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5월 13일 (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1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청양군건축조례안
- 4.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균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 19.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0.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21. 조례심사특별안위회구성의건
- 2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청양군건축조례안
- 4.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 10.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균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 19.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0.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21. 조례심사특별안위회구성의건
- 22.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20일 최병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8인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5일 양승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5월 12일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 4월 20일 최병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8인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5일 양승구의원외 3인으로부터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5월 12일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이상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로 제안된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도례안을 비롯하여 건축조례안등 20여건이 진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고 건축조례등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를 선임하여 오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 가서 내일까지 이틀간 조례안을 심사한후 모레 마지막날, 15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2차, 본의회를 열어 의결처리토록 3일간의 일정을 세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의가 없으면 회기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로 제안된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도례안을 비롯하여 건축조례안등 20여건이 진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고 건축조례등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를 선임하여 오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 가서 내일까지 이틀간 조례안을 심사한후 모레 마지막날, 15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2차, 본의회를 열어 의결처리토록 3일간의 일정을 세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의가 없으면 회기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대표자인 양승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대표자인 양승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 입니다.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군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으나 군재정력이 미약하여 지역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수준도 열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지역에는 하천골재등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개발에 따른 수입금도 점차증가추세에 있어 군재정을 신장시키는 관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존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절약하여 비축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환경위생환경, 주택환경, 의료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농촌구조개선사업과 중소기업진흥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의 기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지방채발행수입금, 기금의운용수입금과 출연금 및 기타 재원금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공영개발사업잉여금중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의 30%이상,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수입금의 10%이상, 하천골재판매사업 수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을 본 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과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등에서 차입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의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보증채권 매입이나 필요시 타 회계로부터 기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의 용도,재원지수대상은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지방공기업법,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1항의 사업내용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사업, 주차장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또 2항에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사업,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을 위한 융자, 내용은 원예, 전작, 잠업, 엽연초, 생산시설의 현대화 또 농산물의 산지처장, 가공 및 유통시설과 그 운용, 경제림 조성과 산림의 활용, 축산단지개발, 축산 계열화등 축산의 구조개선, 농촌취락구조개선,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을 위한 융자, 내용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사업, 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육성, 취약업종의 육성 및 신기술 기업화등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중소기업의 창업조성지원,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의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특산품개발 육성을 위한 융자와 기금증식 사업, 다음으로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7%이상 9%이하로 하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을 받은자가 목적외사용, 타지역 이전 또는 전출시는 일시상환토록 하고 상환기일이 경과한데 따른 연체이자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은 지방공기업 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되있습니다. 기금의 출자, 융자에 따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이행 청구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므로써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경영으로 기금이 날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회계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말에 기금계리상황을 파악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심의토록 안 제11조, 제22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 제정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존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절약하여 비축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환경위생환경, 주택환경, 의료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농촌구조개선사업과 중소기업진흥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의 기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지방채발행수입금, 기금의운용수입금과 출연금 및 기타 재원금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 공영개발사업잉여금중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의 30%이상,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수입금의 10%이상, 하천골재판매사업 수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을 본 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과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등에서 차입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의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보증채권 매입이나 필요시 타 회계로부터 기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의 용도,재원지수대상은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지방공기업법,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1항의 사업내용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사업, 지하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사업, 주차장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또 2항에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사업,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을 위한 융자, 내용은 원예, 전작, 잠업, 엽연초, 생산시설의 현대화 또 농산물의 산지처장, 가공 및 유통시설과 그 운용, 경제림 조성과 산림의 활용, 축산단지개발, 축산 계열화등 축산의 구조개선, 농촌취락구조개선,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을 위한 융자, 내용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사업, 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육성, 취약업종의 육성 및 신기술 기업화등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중소기업의 창업조성지원,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의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특산품개발 육성을 위한 융자와 기금증식 사업, 다음으로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7%이상 9%이하로 하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을 받은자가 목적외사용, 타지역 이전 또는 전출시는 일시상환토록 하고 상환기일이 경과한데 따른 연체이자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은 지방공기업 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되있습니다. 기금의 출자, 융자에 따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이행 청구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므로써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경영으로 기금이 날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회계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말에 기금계리상황을 파악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심의토록 안 제11조, 제22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 제정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져 건축법영이 92년 6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건축법영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5조, 내용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기능으로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조직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화학,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7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건축시행규칙에 정한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최대치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나 도단위로 각군 공통 토의 하였습니다. 18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기준은 도시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이견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것으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매매장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100㎡는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그 19조 현장조사입니다.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정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 현장조사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1조의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조경면적 기준은 연면적 2,000㎡이상은 대지면적의 15%로 하였습니다.
또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연면적 1,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대상으로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 화학단지안의 건축물,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의 건축물, 도시계획지역이외 지역안의 그 대지면적 500㎡이하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2조의 식재등조경기준입니다.
그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0.2본 이상이며, 상록비율은 상록수대 그 낙엽수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는 0.4본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조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의 건축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 가능합니다.
방범초소 연면적 10㎡미만의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소,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 화장실,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5장과 6장내에 있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현행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주거환경보호와 지역개별측면에서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내용은 별첨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최대한 완화하여서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을 100분의 60, 용적율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100분의 80 용적율 1,300%, 일반공업지역은 100분의 60, 350%,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 400%, 생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200% 자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100분의 60에서 용역 400%로 하였습니다.
다음 62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현행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유지하되,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대폭완화하였으며, 평개념을 미터법으로 준용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90인데 조례는 60㎡로 하였습니다.
인반상업지역은 200, 일반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00, 생산녹지지역 200, 자연족지지역 350, 용도지역의 규정이 없는 지역은 90㎡로 하였습니다.
다음 63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200㎡이상의 공해 및 유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공해 공장은 2 - 6m 유형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3 - 8m가 되겠습니다. 500㎡이상의 교통유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은 창고시설, 운동시설은 3 - 8m,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은 2 - 3m 또 1,000㎡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 - 3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 - 6m, 노유자시설은 1 - 2m, 묘지관련시설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200㎡이상 공해 및 유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공해공장은 1 - 4m,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2 - 6m, 1,000㎡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 - 6m, 동물관련시설은 2 - 3m,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은 6m입니다.
또한 67조의 일조권등의 각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1층으로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띄우고, 2층으로부터 높이가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층이상의 건출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2분의 1이상 띄도록 이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개정근거 법영조항은 건축법, 건축법시행영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책정되었으며, 저희돌이 그 예산현황은 현재 계상되어있지 않으며, 추후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지도원수당 및 여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져 건축법영이 92년 6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건축법영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5조, 내용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기능으로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조직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화학,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17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건축시행규칙에 정한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최대치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나 도단위로 각군 공통 토의 하였습니다. 18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기준은 도시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이견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것으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매매장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100㎡는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그 19조 현장조사입니다.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일정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 현장조사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1조의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조경면적 기준은 연면적 2,000㎡이상은 대지면적의 15%로 하였습니다.
또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연면적 1,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대상으로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 화학단지안의 건축물,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의 건축물, 도시계획지역이외 지역안의 그 대지면적 500㎡이하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2조의 식재등조경기준입니다.
그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0.2본 이상이며, 상록비율은 상록수대 그 낙엽수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는 0.4본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조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다음의 건축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 가능합니다.
방범초소 연면적 10㎡미만의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소,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 화장실,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5장과 6장내에 있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현행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가능여부를 감안하여 주거환경보호와 지역개별측면에서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내용은 별첨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최대한 완화하여서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을 100분의 60, 용적율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이 100분의 80 용적율 1,300%, 일반공업지역은 100분의 60, 350%,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 400%, 생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200% 자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100분의 60에서 용역 400%로 하였습니다.
다음 62조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현행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유지하되,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대폭완화하였으며, 평개념을 미터법으로 준용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90인데 조례는 60㎡로 하였습니다.
인반상업지역은 200, 일반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300, 생산녹지지역 200, 자연족지지역 350, 용도지역의 규정이 없는 지역은 90㎡로 하였습니다.
다음 63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200㎡이상의 공해 및 유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공해 공장은 2 - 6m 유형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3 - 8m가 되겠습니다. 500㎡이상의 교통유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은 창고시설, 운동시설은 3 - 8m,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은 2 - 3m 또 1,000㎡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 - 3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 - 6m, 노유자시설은 1 - 2m, 묘지관련시설은 10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200㎡이상 공해 및 유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공해공장은 1 - 4m,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2 - 6m, 1,000㎡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2m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 - 6m, 동물관련시설은 2 - 3m,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은 6m입니다.
또한 67조의 일조권등의 각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1층으로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띄우고, 2층으로부터 높이가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층이상의 건출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2분의 1이상 띄도록 이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개정근거 법영조항은 건축법, 건축법시행영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책정되었으며, 저희돌이 그 예산현황은 현재 계상되어있지 않으며, 추후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지도원수당 및 여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비비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기 조례 제안설명이 없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 제안설명이 없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입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우선 비지정 관광지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 하면은 청양군 비지정 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산간계곡등을 관광 비지정지라 합니다.
1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363호 91년도 3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양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비지정 관광객 관리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중에서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13조 4항으로 바뀌게 되고, 특별 청소 지역을 현재는 일단폐기물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정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 12조, 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뒤에 별첨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장,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 종래 그 특별청소지역으로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칙은 그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 2조내에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하는 것을 개정에는 2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한 지역중에서 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2개법률조항에 조문 조항표만 바뀌게 된것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은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의 제14조 제2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의 폐기물관리법을 참고로 보시면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12조에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임원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도외한다.
다음 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그러니까 과거 특별청소구역을 일단폐기물처리구역으로 바뀌게되는 것입니다.
그 4항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단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도부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4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시면은 일반폐기물처리구역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곳이나 청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 50미만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도서지역이라도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비지정관광을 지정할 수 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임원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준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만 한해서 계절적으로도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우선 비지정 관광지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 하면은 청양군 비지정 관리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산간계곡등을 관광 비지정지라 합니다.
1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363호 91년도 3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양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비지정 관광객 관리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중에서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13조 4항으로 바뀌게 되고, 특별 청소 지역을 현재는 일단폐기물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정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 12조, 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뒤에 별첨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장,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비지정관광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 종래 그 특별청소지역으로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칙은 그 다음장의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서 2조내에 폐기물관리법 9조 2항 및 동법 제10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하는 것을 개정에는 2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한 지역중에서 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2개법률조항에 조문 조항표만 바뀌게 된것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은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의 제14조 제2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의 폐기물관리법을 참고로 보시면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12조에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임원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도외한다.
다음 13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그러니까 과거 특별청소구역을 일단폐기물처리구역으로 바뀌게되는 것입니다.
그 4항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또는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단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도부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4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시면은 일반폐기물처리구역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곳이나 청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 50미만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도서지역이라도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비지정관광을 지정할 수 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임원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준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만 한해서 계절적으로도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사무과의철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청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로부터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차량운전원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온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현행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서 의회에 주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 보면은 10명을 11명으로 1명을 더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청양군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 붙은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 또는 근무상환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특별휴가에 있어서 제23조 7항 법제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의 전문개정과 직급변경으로 인한 자구의 수정과 보건지소의 이전등으로 위치가 상이하여 현재의 위치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법의 전문 개정 91년 3월 8일 법령 제4355호입니다. 이것으로 관련법규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법 제2조를 동법 제2조 및 4조로 하고, 동시행령 4조를 동시행령 제2조, 제6조로 개정을 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의 변경 대통령령 제13767호로 92년 12월 26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명칭변경은 지방의 무기정을 즉 의료원장입니다.
현재는 지방의무기정입니다만은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보건소법과 지방공무원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보건소법 제2조, 4조로 동시행령 제4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농어촌등을 거기에 삽입하는것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표 1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읽어보시면 1과 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의료원장의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개정하는것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것과 그 아랫장을 보시면은 별표를 보시면은 청양군 운곡면 보건지소는 309번지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대치면은 대치면 주정리 279번지를 대치면 시전리 208-3번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산면은 정산면 서정리 498번지를 정산면 역촌리 398-2로 변경되며 목면은 목면 지곡리 498번지를 목면 안심리 262-5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남면은 변동이 없고, 장평면은 장평면 중추리 522-13을 장평면 분향리 396-3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남양면은 남양면 구룡리 19-1번지에서 남양면 구룡리 75-1로 변경이 되고, 화성면은 화성면 산정리 130-4를 화성면 구재리 256-6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설치 및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2년 9월 17일 도 지방과에서 지시된바에 의해서 승인된 모덕사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개정하고, 청양군지방공무원규칙과 이중으로된 모덕사관리사무소의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던 모덕사관리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하고, 동 조례 제5조 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있어 별첨으로 정한 정원을 삭제해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4조 제1항중 지방행정주사 다음에 또는 지방농업주사를 삽입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5조 중 군수가 별첨과 같이 정한다를 청양군지방공무원규칙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은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소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5조중 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급의 정원은 군수가 별첨과 같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념은 그 직급별 정원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별표 1과 같다 그 다음에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로부터 청양군의회 사무과의 차량운전원1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중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온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현행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서 의회에 주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 보면은 10명을 11명으로 1명을 더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청양군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 붙은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 또는 근무상환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특별휴가에 있어서 제23조 7항 법제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의 전문개정과 직급변경으로 인한 자구의 수정과 보건지소의 이전등으로 위치가 상이하여 현재의 위치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법의 전문 개정 91년 3월 8일 법령 제4355호입니다. 이것으로 관련법규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법 제2조를 동법 제2조 및 4조로 하고, 동시행령 4조를 동시행령 제2조, 제6조로 개정을 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의 변경 대통령령 제13767호로 92년 12월 26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명칭변경은 지방의 무기정을 즉 의료원장입니다.
현재는 지방의무기정입니다만은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보건소법과 지방공무원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보건소법 제2조, 4조로 동시행령 제4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농어촌등을 거기에 삽입하는것입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별표 1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읽어보시면 1과 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의료원장의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개정하는것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것과 그 아랫장을 보시면은 별표를 보시면은 청양군 운곡면 보건지소는 309번지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대치면은 대치면 주정리 279번지를 대치면 시전리 208-3번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산면은 정산면 서정리 498번지를 정산면 역촌리 398-2로 변경되며 목면은 목면 지곡리 498번지를 목면 안심리 262-5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남면은 변동이 없고, 장평면은 장평면 중추리 522-13을 장평면 분향리 396-3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남양면은 남양면 구룡리 19-1번지에서 남양면 구룡리 75-1로 변경이 되고, 화성면은 화성면 산정리 130-4를 화성면 구재리 256-6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설치 및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2년 9월 17일 도 지방과에서 지시된바에 의해서 승인된 모덕사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개정하고, 청양군지방공무원규칙과 이중으로된 모덕사관리사무소의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던 모덕사관리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하고, 동 조례 제5조 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있어 별첨으로 정한 정원을 삭제해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4조 제1항중 지방행정주사 다음에 또는 지방농업주사를 삽입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5조 중 군수가 별첨과 같이 정한다를 청양군지방공무원규칙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은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소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5조중 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급의 정원은 군수가 별첨과 같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념은 그 직급별 정원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별표 1과 같다 그 다음에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균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균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국가유공단체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아울러 농가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과세의 면제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자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조치코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재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제2조에 보면은 제1호내지 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는 본군에 적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내에서의 영위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항에가서 동법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는 받은자 및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과세감면에 대한 폭을 확대시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뒤 유인물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2월14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군세로 되어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갖다 삭제하는 작업이 되겠고, 도세조례에서 이것은 새로 삽입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실것같으면은 그 「 언더라인 」을 했습니다.
만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3가지 세목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해서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2가지 세목만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법률 4415에 의해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반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해서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로 개정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실것같으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위에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사회교육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를 소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 하단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그 세목은 다 살아있고, 그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만 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 조문표에 보실 것 같으면은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지방세법 사행령 제79조의 15의 구정에 의한 외항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액이 100분의 85로 감면하는 것을 외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삭제를 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양군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234조의27, 1항을 지방세법 제179조로 개정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조문에 따라가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는 청양군시장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개정조례에 의해서 공포가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조금 시일이 늦었습니다.
이미 폐시장이된 2등지의 남양폐시장과 3등급의 운곡, 대치, 청남, 비봉시장을 시장정수조례중에서 정수지역으로서 대상지를 제외시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대비표를 보실 것 같으면은 제1조 시장등급 및 사용료는 청양군내 시장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놓고 1등급이 청양시장 2등급이 정산, 미당, 남양, 화성시장인데 이것은 미당시장하고, 화성시장은 개정이 되는것이고, 3등지에서 운곡, 대치, 안심, 청남, 중추, 비봉시장은 중추시장만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아울러 농가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과세의 면제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자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조치코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재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제2조에 보면은 제1호내지 3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는 본군에 적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내에서의 영위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항에가서 동법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서는 받은자 및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과세감면에 대한 폭을 확대시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뒤 유인물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2월14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군세로 되어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갖다 삭제하는 작업이 되겠고, 도세조례에서 이것은 새로 삽입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실것같으면은 그 「 언더라인 」을 했습니다.
만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3가지 세목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해서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2가지 세목만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양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법률 4415에 의해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반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해서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로 개정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실것같으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위에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사회교육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동시설세를 소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삭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 하단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그 세목은 다 살아있고, 그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만 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 조문표에 보실 것 같으면은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지방세법 사행령 제79조의 15의 구정에 의한 외항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액이 100분의 85로 감면하는 것을 외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삭제를 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양군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234조의27, 1항을 지방세법 제179조로 개정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조문에 따라가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는 청양군시장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개정조례에 의해서 공포가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었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조금 시일이 늦었습니다.
이미 폐시장이된 2등지의 남양폐시장과 3등급의 운곡, 대치, 청남, 비봉시장을 시장정수조례중에서 정수지역으로서 대상지를 제외시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대비표를 보실 것 같으면은 제1조 시장등급 및 사용료는 청양군내 시장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놓고 1등급이 청양시장 2등급이 정산, 미당, 남양, 화성시장인데 이것은 미당시장하고, 화성시장은 개정이 되는것이고, 3등지에서 운곡, 대치, 안심, 청남, 중추, 비봉시장은 중추시장만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도 4월1일 마약물관리법 부칙 2조 대통령 제12119호의 규정에 의해서 오물청소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청양군에 유료변소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유료변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령을 보고드리면 오물청소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있고,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12119호 입니다.
예산사항, 기타사항 없습니다.
청양군유료변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도 4월1일 마약물관리법 부칙 2조 대통령 제12119호의 규정에 의해서 오물청소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청양군에 유료변소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유료변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령을 보고드리면 오물청소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있고,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12119호 입니다.
예산사항, 기타사항 없습니다.
○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박진오입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의법령은 보건소법의 관련조문 개정으로 자치법규집을 관련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8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중 제8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의법령은 보건소법의 관련조문 개정으로 자치법규집을 관련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8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중 제8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19일 준공입주 한 대치면 신축보건지소의 교지가 협소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보코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축보건지소앞에 있는 진입농지인 대치면 서전리 508번지 답 3,048㎡중 500㎡ 150평이 되겠습니다. 150평을 매입을 해서 그 앞에 주차공간이라든가 공간으로 활용코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동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해서 제안설명드리는바 입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약 1,000만원정도가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서식을 보실것같으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토지매입부분에 1건에 500㎡ 약 1,000만원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으로서는 대치면 시전리 508번지에서 3,048㎡중 150평에 해당하는 500㎡를 금년도 하반기에 매입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현지를 보시면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뒤에 지적도가 한 장씩들.....
거기 보면은 노인정옆에 신축 보건지소가 되어있는데, 거기가 앞에가서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논을갖다가 사면은 보건지소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같아서 총괄 재산영관리의 입장에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1월 19일 준공입주 한 대치면 신축보건지소의 교지가 협소해서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보코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축보건지소앞에 있는 진입농지인 대치면 서전리 508번지 답 3,048㎡중 500㎡ 150평이 되겠습니다. 150평을 매입을 해서 그 앞에 주차공간이라든가 공간으로 활용코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동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해서 제안설명드리는바 입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약 1,000만원정도가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서식을 보실것같으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토지매입부분에 1건에 500㎡ 약 1,000만원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으로서는 대치면 시전리 508번지에서 3,048㎡중 150평에 해당하는 500㎡를 금년도 하반기에 매입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현지를 보시면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뒤에 지적도가 한 장씩들.....
거기 보면은 노인정옆에 신축 보건지소가 되어있는데, 거기가 앞에가서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논을갖다가 사면은 보건지소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같아서 총괄 재산영관리의 입장에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양승구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이기갑의원 4분으로 지명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심사하여 모레 5월 15일 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양승구의원, 오형기의원, 한철희의원, 이기갑의원 4분으로 지명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당초에 간담회에서 4분으로 했습니다.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심사하여 모레 5월 15일 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