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16일 (목) 오전10시 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개의)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4월 7일 최병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오형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청양군주차량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청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4월 7일 최병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오형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청양군주차량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청양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청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8회 임시회의를 갖은 후 금년 들어서 두 번째 갖는 임시회의를 맞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과 회의의회규칙 개정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8회 임시회의를 갖은 후 금년 들어서 두 번째 갖는 임시회의를 맞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과 회의의회규칙 개정안 외 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하는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가 상호 1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번 질문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충분한 질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최병우 의원님부터의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표상으로는 오늘 네 분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을 좀 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도 오늘 당겨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갖겠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대답 또한 성실한 대답으로써 우리 군정에 모든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최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의가 상호 1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번 질문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충분한 질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최병우 의원님부터의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표상으로는 오늘 네 분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내일 일정을 좀 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도 오늘 당겨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갖겠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대답 또한 성실한 대답으로써 우리 군정에 모든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최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최병우 입니다.
개원 2년차에 접어들어 첫 번째로 개회하는 첫 번째 의회에 첫 번째 질의자로서 등단 하고보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음과 아울러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적코자 하는 문제는 즉 칠갑지를 상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계획은 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만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투자대 효과를 측정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달관 적으로 분석 할 적에 칠갑지 조성 문제는 투자대 효과 면에서 볼 적에 전연 효과가 희박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시점에서 오직 상수원으로 활용한 다라고 하는 그 계획자체가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볼모적 역할로써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그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째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쓴 다라고 할 때 현재 청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집수정 가지고서도 갈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에 농업용수 양수장과 5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이러한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근 군 예산군에서도 문제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의 과중으로 인해서 수용가의 부담이 따라서 가중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 과수기에 있어서 과연 농업용수를 위주로 한 저수지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을 해주겠느냐 라고 하는 이 갈등이 전제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계획자체를 다 아시겠습니다 만은 규모가 소규모 이다보니까 물이 혼탁해질 이러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도 따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지 중에 한 몫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과연 상수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 과히 관광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상류 지역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활에 규제를 받고, 또 중간 부류는 중간부류대로 매몰이 되어서 손해를 가져오고, 하류는 하류대로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제 하에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치면민의 갈 길은 어디냐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써 우선 독자적인 이러한 상수원 확보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양읍에 상수원 그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형 관정을 타설 해서 확보하는 문제, 또 상류지역에 칠갑지를 막는 상류지역에 별도의 독자적 상수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 또 아니 면은 이 청양읍 벽천리 은천동 고을에 독자적인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그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뭐 계획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라기 그 수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 이전에 앞서도 전제를 했듯이 상수원 문제를 인연해서 칠갑지 일을 활성 하는 데에 어떠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끌어 드린다하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마땅히 탈피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이니만큼 여기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겠다 안 쓰겠다 두가지중 한 가지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농업 진흥지역 규정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농정정책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보고 묘안을 내라고 해도 뭐 신통한 묘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금년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42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농촌에 투자한다. 뭐 획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정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농업정책에 지원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한심합니다.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기껏해야 무슨 뭐 농업 대 [메르크론] 대에다가 뭐 몇% 보조했다. 또 상묘 대 에다가 얼마 했다. 이런 등등해가지고 농민은 뭐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그 인식을 못 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가 한 호당 비료 10포대씩을 원 무상으로 준다든지 뭔가 좀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좀 전환 해줘야 될 이러한 상황인데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아울러서 뭔가 좀 뭐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등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심정인데, 아 이게 어떻게 되서 더 얽어매는 농업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풀어야 할 것은 얽어매고, 또 아니 면은 통폐합하거나 좀 기구를 축소해야 될 것은 자꾸 위임 선괄 적으로 해서 늘린다하는 그런 얘기요.
농업 진흥원 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의 기구가 없어서 농업정책을 다루지 못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재에 따져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단체 중 여러 가지 임직원 모든 분야의 임직원수를 합 하면은 우리나라 농가 호 수 당 1인 꼴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 기구나 확장하고 제도나 개발해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하는데 에다만 수백억이 예산이 소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만 되풀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업 진흥지역 규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으로 우리 농정정책 방향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업 진흥지역을 규정하게 된 배경 또 기준 앞으로 육성계획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과 아울러서 우리 그 농업 진흥지역으로 추정하는데 있어서의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했다든지, 아니면은 도상으로 했다든지 또 그런 것을 해서 심의 결정하는 어떠한 심의기구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전국적으로는 농업 진흥지역이 몇 %인데, 경지면적이 총체 경지면적이 몇 %인데 우리 군은 몇 %이다 그러면 그 비중이 타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지역에 대한 말씀이 되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 대치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양면과 인접한 지역은 아직 도시 계획 구역은 아닙니다만은 준도시계획의 형태로서 청양읍과 조화를 이룬 이런 개발이 필요한 절실한 이러한 지역적 위치라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칠갑지를 막음으로 해서 비 매몰지역 상류지역은 상수원으로 규제해 왔고, 가운데 토막은 수몰되고, 아래지역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안 되고, 이러한 모순을 초래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고장 알뜰 가꾸기 범국민 운동 전개라고 해서 한 가지 제안으로 좀 제출을 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양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또 군세가 강한 홍성, 예산, 보령, 부여, 공주 등 인접해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고장 발전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고 있는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지고 지역개발에 총 역점을 두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병폐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즉 내 고장 아끼기 운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땅히 청양읍에 위치한 시장이나 예식장 같은 것을 활용해도 큰불편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인접된 지역에서는 전혀 청양 관계는 외면을 하고, 공주나 부여, 예산, 대천등지의 예식장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현상임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3개면에 즉 6개 면을 따진다고 할 때 10건씩만 1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 십 억원의 즉 재화가 청양군에서 마련된 재화가 외지로 가서 살포되는, 이러하므로 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봉사, 내지는 즉 제값받기 더 받지도 않고 들도 받지 않는 이러한 운동을 비롯해서 내 고장 시설물을 아껴 쓰자 라고 하는 이러한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군민은 모두가 청양군에 위치한 읍에 위치한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현재 우선 이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면에 복지회관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서 그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라도 좀 개선하는 이러한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봤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원 2년차에 접어들어 첫 번째로 개회하는 첫 번째 의회에 첫 번째 질의자로서 등단 하고보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음과 아울러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적코자 하는 문제는 즉 칠갑지를 상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계획은 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만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투자대 효과를 측정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달관 적으로 분석 할 적에 칠갑지 조성 문제는 투자대 효과 면에서 볼 적에 전연 효과가 희박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시점에서 오직 상수원으로 활용한 다라고 하는 그 계획자체가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볼모적 역할로써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그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째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쓴 다라고 할 때 현재 청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집수정 가지고서도 갈수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에 농업용수 양수장과 5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이러한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근 군 예산군에서도 문제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만은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의 과중으로 인해서 수용가의 부담이 따라서 가중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 과수기에 있어서 과연 농업용수를 위주로 한 저수지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을 해주겠느냐 라고 하는 이 갈등이 전제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계획자체를 다 아시겠습니다 만은 규모가 소규모 이다보니까 물이 혼탁해질 이러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도 따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지 중에 한 몫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과연 상수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 과히 관광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상류 지역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활에 규제를 받고, 또 중간 부류는 중간부류대로 매몰이 되어서 손해를 가져오고, 하류는 하류대로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제 하에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치면민의 갈 길은 어디냐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써 우선 독자적인 이러한 상수원 확보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양읍에 상수원 그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형 관정을 타설 해서 확보하는 문제, 또 상류지역에 칠갑지를 막는 상류지역에 별도의 독자적 상수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 또 아니 면은 이 청양읍 벽천리 은천동 고을에 독자적인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그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뭐 계획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라기 그 수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 이전에 앞서도 전제를 했듯이 상수원 문제를 인연해서 칠갑지 일을 활성 하는 데에 어떠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끌어 드린다하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마땅히 탈피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이니만큼 여기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겠다 안 쓰겠다 두가지중 한 가지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농업 진흥지역 규정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농정정책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보고 묘안을 내라고 해도 뭐 신통한 묘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금년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42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농촌에 투자한다. 뭐 획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정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농업정책에 지원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한심합니다.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기껏해야 무슨 뭐 농업 대 [메르크론] 대에다가 뭐 몇% 보조했다. 또 상묘 대 에다가 얼마 했다. 이런 등등해가지고 농민은 뭐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그 인식을 못 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가 한 호당 비료 10포대씩을 원 무상으로 준다든지 뭔가 좀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좀 전환 해줘야 될 이러한 상황인데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아울러서 뭔가 좀 뭐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등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심정인데, 아 이게 어떻게 되서 더 얽어매는 농업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풀어야 할 것은 얽어매고, 또 아니 면은 통폐합하거나 좀 기구를 축소해야 될 것은 자꾸 위임 선괄 적으로 해서 늘린다하는 그런 얘기요.
농업 진흥원 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의 기구가 없어서 농업정책을 다루지 못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현재에 따져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단체 중 여러 가지 임직원 모든 분야의 임직원수를 합 하면은 우리나라 농가 호 수 당 1인 꼴 넘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 기구나 확장하고 제도나 개발해서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하는데 에다만 수백억이 예산이 소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만 되풀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업 진흥지역 규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으로 우리 농정정책 방향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업 진흥지역을 규정하게 된 배경 또 기준 앞으로 육성계획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과 아울러서 우리 그 농업 진흥지역으로 추정하는데 있어서의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했다든지, 아니면은 도상으로 했다든지 또 그런 것을 해서 심의 결정하는 어떠한 심의기구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전국적으로는 농업 진흥지역이 몇 %인데, 경지면적이 총체 경지면적이 몇 %인데 우리 군은 몇 %이다 그러면 그 비중이 타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지역에 대한 말씀이 되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 대치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양면과 인접한 지역은 아직 도시 계획 구역은 아닙니다만은 준도시계획의 형태로서 청양읍과 조화를 이룬 이런 개발이 필요한 절실한 이러한 지역적 위치라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칠갑지를 막음으로 해서 비 매몰지역 상류지역은 상수원으로 규제해 왔고, 가운데 토막은 수몰되고, 아래지역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안 되고, 이러한 모순을 초래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고장 알뜰 가꾸기 범국민 운동 전개라고 해서 한 가지 제안으로 좀 제출을 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양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또 군세가 강한 홍성, 예산, 보령, 부여, 공주 등 인접해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고장 발전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고 있는 기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지고 지역개발에 총 역점을 두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병폐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즉 내 고장 아끼기 운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땅히 청양읍에 위치한 시장이나 예식장 같은 것을 활용해도 큰불편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인접된 지역에서는 전혀 청양 관계는 외면을 하고, 공주나 부여, 예산, 대천등지의 예식장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현상임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3개면에 즉 6개 면을 따진다고 할 때 10건씩만 1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 십 억원의 즉 재화가 청양군에서 마련된 재화가 외지로 가서 살포되는, 이러하므로 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봉사, 내지는 즉 제값받기 더 받지도 않고 들도 받지 않는 이러한 운동을 비롯해서 내 고장 시설물을 아껴 쓰자 라고 하는 이러한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군민은 모두가 청양군에 위치한 읍에 위치한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현재 우선 이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면에 복지회관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서 그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라도 좀 개선하는 이러한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봤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 질의에 대한 첫째 상수원 확보 대책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건설과장 명로천 입니다.
방금 전에 최병우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론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수 적으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청양상수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차선책에 대해서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양상수도는 1978년 10월 1일에 정식 상수도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간이 상수도로 행세를 해오다가 78년도에 정식 상수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당시에 목표년도가 바로 금년도 1992년도가 목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결수 계획 인구를 8천명으로 내다보고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결수인구가 7,050명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132가구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말씀드리면 은혜주택, 부전주택, 경찰서 관사, 또 전화국입구 5세대가 있고, 군민회관 뒤에 13세대, 일반이 13세대 해서 132가구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 그러한 가구가 있습니다.
현재의 급수양은 1일 265리터를 따져가지고 1,96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도 약 2,000톤을 할 수가 있는 하루에 1,96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확장계획은 수원을 칠갑저수지로다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사실은 이게 근원이 어디에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칠갑저수지가 어차피 설치가 되니 그 수원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상수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칠갑저수지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확장계획은 저희가 지금 소극적입니다 만서도 현재 7,000명에서 10,0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1일 365리터 따져가지고 약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용 얘기하기를 칠갑저수지가 되어야 급수원을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준공이 1996년도 까지 연기가 됐다고 그러고 또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132가구가 물을 못 먹는 그런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90년도에 지하수를 2공을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2공을 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송배수관시설을 530m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선 올릴 수 있는 용량을 150mm 관을 530m 매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배수관을 580m 확장하기 위해서 200mm 관을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 공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현재 배수장에 여과시설이 부족이 되서 그것을 하루 600톤 할 수 있는 것을 1,000톤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칠갑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수원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할 적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칠갑저수지의 총 저수량이 508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 쓸 것이냐, 그중에 약 26%에 해당하는 127만 7천 톤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10,000명의 인구에 소요되는 그런 용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칠갑저수지하고 지금 현재 배수지하고 볼 때에 이 고도차가 얼마냐 하면은 약 35m의 고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연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냐 하면은 약 3.8Km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요 용수량을 자연유화식으로 유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약 직경이 500mm 가 되는 이러한 관을 매설해서 자연유화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다가 [펌핑]을 하지 않고 자연유화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면은 송수관을 묻지 않고 저수지에서 방류해가지고 여기에서 인용할 수 있는 직접 끌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사비가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 때 장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그래도 여러 가지 안중에서 5억 이면은 제일 싸다 하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고, 기존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기존 상수도구역 즉 벽천리, 수석리, 운곡면 위라리 일부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단점을 또 들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상류, 광대 오룡, 대치 그 지역 설치보호가 85가구의 약 300여명의 개발제한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이것이 농조에서는 증기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이게 지금 원수대를 보면은 지금 대전시 대청댐에서 먹고 있는 것이 톤당 6원씩 내고 있고, 그런데 예산군이나 대천시의 경우는 톤당 45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톤당 6원씩을 계산을 하면은 해마다 7,662,000원을 농조에다 내야 되고 45원씩 계산을 하면은 57,465,000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질이 좋으냐 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수중교를 가설해야 될 때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거기 보면은 도로포장도로의 구간이 상당한 구간이 그 유역 내에 있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직접 유관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인 공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질도 아주 1등 상급수라고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은천동에다 조그만한 저수지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현재의 상수도에서 부족 되는 분을 보충하는 이러한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거기에는 약 얼마의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느냐, 70만 톤이라고 하는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70만 톤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물의 약 55% 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항시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70만 톤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여기 평균강우량 한 1,200mm 오는 것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87년도에는 한 1,700mm의 비가 왔고 그다음에 88년도에는 600mm 밖에 안 왔습니다.
1/3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저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용수량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가뭄과 더불어서 마르면 같이 마른다고 하기 때문에 한해 대책에 있어서도 이 소류지를 정부에서도 한때 중지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의 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도 관리해야 되지, 또 기존 상수도 보호 구역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도 역시 고도차는 한 30m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유화식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제방길이가 한 200m, 높이가 한 30m 되고, 7~8월중 강수량이 한 70~80% 오는데 거기에다 그런 규모의 제방을 막는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송수관이 2.2Km 거기에서 자연유화 식으로다가 관을 매설한다면은 600mm 관 정도를 매설하면은, 현재 취수장까지 자연유화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장점은 뭐냐, 물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류에 하나에 그 농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원수대가 없기 때문에 그 원수대를 안 낸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류지의 물을 여러 달 동안 저장을 하면은 소류지는 이제 물이 부패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20억이라고 하면 제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필요 용수량을 전량 확보가능 하다 면은 되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또 오랫동안 물을 저장해 놓으면은 그 물이 부패할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문제, 또 상수도 보호 구역이 너무 광활해 져서 관리에 어렵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또 하나에 차선책으로서 적누 저수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바람직하고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적누 저수지가 그 저수량이 얼마냐 하면은 167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급수량은 얼마냐, 127만 7천 톤 그러면 약 76% 를 우리가 써야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기존 상수도를 패쇄하고 전부를 쓴다고 그러면 적누 저수지의 76% 를 우리가 써야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고도차를 보니까 약 10m 차이가 있어요.
현재 청양 취수장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자연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 5.1Km 이니까 거리가 조금먼데 그 대신 인제 이 송수관이 또 커지겠죠. 그리고 송수관 설비비가 12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농업용수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된 것, 칠갑저수지 물과 바꾸는 대체 시설을 한번 해주고 그것을 상수도원으로 쓰면은 상류도 깨끗하고, 수원도 좋고 상당히 좋겠어서 그렇게 구상을 해 보았더니 칠갑저수지의 물을 그 몽리에다가 댈 수 있는 그 대체시설비가 약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터널이 한 서너 군데를 뚫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평야부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소화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주민 피해가 통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류라고 그러면은 현재 그 대치면 광금리 부락인데, 뭐 몇 호 되지도 않고, 거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도 편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내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약 45억을 들여서 농조에서 지금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원수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6원씩 줘야 된다고 그런다 면은 766만 2천원, 또 45원 정도로 계약이 된 다면은 57,465 천원정도의 원수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칠갑저수지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칠갑저수지가 되니까, 그 물을 활용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이 상수도 수원 때문에 칠갑지를 막자고 하는 이러한 동기는 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면은 일단 얘기가 된 것이니 한 40억 정도를 주고서, 적누 저수지를 청양군이 사가지고 이 대체시설을 해주고 이것을 인수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은 상수도 공체재원에서 지금 한 20년 기간으로 지체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병우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론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수 적으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청양상수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차선책에 대해서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양상수도는 1978년 10월 1일에 정식 상수도로 인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간이 상수도로 행세를 해오다가 78년도에 정식 상수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할 당시에 목표년도가 바로 금년도 1992년도가 목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결수 계획 인구를 8천명으로 내다보고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결수인구가 7,050명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132가구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구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말씀드리면 은혜주택, 부전주택, 경찰서 관사, 또 전화국입구 5세대가 있고, 군민회관 뒤에 13세대, 일반이 13세대 해서 132가구가 지금 물을 먹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물을 못 먹는 그러한 가구가 있습니다.
현재의 급수양은 1일 265리터를 따져가지고 1,96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도 약 2,000톤을 할 수가 있는 하루에 1,96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확장계획은 수원을 칠갑저수지로다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사실은 이게 근원이 어디에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칠갑저수지가 어차피 설치가 되니 그 수원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상수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칠갑저수지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확장계획은 저희가 지금 소극적입니다 만서도 현재 7,000명에서 10,0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1일 365리터 따져가지고 약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용 얘기하기를 칠갑저수지가 되어야 급수원을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준공이 1996년도 까지 연기가 됐다고 그러고 또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132가구가 물을 못 먹는 그런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90년도에 지하수를 2공을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2공을 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송배수관시설을 530m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우선 올릴 수 있는 용량을 150mm 관을 530m 매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배수관을 580m 확장하기 위해서 200mm 관을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 공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현재 배수장에 여과시설이 부족이 되서 그것을 하루 600톤 할 수 있는 것을 1,000톤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칠갑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수원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할 적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칠갑저수지의 총 저수량이 508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 쓸 것이냐, 그중에 약 26%에 해당하는 127만 7천 톤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10,000명의 인구에 소요되는 그런 용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칠갑저수지하고 지금 현재 배수지하고 볼 때에 이 고도차가 얼마냐 하면은 약 35m의 고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연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냐 하면은 약 3.8Km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요 용수량을 자연유화식으로 유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약 직경이 500mm 가 되는 이러한 관을 매설해서 자연유화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다가 [펌핑]을 하지 않고 자연유화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면은 송수관을 묻지 않고 저수지에서 방류해가지고 여기에서 인용할 수 있는 직접 끌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사비가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 때 장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그래도 여러 가지 안중에서 5억 이면은 제일 싸다 하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고, 기존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기존 상수도구역 즉 벽천리, 수석리, 운곡면 위라리 일부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단점을 또 들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상류, 광대 오룡, 대치 그 지역 설치보호가 85가구의 약 300여명의 개발제한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 이것이 농조에서는 증기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이게 지금 원수대를 보면은 지금 대전시 대청댐에서 먹고 있는 것이 톤당 6원씩 내고 있고, 그런데 예산군이나 대천시의 경우는 톤당 45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톤당 6원씩을 계산을 하면은 해마다 7,662,000원을 농조에다 내야 되고 45원씩 계산을 하면은 57,465,000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질이 좋으냐 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수중교를 가설해야 될 때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거기 보면은 도로포장도로의 구간이 상당한 구간이 그 유역 내에 있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직접 유관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인 공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질도 아주 1등 상급수라고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은천동에다 조그만한 저수지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현재의 상수도에서 부족 되는 분을 보충하는 이러한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거기에는 약 얼마의 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느냐, 70만 톤이라고 하는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70만 톤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물의 약 55% 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항시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70만 톤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여기 평균강우량 한 1,200mm 오는 것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87년도에는 한 1,700mm의 비가 왔고 그다음에 88년도에는 600mm 밖에 안 왔습니다.
1/3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저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용수량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가뭄과 더불어서 마르면 같이 마른다고 하기 때문에 한해 대책에 있어서도 이 소류지를 정부에서도 한때 중지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의 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도 관리해야 되지, 또 기존 상수도 보호 구역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도 역시 고도차는 한 30m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유화식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제방길이가 한 200m, 높이가 한 30m 되고, 7~8월중 강수량이 한 70~80% 오는데 거기에다 그런 규모의 제방을 막는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송수관이 2.2Km 거기에서 자연유화 식으로다가 관을 매설한다면은 600mm 관 정도를 매설하면은, 현재 취수장까지 자연유화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장점은 뭐냐, 물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류에 하나에 그 농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원수대가 없기 때문에 그 원수대를 안 낸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류지의 물을 여러 달 동안 저장을 하면은 소류지는 이제 물이 부패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20억이라고 하면 제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필요 용수량을 전량 확보가능 하다 면은 되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 또 오랫동안 물을 저장해 놓으면은 그 물이 부패할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문제, 또 상수도 보호 구역이 너무 광활해 져서 관리에 어렵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또 하나에 차선책으로서 적누 저수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바람직하고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적누 저수지가 그 저수량이 얼마냐 하면은 167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급수량은 얼마냐, 127만 7천 톤 그러면 약 76% 를 우리가 써야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기존 상수도를 패쇄하고 전부를 쓴다고 그러면 적누 저수지의 76% 를 우리가 써야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고도차를 보니까 약 10m 차이가 있어요.
현재 청양 취수장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자연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 5.1Km 이니까 거리가 조금먼데 그 대신 인제 이 송수관이 또 커지겠죠. 그리고 송수관 설비비가 12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농업용수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된 것, 칠갑저수지 물과 바꾸는 대체 시설을 한번 해주고 그것을 상수도원으로 쓰면은 상류도 깨끗하고, 수원도 좋고 상당히 좋겠어서 그렇게 구상을 해 보았더니 칠갑저수지의 물을 그 몽리에다가 댈 수 있는 그 대체시설비가 약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터널이 한 서너 군데를 뚫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평야부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소화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주민 피해가 통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류라고 그러면은 현재 그 대치면 광금리 부락인데, 뭐 몇 호 되지도 않고, 거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도 편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내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약 45억을 들여서 농조에서 지금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원수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6원씩 줘야 된다고 그런다 면은 766만 2천원, 또 45원 정도로 계약이 된 다면은 57,465 천원정도의 원수대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에 칠갑저수지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칠갑저수지가 되니까, 그 물을 활용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이 상수도 수원 때문에 칠갑지를 막자고 하는 이러한 동기는 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면은 일단 얘기가 된 것이니 한 40억 정도를 주고서, 적누 저수지를 청양군이 사가지고 이 대체시설을 해주고 이것을 인수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은 상수도 공체재원에서 지금 한 20년 기간으로 지체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최병우 의원 하세요.
○ 최병우 의원 이 상수원 대책 관계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질문한 요지의 핵심은 칠갑지에 대한 방침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였는데, 뭐 그 이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제 칠갑지를 상수원으로 쓴 다라고하는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 건설과장 명로천 예.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현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뭡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그건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고, 앞으로 찰갑저수지 물을 활용한다고 본 다면은 분명히 상수도 보호구역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지도로써 방침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 최병우 의원 아 글쎄, 상수도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한 후에야 그 규제 대책이 되고, 법률적인 효과를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상수원으로 쓴 다라고 하는 문제도 확정도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규제하는 것이 그 뭡니까 월권행위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행정규제 사항으로 불가한 일입니까?
행정규제 사항으로 불가한 일입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월권 글쎄요. 월권이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현재 어차피 규제를 할 것이니, 미리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원으로 쓰겠다고 계획한 일이 없다.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 규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책의 일환으로 막아야겠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상수도원으로 쓰겠다고 계획한 일이 없다.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 규제 할 수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책의 일환으로 막아야겠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 건설과장 명로천 지금 현재 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농조하고 협의가 됐다거나 또는 어떤 계획이 입안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어요.
○ 최병우 의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글쎄 현재 현 상태에서 그 주민생활에 그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얘기요.
○ 건설과장 명로천 글쎄요, 그것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에 그러한 피해가 갈 것은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피차의 피해를 줄이자 하는 것이 행정지도도 되고, 예고도 되고, 또 방침으로서 그런 것은 장려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에 그러한 피해가 갈 것은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피차의 피해를 줄이자 하는 것이 행정지도도 되고, 예고도 되고, 또 방침으로서 그런 것은 장려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 김익동 의원 칠갑저수지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보호구역이면 상수도를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보호구역이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고 어디다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이면 상수도를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보호구역이 아니면 다른 차선책이고 어디다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예, 그렇게 말씀이 들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 김익동 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최병우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한 소량의 그 잔량이 남아있을 때 그 오염이 심화되고 물을 공급을 한다고 보면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부적당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하니 수질이 좋고 오염이 안 되는 곳에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한 소량의 그 잔량이 남아있을 때 그 오염이 심화되고 물을 공급을 한다고 보면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부적당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하니 수질이 좋고 오염이 안 되는 곳에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물론 좋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제가 적누 저수지를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용수로 쓰고 남는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지요,
왜냐하면은 갈수라고 하는 것이 대게 5월, 6월 이때인데 그때 되면 농업용수도 성수기이고, 또 그때가 대개 갈수기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시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제가 적누 저수지를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용수로 쓰고 남는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지요,
왜냐하면은 갈수라고 하는 것이 대게 5월, 6월 이때인데 그때 되면 농업용수도 성수기이고, 또 그때가 대개 갈수기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시기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원상 얘기되는 내용을 알으시죠?
○ 건설과장 명로천 예.
○ 최병우 의원 여기에 대한 청원이나 소청을 해도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그것은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내가 한 말씀 묻겠어요.
○ 의장 이근수 가만히 있어요, 저 한의원이 먼저...
○ 한철희 의원 과장님!
이 칠갑지 관계로 상수도 수원관계로 칠갑지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수도도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 않쓰겠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칠갑지 준공이 1996년 약 앞으로 4년이 남아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 행정지도로써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까지 상수원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결론도 나지 않은 마당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4년 동안 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사항은 만약에 4년 후에 가서 이것을 안 쓸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난 것도 2년인데 4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에 그 피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가야 하느냐, 행정이 바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직도..
이 칠갑지 관계로 상수도 수원관계로 칠갑지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수도도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 않쓰겠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칠갑지 준공이 1996년 약 앞으로 4년이 남아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 행정지도로써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까지 상수원을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결론도 나지 않은 마당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4년 동안 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사항은 만약에 4년 후에 가서 이것을 안 쓸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난 것도 2년인데 4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에 그 피해를 어떻게 메꾸어 나가야 하느냐, 행정이 바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직도..
○ 건설과장 명로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에서도 일단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정도 안 된 사항에서.
지금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은 이길 자신이 있느냐, 사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를 거기다가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고 보면은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정도 안 된 사항에서.
지금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은 이길 자신이 있느냐, 사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를 거기다가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고 보면은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그간 2년이 지났고, 96년에 준공해야할 상수도 보호구역을 2년 전부터 행정예고제가 그런 것이 행정예고제 입니까?
행정예고는 어떤 법률을 입안을 하는데 이 법을 시행 하므로써 인해서 주민에게 이해해 줄 것과 그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예고를 하는 것이지 주지하는 것이 예고가 됩니까?
행정예고는 어떤 법률을 입안을 하는데 이 법을 시행 하므로써 인해서 주민에게 이해해 줄 것과 그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예고를 하는 것이지 주지하는 것이 예고가 됩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그러니까
○ 조병안 의원 이미 2년을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을 무단히 행정기관에서 권한의 남용이란 말이요.
앞으로 4년 후에 준공될 것을 지금부터 2년 전 묶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즉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최소한 해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준공될 것을 지금부터 2년 전 묶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겁니다. 즉시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최소한 해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명로천 이것을 행정예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예고를 제가 너무 확대 해설해서 말씀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가 보호구역으로 된다고 그럴 때에는 지금 무질서하게 지어 놔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가 보호구역으로 된다고 그럴 때에는 지금 무질서하게 지어 놔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만약 4년 후에 96년에 상수도물을 거기 않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더라 해서 6년 동안 묶어 논 주민의 불편사항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배상을 하겠어요?
○ 건설과장 명로천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해야지요.
○ 조병안 의원 해야지요.
○ 건설과장 명로천 예.
○ 조병안 의원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것을 막아 놓고 물이 앞으로 100년 대비를 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물을 먹어야 되겠다한다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것이요, 그 뭐 6년 전부터 막아 놓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러고 그런 것을 변상할 책임까지 느낀다면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해가 않가네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현재의 그 용수량을 봐서 지금 132가구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이게 무슨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 하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치로 한다면은 6개리가 혜택을 받고, 이미 되어 있는데는 4개리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쪽 백천리쪽으로 백금리쪽으로 그렇다면은
그러고 그런 것을 변상할 책임까지 느낀다면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해가 않가네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아까 현재의 그 용수량을 봐서 지금 132가구가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이게 무슨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 하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치로 한다면은 6개리가 혜택을 받고, 이미 되어 있는데는 4개리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쪽 백천리쪽으로 백금리쪽으로 그렇다면은
○ 건설과장 명로천 리 수로 따지 면은 3개리, 3개리 같구요, 오룡, 광대, 대치 이쪽 그 백천, 수석위라 뭐 3개 부락씩 그 부락 수는 같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상류지역은 보호구역이라고 그러고, 중간에는 물을 저수를 하고, 아래지역은 물을 먹을니까 거기도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동네 폐동 해야지 뭐 놔두고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러고 청양군 발전에 예상하는 것을 보아서 천상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상수도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원체 제정이 빈약하니까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야기지 사실상 거기에다 상수도원으로 써도 문제점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칠갑저수지를 하는 데에 겸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도 얘기가 됐을 때에 상수도 수원지는 그 판동고랑 일부를 막아서 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사실상 그 대치저수지 칠갑저수지를 막아서 수원지로 쓰자 하는 얘기는 거기 수반되어서 발생되는 그런 얘기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칠갑저수지를 하는 데에 겸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도 얘기가 됐을 때에 상수도 수원지는 그 판동고랑 일부를 막아서 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사실상 그 대치저수지 칠갑저수지를 막아서 수원지로 쓰자 하는 얘기는 거기 수반되어서 발생되는 그런 얘기요.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칠갑저수지에 공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하자는 것이요,
물먹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공업용수로 쓸려고 했나 무엇으로 했나...
물먹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공업용수로 쓸려고 했나 무엇으로 했나...
○ 건설과장 명로천 그것은 농업용수이지요.
○ 건설과장 명로천 꼭 필요하고 그러잖은 그 아까 참 말씀하신 그 투자효과라고 하는 것은 군이나 여기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진흥공사하고 농수산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어요.
○ 조병안 의원 아니, 농업 진흥공사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아니 내가 물대고 지금 농사지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휴경농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저수지 막는다는 것이, 그 물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요.
농사 짓는데에 필요 할 것이요.
그 발상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아니 내가 물대고 지금 농사지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휴경농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저수지 막는다는 것이, 그 물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요.
농사 짓는데에 필요 할 것이요.
그 발상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 건설과장 명로천 그 투자효과라든가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한테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몽리가 어디까지가 몽리입니까?
○ 건설과장 명로천 몽리가 지금 운곡 일부가 들어가 있고, 비봉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하고는 하등 협의가 없어요. 중요한 사항은...
○ 최병우 의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광대리에 매몰되는 면적에서 벼가 1,000석이 나오면은 그 물을 갖다 단지 시설을 개설을 해서 증수되는 효과가 500석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효율성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상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것을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안나온다 얘기요, 이러니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요.
잡히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가 이거 한 번 따져 볼 거요 인제, 감사원에다 감사 자료라도 낼 거요 앞으로, 여기서는 더 얘기 맙시다.
그러니까 효율성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상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것을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안나온다 얘기요, 이러니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요.
잡히고 있어요, 상수도 문제가 이거 한 번 따져 볼 거요 인제, 감사원에다 감사 자료라도 낼 거요 앞으로, 여기서는 더 얘기 맙시다.
○ 의장 이근수 자 그러면은 상수원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집행기관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 최병우 의원 아니에요, 연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규제받고 있는 사항을 풀을거냐 안 풀을거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제 규제 받고 있는 걸 풀을거냐 안풀을거냐 그건 오늘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규제받고 있는 사항을 풀을거냐 안 풀을거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제 규제 받고 있는 걸 풀을거냐 안풀을거냐 그건 오늘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 건설과장 명로천 완화가 됩니다.
○ 최병우 의원 완화가 아니라, 풀을거냐 안풀을거냐 얘기요,
지금 거기서 뭐 영업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뭐하든지 하면은 그 상수원 문제 거론하지 않고 다른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주는 거지요.
지금 거기서 뭐 영업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뭐하든지 하면은 그 상수원 문제 거론하지 않고 다른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주는 거지요.
○ 건설과장 명로천 당초에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푸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앞서서 농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흥지역 지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는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헌법 제 2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정부에서 필요하면은 정부의 뜻대로 일부를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농지도 국토의 일부이므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또는 개발보조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는 헌법 제 1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73년도에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지정에 있어서는 권역별 지역이 아닌 필지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20여년 동안 사회적여건 변동이라든지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필지별 관리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진흥지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법적 근거는 1990년 4월 달에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장 제 40조에서 47조까지 규정된 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해당되는 경지는 평야 지는 10ha 이상으로 경사도가 5% 이하, 토지성적 등급이 2급지 이상, 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밭에는 경사도 7% 이하, 토지성적 등급이 2급지 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러한 걸로 구분해서 진흥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되면은 농가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불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우선 진흥지역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진흥지역은 2001년까지 이곳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집중투자를 해서 모든 농지가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수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진흥지에선 현재 농지상한선이 3ha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20ha까지도 농가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진흥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3월 달에 제일먼저 농촌농업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용역은 농수산부에서 농업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진흥공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때 자료는 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저희 군에 지적도,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이용계획 이러한 자료들을 진흥공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92년 6월 달에 농업 진흥공사에서 1차로 도면을 가지고 저희 군은 농지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2차 조사 실시할 적에 저희 행정기관과 농업 진흥공사 합동으로다가 그때 행정기관에서는 읍면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안내를 해가면서 그 지역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끝난 실지 현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8월 27일 날 농업 진흥지역 구상에 따른 군에서 협의회도 갖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1년 9월 5일 날 농업 진흥지역을 구상한 뒤 농업공사에 자료를 보고 저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서를 아홉 군데인가 이렇게를 제외해달라는 그 요청을 제가 진흥공사에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제외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읍면소재지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런데가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 농업 진흥공사에서 보기에는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준 근거에 제외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외를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최종 통보를 받아가지고 도면에 표시된 25,000분의 1 지도에 표시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92년 1월 17일 날 진흥지역설정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 날 저희가 도에 서류 등은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농업 진흥지역 정부안은 3월 달 92년 3월 달까지 최종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전국적으로 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찬반 여론이 많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겠고, 한쪽으로 진흥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좋겠고 해서 이런 찬반 여론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서류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시설, 양어장시설 또 농업생산을 위한 1차 가공 시설 등 26가지인가를 전부가 농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농가가 농지를 사용할 때는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농가가 농토를 사용하면은 진흥지역이라도 26개 사항인가 이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가 농지를 사용 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농업 진흥지역은 54%정도를 묶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54%를 묶느냐고 하면은 농토는 우리 대에만 식량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떠난 후손에 까지도 우리가 농토를 물려줘야만 우리가 식량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4% 정도만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면은 앞으로 식량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54%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군에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서도 전이 19%, 답이 69%, 기타 42%로 해서 전체적으로 농지를 52% 정도를 구상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이 52% 전인데도 저희 군에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는 화성 장계리 농공단지라든지, 비봉 방한리 농공단제에, 남양 금정리 또 대치 이화, 형산지구에 첨단 산업기지단지,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운곡에 지금 설치하는 구기자 시험장 부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진흥지역에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관리해오던 절대농지와 비교를 해보면 73년도에 저희가 지정한 절대농지는 전이 56.7%, 답이 83.3%, 기타 6.9%해서 69.9% 약 70%가 절대농지였습니다 만서도 저희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치면사무소 주변 진흥지역 부지 그 제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사무소 소재지는 대치면 뿐이 아니라 각면이 앞으로 주택을 질 조짐이 있고 기타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계속 권유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치면사무소 주변은 먼저 질의에서 말씀하신대로 칠갑지가 축조가 되면은 위에는 보호구역이 되고, 가운데는 수몰이 되고, 그 밑에 주탄정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게 되면은 대치면에서는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가져보았고 청양읍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치면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양읍을 주위하고 있는 벽천리라든지 정좌리 또 송방리, 벽천리 이런데가 전부 경지정리가 되야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지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가는 경로는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해서 저 자신도 거기에 제외를 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진흥지역으로 이름은 부상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앞으로 택지조성이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에 필요할 때에는 도시 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및 환경의 여건 변화로 그 지역이 변경이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달아가지고 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진흥지역설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앞서서 농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흥지역 지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는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헌법 제 2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정부에서 필요하면은 정부의 뜻대로 일부를 규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농지도 국토의 일부이므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또는 개발보조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는 헌법 제 1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73년도에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지정에 있어서는 권역별 지역이 아닌 필지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20여년 동안 사회적여건 변동이라든지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필지별 관리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진흥지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법적 근거는 1990년 4월 달에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장 제 40조에서 47조까지 규정된 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해당되는 경지는 평야 지는 10ha 이상으로 경사도가 5% 이하, 토지성적 등급이 2급지 이상, 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밭에는 경사도 7% 이하, 토지성적 등급이 2급지 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이러한 걸로 구분해서 진흥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되면은 농가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불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우선 진흥지역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진흥지역은 2001년까지 이곳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집중투자를 해서 모든 농지가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수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진흥지에선 현재 농지상한선이 3ha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20ha까지도 농가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진흥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3월 달에 제일먼저 농촌농업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용역은 농수산부에서 농업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진흥공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때 자료는 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저희 군에 지적도,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이용계획 이러한 자료들을 진흥공사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92년 6월 달에 농업 진흥공사에서 1차로 도면을 가지고 저희 군은 농지를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2차 조사 실시할 적에 저희 행정기관과 농업 진흥공사 합동으로다가 그때 행정기관에서는 읍면 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안내를 해가면서 그 지역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끝난 실지 현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8월 27일 날 농업 진흥지역 구상에 따른 군에서 협의회도 갖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1년 9월 5일 날 농업 진흥지역을 구상한 뒤 농업공사에 자료를 보고 저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서를 아홉 군데인가 이렇게를 제외해달라는 그 요청을 제가 진흥공사에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제외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읍면소재지와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런데가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 농업 진흥공사에서 보기에는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준 근거에 제외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외를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최종 통보를 받아가지고 도면에 표시된 25,000분의 1 지도에 표시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92년 1월 17일 날 진흥지역설정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 날 저희가 도에 서류 등은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농업 진흥지역 정부안은 3월 달 92년 3월 달까지 최종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전국적으로 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찬반 여론이 많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겠고, 한쪽으로 진흥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좋겠고 해서 이런 찬반 여론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서류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시설, 양어장시설 또 농업생산을 위한 1차 가공 시설 등 26가지인가를 전부가 농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농가가 농지를 사용할 때는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농가가 농토를 사용하면은 진흥지역이라도 26개 사항인가 이것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가가 농지를 사용 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농업 진흥지역은 54%정도를 묶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54%를 묶느냐고 하면은 농토는 우리 대에만 식량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떠난 후손에 까지도 우리가 농토를 물려줘야만 우리가 식량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4% 정도만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면은 앞으로 식량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54%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군에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서도 전이 19%, 답이 69%, 기타 42%로 해서 전체적으로 농지를 52% 정도를 구상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이 52% 전인데도 저희 군에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는 화성 장계리 농공단지라든지, 비봉 방한리 농공단제에, 남양 금정리 또 대치 이화, 형산지구에 첨단 산업기지단지,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운곡에 지금 설치하는 구기자 시험장 부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진흥지역에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관리해오던 절대농지와 비교를 해보면 73년도에 저희가 지정한 절대농지는 전이 56.7%, 답이 83.3%, 기타 6.9%해서 69.9% 약 70%가 절대농지였습니다 만서도 저희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치면사무소 주변 진흥지역 부지 그 제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사무소 소재지는 대치면 뿐이 아니라 각면이 앞으로 주택을 질 조짐이 있고 기타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계속 권유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치면사무소 주변은 먼저 질의에서 말씀하신대로 칠갑지가 축조가 되면은 위에는 보호구역이 되고, 가운데는 수몰이 되고, 그 밑에 주탄정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게 되면은 대치면에서는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가져보았고 청양읍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대치면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양읍을 주위하고 있는 벽천리라든지 정좌리 또 송방리, 벽천리 이런데가 전부 경지정리가 되야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택지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가는 경로는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해서 저 자신도 거기에 제외를 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진흥지역으로 이름은 부상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앞으로 택지조성이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에 필요할 때에는 도시 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및 환경의 여건 변화로 그 지역이 변경이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사유를 달아가지고 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진흥지역설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전국이 54%인데, 청양군이 52%라고 하는 [프로테이지] 가 적정수준인지 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업 진흥지역이 하는 것이 뭐 구조 개선사업, 이거 구조개선 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출하 보장해준다는 겁니까?
출하 보장해준다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 농수산부 안으로서는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수매를 다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되서 경지정리라든지 용수 개발이 안 된 지역은 2001년까지 전부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경지정리 문제가 최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천리나 송방리 일부 같은데는 경지정리가 되었으므로 인해서 도시 발전에 뻗어나갈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풀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43조에 그 풀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경지정리 문제가 최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천리나 송방리 일부 같은데는 경지정리가 되었으므로 인해서 도시 발전에 뻗어나갈 여지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풀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43조에 그 풀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최병우 의원 지금 경지정리 한데도 풀어집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는 경지정리라고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도 사회활동이 됐든, 지역여건 활동이 됐든 변경승인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병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지어야 겠다 할 때 몇평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신고대상은 450평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사는 1,000평, 양어장 1,000평 그다음에 마을 회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은 900평까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1,000평, 양어장 1,000평 그다음에 마을 회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은 900평까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450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이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 이상도 허가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허가는 맡을 수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내는 상관없단 말씀이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이상은.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조성비 부담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농가가 사용할때는 조성 부담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사용했을 적에 농민이 농지를 사용되는 일절 그 대책농지 조성비는 없습니다.
다만 농가가 사용하는 또는 농업용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벽돌공장을 한다든지, 석유사업을 위해서 주유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과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농업용 목적 이외로 사용 하는 때 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지를 사용했을 적에 농민이 농지를 사용되는 일절 그 대책농지 조성비는 없습니다.
다만 농가가 사용하는 또는 농업용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벽돌공장을 한다든지, 석유사업을 위해서 주유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과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농업용 목적 이외로 사용 하는 때 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그 저 앞서 말씀하신 각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책임 짓고 거기서 제척할 수 있죠?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 책임을 짓는 것은 앞으로 여건 변동이 되고, 도에 저 면 단위에서도 변경 요건에 의해서 변경승인 신청에 최대한 제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 92년 1월 17일 날 그 진흥지역설정에 따른 심의회를 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 선발과정에 어디에 기준을 두었으며, 또 각 면 실정을 잘 알아서 해가지고 이후 그 진흥지역이 발표가 되었을 때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 선발과정에 어디에 기준을 두었으며, 또 각 면 실정을 잘 알아서 해가지고 이후 그 진흥지역이 발표가 되었을 때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이 진흥지역 설정에 대한 심의회는 이 농정발전 심의회가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심의 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단체관계장님들과 군에서도 이 농업에 관련된 실과장님 그다음에 각 읍면에 농가 독농가분들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심의 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단체관계장님들과 군에서도 이 농업에 관련된 실과장님 그다음에 각 읍면에 농가 독농가분들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까 전국평균치가 54%라고 했는데 본군은 52% 그럼 도내평균은 몇 %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까지 각 군에서 자료를 올린 것이 이제 현재 도에서 정확한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54%는 농수산부에서 예상한 것이고 도에서 각 군별로 지금 집계된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전국은 알수있는데 도내는 몰라요?
○ 산업과장 이철영 도내는 전국이 중앙계획의 54%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취지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나와있습니다 만서도 각 시군별로는 아직까지 도에서 작업이 다 않되가지고 각 군별로 몇 %가 되느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고 여기에 종전에 절대농지 면적하고 농업 진흥 면적하고 차이가 있는데 약 288ha가 그 뭡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이 농지는 지금 지적계에서 전산처리 되가지고 농지면적이 확정이 되는데요.
농지가 대로 변한다든지 산이 개간되어서 전답으로 다시 지목이 변환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면적이 분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농지가 대로 변한다든지 산이 개간되어서 전답으로 다시 지목이 변환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면적이 분기별로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 차이죠?
그런데 농지가 줄으면 줄었지 말이요, 늘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느느냐 이거요.
과거에 절대농지가 줄고, 절대농지가 적고 지금 뭡니까 진흥지역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었는데 어째 농지가 늘어요
그런데 농지가 줄으면 줄었지 말이요, 늘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느느냐 이거요.
과거에 절대농지가 줄고, 절대농지가 적고 지금 뭡니까 진흥지역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었는데 어째 농지가 늘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농지가요 언뜻 생각하면은 길을 내고, 집을 지고
○ 조병안 의원 아 사람이 길을 조성 한 것도 요즘 초지가 있고, 휴경농지가 있고 아 뭐 지금 경지를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초지는 여기에 농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농지가 들어가는 것이 전이 답으로 된다든지, 또는 임야를 훼손해가지고 경지가 된다든지 또는 그동안 등록이 않됐던 것이 등록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아 과법에 행정은 그럼 뭐 그런데에 세금을 부과를 않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죠, 그때 그때 지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산에서 전으로 된다든지 하면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공장 하나도 늘었고, 줄으면 줄었지 왜 늘었냐 이말이요?
지금 농업 진흥지역은 13,031ha이고, 과법에 절대농지는 12,743 정이 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288정이 왜 늘었느냐 그말이요 전산화해서 없던 것이 튀어난나 왜그려
지금 농업 진흥지역은 13,031ha이고, 과법에 절대농지는 12,743 정이 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288정이 왜 늘었느냐 그말이요 전산화해서 없던 것이 튀어난나 왜그려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이 면적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속 받고 있는 숫자 입니다.
장부상 공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속 받고 있는 숫자 입니다.
장부상 공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뭐 과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타 규제를 다소라도 줄였다,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십니다만 본의원 이 생각한데는 보다더 심사숙고하고 농민과 공무원이 역지사지로 해서 내가 농부인 입장에서 내가 농토를 가지고 영농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책정을 해주신다면 보다 본 군같은 실정을 보아서는 줄일 수 있는 실정을 좀 소홀히 하지 않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현재 농업 진흥지역 개념을 주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주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농업 진흥지로 설정 돼가지고 더 이익을 볼 것이냐, 또는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저희 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또 농민이 거의 생산수단이라든가 소득을 농지에서 올리기 때문에 진흥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개발 예정되어 있는 데가 개발에 진흥지역이면 잘 안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어차피 농업을 종사하는 군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정부의 각종 혜택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농업 진흥지로 설정 돼가지고 더 이익을 볼 것이냐, 또는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저희 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또 농민이 거의 생산수단이라든가 소득을 농지에서 올리기 때문에 진흥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개발 예정되어 있는 데가 개발에 진흥지역이면 잘 안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어차피 농업을 종사하는 군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정부의 각종 혜택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형기 의원 나 좀 한 가지 물읍시다.
농업의 진흥공사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홍성에다 출장소를 두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뭐 농업의 구입자금 같은 것 말이요, 그 홍성출장소에서 배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요.
진흥공사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농업의 진흥공사라는 것이 대관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홍성에다 출장소를 두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뭐 농업의 구입자금 같은 것 말이요, 그 홍성출장소에서 배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요.
진흥공사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공사도 역시 91년 6월 달에 지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농촌진흥공사 군지부가 이렇게 설립이 되도록 해서 저희 군은 군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홍성과 청양군을 관할하는 농업 진흥공사가 홍성에 지금 있습니다.
군지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 농지 구입자금을 배부를 하고, 농지의 교환, 분합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소득원도로라든지, 농조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축조라든지 이런 곳에 기술 감독을 그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공사도 역시 91년 6월 달에 지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농촌진흥공사 군지부가 이렇게 설립이 되도록 해서 저희 군은 군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홍성과 청양군을 관할하는 농업 진흥공사가 홍성에 지금 있습니다.
군지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첫째로 농지 구입자금을 배부를 하고, 농지의 교환, 분합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형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소득원도로라든지, 농조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축조라든지 이런 곳에 기술 감독을 그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정말로 웃긴다 이말예요, 웃겨요.
아니 농업 진흥공사 없어서 대부금 못주고, 지정 못하고 선정 못했습니까?
이 지금 농수산부 예산 좀 섰다는 것 말이요, 기구 확대하고 그 제도 개선하고 업어놨다, 자쳐놨다 하는데다 다 쓰고 농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고 아니 좀 말이요, 역설적으로 한번 좀 얘기하겠는데 청양군에 농가 호 수는 몇 농가고 이 지도기관 산업과 산업계, 농협, 축협, 산림조합, 지도소해서 공무원들 임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것이 기맥혀 답답한 얘기다 얘기요, 왜 기구를 청양군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참 정부에서 하는 일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지금 뭐 농민 지도기관 없어서 지도 못해서 자꾸 뭐 늘려놓구 말이지, 이 짓을 하느냐 얘기요.
그만 얘기합시다.
아니 농업 진흥공사 없어서 대부금 못주고, 지정 못하고 선정 못했습니까?
이 지금 농수산부 예산 좀 섰다는 것 말이요, 기구 확대하고 그 제도 개선하고 업어놨다, 자쳐놨다 하는데다 다 쓰고 농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고 아니 좀 말이요, 역설적으로 한번 좀 얘기하겠는데 청양군에 농가 호 수는 몇 농가고 이 지도기관 산업과 산업계, 농협, 축협, 산림조합, 지도소해서 공무원들 임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것이 기맥혀 답답한 얘기다 얘기요, 왜 기구를 청양군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참 정부에서 하는 일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지금 뭐 농민 지도기관 없어서 지도 못해서 자꾸 뭐 늘려놓구 말이지, 이 짓을 하느냐 얘기요.
그만 얘기합시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고장 알뜰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내용을 우리 과 소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중에 저희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청양이 생활단이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렇게 타 지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은 없느냐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저희 새마을 조직인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 살기 등 각종 사회단체를 이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직원들은 물로 각종 교육시에는 지역공정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는 홍보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양소식지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 고장 농산물 및 타 지역 예식장 이용 안하기 등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그만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최를 해가지고 과소비 추방운동 및 건전 소비 생활 풍토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조그만 한 일 같습니다만은 장평면에 금년에 복지회관을 하나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복지회관은 바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의도가 장평면, 청남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여군에 전체가 부여군을 이용해가지고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청남면이나 장평면 사람들이라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도 장평면에 금년에 1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양시장도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청양은 전부가 생활단이 화성은 대천, 청남 장평은 부여, 정산 목면은 공주, 운곡은 예산, 비봉은 광천, 홍성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 시장이 좀 깨끗하게 잘 되가지고 그 청양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청양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장호 주변에 우리 농산물 집하장, 우리고장 농산물 집하장도 거기다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거의다가 주민들한테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이 되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군민들에 대한 의식부터 이것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전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이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딴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설명이 좀 너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고장 알뜰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내용을 우리 과 소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중에 저희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청양이 생활단이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렇게 타 지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은 없느냐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저희 새마을 조직인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 살기 등 각종 사회단체를 이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직원들은 물로 각종 교육시에는 지역공정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는 홍보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양소식지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 고장 농산물 및 타 지역 예식장 이용 안하기 등 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그만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최를 해가지고 과소비 추방운동 및 건전 소비 생활 풍토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조그만 한 일 같습니다만은 장평면에 금년에 복지회관을 하나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복지회관은 바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의도가 장평면, 청남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여군에 전체가 부여군을 이용해가지고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청남면이나 장평면 사람들이라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도 장평면에 금년에 1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양시장도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청양은 전부가 생활단이 화성은 대천, 청남 장평은 부여, 정산 목면은 공주, 운곡은 예산, 비봉은 광천, 홍성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 시장이 좀 깨끗하게 잘 되가지고 그 청양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청양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장호 주변에 우리 농산물 집하장, 우리고장 농산물 집하장도 거기다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거의다가 주민들한테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떠한 계획이 되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군민들에 대한 의식부터 이것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전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이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딴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설명이 좀 너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십시요.
○ 최병우 의원 물론 뭐 청양군민으로서 여기에 주력 않할 바는 아니고, 욕을 보시는 것을 알고 있는 데요 이러한 홍보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대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장만 깨끗하다고 해서 장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도 아닌 것이고 문제는 공정한 거래, 즉 가격관계가 가장 중요하리라 보고 다음에는 써어비스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 가서 사는 것 보다 좀더 싸다든지, 아니면 공주, 부여에서는 관여치 않는 것을 우리는 원근을 불문하고 배달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 상인에 대한 교육도 좀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예식장 활용 같은 것도 뭐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최대의 써어비스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양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받을 것이면 예를 들어서 10%를 감을 해준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좀 전개를 하고 그 이외의 행정 지원 관계도 예를 들어서 차량지원도 좀 한번 해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볼 이러한 여지가 없느냐, 여기에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만은 이런 것을 극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활동적인 방법을 좀 구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이런 것을 홍보 하자매 막연한 홍보 보다는 이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장평이나 청남 분들이 부여나 공주에 가서 예를 들어 정산이나 목면 분들이 부여나 공주에 가서 연중 거래하는 상거래의 실정은 어느 정도냐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처했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식장 비용은 예를 들어 1년에 몇 쌍이 하는데 조사하면 나올 것 이예요, 뭐 한 가구에서 1쌍에 500이 들었다 300이 들었다, 식대까지 이렇다고 볼 때에 엄청난 나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타 군으로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차원으로 다같이 군민 모두가 운동에 참여하고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이 참 않되는 얘기입니다만 대치면 같은데도 복지회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나중에 져도 좋으니까, 장평지니까 청남에다도 짓고 목면에다도 짓고, 위성적으로 배치를 거기서 우선 먼저 해주자 그런 얘기요.
이런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된다 이런 것을 좀 권고하고 싶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대책 내지는 정신 교양문제 같은 것을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만 깨끗하다고 해서 장보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도 아닌 것이고 문제는 공정한 거래, 즉 가격관계가 가장 중요하리라 보고 다음에는 써어비스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 가서 사는 것 보다 좀더 싸다든지, 아니면 공주, 부여에서는 관여치 않는 것을 우리는 원근을 불문하고 배달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 상인에 대한 교육도 좀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예식장 활용 같은 것도 뭐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최대의 써어비스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청양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받을 것이면 예를 들어서 10%를 감을 해준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좀 전개를 하고 그 이외의 행정 지원 관계도 예를 들어서 차량지원도 좀 한번 해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볼 이러한 여지가 없느냐, 여기에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만은 이런 것을 극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활동적인 방법을 좀 구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이런 것을 홍보 하자매 막연한 홍보 보다는 이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장평이나 청남 분들이 부여나 공주에 가서 예를 들어 정산이나 목면 분들이 부여나 공주에 가서 연중 거래하는 상거래의 실정은 어느 정도냐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처했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식장 비용은 예를 들어 1년에 몇 쌍이 하는데 조사하면 나올 것 이예요, 뭐 한 가구에서 1쌍에 500이 들었다 300이 들었다, 식대까지 이렇다고 볼 때에 엄청난 나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타 군으로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차원으로 다같이 군민 모두가 운동에 참여하고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이 참 않되는 얘기입니다만 대치면 같은데도 복지회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나중에 져도 좋으니까, 장평지니까 청남에다도 짓고 목면에다도 짓고, 위성적으로 배치를 거기서 우선 먼저 해주자 그런 얘기요.
이런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된다 이런 것을 좀 권고하고 싶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대책 내지는 정신 교양문제 같은 것을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장 말씀하신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도 하고 있고 어느 때는 업주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해당과에서 그런 내용들은 각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주민 계도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청양군이 정말로 우리 고장을 아끼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계속적인 새마을 계통으로서는 계속적인 우리 조직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도 하고 주민 계도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청양군이 정말로 우리 고장을 아끼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계속적인 새마을 계통으로서는 계속적인 우리 조직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뭐 저 새마을 과에서 다하는 건 아니니까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청양시장 대표들을 예를 들어서 부여시장을 좀 한번 데리고 가서, 너희하고 여기하고 시세를 한번 맞춰보아라 공주시장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홍성, 광천도 데리고 가보고, 이렇게 좀 한번 하는 것도 이게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상인들이 좀 현지에 가서 너희가 받는 거 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하는 것으로 견학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상인들이 좀 현지에 가서 너희가 받는 거 하고,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하는 것으로 견학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조병안 의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대안으로서 우리가 주민의 공사자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양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모범을 좀 보여서 그 활성화의 의지를 군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을, 내 의견입니다만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양장날이 2일하고 7일 날 마침 그날이 일요일, 토요일이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은 그날 온종일 동무좀 해줘라, 군청도,
그래서 목면이나 청남, 장평 사람이 군에 행정도 보고, 민원도 보고, 장도 와서 보고 하면은 주민에게 공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 행정에 발전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청양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모범을 좀 보여서 그 활성화의 의지를 군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을, 내 의견입니다만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양장날이 2일하고 7일 날 마침 그날이 일요일, 토요일이고, 그럴 때는 공무원들은 그날 온종일 동무좀 해줘라, 군청도,
그래서 목면이나 청남, 장평 사람이 군에 행정도 보고, 민원도 보고, 장도 와서 보고 하면은 주민에게 공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 행정에 발전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걸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 조병안 의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 하지요.
○ 조병안 의원 아 그럼 장날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전체 직원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원인 지장 때문에 하는 것은 하루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전 직원은 않습니다.
전 직원은 안 하는데 민원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은 안 하는데 민원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 뭔가 주민 앞에 솔선하는 방법을 한번 제고 하셔야 될 거 아녀요, 통계만 내고 있으니 말이여
○ 새마을과장 이춘범 당연히 솔선해야하고, 뭐 친절하고 봉사해야지요.
그런데 군청 직원이 주어진 토요일, 일요일날 장날이라고 나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이 주어진 토요일, 일요일날 장날이라고 나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공무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근무에.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무한대의 근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조그만 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 조병안 의원 장날이 일요일인 경우는 아 그저 먼데 사람이 장도 보고 말여, 님도 보고 뽕도 따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그런데는 민원에 지장은 하나도 없지요.
○ 조병안 의원 그런 대안을 생각해 봤냐 이 얘기여?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를 들어서 뭐 지적등본을 뗀다든지 하면은 지적계 직원이 나와 있고, 민원에는 하나도 지장은 없습니다.
장날 아니라 다른 때도 지장은 없습니다.
장날 아니라 다른 때도 지장은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거 내가 제안을 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군수, 군청 직원이나 읍면직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간다, 대전이나 서울로 교육을 간다 이 말씀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 가는 거라든지 열흘 가는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 틀림없이 담배 피는 사람들 청양에서 담배를 사서 가방에다 넣고 갑니다.
한사람도 지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양담배를 사면 청양군세가 올라간다 하는 것 때문에 공주나 대전 가서 담배를 사지 않고, 청양에서 사가지고 간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랑입니다.
뭐 제가 자랑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실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도 지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양담배를 사면 청양군세가 올라간다 하는 것 때문에 공주나 대전 가서 담배를 사지 않고, 청양에서 사가지고 간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랑입니다.
뭐 제가 자랑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실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런 것도 한번 군청에서 솔선함으로써 말요 공무원이 청양이 낙후된 것을 극복 할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을 주민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도 한번 군청에서 솔선함으로써 말요 공무원이 청양이 낙후된 것을 극복 할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을 주민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당연하죠.
○ 조병안 의원 그런 것이 전부 군민에게 전파되고 그러면은 대천에가 장볼 일도 가급적이면 청양에 와서 장보고 그냥하지, 그 뭔가 말만하지 말고 말여 언행일치되는 그야말로 낙후된 것을 어떻게 벗어 나볼까
어떻합니까?
누가 같다 주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견이나마 제안을 합니다. 재고를 해보세요.
어떻합니까?
누가 같다 주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견이나마 제안을 합니다. 재고를 해보세요.
○ 의장 이근수 비단 뭐 새마을과장님뿐 아니고 서로 서로가 각 과별로 서로 협조해가지고서 지금 말씀 하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병안 의원인데 중식시간이 있고 하니까, 중식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병안 의원인데 중식시간이 있고 하니까, 중식시간 후에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조병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조병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제가 질의할 몇 가지 사항은 우선 산림에 보존임지 해제 요청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반장의 모조 징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도축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림에 보존임지 해제 요청에 대한 그 추진현황에는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은 글자 그대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을 하고, 보존과 개발은 조화를 이루어서 주민에 소득을 중대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본군의 그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지 중 산지가 31,075ha입니다. 그중에 보존임지로 묶인 면적이 26,467ha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그만치 82%가 보존임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18%는 준 보존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82%에 보존임지를 묶어서 제한을 하고, 개발을 못하게 막아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도 36호선 대천에서 저 울산까지 가는 36호 노선 본군의 실정으로는 화성으로부터 목면 끝까지이죠.
거기에 자그만치 537필지를 보존임지로 묶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요새 공장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변 을 택하고 거기에 진입로가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묶여서 청양군에 개발이 않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이 보존임지에 대한 해제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또 군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정도 좋고 맑은 물도 좋고 맑은 공기도 좋습니다.
허나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임지로 묶어 놓고 보니 청양 개발이 어느 군보다 더 낙후되고, 그야말로 뒤 떨어진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임시회 때도 논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괄목하게 나타나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이 제차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반장의 모조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장으로부터 모조 징수가 약 6천 4백 만원, 청양군이, 반장이 약 5천 4백 만원 그래서 약 1억 2천 만원이 군민으로부터 모조를 징수를 해서 이반장들이 받는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장의 그 실비변상의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현재 월 80,000원, 또 농협으로부터 영농회장이라는 명목으로 월 20,000원 인제 인상이 되었다니까 한 30,000원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실비변상이 된데도 어째 모조를 징수하느냐 이것은 행정당국에서는 의례적으로 받는 거다, 관습상 받는거다하니 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면은 어느 부락에는 받는 데가 있고, 어느 부락은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해서 선출 한다이거요.
그런데 이장을 출마할 때 나는 모조도 안받겠습니다. 이런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데는 어디냐 이런 얘기요. 이거 획일화 되어야 할거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군에서 이반장의 모조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서 받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뭐 실비변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걸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당 그러면 가구당 부담액은 얼마냐?
약 이장이 4,900원 연간, 반장 4,100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약 9,000원 돈을 낸다. 그런데 실정에 이게 내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자료가, 적어도 춘추 여름과 가을 그 산조로 해서 한번에 돈 만원씩이나 내는 걸로 내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지 않는 부락이 청양군내에 이장조가 47 행정리동은 안받고 있고, 반장조 안받는데가 58개반이 안받는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억 2천 만원이라는 돈이 농촌이 그러지 않아도 딴 잡부금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기료, 전화세, 의료보험료 이게 가장 많은 부담이 되고 있죠.
거기 가게에서 이런 모조를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획일화 되는 것이 좋게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을 그 현대화해서 군세 수입의 유일한 세원의 원천이 되는데, 도축장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청양군에 하루에 그 도축능력이 소는 뭐 3마리, 돼지는 20두 정도 이렇게 도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평이 약 178㎡니까 약 50여평 되는군요.
그것을 조금 현대화해서 타군에 도축을 할 것이 있으면은 본군에 와서 해서 많이 잡아 갈수 있도록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이상 3가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몇 가지 사항은 우선 산림에 보존임지 해제 요청에 대한 추진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반장의 모조 징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도축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림에 보존임지 해제 요청에 대한 그 추진현황에는 우리 국토이용 관리법은 글자 그대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을 하고, 보존과 개발은 조화를 이루어서 주민에 소득을 중대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본군의 그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지 중 산지가 31,075ha입니다. 그중에 보존임지로 묶인 면적이 26,467ha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그만치 82%가 보존임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18%는 준 보존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82%에 보존임지를 묶어서 제한을 하고, 개발을 못하게 막아 놓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도 36호선 대천에서 저 울산까지 가는 36호 노선 본군의 실정으로는 화성으로부터 목면 끝까지이죠.
거기에 자그만치 537필지를 보존임지로 묶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요새 공장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변 을 택하고 거기에 진입로가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묶여서 청양군에 개발이 않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이 보존임지에 대한 해제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또 군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정도 좋고 맑은 물도 좋고 맑은 공기도 좋습니다.
허나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임지로 묶어 놓고 보니 청양 개발이 어느 군보다 더 낙후되고, 그야말로 뒤 떨어진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임시회 때도 논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괄목하게 나타나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이 제차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반장의 모조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장으로부터 모조 징수가 약 6천 4백 만원, 청양군이, 반장이 약 5천 4백 만원 그래서 약 1억 2천 만원이 군민으로부터 모조를 징수를 해서 이반장들이 받는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장의 그 실비변상의 그 수당을 지급합니다.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현재 월 80,000원, 또 농협으로부터 영농회장이라는 명목으로 월 20,000원 인제 인상이 되었다니까 한 30,000원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실비변상이 된데도 어째 모조를 징수하느냐 이것은 행정당국에서는 의례적으로 받는 거다, 관습상 받는거다하니 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면은 어느 부락에는 받는 데가 있고, 어느 부락은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해서 선출 한다이거요.
그런데 이장을 출마할 때 나는 모조도 안받겠습니다. 이런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데는 어디냐 이런 얘기요. 이거 획일화 되어야 할거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군에서 이반장의 모조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서 받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나아가서는 뭐 실비변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걸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당 그러면 가구당 부담액은 얼마냐?
약 이장이 4,900원 연간, 반장 4,100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약 9,000원 돈을 낸다. 그런데 실정에 이게 내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자료가, 적어도 춘추 여름과 가을 그 산조로 해서 한번에 돈 만원씩이나 내는 걸로 내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좀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지 않는 부락이 청양군내에 이장조가 47 행정리동은 안받고 있고, 반장조 안받는데가 58개반이 안받는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억 2천 만원이라는 돈이 농촌이 그러지 않아도 딴 잡부금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기료, 전화세, 의료보험료 이게 가장 많은 부담이 되고 있죠.
거기 가게에서 이런 모조를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획일화 되는 것이 좋게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을 그 현대화해서 군세 수입의 유일한 세원의 원천이 되는데, 도축장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청양군에 하루에 그 도축능력이 소는 뭐 3마리, 돼지는 20두 정도 이렇게 도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평이 약 178㎡니까 약 50여평 되는군요.
그것을 조금 현대화해서 타군에 도축을 할 것이 있으면은 본군에 와서 해서 많이 잡아 갈수 있도록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이상 3가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일 첫째 산림의 보존임지관계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산림보존 지역이라 하는 것은 산림지상에 1973년도에 산림으로서의 존치할만한 그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보존지역 또 여타 개발할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준 보존임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을 붙여가지고서 그 73년도에 지정이 됐던것입니다.
저희 군내에 지금 현제 31,075ha라는 전체의 임야의 면적을 가진 중에서 26,476ha는 이것이 산림보존지역으로 당초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준 보존임지라고 하는 데에 따른 것이 575ha를 준 보존임지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준 보존임지라는 것은, 준 보존임지로서의 그 지정을 했던 것은 그 준 보존임지는 마음대로 어느 때를 막론해놓고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완만한 경사가 완만한 곳을 그 준 보존임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산림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다 본다면은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도 개발이 제한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상 23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풀어 드릴 수 있는 지금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준 보존임지의 저희가 지정한 4,014ha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487ha에 대한 것은 도로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지역으로서의 저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깐 준 보존임지 4,014ha에 대한 것은 아무 때를 막론해놓고 아무가 신청을 하셔도 그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고, 또 그 지금 산림보존지역이 26,467ha에 대한 것도 지금 23개의 즉 그 제한사항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해놓고서 지금도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재에 이러한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이러한 것을 참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게재에 이런데서 그 「 P R 」적인 그 주민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대단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존임지 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존임지의 그 전용에 따른 것은 지금현재 보존임지의 기정 기준의 미달 같은 것은 저희가 과감히 그것은 해제조치를 할려고 그러고, 타법에 의한 그 사용계획이다, 확정 금지 제한된 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한 그 일부를 해제를 해 드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군수님께서도 산간오지에 청양이라는 70%의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산간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을 뭐를 좀 찾아내서 좀 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계시기에 저도 이거에 대한 것을 무척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주민들에게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존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9일자에 893ha에 대한 것은 우선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준 보존임지로서 묶어 놓았던 곳에서 575ha중에서 저희가 88ha에 대한 것은 우선 풀어드렸습니다.
그러고서도 지금현재 앞으로 보존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신청이 있으시면은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이오니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있다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거기에 뒤따라서 얼마고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산림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묶은 것이 아니고, 개발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해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들 모르셔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묶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에 그 제도상 그 법규도 또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그 보존임지에 따른 그 23개 조항을 무엇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른 것은 제가 죽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 뭐 해제를 하나, 해제를 안 하나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하는 것을 아시면은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선 그 23개 조항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청이나 첫째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등을 받아 시행하는 공공시설, 설치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말하며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시행령 제 21조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그게 여기에 따른 것은 이제 해 드릴수가 있는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임산물 생산가공 등 산림과의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또 셋째번 농어민 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치설의 설치.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산림보존 지역이라 하는 것은 산림지상에 1973년도에 산림으로서의 존치할만한 그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보존지역 또 여타 개발할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준 보존임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을 붙여가지고서 그 73년도에 지정이 됐던것입니다.
저희 군내에 지금 현제 31,075ha라는 전체의 임야의 면적을 가진 중에서 26,476ha는 이것이 산림보존지역으로 당초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준 보존임지라고 하는 데에 따른 것이 575ha를 준 보존임지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준 보존임지라는 것은, 준 보존임지로서의 그 지정을 했던 것은 그 준 보존임지는 마음대로 어느 때를 막론해놓고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완만한 경사가 완만한 곳을 그 준 보존임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산림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다 본다면은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도 개발이 제한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상 23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풀어 드릴 수 있는 지금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준 보존임지의 저희가 지정한 4,014ha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487ha에 대한 것은 도로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지역으로서의 저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깐 준 보존임지 4,014ha에 대한 것은 아무 때를 막론해놓고 아무가 신청을 하셔도 그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고, 또 그 지금 산림보존지역이 26,467ha에 대한 것도 지금 23개의 즉 그 제한사항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해놓고서 지금도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재에 이러한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이러한 것을 참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게재에 이런데서 그 「 P R 」적인 그 주민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대단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존임지 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존임지의 그 전용에 따른 것은 지금현재 보존임지의 기정 기준의 미달 같은 것은 저희가 과감히 그것은 해제조치를 할려고 그러고, 타법에 의한 그 사용계획이다, 확정 금지 제한된 임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한 그 일부를 해제를 해 드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군수님께서도 산간오지에 청양이라는 70%의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산간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을 뭐를 좀 찾아내서 좀 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계시기에 저도 이거에 대한 것을 무척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주민들에게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존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9일자에 893ha에 대한 것은 우선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준 보존임지로서 묶어 놓았던 곳에서 575ha중에서 저희가 88ha에 대한 것은 우선 풀어드렸습니다.
그러고서도 지금현재 앞으로 보존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신청이 있으시면은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이오니 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서도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있다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거기에 뒤따라서 얼마고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산림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묶은 것이 아니고, 개발 하실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해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들 모르셔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묶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에 그 제도상 그 법규도 또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희가 그 보존임지에 따른 그 23개 조항을 무엇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른 것은 제가 죽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 뭐 해제를 하나, 해제를 안 하나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하는 것을 아시면은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선 그 23개 조항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청이나 첫째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등을 받아 시행하는 공공시설, 설치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말하며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시행령 제 21조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그게 여기에 따른 것은 이제 해 드릴수가 있는 조항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임산물 생산가공 등 산림과의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또 셋째번 농어민 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치설의 설치.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과장님.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의장 이근수 이것은 뭐 우리가 유인물로 봐도 되니까 그 현재 해제 해준게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느 정도를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서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아 지금 그 말씀하시는 제가 893ha에 대한 것은 우선 2월 9일자에 저희가 해제를 해서 보존임지는 25,574ha가 지금 현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25,574ha에 대해서도 지금 그 뒤에 23개의 제한사항을 그 이외의 것은 허가를 해 드릴수가 없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때를 막론해놓고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변에 지금현제 그 준 보존임지 개발할만한 여건이 있는 그러한 장소를 왜 묶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은 575ha였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88ha를 지금 현재 해제를 했습니다.
487ha가 지금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묶여있다는 것은 이것은 허가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요중에서는 지금 현제 공공용이나, 공용 초지조성용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법으로서의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의한 착오로서의 지역여건에 변동이 생긴다든가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해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였다는 것이 묶인 것이 아니고 단 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지 이것이 전체적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것도 일반인들이 아시기를 지정고시나 준 보전임지나 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했다는 것이 크게 그것이 묶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하시면은 해드릴 수가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25,574ha에 대해서도 지금 그 뒤에 23개의 제한사항을 그 이외의 것은 허가를 해 드릴수가 없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때를 막론해놓고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변에 지금현제 그 준 보존임지 개발할만한 여건이 있는 그러한 장소를 왜 묶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은 575ha였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88ha를 지금 현재 해제를 했습니다.
487ha가 지금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묶여있다는 것은 이것은 허가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요중에서는 지금 현제 공공용이나, 공용 초지조성용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법으로서의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의한 착오로서의 지역여건에 변동이 생긴다든가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해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였다는 것이 묶인 것이 아니고 단 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지 이것이 전체적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것도 일반인들이 아시기를 지정고시나 준 보전임지나 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했다는 것이 크게 그것이 묶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하시면은 해드릴 수가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하세요.
○ 조병안 의원 산림법시행령 말이죠, 24조 보전임지 전용제한 거기에 23가지 조항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이번에 23개 조항으로 92년 2월 22일자로 완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그 전에도 이것이 당초에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22일자에 제도상 그 법규가 완화된 것은 보전임지 그것은 당초에 있었고 또 그중에서 완화된 것은 그 총 부지면적의 50㎡ 미만의 제각의 설치 이것은 2월 22일자에 완화가 되었고, 농기계수리시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창고, 집하장 이것도 추가지정이 된 것입니다.
1차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농로시설의 설치 이러한 것이 추가로서의 그것이 더 제정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해제가 된 것이지요.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22일자에 제도상 그 법규가 완화된 것은 보전임지 그것은 당초에 있었고 또 그중에서 완화된 것은 그 총 부지면적의 50㎡ 미만의 제각의 설치 이것은 2월 22일자에 완화가 되었고, 농기계수리시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창고, 집하장 이것도 추가지정이 된 것입니다.
1차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농로시설의 설치 이러한 것이 추가로서의 그것이 더 제정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해제가 된 것이지요. 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지금 그 5가지로 사항에 대해서 2월 22일자로 완화가 되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더 추가로서의 완화가 된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 뒤에 유첨 되어있는 23개 항목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23개 당초에 이것이 지금 현재 4가지 조항에 대한 것은 추가로서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해서는 항상 그 어디에 타법과의 뒤따르기 때문에 협의조건이 나오고 해서 그렇치 이것은 항상법에 묶여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조항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조항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23개 항목 중에서 14번째 조항 도로변에 휴게소, 주차장,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의 설치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거기에서는 버스 정류장 같은 것은 그 타과에서 협의가 거친 후에 지정이나 또는 거기에서 그 승인이나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른 지정이 받아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법으로서의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타법에 저촉만 안 되면 산림법으로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조병안 의원 과거에 종전에 그런 것이 없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있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렇게 청양군에는 무엇을 허가를 할려고 하면은 까다로와서 못한다는 거요, 산림과에서는 아니 형은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먹으라고 해야지 한다면 이것이 얼키고 설켜서 말여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예를 들으면은 뭡니까, 정산에 농공단지에 애경유지에서 사원아파트를 짓자고 해지 요청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그 농공단지에 사원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면적이 산림보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차의 주택단지로서의 조성되는 것이 10,000㎡ 이하 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중에....
그래서 인제 이 중에....
○ 조병안 의원 아 그래요 그 미만에서는 해제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3,000평이라는 똑 떨어진 그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그 법규로서의 법으로서의 인제 국회 차원에서의 그 지정을 할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에 대한 그런 것은 크나큰 개발사업으로서 들어가지만 사실상 공공시설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이라 하면은 10ha였던 20ha 였던 면적의 제한도 없습니다.
단 그것이 사원 아파트정도 집을 짓기 때문에 지정된 여기 법규에 10,000㎡ 하는 것이 지정이 된 것 뿐이지 그것은 공공용으로 사업을 하신다든데 군 자체에서 무엇을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산림개발 하는 데에는 이러한 것은 무슨 제한을 둔 것에 대한 것은 전부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그것이 사원 아파트정도 집을 짓기 때문에 지정된 여기 법규에 10,000㎡ 하는 것이 지정이 된 것 뿐이지 그것은 공공용으로 사업을 하신다든데 군 자체에서 무엇을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산림개발 하는 데에는 이러한 것은 무슨 제한을 둔 것에 대한 것은 전부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글쎄요, 저 청양군 소식지 같은데다 한번 기재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산림과에서 보전임지라든지 23개에 관한 것이 완화되어 전체가 28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지요.
○ 조병안 의원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청양군에는 보전임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역민이 알아야 되요.
청양군은 전부 묶여서 안 되는 것으로만 안다 이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서 안 되는 것 별로 없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청양군은 전부 묶여서 안 되는 것으로만 안다 이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서 안 되는 것 별로 없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 산림과장 장현순 농촌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다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농촌에서 농사짓는 일에만 할것이 아니라 농촌 농사를 짓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청양은 도시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좀 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이해가 가시지요, 아 농사져서 먹고 살수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것만 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이해가 가시지요, 아 농사져서 먹고 살수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것만 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양군에서는 개발이 조금 늦어졌다 하는 것은 역대에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앞으로 40-50년 후에는 나중에 전국적 에서도 청양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임상을 제대로 좀 가꾸고 조금 훼손이라도 좀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역대의 후손들에게나 산지에 대한 것을 좀 청양군이 전국적에서 제일 좋은 임상을 가졌다 하는 것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을 좀 하셨던 모양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선 농어민이 잡숫고 지낼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어디까지나 개발을 시켜드리고자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양군에서는 개발이 조금 늦어졌다 하는 것은 역대에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앞으로 40-50년 후에는 나중에 전국적 에서도 청양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임상을 제대로 좀 가꾸고 조금 훼손이라도 좀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역대의 후손들에게나 산지에 대한 것을 좀 청양군이 전국적에서 제일 좋은 임상을 가졌다 하는 것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을 좀 하셨던 모양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선 농어민이 잡숫고 지낼 그런 정도가 된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어디까지나 개발을 시켜드리고자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보존임지에서 893정이 아까 그 5개항으로 해서 해제 된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장현순 5개항으로 해서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 조병안 의원 893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893정보는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뒤에 명세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정을 할 적에 조금 잘못됐다든가, 여건상 그 개발을 할만한 장소를 알기 쉽게 오로서 그 지정을 했다든가 73년도에 지정을 할 당시에 1/50000 위치도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산림청하고 임업시험장해서 중앙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서 1/50000 위치도를 보아가지고 경사도 차원, 또는 풍치림 차원, 임상 차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것을 사실상 도면에 의해서 현지 다니면서 도면에 의해서 지번별로다가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중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상 지금 그 해제를 한 것은 초지조성 같은 것을 했다든가 또는 도면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밭 같은 곳도 지정이 된 곳이 있고, 또 경사도가 완만한 곳을 그러한 곳을 지정을 했고 필지를 이제 반필지정도 쪼게서 이렇게 된 곳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제가 와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했느냐 해가지고서 금년도 봄에 이것은 우선 해제 조치를 했고 이 도로변에 저희가 준 보전임지 내에서 해제를 한 것은 저희가 88ha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 36호 하고 39호 하고 29호에 저희가 보존, 준 보존 임지에 따른 것 중에서 그것을 지정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지정 고시됐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그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는 잘못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과감히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 2월 달에 우선 88ha 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상 지금 그 해제를 한 것은 초지조성 같은 것을 했다든가 또는 도면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밭 같은 곳도 지정이 된 곳이 있고, 또 경사도가 완만한 곳을 그러한 곳을 지정을 했고 필지를 이제 반필지정도 쪼게서 이렇게 된 곳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제가 와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했느냐 해가지고서 금년도 봄에 이것은 우선 해제 조치를 했고 이 도로변에 저희가 준 보전임지 내에서 해제를 한 것은 저희가 88ha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 36호 하고 39호 하고 29호에 저희가 보존, 준 보존 임지에 따른 것 중에서 그것을 지정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지정 고시됐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그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는 잘못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과감히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 2월 달에 우선 88ha 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보전임지 833평은 행정적인 착오로 밭을 산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렇게 묶었던 것 시정 했구먼 그래요, 해제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
○ 조병안 의원 과법에는 탁상에서 앉아서 도상해서 그려 넣고 여기 묶고 저기 묶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의회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놨더라 그래서 해제가 된 것이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지를 않고 저희가 이러한 것은 언젠가는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럼 탁본을 이렇게 몇 년 수년 수십년 한다 이말요, 이것이 73년도에 이렇게 구간을 묶어도 됩니까, 이것이 19년이 되었어요.
19년이 개인재산을 이렇게 제한한 책임을 누가 짓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청양군이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산림과장이 질수 있어요?
19년이 개인재산을 이렇게 제한한 책임을 누가 짓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청양군이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산림과장이 질수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보존 지역은 산림법상에 지정이 된 것이고, 또.
○ 조병안 의원 아 조금 몇 필지야 있겠지, 그러나 청양군은 82%가 묶였단 말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어느 군을 막론하고 보존임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약 한 60~8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서 제 친산 있는데께는 나무를 키워야지, 헌데이건 아무 필요 없이 묶어놨어요.
19년동안 그런데 뭐 완화가 됐다고 해야 별로 완화 된 것도 없고, 이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할 때는 그럴싸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막상 우리 일반주민이 말여 뭐 공장한다든가, 뭐를 설치해 볼려고 하면 않된다는 얘기요.
요거 군지 에다가 말이죠, 홍보 좀 단단히 하세요. 그래서 이다음에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말이지 사업하는데 제한 안받도록,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공장도 짓고, 또는 휴게소도 만들고 그야말로 주유소도 만들고 또 나아가서 그게 뭡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지 말여, 청양군만 꼭꼭 묶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자그만치 19년 동안을 개인재산을 말여 묶어 놓았다가 이제 와서 말여 앞으로는 그 개인재산을 내 것같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도상에서 앉어서 책상에서 이렇게 꼭꼭 묶어놓고 어디는 어떻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도 말이지 아까 얘기한 임상, 나무가 살았는지, 경사도, 풍치 이런걸 한다 보고서 주겠다하는 얘기여.
전혀 이런거와 관계없는 산도 묶었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점 더 주민에 그 지역의 발전 이런 걸 깊이 통감하셔가지고 더 많이 힘껏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어요.
19년동안 그런데 뭐 완화가 됐다고 해야 별로 완화 된 것도 없고, 이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할 때는 그럴싸하게 귀에 들어오는데 막상 우리 일반주민이 말여 뭐 공장한다든가, 뭐를 설치해 볼려고 하면 않된다는 얘기요.
요거 군지 에다가 말이죠, 홍보 좀 단단히 하세요. 그래서 이다음에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말이지 사업하는데 제한 안받도록,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공장도 짓고, 또는 휴게소도 만들고 그야말로 주유소도 만들고 또 나아가서 그게 뭡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지 말여, 청양군만 꼭꼭 묶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자그만치 19년 동안을 개인재산을 말여 묶어 놓았다가 이제 와서 말여 앞으로는 그 개인재산을 내 것같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도상에서 앉어서 책상에서 이렇게 꼭꼭 묶어놓고 어디는 어떻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도 말이지 아까 얘기한 임상, 나무가 살았는지, 경사도, 풍치 이런걸 한다 보고서 주겠다하는 얘기여.
전혀 이런거와 관계없는 산도 묶었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점 더 주민에 그 지역의 발전 이런 걸 깊이 통감하셔가지고 더 많이 힘껏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어요.
○ 내무과장 이병홍 조병안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그 이반장의 모조 징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저희가 모조로 받아들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이장조로다가니 6,400여만원, 반장조로다 5,400여만원 해서 1억 1천 9백여만원 돈이 모조로다가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중에 현금이 8,300만원, 현물이 갑으로 따져가지고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징수기준은 이것은 뭐 가구당 현금으로다 2,000원에서부터 10,000원, 그 현물의 경우에는 벼 닷대에서부터 한말 해가지고, 가구당 평균 징수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받아진건데, 군내 13,208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받아들인 모조로다가 나간 것을 계산을 해볼 적에 4,908원, 반장의 경우 4,132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가구별로다가 보면 대상가구가 8,667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다 내지를 않고, 88.9%인 7,697 그리고 반장의 경우에는 8,160호 중에서 90.0%인 7,358호 정도가 응할 걸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 유형별 마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79개 마을 중에서 이장의 경우에는 현금징수가 62, 현금 + 현물 해서 72 해서 132마을에서 그렇고, 이런 것이 없는 마을이 47개 마을, 반장의 경우에는 현금징수가 32, 현물징수가 2개 마을, 현금 +현물 해서 87개 마을 해서 121개 마을에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반장의 읍면별 모조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모조 징수 가구에 대한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장은 아마 수당으로다 해가지고서 매월 80,000원씩을 주고 있고, 연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b 보너스 c 격으로다가니 2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서 매월 2회에 읍면에 그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5,000원 정도 점심 값 정도를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별도 우리 군기관이 농협에서 어떤 농협에서는 20,000원, 어떤 농협 에서는 30,000원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반장의 경우에는 군에서 반장 수당 격으로다 해가지고서 추석 때하고 설 때, 고기 값 조금 보태주는 격으로다 해서 25,000원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병안 의원님께서 이장들의 실비변상을 이렇게 받는데 왜 어떤 마을에서는 받고, 어떤 마을에서는 받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획일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서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마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뭐 이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깊이,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영역외라고 볼까 이런 것으로다 해가지고서 솔직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본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저희가 모조로 받아들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이장조로다가니 6,400여만원, 반장조로다 5,400여만원 해서 1억 1천 9백여만원 돈이 모조로다가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중에 현금이 8,300만원, 현물이 갑으로 따져가지고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징수기준은 이것은 뭐 가구당 현금으로다 2,000원에서부터 10,000원, 그 현물의 경우에는 벼 닷대에서부터 한말 해가지고, 가구당 평균 징수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받아진건데, 군내 13,208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 받아들인 모조로다가 나간 것을 계산을 해볼 적에 4,908원, 반장의 경우 4,132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가구별로다가 보면 대상가구가 8,667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다 내지를 않고, 88.9%인 7,697 그리고 반장의 경우에는 8,160호 중에서 90.0%인 7,358호 정도가 응할 걸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 유형별 마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79개 마을 중에서 이장의 경우에는 현금징수가 62, 현금 + 현물 해서 72 해서 132마을에서 그렇고, 이런 것이 없는 마을이 47개 마을, 반장의 경우에는 현금징수가 32, 현물징수가 2개 마을, 현금 +현물 해서 87개 마을 해서 121개 마을에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반장의 읍면별 모조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모조 징수 가구에 대한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장은 아마 수당으로다 해가지고서 매월 80,000원씩을 주고 있고, 연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b 보너스 c 격으로다가니 2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서 매월 2회에 읍면에 그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5,000원 정도 점심 값 정도를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별도 우리 군기관이 농협에서 어떤 농협에서는 20,000원, 어떤 농협 에서는 30,000원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반장의 경우에는 군에서 반장 수당 격으로다 해가지고서 추석 때하고 설 때, 고기 값 조금 보태주는 격으로다 해서 25,000원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병안 의원님께서 이장들의 실비변상을 이렇게 받는데 왜 어떤 마을에서는 받고, 어떤 마을에서는 받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획일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서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마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뭐 이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깊이,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영역외라고 볼까 이런 것으로다 해가지고서 솔직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본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반장에 대한 실비변상제도가 없을 때 그 모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적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나타난거와 같이 농협에서 30,000원 군에서 80,000원 110,000원요.
회의 한달에 두 번 나오는데, 20,000원 얼만가요?
월액 그렇게 받는데, 모조는 과거에 실비변상을 않해줄때만 받은 거지 말여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받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여.
실비변상 해주는데도 말여.
회의 한달에 두 번 나오는데, 20,000원 얼만가요?
월액 그렇게 받는데, 모조는 과거에 실비변상을 않해줄때만 받은 거지 말여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받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여.
실비변상 해주는데도 말여.
○ 내무과장 이병홍 그 문제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저희가 받아라 말어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유인물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이장의 경우 47개 마을, 반장의 경우 58개 마을에서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받아지지 않잖느냐 지금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이게 실비변상 조례라고 나타난 것이 그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실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유인물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이장의 경우 47개 마을, 반장의 경우 58개 마을에서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받아지지 않잖느냐 지금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이게 실비변상 조례라고 나타난 것이 그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실지가 어렵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서 없는 예산이라도 딴 데에 좀 적절하게 해서 실비변상도 있고, 이장수당을 조금 보태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명분은 없애고 보조는 일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라든가 뭔가 획일화가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뭐 어디라고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보조 받는데가 어느 부락입니까?
군내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뭐 어디라고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보조 받는데가 어느 부락입니까?
군내에
○ 내무과장 이병홍 뭐 군내 1만원까지 받는 마을이 있는...
○ 조병안 의원 아니 많이 받는데가 아니라 많이 1년에 거치는데가 어디냐
○ 내무과장 이병홍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역시 인제 가구수가 많은 데죠. 청양읍 읍내리 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읍내 2리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 보면
거기 읍내 2리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 보면
○ 조병안 의원 백 한 육십만원 되네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백 한 육십여만원됩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때 실비변상은 타군과의 [바란스]를 맞춰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하고서 이 주민으로부터 부담이 안되도록 각별히 재고 좀 획일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은혜라는 것이 은혜적으로 준다는게, 은혜라는건 아니 부락의 일을 무보수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 해서 이렇게 과거에 모조 징수를 했지, 야 지금도 그래요 넉넉지는 못하지만 실비변상도 해주고 그거 예상밖으로 말이지, 이장 출마 할 때는 나는 모조를 안받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또 주면 먹고 하니, 뭔가 그 획일화해서 군예산 에서 지출을 조금 더 하더라도 잘 좀 행정 지도해서 이거 좀 없어져야지 아 그게 잡행이 말여 과거에 있던 것도 저 뭡니까, 지금 옛날 것도 자꾸 없어지는데 그게 여적 이장조도 그러니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알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도축장 현대화 계획관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을 전국적으로 제가 소개해 올리면서 저희 군 도축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제 전국적으로 도축장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급별로 보면 특급이 65개소 1급이 87개소, 2급이 16개소입니다.
또 운영별로 보면은 관영이 65개소, 축협이 14개소, 민영이 89개소 이러한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그 도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664㎡이고, 건물이 178㎡, 급지로는 2급지 입니다.
1일 도축능력은 소가 3두이고, 돼지가 20두입니다.
저희 군에 도축장은 매년 1년간씩 도지사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간씩 연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장이 권역별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서도 7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도축 장이 515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현대화되고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80년대는 351개소 약 반이 줄었고, 91년도는 또 거기에서 반이 줄은 16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는 거기에 3분지 1정도 되는 65개소로 전국에 도축을 유지할 이러한 농수산부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도축장은 2급지로서 아주 영세한 도축장이고, 또 우리 도에서 관청에서 도축장을 운영 하는데는 저희 군하고, 연기군하고, 금산군 이 3개군 밖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민영화되어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관계의 현대화는 정부의 도축 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 같은 2급지 같은 도축장은 점차 특급지로 통폐합이 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저희 군에 도축세 그 수입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가 846두가 도축이 되었고, 돼지가 5,148두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축장 사용료로 8,532천원이 사용료로 받아 들였고, 도축세가 21,349,700원에서 총 29,881,000원이 저희 군에 세입이 잡혔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을 전국적으로 제가 소개해 올리면서 저희 군 도축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제 전국적으로 도축장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급별로 보면 특급이 65개소 1급이 87개소, 2급이 16개소입니다.
또 운영별로 보면은 관영이 65개소, 축협이 14개소, 민영이 89개소 이러한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그 도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664㎡이고, 건물이 178㎡, 급지로는 2급지 입니다.
1일 도축능력은 소가 3두이고, 돼지가 20두입니다.
저희 군에 도축장은 매년 1년간씩 도지사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1년간씩 연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장이 권역별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서도 7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도축 장이 515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현대화되고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80년대는 351개소 약 반이 줄었고, 91년도는 또 거기에서 반이 줄은 16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는 거기에 3분지 1정도 되는 65개소로 전국에 도축을 유지할 이러한 농수산부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도축장은 2급지로서 아주 영세한 도축장이고, 또 우리 도에서 관청에서 도축장을 운영 하는데는 저희 군하고, 연기군하고, 금산군 이 3개군 밖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민영화되어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관계의 현대화는 정부의 도축 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 같은 2급지 같은 도축장은 점차 특급지로 통폐합이 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저희 군에 도축세 그 수입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가 846두가 도축이 되었고, 돼지가 5,148두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축장 사용료로 8,532천원이 사용료로 받아 들였고, 도축세가 21,349,700원에서 총 29,881,000원이 저희 군에 세입이 잡혔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91년도에 2,9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이철영 사용료와 도축세 두 가지 합한 것이 2,900만원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작년에 투자는 저희 군 2급지로 받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화조를 작년 7,00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를 했고, 담장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합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화조를 작년 7,00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를 했고, 담장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합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몇십년만에 한번 했구먼그려.
○ 산업과장 이철영 실제 도축세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많이 올렸지, 그동안은 이게 도축세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안했었습니다.
점차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따라서 도축이 된 것뿐이지 그 타군에서 저희 군에서 도축을 하면은 어림없습니다.
점차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따라서 도축이 된 것뿐이지 그 타군에서 저희 군에서 도축을 하면은 어림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타군에서 가지러 오는 경우가 적다.
○ 산업과장 이철영 네.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는 서부지역으로 통폐합하기 쉽습니다.
보령, 홍성, 청양 이런 정도로 묶어 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령, 홍성, 청양 이런 정도로 묶어 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조병안 의원 그럼 그나마 도축세 받는 것이, 우리 군은 수입이...
○ 산업과장 이철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급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축장 부지가 약 천 평이 되어야 되고, 냉장, 냉동실, 의실, 목욕실, 탈의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냉장실, 냉동실이 얼마의 규모냐 그러면 소가 40두, 돼지가 120두가 냉장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만 특급시설이 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목면 그쪽으로는 내 듣는 말로는 물이 좋아서 거기서는 돼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때깔이 좋아서 말이지 상품가치가 높아진다는데 왜 그런거 좀 잘 개발 안 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먼저 그 목면에 읍면별로 그 도축장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60년대까지는 존치 되었었는데요, 그 뒤 그것도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군단위로 전부 그게 와졌습니다.
이게 도축장을 전부 읍면단위로 없앴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다 도축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60년대까지는 존치 되었었는데요, 그 뒤 그것도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군단위로 전부 그게 와졌습니다.
이게 도축장을 전부 읍면단위로 없앴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다 도축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군단위로 하면 권역책으로 또 뺏기구.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전국이 65개소만 존치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이 135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5개소면 2군데, 2개군 합쳐서 한군데 도축장 정도 이런 정도로 정부에서 운영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재순 의원 윤재순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청양군은 농촌지역이라 현재의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농촌인구가 노약자와 부녀자가 농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가장 시급한 것이 기계화영농입니다. 이양작업이 손 이앙에서 기계이앙으로 변하여 육묘상자 이용이 늘면서 상토흙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토흙은 그전에 일부에서만 기계이앙을 할 때에는 그런대로 구하여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기계이앙이 아니면 인건비도 비쌀뿐더라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앙답의 식부면적 전부를 기계이앙을 하는 관계로 금년에도 상토를 고가를 주고도 구할수 없어서 노약한 농민들의 애로가 많으니 앞으로 본군에서 상토에 필요한 토량을 확보하여 농민에게 알선하여 명년부터는 상토문제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덜어 주었으면 하여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질의합니다.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설계를 도단위에서 많은 설계비를 주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 설계사무소나 설계사가 있는데 지방에 설계사무소를 두고도 도단위서 설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 직접 설계는 할 수 없는지, 방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청양군은 농촌지역이라 현재의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농촌인구가 노약자와 부녀자가 농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가장 시급한 것이 기계화영농입니다. 이양작업이 손 이앙에서 기계이앙으로 변하여 육묘상자 이용이 늘면서 상토흙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토흙은 그전에 일부에서만 기계이앙을 할 때에는 그런대로 구하여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기계이앙이 아니면 인건비도 비쌀뿐더라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앙답의 식부면적 전부를 기계이앙을 하는 관계로 금년에도 상토를 고가를 주고도 구할수 없어서 노약한 농민들의 애로가 많으니 앞으로 본군에서 상토에 필요한 토량을 확보하여 농민에게 알선하여 명년부터는 상토문제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덜어 주었으면 하여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질의합니다.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설계를 도단위에서 많은 설계비를 주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 설계사무소나 설계사가 있는데 지방에 설계사무소를 두고도 도단위서 설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 직접 설계는 할 수 없는지, 방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먼저 육묘상자용 상토관계 산업과장.....
○ 산업과장 이철영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육묘상자용 상토 준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동기는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앙기로 모를 심다 보니까 이앙에 필요한 상자 육모에 필요 되는 상토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 이앙기 보유 및 상토 소유량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 이앙기 보유태수가 총 1,00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계모로 이앙기 계획은 논 전체면적에 95% 에 해당되는 7,164ha를 기계 이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자가 약 저희가 추정하기는 2백 4만개 정도가 소요되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상토가 6,980톤 약 7,000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자당 상토 소요량을 보면은 산파용하고, 주파용 어린모 이렇게 세 가지고 기계 육묘상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산파용은 상자당 5k 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토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농한기에 농민들이 적당한 산에 가서 농가 개인 또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자체 구입해서 썼고, 또 저희가 겨울철에 실시하고 있는 객토원에서 부락공통으로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객토원에서 채취한 상토량은 1,167톤으로 소요량의 약 10%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토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농촌에 모를 기르는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모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00ha를 어린모로 길렀다가 이앙을 할 계획인데 어린모로 상자 육묘를 했을 경우에는 약 상토가 5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어떻게 절감이 되냐 하면은 종묘는 수발당 상자가 28내지 35상자를 가지면 일단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린모는 10 상자내지 15상자만 가지면 모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자수가 줄기 때문에 상토량이 약 50%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 토양검정을 거쳐 가지고 객토를 선정을 해가지고 산동지구하고 산서지구에 한 개소씩 상토원을 만들어가지고 부락에서 필요한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중장비를 가진 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상토를 농가에 공급할 이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동기는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앙기로 모를 심다 보니까 이앙에 필요한 상자 육모에 필요 되는 상토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 이앙기 보유 및 상토 소유량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 이앙기 보유태수가 총 1,00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계모로 이앙기 계획은 논 전체면적에 95% 에 해당되는 7,164ha를 기계 이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자가 약 저희가 추정하기는 2백 4만개 정도가 소요되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상토가 6,980톤 약 7,000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자당 상토 소요량을 보면은 산파용하고, 주파용 어린모 이렇게 세 가지고 기계 육묘상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산파용은 상자당 5k 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토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농한기에 농민들이 적당한 산에 가서 농가 개인 또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자체 구입해서 썼고, 또 저희가 겨울철에 실시하고 있는 객토원에서 부락공통으로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객토원에서 채취한 상토량은 1,167톤으로 소요량의 약 10%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토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농촌에 모를 기르는데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모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00ha를 어린모로 길렀다가 이앙을 할 계획인데 어린모로 상자 육묘를 했을 경우에는 약 상토가 5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어떻게 절감이 되냐 하면은 종묘는 수발당 상자가 28내지 35상자를 가지면 일단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린모는 10 상자내지 15상자만 가지면 모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자수가 줄기 때문에 상토량이 약 50%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 토양검정을 거쳐 가지고 객토를 선정을 해가지고 산동지구하고 산서지구에 한 개소씩 상토원을 만들어가지고 부락에서 필요한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중장비를 가진 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상토를 농가에 공급할 이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 윤재순 의원 달리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농사짓는 것이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경운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보충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촌 에서보면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굉장히 상토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명년부터는 이것이 무엇인가 객토하는 식으로다가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상토원을 좀 준비 해가지고 한 농가에 하나 한 부락에 하나라도 해서 어디에 못자리 흙이 있다 하면은 농사짓는 데에 걱정이 좀 덜어질까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 예산이라도 좀 들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할 의양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답변해 드린 데로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산골이라든지 청남과 같은 평야지대 이런 데는 상토부족으로 실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해드린 데로 내년에는 산동과 산서지구에 2개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토를 부락에서 자진해서 가져가든지 아니 면은 객토를 운반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토를 공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해드린 데로 내년에는 산동과 산서지구에 2개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토를 부락에서 자진해서 가져가든지 아니 면은 객토를 운반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토를 공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재순 의원 하여튼 명년에는 상토흙 가지고 농민들이 믿고 짓게끔 해 주시오.
○ 산업과장 이철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윤재순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설계비에 따른 것을 도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군에다가 사업을 맡기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도의 추진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곡에 1k, 정산 내초리에 4.5k, 화성 산성리에 3k,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8.5k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 9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그 설계비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따른 설계비가 4%가 되겠습니다.
임도의 설비 기준을 보면은 국비에서 이것이 50%, 도에서 20% 군비에서 20%,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도가 지금 현재 8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인제 시설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까지는 그것이 시군에서 직접 임도 설계뿐만 아니라 사업 시공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산림청에서 그 임도에 따른 시설하는 설계도 면허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산림조합연합회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6개월간씩을 그 교육을 받게 해서 거기에 따른 면허증을 주고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지금 도에서 직접 돈을 내려 보낼적에 내시하는 자체에서부터 국비에서 인제 설계비를 준다는 전제권에서 그것을 딱 떼고서 시군에서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의 산림조합회 도지부에서 사실은 자격을 갖고 또 설계를 하는 사람이 3사람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도를 설치하는 시군에서 건의를 작년도도 했고 제작년도에도 이렇게 90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시기적으로 봄철부터 시작을 해도 일찍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직원도 지금 다 거기다 설계를 맡겨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사업 자체도 무슨 시정이나 수정이나 할 것도 제날짜에 그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영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제에 의원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절대적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정도로 확약정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시군에서 맘대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계도 시.군에서 인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도를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간에는 문제점을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그 15개 시군을 도내 다니면서 3사람이 측량,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설계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를 잘못된 점을 요구를 해도 직원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때에 제 시기에 와서 고쳐주는 경향들이 없었고 그래서 좀 다소의 저희도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 그 보완을 할 사항 같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오라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 시정이 않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도에서도 구두적인 약속이나마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시 군에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재순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설계비에 따른 것을 도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군에다가 사업을 맡기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도의 추진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곡에 1k, 정산 내초리에 4.5k, 화성 산성리에 3k,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8.5k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 9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그 설계비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따른 설계비가 4%가 되겠습니다.
임도의 설비 기준을 보면은 국비에서 이것이 50%, 도에서 20% 군비에서 20%,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도가 지금 현재 8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인제 시설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까지는 그것이 시군에서 직접 임도 설계뿐만 아니라 사업 시공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산림청에서 그 임도에 따른 시설하는 설계도 면허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산림조합연합회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6개월간씩을 그 교육을 받게 해서 거기에 따른 면허증을 주고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지금 도에서 직접 돈을 내려 보낼적에 내시하는 자체에서부터 국비에서 인제 설계비를 준다는 전제권에서 그것을 딱 떼고서 시군에서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의 산림조합회 도지부에서 사실은 자격을 갖고 또 설계를 하는 사람이 3사람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도를 설치하는 시군에서 건의를 작년도도 했고 제작년도에도 이렇게 90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시기적으로 봄철부터 시작을 해도 일찍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직원도 지금 다 거기다 설계를 맡겨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사업 자체도 무슨 시정이나 수정이나 할 것도 제날짜에 그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영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제에 의원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또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절대적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 정도로 확약정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시군에서 맘대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계도 시.군에서 인제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도를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간에는 문제점을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그 15개 시군을 도내 다니면서 3사람이 측량,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설계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를 잘못된 점을 요구를 해도 직원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때에 제 시기에 와서 고쳐주는 경향들이 없었고 그래서 좀 다소의 저희도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 그 보완을 할 사항 같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오라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잘 시정이 않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도에서도 구두적인 약속이나마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시 군에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 윤재순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자가 3명밖에 없는데 15개 시군을 어떻게 돌아다니며 이 공사하는 데에 대해 감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 이거요.
그러면 시군에 일할 사람 그 시군 산림과만 애를 먹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군에서 신림과에서 사업을 시킬려면 권한도 있어야지 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무슨 보완된 사항이라든지 무슨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도 안내려 보내고 그러면은 과에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문했으니 도에 건의해서 무엇인가 명년부터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술자가 3명밖에 없는데 15개 시군을 어떻게 돌아다니며 이 공사하는 데에 대해 감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 이거요.
그러면 시군에 일할 사람 그 시군 산림과만 애를 먹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군에서 신림과에서 사업을 시킬려면 권한도 있어야지 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무슨 보완된 사항이라든지 무슨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도 안내려 보내고 그러면은 과에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문했으니 도에 건의해서 무엇인가 명년부터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설계만 도에서 합니까 공사감독도 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승구 의원 발주도 여기서 하고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그 설계자체는 당초에 사업계획은 저희가 연도별로다 사업계획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지의 선정과정은 저희가 하고 또 시공 자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정지 선정에 따른 조사 보고를 하면은 직접 관련 도지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설계만은 거기에서 해서 가지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 납품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가 타당성이 있으면 돈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 보고하면은
그러면 그 사업지의 선정과정은 저희가 하고 또 시공 자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정지 선정에 따른 조사 보고를 하면은 직접 관련 도지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설계만은 거기에서 해서 가지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 납품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가 타당성이 있으면 돈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 보고하면은
○ 김익동 의원 그러면 금년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고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금년도의 사업이 8.5k 이지요.
○ 김익동 의원 그런데 여기에 않나와 있어요, 사업 실적만 나와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제일위에요 답변서 제일위에 사업량이 8.5k 이고 총 사업비가 2억 7천 914만 3천원 중에서 설계비가 도에서 돈 가지고 떼고서 내려 보낸 것이 4.2%를 떼고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 것 입니다.
사업비만
사업비만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일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항도 몰랐던 사항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만은 이 예산 과목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의 일방적인 이러한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호응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외면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부대비가 어떻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개설하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개설을 해 놓구 이것이 보수가 뒷 따르는 문제인데 보수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며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라고 보면은 그 예산의 점유비율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보전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좀 해서 마을에다 산림계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주해서 시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 문제도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면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부대비가 어떻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개설하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개설을 해 놓구 이것이 보수가 뒷 따르는 문제인데 보수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며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라고 보면은 그 예산의 점유비율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보전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좀 해서 마을에다 산림계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주해서 시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 문제도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그 지금 현재 산림법상 저희가 보조로서의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민자보조로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여기에 따른 10%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90% 보조가 되고 금년도와 작년도만 그렇고 그 전에는 자부담이 20% 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산주가 사실은 현찰 20%에 따른 것은 공사비의 20%를 부담을 해서 여기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주측에서 지금 임도를 뚫어 준다고 해서 돈 20%를 갖다가 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일단 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락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지키고자 해도 그것을 예산회계법상 뭐 공사의 입찰내역은 어떻게 될 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을 20%를 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연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서의 공사 입찰을 하면은 2년간에 대한 것은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2년동안에 대한 것은 보수계획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3년차 부터는 정부에서 총 매타 수에 의해서 약 10-20% 에 따른 보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후서부터 그래서 그 후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여기에 따른 10%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90% 보조가 되고 금년도와 작년도만 그렇고 그 전에는 자부담이 20% 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면은 산주가 사실은 현찰 20%에 따른 것은 공사비의 20%를 부담을 해서 여기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주측에서 지금 임도를 뚫어 준다고 해서 돈 20%를 갖다가 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일단 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락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지키고자 해도 그것을 예산회계법상 뭐 공사의 입찰내역은 어떻게 될 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부담을 20%를 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연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로서의 공사 입찰을 하면은 2년간에 대한 것은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2년동안에 대한 것은 보수계획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3년차 부터는 정부에서 총 매타 수에 의해서 약 10-20% 에 따른 보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후서부터 그래서 그 후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자체부담에 대한 것은 산주측 에서 노임으로서의 노동으로서의 지금 현재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산림과장 장현순 노동으로서의.
○ 의장 이근수 그것은...
○ 최병우 의원 아까 분명히 부담 안 했다고 했지, 부담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지
○ 산림과장 장현순 산주가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안했다고 했지요. 분명히.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산주들이.
○ 최병우 의원 노동부담은 또 무엇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산주가 원칙 그 하는 과정에서 노력부담으로서의 산주가 하는 말로 한다면은 그것이 노력부담으로 하게 되었것지 않겠어요?
그런데 산주가 한사람 같으면 그것이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산주가 한사람 같으면 그것이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산주한테 부담을 주면은 산주가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 최병우 의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내가 들은 얘기고, 부담을 안는다고 그랬지요, 않했을적에 공사를 어떻게 시행했느냐고 그러니까, 노력부담을 한다고 그랬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시공자가 지금 책임을 지고하고 있지요.
○ 최병우 의원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공사비가
있지요, 그중에 1천 만원을 가지고 100m를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1천만원의 재원부담은 800만원은 보조이고 200만원은 산주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랬으니 200만원 부담을 안했는데 어떻게 1,000m를 했느냐 그런 얘기요, 내말은.
있지요, 그중에 1천 만원을 가지고 100m를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1천만원의 재원부담은 800만원은 보조이고 200만원은 산주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랬으니 200만원 부담을 안했는데 어떻게 1,000m를 했느냐 그런 얘기요, 내말은.
○ 산림과장 장현순 시공업자가 그것은 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 물으니까 답변하지, 그것은 다시 질문요지를 내 가지고 새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바 앞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 주민의 요구에 대한 집중 연구와 추진정책의 신뢰회복 지방의회에 대하여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후 정기 의회 및 임시회를 통해 행정 사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대체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워 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의회의 소관업무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였으며 행정수행 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행정은 행정부의 취향과 행정편의주의 및 경직성, 획일적인 제도속에서 능률위주의 행정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 주민의 요구와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대항 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행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자세로서 추진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까지의 행정은 집행부의 지도하에 이루워 졌다 면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단체의 행. 재정 운영이나 사무 처리를 적법 적정하고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이해와 협력 속에서 창의성과 능률성 즉 주민이 바라는 공개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수행 체계가 달라져야 하며 의회에 대해서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는?
셋째 의회는 지난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의회운영 실태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는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즉 알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지역주민 홍보계획 및 추진실정이 있다 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바 앞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 주민의 요구에 대한 집중 연구와 추진정책의 신뢰회복 지방의회에 대하여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후 정기 의회 및 임시회를 통해 행정 사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짧은 기간동안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나 대체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워 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의회의 소관업무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였으며 행정수행 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행정은 행정부의 취향과 행정편의주의 및 경직성, 획일적인 제도속에서 능률위주의 행정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 주민의 요구와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대항 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행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자세로서 추진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까지의 행정은 집행부의 지도하에 이루워 졌다 면은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단체의 행. 재정 운영이나 사무 처리를 적법 적정하고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이해와 협력 속에서 창의성과 능률성 즉 주민이 바라는 공개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수행 체계가 달라져야 하며 의회에 대해서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는?
셋째 의회는 지난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의회운영 실태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는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즉 알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지역주민 홍보계획 및 추진실정이 있다 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 사항 중 두 가지 항목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홍보대책에 관한 소관사항은 공보실장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주민 욕구에 대한 집중연구와 추진정안의 신뢰회복 방안이 뭐냐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은 지금까지는 한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능률성에 긍지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민주성이 가미가 되고 좀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부분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제를 놓고 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에 대해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군에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작년도 4월 15일날 군 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군 나름대로는 원만하고 대화와 협의속에서 저희는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과정상에 섰기 때문에 다소의 견해차나 시행착오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회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 산하 공무원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갖다 도모하겠으며 의회와 우리와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 사항 중 두 가지 항목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홍보대책에 관한 소관사항은 공보실장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주민 욕구에 대한 집중연구와 추진정안의 신뢰회복 방안이 뭐냐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은 지금까지는 한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능률성에 긍지를 둬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민주성이 가미가 되고 좀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부분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제를 놓고 이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에 대해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군에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작년도 4월 15일날 군 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군 나름대로는 원만하고 대화와 협의속에서 저희는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러한 과정상에 섰기 때문에 다소의 견해차나 시행착오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부가 의회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를 하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 산하 공무원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갖다 도모하겠으며 의회와 우리와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 한철희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최의원님 질의사항에 나온 사항 입니다만은 답변과정에서 칠갑저수지 축조관계 농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그런 것을 할때에는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 즉 우리 군민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그런 사전 조사여론이 됐었다고 보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는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아쉽지 않느냐. 즉, 주민들한테 어떤 민의를 수렴해서 또 여론을 들어서 설사 국가에 사무나 타부처의 사무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무는 아마 군 집행부에 연관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좀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원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로, 의회에 대해서 동반자로 생각해주십사하는 말씀은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의원의 질문적인 핵심은 파악을 못하고 그저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서 당연식으로 답변으로 끝나는거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에 대고 하나의 소리를 지르면은 산은 거기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걸 보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당연식인 답변, 핵심적인 것이 없고 나열식인 답변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이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최의원님 질의사항에 나온 사항 입니다만은 답변과정에서 칠갑저수지 축조관계 농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그런 것을 할때에는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 즉 우리 군민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그런 사전 조사여론이 됐었다고 보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는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아쉽지 않느냐. 즉, 주민들한테 어떤 민의를 수렴해서 또 여론을 들어서 설사 국가에 사무나 타부처의 사무가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무는 아마 군 집행부에 연관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좀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원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로, 의회에 대해서 동반자로 생각해주십사하는 말씀은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의원의 질문적인 핵심은 파악을 못하고 그저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서 당연식으로 답변으로 끝나는거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산에 대고 하나의 소리를 지르면은 산은 거기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하시는걸 보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당연식인 답변, 핵심적인 것이 없고 나열식인 답변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이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한의원님 말씀을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질문하세요.
○ 양승구 의원 실은 저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게재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정보고를 할 적에 이미 군수의 군정보고 같은 것은 대략적인 건의도 군정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실과장님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정보고를 할 적에 이미 군수의 군정보고 같은 것은 대략적인 건의도 군정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인제 세부적으로 더 나아가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금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1월 29일날 인가요, 그렇다면은 실과에서는 실과업무보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면별로 예산확정 된 건 면별로 배정 되는 숫자라면은 좀 더 도표를 붙여서 의원들한테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들은 예산에 통과 되서 대충 청양군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충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막상 어느면에 얼마가고, 어느 면에 얼마 가는 것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원은 역시 균형 개발면에서 참고도 해야되겠고, 또한 군정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견지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과보고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면별로 배부 하는데는 도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좀 첨부해서 같이 보고할 적에 해주시는 방향으로다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29일날 인가요, 그렇다면은 실과에서는 실과업무보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면별로 예산확정 된 건 면별로 배정 되는 숫자라면은 좀 더 도표를 붙여서 의원들한테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들은 예산에 통과 되서 대충 청양군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충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막상 어느면에 얼마가고, 어느 면에 얼마 가는 것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원은 역시 균형 개발면에서 참고도 해야되겠고, 또한 군정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견지에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과보고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면별로 배부 하는데는 도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좀 첨부해서 같이 보고할 적에 해주시는 방향으로다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참고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대책 및 추진실정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대 주민홍보계획에 특별한 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의정활동에 대하여 청양군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 각 보도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임시회의 정기회의때 각 회사별 본군에 주재한 기자분들을 모셔서 참석토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활동현황 홍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 일간지에 보도자료 17건을 통보하여 36건이 게재되었고, 향토지인 청양소문에 13건이 게재되었으며, 군에서 발간하는 청양소식지에 17건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특히 92년 2월 25일자는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사항을 91 의회의정 주요활동사항을 특집보도하여 주민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대책 및 추진실정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대 주민홍보계획에 특별한 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의정활동에 대하여 청양군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 각 보도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임시회의 정기회의때 각 회사별 본군에 주재한 기자분들을 모셔서 참석토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활동현황 홍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 일간지에 보도자료 17건을 통보하여 36건이 게재되었고, 향토지인 청양소문에 13건이 게재되었으며, 군에서 발간하는 청양소식지에 17건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특히 92년 2월 25일자는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사항을 91 의회의정 주요활동사항을 특집보도하여 주민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 한철희 의원 예.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그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적에는 의회운영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꼭 의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양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행정이나 다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자료를 저도 청양소식지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알린걸 보면은 주로 머리만 소개했고 꼬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일 심의할 예정인 청양군 새마을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라는 조례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그 신문에 홍보 한 것을 보면, 큰머리만 나왔지 이것이 어떤 청양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왜냐하면은 청양군에서 각종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저는 뭐 민방위 대장교육 기타 교육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때라도 회의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적에는 구체적이고도 내용이 충실한 단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 정도는 어떤 특별한 다만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소형 책자라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교육에 참석했던 집행부측에 실장님이 됐든 잘 하셔서 우리 청양군에 이런
시책이 있다하는 하나의 군정에 홍보 이것이 좀 구체적이고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별해서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 팜프렛 」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 할 적에는 의회운영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꼭 의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양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행정이나 다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자료를 저도 청양소식지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 알린걸 보면은 주로 머리만 소개했고 꼬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일 심의할 예정인 청양군 새마을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라는 조례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그 신문에 홍보 한 것을 보면, 큰머리만 나왔지 이것이 어떤 청양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좀 더 왜냐하면은 청양군에서 각종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저는 뭐 민방위 대장교육 기타 교육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때라도 회의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적에는 구체적이고도 내용이 충실한 단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 정도는 어떤 특별한 다만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소형 책자라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교육에 참석했던 집행부측에 실장님이 됐든 잘 하셔서 우리 청양군에 이런
시책이 있다하는 하나의 군정에 홍보 이것이 좀 구체적이고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별해서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 팜프렛 」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격주간지로다 청양소식지를 10일날 , 25일날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일자는 주로 주민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해만 발간을 하고, 25일 발간하는 것은 반상회 회보 이걸 보다보니까
한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 제목만 나가는때가 더러있고, 충분히 제목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 게재면이 짧아가지고, 거기에 4면이 저희가 950,000원에 인쇄하고 있습니다.
950,000원에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게재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를 해서 게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격주간지로다 청양소식지를 10일날 , 25일날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10일자는 주로 주민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해만 발간을 하고, 25일 발간하는 것은 반상회 회보 이걸 보다보니까
한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 제목만 나가는때가 더러있고, 충분히 제목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 게재면이 짧아가지고, 거기에 4면이 저희가 950,000원에 인쇄하고 있습니다.
950,000원에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게재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를 해서 게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그 뭐 다른거 물을 것은 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년에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두차례라도 그 교육시에 「 팜프렛 」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홍보는 군민전체가 안다라는거 보다도 그 것을 듣고 마을에 가서 그것을 들은사람들이 전파할적에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전체주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 보다는 그 주민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홍보가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기갑 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서너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영농후계자 선발계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명실공이 영농후계자가 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되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까운 비봉면을 실례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점을 말하기 위해서 비봉면을 실례들었습니다.91년도 작년 7월 회의시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89톤이나 되고 그 쓰레기 처리 26개소를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봉면 실정을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전혀 없고 또 「 놀론 」 박스를 각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 조차 없고 쓰레기 차량조차 한번도 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질문합니다.
또 이것도 비봉면 관내거라 미안합니다만은 비봉면 녹평리에 녹강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전에 밀가루 사업을 할적에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금년 비봉면 면정보고에 이 다리가 위험하다고 군에 보고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가서 그 다리 세칸중에 한칸이 중량차가 지나므로써 아주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칸이 있는데 그 가운데칸을 메주고서 그대로 대형트럭과 또 서울다니는 고속버스도 거기로 지나고, 중량차량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영농후계자 선발계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명실공이 영농후계자가 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되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까운 비봉면을 실례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점을 말하기 위해서 비봉면을 실례들었습니다.91년도 작년 7월 회의시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89톤이나 되고 그 쓰레기 처리 26개소를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봉면 실정을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전혀 없고 또 「 놀론 」 박스를 각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 조차 없고 쓰레기 차량조차 한번도 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주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질문합니다.
또 이것도 비봉면 관내거라 미안합니다만은 비봉면 녹평리에 녹강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전에 밀가루 사업을 할적에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금년 비봉면 면정보고에 이 다리가 위험하다고 군에 보고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가서 그 다리 세칸중에 한칸이 중량차가 지나므로써 아주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칸이 있는데 그 가운데칸을 메주고서 그대로 대형트럭과 또 서울다니는 고속버스도 거기로 지나고, 중량차량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이기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영농후계자 선발 계획인원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영농후계자 육성계획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0,000명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구조 개선 대책으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촌에 42조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서도 그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2조 6천억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0,000명씩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영농후계자 육성계획은 작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후계자로 선정이 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관리하던 9명은 비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4분기에 자금 배정까지 했습니다.
지금현재 후계자 신청수는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군에 오면은 군에서 도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계자 점수를 배정하도록된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금년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실지 도에 지금 배정인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서도 1,000명내지 1,300명정도가 저희도에 농어민후계자로 육성될 인원이 될거 같습니다.
군별인원은 시군에서 신청자 명단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군별 신청 인원이라든지 배점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본군은 배정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은 영농정착이 5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농수산 장려 및 영농 교육 훈련이 50점 예비 후계자 영농 성적이 150점 영농 기술수준이 100점 영농기관이 150점 해서 총 500점을 만점을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점수 50점 중에서 농수산계 학력이 30점을 차지하는데 전에는 농과대학을 나왔으면 점수를 제일 많이 주게되어있고 그다음에 농고, 그다음에 국졸이라든지 중졸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전문대나 대졸자 보다는 농과계 자연농과계를 졸업한 그런자를 점수를 3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작년보다 점수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도 전에는 35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35세에서 40세 까지고 후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한선을 높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지원계획은 작목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서도 평균적으로 1인당 1,500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점수가 다 않됐기 때문에 통보가 않되가지고 보고를 않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도에 전달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영농후계자 선발 계획인원 및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영농후계자 육성계획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0,000명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구조 개선 대책으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촌에 42조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서도 그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2조 6천억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10,000명씩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영농후계자 육성계획은 작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후계자로 선정이 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관리하던 9명은 비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4분기에 자금 배정까지 했습니다.
지금현재 후계자 신청수는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군에 오면은 군에서 도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계자 점수를 배정하도록된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금년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실지 도에 지금 배정인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서도 1,000명내지 1,300명정도가 저희도에 농어민후계자로 육성될 인원이 될거 같습니다.
군별인원은 시군에서 신청자 명단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군별 신청 인원이라든지 배점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본군은 배정인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은 영농정착이 5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농수산 장려 및 영농 교육 훈련이 50점 예비 후계자 영농 성적이 150점 영농 기술수준이 100점 영농기관이 150점 해서 총 500점을 만점을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보다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점수 50점 중에서 농수산계 학력이 30점을 차지하는데 전에는 농과대학을 나왔으면 점수를 제일 많이 주게되어있고 그다음에 농고, 그다음에 국졸이라든지 중졸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전문대나 대졸자 보다는 농과계 자연농과계를 졸업한 그런자를 점수를 3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작년보다 점수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도 전에는 35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35세에서 40세 까지고 후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상한선을 높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지원계획은 작목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서도 평균적으로 1인당 1,500만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점수가 다 않됐기 때문에 통보가 않되가지고 보고를 않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도에 전달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님 보충질문.
○ 이기갑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주어가지고서 후계자에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도시로 나가는가 하면은 잘 후계자 구실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그 「 매스컴 」 이나 방송을 들어볼적에 농어촌에 집중투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들이 큼니다만 서도 마치 천둥소리만 크지 소낙비 조금 오고 마는 격으로 이 후계자가 진짜 제대로 정착해서 과연 농촌에 융자가 되도록 금액을 좀 많이 지원해 주던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주어가지고서 후계자에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도시로 나가는가 하면은 잘 후계자 구실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그 「 매스컴 」 이나 방송을 들어볼적에 농어촌에 집중투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들이 큼니다만 서도 마치 천둥소리만 크지 소낙비 조금 오고 마는 격으로 이 후계자가 진짜 제대로 정착해서 과연 농촌에 융자가 되도록 금액을 좀 많이 지원해 주던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1인당 지원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약하다는 이런 말씀 인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기회있을 적에 도나 중앙정부당국에 더 좀 지원액을 늘리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질문하세요.
○ 한철희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평가 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은 다섯가지 항목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항목마다 세부항목이 또 나와있습니까?
후계자 선정 평가 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은 다섯가지 항목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항목마다 세부항목이 또 나와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세부항목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농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일에서 10일간은 몇점, 10일간서 20일간 몇점, 30일 한달 받은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여기 500점 만점 점수를 주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5일에서 10일간은 몇점, 10일간서 20일간 몇점, 30일 한달 받은거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여기 500점 만점 점수를 주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것좀 하나 첨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참고하신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선정이 않되었고, 청양은 몇 명될지 183명중에서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모르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래서 거기서 183명 중에서 금년도 후계자에서 탈락된 신청자는 계속 우리가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선정하는데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럼 여기서 예비 심사를 해서 도로 올라갔죠?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예비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요, 지도소에서 이 500점 만점 기준을 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180명 순위별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명단을 수정없이 도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한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 조병안 의원 이거 배점기준이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영농정착 의지가 가장 점수가 많아야 할텐데 어째 50점여.
아니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쌀장사를 한다든지 농장사를 한다든지 소득을 보는데, 국민학교 과목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정착해서 과연 농민후계자가 과연 되는냐 안 되는냐 그게 중요한거지 그 의지가 중요한건데 왜 그 점수를 제일 약하게 줍니까?
아니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쌀장사를 한다든지 농장사를 한다든지 소득을 보는데, 국민학교 과목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정착해서 과연 농민후계자가 과연 되는냐 안 되는냐 그게 중요한거지 그 의지가 중요한건데 왜 그 점수를 제일 약하게 줍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저희 도나 시.군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전문적인 그 위원님들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하지 이 배정 비율은 저희 군에서는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도 옳은 소리면은 그게 하의가 상달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지 어떻게 위에서 정했다고 해서 하의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묵살되는게 그게 옳은 정치요 옳은 행정이구, 아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지, 거 시키는대로 하는게 옳은겁니까?
아니 정착의지가 가장 중요한거지 어째 정착의지가 제일 약하냐 말여, 그러면 이러한 기술만 믿고 농사채 많고, 경영만 많으면은 농사 안 짓고 농장사는 사람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집행부석 에서 - 그거 제가 )
아니 정착의지가 가장 중요한거지 어째 정착의지가 제일 약하냐 말여, 그러면 이러한 기술만 믿고 농사채 많고, 경영만 많으면은 농사 안 짓고 농장사는 사람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집행부석 에서 - 그거 제가 )
○ 의장 이근수 지도소장님이 보충답변을 좀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집행부석 에서 - 배점기준은 물론 농수산부에서 정해왔습니다만 영농정착 의지를 만점을 50점으로 볼때, 50점을 주고 훈련점수 뭐 경력, 자격증, 영농수단등 많은데 나눠서 해놨는데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영농 정착의 의욕이 강하면은 후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것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게 정착 의욕만 강하다고 해서 농사경력이라든지 농사짓는 기술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야 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점상으로 보아서는 영농기반이 15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500점 만점에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영농기반이고 다음에는 영농경력이 80점 그리고 수상경력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모범 농민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은 것이 3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50점 균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농기반하고 영농정착 의욕하고는 상당히 점수 차이가 떨어지는데, 배점기준을 둔 것은 정착의욕이 물로 높으면 되겠지만 의욕만 하나 가지고도 훌륭한 농민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집행부석 에서 - 배점기준은 물론 농수산부에서 정해왔습니다만 영농정착 의지를 만점을 50점으로 볼때, 50점을 주고 훈련점수 뭐 경력, 자격증, 영농수단등 많은데 나눠서 해놨는데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영농 정착의 의욕이 강하면은 후계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것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게 정착 의욕만 강하다고 해서 농사경력이라든지 농사짓는 기술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야 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점상으로 보아서는 영농기반이 15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500점 만점에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영농기반이고 다음에는 영농경력이 80점 그리고 수상경력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모범 농민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은 것이 3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50점 균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농기반하고 영농정착 의욕하고는 상당히 점수 차이가 떨어지는데, 배점기준을 둔 것은 정착의욕이 물로 높으면 되겠지만 의욕만 하나 가지고도 훌륭한 농민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학력이나 교육훈련 점수를 정착의지에 합쳐서 그것을 100점을 주고 네가지 조건을 한 항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은 이렇게 정합시다.
왜냐하면은 영농기반이라는건 땅이 있고, 기술이 있고 거기에다가 의욕이 있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교육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요, 경운기 움직이고 다 「 트랙타 」 다룰줄 알면 되는거지. 왜 학력이 높으면 왜
청양군은 이렇게 정합시다.
왜냐하면은 영농기반이라는건 땅이 있고, 기술이 있고 거기에다가 의욕이 있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뭐 교육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아요, 경운기 움직이고 다 「 트랙타 」 다룰줄 알면 되는거지. 왜 학력이 높으면 왜
○ 의장 이근수 됐어요.
○ 의장 이근수 그저 우리 청양군에서만 그렇게 정해가지고도 안될테고, 이것은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배점기준을 좀 최대한으로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부탁할 수 있는 말씀이 될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관계 대답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관계 대답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기갑의원님의 비봉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 관내에 청소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소유대수가 11대입니다.
그중에서 7대는 이미 구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대 남은 것은 각 읍면에 한대씩 배정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7대만 구입하고 지금 5개면에 배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면에 대해서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그 표를 보시면 각 읍면별로 나와있지만은 금년도에는 2대 당초에 4대를 구입할 예정 이었으나, 도에서 예산상 깎여 가지고 2대로 되고, 「 논 롤 」 박스가 대신에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차량 2대와 「 논 롤 」박스 20개를 구입해가지고 금년에 비봉과 또 화성 또 장평에 한대씩, 청양에 한대씩 배정을 해서 청소에 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장에 지금 비봉에 대한 쓰레기장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그 비봉면에 쓰레기장은 개인 소유의땅을 저희가 임대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비봉면에서는 쓰레기장이 다 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7,2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장평, 운곡 또 비봉에 그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는데로 배로 그것은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갑의원님의 비봉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 관내에 청소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소유대수가 11대입니다.
그중에서 7대는 이미 구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대 남은 것은 각 읍면에 한대씩 배정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7대만 구입하고 지금 5개면에 배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면에 대해서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그 표를 보시면 각 읍면별로 나와있지만은 금년도에는 2대 당초에 4대를 구입할 예정 이었으나, 도에서 예산상 깎여 가지고 2대로 되고, 「 논 롤 」 박스가 대신에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차량 2대와 「 논 롤 」박스 20개를 구입해가지고 금년에 비봉과 또 화성 또 장평에 한대씩, 청양에 한대씩 배정을 해서 청소에 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쓰레기장에 지금 비봉에 대한 쓰레기장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그 비봉면에 쓰레기장은 개인 소유의땅을 저희가 임대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비봉면에서는 쓰레기장이 다 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7,2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장평, 운곡 또 비봉에 그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는데로 배로 그것은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하세요.
○ 이기갑 의원 예. 계획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기 때문에 다시 복토를 해버렸어요. 흙으로.
그러고 보니까 매립장이 현재 없죠. 「 논놀박스 」 도 하나도 없죠. 차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면 그 면에서 매립장을 구입하지 않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빨리 좀 촉구해서 빨리 세가지중에 한가지를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기 때문에 다시 복토를 해버렸어요. 흙으로.
그러고 보니까 매립장이 현재 없죠. 「 논놀박스 」 도 하나도 없죠. 차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면 그 면에서 매립장을 구입하지 않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빨리 좀 촉구해서 빨리 세가지중에 한가지를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면과 협조 해가지고 바로 촉구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 양승구 의원 저 쓰레기 매립장 구입당시 대략 지금 산을 이용하는게 많을텐데 그럼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가 많을텐데 그럼 매입가격에 도로개설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현재 저희가 예산세운 것은 그 매립장 거기만 지금 매입하는거로다 그렇게 예산이 서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평당 한 3만원 꼴을 잡았거든요. 예산 7,200만원 중에서 그것가지고 어떻게 매입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진을 해보고 또 평가를 해봐야.....
그건 우리가 추진을 해보고 또 평가를 해봐야.....
○ 양승구 의원 면별로 매립장을 구입해서 서로 조치하는건 좋은데 산만 사 놓구 들어갈 길이 없으면 못하는것, 사용못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러니까 그 예산에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그 진입로까지 살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이 나와서 조금 남으면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죠.
○ 양승구 의원 그래서 저는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에 매립장을 구입을 할려면 매립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 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게 해야죠.
○ 건설과장 명로천 비봉 녹강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봉 녹강교는 현재 이미 설계가 되서 재무과에 이관이 되가지고 현재 관보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는 아마 입찰되가지고 5월초에 착공이 될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6개월 잡고 있는데 10월까지는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앞뒤로다 지금 위험 표지를 설치를 해놓았고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두 경관이 위험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도를 설치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도를 내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다리가 설치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발주가 되면은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도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자고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비봉 녹강교는 현재 이미 설계가 되서 재무과에 이관이 되가지고 현재 관보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는 아마 입찰되가지고 5월초에 착공이 될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6개월 잡고 있는데 10월까지는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앞뒤로다 지금 위험 표지를 설치를 해놓았고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두 경관이 위험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도를 설치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도를 내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다리가 설치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발주가 되면은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도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자고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기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양승구 의원과 김익동 의원 두 분이 질문하고 난 뒤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양승구 의원과 김익동 의원 두 분이 질문하고 난 뒤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실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의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