪽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운영비 및 산정내역에서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19년도 다음해 줄고, 줄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됐다고 보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추모공원 관리 운영현황에서 추모 조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별도 수거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수거 장소가 없으면 추모 조화에 대해서 어디에다 유족들이 버리고 가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캔류 종이류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화나 음식물을 와서 버릴 때 구분해서 잘 버리셔야 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뒤처리 하는 게 더 힘들어서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고 저희가 버려진 조화를 수거해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유족들 중에서도 이것을 조화이기 때문에 색이 바래서 다음에 갈 때는 새 조화를 갖고 가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버릴 데가 없다, 그렇다고 버리지는 말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민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을 조화라고 하는 건 땅속에 놔서 썩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오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놓으시면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 공간에다 버릴것이고 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수거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거 공간을 따로 마련 해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수거장소 마련과 배출 방법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해 놓는다면 이중적으로 직원이 힘들지 않게 다 한군데 버린 것을 분리하려면 직원으로서는 힘드니까요. 그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점점 조화 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가서 현장을 보니 묘지마다 조화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넘겨주며)

  또 하나는 추모공원 안장시에 점심시간 시설 이용자 민원처리에서 추모공원 안장시에 점심시간 불편하다, 근무자가 상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상주가 좋기는 좋은 데 그쪽에 직원이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장을 하고 안장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고 안장을 하려면 미리 연락이 오거든요. 이분들이 몇 시에 오신다고 하면 직원이 사실은 점심시간이 걸리면 밥도 안 먹고 가서 처리를 하고 밥을 2시에 먹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쪽에 와서 일처리가 군에서만 되는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왜냐면 거기에 들어오는 서류도 확인해야 그 사람 맹인과 신고하는 분하고 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또 관리비 납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터넷뱅킹도 되지만 지금 금융기관을 가야 납부를 할수 있잖아요. 계약서를 써서 저희 직인이 찍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미숙 위원     항상 365일 거기에 상주하라는 건 아니고요. 민원인 말대로 추모공원에 안장하는 그 날만큼은 그래도 직원이 있어서 불시에 민원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특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확인한 다음에 추모공원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몇월 며칠, 몇 시에 안장을 하니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그 시간에 항상 나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추모공원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들의 민원이 최대한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26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집행현황에서 국·도비가 따르는 난방비가 있고 경로당 운영할 때 통장 몇 개를 갖고 운영을 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하나는 운영비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고 냉·난방비로 시켜주는게 있고요. 그러면 국·도비에서 오는 난방비 통장에 국·도비가 들어오면 국·도비로 혹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프로테지가 몇 %까지 쓸 수 있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프로테지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한미숙 위원     얼마까지요?
  국·도비 따르는 난방비에서 혹시 부족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큼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양곡비로는 다 쓸 수가 있고요. 군비 추가 부분에서는 50만원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양곡비로만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국·도비에서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국·도비에서는 난방유나 가스비, 전기세하고 양곡비 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다른 부식재료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운영비로 사용해야 되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군비로 나가고 있는 추가 나가는 난방비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 전액을 가능합니다.

한미숙 위원     이 사실을 경로당에 운영하시는 총무님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노인지회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 교육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읍·면에서도 안내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미숙 위원     고지식하셔서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목에서 다른 것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 경로당 난방비 집행현황은 별지에서 보니까 3000만원이라는 게 반납액이 발생이 됐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방비를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난방비를 다른 것 경로당에 쓸 수 있는 뭔가를 대체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여유 있게 쓸 수 있죠? 난방비가 아니어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 건데 군비 추가로 난방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난방비 통장에 넣지 말고 운영비 통장으로 넣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군비 추가 부분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돼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르신들이라서 이것을 유두리 있게 어느 정도는 여기다 써도 된다는 것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운영비에서 경로당 청소기라든가 전자렌지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소형가전 같은 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한미숙 위원     왜냐하면 이걸 경로당 총무님을 보시는 분이 이분도 고지식하셔서 이건 전기제품 구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청소기를 구입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 돈은 절대로 그것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 것도 경로당에 총무님들한테 이런 것도 교육을 해 주시면 이 분으로서도 유두리 있게 살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휴관을 해서 현재 경로당별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 요구가 있을 때 운영비로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부족하면 요구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7일 날 마을경로당이 문을 열죠? 식사만 안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 완화를 시켜주셨는데, 총무님들의 교육을 더 하기 전에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지? 운영에 관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미숙 위원     마을별로 20명 그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지회에서 월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회장님들이 월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물품이 있죠?
에어컨 필터를 간다든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마을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 틀고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통합돌봄과에서 경로당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니, 그런 것도 계획을 정기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전기제품에 관해서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한다고요. 하는데 필터 교체 안 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나쁜 공기가 발생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통26번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부분을 궁금해서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 용역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했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언제 과업지시를 했어요?
  중간부분에 2020년도에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언제까지 과업지시를 했는지? 현재 용역이 완료됐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됐습니다. 11월쯤에 들어갔는데요. 기간이 부족해서 2월경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나인찬 위원     기간이 언제 완료가 됐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인찬 위원     예. 2020년도 중간 부분에? 생각 좀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당초에 2019년 12월 10일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 9월 6일에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2020년 6월 9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9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년도에...

나인찬 위원     20년도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완료가 됐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보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청양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표시한 것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무국장 1명?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두 분은 민간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읍·면 단위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구성 안 된 면은 없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10개 읍·면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활동은 잘 하고 있어요? 협의회 위원들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저희가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청양, 정산, 남양 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줬다는 내용만 있는데 나머지 6개 읍·면은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주요 사업에 표시만 안 돼 있는 것 뿐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협의체는 사실상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협의체 구성 위원들이 하는 하나의 주업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259쪽을 보면 운영비 치 산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기관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나인찬 위원     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 운영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동지원센터.

나인찬 위원     장애인이동 지원센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0쪽에 차량 운행 수입액을 보면 19년 대비 2020년은 거의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인원수를 보시면 반 밖에 안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중단 했었습니다.
  중단하고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용횟수가 많이 줄어서 수입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운행수를 그만큼 못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12월달에 현저히 차이나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2월달에 발생하는 바람에 거의 운행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자료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 중에 불법 묘지에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있거든요? 묘지 관련돼서 민원 내용은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불법묘지 관련해서는 보통 묘지 민원은 원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원주민은 민원 유발은 안 하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귀농이나 귀촌하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땅을 사서 와서 전원주택 짓고 잘살아 보려고 하니 옆에 묘지가 있어서 보기 싫다고 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민원이 발생하면 묘지 분묘 기지권은 있지만 바로 집 옆에는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법 저촉사항이 있으면 봉안당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시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결국 민원 제기하는 분은 귀농·귀촌인들이 하시는 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원주민들은 거의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나인찬 위원     임야를 매입해서 보니까 거기에 묘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내는데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20년이든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년.

나인찬 위원     20년 이상씩 경과되면 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 우리 묘를 모셔도 지주가 그 분들한테 행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얼마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중간에 부부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분묘기지권이 20년이 성립이 됐어요. 중간에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확장을 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나요? 아니면 성립이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때는 지금 현재 묘지를 쓰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썼던 만약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합장을 못 할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지권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성립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매장 문화가 옛날에 묘지 설치했던데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불법 묘지입니다. 거의 묘지 허가나 신고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누구든지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세상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장례 절차를 보면 묘지를 설치한다고 하면 기관에 신고를 해야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의 신고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족묘지라든지 종중 묘지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선 신고를 해서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가족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앞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문제가 많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담당부서에서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고 이장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봐요.
어디에서는 안 받고 신고하러 갔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것 없다고 매장을 하는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군 전체가 읍·면과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237쪽에 보면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에서 3번, 4번에 장애인회관 건립 전기공사라든지 장애인회관 건립 소방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가 1억 1758만 6천원이 수의계약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제한경쟁입니다. 옆에 보시면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구기수 위원     입찰하신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쪽에 보면 공사용역 233쪽에 물품광고 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234쪽에도 노인요양원의 기능보강에도 수의계약이 2억 7천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사업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1년도 6월 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4억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물품은 1억이고요. 종합공사는 4억.

구기수 위원     공사도 그렇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종합공사인 경우는 4억, 전문공사는 2억, 전기정보통신은 1억 6000만원 이하 여성 기업은 1억 확대해서...

구기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청양지역에 계신분이 아니고 태안이라든지 공주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양 관내에 업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업체로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 이것은 시행령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일이 5월 22일이어서....

구기수 위원     2021년 5월 22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는 256쪽에 장애인이동 도우미 차량 운영현황에서 보면 요즘에는 일반 비장애인들께서 차량 운행하는 일은 없어요? 
  작년도만 해도 여기로 전화를 하면 장날이 됐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그분들을 장애인증 확인을 안 하고 모셔가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소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택시보다 싸고 빨리 온다고 해서 차량을 3천원씩이면 탄다 이거예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민원사항이 저희한테 접수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 차량은 군에서 운영할 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들 병원 가시고 어려울 때 차량 부르기가 복잡할 때 이런 분들이 이용하라고 군에서 하는 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반인들이 시장 오실 때 이런 차량을 해서 장애인들이 연락을 해도 차가 없어서 못 온다는 게 많았거든요. 이런 걸 관리해주셔야 되고, 차량 운행 수입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차량이 한 대는 사준 차량이고요.

구기수 위원     1년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입액을 군에서 비용을 잡았다가 다시 장애인센터로 내려주는지 수입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분들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이 났을 때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원래는 군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실장님 계실 때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군에 연말에 수입을 받아요. 받았다가 지원액 나갈 때 보태서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운영비로 쓰는 것은 군에서 감사라든지 정리해볼 때도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 그 사업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살펴보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군에서 관리차원에서라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과장님께서 집행부니까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려서 빨리, 빨리 정리해줘야 말썽이 없는 거지 현재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센터 이 일이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까지의 설명을 해줘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관리라든가 직원임용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지도도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무리가 빚어져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는 감사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장에게 두 분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누구, 누구 두 분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당사자 두 분입니다.

구기수 위원     당사자가 누구, 누구냐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구기수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저희가 감사했을 때도 사무국장은 군에서 예산 지원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지역 주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고 자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 이건 집행부 관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과장님 이것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은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성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가 바우처로 하는 사업이 제일 많죠? 타부서에 비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좀 많습니다. 사업비도 많고 많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식을 이러, 이러한 양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수혜 인원하고 예산액이 있으면 이것은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019년도, 20년도까지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해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19년도에는 3억 9450만원 예산중에서 346만.....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못 외우니까 2019년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1억 225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액 하고 집행잔액을 알려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넣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직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1억 2250만원인데, 집행이 1억 581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왜 추가로 지출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서가 통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 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한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만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행복가득 백년청춘 한국음악의 큰울림사업 이런 데서는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34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남는 돈을 안마서비스로 이전해서 썼단 얘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업별로는 안 맞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탹금을 넣을 때 이 사업 얼마, 이사업 얼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 금액이 남아 있으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 금액만큼 수혜받는 인원수만큼 금액만큼 합한 예산을 확보를 하죠. 국비로 다 받는 것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국비가 80%이고요. 도비 6% 군비가 14%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 그 예산이 나오면 이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다 예탁을 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예탁을 하면 사업별로 구별하지 않고 바우처에 써진 금액을 다 집행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체계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한 것보다 더 썼다는 건 집행부서가 알고 써야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앞으로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올해는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부분에서 팀장님 보충 답변 좀 해줘 보세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예산을 받기로는 통으로 해서 2019년 3억 94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이 오게 되면 사업별로 와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업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서 배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가 사업별로 전년도 모집인원이라든지 이용횟수를 가지고 반영한 거고, 예산이 남다 보면 저희가 일부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사업 간에 이동 조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71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88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예산이 초과해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20년도에는 거기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김기준 위원     지금 말씀을 끝까지 안을 들었는데 2020년 집행액도 예산액보다 초과됐습니까?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2019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일부 설명하셨는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서 바우처 카드 결재 할 때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아니면 봉사원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용자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받은 횟수만큼 바우처 카드를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바우처 카드를 만약에 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했다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김기준 위원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해도 되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기가서 단속을 해서 시정하고 회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례로 한 번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현재 예산액보다 그리고 또 인원과 횟수를 곱한 액수보다 집행액이 크다면 바우처 카드가 자칫 이용횟수보다 더 많이 긁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것이 거기 있는 분들을 불신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드러난 현실을 보면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물론 사용횟수 방법을 관리하시고 지휘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현장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된 인원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상되는 수요액이 있다면 예산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사업에 맞게 바우처 카드가 써지고 초과 달성되지 않게 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바우처 카드 관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듯이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별지 161페이지에요. 우리 청양군 경로당이 몇 개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303개소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리고 허가 안된 곳이 10곳이라고 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303곳에는 난방비가 다 들어가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세아아파트가 관리비에서 그것을 받고 있어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1군데 안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럼 302군데 현재 난방비를 보면 130군데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172군데가 반납이 안 됐는데 왜 안 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기는 운영비로 돌려서 쓴……
  
○ 특별위원장 차미숙     19년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20년도는 반납을 한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랬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172군데는 다 소진을 해서 반납을 안 한 거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년도 쓴것을 21년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니까 올해 반납한 거잖아요. 19년도는 해당이 없었고, 올해는 우리가 302곳이죠? 한군데는 세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준다고 하니까 172곳은 다 소진했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정산서를 다 받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산서를 읍ㆍ면별로 확인해서 받았고 지금 반납 중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쌀은 어떻게 했어요? 쌀 남은 거는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쌀은 경로당이 휴관은 했어도 쌀은 배분은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자체적으로 다 소진했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았고요.  261페이지에 추모공원관리 운영현황에서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조화 버리는 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또 한 가지는 잡초제거사업이요. 이걸 보니까 3월달, 11월달 들어가는데, 이걸 4월에 해주시고, 11월달 말고 10월달에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5월달에 두 번을 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 한 번 해주시고 5월달하고 11월달에는 풀이 안 나요. 추워서, 그러니까 10월달에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무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에서 장애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팀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의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실까지 이원화가 돼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더 불편해요.
  그리고 기관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오면 어색한데 과장님 계신 통합돌봄과 갔다가 또 장애인팀은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 갔다고 또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복지정책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장애인팀에서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더라도 의료를 장애인팀에다 같이 놓으면 어떨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구를 개편하거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능률적이고 효과적인지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통합돌봄과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도 불편한데 장애인들은 더 불편할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통합돌봄과 명폐 보고 들어 다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하고 또 거기 가면 이쪽으로 가야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제안 좀 하셔서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