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17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2.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4.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 5.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 6. 청양군의회회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 2.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4.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 5.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 6. 청양군의회회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특수시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92년 개발로 희망찬 청양건설, 둘째로 농산물종합직판장 건설 지역 특산으로 구기자를 주산지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3개항을 특수시책으로 책 정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간추려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원에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2개과를 증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김의원님에 들어가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기자 주산지 육성에 있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대량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경제성이나 식품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어서 우선 이것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루워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립규모와 과연 그 회사에서 수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화조시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현재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개정 대응작목으로 우리군에 몇 개 작목이 있으며 또한 이 작목을 청양군내에서 어느정도 현재 재배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차 추경시에 3-4억 정도를 농촌에 투자해 주려고 했던것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애호하는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에게서 점점 투자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어떤가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질문요지는 제출 안했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특수시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92년 개발로 희망찬 청양건설, 둘째로 농산물종합직판장 건설 지역 특산으로 구기자를 주산지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3개항을 특수시책으로 책 정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간추려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원에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2개과를 증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김의원님에 들어가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기자 주산지 육성에 있어서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대량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경제성이나 식품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주어서 우선 이것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루워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립규모와 과연 그 회사에서 수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화조시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현재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개정 대응작목으로 우리군에 몇 개 작목이 있으며 또한 이 작목을 청양군내에서 어느정도 현재 재배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차 추경시에 3-4억 정도를 농촌에 투자해 주려고 했던것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애호하는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에게서 점점 투자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어떤가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질문요지는 제출 안했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질문해보시오
○ 양승구 의원 특수시책을 보면서 중급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해서 각종 회의나, 연회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또한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답변이라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또한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 서면답변이라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마지막에 질문한 사항 관계는 오늘 답변이 되시면은 해주셔도 좋고 안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저 지도소 소장님께서 회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소장님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작목 관계하고 구기자 식품개발 용역비관계 이것을 지도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저 지도소 소장님께서 회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소장님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작목 관계하고 구기자 식품개발 용역비관계 이것을 지도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지도소장 강규석 입니다.
방금 그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 주산지 육성에서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된 용역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에 그 현재 소득이 정확하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기자를 300평에서 400만원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1만원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냐고 내기가 상당히 저희가 낼려고도 해보았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과제 입니다.
다만 그 구기자의 약리작용을 89년도부터 상당히 홍보하기 시작해가지고 UR 대응 작목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기에 순을 자른 구기자대가 외부로 「트럭」으로 가지고 갈정도로 엄청나게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도, 타군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금년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가공에 의해서 가공품을 또 독점하고 그래서 청양군에서 현재 재배하고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사실은 작년도 봄에서부터 유치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는 당초에는 13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추후에 20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서류 약속이 아니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체가 보조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50%가 보조하고 30%는 융자이고, 20%가 자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까지 작년에 농림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서류 검토과정에서 공장설치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첨부가 되어있지않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첨부를 해야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어디서 주는지도 몰라서 사실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한국식품개발체구원이라고 하는데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한국식품개발체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줄려고 한국식품개발체구원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보고자료에도 저희가 복사해서 넣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액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연구제목 이라든지,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연구의 개발내용 이것은 전부 기대효과 까지는 제가 설명말씀을 생략을 하고 용역을 주면은 용역기간이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저희가 그 가공공장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제품내용이 구기자 엑기스하고 과립차, 엑기스를 뺀 다음에 과립차가 또 생산이 됩니다.
과립차하고 발효차, 발효주는 일종의 그 포도주 형태 같은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그 3가지를 공장에 생산 할 것으로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다시 한번 그런 술을 만들어 보아야 된답니다.
그런과정이 전체적으로 10개월이 걸리는데 소요예산이 과립차 및 액상차를 개발하는데 1,450만원 알콜음료개발 그러니까 발효주가 되겠지요, 발효주를 개발하는데 1,300 만원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350만원 그래서 3,100 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100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저희가 총 3,100 만원중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500 만원 요구를 한 것은 현재 구기자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운곡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를 하면은 단위조합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규관계를 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보조금만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바로 그냥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보조를 줄려면 용역을 줄려면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정으로 보아서 단위조합에서 물론 전액 용역을 줘가지고 부담을 해야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단위조합의 재정형편이 3,100만원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그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 주산지 육성에서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된 용역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에 그 현재 소득이 정확하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기자를 300평에서 400만원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1만원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냐고 내기가 상당히 저희가 낼려고도 해보았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과제 입니다.
다만 그 구기자의 약리작용을 89년도부터 상당히 홍보하기 시작해가지고 UR 대응 작목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기에 순을 자른 구기자대가 외부로 「트럭」으로 가지고 갈정도로 엄청나게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도, 타군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금년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가공에 의해서 가공품을 또 독점하고 그래서 청양군에서 현재 재배하고있는 농가들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사실은 작년도 봄에서부터 유치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는 당초에는 13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추후에 20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서류 약속이 아니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체가 보조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50%가 보조하고 30%는 융자이고, 20%가 자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까지 작년에 농림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서류 검토과정에서 공장설치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첨부가 되어있지않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첨부를 해야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어디서 주는지도 몰라서 사실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한국식품개발체구원이라고 하는데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한국식품개발체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줄려고 한국식품개발체구원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보고자료에도 저희가 복사해서 넣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액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연구제목 이라든지,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연구의 개발내용 이것은 전부 기대효과 까지는 제가 설명말씀을 생략을 하고 용역을 주면은 용역기간이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저희가 그 가공공장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제품내용이 구기자 엑기스하고 과립차, 엑기스를 뺀 다음에 과립차가 또 생산이 됩니다.
과립차하고 발효차, 발효주는 일종의 그 포도주 형태 같은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그 3가지를 공장에 생산 할 것으로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부 다시 한번 그런 술을 만들어 보아야 된답니다.
그런과정이 전체적으로 10개월이 걸리는데 소요예산이 과립차 및 액상차를 개발하는데 1,450만원 알콜음료개발 그러니까 발효주가 되겠지요, 발효주를 개발하는데 1,300 만원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350만원 그래서 3,100 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100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저희가 총 3,100 만원중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500 만원 요구를 한 것은 현재 구기자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운곡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를 하면은 단위조합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규관계를 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보조금만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바로 그냥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보조를 줄려면 용역을 줄려면은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정으로 보아서 단위조합에서 물론 전액 용역을 줘가지고 부담을 해야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단위조합의 재정형편이 3,100만원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저....
○ 의장 이근수 아니 더 말씀듣고
○ 양승구 의장 제 의견을 좀, 일단 진행발언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 소장님 답변하고 계시는데 뭐 종목 종목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저 소장님 답변하고 계시는데 뭐 종목 종목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 양승구 의장 그럼 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00만원에서 1,500만원을 1차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 자료라는 것이 타도, 타읍면에서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보다도 이것은 청양군에서 특용작물로 주산지로다 육성 한다고 하셨는데 영농회사를 보더라도 자금적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반듯이 운곡단협이라는 그 관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운곡단협에다 가공공장을 준다는 그런 관념보다도 이것은 군내 구기자 재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 즉 집행기관에서 연구전문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타당하다면은 이런 것을 체구결과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다 해서 군에서 3,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지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 자료라는 것이 타도, 타읍면에서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보다도 이것은 청양군에서 특용작물로 주산지로다 육성 한다고 하셨는데 영농회사를 보더라도 자금적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반듯이 운곡단협이라는 그 관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운곡단협에다 가공공장을 준다는 그런 관념보다도 이것은 군내 구기자 재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 즉 집행기관에서 연구전문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타당하다면은 이런 것을 체구결과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다 해서 군에서 3,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지장님 나와 계시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단위조합에서 가공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단위조합 자체에도 그 전반적으로 몇 년동안 손익분기점이 안 맞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소득이 있을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하는 것 보다는 절반정도만 보조를 하면 나머지는 단위조합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원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하는 것 보다는 절반정도만 보조를 하면 나머지는 단위조합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원한 것 입니다.
○ 양승구 의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권장작목....
○ 의장 이근수 저기 이렇게 합시다.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경이 편성되었을때 그때 우리 의장들께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뭐 보조니 뭐니 얘기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경이 편성되었을때 그때 우리 의장들께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뭐 보조니 뭐니 얘기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양승구 의장 아니,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 양승구 의장 한가지 섭섭한 것은요, 3,100만원이 필요한데 1차 추경에 1,500만원 올렸다는 것이 좀 제가 생각할적에는 애매하고 아까, 제삼 말씀같습니다만 청양군내 구기자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입한다고 이렇게 좀 사고를 가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듯한 운곡농협에다가 공장건설하니까 거기다 보조하는 이러한 관념 때문에 안 되는것 같은데 이런 관념을 벗어나서 군 전체 구기자 재배농가, 즉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반듯한 운곡농협에다가 공장건설하니까 거기다 보조하는 이러한 관념 때문에 안 되는것 같은데 이런 관념을 벗어나서 군 전체 구기자 재배농가, 즉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것은 뭐 양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곡 단위조합이라면 그런 측면을 벗어나서 구기자 가공공장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청양군 전체의 구기자 재배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운곡 단위조합에다 보조를 준다, 운곡 단위조합에서 그것을 하니까 편견을 뒤서 생각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곡 단위조합이라면 그런 측면을 벗어나서 구기자 가공공장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청양군 전체의 구기자 재배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운곡 단위조합에다 보조를 준다, 운곡 단위조합에서 그것을 하니까 편견을 뒤서 생각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장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또 한 가지 수입개방 대응작목 및 재배현황 전망을 질문하셨는데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개방에 관련된 것은 간략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수입개방이 되가지고 적응을 받는 것이 얼마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이 12개 작목입니다. 12개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UR」협상이 되가지고 영구이 12개만 직접적으로 적응을 받느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년도별로 수입개방작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총 작목수가 1,116개 작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벼, 보리, 콩 뭐 이런식으로 작목이 아니고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벼, 현미, 맵쌀, 찹쌀, 쇄미, 쌀가루, 쌀조분 이런식으로 세분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따져가지고 작목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89년도 이전까지 자유화된 것이 736개 품목이고 91년도까지 자유화된 것이 151개 품목,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자유화될 것이 69개 품목이고 전체 1,166개 품목중에서 유보되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어렵지 않느냐 하고 유보되어 있는 것이 205개 품목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보되어 있는 것을 어느정도 지킬는지 저 자신이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군에서 수입개방이 되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이 12개로 되있는데 이것이 영구이 12개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콩, 들깨, 마늘, 배, 사과,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사슴, 양봉, 양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작목입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4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하고 쌀, 참깨, 땅콩 그렇게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받는다 하는 그런 작목이 고구마, 쌀, 참깨, 땅콩 이 네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작목별로 대응력이 외국농산물하고 견주어서 과연 우리 농산물이 대응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전부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양에서 해당되는 것이 43개 작목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취약작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된다, 이것만은 재배해서는 농민이 손해볼 수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난 것이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호도 이 5개 작목은 청양에서 현재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농민이 하면은 손해를 본다 하는 아주 그래서 취약작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서 예시품목이 나와있습니다만 년도별 품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전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류는 개방작목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두류, 낙농, 양봉은 국제경쟁력이 여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걸로 이렇게 되있고 들깨, 마늘, 생각, 사슴욕은 관련품목의 수급이 경미하거나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영향이 적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배, 사과, 양계, 양잠은 국제경쟁력이 상당이 높으나 다소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에칠알콜이 수입개방됨으로 인해서 주정용 고구마는 영향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신선채소는 각국간 수출입 물량이 극소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채소는 외국에서 장기간 여기까지 배로 싣고 온다면은 신선도 유지 곤란, 도중에 부패, 변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수입개방 대응작목별로 재배 및 사육전망인데 상당히 이것이 많습니다. 작목이.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서 제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과가 대응작목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91년도까지 재배면적을 보니까 26.5ha인데 금년에 약 28ha로 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면적이 늡니다. 배는 6.8ha가 재배됐습니다만 금년에 8ha까지 약 1.2ha가 늘을 전망이고 오이가 작년에 비해서 약 14%가 늡니다. 구기자는 작년까지 119ha였습니다만 170ha까지 거의 한 51ha가 금년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맥문동은 당초에 작년도 업모보고때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맥문동의 단점이 뿌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캐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육성된 밀양 1호 라고 하는 품종을 지난주에 밀양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종근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식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6년만 앞으로 번식을 계속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은 현재 맥문동보다도 맥문동이 300평에 약 소득이 230만원정도로 나오는 아주 고소득 작목입니다만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캐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배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년간만 새로 들여온 품종을 계속 허실없이 재배희망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희망농가가 개량된 맥문동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량 맥문동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뿌리, 열매맺는 깊이가 약 30Cm 이내에 전부 머물기 때문에 종전에 맥문동은 약 70Cm까지 완전히 파야 뿌리를 캘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량맥문동은 청양에서 재배하는 재래종 보다는 약 132%가 증수되기 때문에 현재 230만원 정도의 소득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문동이 금년도에 상당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작년도에 14.5ha가 재배됐습니다만 4월까지 파악을 저희가 해보니까 약 16ha가 재배가 되있고 년말쯤되면은 거의 작년에 배의 한 30ha까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삼의 경과는 약 18ha가 재배가 됐습니다만 약 2ha정도가 금년에 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충이 작년에 5.7ha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거의 14ha까지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소종자가 78ha가 있습니다. 종자채종하는 것이 78ha가 있습니다만 약 7ha정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표고버섯은 저희가 소득추산을 하니까 표고버섯 1,000본을 하게 되면은 약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가지고 금년에 표고버섯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길가에 가다보면 자목을 잘라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 추산해 보니까 166만 9천본이 접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된 것은 약 140만본 정도 작년도보다 약간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보고를 드린일이 있습니다만 느타리버섯 100평을 하면은 약 7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100평에서.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교육을 할때 700만원어치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릴려면 상당한 면적이 되야 되는데 100평만 관리하면은 700만원정도 소득이 나오니까 벼농사는 위탁쪽으로 농사를 짓고 가급적이면 느타리버섯 같은 이런 집약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장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까지 약 1ha가 재배됐습니다만 금년에 4월까지 재배가 늘은 것이 약 600평정도가 늘었고 1,500평 정도가 더 늘을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약 0.5ha가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늘을 것으로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마도 관계는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95가 재배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15ha까지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수박은 때에 따라서 돈이 벌릴때가 있고 안 벌릴때가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는 그해에 온도가 높고 가물을 때는 상당한 고소득 작목이 되는데 비가 자주 온다든지 온도가 구름에 낮다든지 하면 또 이것이 소득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여름에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득이 좌우되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추세로 봐서는 작년까지 노지수박 비닐하우스 수박 합해서 34ha가 청양에서 재배됩니다.
상당히 많이 재배됐는데 금년에 18ha정도가 더 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요한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두룹관계는 작년까지 보조를 해가지고, 50% 보조를 해가지고 면적을 17ha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땅두릅은 300평을 재배하게 되면은 약 116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116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오는데 작년까지 땅두룹하고 금년하고 땅두룹 차이가 작년까지는 팔아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팔아야 할 것이냐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심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음식점에 가보시면 청양읍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양읍에 음식점중에서도 땅두룹이 나오지 않는 음식점이 거의 없습니다. 두룹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대전시내도 마찬가지고 두룹이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기호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같은 추세는 두룹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판로가 확대가 돼있습니다. 다만 두룹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고서 그냥 순만 따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우스를 씌워야 되고 또 왕겨로 덮어가지고 파란부분이 없도록 새순이 올라오도록 해서 새순을 판매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을 해놓지 않고 그냥 두룹만 심어놓고서 순만 팔을려고 하니까 그 순은 상품가치가 없어가지고 팔지 못하는 그런 농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값이 금년에 고가로 팔리고 판로가 안정되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땅두룹이 본격적인 고소득 작물로 둔갑이 될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다음에 취나물이 3ha가 재배되 있었는데 금년에 약 8ha까지 현재 4월까지는 5ha정도가 재배가 더 늘어났는데 8ha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청양에 특산물인 대한민국에 취나물이 없습니다. 땅두룹도 없는데도 없고 그런데 이 원추리라고 하는 나물이 청양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원추리는 꽃을 보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추리 어린순을 따다가 금년에 대전백화점에다가 팔아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한 40Kg을 처음으로 백화점에다가 갖다 냈더니 불과 몇 시간만에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도 이 원추리를 좀 연중 계속 어떻게 대줄 수 없겠느냐 하는데 원추리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1,500평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원추리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자생 원추리를 케다가 집에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순을 하우스를 씌워서 채취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씨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씨로 하면 상당히 늦기 때문에 기호도가 앞으로도 점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목을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성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수입개방에 관련된 것은 간략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청양군에서 수입개방이 되가지고 적응을 받는 것이 얼마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이 12개 작목입니다. 12개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UR」협상이 되가지고 영구이 12개만 직접적으로 적응을 받느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년도별로 수입개방작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총 작목수가 1,116개 작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벼, 보리, 콩 뭐 이런식으로 작목이 아니고 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벼, 현미, 맵쌀, 찹쌀, 쇄미, 쌀가루, 쌀조분 이런식으로 세분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따져가지고 작목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89년도 이전까지 자유화된 것이 736개 품목이고 91년도까지 자유화된 것이 151개 품목,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자유화될 것이 69개 품목이고 전체 1,166개 품목중에서 유보되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어렵지 않느냐 하고 유보되어 있는 것이 205개 품목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보되어 있는 것을 어느정도 지킬는지 저 자신이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양군에서 수입개방이 되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이 12개로 되있는데 이것이 영구이 12개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콩, 들깨, 마늘, 배, 사과,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사슴, 양봉, 양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작목입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4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하고 쌀, 참깨, 땅콩 그렇게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받는다 하는 그런 작목이 고구마, 쌀, 참깨, 땅콩 이 네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작목별로 대응력이 외국농산물하고 견주어서 과연 우리 농산물이 대응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전부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양에서 해당되는 것이 43개 작목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취약작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된다, 이것만은 재배해서는 농민이 손해볼 수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난 것이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호도 이 5개 작목은 청양에서 현재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농민이 하면은 손해를 본다 하는 아주 그래서 취약작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서 예시품목이 나와있습니다만 년도별 품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전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류는 개방작목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두류, 낙농, 양봉은 국제경쟁력이 여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걸로 이렇게 되있고 들깨, 마늘, 생각, 사슴욕은 관련품목의 수급이 경미하거나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영향이 적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배, 사과, 양계, 양잠은 국제경쟁력이 상당이 높으나 다소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에칠알콜이 수입개방됨으로 인해서 주정용 고구마는 영향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신선채소는 각국간 수출입 물량이 극소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채소는 외국에서 장기간 여기까지 배로 싣고 온다면은 신선도 유지 곤란, 도중에 부패, 변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수입개방 대응작목별로 재배 및 사육전망인데 상당히 이것이 많습니다. 작목이.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서 제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과가 대응작목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91년도까지 재배면적을 보니까 26.5ha인데 금년에 약 28ha로 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면적이 늡니다. 배는 6.8ha가 재배됐습니다만 금년에 8ha까지 약 1.2ha가 늘을 전망이고 오이가 작년에 비해서 약 14%가 늡니다. 구기자는 작년까지 119ha였습니다만 170ha까지 거의 한 51ha가 금년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맥문동은 당초에 작년도 업모보고때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맥문동의 단점이 뿌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캐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육성된 밀양 1호 라고 하는 품종을 지난주에 밀양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종근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식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6년만 앞으로 번식을 계속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은 현재 맥문동보다도 맥문동이 300평에 약 소득이 230만원정도로 나오는 아주 고소득 작목입니다만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캐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배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년간만 새로 들여온 품종을 계속 허실없이 재배희망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희망농가가 개량된 맥문동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량 맥문동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뿌리, 열매맺는 깊이가 약 30Cm 이내에 전부 머물기 때문에 종전에 맥문동은 약 70Cm까지 완전히 파야 뿌리를 캘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량맥문동은 청양에서 재배하는 재래종 보다는 약 132%가 증수되기 때문에 현재 230만원 정도의 소득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문동이 금년도에 상당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작년도에 14.5ha가 재배됐습니다만 4월까지 파악을 저희가 해보니까 약 16ha가 재배가 되있고 년말쯤되면은 거의 작년에 배의 한 30ha까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삼의 경과는 약 18ha가 재배가 됐습니다만 약 2ha정도가 금년에 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두충이 작년에 5.7ha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거의 14ha까지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소종자가 78ha가 있습니다. 종자채종하는 것이 78ha가 있습니다만 약 7ha정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표고버섯은 저희가 소득추산을 하니까 표고버섯 1,000본을 하게 되면은 약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가지고 금년에 표고버섯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길가에 가다보면 자목을 잘라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 추산해 보니까 166만 9천본이 접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된 것은 약 140만본 정도 작년도보다 약간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보고를 드린일이 있습니다만 느타리버섯 100평을 하면은 약 7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100평에서.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교육을 할때 700만원어치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릴려면 상당한 면적이 되야 되는데 100평만 관리하면은 700만원정도 소득이 나오니까 벼농사는 위탁쪽으로 농사를 짓고 가급적이면 느타리버섯 같은 이런 집약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장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까지 약 1ha가 재배됐습니다만 금년에 4월까지 재배가 늘은 것이 약 600평정도가 늘었고 1,500평 정도가 더 늘을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약 0.5ha가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늘을 것으로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마도 관계는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95가 재배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15ha까지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수박은 때에 따라서 돈이 벌릴때가 있고 안 벌릴때가 있습니다. 수박의 경우는 그해에 온도가 높고 가물을 때는 상당한 고소득 작목이 되는데 비가 자주 온다든지 온도가 구름에 낮다든지 하면 또 이것이 소득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여름에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득이 좌우되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추세로 봐서는 작년까지 노지수박 비닐하우스 수박 합해서 34ha가 청양에서 재배됩니다.
상당히 많이 재배됐는데 금년에 18ha정도가 더 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요한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두룹관계는 작년까지 보조를 해가지고, 50% 보조를 해가지고 면적을 17ha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땅두릅은 300평을 재배하게 되면은 약 116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116만원정도의 소득이 나오는데 작년까지 땅두룹하고 금년하고 땅두룹 차이가 작년까지는 팔아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팔아야 할 것이냐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심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음식점에 가보시면 청양읍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양읍에 음식점중에서도 땅두룹이 나오지 않는 음식점이 거의 없습니다. 두룹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대전시내도 마찬가지고 두룹이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기호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같은 추세는 두룹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판로가 확대가 돼있습니다. 다만 두룹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고서 그냥 순만 따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우스를 씌워야 되고 또 왕겨로 덮어가지고 파란부분이 없도록 새순이 올라오도록 해서 새순을 판매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을 해놓지 않고 그냥 두룹만 심어놓고서 순만 팔을려고 하니까 그 순은 상품가치가 없어가지고 팔지 못하는 그런 농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값이 금년에 고가로 팔리고 판로가 안정되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땅두룹이 본격적인 고소득 작물로 둔갑이 될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다음에 취나물이 3ha가 재배되 있었는데 금년에 약 8ha까지 현재 4월까지는 5ha정도가 재배가 더 늘어났는데 8ha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청양에 특산물인 대한민국에 취나물이 없습니다. 땅두룹도 없는데도 없고 그런데 이 원추리라고 하는 나물이 청양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원추리는 꽃을 보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추리 어린순을 따다가 금년에 대전백화점에다가 팔아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한 40Kg을 처음으로 백화점에다가 갖다 냈더니 불과 몇 시간만에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도 이 원추리를 좀 연중 계속 어떻게 대줄 수 없겠느냐 하는데 원추리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1,500평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원추리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자생 원추리를 케다가 집에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순을 하우스를 씌워서 채취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씨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씨로 하면 상당히 늦기 때문에 기호도가 앞으로도 점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목을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성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양승구 의원 보충질문보다도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생산된 물건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판로개척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판로관계는 청양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거래를 해서 생산자로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방법을 써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청양 특산물 홍보책자를, 책자라는 것 보다는 「리후렛」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각계 또는 서울 가락동시장에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대전 삼성동에 있는 도매, 소매시장 여기에 「리후렛」을 전부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특산물, 또하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의원 앞에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겠습니다만 직거래도 하나 서울 아파트로 집결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특산물, 또하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의원 앞에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겠습니다만 직거래도 하나 서울 아파트로 집결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원관계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신설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군수님께서 저의 의료원 초도순시시에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증설해보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검토한 결과 저희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증설함에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의사를 초빙하는 방안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오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그 공중보건의는 인건비가 전액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장학의라 하면은 의과대학 재학시에 장학금을 타다쓴 사람들로서 장학금을 타다쓴 그 횟수만큼, 그 연한만큼 이런데 와서 의모적으로 복모를 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인으로써 저희들이 거액을 주고 채용하는 그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1월 11일날 군수님 지시를 받고 1월 13일날 도에 공중보건의나 장학의로서 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답변이 아직 군인학교에 입교되서 아직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있는 답변은 못해주겠지만은 본 도에 배치가 되면은 우선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월 20일날도 보건과에서 다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보사부로 알아봤더니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동안 예로봐서 도까지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보사부로 올라가서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날 보사부 의료제도과에 담당부서입니다.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에는 장학의는 배치나 이비인후과는 한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훈련중에 있는 군의관이 배출이 되면은 저희 충청남도협회 배정을 해서 저희 의료원에 좀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사부답변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숫자가 적고 또 그동안의 예로봐서 안과, 이비인후과 합해서 4-5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금년에 제대하고 나가는 병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그동안 장비를 구입을 해두었다가 사장이 될 것 아니냐, 청양의료원은 장비도 구입치않고 우선 사람부터 배정해달라는 것은 어렵다. 내년부터 그런 의향이 있으면 금년에 구입을 해놓고 내년에 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안과는 1억 2천만원에 의료장비가 소요가 되고 이비인후과는 9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저희 재정으로서는 사람도 없이 미리 그것을 배치해 둘수도 없고 특히 내년에는 전문의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년까지는 「레지던트 코스」가 3년이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4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과고 전문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째책으로 서울에 가며은 의사나 치과의사, 의료기사를 취급하는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 소개소에 제가 들려서 물어봤더니 금년에는 한사람도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월 얼마씩 줄 예정이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약 400정도 주겠다 그랬더니 청양에서 4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도 없지만 갈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저희 의료원에 증설될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지난 월요일 13일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 의료원에 가정의 전문의가 한사람 와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문의와 상의했던바 가정의 전문의가 만일 다만 이비인후과에서 앉는 의자 이것만 사주면은 보령병원에 가서 약 열흘정도 「트레이닝」을 받고와서 환자를 보겠노라고, 단 큰수술은 못하되 중이염이나 축농증, 편도선염은 치료에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답변을 얻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1차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초빙은 어렵고 다만 차선책으로 저희한테 와있는 가정의로 하여금 이비인후과 환자만 치료에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방안을 세웠습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신설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군수님께서 저의 의료원 초도순시시에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증설해보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검토한 결과 저희 의료원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증설함에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의사를 초빙하는 방안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오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그 공중보건의는 인건비가 전액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장학의라 하면은 의과대학 재학시에 장학금을 타다쓴 사람들로서 장학금을 타다쓴 그 횟수만큼, 그 연한만큼 이런데 와서 의모적으로 복모를 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인으로써 저희들이 거액을 주고 채용하는 그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1월 11일날 군수님 지시를 받고 1월 13일날 도에 공중보건의나 장학의로서 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답변이 아직 군인학교에 입교되서 아직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있는 답변은 못해주겠지만은 본 도에 배치가 되면은 우선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월 20일날도 보건과에서 다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보사부로 알아봤더니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동안 예로봐서 도까지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보사부로 올라가서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날 보사부 의료제도과에 담당부서입니다.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에는 장학의는 배치나 이비인후과는 한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훈련중에 있는 군의관이 배출이 되면은 저희 충청남도협회 배정을 해서 저희 의료원에 좀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사부답변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숫자가 적고 또 그동안의 예로봐서 안과, 이비인후과 합해서 4-5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금년에 제대하고 나가는 병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그동안 장비를 구입을 해두었다가 사장이 될 것 아니냐, 청양의료원은 장비도 구입치않고 우선 사람부터 배정해달라는 것은 어렵다. 내년부터 그런 의향이 있으면 금년에 구입을 해놓고 내년에 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안과는 1억 2천만원에 의료장비가 소요가 되고 이비인후과는 9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저희 재정으로서는 사람도 없이 미리 그것을 배치해 둘수도 없고 특히 내년에는 전문의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년까지는 「레지던트 코스」가 3년이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4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과고 전문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째책으로 서울에 가며은 의사나 치과의사, 의료기사를 취급하는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 소개소에 제가 들려서 물어봤더니 금년에는 한사람도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월 얼마씩 줄 예정이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약 400정도 주겠다 그랬더니 청양에서 4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도 없지만 갈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저희 의료원에 증설될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지난 월요일 13일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 의료원에 가정의 전문의가 한사람 와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문의와 상의했던바 가정의 전문의가 만일 다만 이비인후과에서 앉는 의자 이것만 사주면은 보령병원에 가서 약 열흘정도 「트레이닝」을 받고와서 환자를 보겠노라고, 단 큰수술은 못하되 중이염이나 축농증, 편도선염은 치료에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답변을 얻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1차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초빙은 어렵고 다만 차선책으로 저희한테 와있는 가정의로 하여금 이비인후과 환자만 치료에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방안을 세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양승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 설립 실정과 축산정화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부족되는 인력으로 인해서 부재지주가 많이 발생이 되고 휴경농지가 발생이 되가지고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가지고 부재지주라든지 능력이 없는 농가의 농사를 위탁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시작을 해왔습니다.
91년도에 정부지원으로다가 저희 도에는 사천 금각위탁영농회사하고 예산에 삽교위탁영농회사 두개 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자율적으로 보령 웅천하고 부여 홍산하고 두군데가 농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작년까지 네 개 회사가 설립이 되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13개소를 지원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게 되서 저희 군에도 하나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군은 우리 군에서 제일 곡창지대인 청남면 청소리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수 7명이 위탁영농회사를 92년 2월 10일자로 합명회사로 등기를 냈습니다.
위탁영농신청 사항을 말씀드리면 완전위탁이 있고, 부분위탁이 있습니다. 경운이 약 112ha, 마지기수로 따져서 약 1,650마지기가 되겠습니다. 정지해 주는 것이 110ha, 탈곡이 103ha, 방제가 60ha, 건조가 95ton, 전체적으로 완전 위탁해준 것이 110ha가 되겠습니다.
그 영농회사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29만원, 그 다음에 도비 668만 7,000원, 군비가 1천 5백6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트렉터」가 1 대가 들어갔고 「콤바인」이 2 대, 이앙기가 1대, 건조기가 1대, 육묘상자가 4,000상자, 어린모 육묘장이 50평짜리 2 동이 들어가 있고 부대시설로 창고 60평을 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계는 전량이 공급이 되어 있고 어린육묘장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현재 바닥을 시멘트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위탁영농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완전위탁하는데 1마지기에 8만원씩을 받고 완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영농회사보다는 한 1-2만원이 지금 싸게 위탁영농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위탁에서 경우만 해주는데는 5,000원 정지해주는데는 1만원, 이앙하는데 1만원, 방제해주는데 3회 방제해주는데 8,000원, 「콤바인」으로 지원하는데 18,000원 건조하는데 6,000원 육묘하는데 23,000원 이렇게 부분 위탁과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110ha에 위탁비를 받아가지고 경운과 육묘에 당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100년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에 발맞춰서 1개 읍면에 1개소식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정부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부족되는 인력으로 인해서 부재지주가 많이 발생이 되고 휴경농지가 발생이 되가지고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가지고 부재지주라든지 능력이 없는 농가의 농사를 위탁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시작을 해왔습니다.
91년도에 정부지원으로다가 저희 도에는 사천 금각위탁영농회사하고 예산에 삽교위탁영농회사 두개 회사가 설립이 됐었고 자율적으로 보령 웅천하고 부여 홍산하고 두군데가 농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작년까지 네 개 회사가 설립이 되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13개소를 지원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게 되서 저희 군에도 하나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군은 우리 군에서 제일 곡창지대인 청남면 청소리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수 7명이 위탁영농회사를 92년 2월 10일자로 합명회사로 등기를 냈습니다.
위탁영농신청 사항을 말씀드리면 완전위탁이 있고, 부분위탁이 있습니다. 경운이 약 112ha, 마지기수로 따져서 약 1,650마지기가 되겠습니다. 정지해 주는 것이 110ha, 탈곡이 103ha, 방제가 60ha, 건조가 95ton, 전체적으로 완전 위탁해준 것이 110ha가 되겠습니다.
그 영농회사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29만원, 그 다음에 도비 668만 7,000원, 군비가 1천 5백6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트렉터」가 1 대가 들어갔고 「콤바인」이 2 대, 이앙기가 1대, 건조기가 1대, 육묘상자가 4,000상자, 어린모 육묘장이 50평짜리 2 동이 들어가 있고 부대시설로 창고 60평을 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계는 전량이 공급이 되어 있고 어린육묘장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현재 바닥을 시멘트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위탁영농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완전위탁하는데 1마지기에 8만원씩을 받고 완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영농회사보다는 한 1-2만원이 지금 싸게 위탁영농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위탁에서 경우만 해주는데는 5,000원 정지해주는데는 1만원, 이앙하는데 1만원, 방제해주는데 3회 방제해주는데 8,000원, 「콤바인」으로 지원하는데 18,000원 건조하는데 6,000원 육묘하는데 23,000원 이렇게 부분 위탁과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110ha에 위탁비를 받아가지고 경운과 육묘에 당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100년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에 발맞춰서 1개 읍면에 1개소식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정부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 보충질의....
○ 양승구 의원 여기 110ha 위탁영농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농민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일반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가를 얼만큼 지어주십사하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것 하고 남은 재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회사 자체 능력....
○ 산업과장 이철영 회사능력 규모로 봐가지고 이 이상 더 받을수 있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초년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110ha를 신청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만서도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110ha선에서 전에 7사람 회의에서 이 정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양승구 의원 위탁료 관계는 타회사보다 확실히 싸긴 싼 것 같은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초년도고 더군다나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분들이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할적에 얼마나 위탁하는 농지가 많을 것이냐, 또 우리가 타산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인가를 걱정을 해가지고 초년도 사업이고 또 우리 면 농민들한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결정하자 해서 이분들이 회의에서 타 영농회사보다 좀 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 조병안 의원 예.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의 시급한 실정이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금년에 화성면 같은 경우 상당한 면적이 지을사람이 없어 휴경이 예상됩니다.
지금 2001년까지 1개면당 1개소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조문기간이 길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군비가 1,500만원, 추비 600만원, 국비 2,200만원이면 이게 나머지는 융자이고 자담입니다.
융자는 금리는 얼마며 거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이런 돈, 지금 다시 말해서 군비 1,500과 600, 2200이면 주는돈이 얼맙니까? 2천8백, 3천3백,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1개면당 1개소씩을 조속히 해야된다 그얘기요. 그래서 돈 3천3백 들여서 1개면에 휴정농지 없앤다면 이 사람들은 가장 급한사람이고 해야한다. 딴사람은 못해도, 그런데 그것을 함구세월하고 2001년까지 끌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2001년까지 1개면당 1개소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조문기간이 길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군비가 1,500만원, 추비 600만원, 국비 2,200만원이면 이게 나머지는 융자이고 자담입니다.
융자는 금리는 얼마며 거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이런 돈, 지금 다시 말해서 군비 1,500과 600, 2200이면 주는돈이 얼맙니까? 2천8백, 3천3백,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1개면당 1개소씩을 조속히 해야된다 그얘기요. 그래서 돈 3천3백 들여서 1개면에 휴정농지 없앤다면 이 사람들은 가장 급한사람이고 해야한다. 딴사람은 못해도, 그런데 그것을 함구세월하고 2001년까지 끌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조의원님께 그것, 설치가 2001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한다는 얘기는 정부에 계획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더욱 앞당겨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더욱 앞당겨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산업과장은 지금 농촌의 실정을 피부로 못느껴서 그래요.
실재 농촌에 가보면 말이죠,
논이 거져 놀고 있어요. 저게 1년 묵히면 말이요 농사도 버린다 이거요 묵히면 그런데 저것이 돈 3,000만원에 군비 1,500만원 들여서 1년에 할 수 있고, 추에가서 빨리 이것이 내년정도는 완전히 각면에 1개소씩 만들어 놓아야 해요.
실재 농촌에 가보면 말이죠,
논이 거져 놀고 있어요. 저게 1년 묵히면 말이요 농사도 버린다 이거요 묵히면 그런데 저것이 돈 3,000만원에 군비 1,500만원 들여서 1년에 할 수 있고, 추에가서 빨리 이것이 내년정도는 완전히 각면에 1개소씩 만들어 놓아야 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재원이 있는사리에 단시일내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안 그렇습니다.
국비도 정부예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지 자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주는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융자나 자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도 정부예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지 자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도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주는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융자나 자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놀리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거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산업과에서는 어떤 사업 뭐 마을안길 포장, 그것 이다음에 해도 되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되요. 그런데 논 그것 묵히고 이대로 놔두웠다 하면은 그야말로 농민 쇠스랑들고 데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대응책을 강구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놀리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거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산업과에서는 어떤 사업 뭐 마을안길 포장, 그것 이다음에 해도 되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되요. 그런데 논 그것 묵히고 이대로 놔두웠다 하면은 그야말로 농민 쇠스랑들고 데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대응책을 강구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바로 더좀 그 내년도 사업이라도 더 늘릴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융자는 어떻게 상환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융자는 그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앙기」건조기, 육모상자 이런 기성 종류가 있는데요 그 내구 연한수 대로 조금 다릅니다.
「이앙기」같은면은 2년거치 4년에서 6년까지 값게되고, 「트렉타」는 7년가격이 되겠고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금리는 5%로 같습니다.
「이앙기」같은면은 2년거치 4년에서 6년까지 값게되고, 「트렉타」는 7년가격이 되겠고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금리는 5%로 같습니다.
○ 조병안 의원 정부가 농촌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단 말입니다.
여기 1억5천4백 중에서 8천융자하고, 자담 3천이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 자기돈 내고 영농회사 차리는 것이요, 국가가 돈 3천3백 지원 해주니 그것 뭐...
여기 1억5천4백 중에서 8천융자하고, 자담 3천이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 자기돈 내고 영농회사 차리는 것이요, 국가가 돈 3천3백 지원 해주니 그것 뭐...
○ 산업과장 이철영 융자금도 자담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융자가 5% 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예금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융자가 5% 인데요, 정부에서 지금 예금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회사를 줍니다.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외상을 갖다가 또 벌어가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그렇치가 않습니다.
회사에는 정부가 농기계 값을 선불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에 년차별로 갚는것이지 정부가 회사에다 년차적으로 갚는 것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치가 않습니다.
회사에는 정부가 농기계 값을 선불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부에 년차별로 갚는것이지 정부가 회사에다 년차적으로 갚는 것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됐어요, 가급적이면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01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3년 내에 각 읍면에 하나씩 설립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 정화조 시설사항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축산 정화조 시설사항관계에 대해서...
○ 산업과장 이철영 축산정화조 시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주요 가축 사육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4,606호에 13,771두를 사육하고 있고, 육우는 92호에 1,11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785호에 25,385두가 사육하고 있고 닭은 514호에 371,165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현황은 91년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배출석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규모와 신고규모 또는 규제 미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돼지는 축산면적으로 1,400m2 이상 423평 이상 축사가 허가규모이고, 소는 1,200m2 입니다. 323평이 되겠고 신고 규모는 돼지는 250m2 에서 1,400m2 미만 소는 350m2 이상에서 1,200m2 미만으로 되어있고 닭이나 오리, 양은 500m2 이상만 신고 규모이고 7,500수 미만은 규제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허가규모는 축사 건축설계도서 반듯이 정화조 설치계획을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있고 신고규모는 건축신고서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만 신고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 허가대상하고 규제대상 규제미만이 총 3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말까지 182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현재 166개 농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96개소 중에서 107군데를 하고 89개소는 93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저희군에 주요 가축 사육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4,606호에 13,771두를 사육하고 있고, 육우는 92호에 1,11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785호에 25,385두가 사육하고 있고 닭은 514호에 371,165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현황은 91년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배출석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규모와 신고규모 또는 규제 미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돼지는 축산면적으로 1,400m2 이상 423평 이상 축사가 허가규모이고, 소는 1,200m2 입니다. 323평이 되겠고 신고 규모는 돼지는 250m2 에서 1,400m2 미만 소는 350m2 이상에서 1,200m2 미만으로 되어있고 닭이나 오리, 양은 500m2 이상만 신고 규모이고 7,500수 미만은 규제를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허가규모는 축사 건축설계도서 반듯이 정화조 설치계획을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있고 신고규모는 건축신고서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만 신고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 허가대상하고 규제대상 규제미만이 총 3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말까지 182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현재 166개 농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96개소 중에서 107군데를 하고 89개소는 93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해주세요.
○ 양승구 의장 지금까지 금년도 실적은 없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금년도까지 실적이 저희가 총 378개소에 18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미설치가 196개소입니다.
○ 양승구 의장 금년도 107개소 한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양승구 의장 60개소로 아는데 늘었나.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107개소를 하도록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하고 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장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이기갑 의장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기갑 의원 금년도 사업할 것이 그 요전에 5천만원 축사 대행 자금 하는게 여기에 포함된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이기갑 의원 별개의 사업이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농촌 기반시설사업이나 지성농촌에 있는 환경 개선사업에 3-4억정도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건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에 일반회계의 경우에 1/100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 예비비 성격은 재해의 발생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주요사업비 충당을 하고 또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는겁니다.
근래에 와서는 세수가 계획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매년 세수결함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성격도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같다가 마음대로 집행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정판비에는 직접 예비비에서 빼서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비 성격의 보조금은 이 경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일단 빼내서 본 예산에서 과목을 갱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물론 과목을 갱정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 현재 9억6천 8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비비 성격의 26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경지정리나 소유지 설치나 이런 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70%, 추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국비나 추비를 많이 우리가 군에 흡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환경개선 사업은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촉진재 역할을 할 적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에서도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약 20.5%에 해당하는 53억 6천원을 현재 그 부분마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간이 집하장에 현재 1개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1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2개소가 되가지고 「UR」개발협상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약 1억 1천1만원을 증액 투자 할려고 합니다.
또한 정산면 천장리에 우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는 3억 4천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법에 일반회계의 경우에 1/100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 예비비 성격은 재해의 발생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주요사업비 충당을 하고 또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는겁니다.
근래에 와서는 세수가 계획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은 매년 세수결함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성격도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같다가 마음대로 집행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정판비에는 직접 예비비에서 빼서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비 성격의 보조금은 이 경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일단 빼내서 본 예산에서 과목을 갱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물론 과목을 갱정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는 현재 9억6천 8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비비 성격의 26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경지정리나 소유지 설치나 이런 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70%, 추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국비나 추비를 많이 우리가 군에 흡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환경개선 사업은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촉진재 역할을 할 적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에서도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약 20.5%에 해당하는 53억 6천원을 현재 그 부분마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간이 집하장에 현재 1개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1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2개소가 되가지고 「UR」개발협상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약 1억 1천1만원을 증액 투자 할려고 합니다.
또한 정산면 천장리에 우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는 3억 4천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 양승구 의원 예비비가 법정 적립 관계는 모르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결론적으로 지금 예비비 들어와 있는 것은 군비 아닙니까 이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죠.
○ 양승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 좀 줬으면 동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주민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이러한 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건의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현재 농협에 들어있는 것을 법정적립 이상의 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농촌에다가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건의 말씀드린겁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건의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현재 농협에 들어있는 것을 법정적립 이상의 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농촌에다가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건의 말씀드린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원께서 아까 중급이상 여관관계는 나중에 해당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05분 정회 )
( 11시 15분 속개 )
그리고 양의원께서 아까 중급이상 여관관계는 나중에 해당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05분 정회 )
( 11시 15분 속개 )
○ 의장 이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답변관계는 서면답변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세요.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답변관계는 서면답변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세요.
○ 김익동 의원 김익동 의원 입니다. 부족한 질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군은 백제고향의 가장 가까운 문화권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문화유적은 그 역사요, 우리 민족의 혼이며 우리 조상의 얼리며 우리 정신문명에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으로 크거나 작거나 소중하게 보존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유적은 비지정문화재 등등의 발굴상황은 무엇 무엇입니까?
셋째, 군지편찬위원회 구성 시기는 어느 때 구성하겠습니까?
넷째, 각 면에 이동군청을 운영하여 년 1회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민원의 편의제공은 물론이요 관을 신뢰하여 더욱 친근감으로 관, 민일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천천변에 장수평야의 제방수방대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설사항은 우이독경식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재해 사전 방지책으로 위급하다는 점을 아시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천장호 주변에 우리군 특산물 직판장 설치시기는 어느때 설치하겠습니까?
이것은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므로 만세지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꼭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요지는 들었습니다만서도 이 시기관계로 인연해서 또 다시 묻는 겁니다.
일곱째, 공동묘지 개간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걸음을 운반하는 것은 홍보미흡으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종자를 뿌리기 전에 폐작 토록 하시고 경계표시 지주부족으로 표시가 안 된곳에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시비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덟째, 도립공원 개발을 위하여 지천구곡의 신비한 자연개발 계획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조사하여 관광지 조성이 어떠합니까?
칠갑산은 봄과 가을이 관광시기며 사절기 인파는 지천구곡의 수려한 경관개발을 찾아 인산인해의 관광상태는 도내 도립공원중에서 어느곳 보다도 특유의 관광유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운집되는 것은 무언의 관광지 조성을 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오니 도정에 건의하시어 실현에 박차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의있는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여서 미안합니다.
공보실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군은 백제고향의 가장 가까운 문화권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문화유적은 그 역사요, 우리 민족의 혼이며 우리 조상의 얼리며 우리 정신문명에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으로 크거나 작거나 소중하게 보존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유적은 비지정문화재 등등의 발굴상황은 무엇 무엇입니까?
셋째, 군지편찬위원회 구성 시기는 어느 때 구성하겠습니까?
넷째, 각 면에 이동군청을 운영하여 년 1회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민원의 편의제공은 물론이요 관을 신뢰하여 더욱 친근감으로 관, 민일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천천변에 장수평야의 제방수방대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설사항은 우이독경식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재해 사전 방지책으로 위급하다는 점을 아시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천장호 주변에 우리군 특산물 직판장 설치시기는 어느때 설치하겠습니까?
이것은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므로 만세지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꼭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요지는 들었습니다만서도 이 시기관계로 인연해서 또 다시 묻는 겁니다.
일곱째, 공동묘지 개간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걸음을 운반하는 것은 홍보미흡으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종자를 뿌리기 전에 폐작 토록 하시고 경계표시 지주부족으로 표시가 안 된곳에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시비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덟째, 도립공원 개발을 위하여 지천구곡의 신비한 자연개발 계획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조사하여 관광지 조성이 어떠합니까?
칠갑산은 봄과 가을이 관광시기며 사절기 인파는 지천구곡의 수려한 경관개발을 찾아 인산인해의 관광상태는 도내 도립공원중에서 어느곳 보다도 특유의 관광유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운집되는 것은 무언의 관광지 조성을 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오니 도정에 건의하시어 실현에 박차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의있는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여서 미안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가지고 문화재관리 관계 또 군지편찬관계, 문화유적지 비지정 관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원태 공보실장 김원태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별정직 공무원 배치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담당할 직원 별정7급 증원신청을 91년 1월 6일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검사를 해서 지방과 조직관리계로다 이것을 넘겨서 현재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 발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도, 군 지정문화재 27점이 별첨 내역과 같이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발굴은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정립하겠으며 목면 지곡리 지석묘, 두촌사등 아직 문화재로다 지정이 안 되있는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 조사하여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 위원회 구성시기에 대해서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 위원회는 4월중 구성하겠으며 내용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2인, 위원 30명정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전문집필위원을 추천하여 각 분야별 자연지리, 연문지리, 동물, 식물, 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행정근대 및 근대이전의 교육, 현대교육, 종교, 언어, 정당, 사회단체, 산업경제, 성씨, 인물, 지정문화재, 유교, 불교, 유적민속, 세시풍속, 생활풍습, 통과의뢰등 여러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토록 배치하겠으며 4월중에 인원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별정직 공무원 배치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담당할 직원 별정7급 증원신청을 91년 1월 6일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검사를 해서 지방과 조직관리계로다 이것을 넘겨서 현재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 발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도, 군 지정문화재 27점이 별첨 내역과 같이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발굴은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정립하겠으며 목면 지곡리 지석묘, 두촌사등 아직 문화재로다 지정이 안 되있는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 조사하여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 위원회 구성시기에 대해서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 위원회는 4월중 구성하겠으며 내용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2인, 위원 30명정도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전문집필위원을 추천하여 각 분야별 자연지리, 연문지리, 동물, 식물, 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행정근대 및 근대이전의 교육, 현대교육, 종교, 언어, 정당, 사회단체, 산업경제, 성씨, 인물, 지정문화재, 유교, 불교, 유적민속, 세시풍속, 생활풍습, 통과의뢰등 여러분야별로 나누어 집필토록 배치하겠으며 4월중에 인원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의원님 보충질의.....
○ 김익동 의원 비지정 문화재 및 명승고적으로는 조사가 안 된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혜련암 이라든지 석굴암 망월산성과 그 도치정의 유래 화산의 영화동천, 그리고 정산의 자오교는 현재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고적은 문화재 및 고적보존의 연구팀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혜련암 이라든지 석굴암 망월산성과 그 도치정의 유래 화산의 영화동천, 그리고 정산의 자오교는 현재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고적은 문화재 및 고적보존의 연구팀에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원태 오늘 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유적보존위원회에서 현지답사 2/4분기, 1/4분기에는 지금 사실상 못했습니다.
매 분기별로 7인의 유적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2/4분기에 지금 말씀해주신 곳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7인의 유적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2/4분기에 지금 말씀해주신 곳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이동군청을 년 1회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 읍면에 대한 이동군청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동민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을뿐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목적이 오지주민의 고정사항과 현지 해결로 적극적인 위민 봉사를 실천하고 주민과 정이 어린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의 계획은 저희가 1개소를 하반기 한 9월경에 장평면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지금 100만원에 대한 예산조치까지 했습니다.
지금 운영내용은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인허가절차등의 안내 및 상담, 주민숙박사업의 정체와 적극적인 해결처리 또 국, 도, 군, 정의 시책사업의 계도와 홍보겸해서 무료진료, 농기계수선, 가전제품 수선, 가축진료등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요원들은 그 해당 회사와 또 해당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이동군청을 년 1회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 읍면에 대한 이동군청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동민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을뿐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목적이 오지주민의 고정사항과 현지 해결로 적극적인 위민 봉사를 실천하고 주민과 정이 어린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의 계획은 저희가 1개소를 하반기 한 9월경에 장평면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지금 100만원에 대한 예산조치까지 했습니다.
지금 운영내용은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인허가절차등의 안내 및 상담, 주민숙박사업의 정체와 적극적인 해결처리 또 국, 도, 군, 정의 시책사업의 계도와 홍보겸해서 무료진료, 농기계수선, 가전제품 수선, 가축진료등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요원들은 그 해당 회사와 또 해당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김익동 의원 저 장평면에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질문을 김의원님께서 그렇게해서 묘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계획이 이렇게 된겁니다.
○ 김익동 의원 각면에 이동군청을 한차례씩 한다고보면 그 지방주민의 민원도 참 많이 들을수가 있고, 특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제가 과거 그 예를한번 다시한번 해봐가지고 그저 계획을 늘리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건설과장 명로천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천천 지천제방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천 장수평야에 대해 제방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지금 현장답사를 완료했으며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0일날은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조해가지고 군부대 장비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대전공병단에 있는 중령인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3개소를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 장비투입이 적합한곳이냐 아니냐 또 장비투입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자기네 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20일 이내에는 회신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도저히 장비투입이 안된다고 그럴때에는 도에서도 돈을 지원해가지고서 복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때에는 군장비라도 우선 투입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는 강구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도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구곡지천의 신비한 자연경관 개발계획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이 198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군에서도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곡지천변에 시설계획을 보면은 지천지구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상업시설, 수상활동시설, 이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은 구치리에서 장곡리 사이에 큰보가 하나 있는데 보위에 길하고 하천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되있는데요 숙박시설이 약 4,479m2 가 되겠고 여관, 산장, 야영장, 광장, 조경회식, 전망시설, 도로용지, 녹지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융자나 또는 예산투입에서 개발한 실정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외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차기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천천 지천제방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천 장수평야에 대해 제방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지금 현장답사를 완료했으며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10일날은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조해가지고 군부대 장비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대전공병단에 있는 중령인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3개소를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 장비투입이 적합한곳이냐 아니냐 또 장비투입하냐 못하냐 하는 것을 자기네 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20일 이내에는 회신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도저히 장비투입이 안된다고 그럴때에는 도에서도 돈을 지원해가지고서 복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때에는 군장비라도 우선 투입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는 강구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도립공원 개발을 위해서 구곡지천의 신비한 자연경관 개발계획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이 198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군에서도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곡지천변에 시설계획을 보면은 지천지구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상업시설, 수상활동시설, 이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은 구치리에서 장곡리 사이에 큰보가 하나 있는데 보위에 길하고 하천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되있는데요 숙박시설이 약 4,479m2 가 되겠고 여관, 산장, 야영장, 광장, 조경회식, 전망시설, 도로용지, 녹지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융자나 또는 예산투입에서 개발한 실정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외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차기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하세요.
○ 김익동 의원 그 지천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천은 그 어을항천에서 작천, 지천, 금강천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온직리, 구치리, 개곡리, 장곡리, 지천리등이며 그 가운데에 내고장 명소로 지천 구곡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곡탄, 적암, 위천, 반개, 전암, 병벽암, 강구소, 장역탄 등으로 9군데의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글이 다 나와있어요. 이왕 선비들이 모여서 놀고 해가지고 친한뒤로다가 장평면에 사시는 이황어른인데 조동세씨의 할아버지가 되는분이에요 그런 글이 전부 불어있는 그런 구역인데 이런곳을 발굴해가지고 여기에 도원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또 그런 시설도 없어도 여름철에는 참 인산인해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발자금좀 끌어다가 다른데보다 낮게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천천은 그 어을항천에서 작천, 지천, 금강천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온직리, 구치리, 개곡리, 장곡리, 지천리등이며 그 가운데에 내고장 명소로 지천 구곡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곡탄, 적암, 위천, 반개, 전암, 병벽암, 강구소, 장역탄 등으로 9군데의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글이 다 나와있어요. 이왕 선비들이 모여서 놀고 해가지고 친한뒤로다가 장평면에 사시는 이황어른인데 조동세씨의 할아버지가 되는분이에요 그런 글이 전부 불어있는 그런 구역인데 이런곳을 발굴해가지고 여기에 도원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또 그런 시설도 없어도 여름철에는 참 인산인해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발자금좀 끌어다가 다른데보다 낮게좀 해주셔야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네. 이러한 관계는 우선 개발자금 문제는 기본계획에 반영를 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금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정비시 우선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재정비시에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그 관광개발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재정비시에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그 관광개발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도립공원에 말이죠, 충청남도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몇군데 되는데 거기는 수십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 청양은 여간해서 오지 않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명로천 그런데 금년에도 도립공원이 도내에 3군데 있습니다.
대둔산지구가 있구요, 수덕사에 덕순산공원도 있고, 칠갑산도립공원 3군데가 있는데 아마 도의원들끼리도 이것이 아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찔끔찔끔 몇백만원씩 이렇게 줄게 아니고 금년에는 대둔산지구, 내년에는 칠갑산지구, 내후년에는 덕순산지구 이렇게 아마 나눈 것 같애요.
금년에는 아마 대둔산지구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글쎄요. 먼저는 이러한 사항 얘기를 못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할것이냐 관광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거냐 이러한 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둔산지구가 있구요, 수덕사에 덕순산공원도 있고, 칠갑산도립공원 3군데가 있는데 아마 도의원들끼리도 이것이 아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찔끔찔끔 몇백만원씩 이렇게 줄게 아니고 금년에는 대둔산지구, 내년에는 칠갑산지구, 내후년에는 덕순산지구 이렇게 아마 나눈 것 같애요.
금년에는 아마 대둔산지구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글쎄요. 먼저는 이러한 사항 얘기를 못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할것이냐 관광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거냐 이러한 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익동 의원 그러한 청양군은 순번에 몇 번째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예. 내년이라고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 최병우 의원 질문요지에는 벗어나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양소식지에 보니까 5월 1일부터 온직리에서 장곡리까지 2.8Km구간인가 출입통제를 해가지고 금강물을 맑게 가꾼다고 하는 내용물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람이 안가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행정의 묘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솔직히 말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운집해가지고 다소의 오염이나 원인이 안 될바가 아니겠는데 근원적인 오염의 원인이 청양 읍권에 있습니다.
생활폐수 내지는 축산폐수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루 이틀씩 와서 좀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게 참 우선 운영면에서 또는 효과면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런 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을 백지화 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청양소식지에 보니까 5월 1일부터 온직리에서 장곡리까지 2.8Km구간인가 출입통제를 해가지고 금강물을 맑게 가꾼다고 하는 내용물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람이 안가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방법이 있는 것인지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슨 행정의 묘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솔직히 말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운집해가지고 다소의 오염이나 원인이 안 될바가 아니겠는데 근원적인 오염의 원인이 청양 읍권에 있습니다.
생활폐수 내지는 축산폐수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루 이틀씩 와서 좀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게 참 우선 운영면에서 또는 효과면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런 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을 백지화 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 건설과장 명로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있지 않는 사항이고 해서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공동묘지의 개간자가 경작의 목적으로 거름을 운반하는 것은 홍보미비로 대책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는 91년 10월 17일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경계표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1일에 공동묘지 관리운영지침 시행을 하였습니다. 읍, 면장 회의를 3회하였고 총무계장 회의를 1회 하였습니다. 담당자 회의는 3회를 해서 묘경방지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습니다.
대책은 가정복지과에서는 92년 4월 13일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 현지 확인을 예고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공동묘지를 현지 확인하고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공동묘지 잠식경작자 및 모경작자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공동묘지의 개간자가 경작의 목적으로 거름을 운반하는 것은 홍보미비로 대책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현황은 가정복지과에서는 91년 10월 17일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경계표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1일에 공동묘지 관리운영지침 시행을 하였습니다. 읍, 면장 회의를 3회하였고 총무계장 회의를 1회 하였습니다. 담당자 회의는 3회를 해서 묘경방지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습니다.
대책은 가정복지과에서는 92년 4월 13일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 현지 확인을 예고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공동묘지를 현지 확인하고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공동묘지 잠식경작자 및 모경작자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의 하세요.
○ 김익동 의원 과장님께서 욕을 많이 보시고 계시고 한데 이번 한번으로서 공동묘지에 대한 문제는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축산물 직판장 그 시기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장호 주변에 생산물 직판 설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를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가 년초부터 이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천장호 주변의 여건을 보면은 국도 36호선에는 일일 교통량이 하루에 3,700대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이외 주변에는 칠갑산주변에 청정직역으로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천장호 제방에 한 3m인가 얼마를 높이게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원지역에 기본계획으로 되어있는 기타 시설지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정산면 천장리 산 6의 1번지에 바로 어디냐 하면은 천장호 고개를 넘으실적에 지금 버스타기위한 정류장 조그만 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저희가 원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은 저희가 대충 50평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직판장이 30평, 상수리음식 시식코너가 5평, 숙직실이 5평, 농산물판매는 저장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장부지가 1평, 이렇게 50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0평 건물에 따른 소요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부지는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지주와 협의해가지고 무상 임대받는 상황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가 되면은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후계자 1명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월급제를 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취급 품목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저희군에 생산되는 품목은 전량다 취급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취급품목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구입은 우선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기타 부족되는 생산물은 저희 군내 주민들이 생산된 산물을 구입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치시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직판장 설치는 저희군에서 4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각군별로 우리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는 기획실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산업실에서는 직판장 설립에 대한 계획 예산비 확정이라든지, 또 후계자 누가가서 판매를 할 것인지 그것도 협의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직판장을 50평을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감도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협의도 저희가 더 의원들과 협의해야 되겠고, 건축설계도 저희 산업과에서 맞게 됩니다.
공사를 판매 대상 품목이라든지 운영 홍보라든지 직판장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건설과에서 지금 협조해 주실 사항이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의 기본계획이 우선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도에서 현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기본계획변경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과에서 협조해야 되는 사항 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가 된 다음에 저희 산업과에서 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제가 확정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군에서만 추진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하겠는데 도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3개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장호 주변에 생산물 직판 설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를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가 년초부터 이 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천장호 주변의 여건을 보면은 국도 36호선에는 일일 교통량이 하루에 3,700대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이외 주변에는 칠갑산주변에 청정직역으로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천장호 제방에 한 3m인가 얼마를 높이게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원지역에 기본계획으로 되어있는 기타 시설지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정산면 천장리 산 6의 1번지에 바로 어디냐 하면은 천장호 고개를 넘으실적에 지금 버스타기위한 정류장 조그만 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저희가 원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은 저희가 대충 50평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직판장이 30평, 상수리음식 시식코너가 5평, 숙직실이 5평, 농산물판매는 저장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장부지가 1평, 이렇게 50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0평 건물에 따른 소요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부지는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지주와 협의해가지고 무상 임대받는 상황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가 되면은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후계자 1명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월급제를 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취급 품목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저희군에 생산되는 품목은 전량다 취급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취급품목은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구입은 우선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기타 부족되는 생산물은 저희 군내 주민들이 생산된 산물을 구입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치시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직판장 설치는 저희군에서 4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각군별로 우리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는 기획실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산업실에서는 직판장 설립에 대한 계획 예산비 확정이라든지, 또 후계자 누가가서 판매를 할 것인지 그것도 협의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직판장을 50평을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감도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협의도 저희가 더 의원들과 협의해야 되겠고, 건축설계도 저희 산업과에서 맞게 됩니다.
공사를 판매 대상 품목이라든지 운영 홍보라든지 직판장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건설과에서 지금 협조해 주실 사항이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의 기본계획이 우선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도에서 현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한 기본계획변경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과에서 협조해야 되는 사항 기본계획 변경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가 된 다음에 저희 산업과에서 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제가 확정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군에서만 추진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하겠는데 도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3개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 산업과장 이철영 김의원님께서 참 말씀이시지만 저희도 도하고 저희군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반듯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지금 직판장 설치후에 후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후계자를 거기다 반듯이 후계자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닐텐데 제 생각 같으면은 후계자는 어차피 농업을 집에서 생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만 생산한 것 맡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만 생산한 것 맡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직판장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에 보면은 금년 11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그때 직판장이 건축이 되고 하면 그때 관리자를 후계자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그것이 이름은 저희가 후계자한테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때 건축이 되면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그때 직판장이 건축이 되고 하면 그때 관리자를 후계자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그것이 이름은 저희가 후계자한테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때 건축이 되면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 양승구 의원 글쎄 제가 생각할적에는 후계자는 생산하도록 하는것이지 이것을 군에서 두고 예를 들어서 정산지역에다가 한다고 볼적에 지금 농협은 어차피 구매사업을 할 수 있는것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개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 그 장단점 관계는 제가 계속 연구검토해가지고 직판장이 건책이 되면은 그때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금년내 직판장 건설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이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추경자료를 올리고 있고 그것이 된다면 용역기간이 바로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가 맡은 종목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은 종결을 하고 오후 회의 속개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은 종결을 하고 오후 회의 속개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이기갑 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1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기초의회 의회사무기구 명칭이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내부 운영에 관한 의회법칙 개정 규칙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게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1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기초의회 의회사무기구 명칭이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내부 운영에 관한 의회법칙 개정 규칙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게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본 안건은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을 하는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 02분)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기갑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작년도 12월 3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과는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조 2를 신설해서 시.군.도 자치전체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는데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음 세 번째로는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 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에서부터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은 청양군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의 교원,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동적인 임기를 제외하고서는 임기는 2년으로 되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 기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계획을 수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해야 할 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이기갑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작년도 12월 3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과는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조 2를 신설해서 시.군.도 자치전체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는데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음 세 번째로는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 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에서부터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은 청양군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의 교원,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동적인 임기를 제외하고서는 임기는 2년으로 되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 기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재정계획을 수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해야 할 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은 그 지역에서 책임 운영하여야 할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뒷받침하는 도구로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등에 의하되 지방실정에 맞도록 세워진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16조 2호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2항에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규정은 91년 12월 30일자로 번률 제 4464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에 보시면 열거가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안 제 2조 구성에 보면은 제 3항은 위원에 있어 위원은 청양군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원, 지방대표등, 막라해서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그 심의를 요망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효율성과 내실을 위한 건전재정을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은 그 지역에서 책임 운영하여야 할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뒷받침하는 도구로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등에 의하되 지방실정에 맞도록 세워진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16조 2호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2항에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규정은 91년 12월 30일자로 번률 제 4464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에 보시면 열거가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안 제 2조 구성에 보면은 제 3항은 위원에 있어 위원은 청양군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원, 지방대표등, 막라해서 구성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그 심의를 요망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효율성과 내실을 위한 건전재정을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이 안은 행정조정 위원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일단 행정조정위원회는 군의 내부적인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까지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심의기구라고 보아야 합니다.
○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조벙안 의원 여기 당연직이 2명하고, 군의회의원 은 그렇고 지방대표는 누굽니까?
지방대표라는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대표라는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군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대표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직능대표를 갖다가 여기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제 4조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 기획실장 유희성 네. 이것은 중기개정계획은 5년차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매년 변동을 가져옵니다.
○ 조병안 의원 위원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정하라고 했는데 실과장만 해도 그 숫자가 되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실과장도 다 참여가 안 되죠.
관계실과장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군의원님들은 일단 저희가 모시고져 하는 인원수를 하면은 군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그분들을 추천해주면은 군수가 추천한바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관계실과장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군의원님들은 일단 저희가 모시고져 하는 인원수를 하면은 군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그분들을 추천해주면은 군수가 추천한바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군에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아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군의회에서 보고한 지방재정법 16조는 존치를 했었습니다. 그에 근거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16조의 2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1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이 되야......
○ 기획실장 유희성 앞서서 보고말씀 드린 겁니다.
○ 조병안 의원 회의개최 시기는 그 4조에 명시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는 겁니까, 정기회라해서 못을 박아놨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보통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국가계획은 대부분 5월내지 6월달에 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계획에 거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도 반영을 해가지고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약 7월경으로 시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도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계획에 거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도 반영을 해가지고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약 7월경으로 시기를 잡았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재정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겠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안되죠. 이제, 중장기에서...
○ 조병안 의원 아니 중장기만이 아니고 왜 기능이 지방재정 계획수립으로 알았나. 아니 투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다있지 않습니까? 1년의 기능으로....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 투자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될거 아니냐.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중장기계획은 5년까지 단위로 하는 것 이니까 그렇고 이 4조에 명시된 이게 전부 군 세입세출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겠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이제 하나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예를들면 금년도 계획에서부터 95년도까지 계획중에서 92년도 계획이 금년도예산에 반영이 되야 할 사항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토론이 없으면은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4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에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각 실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당 각 실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연차적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차장법 제 21조 2의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상노외에 주차장 요금,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률, 이것은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등을 세입으로 해서 노상노외에 주차장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로만 지출의 용도를 절차내에서 제한하는범도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연차적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주차장법 제 21조 2의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상노외에 주차장 요금,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률, 이것은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등을 세입으로 해서 노상노외에 주차장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로만 지출의 용도를 절차내에서 제한하는범도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장 이선행 입니다.
청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저소득주민의 재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회는 대상은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토록 안을 제정했습니다. 장학생의 지급인원 및 지급재원은 매년 정립금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매년 학년 초에 지급토록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등 사유가 있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중단하고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근거는 생활보호법 12조 1항, 즉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 1항 교육보호, 교육보호는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상황은 여기 「프린트」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92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한 후에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 재원을 조달토록 되어있고 본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이미 계시가 됐습니다.
군. 읍. 면 게시판에 군정소식지에 게시가 됐고 입법예고기간은 91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저소득주민의 재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회는 대상은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토록 안을 제정했습니다. 장학생의 지급인원 및 지급재원은 매년 정립금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매년 학년 초에 지급토록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등 사유가 있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중단하고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근거는 생활보호법 12조 1항, 즉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 1항 교육보호, 교육보호는 교육보호 대상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상황은 여기 「프린트」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92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한 후에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 재원을 조달토록 되어있고 본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이미 계시가 됐습니다.
군. 읍. 면 게시판에 군정소식지에 게시가 됐고 입법예고기간은 91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 기획실장 유희성 다음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군내여행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여비조례를 앞으로는 군의회 의원님께서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의회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자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에 참석할때에 또는 위원회 의결안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또한 국내에 여행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즉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를 추가로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군내여행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여비조례를 앞으로는 군의회 의원님께서 회기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의회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자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에 참석할때에 또는 위원회 의결안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또한 국내에 여행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즉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를 추가로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7항, 8항, 9항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 결산 조사 위원 선임 및 위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청양군 결산조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회의 정교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종전에는 3인중 1인은 지방의회의원님이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되 제정이 되있었고,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수추천을 하면은 의회에서 2인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3인중 2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선임을 할 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3인을 전체 의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1인은 협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의를 해주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은 3인 이내로 하되 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무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은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은 먼저 조례안에는 군의원님이 1인으로다 못을 박아놨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선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의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 폭을 넓게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더 당초에 조례는 묶어놨던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이 전체할 수도 있고 또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겁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및 편입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소득이 감소추세이고 또한 임부의 군시집중 현상으로 이농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정부의 농어촌 개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과세 관련 군세를 면제코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주권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 주택개량사업에 따르는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본 사업이 완료 후 계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간 군세를 지금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어촌 개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군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이 비봉면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사업 개발사업하는데도 새마을 사업과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이 당초에 이 조례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이 뒤에 또 있습니다만서도 여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여지개발사업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과와 같이 5년간 면세해주는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면세에관한조례안개정안 입니다.
공업계통 학교의 교육용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면세하고 있으나 해양계통 학교의 교육용 선박에 대한 과세면세 근계가 없어 해양계통 학교법인이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중기, 항공기만 면제토록 하고 있는 동조례의 추가로 선박을 면세하도록 이것 하나만 삽입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양군 결산조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회의 정교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종전에는 3인중 1인은 지방의회의원님이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되 제정이 되있었고,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수추천을 하면은 의회에서 2인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3인중 2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선임을 할 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3인을 전체 의회에서 선임할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1인은 협회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의를 해주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은 3인 이내로 하되 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무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은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은 먼저 조례안에는 군의원님이 1인으로다 못을 박아놨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선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의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 폭을 넓게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더 당초에 조례는 묶어놨던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이 전체할 수도 있고 또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겁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및 편입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소득이 감소추세이고 또한 임부의 군시집중 현상으로 이농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정부의 농어촌 개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과세 관련 군세를 면제코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주권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 주택개량사업에 따르는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본 사업이 완료 후 계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간 군세를 지금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어촌 개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군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이 비봉면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사업 개발사업하는데도 새마을 사업과 똑같이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이 당초에 이 조례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이 뒤에 또 있습니다만서도 여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여지개발사업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과와 같이 5년간 면세해주는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면세에관한조례안개정안 입니다.
공업계통 학교의 교육용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면세하고 있으나 해양계통 학교의 교육용 선박에 대한 과세면세 근계가 없어 해양계통 학교법인이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중기, 항공기만 면제토록 하고 있는 동조례의 추가로 선박을 면세하도록 이것 하나만 삽입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먼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날로 증가되는 차량대수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독립시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3월말 현재 뽑아보았습니다.
2,199대가 되는데 장날과 일요일은 예식장이라든지 장보러 오는 차량 때문에 청양 시가지가 무척 혼잡해서 우리 청양군도 주차난의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주차장법 제 9조와 14조에 나와있는 노상노외 주차장요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주차장조례를 제정이 되어있으나 아직 고시를 안해서 사실상 유료주차장으로 받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송방천 이라든지 기타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군으로 주차료를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 건물을 지을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건상 설치하지 못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은 시행을 하지 않코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지요.
송방천 복개공사비 같은 것으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일정률 즉 10%가 이 특별회계에 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도시계획세가 목세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인 570만원이 이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도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 부터는 전부 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설치의 확충과 차입금이 다음에 세출에 가서는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또 차입금이 있을때에는 이러한 상황 이렇게 해서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우리군도 노상, 노외 주차장을 전개하여 유료주차장화 하여 현재 당하고 있는 주차장과 앞으로 다가올 차량의 증대를 대비코져 본 조례의 목적대로 하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본 특별회계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설치 조례안은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먼저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을 주어야할 우리관내에 저소득 현황하고 학생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종의 가구가 407가구, 인원이 823명, 2종이 1,916가구로 7,396명, 3종이 96가구로 36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종이라고 하면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생활보호자, 3종은 의료부조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2,418 가구의 자녀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365명,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444명해서 80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생과 앞으로 또 입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청양군에서 장학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지금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1억 800만원의 자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대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라 함은 현재 구호 및 보호를 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자녀 중 중고교를 입학 또는 재학자에게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거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는 학비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시 이들에게 면학분기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복돋아 주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함과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년간 2천만원씩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장학금은 전출금 기금을 정립시킨 다음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급액과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따로 규칙을 제정 지급토록 규정되있습니다.
추천은 읍면장, 심의는 청양군 조정심의 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 7조, 7조를 잠시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급대상자 제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조 1호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제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섯가지로 나와 있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한때라든지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은 것 이런것등은 학교에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고 알겠습니다만은 3항에 나와 있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때, 경청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또 이 두가지는 혹 여기서 제외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자세하게 다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구조의 장학금의 개원에 있어 앞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안 제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재원은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과 92년도분을 합쳐서 92년도 예산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92년도부터 시행하여도 되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복지사회원 현의 측면에서 제정되야 한다고 보아지며 운영면에서 본 뜻을 살린 내실있는 장학금 지원제도가 정착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희원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는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하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이것 역시 기왕에 새마을 시업을 새마을사업등으로 해서 정주권사업하고 여지개발사업을 넣어서 새마을사업등으로 등자가 더 들어갔고 여기에 기왕에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제면제 불균일과세의 사항중에 역시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역시 같이 만세를 해준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사랍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도 선박하나만 삽입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해당도 없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날로 증가되는 차량대수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독립시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3월말 현재 뽑아보았습니다.
2,199대가 되는데 장날과 일요일은 예식장이라든지 장보러 오는 차량 때문에 청양 시가지가 무척 혼잡해서 우리 청양군도 주차난의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주차장법 제 9조와 14조에 나와있는 노상노외 주차장요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주차장조례를 제정이 되어있으나 아직 고시를 안해서 사실상 유료주차장으로 받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송방천 이라든지 기타 노상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군으로 주차료를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기 건물을 지을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건상 설치하지 못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군은 시행을 하지 않코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지요.
송방천 복개공사비 같은 것으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일정률 즉 10%가 이 특별회계에 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도시계획세가 목세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인 570만원이 이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도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 부터는 전부 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설치의 확충과 차입금이 다음에 세출에 가서는 이런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또 차입금이 있을때에는 이러한 상황 이렇게 해서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우리군도 노상, 노외 주차장을 전개하여 유료주차장화 하여 현재 당하고 있는 주차장과 앞으로 다가올 차량의 증대를 대비코져 본 조례의 목적대로 하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본 특별회계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설치 조례안은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먼저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을 주어야할 우리관내에 저소득 현황하고 학생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종의 가구가 407가구, 인원이 823명, 2종이 1,916가구로 7,396명, 3종이 96가구로 36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종이라고 하면은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생활보호자, 3종은 의료부조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2,418 가구의 자녀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365명,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444명해서 80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생과 앞으로 또 입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청양군에서 장학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는 지금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1억 800만원의 자금이 조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대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라 함은 현재 구호 및 보호를 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자녀 중 중고교를 입학 또는 재학자에게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거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는 학비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시 이들에게 면학분기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복돋아 주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함과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년간 2천만원씩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장학금은 전출금 기금을 정립시킨 다음 그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급액과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따로 규칙을 제정 지급토록 규정되있습니다.
추천은 읍면장, 심의는 청양군 조정심의 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 7조, 7조를 잠시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급대상자 제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조 1호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제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섯가지로 나와 있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한때라든지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은 것 이런것등은 학교에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고 알겠습니다만은 3항에 나와 있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때, 경청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또 이 두가지는 혹 여기서 제외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자세하게 다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구조의 장학금의 개원에 있어 앞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안 제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재원은 회계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과 92년도분을 합쳐서 92년도 예산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92년도부터 시행하여도 되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복지사회원 현의 측면에서 제정되야 한다고 보아지며 운영면에서 본 뜻을 살린 내실있는 장학금 지원제도가 정착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희원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는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하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이것 역시 기왕에 새마을 시업을 새마을사업등으로 해서 정주권사업하고 여지개발사업을 넣어서 새마을사업등으로 등자가 더 들어갔고 여기에 기왕에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제면제 불균일과세의 사항중에 역시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역시 같이 만세를 해준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사랍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도 선박하나만 삽입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해당도 없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해주시고 뭐 전부가 나오실 수 없을테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안건을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원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질의절차를 피하고 토론으로 하는 것이 절차상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의원 이근수 그러면 질의를 없애고 그냥 토론으로 해도 되니까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우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말씀을 좀......
지금 자동차세가 독립세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자동차세는 군세로 독립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독립세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자동차세는 군세로 독립세입니다.)
○ 최병우 의원 이것도 그러니까 1년에 2천만원씩 전부 해줘야한다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부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세에서만.....)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세에서만.....)
○ 조병안 의원 저.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죠. 자동차 특별회계가 세입이 6개항목을 더 비교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의 추산을 해보셨어요?
1년에 얼마나 먹혀요. 도시계획세만 예를 들어서 10%다.
6개항목에서 세입을 잡는다는 특별회계가 얼마나 잡혔느냐 그런 얘기요. 1항은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지금 1항은 저희가 추산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에서는 주차장은 고시를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고시된 주차장에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편의상 선만 그어놓았을 뿐이지 주차장으로 고시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아직은 저희가 추산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현재 거리에 있는 것이 저희가 2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비용납부금으로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연구할 과제이고 현재로서는 추산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얼마나 먹혀요. 도시계획세만 예를 들어서 10%다.
6개항목에서 세입을 잡는다는 특별회계가 얼마나 잡혔느냐 그런 얘기요. 1항은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지금 1항은 저희가 추산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만은 저희 청양군에서는 주차장은 고시를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고시된 주차장에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편의상 선만 그어놓았을 뿐이지 주차장으로 고시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아직은 저희가 추산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현재 거리에 있는 것이 저희가 2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비용납부금으로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연구할 과제이고 현재로서는 추산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고시가 안되서 추산이 어렵다하더라도 2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대전 같은데도 이렇게 골목 같은데 줄 그어놓고 돈 받는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 조병안 의원 예. 위탁관리 하는거죠. 그런데 그것도 특별회계를 조례가 되면은 대략 세입이 얼마가 될테니까 이것을 몇 년을 정립해서 어떻게 해야 주차장이라도 뭐라도 만들어보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야 조례도 필요한거지 추산도 않고 무슨 돈재원이 되느냐 그 얘기요. 몇푼 되지도 않겠어요. 따져보자 그 얘기요. 얼마나 되는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이나 대량 큰 지역은.
다시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건설이라든지 현재 운영관리를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정립해온다 하는데는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노상 노외주차장용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라든지,
또는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전입금보증같은건 현재로서는 아직 예치가 안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징수액중서 10% 운영자금과 과태료가 징수되는게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주정차 이것은 계속 조의원님 말씀대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은 5항과 6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항은 아까 검토위원 보고와 같이 금년도 도시계획세의 목표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10%인 570만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5조 2의 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91년도에 480만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추세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만원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일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250만원 정도는 세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추정액으로 예상해서 한다면은 3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세출과목에 가면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현상금액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능력의 인력으로서는 형사소송 한다는 것이 그 부담되는 금액, 이 주정차 단속요원을 인건비는 고사하고 써야만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세입 전만은 82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이나 대량 큰 지역은.
다시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건설이라든지 현재 운영관리를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정립해온다 하는데는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노상 노외주차장용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라든지,
또는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전입금보증같은건 현재로서는 아직 예치가 안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징수액중서 10% 운영자금과 과태료가 징수되는게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주정차 이것은 계속 조의원님 말씀대로 추산할 수 있는 것은 5항과 6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항은 아까 검토위원 보고와 같이 금년도 도시계획세의 목표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10%인 570만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5조 2의 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91년도에 480만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추세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만원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일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250만원 정도는 세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추정액으로 예상해서 한다면은 3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세출과목에 가면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현상금액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집행능력의 인력으로서는 형사소송 한다는 것이 그 부담되는 금액, 이 주정차 단속요원을 인건비는 고사하고 써야만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세입 전만은 82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게 또 문제는 말요, 특별회계를 제정한다라면은 세출도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뭐 그냥 여기서 뭐 노상노외 주차 위반한거 같은거 과태료 같은거 그대로 발생되는건 아닐거란 말여, 단속이 선행되야 이게 조성되는건데 이게 참 큰문제일세, 300 예산하는데, 전체가 그런건 아니지만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잖은 세출이 따라야 할텐데, 이게 문제여 문제, 지금하는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원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교통행정계에서 그냥 정규요원이 나가서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교통행정계에서 그냥 정규요원이 나가서 하는데,)
○ 조병안 의원 그리고 여기 세출이 2항에 주차장 설치 차입금에 상환세금은 송방천 복개에 있어 가지고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6억 2천이나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 조병안 의원 그럼 받는것만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지
( 청 취 불 능 )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거기 저 주차장을 설치를 필요해서 지체를 했을경우에는 차입금을 상환을 할수도 있는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거기 저 주차장을 설치를 필요해서 지체를 했을경우에는 차입금을 상환을 할수도 있는
( 청 취 불 능 )
○ 이기갑 의원 이 그러고 그 주차단속에 의해서 그 예비 차량이 여기와서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군에서 단속을 하면은 30,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o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30,000원입니다.)
(o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예. 30,000원입니다.)
○ 이기갑 의원 30,000원이 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은 10,000원, 2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차량이 떼기만하고 그냥 가서 납부안하면은 그냥 시지부지 넘어간다고 그당시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o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에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주정차단속에서 도로교통법과 여기에서 정해진 과태료와 또 경찰에서 단속한 벌과금하고 차액이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30,000원으로 고정이 되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행위별로 떼니까 차선위반을 했다든가 또는 도로교통법상 중요한 8개항을 위반했던가 행위별로 벌과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많은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그리고 단속 경찰관이 자기 국세 단속 정황에 따라서 벌과금을 물리기 때문에 좀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외지차량이 와서 주정차위반을 단속을 하면은 과태료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과된 과태료 징수액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교통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전차량을 운산화시켜서 입력시켜가지고 청양군에서 단속을 해서 서울차량이 서울 종로구 사람은 종로구청에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는 그 징수 수수료 일정액을 주도록 전국을 하나권으로 묶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정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 차량은 늘어나고 주정차 단속원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질서없이 아무렇게나 차를 바쳐놔도 안되겠고 삼자를 효율적으로 은행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책임제 형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o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에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주정차단속에서 도로교통법과 여기에서 정해진 과태료와 또 경찰에서 단속한 벌과금하고 차액이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30,000원으로 고정이 되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행위별로 떼니까 차선위반을 했다든가 또는 도로교통법상 중요한 8개항을 위반했던가 행위별로 벌과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많은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그리고 단속 경찰관이 자기 국세 단속 정황에 따라서 벌과금을 물리기 때문에 좀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외지차량이 와서 주정차위반을 단속을 하면은 과태료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과된 과태료 징수액이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교통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전차량을 운산화시켜서 입력시켜가지고 청양군에서 단속을 해서 서울차량이 서울 종로구 사람은 종로구청에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는 그 징수 수수료 일정액을 주도록 전국을 하나권으로 묶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정차 질서를 잡기 위해서 차량은 늘어나고 주정차 단속원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질서없이 아무렇게나 차를 바쳐놔도 안되겠고 삼자를 효율적으로 은행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책임제 형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갑 의원 그런 장치가 되야지 워낙이 유명무실이지 말만 30,000원떼고 가서 강력히 달라고하면 줄텐데 행여 무슨 연락이 오거나 말거나 하고 또 안받고 그대로 두고 만다 그얘기요. 그래서 이미지가 말만 30,000원짜리지
( 청 취 불 능 )
10,000원 짜리 20,000원 짜리를 해서 해달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청에서는
( 청 취 불 능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주차문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되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차량관리가 구체화 되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기계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적립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하고 시설비용은
( 청 취 불 능 )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갈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년간 500만원가량 제외하고 또 도시계획세가 년간 5,700만원 세입이니까 570만원.
( 청 취 불 능 )
10,000원 짜리 20,000원 짜리를 해서 해달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청에서는
( 청 취 불 능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주차문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되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차량관리가 구체화 되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기계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적립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하고 시설비용은
( 청 취 불 능 )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갈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년간 500만원가량 제외하고 또 도시계획세가 년간 5,700만원 세입이니까 570만원.
○ 조병안 의원 아니 그게 570만원되요? 전체가 도시계획세가 57만원
○ 조병안 의원 10%가 570이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1,000만원정도만 가지면 적의한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무언가 이제 주차장도 도시처럼 제대로 해서 주차료를 받고 하게되면 이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점차 개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1,000만원정도만 가지면 적의한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무언가 이제 주차장도 도시처럼 제대로 해서 주차료를 받고 하게되면 이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점차 개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 최병우 의원 시기적으로 필요한건 필요한 사항인데요. 받는것도 받는거고 재원도 재원이지만 세출관계가 딱하다니까 지금. 세출이.
세출은 독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당장에 그게 문제요 지금 운영이 직원 적어도 세사람은 써야 할것이고 받고 쫓아다니고 할려면.
(○ 지역경제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쓸수 있는것이니까 작년도....)
세출은 독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당장에 그게 문제요 지금 운영이 직원 적어도 세사람은 써야 할것이고 받고 쫓아다니고 할려면.
(○ 지역경제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쓸수 있는것이니까 작년도....)
○ 최병우 의원 그래요. 잘 해 봅시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없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달라고 마시고 그것가지고 따로 살림을 나세요.
○ 양승구 의원 주차장 만드는건 그럼 사용료징수 받고 지금내고 있는거요.
○ 김진업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59건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아직 상정을 안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정하거든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저희 청양군 조례에서도 1회 주차요금은 1급지는 매 30분마다 500원 2급지는 200원이고 일정기간 장기간 주차하는데 일년기간 정해서 75,000-29,000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에... 그래서 현재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의장 이근수 자 주차장관계 질문은 그 정도로 마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세요.
○ 최병우 의원 아니, 한건식 처리 안하고
○ 의장 이근수 예, 일괄상정 했으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안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이 계시면 해주세요.
○ 최병우 의원 질문을 하지말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 의장 이근수 지금과 같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지금 하시는 것도 내내 질의이니까?
○ 최병우 의원 지금 기왕에도 학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행도 학비 지급되고 있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줍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또 장학금을 준다.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데 지급하는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지금 고등학교 까지 주지않아요?
○ 전문위원 임승일 학비는 같습니다.
개인별로 다 이렇게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똑같은 학생들중에서 장학제도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다 이렇게 통장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똑같은 학생들중에서 장학제도만 만드는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저 장학금말이요, 법적근거는 충청남도 사회과 대호의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 제 13조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급대상자는 보호대상자로 기술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기술학교나 특수학교에...
○ 사회과장 이선행 생활보호법 시행령....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조병안 의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91년부터 95년 까지
○ 사회과장 이선행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입법 예고 기간이 91-95 년까지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2천만원씩 조성 할 것이예요.
○ 사회과장 이선행 요것은 여기에 나타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 이기갑 의원 그러면은 영세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중복된 학생이 있지요, 중복이 안 됩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중복되는 학생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 양승구 의원 아니, 학비보조를 해주는데 장학금을 없는 재산에서 2,000만원씩 적립해서 이자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입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깊이 연구를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우리집 딸도 학교에서 1등했는데 공무원들은 장학금준다고 안주고 딴사람 줬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우리같은 없는 군에 매년 2,000만원씩 내가지고 1억을 조성을 해라 이것이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생색만내고 복지국가 향상한다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여, 청양군은 해당 없습니다. 거기 뭐 조그만 맵새가 황새 쫓아가, 잘하는데나 하라고 해요.
○ 사회과장 이선행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조병안 의원 학비보조를 해주는데 무슨 장학금이냔 말이요.
○ 사회과장 이선행 저소득층 자녀는 중학생은 365명 고등학생이 809명 지급대상 입니다.
이중에서 지급대상자 라는 것이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주는데 성적이 우수한 기준을 어따 두느냐 이것은 각 시군에 기준안이 있는데 그 기준안에 준한 것으로 합니다.
이중에서 지급대상자 라는 것이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주는데 성적이 우수한 기준을 어따 두느냐 이것은 각 시군에 기준안이 있는데 그 기준안에 준한 것으로 합니다.
○ 조병우 의원 그렇게 많아 809명이나 되나?
○ 양승구 의원 이거 혹시 거택보호라든지 영세민 숫자가 다 합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가족에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 숫자가 700여명 된다는 얘기아니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 양승구 의원 그렇게 많은가
○ 이기갑 의원 1가구로 말하면은 3자녀나......
○ 윤재순 의원 우연만하면 다들어간다고......
○ 양승구 의원 아니 지금 면단위는 중학교 지금 학비는 모두 면제되었잖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면단위는 면제된 것이 아니고 국비로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글쎄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지요.
○ 의장 이근수 아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가지고서 중학교는 학비가 없잖아요, 지금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은.
○ 기획실장 유희성 군단위
○ 의장 이근수 아니 저 청양은 다 그렇지 군단위 이하, 시단위가 아직 안됐지.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자녀 이 자녀들 뭐 별도로 주는 것도 없고 어차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안낸다는 것 아녀.
○ 사회과장 이선행 장학금이 학비가 아닙니다. 학비말고 장학제도에서.
○ 양승구 의원 그런데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좋은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씩 내어서 저축해야 된다면서 적립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 이기갑 의원 청양군에서 머리좋은 아이들 많이 인재 육성을 해야지
○ 조병안 의원 아, 중앙정부가 보조라도 주어가면서 저희 장학으로 할라고 하면은 모르겠어, 그런데 한푼 주는것도 없이 복지국가만 말만 복지국가지 이걸 가지고 복지국가 만든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놀것이 있어야지, 이거 통과하면은 당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양승구 의원 군에서 은향 장학회 인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애향장학회
○ 양승구 의원 그런데도 결국은 어렵고 공부잘하는 아이들에게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을 갖다 묶어놓은것이고 여기서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준다는것입니다.
( 청 취 불 능 )
1천만원 정도내지 1천1백정도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고 할적에 그것이 우리 군민이 전반적으로 머리가 좋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 학생중에서 20명 내외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적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군내외에서 지급할적에.
( 청 취 불 능 )
1천만원 정도내지 1천1백정도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고 할적에 그것이 우리 군민이 전반적으로 머리가 좋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 학생중에서 20명 내외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적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군내외에서 지급할적에.
○ 최병우 의원 이것도 머리좋고 공부잘하는 사람 준다는 것이지 아무나 준다는 것 아니요,
○ 조병안 의원 아까 말씀한 대로 장학회가 다섯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러면 다 부조적인 성질은 다 똑같은 것이요,
뭐 학비를 부조해주던, 장학금을 해주던 한국은행 수요요,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지폐로 주는 것 아닙니까?
뭐 이름을 따로 붙여 줄 까닭이 없는거고, 헌데 이것을 자꾸 말들어놓고 말이요 돈이나 나와야 할 것이지 아니, 통과시키지
현재, 그러면 다 부조적인 성질은 다 똑같은 것이요,
뭐 학비를 부조해주던, 장학금을 해주던 한국은행 수요요,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지폐로 주는 것 아닙니까?
뭐 이름을 따로 붙여 줄 까닭이 없는거고, 헌데 이것을 자꾸 말들어놓고 말이요 돈이나 나와야 할 것이지 아니, 통과시키지
○ 이기갑 의원 그런데 이것은 청양사회에서 어렵고 하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들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여 국회의원 도 자꾸 나오고 별도 나오고.
○ 기획실장 유희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학회 운영 5가지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회는 재원부분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대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92년도 1월1일 소방업무가 군에서 광역자치단체 도로 이관되어서 군비는 984만원이 전액 액도비가 나오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 조병안 의원 애향장학금은 다 걷어서 준다고 하던데 이젠 돈 들어갈 것이 없네.
○ 기획실장 유희성 독지가로부터 5,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비에서 5,800만원을 군에 전입시켜서 되어있고.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 양승구 의원 기획실장님은 어떠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저는 우리군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입안한 것이기에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 의원 이근수 자, 그러면 이것은 질책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관계 여기 저 질문들 해주세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건건 말이죠. 통과를 하자고요, 일괄 6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은 이것 모개건으로 넘어 가면 안 되요.
○ 의장 이근수 일단 상정은 한목에 상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식으로 서로 토론 비슷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조병안 의원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해요.
○ 양승구 의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 전문위원 임승일 예. 그것은 여비지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 4조 의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 또는 의회 출석할 때 한번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예요.
또 한때는 의원이 의회 이외의 또는 의원의회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를 해야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의원이 회중에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본회의 또는 운영회의 이전이나 그러니까 하여간 좌우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할 때는 여비를 지급을 해야 한다.
먼저는 의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정이나 여기에 의해서 공무를 여행하여야 하는때로 한정이 된 것이 이번에는 좌우간 의회에 본회의가 되었던 위원회가 되었던 출석하면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의 폭이 넓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4조 의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 또는 의회 출석할 때 한번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예요.
또 한때는 의원이 의회 이외의 또는 의원의회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를 해야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의원이 회중에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본회의 또는 운영회의 이전이나 그러니까 하여간 좌우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할 때는 여비를 지급을 해야 한다.
먼저는 의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정이나 여기에 의해서 공무를 여행하여야 하는때로 한정이 된 것이 이번에는 좌우간 의회에 본회의가 되었던 위원회가 되었던 출석하면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의 폭이 넓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기갑 의원 아니, 이것도 의원 들이 의결을 해야 되요?
○ 전문위원 임승일 당초 법에는 그랬어요.
의회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부를 여행하는 때에도 국한되었던 것을 그렇치않고 의원이 회기중의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이것도 살아 있으면서 폭이 좀 넓어진 것입니다. 여비의 종류는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부를 여행하는 때에도 국한되었던 것을 그렇치않고 의원이 회기중의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이것도 살아 있으면서 폭이 좀 넓어진 것입니다. 여비의 종류는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안건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병안 의원 그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 의장 이근수 그냥 넘어가자고요?
○ 윤재순 의원 아니 말없는 것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나중에 또 그것은 시간만 낭비지 뭐.
○ 의장 이근수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 윤재순 의원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 의장 이근수 그다음에 청양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조병안 의원 이것도 선박 하나만 삽입한다는 것입니까?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무엇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 윤재순 의원 그러니까 장학금 관계만 남았는데 그것 통과하는 것으로 무엇
○ 조병안 의원 기획실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 윤재순 의원 타당하다니까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런데 사실은 뭐 좀 재정이 빈약하고 할 망정이라도 내 고장에 좀 비난한 사람을 도와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저축해서 두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요.
○ 조병안 의원 이거 넉넉하면은 인심써서 해로울것이 없다, 이 말인데 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농촌에 논이 모두 자빠지고 농사질 사람이 없어서 영농단을 조성한데 약 국도비 군비 3,000만원만 가지면은 운영한다, 그런데 아 장학금준다고 해가지고 말요 2,000만원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이 매년 5개년 준다는 것이 조금 돈에 쓰는 것이 중후있게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뽑았어, 그런 것 잘 쓰라고.
그래서 우리 뽑았어, 그런 것 잘 쓰라고.
○ 최병우 의원 그러고 재원지원에 있어서 도비에서 얼마, 국비에서 얼마 쓰라고 하는 무엇인가 한계를 정했어도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순전히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라고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다같이 넘어 갑시다. 이거 조례 이것 안할 것이면 의원 여비도 포기해야 해요.
그러니까 넘어갈려면 다같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갈려면 다같이 넘어가고
○ 윤재순 의원 기획실장님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 최병우 의원 아니에요, 어제 설명얘기로는 이자가 조성되면 그 이자 보수액을 준대요.
○ 양승구 의원 아니, 목표는 1억이니까, 어쨌든 5년을 해야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5년후는 말이에요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회 가지고 1년에 대충 몇 사람이나 지원할 수 있어요?
장학금을 줘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대충요 100명 정도요.)
장학금을 줘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대충요 100명 정도요.)
○ 조병안 의원 20만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알기 쉽게 1억이면 말여. 10% 잡어도 1,000 만원은 나올 것 아니예요.
이자가 1,000만원 가지고서 그러면 장학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씩 잡으면 얼마요.
100명 이지요.
이자가 1,000만원 가지고서 그러면 장학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씩 잡으면 얼마요.
100명 이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소방대 군민중 생활보호대상자
( 청 취 불 능 )
( 청 취 불 능 )
○ 최병우 의원 그만들 얘기합시다.
○ 의장 이근수 자 질책 그만 하고 그만큼 얘기가 되었으면은 2,000만원을 위해서 다른데에 많이 절약을 좀 해주셔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외 5건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김익동 의원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요 증가에 따른 읍면 청사 및 부지건물의 증축, 개축, 신축으로의 효율적인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공유 군유재산 입니다.
재산의 사유재산의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토지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이 구기자 연구소 설치 부지를 건축부지 입니다.
충청남도에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읍면 청사 및 부지건물 증축, 개축, 신축등이 11동에 건평이 781평이 되겠습니다.
또 구기자 연구소 설치부지가 5필지에 1,000m2 에 이것이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남면사무소 소방차고 부지확보 인데 있다 필지별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사유지하고,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38평을 해야 신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 및 사유재산에 있는 토지 14필지 이것은 1,360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건물 철거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가 항에서 있는 장평면, 남양면, 비봉면 창고를 개축을 할려고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를 해야하는데 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가서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도별 총괄 계획표는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취득에 가서는 교환이 16평, 기타취득에 가서 건물이 인제 증. 개축하는것입니다.
11동에서 건평이 7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에 가서는 토지가 매각이 19필지에 4,3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철거할 건물 이것이 5동에 건평이 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원님들 한테 사과말씀을 설명드리기전에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을 신축, 개축하는 것은 당초에 재산취득 처분에 관여되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과거에 지방자치법에도 되어있고 현행도 되어있고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것만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신축이나 개축을 할 적에도 재산 조성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누차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신.개축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얻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이 취득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이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도 이것은 건물도 취득으로 보아서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전에 저희가 올려야 할 것을 이것이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읍 송방리 100번지는 과거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대로 군청이 기구가 늘다 보니까 협소해서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4층을 증축하려면 건평이 36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은 4억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차고는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조립식으로다가 해서 간이 차고를 질려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면사무소 하고 창고하고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남양면 구룡리 남양명 창고가 노후가 되어서 철거하고서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창고가 있기 때문에 27평만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비봉면에 창고가 최고로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는 노후되어 철거를 해서 50평 1동을 질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목면 소방창고가 국유지하고 하천경지가 있어서 작년도 전부 관리계획 승인을 중앙회에서 맡아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소방창고 건축하는 것하고 청남면사무소 소방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치면 시전리에 이것은 의료원에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서 그래서 보건소를 대치에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60평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목면 보건지소가 옛날에 졌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그 부지는 군유지 입니다.
그래서 20평을 이것은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면 안심리에 과거에는 시장을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 62평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노당이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수립이 통과가 되어서 목면 면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11건에 건평은 7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 재산목록 입니다.
청남면 청소리가 소방창고를 질려고 해보았더니 군유지는 16평이 동으로 남고, 도로변에 개인 땅이 2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주하고는 이것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도면을 저희가 그래서 필지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교체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필지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교체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납득이 가실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평수가 틀리는데 그런데 저희것은 후면에 가있고 개인 것은 면적이 이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앞면에 가서 있습니다.
도로 앞면에,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차액보상은 저희가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치면에도 작년에 그런경우가 있어서 교환을 했는데 대치면은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맞바꿨는데 여기는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차액보상은 해가지고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청양읍에 있는 구장터 제방 밑에가 되겠습니다.
제방 밑에가 되겠는데 지금 평수가 대개 소면적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분할해서 팔고 저희가 도로를 낼적에 필지별로 몇평씩 있던 것이 전부 집 담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년간 매각을 해서 증여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을 하면은 비싸다고 해서 본인들이 거절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못했던 땅인데 작년부터 인제 임대로 조정이 토지등급에 소요에다가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몇 년만 내면은 땅값들어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으로써는 매각을 했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충 표시를 시켜야 되겠기에 의원님들 드린 것은 해 드렸는데 여기 읍내리에 있는 것은 전부 구장터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는것입니다.
공지는 없습니다.
필지별로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위치 설명은 저희가 이것을 놓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소재지가 교월리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장터가 저게 행정구역으로는 교월이요, 옛날에 그 하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는 이게 지방원상으로는 교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월리인데 사실은 이게 제방밑에 그 근방이 교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넘어에 가서는 운곡면 후덕리 410번지에서부터 413번지까지, 354번지까지 번호 일련번호 10에서부터 14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50평인데, 작년에 저희가 구기자연구단지 한다고 해서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건축비를 지금 5억을 도에서 계상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부지는 하급 자치단체에 토지이기 때문에 상급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 부지매입 예산을 세워서 지사님으로부터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금년도의 부지정리를 해서 거기에다 인제 도에서 구기자 연구단지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 이 골짝으로는 저희가 파란걸로 한 것은 다 샀는데 구기자 연구단지를 도에서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질수는 없고 여기는 실습답으로 하고, 제일위 이 필지를 도지사님으로부터 이걸 매각을 했다고 그래야 연구단지를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건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저희가 상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운곡면 모곡리 390번지 33번지인데 이것이 분할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측량은 이건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양의원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양의원님이 사시는 바로 그 시장 앞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참고를 하시면은 운곡기 모곡리라고 해서 저희가 해준 것이 있는데, 그 시장 뒤에 가서 제방하고 사이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현재 분할을 해보니까 이게 4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때부터 길이 계속있던건데 이것도 아까 청양읍과 같이 과거에도 매각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을해서 사소하면은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서 본인들이 거절해서 안사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이게 임대를 조정을 하면 지금에 와서는 매각을 요청을 해서 이건 매각을 할려고 그렇게 기획된 상정한 토지입니다.
다음에 운곡면 신대리가 있습니다.
운곡면 신대리도 딱 1필지 떨어진 것이 이게 14평이 군유지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내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자에도 이걸 사라고 했더니 안사가지고 이번에도 본인이 이것은 꼭 본인이 매수를 하겠으니 매각을 해주쇼. 이것도 건물이 현재 들어앉아 있는겁니다.
다음에 전이라고 해가지고 장평면 낙지리에 185-1, 185-2해서 이것이 185-1이 161평, 185-2가 이게 515평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전입니다. 밭인데 그 임야에 팔부능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은 말씀드리면은 77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되어서 영세민에 자활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면별로 개간할만한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 영세민들을 줘가지고서 이 개간사업을 한겁니다. 한데 이분이 영세민으로서 그것을 개간을 했는데, 군에도 과거에 서류를 보니까 조금 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것도 있습니다.
또 그사람이 그때 영세하고 다른 것은 전부 매각이 됐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됐습니다.
본인이 이것은 매각을 해주십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가지고 임야속에 들어있는 것이 분할을 해가지고 전부 지목변환해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상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22번안에서 묘지 송방리는 이 중학교 옆입니다.
우회도로를 나는게 거기 공동묘지가 저희가 11,36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416평이 이번에 우회도로 나가는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국토관리청장이 이것을 매입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부녀과에서 416평에 대해서는 묘지로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장에 넘어가서 건물매각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평면 중추리 남창고 재무과장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1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하고, 남양면 구룡리에 아까 말씀드린 창고신축을 해야되는데, 구창고 그 1동이 되고, 이 비봉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고가 3동인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철거하고서 신축을 50평을 하기위해서 이것이 인제 저희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헌집 누가 뜯어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낙찰하는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이 감정가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이게 하나의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상정을 한겁니다.
제가 달관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싶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소요 증가에 따른 읍면 청사 및 부지건물의 증축, 개축, 신축으로의 효율적인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고 공유 군유재산 입니다.
재산의 사유재산의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토지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이 구기자 연구소 설치 부지를 건축부지 입니다.
충청남도에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읍면 청사 및 부지건물 증축, 개축, 신축등이 11동에 건평이 781평이 되겠습니다.
또 구기자 연구소 설치부지가 5필지에 1,000m2 에 이것이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남면사무소 소방차고 부지확보 인데 있다 필지별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사유지하고,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38평을 해야 신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 및 사유재산에 있는 토지 14필지 이것은 1,360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건물 철거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가 항에서 있는 장평면, 남양면, 비봉면 창고를 개축을 할려고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를 해야하는데 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가서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도별 총괄 계획표는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취득에 가서는 교환이 16평, 기타취득에 가서 건물이 인제 증. 개축하는것입니다.
11동에서 건평이 7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에 가서는 토지가 매각이 19필지에 4,3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철거할 건물 이것이 5동에 건평이 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원님들 한테 사과말씀을 설명드리기전에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을 신축, 개축하는 것은 당초에 재산취득 처분에 관여되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과거에 지방자치법에도 되어있고 현행도 되어있고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것만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신축이나 개축을 할 적에도 재산 조성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누차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신.개축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얻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이 취득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이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에서도 이것은 건물도 취득으로 보아서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하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편성전에 저희가 올려야 할 것을 이것이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읍 송방리 100번지는 과거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대로 군청이 기구가 늘다 보니까 협소해서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4층을 증축하려면 건평이 36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은 4억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차고는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었는데 조립식으로다가 해서 간이 차고를 질려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면사무소 하고 창고하고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남양면 구룡리 남양명 창고가 노후가 되어서 철거하고서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창고가 있기 때문에 27평만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비봉면에 창고가 최고로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는 노후되어 철거를 해서 50평 1동을 질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목면 소방창고가 국유지하고 하천경지가 있어서 작년도 전부 관리계획 승인을 중앙회에서 맡아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소방창고 건축하는 것하고 청남면사무소 소방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치면 시전리에 이것은 의료원에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서 그래서 보건소를 대치에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60평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목면 보건지소가 옛날에 졌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그 부지는 군유지 입니다.
그래서 20평을 이것은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면 안심리에 과거에는 시장을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 62평이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노당이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수립이 통과가 되어서 목면 면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11건에 건평은 78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 재산목록 입니다.
청남면 청소리가 소방창고를 질려고 해보았더니 군유지는 16평이 동으로 남고, 도로변에 개인 땅이 2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주하고는 이것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도면을 저희가 그래서 필지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교체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필지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교체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납득이 가실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평수가 틀리는데 그런데 저희것은 후면에 가있고 개인 것은 면적이 이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앞면에 가서 있습니다.
도로 앞면에,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차액보상은 저희가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치면에도 작년에 그런경우가 있어서 교환을 했는데 대치면은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맞바꿨는데 여기는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차액보상은 해가지고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청양읍에 있는 구장터 제방 밑에가 되겠습니다.
제방 밑에가 되겠는데 지금 평수가 대개 소면적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분할해서 팔고 저희가 도로를 낼적에 필지별로 몇평씩 있던 것이 전부 집 담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년간 매각을 해서 증여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을 하면은 비싸다고 해서 본인들이 거절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못했던 땅인데 작년부터 인제 임대로 조정이 토지등급에 소요에다가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몇 년만 내면은 땅값들어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으로써는 매각을 했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대충 표시를 시켜야 되겠기에 의원님들 드린 것은 해 드렸는데 여기 읍내리에 있는 것은 전부 구장터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건물이 전부 들어서 있는것입니다.
공지는 없습니다.
필지별로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위치 설명은 저희가 이것을 놓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소재지가 교월리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장터가 저게 행정구역으로는 교월이요, 옛날에 그 하천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는 이게 지방원상으로는 교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월리인데 사실은 이게 제방밑에 그 근방이 교월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넘어에 가서는 운곡면 후덕리 410번지에서부터 413번지까지, 354번지까지 번호 일련번호 10에서부터 14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50평인데, 작년에 저희가 구기자연구단지 한다고 해서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건축비를 지금 5억을 도에서 계상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부지는 하급 자치단체에 토지이기 때문에 상급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 부지매입 예산을 세워서 지사님으로부터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금년도의 부지정리를 해서 거기에다 인제 도에서 구기자 연구단지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국도입니다.
국도, 이 골짝으로는 저희가 파란걸로 한 것은 다 샀는데 구기자 연구단지를 도에서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질수는 없고 여기는 실습답으로 하고, 제일위 이 필지를 도지사님으로부터 이걸 매각을 했다고 그래야 연구단지를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건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저희가 상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운곡면 모곡리 390번지 33번지인데 이것이 분할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측량은 이건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양의원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양의원님이 사시는 바로 그 시장 앞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참고를 하시면은 운곡기 모곡리라고 해서 저희가 해준 것이 있는데, 그 시장 뒤에 가서 제방하고 사이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현재 분할을 해보니까 이게 4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때부터 길이 계속있던건데 이것도 아까 청양읍과 같이 과거에도 매각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을해서 사소하면은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서 본인들이 거절해서 안사는 것인데, 공시지가로 이게 임대를 조정을 하면 지금에 와서는 매각을 요청을 해서 이건 매각을 할려고 그렇게 기획된 상정한 토지입니다.
다음에 운곡면 신대리가 있습니다.
운곡면 신대리도 딱 1필지 떨어진 것이 이게 14평이 군유지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내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자에도 이걸 사라고 했더니 안사가지고 이번에도 본인이 이것은 꼭 본인이 매수를 하겠으니 매각을 해주쇼. 이것도 건물이 현재 들어앉아 있는겁니다.
다음에 전이라고 해가지고 장평면 낙지리에 185-1, 185-2해서 이것이 185-1이 161평, 185-2가 이게 515평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전입니다. 밭인데 그 임야에 팔부능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은 말씀드리면은 77년도에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되어서 영세민에 자활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면별로 개간할만한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 영세민들을 줘가지고서 이 개간사업을 한겁니다. 한데 이분이 영세민으로서 그것을 개간을 했는데, 군에도 과거에 서류를 보니까 조금 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것도 있습니다.
또 그사람이 그때 영세하고 다른 것은 전부 매각이 됐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됐습니다.
본인이 이것은 매각을 해주십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가지고 임야속에 들어있는 것이 분할을 해가지고 전부 지목변환해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상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22번안에서 묘지 송방리는 이 중학교 옆입니다.
우회도로를 나는게 거기 공동묘지가 저희가 11,360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416평이 이번에 우회도로 나가는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국토관리청장이 이것을 매입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부녀과에서 416평에 대해서는 묘지로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장에 넘어가서 건물매각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평면 중추리 남창고 재무과장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14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하고, 남양면 구룡리에 아까 말씀드린 창고신축을 해야되는데, 구창고 그 1동이 되고, 이 비봉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고가 3동인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철거하고서 신축을 50평을 하기위해서 이것이 인제 저희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헌집 누가 뜯어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낙찰하는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이 감정가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이게 하나의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상정을 한겁니다.
제가 달관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싶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군유재산 책리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필지별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군유재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당초에 군유재산 기본책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적에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이런 변경승인을 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이것이 상정이 된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그 속내용을 다시 제고해보면은 92년 4월 10일 현재 토지 건물해서 지금 우리 군유재산의 합계가 4,951필지에 3,190,275.5m2로 그래서 즉 965,058평이 지금 건물 토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시 증축하고자하는 분과 팔고자 하는분을 증감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은 4,903필지에 3,178,078.8m2즉 961,368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90평이 전체적으로 토지건물 해서 이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에 보면은 잡종재산의 매각이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기자 연구단지 같은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이 되는경우, 또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코저할 때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송방리 공동묘지 부지를 일부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그 2평씩 3평씩 있는 그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희망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유재산으로 불용재산으로 한다해서 매각을 할 때 이런 것 즉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유등으로 해서 군유재산은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할 사유와 또 증축을 해야 할 사유, 신축을 해야 할 사유는 다시 검토를 안했습니다.
반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액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건물에 대한 신축, 증축 또 교환된 토지 기왕에 5동을 짓고 있는다는 토지는 기존부지 이런걸로 충당이 됐고, 기왕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예산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게 구기자 연구단지 또 송방리 공동묘지 일부 그리고 장평면에 구릉개간지 그리고 교월리, 읍내리, 운곡면 모곡리 시장부지등 그 팔려지는 그 재산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거기에 상당한 금액에 상당한만큼 재산을 조성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계획변경의건 관계사업계획서에는 아직 그 금액이 미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요. 사항만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한번 어떻게 한번 넣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각종 사유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집을 지어가지고 오래전부터 희망을 하고 있다가 금년에서 사고자해서 희망을 해서 팔고자하는 그 재산의 매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팔았을 경우 다시 그것은 감정을 해서 이제 세입이 들어오게 되었을적에 매각이 되겠습니다만은 매각됐을때 그 세입재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시키고 어떻게 대체하실것인가 이 사항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필지별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군유재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당초에 군유재산 기본책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적에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이런 변경승인을 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이것이 상정이 된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그 속내용을 다시 제고해보면은 92년 4월 10일 현재 토지 건물해서 지금 우리 군유재산의 합계가 4,951필지에 3,190,275.5m2로 그래서 즉 965,058평이 지금 건물 토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시 증축하고자하는 분과 팔고자 하는분을 증감을 해서 보면은 이게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은 4,903필지에 3,178,078.8m2즉 961,368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90평이 전체적으로 토지건물 해서 이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에 보면은 잡종재산의 매각이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기자 연구단지 같은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이 되는경우, 또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코저할 때 지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송방리 공동묘지 부지를 일부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그 2평씩 3평씩 있는 그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희망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유재산으로 불용재산으로 한다해서 매각을 할 때 이런 것 즉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유등으로 해서 군유재산은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할 사유와 또 증축을 해야 할 사유, 신축을 해야 할 사유는 다시 검토를 안했습니다.
반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액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건물에 대한 신축, 증축 또 교환된 토지 기왕에 5동을 짓고 있는다는 토지는 기존부지 이런걸로 충당이 됐고, 기왕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예산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게 구기자 연구단지 또 송방리 공동묘지 일부 그리고 장평면에 구릉개간지 그리고 교월리, 읍내리, 운곡면 모곡리 시장부지등 그 팔려지는 그 재산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거기에 상당한 금액에 상당한만큼 재산을 조성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계획변경의건 관계사업계획서에는 아직 그 금액이 미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요. 사항만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한번 어떻게 한번 넣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각종 사유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집을 지어가지고 오래전부터 희망을 하고 있다가 금년에서 사고자해서 희망을 해서 팔고자하는 그 재산의 매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팔았을 경우 다시 그것은 감정을 해서 이제 세입이 들어오게 되었을적에 매각이 되겠습니다만은 매각됐을때 그 세입재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시키고 어떻게 대체하실것인가 이 사항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
○ 이기갑 의원 비봉면 녹평리 대지의 그 회관에 보면은 전에 그 의회에서 그 매매를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재무과장 정태국 비봉면 창고신축을 할려고 재산조사를 대충해봤더니 현재 그 창고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 부지가 136평인가 되는데 네모반듯하게, 등기부상 사유지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있는 서고의 서류, 읍면에 있는 서류를 전부 찾아 보았더니 처음에는 창고를 누가 지었느냐 했더니 이공호씨가 면에서 경리 볼적에 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땅을 산 것이 아니냐, 딱 한필지인데,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의회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의결서가 있고 매매계약서가 있고 또 의회에서 결산서류에서도 매입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만 산다고 의결만 되어있으면 문제인데 법적으로 산 것으로 결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는 사망하고 없고 또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비봉면에 지시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현재 그 자 손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서 저희가 등기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봉면에서 일단 내용이 올라가서 상속등기를 내야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유지로 등기를 내서 매각한다는 것은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현재건물을......
그래가지고 군에있는 서고의 서류, 읍면에 있는 서류를 전부 찾아 보았더니 처음에는 창고를 누가 지었느냐 했더니 이공호씨가 면에서 경리 볼적에 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땅을 산 것이 아니냐, 딱 한필지인데,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의회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의결서가 있고 매매계약서가 있고 또 의회에서 결산서류에서도 매입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만 산다고 의결만 되어있으면 문제인데 법적으로 산 것으로 결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자는 사망하고 없고 또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비봉면에 지시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현재 그 자 손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서 저희가 등기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봉면에서 일단 내용이 올라가서 상속등기를 내야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유지로 등기를 내서 매각한다는 것은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현재건물을......
○ 이기갑 의원 그러면 등기는 잘 나겠어요?
○ 김익동 의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 이기갑 의원 아니 뭐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근 30년동안이나 등기를 안내고 해서 80년대 그 특별조치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낼 수 있었을텐데.
○ 재무과장 정태국 저희도 그 얘기요. 그때 낼 수 있었을텐데.
○ 이기갑 의원 30년 동안이나
○ 재무과장 정태국 군에서도 안챙겨보고 재산관리를 직접하는 면에서도 자기네 부지 깔고 앉은 것이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앉아있고 자유당때 의회의결 하고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화연락까지는 된 모양이에요. 그 아들도 그 절차상으로 상속등기를 내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아마 전화연락까지는 된 모양이에요. 그 아들도 그 절차상으로 상속등기를 내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 양승구 의원 여기 저 군청사 말입니다. 먼저 지난번 200평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당초 예산은 그렇죠, 그러면 오늘 363평으로 갖다 올리는 것은 163평을 추가해서 더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지요?
당초 예산은 그렇죠, 그러면 오늘 363평으로 갖다 올리는 것은 163평을 추가해서 더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지요?
○ 전문위원 임승일 그때는 일단 부지의 재산취득 승인의 건이 아니고 예산만 200평 정도로다 예산만 잠정적으로.....
○ 양승구 의원 취득승인을 했으면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취득승인하고 그것 취득안할려면 무엇하러 승인요청해요.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고려 좀 해봐야겠네요.
(o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 요구는 9억얼마인가 10억정도를 냈는데 신축건물 지은지가.....)
취득승인하고 그것 취득안할려면 무엇하러 승인요청해요.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고려 좀 해봐야겠네요.
(o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 요구는 9억얼마인가 10억정도를 냈는데 신축건물 지은지가.....)
○ 양승구 의원 아니 그리고 12월달에도 예산확정을 해놨는데 지금와서 또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요.
○ 최병우 의원 토론권 좀 주세요.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는 건평이나 이런 것을 확정한다는 안이었구요 어디까지나 증축하는 기틀이나 마련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존목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를 예산비인가 에다가 다 갖다가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의가 되고 그 후로 실과장님들하고 우리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이 문제는 합의됐던 사항으로 이렇게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 윤재순 의원 4층으로 짓는 것으로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최병우 의원 실과장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군수께서 그 안을 내 놓으셨을 때에 3층을 4층으로 전체를 올리는 것으로 그때에 우리 의원들이 양해가 된것입니다.
○ 윤재순 의원 그때 양의원 님 안나오셨나?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는 재론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그날 나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과 같이 12월달에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일전의 얘기가 거론되는데 이것은 번의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 의장 이근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할려면은 예산이 부족되는데 그것을 추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한다고 보면은 설계라든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늦으니 겨울공사가 또 되니 이것을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사전에 설계를 들어가겠다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그 당시에 전원이 참석을 하셨어요. 다른 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 더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그 당시에 전원이 참석을 하셨어요. 다른 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 더 해주세요.
○ 조병안 의원 이것이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그간에 증가되는 것이 797평, 감소되는 것이 4,477평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690평이 공유재산으로 건물합쳐서 그러면은 이 매각한 대지 소규모 주로 되는 것이 구기자 단지로 해서 3,025평하고 외각도로 내는데에 460평 하는것이고 그 나머지는 개인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현재로 이 재산 조성을 아까....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3,690평이 줄어도 그만큼 대체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경적에 재산조성을 한다고 보면은 토지매입밖에 없는데 이것이 매각대금은 얼마나 나올려나 감정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절히 시가지라든지 필요한 것이 나중에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해서 매각하면 되고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면은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재산조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재원대체라고 해서 이미매각을 하기전에 예산 세운 것은 재원대체해서 이렇게....
이것은 사실 본인들이 요청을 했지만 매각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해서 22필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각서까지 받았는데 4필지밖에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정을 개별공시지가 이하로는 감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서까지 징취했어도 나중에는 매각한다고 할 적에는 그때가서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국유지를 한 5,500필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440필지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각해서 대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재산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 투자한 재산, 재원대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이것은 사실 본인들이 요청을 했지만 매각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해서 22필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각서까지 받았는데 4필지밖에 못 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정을 개별공시지가 이하로는 감정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서까지 징취했어도 나중에는 매각한다고 할 적에는 그때가서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국유지를 한 5,500필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440필지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각해서 대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재산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 투자한 재산, 재원대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 재무과장 정태국 도에서 실무자가 왔었어요. 저희가 평당 한 2만원꼴 들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살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런데 저것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 받아야 되요.
감정법상 값도 틀리니까.
감정법상 값도 틀리니까.
○ 조병안 의원 큰 부자만났으니.....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팔고 사는 것은 만원도 안주거든요. 그래서 감정하면은 그 값보다는 더 받아야지요.
○ 조병안 의원 나머지는 대략 팔아야겠고 또 길 낸다는 것 안 팔을 수 없고 다 됐는데 문제는 청사증축 문제가 문제입니다.
나머지 청사는 예산조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짓기 시작한 것이고 다만 군청 본청사가 문제인데 이것이 363평 짓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것입니까?
나머지 청사는 예산조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짓기 시작한 것이고 다만 군청 본청사가 문제인데 이것이 363평 짓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이 청사 이것만 따로 지으면 건축비는 별 것 아닌데 전기통신시설이 들어가고 냉방시설을 하다보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보일러가 용량이 0.9톤입니다.
그런데 늘어났기 때문에 냉방시설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부족으로 환기시설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환기시설을 못한다면 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환기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설부 품샘표에 의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 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4억이 됐고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기 때문에 냉방시설은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부족으로 환기시설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환기시설을 못한다면 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환기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설부 품샘표에 의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 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4억이 됐고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것이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구먼.
○ 의장 이근수 또 다른질의.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을 해주세요.
토론이 없으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안 의원, 윤재순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틀동안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제9회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을 해주세요.
토론이 없으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시 16분)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안 의원, 윤재순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틀동안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제9회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