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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6일 (화) 오전 10 : 08


  1. 6. 의사일정추가의건
  2.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의건
  4. 3.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사일정추가의건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으면서 어느덧 개원 2차년도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임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주요권한이라 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심의를 주 의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군민 전체의 이익이 투영됨과 아울러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가 예산안심의에 열의를 가져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9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윤재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6월10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견 이상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의결된 정수물품 취득의 건이 재부의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게 된 명환철 부군수님과 전영달 도시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명환철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도 인사발명에 의해서 6월12일자로 부군수의 명을 받고 부임한 명환철   입니다. 저는 우리 청양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직생활도 이 청양군청에서 시작을 했고 17년동안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다 77년도에 이 청양군청을 떠나서 만 15년만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고장은 원래 충절의 고장이요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하고 인심이 온 후 소박한 저희 본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임했습니다. 청양군의회는 제가 도에서 듣기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수레바퀴처럼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속의 자치행정과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정동기 군수님을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보필해서 청양 군정발전에 미력하나마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에 발과 땀과 눈물로 하는 행정이 바로 지방공무원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항상 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현장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 민원를 해결하고 주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동반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도 그간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분골쇄신해서 청양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임인사를 겸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6월12일자로 도시과에 명을 받은 전영달   입니다.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채원 의원님과 김익동 의원님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6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1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심의 의안으로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조병안 의원님께서 금년도 분만 선별하여 취득하자는 정안이 발의되어 심의 보류키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번 간담회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의 건에 관하여 제안의결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사무기기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12개품목을 신규 취득코자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성능이 불량한 복사기외 5개품목에 대해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괄말씀을 드리면 19개 품목에 62점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3억7천747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선거관리와 재해대책용에 공하기 위해서 4대를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며 11월1일부터 차량 등록업무가 군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관됨에 따른 차량등록용 컴퓨터가 2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93년도까지 군청은 각 실과당 1.5대 읍면은 직원10명당 1대꼴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재원이 거기에 뒤따르지를 못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28대만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천 골재 반출에 소요되는 계중기를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목면 화양리 골재장과 청남면 왕진리에 골재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대씩 두 대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취득 요청하는 바이며 일산화탄소 검정기, 자동차 매연 측정기, 소음측정기는 환경분야 단속용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1대씩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는바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소요되는 토양 검정용 [칼리], [나트륨] 분석용 분광 광도계1대를 취득코자 하며 석회규산 정밀측정기인 비색계1대를 취득코져 합니다.
  또한 농업지역 훈련장비 보강용으로 곡물 건조기를 농촌지도소에서 1대를 취득코자 하며 종합검정실 운영이 자재인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이것은 시험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를 갖다가 이번에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도로 수요가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용 청소차를 청남면과 비봉면에 각1대씩 2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하며, 전자복사기는 총8대를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는데 환경보호과와 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1대와 청양, 정산, 목면, 남양, 화성, 비봉등 6개 읍면에는 이번에 신규 취득을 통해가지고 1대씩을 증가 배치함으로서 읍면당 2대 꼴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 추경 아니면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함으로써 읍면의 행정, 장비보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방지에 소요되는 청사진 카메라 1대를 신규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으로서는 내무과에 복사기가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4년이 경과했고 현재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 취득코자하며, 새마을과에 역시86년도 이것보다 2년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으로서 복사기2대를 취득하고 민방위과에 녹화기와 사진기 1대씩을 대체취득 하고자 하며 소형 승용차를 농촌지도소에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담프차 1대가 8톤차입니다.
  이것은 83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신규취득비 보다도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산불방지용 무선장비셋트 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산불방지 업무에 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 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지난 간담회때 충분히 서로 의견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나 토의는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건설과 계중기 취득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요.
○ 의장 이근수  예, 그럼 잠깐 말씀한번 해 보세요.
양승구 의원  여기 청소차 정수물품이 9대로 되어있고 7대에서 2대를 더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대라는 그 숫자가 기준이 어떻게 해서 9대인지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각 읍면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읍면당 하나이면은 10이어야 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아니지요, 현재2개면이 아직 덜 들어갔어요)
양승구 의원  운곡도 없던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2개면이 덜 들어간 곳이 운곡이 하나이고 그러니까 총 숫자로는 12이어야 할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정수가 9로 되어있지 않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정수가 운곡하고)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총 정수가 10인데 군청에 1대도 10대속에 들어갑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저는 10대고 11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수가9로 되어있지 않았나 이 얘기요. 여기 숫자가 그러면 정수는 12대이면 12대로 나와 가지고 나머지를 채운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9대라고 하는 것이 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을 따진 것입니까 어떻게 확실히 얘기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집행부석에서 - 예, 제외하고 나머지 9개면을 따진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은 금방 되잖아요.
양승구 의원  청양군내 군수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가 9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이 들어갔으면 10대이고 11대고 이렇게 되어야지 정수가9로 나올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아직 그것은 정수 책정을 안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정수물품을 정할적에는 시한에 의해서 늘고, 줄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차는 우선 읍면당 1대씩 하면은 10대가 되어야 할 테고 읍이 크니까 더해가지고 11대가 되어야 된다든지 정수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요, 지금 그 읍에 있는 정수2대는 저93년도의 계획인데 그 2대는 아직 정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9대로 되어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지금 현재는 몇 대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7대이지요.
  금년에 2대를 하면은 9대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고 2대가 내년도에 93년도에 구입하게 되면은 11대가..)
양승구 의원  정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석에서 -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책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정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93년도까지 10대가 필요하다고 정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가 지금9개다 예산이 지금2개가 부족해서 2대를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수책정을 다시 할 때는 운곡이 없을 때는 다시 10개가 정수가 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서에서 - 티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티오가 아니지요)
양승구 의원  먼저 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수라는 숫자는 군수가 정해가지고 지사 승인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원칙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 할 적에는 의회승인을 맡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 정수라고 하는 것은 청양군내에서 이 사업을 하자매 이 숫자가 필요하다해서 정한 것 은 정수이고 이것이 시한이 10년이 흘러가지고서 군세가 발전되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볼 적에는 언뜻 생각할 적에 청양군내가 10개 읍면인데 9개로 되었다 얘기요, 그러면 여기7대가 있으니 현재 2대만 더 사면 정수 차는것이다. 그런 얘기요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상부관청에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정수책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티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승구 의원  그러면 정수책정도 예산이 없으면 정수책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데 정수를 정해놓고서 이 물건은 없는 것을 사달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제가 내무부 회의를 갔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적에 대부분 보면은 보조에 의해서 삽니다. 군 자체재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정수의 개념을 한번 얘기 해보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정수가 깎이고 예산이 서면은 정수가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정수가 먼저 예산보다 먼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승구 위원  정수가 먼저 책정이 된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10인지5인지 사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집행부석에서 - 2대를 정수에 넣어야 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넣은 것이에요. 총체적으로는 청소차가11대의 정수가 실정이 되어야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딴 이의는 없으십니까?
  말씀이 안계시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계중기 취득은 삭제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직제규칙이 91년12월30일 개정되어 기존의 사회과를 사회과와 환경보호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당연직 심의위원 중 사회과장을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초지조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제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에 의한 사항,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초지조성지구의 고시, 법제23조 1항의 초지조정에 의한 초지전용에 관한 사항,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으로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 지도소 기술보호과장과 축협전무 이상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여러분께서 부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개정내용이 사람만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3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 은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으로는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의 잉여금의 발생과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이 전망되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예산에서 미 부담된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이번의 예산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많은 주민의 혜택을 고르게 받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구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법정부담금등 필수 장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정산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5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순기 예산으로는 23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5백47억3천4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백5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41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8.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주재원이 84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 53억4천7백만원보다 3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58.4%가 신장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는23억4천2백만원으로 당초 24억8천6백만원보다 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금 및 전입금 등 세외수입은 61억 3천만원으로 당초 28억6천1백만원보다 32억6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 재원으로는 220억 8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08억 2천4백만원보다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6%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6억4천1백만원으로 당초 153억4천1백만원보다도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억4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4억8천3백만원보다 9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43억8천7백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말씀드리면은 의회비가 3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5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억4천만원 산업경제비가 8억5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0억5천9백만원이고 문화체육비가 1억1천8백만원이며 방위비가 2천1백만원이고 지원재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과 기타 사업비의 조정에 따라 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활역화 사업에 4억6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성장작목 단지조성으로서 1억9백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소포포장개발과 농산물 집하장 및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6천만원, 농산물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1억원, 경지정리사업비에 9천6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천4백만원, 휴경지에 2천만원을 투자 두충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UR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두번째 주민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은 18억7천1백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4천1백만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이 1억3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2억원 도시기반정비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환경 사업으로는 총 9천4백만원으로 조석등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영세민취로사업비 1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우청소년지원비 4백만원, 간이급수시설에 6천4백만원, 경노당 목욕탕 설치 사업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41억 7천5백만원으로서 당초 199억2천5백만원보다 42억9백만원이 증가하여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4천4백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1억9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 9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백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8천9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3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중요투자 사업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의 실천을 위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조성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력 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방금 들으신대로 제1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철희 의원  의장님 나가서...
○ 의장 이근수  예 나오셔서...
한철희 의원  지금까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성격 및 여건상 본 예산이 확정된 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더 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에서 볼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계상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의회 역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은 그 자체로서 종결되어야지 이를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례는 없도록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일반회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43억8,700만원중 기본적 경비, 즉 여기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또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은 본인이 예산서를 놓고서 뽑은 겁니다만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14억 9,4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34%, 사회복지비는 2억6,300만원으로서 6%, 산업경제비는 5억2,600만원으로 12%, 주요사업비는 21억 400만원으로서 48%로써 인건비 및 물건비등 내부적 관리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바 이의 절감 및 억제책을 연구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적 경비와 복지사업등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점차 그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바 진실로 공익상 필요 때문이며 보조금의 효과는 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조금의 지출은 없었는지 보조금 지결에 유의해야 하겠으며 특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있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합심노력하여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점에 대해서는 한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을...
한철희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한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군민의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양승구 의원  지금 한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이 이번에 재상정 된 것이 대략 금액이 얼마며 본 예산에 집행이 안 되서 추경에 깎이는 것이 삭감 된 것이 얼마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시장 유희성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86억원 규모이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지난 6월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 추천하겠습니다.
  이기갑의원, 조병안의원, 한철희의원, 김익동의원, 양승구의원 이상 다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 의장 이근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위원회에서는 6월16일 오늘 오후부터 6월19일까지 4일간 예산안을 심의하여 회기마지막날인 6월 20일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사일정추가의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13일 청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관사의 노후화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의 일정상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의사일정을 당일에 상정해서 당일에 심의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래서 지금 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이것이 법정 사항이지, 협의사항입니까?
○ 의장 이근수  예, 법정 사항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을 상정을 하겠고...
최병우 의원  상황이 얼마나 급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의 골격은 회의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회의일정이 책정이 안 되면은 회의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 의장 이근수  그렇지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있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요.
○ 의장 이근수  본회의는 오늘하고 마지막날에 예산안 심의 통과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우리가 집행기관을 조금 도와드릴려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사전에 올려놓고, 예산책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이것을 추가로 하고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이 안이 추경에 관련되어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들어가 있어요.
양승구 의원  추경에 관련이 있다...
○ 의장 이근수  예. 추경에.
양승구 의원  추경에 관련도어 있으면 예산을 줄 적에 자료를 갖고 오시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지... 하여튼 의견들 말씀하셔서 처리 하십시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양승구 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말씀 부탁을 합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분명히 제가 지난번 변경의 건 상정했을 적에 이 문제 가지고서는 집행부로부터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불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은 먼저번에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예산안도 우리가 지난 간담회의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었고 또 오늘 의사일정 관계도 모든 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것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의장님께서 지금하신다는 말씀은 가부간 채택이 아니고 의사일정의 채택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근수  예. 그렇죠.
조병안 의원  해당과장이 와있으니 제안설명은 있겠군.
○ 의장 이근수  그렇죠. 제안설명은 다시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어봐서 승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면...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5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의결신청 안의 설명에 앞서 앞으로는 의안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은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송방리 시내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양읍 외부도로 공사로 먼저 1,300㎥에 대한 의결해서 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희 구 공동묘지로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기공승낙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청양읍 읍내리 1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 새마을과장 관사는 64년도에 신축을 한 목조 아연 건물입니다.
  이것이 18.7평의 건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21평짜리 건물을 신축코져 이번 추경 예산안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3가지 안건이 되는데,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공동묘지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매각하는 것과 구 새마을과장 관사를 철거하고 대체 건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질의해 주세요.
조병안 의원  내가 알기로는 외곽도로 486평이 편입된다는 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더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더 들어가는 것이 582평이나 더 들어갑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전체가 한 천여평?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땅값은 얼마 받았어요. 많이 받아야 할텐데.
○ 기획실장 유희성  아직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582평을 싯가로 우리 재산을 팔아야겠다는 얘기죠?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도로용지로 편입이 되는 것 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구 새마을과장 관사는 현재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뭐로 있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공가로 그냥 있죠. 도저히 거기서 사람이 살수 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문제는 바로 그거구먼요. 18평짜리 헐고 21평짜리 신축을 할테니 예산에 올렸으니 승인을 해주쇼 이 얘기를 할려니까 갑작스럽게 상정을 한거요. 그렇죠? 그런데 21평을 신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저희들 추계로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요즈음 아파트 짓는데도 1평에 130만원내지 150만씩 드는데 21평 짓는데...
○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 국토관리청에 부득이 외곽도로를 내기 위해서 582평을 매각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러나 구 새마을과장 관사 무슨21평 신설하는 얘기는 예산 심의때까지..
○ 의장 이근수  조의원님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21평 신축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582평은 국토관리청에 부득이 공사를 하는데 개인토지도 희사도 하는데 국가에서 사겠다는데야 안 팔수 없죠. 팔아야죠.
  그건 매각을 하고, 철거와 신축문제는 이번 호기에서 다루지 말자하는 게 본 이원의 의견입니다.
 
양승구 의원  조의원   님말요. 그렇게 되면 취득승인이 먼저 나니까 추경에 다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해달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그래야 추경에 되고 안 되고는 거기가 다룰 문제고,
최병우 의원  추경분에 관한것은 지금 상정하는것이.
조병안 의원  처분하고 신축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이 되야 무슨 예산을 조성하든지 하는 일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서류상 보충했는데요. 하나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구 새마을과장 관사 구조가 1세대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도 객지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서 의결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독신아파트 식으로 방1칸씩 만들어가지고 주방하고 화장실만 공동으로 사용해 가지고 4사람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에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합시다. 구 새마을과장 신 새마을과장 구 새마을과장 관사라는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군수님 공관앞에 있는 것 갖다가 그전에 구 새마을과장 관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신새마을과장 관사는 또 지어야겠네. 용어부터 뭔가 일치시켜놓고 얘기를 해야지, 명칭부터 해야지. 구새마을과장이 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은 사람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과장 관사다 이 말씀입니다.
○ 의장 이근수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기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군수관사 옆에 있는데 그 위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우리 군청재산의 일부가 파손이 되었어요. 사람 살지도 못하고 그런 사정이니까 담장도 뜯어졌고 그러니까 게재에 아마 그것을 처리해가지고 새로 독신아파트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의료원 같은곳은 관사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군청관사는 독신자들이 한 독채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큰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오늘 의결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공동묘지를 매각해가지고 임야를 산다는 건 모르지만 관사를 짓는다는 것은.
○ 의장 이근수  그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공동묘지 팔은 돈 가지고 관사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되어있어요.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그러면 새마을과장 관사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예산을 보태서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하나 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말여 관사를 하는데 왜 조립식으로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죠.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입안을 한겁니다.
양승구 의원  내 한 가지...
○ 의장 이근수  예. 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지금 총 관사동수가 몇 동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관사동수가 공관이 1동 있고요, 관사가 14동입니다.
양승구 의원  14동!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농촌지도소자리 거기에 11동이 지금 건립되어 가지고 관사가 있고 그 밑에 옛날에는 최창식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퇴임하신 산업과장님이 거주하시던 장소가 하나있고 그리고 교육청 앞에 있는 옛날 내무과장 관사라고 하는게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이 기거하고 계신 부군수 관사가 있고 해서 총14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육청 앞에 있는 구내무과장님 관사 그것도 언젠가는 손을 대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은 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구 내무과장관사...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도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다 건물을 질려면은 대지가 좁아요.
  그리고 대지가 현재 형태는 상당히 도로면보다도 얕습니다.
  성토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고, 만약에 거기다가 연립주택식으로 건물을 진다고 할 적에는 성토와 아울러서 이웃집 한 채정도는 주위의 땅을 사야 연립주택정도가 건립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건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익동 의원  노후 된 관사와 대지를 증축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한군데 집단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식으로 질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윤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순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예결위원회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그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의사항이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상정 안건명이나 좀 차근차근 불러줘 보시오, 안건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 의장 이근수  상정 안건명요?
최병우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안건명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의 건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까는 뭐 관리에 대한 변경이 무엇이라고 하던데... 어떻게요, 관리...
○ 의장 이근수  교육재산 관리계획의 건 , 거기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71로 의안번호 찍혀있는.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양승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예산서상에는 세입 매각세액은 788만4천원인데,
○ 의장 이근수  그 788만4천원은 무엇입니까? 임야매각대금이에요? 공동묘지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에요, 공동묘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788만4천원정도 군에 세입이...
양승구 의원  아니 저 5백 몇 평 팔아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조병안 의원  그 돈이 780만원이라는 거요.
양승구 의원  아니 평수가 5백여평인데?
최병우 의원  먼저4백 얼마 있잖아요.
조병안 의원  480평이예요. 그때 당시는 그 편입용지가.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사항하고 세입매각대금이 됐으면은 묘지가 되었건, 산이 되었건 간에 액수는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관사 신축 사업비는 1천 6백만원 들어간다고 했고, 그렇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여기도 금액을 써줘야지요.
최병우 의원  그리고 산업과장관사도 건드리는 것은 예산에 써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수선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은 승인 안 받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땅값만 파는 것으로 보았지 그 건물은 부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세입은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 땅 판다고 한 것까지 다 들어간 세입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우 의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왠고하니 이것이 의결이 안 된다고 할 적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의결이...
양승구 의원  788만4천원은 무슨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정도의 우리가 돈을 받겠다 하는 얘기요.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송방리 산 582평 이었지요 그것이.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582평에서 700만원 나온다는 얘긴데.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추측입니다. 78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최병우 의원  내가 아는 것은 추계를 500평만 가지고 따졌나, 400평하고 500평하고 해서 1,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따졌나?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지요. 먼저것은 먼저것 대로 되어있어요.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 582평에 대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도 582평에서 7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한철희 의원  평당 한 15,000원 꼴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집행부석에서 - 15,000원 꼴하면 582평에...)
한철희 의원  15,000원 꼴하면 조금 넘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400평은 추경에 널쩍에 그때에.
○ 의장 이근수  좋아요. 됐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12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안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