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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20일 (토) 오전 10 : 3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18일 청양군수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안의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한 개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0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조사 예산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사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조사 특별위원회에서 6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위원장이신 조병안 위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결위원회 조병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9일부터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16일 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4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예산안 각목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군정전반에 걸쳐 관련시책 방향과 연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부문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각 위원들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거쳐 토론 수정하여 6월19일 위원전원의 의견일치로 단일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결산보고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세외수입등 자주 재원 및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며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 본예산에 미 계상된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제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둘째 목적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기초로 지역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법적부담금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나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3억 8,700만원이 증액된 305억 5,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은 의회비가 3,600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5,600만원 사회복지비 4억4,000만원 산업경제비 8억5,600만원 지역개발비20억5,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1,800만원 민방위비가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제비는 3억 9,800만원이 성립되었으며 지방별 세입은 세수 감소요인에 따라 당초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23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9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2억900만원이 증가된 241억 7,500만원으로 상수도 4,400만원, 주택관리특별회계1,900만원, 진료보호 특별회계2,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9,600만원, 새마을소득금액이 1,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00만원, 공유임야 8,900만원, 농공지성 특별회계가 5억8,100만원, 골재채취 3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의 주요시책 투자사업으로는 농촌 활력화 사업 부문에 있어서 4억6,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성장작목 단지 조성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5,000만원, 농산물 상설전시판매장으로 1억 경지정리사업으로 9,600만원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8,300만원, 휴경농지 대체작목으로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부문에 있어서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으로 1억3,000만원, 수해 상습지 대책으로 2억원,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부문에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 지원취로 사업비로 1,700만원 생활보호자 불우청소년 지원사업비 400만원, 간이급수시설 사업비로 6,400만원, 경노 복지사업의 경노당 목욕탕 설치에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은 총 548억 7,3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06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241억 8,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중에 금회에 당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중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로 2,160만원이 삭감이 됐으며 산업경제비로 1,8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3,854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안의 취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삭감액 이외에 제출된 예산안중에 월액 국내여비 부기내용이 시책추진비로 전환했다는 부기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 본예산대로 환원키로 위원회의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예산안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4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집행기관측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지하고 내실있게 나름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예산안 편성은 열악한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건전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우선 먼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아울러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사항은 예산안 150페이지를 보시면은 산업경제비, 축신행정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염소를 입식해서 증식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여기에 대한 실패한 역사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지나 대상자를 선정한데에 대한 기준과 즉 대상지 대상자가 누구인가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투자계획 부담이 수혜자와 행정기관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부담하도록 되있는지 한번 살펴보셨는지, 또한 운영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데 이런 부족재원이 생겼다든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증액까지 해줘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가 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비 2,16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도 종유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물론 정밀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은 억대에 가까운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억대에 가까운 정판비 정보판공비가 있는가 하면은 수억대에 이르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만 생기면 전부 시설부대비에다 법정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데는 어째 하나도 신경을 쓰신 사례가 없고 보건지소에 지원하는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민이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은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보건관계 직원에 대한 복부자세 문제도 여러 차례로 거론된바가 있지만 이것은 왜정시대에 군대에서도 위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율로만 다룰 수 있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서도 위생군이 군인이라면 전료에서 꽃이 핀다고 하는 이런 애기까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주고 보다 좀 잘 했다고 하는 부탁이 겸해져야 양질의 시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 문제는 수정처리 해주시도록 선처해주십사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흑염소 단지조성 관계는 먼저 수익성이 없다 해가지고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님 어떻게 된 거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흑염소단지 조성으로 도비50% 군비50%해서 사업이 증대됐다가 이번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감액조치 된 겁니다. 증액된게 아니고 사업을 않고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조치 된 겁니다.
최병우 의원  감액이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집행부석에서 - 예)
○ 최병우 내가  잘못봤나.
○ 의장 이근수  그리고 다음에 최병우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회의비인데 이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이것은 우선 삭감내용을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규명을 먼저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우리 간사님께서 설명 할꺼요.
한철희 의원  그 관계는 예결위원회 간사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 결산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진료원에 관계되는 예산 집행상황을, 또 보건지소 또 각 면에 되어 있는 협의회 거기까지 수지계산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진료원에서 받은 수지계산에 의하면은 약 각 면지소에 작년도에 수입된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안 나머지 뺀 것이 약 2억정도가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흑자를 난 것을 다시 재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논 뒤에 보건소에 의견을 들으니까 작년도에 약값도 지급을 않고 또 예산안은 잡았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안 되서 현재 남은 예산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하는 개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의 공식적이 결산검사 위원회가 이런데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한 사전 제출이 되야 되는데 검토도 않고 그때에 임시적인 저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논의했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어저께 의료원 원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면 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회장인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추가로 발생했을 적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과 협의를 하겠다하는 에결위원회 간사로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거기에 일단은 수긍을 하고 차후에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확약을 받고 해서 저희가 감액조치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저는 정식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의원없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의제가 되므로 이것은 자동채택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 열분중 다섯분이 심사하셨고 또한 심사에 참가하지 못한 이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관계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2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석중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날씨도 덥고 자리도 불편한 가운데 5일동안 진지하고도 알뜰하게 심의, 수고해주신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 예산 87억 3,000만원을 포함한 전체예산 548억 7,000만원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알차게 집행되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 20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님과 또 집해이관에서 협력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좀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그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심경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드리고 좀 전에 최병우 의원님께서도 특판비나 판공비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삭감이나 이런 것을 안 한 이유는 이것을 자기돈인 줄 알고 쓰지 말고 지역사업에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상부기관과에 긴밀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해 달라,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여러모로 의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마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