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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20일 (금) 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윤채원의원
  4. 나. 김익동의원
  5. 다. 한철희의원
  6. 라. 조병안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불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송방천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부서에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어제 양 의원님께서 송방천 복개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방천 복개공사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책으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민편익시설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업개요가 저희들이 하천복개를 91년도에 건설과 에서 130m, 저희 도시과에서 92년도에 35m, 현재 사회진흥과 에서 143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의 관련부서는 현재 송방천은 준용하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작물 설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에서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장 고시 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복개된 장소에 대일기업에서 골재 및 콘크리트제품을 운송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제품이 일부 적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개공사장 주변에 개인용달차 사무실을 설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인 청일에서 현재 공사 중으로 인한 철근, 자재, 레미콘 차량 등이 현재 통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 또한 기 준공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 이용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현재 93년 금년 12월 6일 날 나머지 잔여부분이 준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개인용달차 이런 것은 원래 차고지로 이전시키도록 하겠고 우선은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준공이 되는대로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이 지금 관련이 안돼있잖아요.
  그럼 건설과장이 지금 준용하천 관계라면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현재 돼있는 상황을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설명이 돼야겠는데 도시과장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제가 일단 명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 관리자가 건설과 아니 예요. 그럼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현재 있는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 판 속에 자기소관 업무도 아닌데.
○ 도시과장 전영달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는거고 현재 시설물로서는 현재 홍수시라든가 어떤 하자부위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얘기인데 현재 공사 중인 상태에 있는데 건설과 에서도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좋아요.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청사 공사까지 해서 12월 6일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6일내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할 적에 그럼 언제 고시해가지고 언제 승인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준공과 더불어서 그대로 진행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대충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아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양 의원님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복개 중에 있는데 복개 중에 있는 사항은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12월 6일 날 나머지 부분이 준공 될때 그때 가서 꼭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은 도로 통행로하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구 의원  부 군수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당초에 복개공사 시작할 적에 시내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우선 송방천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다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승인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사가 완공이 되가지고 과연 몇 개월 몇 년이 흘러야 주차장으로 고시 돼가지고서 완전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이것을 묻는 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시기적으로 금년 12월 6일 날 저희들이 작업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현재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송방교 에서 진입만 되지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만약에 12월 6일자로 준공됐을 경우 몇 개월이 걸려서 주차장으로 고시 되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잡으면 1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는. 그것은 군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승구 의원  그러면 만약에 3차 공사 금년에 한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양승구 의원  이것이 예산이 상고까지 들어가는 다리까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럼 주차장 고시도 않고....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는 볼 수 없죠.
양승구 의원  아니 만약에 못했을 경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설과 투자가 됐고, 도시과도 투자가 됐고, 새마을과 투자가 됐고, 3개 과에 투자한겁니다.
  그렇죠? 이것하나 복개하는데 군수는 하난데 실시한 과는 3개 과란 얘기요. 그렇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양승구 의원  3개 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이거라도 해서 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만일에 3차 공사가 안됐다고 할 경우라도 그러면 다 할때 까지 내버려 뒀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표가 창고 들어갈 자리까지라고 여기서 세워놓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거라도 해서 주차난 해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그게 몇 미터죠?
○ 도시과장 전영달  130m입니다.
양승구 의원  130m를 승인 해 준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130m로 만약에 끝났으면은 그 130m에 주차에 관계되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돼있지만은 현재는 현실적으로 현 여건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자재라든가, 공사에 관계된 차량이 일단 통행이 거기로 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딴 얘기 그만두고 3차 공사가 완결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93년 12월이니까 94년 언제까지 가면 고시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계획은 임시주차장이지만 그 당시 가서 어떤 주차장 관계는 날자의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으로 고시하는 관계는...
양승구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 되어야 돼요?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고시만 하면 되는 거고.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시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물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공작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리고 지금 복개한데 옆에 보면 지금 벽돌공장인가 뭐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대일기업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것이 복개가 안 됐을때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 공장?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 저쪽 우회도로 난 쪽에 쪼그만 소로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하기는 어렵게 됐더라구요.
  그렇죠?
○ 도시과장 전영달  문제는 소로길에 덤프차량이 6톤 이상 적은 것 다니던 것이 대형 중 차량이 폭이 크다보니까 다니는 것뿐입니다.
○ 의장 이근수  거기다 당초에 송방리로 들어가는 조그만한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장을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진입로 부분으로 선을 그어줘야겠죠.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니고 진입로로.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양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기 설치된 부지 내에서는 거기에 임시로 쓰고 있는 용달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돌려보내가지고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유료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준공된 뒤에 그때 가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주차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즉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것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런 것 물어보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용달차를 돌려보낸다. 그러면 일반 도로변으로 가는데 그러면 용달차를 내보내고서 다른 누구차를 갖다가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공동이용 주차장으로서 어떤 용달차라면은 어떤 특정인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되고 임시 주차할 수 있는 공인들은 전부 주차시키도록 임시주차장으로.
○ 의장 이근수  이것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다음이라도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조병안 의원  내 한 가지만 묻겠어요.
○ 의장 이근수  예. 한 가지만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그래요. 간단하게 해요.
  12월 6일자 완공이 되면 총 넓이가 6,160평방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료주차장을 검토 한다 그 얘기니 그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총 연장 나오는 것이 310m가 됩니다.
  310m 이면.
조병안 의원  6,160평방미터예요.
  그러지 말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연장이 308m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310m로 잡고, 그 차 하나 폭이 저희들이 2.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로 통하기 때문에 마주보고 양측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m를 310m로 나누고, 곱하고 둘을 했을 때는 25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250대. 타시군의 조례상 주차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주차료 관계는....
조병안 의원  1일 그러면은 그 수입량은 수입액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아직은 주차료 관계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조병안 의원  250대가 주차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추후 검토를 하겠지 만은 현재 시가지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있지만은 저희 청양읍 실정으로 현재 여건상 거기다 주차료까지 받아가면서 일이 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하면서.
조병안 의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
○ 도시과장 전영달  예. 문제는 그곳으로 모든 차량들이 주차를 하므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게 목적인 것이지.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고 아까 말씀대로 화물자동차나, 용달차나, 당연히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허가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죠?
  주차라는 것은 임시 정차하는 것이 주차장이 되지 영업상 하기 위한 차고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까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그 한계를 똑똑히 그어서 시내의 화물차가 차고지 없으면서 덮어놓고 그 옆에다가 정차해 놓는다면 그것은 정차가 아니에요.
  주차장이지. 그런 것 왜 단속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래서 앞으로 수시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안하게 사과드립니다.
조병안 의원  잠시 서울 가는 차가 대천서 출발해서 청양서 잠시 머무르는 것 그런게 주차가 되지 용달회사가 자기 차고지에 갖다 놓을 것을 영업의 편의상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근교에 갖다가 다리목쟁이다가 복개한데다 갖다놓고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세요.
○ 도시과장 전영달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회사가 골재를 죽 갖다가 진열해놓고 있는데 다른데는 말이지 도로사용하면 도로점용료도 받고, 사용로도 받는데 왜 거기는 많은 돈 드려서 1m에 900만원 드려가지고 복개해놓고서 어째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여건상 공사차량이....
조병안 의원  여건상이나 어쨌든 내 물건은 내 물건이지, 군수건 군수꺼고, 내 장소에 필요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1m에 900만원씩 들었어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청양시내에 900만원짜리 땅 있습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왜 공사한다고 철근을 갖다가 저며 놓고 수십 평을 점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요.
  왜 그러면 그대로 두느냐 그런 얘기요. 그게 직무를 다 성실히 했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공사 진행 상 현재 복개한 위치 외에는 공사재료를 둘 자리가 없죠.
조병안 의원  하지만 우리가 보건데 의원   들이 지금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91년 이게 언제부터 착공을 했습니까?
  준공이 92년...
○ 도시과장 전영달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7월 27일 날 준공됐어요. 이미 130평은.
  그럼 1년 전에 준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그것이 문제아니냐 그런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본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병우 의원  지금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삼개과에서 관계가 된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지금 도시과장께서 자인한겁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죠. 앞으로...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만 뚜렷하게 답변 해주세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어느 과에 소관되든 전가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일단 저도 군수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개인으로서 얘기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유인물도 참고로 드렸지만은 일단 송방천같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 공작물에 어떠한 그 앞으로 수해라든가, 하자라든가 생기면은 물론 해당과인 건설과에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지역경제과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 이전에 관리하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기 이전에 현재 용달차라든가, 제방 차량관계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할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그 문제는 주차장 예정을 하고 한 일이고 하지만은 공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시설 차원에서 말이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대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정해서 구상을 하고 해야지 덮어놓고 몰아내고 법적으로 제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 이후로는 말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 하자 상 같은 것은 따질 것 없고 관리상의 문제는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한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군수가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허허. 자꾸 그러면 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얘긴데.....
한철희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앞으로 군수님한테 우리가 해도 상관없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명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관리는 당연히 군수가 해야죠.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실과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어제 그 문제가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실과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설지는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가 되니까 항상 관리상 문제가 애매하게 되서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에 복개한 이후에 관리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관리되고 또 어제 마침 도시계장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를 해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은 주무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이상하니까 그래요.
  좌우간 이게 준공이 끝날 때까지 그 위에 현재 복개한 곳을 어디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느냐 이것만 명확하게 해달라는거지 왜 이과 저과 밀어대고 한다할 것 같으면 어제나 똑같은 답변이 되버리고 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차량단속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할테고요, 그 구조물은 건설과에서...
양승구 의원  여보세요. 차량단속을 어디서 하는가 그것까지는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또 다른데. 그러면 저것이 12월 6일자 완공이 되도 하천 관리면에서나, 구조물 관리면 에서 건설과에서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복개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하는데...)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언제 관리해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이 이제 주차장으로 편입을 할 때 그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 공사가 완료 되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을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 고시되기 전에는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그 말씀 아닙니까?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다음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만 관리하는거지 구조물은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한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를 얘기하라니까요. 현재.
○ 의장 이근수  현재. 복개된 위에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겠냐는 것을 답변해달라는 거지.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은 군수대리를 못해서 도시과장이 군수 대신 와서 지금....
○ 도시과장 전영달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만든 측에서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아까 분명히 대리해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왜 관리하는 관리지명받은 건설과장 제쳐놓고 도시과장이 왜 답변합니까.
  건설과장은 군수 대신해서 답변 못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이 되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현재 준공돼있는 부분 구조물이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던말던 하겠지만은 그 위에 거기를 어디서 관리를 하겠느냐하는 것 이것을 딱부러지게 얘기 해달라 하는 얘기요.
최병우 의원  길 닦아놓으니까 용천백이부터 지나간다는 격으로 돈 잔뜩 쳐 들여서 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재미보는 사람이 있고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적정한 하등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검토 없이 그저 아무나 먼저 자리잡는게 임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상태를 누가 관리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기갑 의원  이 문제는 여기서 도시과니, 건설과니 따질 것 없이 직접 최종책임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종결 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말이예요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구조물이야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기 준공된 부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요. 의장님 말 이예요 구조물 관리는 그러면 지금 의심이 가는게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는 재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지금 재해 발생했을 적에는 복구관계는 건설과가 관여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처음 사업 계획부터 주차장으로다가 써먹기 위해서 복개한다고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복개해놓은 지상, 나중에 가서는 구조물 관리는 먼저 건설과장님이 할지언정 현재 복개된 지상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관련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대해서 준공된 지상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니까 물론...
양승구 의원  직접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것만 건설과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제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시작했습니다. 130m를 시공을 해가지고서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선까지 전부 그어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해서 저희는 완공과 동시에 주차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여기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도시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다음 공사는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도시과에서 해라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과 자금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존 공사가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공한 구간은 분명합니다. 지상관리를 어디서 해야하는 부서는 분명해요.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도시과에서 온 구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절차상으로 볼 때는 도시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일단 하천공장지라고 한다면은 건설과에다가 완공됐다하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야 맞죠.
  그리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새마을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시공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는 똑떨어진 얘기고 그럼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인가 관리전환이 안 넘어와서 지금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당초에 한 것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까?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김익동 의원  지금 책임부서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똑떨어지는 도시과가 있고,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청양군내 각 10개면에 새마을사업이 끝났습니까? 왜 한 사발 먹을 데에 너더댓 사발씩 쳐 앵겨 가지고 배불러서 배가 툭 터져가지고서 이런 중구난방으로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기히 끝난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이니까 그것은 다음번에...
  양의원님 말이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 하고 지금 여기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 하고.
양승구 의원  어제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관리전환이 오는대로다가 부분적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관리전환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준공을 해가지고 선까지 그어서 지역경제과에 넘겨줬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할 얘기 다 끝났고 그럼 2차적으로 도시과에서 바꾼 것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냥 있다. 안 넘겨서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어제 말씀은 관리전환이 넘어온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관리전환이 되면은 되는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부분만 꼭 집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왕에 기술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건설과부분, 도시과부분은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바로 기성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까지 열거가 됐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책임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지. 이것이 한번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구간씩 끝났으면은 매듭을 지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키 위해서 했으면은 100m가 됐건 50m가 됐건 간에 한 구간이 끝나면은 바로 바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몰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오늘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수 밑에서 실과끼리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은 내부적 도장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 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어느 과에서는 안받았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고, 지금 이시각 까지도 뚜렷하게 누가 관리한다는 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군정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 부군수 정소영  먼저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행정업무적인 사항가지고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하게 됐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3개 과와 관련이 되있기 때문에 서로 소관사항이 확실하지 않아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사업으로 봤을 적에는 건설과소관이고 또는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니까 그 면으로 봤을 적에는 도시과 소관이고 지금 공사는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준용 하천 상에 지금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해 설치목적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 하고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즉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12월 6일날 준공된다니까 준공된 뒤에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것은 공용도로가 되기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상으로도 활용돼야 하고 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관계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책임은 건설과로 아주 되는 거죠 관리는요?
○ 부군수 정소영  예.
한철희 의원  앞으로 거기에 잘못된 것은 건설과를 저기를 하면 되겠죠?
○ 부군수 정소영  예.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건설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하나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거기 현재 조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나머지 구간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철근이라든지 현장사무실을 현장 복개한 위에다가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건설과장님이 공사가 많으신데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기존시설물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천공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법에 위배되는 무단점용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사용을 할때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아직까지 안되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간에 앞으로도 책임소재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서로 논란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형기의원 차례입니다만은 오형기의원이 유보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윤채원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원 의원  윤채원 의원   입니다.
  먼저 전공 유공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3.1운동당시 정산 만세사건에서 전사하신 권흥규 선생의 영정을 “배일투사 권공지구”라 쓰고 항일 시위 중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흉탄에 목숨을 잃은 권영진의사가 있었는데 포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도로변에 세워진 전주에 가설되 있는 전선이 벗겨저 있어 위험성이 있고 가로등마저 망가진 것입니다. 한전과 협의하여 주민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천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약간의 비만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리에 배수장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곡동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효과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도시에 우리군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익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데 좀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익동 의원  김익동 의원   입니다.
  앉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것을 보면 있는 대개 신속하게 재난대비를 하지 못하고 인재설이 많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물탱크 및 급수전 시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산 4개면에 중앙지인 미당 소방대의 차고시설은 되어있으나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어느 때에 공급이 될 것이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지원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군인구수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질문 답변이 어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 회사에 대하여 등기문제도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구조개선과 생산기반조성 및 시설영농사업, 농촌사회 간접시설 확대 등 농촌의 낙후성을 회생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신농정 지원 추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칠갑문화재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화성면 용당리 소재한 봉조하보국순록대부 영의정 조정승 묘소와 정경부인 대구서씨에 대한 열녀문 그 열행에 대해서 향토유적의 가치가 있어 공보실장님으로 조사에 대한 그 노고에 깊이 치하 드리며 군수님의 결재까지 하시도록 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에 기획실장님의 반대의사가 없으시다면 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지금 윤채원 의원님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면 신흥천은 배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강우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니 신흥천에 대한 양ㆍ배수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곳은 청양군에서 배수장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수 때나 또는 폭우 때 면은 신경이 쓰여 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배수 대상면적이 42ha고 개발면적이 38ha, 유역면적이 385ha 이정도 되는 구역이고 이것은 목면에 구수동하고 인장골 두 곳을 합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면은 175마력짜리 2대하고 100마력짜리 2대 2개 지구니까 교대해서 쓸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0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89년도 4월 달, 또 90년도 7월 달, 또 92년도 1월 달에 계속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 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도 기반조성과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고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윤채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채원 의원  없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가지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입니다.
  윤채원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사회과소관인 3.1운동 당시 권흥규씨 영정에 배일사라고 쓴 권영진씨의 포상계획이 없느냐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충절의 고장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열사가 많은 곳으로 본군에서도 이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충신열사의 자료수집 및 충혼탑을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정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예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권영진씨도 3.1운동 당시 일제에 의하여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이 청양군지나 목면향토발간지에 발굴이 되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고증될만한 자료가 아직도 수집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충실한 자료가 발굴이 되면은 저희가 보훈지청으로 상신을 해서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원 의원  군지 253호 7항에 보면은 있어요?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거기에 게재는 되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윤의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윤채원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면 용당리에 조정승 유적 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준비가 되있습니다만은 조두순 영정은 우리가 이조 구한말 고종시에 관직을 한 39년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과거인데 한 개과에는 황상정시라는 장원급제를 하셨고, 정광문과에는 급제를 하셔가지고서 상당히 수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이분은 우리가 구한말이면 어지러운 한말에 국권을 소유해 가지고서 대원군 집정시까지 상당한 정치에 공헌하신 훌륭한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도 행장이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조정승 영의정 묘소는 화성면 용당리 용복산 용머리 앞산에 위치가 돼있어요. 묘지에는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고 아침에 가랑비나 이슬비가 와가지고 들어가기도 곤란한 지경에 있었고 그 묘소 전방에 한 60m지점에 부인의 대구서씨라고 해가지고 정려문이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정승인 영의정 춘추가 7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늘같은 대감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서 초상을 치루고서 당신도 따라서 순결하셔서 대구서씨의 정려문이 지금도 서있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순조 26년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동기부사까지 다니고 황해도관찰사, 함성, 함윤 좌. 영의정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원군 집정시에 상당히 공헌을 하셨는데 이양반의 호가 심안입니다. 기러기 마음 같다 해서 심안이라 했고 우리가 기러기 하면은 항상 자기 희생해서라도 질서를 지키고, 절도가 있고, 사회봉사를 하고 하는 앞서는 향도적인 충신적인 자질이 다분이 계신 분이고, 이양반이 또 시호가 있어요. 시인에게 주는 문언이라는 시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묘소를 수차를 찾아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손길이 안 닿고 현재 후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재정 뒷받침이 안돼가지고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지를 몇 차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충의시설물로 관리를 해야되겠는데 그 위치가 현재 산농문계 지점에 돼있어요.
  그래서 산 밑에는 또랑이 있어가지고서 또랑을 흄관으로 한 17m정도 매설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주고 정려문 정문에다가 한 25m 계단만 있어가지고 현재 기와도 손질을 해주고 단청도 하면은 우리 훌륭한 조상을 그 나름대로 전승해서 후세에 귀감이 될만한 시설물이라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증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당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니까 1,290만원정도면 그 나름대로 보수할 수 있어서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틀림없는 충효시설물로서의 아주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이런 현장이 학습 교장으로서 보수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유족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은 한양조씨이시고 양주출신입니다. 부인은 대구서씨이고.
  조정승은 대구서씨 정려각을 우리가 앞서 말씀대로 상당히 훌륭한 충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후손대대로 귀감이 될만한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걸로 사료 되서 좀더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서 말끔한 보수를 해서 그 양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시설관리를 할 것을 마음속에 약속을 드리고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익동 의원  봉조하라는 상은 말이죠 정승인 일생동안 지내는 도중에 정승을 내놓고서도 원채 유명하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국무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이예요.
  거기에 죽도록 참석을 하시는 양반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도 기어 다닐 정도로 된다고 보면은 거기서 사교장이라고 해가지고 지팡이를 줘가지고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사교장이고, 봉조하로 있을 때에 조정에만 참조를 하고 기동불능이 될 때에 더 이상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봉조하라는 높은 기상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정승을 했다고 해서 봉조하라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예요. 하여간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어름입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 관록이 많으면서도 후손이 없고 현재 관리인도 없고, 돈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버려진 상태가 아닌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은 평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로세에서 보냈었어요.
  기로세는 우리가 정 2품 이상 임금님이 말년에 보내시는 장소로 해가지고서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 나름대로 고증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도 몇 차례 가보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대로 마침 제가 1주일 전에 또 가봤어요. 화성 가는 길에. 상당히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저도 울적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 할 테니 의회에서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리하나 포장하나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정신력이라든가 역사적인 충효 면에서, 도덕성에 의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공보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충효시설물 일제조사에서....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참고서류에 가지고 있어요.
한철희 의원  조사된게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충효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그래서 금년도 시설물 일제를 군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문화재는 국보급은 국비로 지원하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기지 문화재 관리법은 기타 시설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를 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충효시설물에 대해서 효자문, 열녀문 이런 것 전부해서 일제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개분만 되고 많이 안됐어요.
한철희 의원  그러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조사된게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저희가 17건으로 올렸었습니다. 금년에.
한철희 의원  아니 올린 것 말고 현재 청양군내에 산재해 있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49개소가 됩니다. 효자, 열녀문, 정려문해서.
한철희 의원  49개소요?
  그러면 조사된 내용을 내일까지 의원님들한테 한부 나눠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예.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공보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완태  민방위과장 김완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코자 이 자리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저는 국내외적으로 변천에 슬기롭게 대처해 오면서 지난 8월 12일 대통령께서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금융실명제 실시야말로 참으로 이 나라 백년대개를 위한 조치였다고 자부하면서 지금부터 김익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탱크 급수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물탱크는 총 7개가 각면별로 설치되었으며 설치안 된 세 곳은 청양읍과 운곡면, 그리고 장평면이 되겠으며 그중 청양읍은 급수탑으로 대체하였으며, 운곡면은 금번 1회 추경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으며, 장평면에서는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므로 인하여 9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전 시설은 총 61개로서 청양읍을 비롯하여 6개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가 안된 3개면 청남, 장평, 비봉에 대하여는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확충 또는 신설시 설치토록 권장하겠으며, 만약에 여의치 않을때에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면의 급수전 설치사항은 권장사항이며 읍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도시계획 지역의 수도급수 지역에는 수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재진압시 적기적소에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못하고 인재설이 많다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소방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명인데 1군 1읍 9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바 군청에 2명, 청양읍 5명, 정산면 2명, 기지면은 1명씩 배치 화재진압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물론 청양읍을 제외하고는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익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재난대비 및 인재성에 대하여 대응코자 군에서는 각 면에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창수 1개조를 지정 훈련을 시켜 화재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소방사와 함께 공동작전으로 화재진압에 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면에 있는 행정차량 운전사를 교육시켜 소방사와 협동하여 화재진압 작전에 임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소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요구서를 93년 3월 10일 소방행정과 참조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특히 장평 미당지역 소방차 미확보에 대하여는 93년 3월 6일 특별건의서를 작성하여 소방행정과장 참조 충남도 지사에게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관계자로 하여금 수시, 즉 전화로 절충하여 소방차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넷째, 지원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및 확충을 위해 총 6,9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65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내역을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물탱크가 시급한 것은 여름철 한해가 아주 극심하여 건조할 때에 하천이 말라 개미가 기어다니는 그 시기에 많이 재난이 일어나는데 소방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차고 옥상에 물탱크가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인력도,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의 있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민방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먼저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로변에 세워진 가로등 이것이 많이 망가져있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가로등 설치가 92년까지 1,088등이 설치가 돼있고 금년도에는 43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적은 332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등 설치의 주관부서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각 읍면 마을 분담직원들이 수시로 마을을 출장하면서 부서진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저희가 현재 군비로 확보된 것이 설치비가 1,625만원이 돼있는데 다만 가로등 설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돌팔매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 맞추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과 효과가 어떠하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및 주거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유통구조를 축소를 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이렇게 보호하고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 군에서는 92년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중곡 2동에 도.군비 4천만원과 자담 1천 7백만원을 들여서 14평의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운곡농협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1억 4천 5백만원어치를 팔아가지고 월평균 1,400만원, 1일평균 49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서울이나 인천, 대전등 대도시에 임대를 해가지고 직판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하지를 못했고 대전 둔산지구에 아파트 지역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평당 약 8백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평만 한다고 해도 1억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대전에 계신 저희 고향분들과 또 거기 둔산지역 이런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n계획에는 대전지역에 한 군데라도 시설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구조개선과 생산기반, 또 시설영농, 또 농촌사회 간접시설 확대등 낙후성을 회생시킬 신농정 추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고 또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확정되기로 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도에 진달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신농정 추진 5개년 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신농정 추진 5개년 계획시한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밀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8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9월중에 이것이 수정작업이 이루어 질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경쟁력 강화로 해서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후계자육성사업, 또 농지종합정비, 농축산 경영합리화,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영농기술개발, 임업 등 9개 사업에 약 3천5백1천1백억4천2백만원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또 가공산업육성, 농산물실육성사업, 이 3개 사업에 670억 7,75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고, 셋째로 농촌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공단육성이라든지 소득원개발, 농민직업훈련, 또 지역농업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973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넷째로 농촌생활안정 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서 생활환경정비, 교육환경개선, 의료환경개선, 농민복지향상 등 5개 사업에서 276,068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총 792,27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수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26일 교육을 갔을 때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해가지고 신농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윤채원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해주세요.
윤채원 의원  가로등이 기사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저희가 사실은 가로등 설치하면서 전기직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주로 부서진 것만을 주로 부서진다는 것이 애들이 돌팔매질해서 깨는 것 그것인데 그것은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깨졌다, 안깨졌다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보고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원 의원  기사가 있어야 그래도 수리가 되는데.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차량을 조그만한거라도 구입을 해서 임시 사다리를 가진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원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다음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익동 의원  제일 첫째로 말이죠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하나는 후계자 육성이고, 둘째 번에는 농지종합정비사업이고, 농축산 경영합리화 셋째, 넷째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영농기술개발, 임업 등으로 6개 항목이 들어갔는데 9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무얼 생각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6개 사업만 되있고 나머지 3개 사업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한 것은 아닌데요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구해서 정산면 백곡리에 취나물 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투자한 투자액과 토지에서 나오는 그간의 생산하고 있던 수확과 비해서 순이익에 대한 중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종복  성장 유망작목 단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동 의원  예. 그냥 두어 가지고 수입하는 거와 또 투자액과 그 토지에 취나물 단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두어서 수확이 더 나아진 것인지 그것을 해가지고 얼마가 손해가 되는지 얼마가 이득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평면에 화훼단지 그게 성장작목으로 채택해서 금년도...
김익동 의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정산 백곡리에 취나물 단지가 있어요.
○ 의장 이근수  그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살펴보시고서 다음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백곡리 취나물 단지 관계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셋째, 농촌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공단육성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소득원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득원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지 평야지대에 두느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원을 잡을 것이냐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종복  공단육성은 주로 10개년 계획에 보면은 농공단지관계가 얘기가 되고,
김익동 의원  그것은 압니다.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소득원 개발은 작목개발을 다양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포괄적인 말씀이지 이게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소득원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동 의원  이게 5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칠갑산을 중점으로 해서 하느냐, 평야지대를 중점으로 해서 하느냐...
○ 산업과장 김종복  군내 전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둬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도 지금 42조억원을 10개년간 투입한다고 많이 방송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5년 앞당겨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돼야 저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로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곡리 취나물단지 관계는 제가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언젠가 계획에 대해선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겁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알겠습니다.
  일정지역은 아니고 군 전반에 따른거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대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양승구 의원 아까....
양승구 의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실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농어촌 가로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가로등을 전답근처에다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작물이 안 된다고?
  그래서 농촌 가로등이라고 하게 되면은 길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뿐이지 밤새 켜놓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12시나 11시경에는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과장 계실 적에 건의 겸해서 말씀드린게 11시나, 12시나 불을 끄면은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무언가 한전하고 상의해가지고서 아마 등 당 얼마로 돼있죠. 그게? 사용료가, 전기료가.
  그래서 무언가 한전하고 협의하게 되면 전기료도 군비가 좀 덜 들어갈테고 해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라고, 생각해보라는 건의정도로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생각없으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특히 벼에 성숙시에 성숙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벼는 단일성 직물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짧아져야 성숙이 됩니다. 그런데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 가로등 근처에는 성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을 10시 이후는 별로 사람이 안다니니까 꺼줘야 된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작물이 성숙이 잘된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10시 이후는 이렇게 끄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것은 행정지도가 가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세출면에서 전기료 증가하는 것 하고 어차피 끄면은 에너지 절약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무엇인가 같이 합류가 되서 전기사용료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한번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먼저.
최병우 의원  중곡동에 개설한 직판장 관계가 하루 평균 매상이 40만원 올린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40만원은.
○ 산업과장 김종복  중곡동에 1일 평균 49만원.
최병우 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외형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직판장을 이용하는 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분석해 보신적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운곡 농가에 관리 위임을 했는데 운곡만 이용하는거냐, 전국적으로 이용해봤느냐 이것을 분석해봤는냐는 얘기예요.
○ 산업과장 김종복  제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운곡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특수한 것은 거기다 갖다놓고 지금 팔고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목적은 그런데 실태가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보셨느냐고.
○ 산업과장 김종복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 좀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디 알아보시니까 평당 800만원씩 가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게 둔산동은...
최병우 의원  대전이 그렇게 갑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800만원이 취득가격입니까 임차료입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취득가격.
최병우 의원  취득가격이 800만원대 간다구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최병우 의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텐데.
  그럼 대전에 20평짜리 아파트 한 평에....
(○ 민방위과장 김완태 - 집행부석에서
  800만원 가요. 1천만원 넘는데도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인가를 예산에 반영됐죠.
  농산물 직판장 신설관계. 깍았었는데, 어쨌거나 1억이 서있죠. 알고 계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추경에서 1억이 안 세워진...
최병우 의원  추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 깍았었는데 다시 살렸지. 하여튼 1억이 서있죠?
○ 의장 이근수  확인 안 해보셨군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돈도 없이 무엇하러 8백만원가는지, 7백만원 가는지 왜 다니며 알아봤나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 1억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있다면은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서 그 1억은요. 의회차원에서 볼 때에는 임차하는 문제는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개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개라 하더라도 취득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비싼 둔산동이 아파트촌이라서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그 이외 지역에 말이지 이보다 낮은 저가지대에 있어서의 아파트촌도 물색하면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그냥 묵히고 넘어가지 말고요 그것이 3년 묵은 거예요. 농산물 직판장 1억 짜리가.
  아니 모르실텐데 3년 묵은 겁니다 칠갑산에다 한다고 해서 묵고 묵고해서 넘어온건데 어떻게 금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이용의 폭을 넓히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판장 관계는 면단위로 해서는 어려워요. 군단위에서 해가지고 전부 조달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러한 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 산업과장 김종복  이 문제는 1억 관계는 제가 사실을 몰랐었고요,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에 시킬것이냐, 후계자들도 할 수 있는가하고 또 군에서 직영이라는 것은 어려울테고 농가를 시킨다든지, 어느 농협을 선정해서 시킨다든지, 후계자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많이 수고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한철희 의원님 먼저 하세요.
한철희 의원  과장님 가로등 수선비가 1,625만원이 계산돼있다고 말씀하셨죠? 가로등 수선비.
  그러면 현재 1,625만원, 각 면에서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저희가 지금 가로등 설치관계는 보수할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요예산을 배정을 해서 수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 이제 가로등 수선이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우선 예산의 조치가 안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1년에 현재 아까 말씀이 약 1,100등, 91년도까지 1,100등 되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시설하는거하고 해서 1년에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나 통계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은 그것이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실지로 예산의 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고장난지 한달이 됐네, 두 달 됐네 또 면 자체에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조치가 안되고 해서 방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주 없애 버리자고 하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조사를 한번 하셔서 1년에 발생량이 얼마나되고 하는 것을 해서 그때 그때 예산이라도 조치가 되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사람하나 필요해서 차사서 해야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이미 가로등 수선 한다고 해서 차하고 사다리하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가로등 관계는 어디서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 파손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라 지시가 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예.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는게 문제죠. 그래 농촌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농을 하는데 이게 농기계 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해준다. 이런 시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허울 좋은 얘기죠. 반 값이라는게 200만원 이하에는 반값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허나 1,000만원 짜리사도 반 값줍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그건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진 않고.
  금년에 국비 52%, 군비 48%를 부담해서 9억 1,7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3억 5,5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군비로 4억 7,000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는 아직도 이것이 농가에다 농기계값을 지불치 않아서 농가가 애매하죠. 정부의 시책은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허울 좋은 얘기만 해놓고 아직까지도 농민이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절감을 한지는 언제고 현재 있는 예산인데 왜 군에서는 지급치를 않고 농민에게 이자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년이 제1차 년도입니다. 계속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97년까지.
  그러면은 총 97년까지 얼마나 보조를 해줄겁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김종복  97년까지 얼마나 될거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중앙지원금이 4억 7,6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돈이 1억 2,0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안와서 현재까지 지급을 못했는데 저희가...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있는게 얼맙니까?
  군비 48%를 갖고 있죠?
  중앙에서 지원된게 얼마요?
○ 산업과장 김종복  중앙 지원금이 4억 7,600만원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중에서 1억 2천만원, 군비가 4억 7천만원 있고.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런데 국비가 책정되면서 군비도 집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금년에 얼마나 나갔느냐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서류를 받으면은 금월 말까지 소급분, 그러니까 4월 13일 이전에 소급해서 사간 사람들 것은 우선 집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억 7천만원이 있고, 중앙보조금이 1억 2천왔고, 나머지 전체 그러면 3억 5천이 아직 덜들어 왔네요.
   군비 보조가. 그것 왜 안줘요? 말로만 반값 공급 한다고 하지말고.
  왜 국민 우롱해요.
  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정부 어쩌구 해가지고 말이예요. 그래서 군비가지고 있는것도 왜 지원 안해줍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그래서 농협에 서류가 작성이 되서 전부 넘어와야 지출이 되지 서류없이 그냥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경 까지는....
조병안 의원  917대 아니예요. 917대 공급한겁니다.
  기종별로 여기 죽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 파악하는 것이 벌써 언젭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917대는 당초에 계획이구요, 저희가 조정된 것이 추가로 조정된 것이 99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가지고 공급이 된 것이 741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융자수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류가 복잡해서....
조병안 의원  신청이 1,028대고 실지로 공급한 것은 917대고, 그래서 보조해달라는 사람을못준 것이 111대를 못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급한 것은 917대, 기종별로는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죽 있네요 헌데 가부간 트렉터를 샀던, 이양기를 샀던 100만원 이하에서만 보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값이란 용어자체를 왜 썼으며.
○ 산업과장 김종복  반값이라는 것이 이제 200만원짜리 살적에는 100만원 준다, 그런데 사실 200만원짜리.....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자 안 물도록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태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금년 말까지 소급분에 대한 것 그게 595대가 됩니다. 4월 13일 날까지 소급된 것이. 그것에 한해서는 금월 말까지. 25일 날까지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은 말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어디는 뭐 보조하고 반값을 주는데 하면서 겨우 917대 이것 해주고서 그렇게 허울 좋은 소리 하고 돈도 안주고 이자는 농민 보고 물으라고 말여.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반값을....
조병안 의원  글쎄 이유야 여하튼 우선 금월 말까지 완전히 해서 있는 예산 빨리 지급 하세요.
  당부 드립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질문을 먼저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질문은 한철희 의원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질문요지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요업무실천 계획은 군민에게 우리 군에서 93년 군민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군민에게 직접 또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서 아래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첫째 사랑방대화, 둘째 군수 전마을 돌아보지, 셋째 주민과의 현장대화 넷째 이웃간의 “정”이 오가는 반상회, 다섯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분담제 운영 등은 군수산하 공직자가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불법 무질서 환경보존 재해 등을 사전 발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는 것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공직자의 자세, 즉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행정이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한바 실천계획 및 실적을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7회 4차 본회의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는바 첫째, 금강지천변의 유휴 하천부지 둘째, 기타 국ㆍ공유지를 활용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잔디포 조성사업시행 건의안 (의안번호 112호 93년 2월 22일입니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세 번 째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재배정 실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복지회관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교육청 건물을 매입하여 회관으로 사용한다고 한바 시 소요액 6억원 (청사매입비 5억, 청사 개.보수비 1억이 되겠습니다.) 중 현재 투자된 4억원 도비와 군비 각각 2억원 (추가로 도비 1억, 현군지회 매각 및 기타재원 1억)중 도비 1억 확보계획과 도비 및 재산매각 불가능시 2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요지에 매입 후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단체가 입주 후 그에 따른 관리계획 즉 관리비 및 운영료,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셋째, 질의요지에는 없습니다만은 노인회 청양군지부에서는 입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이에 사실여부와 노인들께서 끝내 입주하지 않을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구 교육청 청사를 계속하여 매입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생략하고 보충적으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병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 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병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현지를 확인하면서 보았던 점, 또는 군민의 절실한 요구가 있는 사항 일부를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관은 구체적인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소도읍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요인이 큰 사업부터 추진함이 본 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93년도에 사업계획은 적정한 사업이었나,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기본방향에 대해서한데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회의안건을 내서 토론의결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히 준공된 복개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심히 현재상태로 보아서는 본연에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공사계획 및 추진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완공까지의 시공사비는 얼마이며, 완공까지 공정별 공사비는 각각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예산액과 현재까지의 집행액 그리고 잔여금액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알고자합니다.
  셋째, 완공년도 및 완공까지의 공사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느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공이 된 후에 사업의 효과면에서 연간 이용계획은 얼마로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절개지에 대한 벽면면적과 바닥면적 다시 말하면 운동장면적이죠. 면적과의 비율 내지는 각각 면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절개지 암반지 및 벽면처리에 소요되는 공사료 내역은 얼마인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셋째번째요.
  농촌새마을사업 후에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에 108건에 10억원을 투입해서 농촌새마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자가 과연 전문업체 또는 재무부령에 의해서하는 업자가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한데 그 업자별 공사개 소수, 공사금액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령의 업자는 계약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내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한 등록된 업자에 불과할 뿐 면허를 소지한 업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면 이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번에 92년도와 93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사업 중 코아채취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공사장은 몇 개소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네 번째, 가스판매업소의 증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허가기준 완화로 지역제와 정수제가 폐지되고, 군수재량에 의해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직 정수제와 지역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에서 경쟁이 유발함으로서 업자간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제와 정수제를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질문 다섯째, 농촌에 정예인력육성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후계자의 관리상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에 총지원한 농민후계자 수는 몇 사람이며 시 지원액은 얼마인가, 둘째 현재 관내에서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후계자수는 몇 사람이냐, 이농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그 지원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한 실정에 맞도록 증액할 수 있는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선정을 할 수 없는지, 지금 농촌의 추세로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연령에 맞는 사람이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고령화되고 부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통구조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규모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저장량의 규모에 맞도록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것은 우리 금년에 4억을 우리 군에 투입해서 30평짜리 2개하고 20평짜리 2개해서 4개동을 짓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장량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용적이 너무 남아요.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을 수 없고 그보다 작은 규모로 알맞은 규모를 신축하기를 농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향의 금액에 맞는 저온 저장고는 공급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비근한 실례를 든다면은 화성면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화성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화암리에 24호가 작목반을 조직해가지고 연간 조수입 7억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락동 시장에 매일 출하를 하고 있어요. 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1kg당 수요가 많을때죠 12,000원 정도를 하는데, 평일에는 7,000원밖에 않는다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그 2-3일만 저온 저장고가 있다라면 보관했다 간다면은 적어도 5천원에 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 그러한 저온 저장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온 저장고를 맞는 실정에 공급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병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활엽수를 가지고 하지 톱밥을 생산해서 그 버섯 재배 병에다가 투입하는거, 그런데 그 톱밥생산기가 없어서 그야말로 톱밥을 구하는데 그 고초가 많답니다.
  그래서 심지어서 그 낭면을 갖다가 활용도하고 하는데 그 여의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톱밥 생산기를 공급해줄 것을 아주 각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알맞은 규모를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큰 질문 일곱 번째이지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공사를 산림자 단체인 산림조합에 일괄 도급시공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를 장비와 기술을 갖춘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공사입찰에 의해서 책임 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도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요,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과 보상순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천 종류별로 총 보상대상은 몇 필지에 몇 평에 보상액은 얼마인가, 둘째 92년까지의 보상액은 얼마나 보상을 했나 그리고 93년도에 보상액은 얼마 계획인가, 그리고 또 94년 이후의 보상계획은 여하이하나, 그리고 보상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아홉 번째 정주권 개발지역의 책정기준과 차기 책정지역은 어디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배양실의 시설내용과 그 운영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의 보급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절실한 요구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회실장 김진업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예산재배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93 사업 중 예산 재배정 명세와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질문 중에 저희가 답변한 서면 답변 서로 가름하고 보충질문에 응답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철희 의원  우선 재배정 예산 명세표와 일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많은 예산이 읍면에 재배정된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읍면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요, 두번째는 읍면에 예산을 사업시기에 맞춰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읍면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 인건비라든지 일반 인부임같은 것을 지급이 늦어가지고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림과에 치수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예산배정시기가 늦어가지고서 이미 일을 끝났는데 작업은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관계가 작업시기에 맞고 또 일하는 시기에 끝나서 바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군정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해야할 성질의 예산은 가능한 한 94년도 본예산에는 읍면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재배정이 필요한 것도 사업시기에 맞춰서 재배정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업무통제에 더욱 강화를 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신지요.
양승구 의원  여기 안나온 것 질문해도 됩니까?
○ 의장 이근수  안나온 것은 질문을 하시되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답변을 못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무엇인가,
양승구 의원  군정보고에 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말씀하십시오.
양승구 의원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요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군행정을 보면은 거기에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수시 와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상의한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는 예산에 명시된 사업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갖다 예산만 세웠지 어느 면에 무엇이가고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 책정시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그 후에 확정된 사업장의 내역은 별도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추후 통보해 드리고 앞으로 화요간담회의 운영은 군정주요시책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정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각 실과에 열심히 참 상의할 사항을 발굴해서 화요간담회에 부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욱 그런 점은 착안을 해서 화요간담회 운영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개발사업 내용 및 사업책정 적정여부와 복개공사 당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내용은 당초 93년도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송방천 복개공사, 읍내리 2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2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4구 도로포장공사, 읍내리 4구는 시장 서쪽 그전 옹기전하고 채소전 그 뒤쪽 일부가 포장이 안 되어서 그곳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상 뒤에 송방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어져 나가는데, 또 용배양수장에서 교월리가는 하천위 교량가설 및 그곳 연결된 도로포장공사, 시외버스 앞에 보도부럭 설치공사, 읍내리1구 용배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적정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이미 계획을 보고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업이 추진하다보니까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사후 변경계획이 있어서 우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변경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방천 복개공사의 당위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수차 각과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 사업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구성이 되었느냐 했는데, 구성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은 그 추진지침에 보면은 주민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도읍개발 사업을 한다고해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는 저희 군 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 부담을 안 시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소관 질문에서 청양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계획 및 금년도 사업추진상황과 완공까지 공사금 조달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또 추가로 공사비 총액, 공장별 금액, 공사금 조달계획, 완공 후 사업효과, 절개지면적과 바닥면적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허락하신다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큰공사에 제목에 대해서 청양공설운동장조성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아시다시피 청양 백천리 산 69의5번지 면적은 59,100㎡입니다. 17,880평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소관 국유지이고 시설규모는 역시 부지정리하고 배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년도 설계 59억으로 총 설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이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10일자에 1차 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공사를 마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0% 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공정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완공까지 공사금 조달계획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를 도나 중앙에 조달 지원건의를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소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새마을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또 부수별 말씀을 업자별 공사 개소수와 재무부령에 대한 업자, 또 92년 93년도 새마을사업장중 코아채취를 한곳과 안 한곳을 공사장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답변드릴 사항은 새마을사업에 지원되던 과거에는 시멘트를 새마을사업에 지원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이장주관으로 시멘트를 자갈하고 비벼넣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절 그것을 지양을 하고 레미콘으로 설계자체를 해서 관급자재를 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사업은 전부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서 시행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공사감독관 이외의 면에 있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보조 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역시 저희가 임명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업자별 공사 개소수와 재무부령에 의한 업자, 코아채취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우선 하나씩 따집시다.
  우선 첫째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요, 주민부담이 있을까봐 주민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주민부담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중앙에서 방침은 주민부담을 시키라는 것인데 각시군 공히 주민부담을 시키는 군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예산상의 16억 1천만원이 주민부담이 한푼 없어요.
  그런데 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려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할텐데 왜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복개공사만 몇 년차 사업으로 작으만치 18억 5천만원이나 투입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여.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사업주도를 주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호흡을 맞춰서...
조병안 의원  아니, 추진위원 자체가 주민이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개공사를 3년차에 걸쳐서 18억 5천만원 투입하는데 그것이 주민의 꼭 숙원사업이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 길이 열림으로서 어떤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애당초 1차년도에는 130미터를 했고 복개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차난 해소가 제일 컸겠지요. 그런데 계속 주차를 6,160평방미터가 250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은 청양에 그렇게 250대가 걸려서 못다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주차관계는 당초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매듭은 지어야지요.
조병안 의원  매듭을 짓다니요, 아니 거기하면은 그분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조병안 의원  아니, 교통이 소통이 된다든가 어떤 뭐 내말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송방천 우회도로도 작으만치 그것이 폭이 얼마입니까.
  우회도로도 25미터에 200미터를 한다 했는데 거기도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도하고 도로도 개설하는데 용지보상이 안 들게해서 조금 복개공사 하는데 투자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1미터에 작으만치 900만원이나 들여서 3년차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해야만 옳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들 그런 방법이 안 될 것이 아니냐,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말씀대로 3년차 사업 그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건설과 도시과 사업에서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필요로 할 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도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중앙지침이 10가지가 나온다고해서 10가지를 전부 앞뒤 그렇게 따져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병안 의원  아니 업무보고에 말이지요 당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중심 주민주동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청양시가지에도 저 아래 지역에 가면은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그 노면이 협소해서 차도 못들어 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은 재정비 하나 안하고, 포장하나 안하고 그 쓸모도 없는 말이요, 주차시설이라는 미명하에 거기에다가 18억 5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번에도 10억을 투자해야 옳으냐 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은 거기 원치를 안할 것이예요, 복개공사를 그보다 뒷골목에 포장이 급한 실정이예요.
  헌데 굳이 거기에다 해가지고 이런 넉넉하다면은 해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도 개발소요의 그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함에도 거기에 복개공사를 계속해서 10억을 금년에도 투입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질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뒷골목을 말씀하셨는데 뒷골목 주차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복개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를 시키고 골목을 원활히 소통을 시키고 그다음 골목별로다가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위가 뚫려야지요.
  뚫려야 포장을 하던지 해서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는 복개해서 주차장밖에 쓸것이 없네요, 현재로는 그런 문제가 되고 당초에 송방리외 4개지역과 여기도 포장을 하고 또 송방 우회도로도 포장하고 이것은 설계가 완료한 뒤에 이번에 다시 변경한 것 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송방리요.
조병안 의원  6억 1천만원에 대한 그것은 교월리 하겠다 하는 것 3억 6천하고, 또 그 위에 도로포장 읍내 4개소 추진중 이것이 얼마입니까 3천2백만원 합쳐서 이 자체가 변경된 것인가 보군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요, 이것은 읍내리 2구 의료원 뒤로해서 그 안골목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시멘트 사업으로다 저쪽 포장을 해서 지금 도로가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 하는 것이고 또 시장 읍내리4구라고 하는데는 시장 여기서 가시면은 채소전도 하고 그릇전도 하는데 저쪽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한데까지 저희가 한 150미터를 포장하는데 거기는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미 발주를 했고 설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공사를 중단할 방법은 없는것이니까 그러면 명년 이후에 그 소도읍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일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부담은 못시킵니다.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조병안 의원  아, 그것 안 시킬 수 없지요.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대체 완공까지 공사년도는 언제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자금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그리고 총 공사비조차도 추산을 못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총 공사비는 저희가 종합설계 할 적에 91년도에 59억 이였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지금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현재
조병안 의원  한 70억 들여야겠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냐 물가상승률 곱해가지고 다시 환산을 해야겠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70억을 든다고 가정하고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그 70억중에 그 절개지에 법면처리를 하는 것이 그 암석을 파내는 것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절개지 암석을 파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의 8억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주로 금년에 전부 8억이 그것 투입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거기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렇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적지라고 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공사 중에 지금 와서 적지냐 아니냐 이 말씀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조병안 의원  허허, 애당초에 잘못되었어요.
  그렇게하고 그 절개지 암석부분의 면적이 도대체 얼마요, 그것이 바닥 면적하고 비등비등해요, 그 면적이,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정확히 환산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이 방대한 사업을 말이지요 우리 열악한 청양군의 재정의 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지, 어떻게 돈을 조달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한 일이예요.
  이것이 마치 금년에 10억을 투입해서 현재 4억5천 들어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10억 4천9백인가 되니까, 나머지 한 6억 남는데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것이 무슨 금년에 돈을 언제 쓸 것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이것은 공정대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계약도 안하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계약은 1차공사 끝나면 2차 계약하고 그렇지요.
조병안 의원  애당초 할때 연도 10억 4천9백에 대한 전부 계약을 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사고이월분 4억7천5백만 계약이 되었지요.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 말씀한대로 5억이 초과되면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복잡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만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나머지 6억은 언제 할것이냐 이거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6억은 작년도 명시이월분 3억4천 그것은 바로 계약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년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준 2억 2천은 그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계는 다 나있는데 절차별로 계약만 해나가면 그것 금년도 공정을 가지고서는 염려를 안끼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월 안되도록 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10억 4천9백이 투입이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완공이 되면은 완전히 그 평면식 운동장은 이렇게 됩니다.
조병안 의원  암반을 완전히 절개하고,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암반을 당초 설계를 할 때 수효자가 필요로 하면은 흙을 파가는 것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흙한줌 별로 없어요. 암반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조병안 의원  애당초 설계할 때 거기가 암반이지, 누가 흙을 가져가요. 그것 문제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공사하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설계변경 요인도 생기고해서 자꾸 마무리 해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것이지 미리 지금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절개지로 인해서 공사가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금액을 추산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절개지를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 안정관리공단에서 와서 먼저 안전 진단을 할때 거기 『 녹앵커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해서 전부 해보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운동장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그 후에 시설이 얘기이지 지금은 바닥만 평평하게 다지는데 『 녹앵커 』시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 바닥만 그렇게 지금 현재 부대쪽 그 지난번 현지 확인할 때 부대쪽 그 수평과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서 뭐 활용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공사 해야지요.
조병안 의원  계속공사 해야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어쨌든 다 지난 일입니다만 이참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저는 애당초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딴 곳을 땅을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조성할 때 매입하는 땅값과 절개지 처리를 하는 비용과의 비교형량을 해서 아무리 부지대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난공사이니 다른데를 하는 것이 좋소 하는 얘기도 한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실대로 절개지 작으만치 내가 추산을 해봐도 7-8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면이, 바닦면적이 17,000평에 그 법면측이 8천평 되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6천평이 조금 넘어요.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런 면적을 전부 암반을 털어내고 그것을 처리하자 아닌말로 땅값보다 적게 별로 안들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저희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우리가 약게 잘하고 해도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은 과연 하나 만들까 말까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엉뚱한 공사를 하다말고 10억만 들여가지고 엉거주춤하고 흉물로 남으면은 무엇할 것 입니까, 잡초나 무성하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내가 공설운동장에 대한 세부적인 6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제출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셋째번째 새마을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서 그 전문업체가 한 공사는 몇 개소에 금액은 얼마이고 부령업자들이 하는 공사는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은 답변시 말씀대로 지금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자료를 뽑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답변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처음에 질문내용이 농촌 새마을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조병안 의원  아, 화성가다 보면은 저 군량리 옆에도 쳐다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화성만 눈감고 갑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재무부령 업자는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지금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자세히 보세요 이사람 면허업자가 아닙니다.
  5백만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계약사항 처리지정 제15조 이 사항에 분명히 5백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업자이지 면허업자가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또 공사의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대형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구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 1개면에 1억씩 줘가지고 1개 부락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답변 중에 군에 감독관이 있고 면에 부감독관이 있고 부락의 책임자가 공사발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뭐 층층 옥외옥상 그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이 새마을사업은 과거에는 부락에 이장을 줘서 이장하고 반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을 일반 공사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각도를 달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담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시멘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렇고 또 군전체로 10억이 와가지고 1개 읍면에 1억씩 나눠주는 농어촌 농로포장사업 그것도 역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도 하라는 것이고 토지도 희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조병안 의원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새마을 사업이 불실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모래와 시멘트를 정량을 안 넣기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얼마 안가서 어렵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는 무상으로 참 부락민이 내놓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전문업체 내지는 그 할 수 있는 업자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아직 그것을 탈피치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업자 또는 어느 대표에게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시공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감독하는 사람만 잔뜩 둬서 해결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물어요, 잘못했으면.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새마을 사업은 돈이 하늘서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디 구호자금으로 하는 것이예요.
  다 순수한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더 오래가도록 더 규모있는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마을 사업이라고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은 당초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해서 자기네들끼리 협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내줘서 그냥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본도뿐이 아니라, 전국을 다 가봐도 1개부락에 1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시공업자가 제대로 계약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것이 아까 얘기도 관계법령에도 명기가 되어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계약인데 계약사무 처리규정을 준칙을 지켜야되고아 국법은 집행하니까 예산회계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그것을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어디 군에 새마을사업 표시해서 돈찍어 나온 것 아니예요, 국고 집행하는 것은 일반이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아채취 해서 준공한 곳은 몇 개소 그 안한 곳은 어떻게 되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갑자기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상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사회진흥과 소관은 보충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 운동장 면적관계요, 우리가 처음에 운동장 면적 나왔을 적에 2만평이 돼야 무슨 뭐 기준 운동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보니까 17천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2만평 규모에 혼합형 종합 운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평 규모의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여기 백천리 산69의 5번지에서 2만평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2만평 규모에 혼합 『 B 』형 종합공설운동장 그렇게,
양승구 의원  2만평이 되어야 혼합 무슨 종합기준 운동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2만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2만평이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92년도 서류를 보세요 거기에도 2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천평으로 줄었거든요.
  17천평 이것을 개발을 해도 준 운동장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지?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그것 충분합니다.
  저희 설계상에 나와있어요.
  설계상에 옆에 절개지니 사면 전부 떼고 보니까.
양승구 의원  2만평이 되어야 계약 무슨 표준 운동장이 된다고 했는데 17천평만 해도 표준 운동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평 규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이 책상이 17평인데 그 옆에 부수되는 운동장으로 직접 안 들어가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개지 라든지 다 따지기로 말하면 거의 2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운동장내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따져서 17천평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통일되지를 않아, 어떻게 운동장 면적이 올라갔다 줄었다 합니까.
  알았습니다.
  17천평 이것만 나와도 표준 운동장으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문제는 지금 절개지를 처리하는데 그 사면면적이 구배가 있단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다 계단을 이렇게 놓고 또 내리고 이렇게 높이니까 나중에 토석이나 그렇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그 면적마냥 넓어지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런 면도 있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거기 운곡가는 길하고 붙어야 끝날 것이요.
  절개지 자꾸 도려내면은.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양승구 의원  또 한 가지 이 적 소도읍 가꾸기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관계 3억6천짜리 이것 계획중이라고 미발주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사업장을 책정 못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이것이 지금 차차 진행이 되고 있고 발주가 되고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계획 변경검토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당초 계획대로 해주게 지금 설계가 완동이 되어있고 교량가설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용배 모퉁이 교월리 들어가는 그 사업장이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 그 다리는 안놓는 것이예요.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 계획대로 다리는 안놓고.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포장만 해주는 것이지요.
양승구 의원  몇 미터 폭으로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300미터요.
양승구 의원  아니, 폭이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폭이 3미터요.
양승구 의원  이러니까 당체 말도 안되다는 것이요.
  기획실장 여기 계시지요.
  추경다룰 적에 어떻게 말씀이 오고갔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므로써,)
양승구 의원  변경은 의회측과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사업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가 용배 양수장 있는 곳부터 향교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도시계획상 15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 도로로 교량을 거기다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산도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반쪽이라도 우선 놓자 그래서 7.5미터로 교량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 지금 세월교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세월교 건너다니는데 양쪽 토지타협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15미터짜리 반쪽 교량을 거기다 놓아야 원두막처럼 이렇게 출석 올라가서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다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반쪽 교량을 놓느니 이것은 좀 보류시키고 현재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길만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은 검토는 하고있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것은 사업계획변경이 책정이 사업과에서 안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시한만 그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과장님은 그 당시 안계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 과장님도 계셨었어요.
  현장에, 사업계획을 변경조건으로 예산 조정을 하려다가 그때 안했잖습니까.)
양승구 의원  그런데 그것이 5월 달인데 7-8월이 다되었는데 사업장도 책정을 못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산확정은 7월달 그때 통과되었습니다.
  7월 5일자로 예산추경 고시했어요.
  7월 3일날 그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저 당초 계획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묻는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적에는 안 맞는 얘기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분명히 그 3억2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은뒤,)
양승구 의원  지금 물어도 과장님께서는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교량을 놓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을 교량은 가설하지 않고 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타사업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뜻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포장은 하고 다리놓는 것만 뺀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먼저 그렇게 의회에서도 건의되었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책정을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해야 올지 15미터 도로에다 3미터 도로 포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솔직히 얘기로 의회에서는 견제기능이 있고 한데 의회차원에서 볼 적에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 이 예산 깎겠다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살려놔주시면은 적법 하게 해서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했기대문에 3억6천을 그냥 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도로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변경사항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것이 당초 계획인데 당초 다리 있던 것 다리는 안 놓고 포장을 3미터 폭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지금 포장을 그렇다고 해서 15미터 할 방법이 없지요.
양승구 의원  과장님이 그날 안계셨어 그날 얘기할 적에, 기획실장님께서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한철희 의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 과장님께서 꽃길 때문에 별로 나오시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3억 가지고서 우리 예결위원끼리 삭감하자는 얘기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예결 위원장으로서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오신 군수님께서 그 사업이 현장에 직접가보시니까 그런대로 부적절하더라 4억을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테니 삭감만은 말아주십시오.
  해서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3억이 들어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도시계획 도로로서 15미터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지개발사업에 남양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에도 면도라고해서 보상을 1원한장 안주고 10미터에 6미터씩 포장을 해 나갑니다.
  그것 좀 우리도 4미터 할 수 없느냐고 겁나게 사정을 했습니다.
  위에 방침이니까 도리없다 4미터로 하시오 해서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청양읍내라고 해서 무슨 특별지역입니까,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3미터를 그냥 포장한다
  그러면은 면은 안되고 청양읍은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그것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가실 테지만,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을 하실 적에는 의회에 이 사업집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 말씀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여기계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 하는 얘기가 되어야 하지 일방적으로 그때당시 그 자리만 피해보자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집행부를 대할적에...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그 자리 피할 일도 없고 이것을 사업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 상의 할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그렇게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한의원    말씀과 같이 꽃길인가 때문에 바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설명말씀이 없었어, 그리고 계장인가 누가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 이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 하시는 것이예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 사업관계는 아직 변경된 내역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하니까 이 변경된 사업계획을 사회진흥과장께서...
양승구 의원  의장님, 이것이 지금 군정질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인데 이왕이면 추경예산 다룰 적까지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은 3억6천 관계는 아직까지 책정 못해서 아직까지 계획변경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자료를 3억 6천만원 여기다 공사 하는 것으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요.
  이런 자료를 받아놓고 가만히 있어 그럼,
○ 의장 이근수  이것은 당초 계획인 것 같구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답변 중에서 미발주 미발주 해놓고 이쪽에 계획변경, 계획변경 해놨는데 이 계획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을 사회진흥과장께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내놔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측과 무엇인가 좀 이루어지고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안나올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군정의 예산을 다루는데서까지 얘기가 되었고 헌데 군수님이 확약을 하셨고 오늘 보고마당에 와서 군정 답변하는데서 도로 교환을 내놓고 다리만 안 놓고 3미터 폭으로 포장한다고 해당 과장이 말씀을 하시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 3억6천만원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시 내놓고서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 3억6천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한철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위한 사랑방대화, 군수전마을 돌아보기, 주민과 현장대화, 이웃간의 “정”오가는 반상회 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담제 운영 등 주민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답변내용은 이것으로 됐고요, 보충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우선 사랑방대화, 군수 전마을 돌아보기, 주민과의 현장대화는 군수님이 부락을 순방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주로 여기에서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주로 이제 요즈음은 군수님이 청양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로 부락 현황사항이라든지 청취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어떠한 조그만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조그마하게 견문보고제 라든지 혹은 생활민원 해결이라든지 생활민원에 해결할만한 사항 이런 것도 즉석에서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한 사항도 대충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볼때는 군수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락 유지급들이라든지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러한 분들한테 부락현황을 설명 듣는 거와 또 부락에 대한 조그만한 고충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주로,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다섯 번째항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담제운영 등을 보면은 먼저 번에 양의원   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10개읍면에 182개리 323명으로서 읍면직원도 분담을 했고 군청 및 사업소직원은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나와 있고 분담표가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읍면직원은 월15회 이상 출장을 가게 되어있고 군청직원들은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가시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사업과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자주 나가는 편이고요 사업과가 아닌, 내무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과는 별로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요.
  주로 일제 반상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때는 전 마을 분담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출장을 나가면은 그 견문보고제가 하게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그것이 읍면직원도 마찬가지 이지만 군청직원들도 제출을 하게되어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한철희 의원  그러고 현재 어느 정도가 그동안에 7월 달까지 견문보고제의 실적, 주로 어떤 것이 들어왔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전에 것은 여기 지금 집계를 내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도 이견문보고제 활성화를 기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6월1일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이것은 제가 8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내무과소관이 1건, 보건행정 소관이 1건, 농림수산이 2건, 지역경제행정 소관이 1건, 기타가 3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대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해가면서도 너희들 무엇했느냐 하실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부락에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아까 그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뭐 가로등 수선인가 이런 것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견문보고를 내면은 내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산업과 소관한테 무엇을 꼬집어서 한 것처럼 이러한 관념 때문에 타과에 소관되는 것은 별로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회의때 실과장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를 견문보고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체직원이 견문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를 해봐라해서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월달 이후 여기 통계를 빼 보고서 8월달 이후에는 도에서 지시된대로 견문보고제를 철저히 이행을 좀 해야겠다 해서 자료에는 드리지를 안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견문보고제 이렇게 예시를 해가지고 각 내무행정소관, 보건행정소관, 농림소관, 이렇게 예시를 아주 죽 해가지고 보고체제를해서 각실과 전직원, 읍면직원들 한테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줘가지고
  앞으로 이후에는 견문보고제를 활성화 해야겠다.
  어제 말씀을 드린 조그만한 문제입니다만 여론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듣는 것 보다는 또 직원들한테 직접 견문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해서 사실상은 저희도 7월 달 이후에는 견문보고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고 견문보고제 내용은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사항 또 각종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수합하게 되어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월 15회 정도의 출장을 가야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월 15회이면 일주일에 한 3일정도 내지 4일 정도를 출장을 가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군청 사업소직원들이 한달에 2번 정도라도 출장을 나가게 되어서 지역을 순방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 또는 기타 불법 사례를 사전에 파악을 했다고 봤을 적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제가 듣는 것으로는 비봉면하고 장평면에 어떤 축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미비되어 가지고서 철거를 해서 한쪽은 재공사를 했고 또 한군데는 철거한 상태에서 그냥 중지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읍면직원이 또 군청직원이 산하공무원이 다만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정도를 갔었더라면 살펴봤을 적에 군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허가필지 기 제도가 있지요, 허가가 난데는 깃발을 꼿아놓고서 허가지역이다 아니다하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불법 농지전용이다, 산림훼손이다 이런 것이 했을 적에 깃발만 확인하면은 이것을 허가구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설득을 했다고 봤을 적에는 비봉면에 철거하고 재공사 했다고 보면은 많은 공사비를 낭비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군민이 하나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책상에서 공직자들이 책상에서 있어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모르는 사항 또 알면서도 안 지킬려고 하는 사항을 지도 계몽했을 적에 그 효과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겁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봉같은 경우만 해도 대충 들어도 이것이 철거를 했고 그러면은 또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하니까 이 견문보고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어떻게하든 과에서 명령을 했을 적에는 이것도 하나의 명령에 위반되겠지요.
  그러면은 어제 양의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명령 위반사항으로서 한사람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즉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안지키는 직원이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두 군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평하고 비봉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그 분담직원이 이번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왜 분담직원이 징계를 당했느냐 하면은 견문보고제가 문제가 아니고 견문보고제도 견문보고제 이지만 분담마을에 15회 이상 출장을 해야 한다고하는 그러한 명령도 있으면서 견문보고도 이행을 안했다.
  만약에 15일 이상 분담 마을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갔다고 그러면은 불법축사를 보았을 텐데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그 분담마을 직원이 두 사람이 견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견문보고제라든지 분담마을 책임제라든지 이것은 강력하게 행정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도 실천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러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과의 것이 아닌 타과 것은 보고 들어와도 그냥 외면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군산 하 공직자로서 어쨌거나 나의 소관이 아닌 업무라고 보더라도 지역민들이 좀 잘못되는 것이 있고 또 그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올적에는 그것을 지도해주고 이해시키고 그 상태에서 중지시키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지 그 공직자가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한철희 의원  예를 들어서 산업과 있다가 기획실도 갈 수 있고 기획실 직원이 재무과로도 갈 수 있고 언젠가는 인사에 의해서 이동이 될텐데 어째 구지 나의 업무만 가지고서 하고 또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실과에서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앞으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되지요, 견문보고제하고 실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요 지역주민들이 축사 양성화다 불법농지 양성화다 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벌금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공직자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그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내용은 지적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7월 달부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철희 의원  앞으로는 불법시설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공직자 보살펴주는 것이 임무라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 건 우선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얼마전에 비가와가지고 많은 조그만한 도로같은 것이 파손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장평면 적곡리에서 임도를 낸 옆에 조그만한 하천 똘이지요, 산에서 나있는 이것이 무너져서 도로가 통행을 불편하게 되었다 하는 정보를 우리 산업과 직원이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보았습니다.
  봐서 그날 들어와가지고 견문보고서를 내무과에다 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는 즉시 그것을 산림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그 이튼날 나가서 즉시 처리를 해가지고 교통순화를 시킨 적도 있었고 그러한 효과는 바로 견문보고제가 즉시 되었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민의 애로사항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보충질문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사항은 어제 질문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제 분명히 제가 출장 그 날짜별로 해서 통계표 좀 내주십사 했는데 그것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지금 2개 부락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의원  그 부락에 분명히 군직원도 분담을 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면직원만 징계를 했습니까, 군직원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면직원만 되었지요.
양승구 의원  군직원은 어째 안 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군직원은 그당시는 출장을 안갔었습니다.
양승구 의원  허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직원만 15일 이상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보고서를 보세요, 거기에 1인 1마을 해서 전체공무원 15일 이상 출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잘못 알으셨지요.
  면직원 제가 그때 분명하게 읍면직원은 15일 이상 출장을 한다고...
양승구 의원  거기 읍면이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제가 그때 설명을 분명하게 읍면직원은...
양승구 의원  아니, 군정보고서를 보시라고.
○ 내무과장 이춘범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군직원까지 15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1실과 1면, 1인 1마을 분담제 실시 해놓고 가로쳐놓고 15일 이상이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거기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읍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군직원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 가로로 보고서에는 되었습니다만 군직원이 15일 이상 출장 나간다고는 안했습니다.
  읍면직원은 15일 이상 출장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명환철 부군수님께서 15일 이상 틀림없이 할 수가 있느냐 까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었고, 또 그대 최의원님이 말씀이 분명하게 15일 면직원이 출장해서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읍면직원이 15일이라고 했지 군직원이 15일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양승구 의원  읍면직원이라고 한 것 못봤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거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제가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양승구 의원  보고서가 제일이지 서류가 제일 아니요.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직배양실 시설내용 및 운영실태와 금후 추진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조직배양실로 25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실이 15평, 무균실 4평, 그리고 배양실이 6평으로 되있습니다.
  자재구입은 기자재는 27종입니다.
  그린밴치외 26종, 그리고 초자기구를 94종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약은 초산태질소외 62종의 시약을 사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황입니다.
  92년도에 조직배양실 기자재를 사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부터 난류를 기내에다가 배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실적은 한난을 기내에다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병을 현재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난의 식물체는 약 5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도풍난을 36개 병에다가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저히 개별 식물체로 분류가 될 때에는 1,0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비디움 72병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카텔리아를 150병을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10,000본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단은 3개 병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식물체를 500개 정도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밴타래는 1개병에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병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래 뉴시즌은 16병에다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개 정도의 식물체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기는 2개병에 200개 그리고 마늘은 3병에 10개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8개병에 약100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아서 전체 식물체가 완성이 되는 것은 한 20,000개 수준 이렇게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식물체가 생산이 되면은 이것은 순화온실에다가 다시 육성을 해가지고 다음 노지에다 아니면 하우스에 이렇게 재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금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양난과 동양난 조직배양으로 우량 무병묘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딸기와 마늘, 원추리 등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수량을 높이고 그리고 품질좋은 그런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 순화온실과 증식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식물체를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습포장 임차 후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병종묘 생산농가 보급계획은 난류는 지금 20,000본 정도를 생산을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직배양하기 시작한지 3년차에 가서 농가에 보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해수는 95년도면 농가에 분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늘은 이것이 많이 되지를 안해서 120접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96년에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딸기는 10,000본을 생산을 해서 무병종묘 생산 3년차인 95년도에 보급될 것으로 봅니다.
  원추리는 2,000본을 목표로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는데 조직배양 3년차인 95년도에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안개초 3,000본도 역시 95년도에 농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감자는 2,000국 그래서 이것은 3년차인 95년도에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조직배양실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지요, 공사비가?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6천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6천만원,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결되는 어떠한 생산품을 많이 생산해서 종자개량을 해야하는데 맨 하신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난류만 말이여 재배해가지고 그 왜 그랬을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지금현재 조직배양을 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기술이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현재 그 모든 작물을 어떤 작물이든지 조직배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직으로서 종자가 아닌 이런 방법으로 종자가 아닌 것으로 번식을 하는 그런 작물만 하는것이지 이 종자로 하는 것은 조직배양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농가소득 증대하고는 직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돈 투자했구먼 여기 아 그것 난 해서 이것 무엇입니까, 신비디움은 뭐고, 카들리아는 뭐고, 비자난은 뭐고 이것이 전부 난류예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것은 난류가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없는 군비 6천만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말이예요, 농가소득 증대한다고 종자개량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여 그야말로 대표작목을 어떻게 개발하고 나가서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술도 없는 지도소에다 6천만원 투자해서 헛짓한 것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난만을 아니고 딸기라든지, 마늘 원추리 이런...
조병안 의원  이런 것 밖에 안했구먼 그래요, 마늘 3병 갖다 10접 만드는 것 누구는 못해, 조직배양이 그렇게 하는 것이예요.
  3병 갖다가 10접 만드는 것, 10접이 아니라 10구이구먼요.
  아까 구라고 따졌으니까 단위가 그것 10통 만드는 것이구먼요.
  그렇지요.
  구라는 것이 구할구자가 아니라 동그란 것 얘기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거기 잘못되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마늘은 120접이고...
조병안 의원  마늘 1통 2통 그러지 않습니까 10통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의장 이근수  아니, 마늘은 120접이고 감자가 2,000구이구먼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이 되어야 6천만원 투입하고 돈 준 것이 안 아깝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도 되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조병안 의원  망나니 뛴다니 그것 문제이지요.
  왜 기술이 있다고해서 이것 해달라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기술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것 작물별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작물과 않는 작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난류가 주로 잘되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것은 쉽지요, 그리고 딸기 같은것도 잘되는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무병종균이라고 했는데 무병종균이라는 얘기는 그 순화온실에서 나올 때에는 무병이지만 이 노지에 나오면 병 걸리는 것은 일반 아닐 것 아닙니까, 아주 안 걸리는 것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당시는 걸리지를 않는데요 이것이 병에 다시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실재배를 하면 오랫동안 병에 견딜 수가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직배양을 하면은 그것을 한번 직배를 해서 그해 당시는 그야말로 무병식물이 됩니다만 다음해는 다시 이병이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병율을 줄이기 위해서 망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활용을 할 때 그야말로 이병율이 줄어드는,
조병안 의원  망실재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하우스 속에다가 이제 망을 씌워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 부가가치가 없어서 투자대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망실도 좋고, 유리병속에다 키워도 좋지요, 그것이야 한포기 화초를 심을려고 하면은 과연 그것 경제성이 있으냐가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내병성이 말이요 일반 나오면 똑같이 내병성 참지 못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것이 대량 생산하는데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대량생산은 가능하지요.
조병안 의원  일시에 많이 가꿀 수 있다.
  그것이 주 목적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런 데도 있고 무병종을 생산한다는 점에도 있지요.
조병안 의원  무병종은 감염율은 다 일반이라며, 감염되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당년에는 무병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조병안 의원  병안걸렸다가 차례가라고 하면은 더 차례 갈 것 아니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것이 반드시 더 차례 간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적게 이병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참 조직배양실을 갖춰주면은 그야말로 첨단농업기술이 실용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고보니 그렇게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 안 될 것 같다면 심히 우리의 애당초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배가 노력을 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그야말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화훼는 집어 치우고 농가에 조속히 공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사업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 조직배양실을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효과가 1년 아니면 2년 내에 완전히 발휘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좀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나 작으만치 306평 중에 우리가 참 채소내지는 우리 농작물은 불과 이것이 원추리 8평, 딸기 13평 밖에 안되네 312평 중에 그래서 사실은 종자개량을 해야겠는데 일시에 많은 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조직배양실을 하면은 일시에 종자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기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순화온실은 아직 안지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직 안 지었습니다.
  금년에 할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은 얼마나 드는 예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지금 현재 3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 올해 지을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조병안 의원  이것을 갖다 거기다 옮기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복지정책분야의 강화정책에 따라 사회과에서 독립하여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해 온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복지업무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균등하고 정의롭게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데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계도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가정과 사회의 결행적 역할을 행정이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긍정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가정복지업무와 나와 이웃의 생활과 직접 관련됨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회관건립 구 교육청 건물을 매입하여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 회관의 용도와 관리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구 교육청 청사를 앞으로 가정복지 회관으로 사용코자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매입과 동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등의 복지증진에 유용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정복지회관의 관리는 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현 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현재 확보된 것은 4억이구요, 1억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1억은 수선비인데 개보수비인데 현재 청양군지회의 건물을 매각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업무보고 건물 불하받는데 저 3-4천만원 깎아서 좀 거기다 보태고 싶다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 1억과 현 군지회의 매각이 불가능 할 시에는 2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책정을 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도에서 1억은 확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조병안 위원장님께서 그 김비서관님을 통해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그 어제 말씀에 실무진하고 상의가 안돼서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1억을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억은 된다고 보고 또 1억은 당초서부터 지금 군지회를 팔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한철희 의원  만약에요 1억이 확보되면은 다행이고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한 가지는요 우선 마지막으로 그 노인양반께서 거기를 못가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면은 군지회를 팔을 수 가 없지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청양군 노인회지부를 짓기 위해서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확대되어서 가정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주체는 노인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이 이 청사로 이사를 못 오겠다.
  우리는 현 청사에서 그냥 있을테니 안가겠다 했을 적에 이 매각이 1억이라는 재원은 그 양반들 내쫓고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몇 분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도에서 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고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을 때 저는 이 땅을 561.7평을 사면은 저희 군에서는 큰 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것을 팔면 불과 한 6-7천만원 되려는지 안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노인들의 몇 분에 의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보다 오히려 큰 건물에 와서 할머니당, 할아버지당도 겸해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다 회의실까지 해주고 또 여성단체는 2층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극히 반대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그래 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술을 먹는 분들이 있고 또 경찰서가 옆에 있어서 술을 먹으면 소리도 지르고 소변도 옆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식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야지 그것도 계속 우리들이 그것을 그분들 주장에 따른다 하면은 이것 우리 큰 복지증진에 그 사업이 이바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철희 의원  그것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몇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을테고 다수의 의견이 아닐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되었을적도 가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될 것이다 그 양반들 뜻이다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하고 들어가면은 우선은...
한철희 의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시고 이것을 사면은 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틀림없이 서류상에는 늘겠지요. 재산가치는, 그러나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청양군이 땅덩어리가 청양군 땅덩어리가 군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팔아서 쓰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어야 이문이 되는 것이지 재산만 청양군이 다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양군 부자입니다.
  내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상을 해서 안 되었을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노인양반이 들어오실 것이다.
  들어오시면 좋지요, 또 그것을 운영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시설 몇 평입니까, 건물이 216.7평 인데요 이것을 1억 들여서 고친다고해도 여기에 대해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매입하는데 군유재산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차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은 보람되지 못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한다 그런 것은 군의 것이니까 군에서 몇 년에 한번씩 돈이 막대한 돈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해주고,
한철희 의원  그것 정도는 해주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공과금은 자기가 사용하는 자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조례를 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철희 의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매입을 해놓고서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의 희망을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철희 의원  전부 세괄해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여성단체협의회가 7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 군지회가 들어가고요.
한철희 의원  노인단체가 몇 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거기서 할머니당, 할아버지당은 들어가야 합니다.
한철희 의원  2개요, 그리고 기타단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거기에다 군지회 사무실을 넣고요.
한철희 의원  어떤 군지회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지금 대한 노인회 사무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한철희 의원  노인단체가 2개가 들어간다면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러니까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당은 있구 인제 군지회 사무실,
한철희 의원  아, 노인양반들 사무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그리고 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강당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충효교육도 운영도하고 또 우리 주부들이 홈패션이나 양재기술, 꽃꽂이 같은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럴려고 합니다.
한철희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선 10개 단체이구먼요.
  노인양반들 강당이 있고 10개 단체인데 그래서 이 많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군에서 청사가 낡았으면 페인트를 칠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매입을 해놓고서 이 자체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이 양반들이 전부 군에서 노인양반들 다만 얼마씩 지원해줄 수 있는 분들인데 막대한 유지비가 이 양반들이 부담했을 적에 많이 늘었을 적에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 목적에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할머니당 할아버지당 운영비가 1년에 10만원씩 그러니까 한달에 2만원씩이다가 난방비가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안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후원단체를 만들으신다고 했는데, 후원단체가 1년에 우선 청양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후원단체에서 나오는 돈이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92년도에 파악한 것은 1,548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것이 현찰로 온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679만9천원이 됐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 것을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런 것이 난방비나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것 가지고는 운영 하는데는 군에서 저기해도 상관없고 인제 페인트 칠 해주고 고쳐주면 되겠다 그것정도는 이해를 해야지요.
  해줘야지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에는 노인양반이 틀림없이 입주를 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입주 안하신다고 하면은 1억 확보를...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게하고 그것은 군지회 의장님, 신현각씨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한철희 의원  들어오시는 것으로요, 그러면 1억 확보하는 것하고 그 양반이 들어와서 1억 매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 자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매각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지요.
한철희 의원  있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안될 적에 잘못하면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안됐을 적에는 사놓고,
한철희 의원  무엇으로 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억은 가지고는 사잖아요.
한철희 의원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억 가지고는 살수 있으니까, 그것은 보수비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지회는 팔아서.
한철희 의원  사만놓고서 이 단체가 입주를 안하면 유명무실 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떻게 꼭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한철희 의원  아니지요, 개보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들어오는데 매각이 안되면은 개보수를 못할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차후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하여튼 미확보예산 2억 이라는 것은 도비 1억은 과장님이 누구를 붙잡고서 하시든지 1억은 확보를 하시고, 노인양반들이 안 들어 오신다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매각을 해야지요, 그것을 의원님께서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만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의식개혁을 노인들도 가지셔야 해요, 왜 우리가...
한철희 의원  매각을 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요, 의원   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의원님들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안들어 온다고 했을적에, 끝까지 안 들어오실 때 매각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런데 몇 분 만에 의해서 다수결로 해야지요
  2/3 가 그것을 파는 것을 원한다하면은 그대로 따라 가야지요.
  2/3 가 원했을 때에는 그것을 매각을 해야지요.
한철희 의원  누가, 노인양반들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지요. 노인들이 2/3는 거기서 불과 몇 분 안됩니다.
  거기서 술먹고 옆에서 소변보는 분들 몇 분 안돼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한철희 의원  그런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어떤 일을 하면은 개중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좋게 따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과장님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해야되겠다하는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인양반들끼리 불화가 올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야 되고 또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하니까 이것을 묵살해도 된다 지금 이 사회는요 소수의 의견도 적극 참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좋겠지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군비 2억을 들여 주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을 적에는 이 내용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틀림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며는 그것을 할 적에는 말썽없이 조용하게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우리 의원들도 다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감사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몇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밀고나가시고 안된다 뭐 무슨 차원이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편견이예요.
  편견이시고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회관을 매입할 적에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일을 시작해야되지 사놓고나서 무엇을 만들겠다.
  입주시키고 만들겠다하는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치니까요 좀 신중히 해서 조용하게해서 노인양반들이고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는 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노인과 부녀자, 청소년, 아동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꼭 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여성단체가 7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별로 다 사무실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닙니다.
  협의회를 해가지고 줍니다.
○ 의장 이근수  협의회를 한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복지관계 이외는 줘서는 안돼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의장 이근수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의원님들하고 협조하여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스판매의 증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최병우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배경설명 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제와 정수제를 폐지하고 시군 형편에 따라 허가기준을 개정운영토록 되어있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여론 청취를 했고 또 각종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안을 채택해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병안 의원님께서 정수를 풀어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운영을 해볼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문도 제가 검토에 깊이 포함을 시켜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안을 채택하겠으며 이 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다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층 보고를 드려서 다시 결론을 얻어진 후에 결정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과장님께서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가 지역제와 정수제를 풀고 군수의 재량에 맡긴다 실정에 맞도록 해줘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거요.
  당초에는 지역제와 정수제를 시켰는데 꼭 그렇게 준수했었는데 그렇게 얽매일 것 없다.
  그리고 풀자, 풀어라, 허가해줘라, 그렇게 되었는데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제와 정수제를 그동안에 꼭 묶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 기준을 개정을 해서 운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 기준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 기준이 왜 폐지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그 이면에 이것 내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조사를 어제 보고 드린대로 충분히 했습니다.
  해본 결과 어제 말씀 드린대로 지역제와 정수제가 불편이 있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이대로 좋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80-90%가 이대로 괜찮다 하는 것으로 나왔고 일부에서는 정수제를 좀 늘려서 앞으로 운영을 해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제를 고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정수제를 고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상적인 안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운영규정을 최종안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자료로 작성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도 전부 보고를 드리고 또 심층적으로 더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완화라든지,
조병안 의원  가스판매 허가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지역제와 정수제를 푼다.
  군수의 재량권으로 푼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지역제와 정수제의 장ㆍ단점이나 이런 것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우리가 비근한 실례를 든다면은 나는 어느 개인에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위 농협에다가 우리가 각면에 작년에 그 각면을 순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각 단위조합장이 참석 시켜가지고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했더니 많은 단위조합장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가스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시오 하는 곳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 단위농협은 어떠한 개인의 영리기관이 아니고 또 농촌의 농협이고 또 농협 농민이 즉 주민이니까 전부 그것이 농협의 수입으로 오면은 농가의 수입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주자는 얘기고 거들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농협에 그간에 무슨 말이지 장기용품을 판다.
  그러면은 어느 면이고 그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반상인보다 근 50%가 싸다 30% 이상이 싸다 심지어 그 잔디 같은 것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가가 돈이 덜 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농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데 그것도 면소재지, 읍면소재지에 과거부터 그 장의용품을 팔던 분이 대대로 장사를 한 사람이예요.
  그러나 도리가 없이 농협에서 장사를 하니 울며 겨자먹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경쟁체제에서 말여 아, 장사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이것도 7월1일부터 해제되는 이유가, 지사의 지시가 이것은 이렇게 자율경쟁을 해라, 뭔가 원활한 공급을 해라 이런 뜻이건만 뭐 글쎄 현행대로 하는 면이 8개면이고 개정하는데가 2개면이라는 얘기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심층분석을 해주시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농협이 장기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다 무시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아까도 휴식시간에도 그런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요일인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가스가 떨어져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전화 받은 분이 가스 판매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십니까?
  아, 일요일이지요, 댁에만 놀아야 됩니까, 나도 놀아야 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쟁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사다가 어쩔 수 없이 점심을 해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어째 기존업자만 보호하는 그런 정수제를 안푼다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허용은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제를 고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수제를 풀어야 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풀겠습니다.
  또 지역제도 꼭 풀어야 할 사항이라면 풀겠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전에 왜 풀어야 하고 왜 묶어야 하는 배경이나 여건이나, 여론을 들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협 조합에 대해서의 말씀은 제가 정수제를 풀게 되면은 정수제를 푼다 하는 것으로만 제가 고시를 하지 어느 지정단체나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풀어주니 와서 참여해라 이런 내용의 고시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저희 지역으로 봐서 복합적으로 군수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기준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어쨌든 가스공급에 원활을 기해 주민불편의 해소라든가 잘 염두해 주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시고 또 나아가서 각별히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어요. 다름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이나 지천변 유휴지 하천부지 기타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잔디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잔디포조성 현재 대상지를 저희가 125만평을 가지고 저희가 적지선정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금간연변에는 약 한 100만평 또 지천변에는 25만평 이런 정도로 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현재 영농으로서의 지주 경작이나 그 기득을 하고 있는 평수가 493,700평 정도가 되어있고, 또 그 부적지로서의 그 예정면적이 75만평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할 수 있는 가능면적의 유휴지는 6,300 평방미터 정도가 되어서 약 한 1,900평정도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잔디포 조성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위치는 장평면 구룡이 지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대상지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900 평인데 예상 그 수지 분석 내역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년도에는 1,488만원 정도를 들여야 하고 또 2차년도에 즉 투자하는 것이 473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2차년도에 456만원 3차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5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입은 5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 예정지의 면적 1,900평이 너무 적고 또 여기에서 거리가 좀 너무 먼데 가서 있고 그래서 경영관리가 무척 어려운 수입보다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령군의 경우 그 잔디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9,000평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연간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점이 조성예정지는 지금 현재 6,300 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지대가 조금 낮고 매년 폭우시에 그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서의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적지로서의 부적합한 그런 장소이고 조성 예정 면적이 최소한 그래도 저희가 9,000평, 10,000여평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자재를 보관 창고나 또는 양수기 그런 잔디채취기, 관리인부 그 확보 등으로서의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로서는 현재로서는 적합한 장소가 약 한 10,000여평이라도 저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할텐데 지금 이러한 적지 2,000평 정도를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러한 잔디포 조성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대상지 조사가 건설과에서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언제쯤 대상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언제쯤.
○ 산림과장 장현순  대상지 조사는 93년도 제17회 4차본회의 임시회의 당시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후로 건설과에서 세밀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125만 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강변에서 100 평방미터 되고 지천변에서 2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천변에서는 목면 신흥리에서 30만 평방미터가 되고 청남 천내 동강리가 28만 평방미터가되고 청남 중산리가 5만 평방미터가 되고 청남 왕진 하고 인양리에서 3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영농을 하는 장소가 있고 또 거기에서 부적지 면적을 하고 또 잔디포를 유휴지로서의 할만한 장소를 이렇게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우리 청양군 실정으로서는 금강변에 할 수 있는 장소는 이미 개인들이 점용하고 있어서 회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천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산골이다 보니까 돌멩이가 많으니까 조성을 한다고 보니까 단가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단가...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청양군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면적 확보가 10,000여평 정도만 되는 장소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능하고 좀 수익사업으로서의 할만한 가치 있는 사업은 되지만 지금 현재 적지가 소규모로서의 저희가 조사한 내역은 적고 그래서 이러한 면적 가지고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과장님 입장에서는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면적만 넓으면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금강변에 현재 그 장마가 졌을 적에 매립되는 면적이 그 임대가 개인한테 임대가 안되고 나머지 공간으로서 매립이 되어서 장마가 졌을 때 떠내려가서 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중에는 금강변에는 지금 19만6,700 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이미 잔디같은 것이 식재가 되어있는 장소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것 누가한 것 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일반인들이 그 임대를 맡아서 하는 장소가 있고 이렇게 기득을 하고 있는데가 있고 일반 영농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 29만7,000평방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적지 면적은 도저히 잔디포로 조성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은 침수가 계속되고 농작물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장소가 70만 평방미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19만평은 어떤 사람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19만6천 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임대도 받고 임대 안받고서도 과거에 조성을 한 면적을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면적을 환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한철희 의원  주고 19만평에 대해서요 기득권자가 우리 청양군민 입니까, 외지 사람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 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누구신지는 모르고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철희 의원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19만 평이라는 것이...
○ 산림과장 장현순  19만 평방미터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평방미터요 그러면은 얼마요 약 한 3만5천평 정도 이것이 전부 임대가 되었으면은 하천 사용료가 징수가 되겠네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것의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한번 협조를 받아가지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의원   들 건의로서 집행부측에서 한 것인데 2월 달에 저희가 안을 넘겨줬는데 금후까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야 되겠다, 검토를 했다하는 사실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넘겨줬으면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적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의회에 다시 그런 것 정도는 다시 제출을 해서 이런 사정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능 합니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좀 넘겨주면 괜찮은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집행부측에 던져만 놓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산에다 소리질르고 메아리라도 치면은 돌아오는데 이것은 던져만 놓으면 꿀먹은 멍어리다 얘기요.
  그래 재촉하고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의원들이 물어보고 의회에서 얘기하고 하면은 조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유류세를 목적세로 신설해서 우리 청양군 같은데는 많은 세수복구가 결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자체 자금이라도 조성을 해놔야지 청양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판단은 일단 안된다고 내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질문까지 답변을 하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임도하자 기간이 지나면은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대책을 세고 있느냐 하는 질문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 공사의 시공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산림시책에 의해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시공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하고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산림조합에서 즉 도급을 주게 된 경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중에서 일반 특별법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설립된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도 있고 또 산림조합에서 그 시공 할 수 있는 사업은 조림과 육림 또는 임도시설, 훼손지 복구 등을 할 수 있는 설립된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서의 체결이 되어서 조합에다가 시공을 시킨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또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년도에 산림청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은 약 연간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정도에 대한 자금이 배정되어서 보수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저희가 하자가 지난 기간에 보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만약 부족될 시에는 저희가 그간에는 군비에서도 약간 충당을 해서 저희가 보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의 공투짜리 포크레인도 있고 이래서 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또 이것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약 임도의 40Km지금 현재까지 40Km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10Km에 따라 약간 1명 정도의 보수원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산림자 임업자 단체인 산림조합에서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조합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법에 위임사항 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조병안 의원  주라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법에...
조병안 의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허가라는 것은 말이에요.
  면허는 일반건설, 전문건설, 특수건설 이러한 3-4 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기술과 재력과 장비를 갖추고 한다라면 허가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런데...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임도를 말요 자그만치 지금 40Km를 냈고 금년에 7Km를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7Km인데 그 산지땅이 청양에서 군비가 들어가서 그 암반을 깨치고 공작물을 시설하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할 것 같으면은 건설업 면허를 뭐하러 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또 자기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군청과 자기의 수수료 딱 뒷봉창에다 넣고 또 제 3자에게 다시말하면 그 사람이 군비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도급을 주는 것이요.
  이렇다면은 산림조합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임도내는 것이예요, 그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것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법령 아니라 천해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법령에도요.
조병안 의원  어디가 법령에 있어요 나한테 제기 좀 하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보면은 거기에 조합에다가...
조병안 의원  산림조합이니까 단체다 그 말이예요 단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비단 동 산림계도 줄 수 있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동 산림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은 규모가 적어서 안되나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동 산림계는 줄 수가 없고요 임도 기술자를 말씀하시는데.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사람이 많아서 줍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조합에는 임도의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임도시설 교육을 6개월간 이수한자에 대해서 임도시설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이나 각 조합에서는 지금 임도 기술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지금 현재 각 계장들이나 각 조합에 경영하는 계장들이 6개월 가서...
조병안 의원  기술은 있다고 합시다.
  6개월 배워서 이수해서 임도는 어떻게 낸다는 것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장비는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장비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어디서 임대해서 써요.
○ 산림과장 장현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하도급이나 이런 것을 줬는데,
조병안 의원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직영으로서 장비를 얼마를 주고 이렇게 쓰는것이지 도급이나 또는 이렇게 누구한테 청부를 주는 이러한 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어느 조합을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각 조합에 지금 원 중앙회에서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직접 직영으로서의 직영을 하고,
조병안 의원  아니, 좋아요. 그렇게 그 조합을 육성한다는 것을 내 싫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할 수 있으면 더 육성하는 것이 좋지요.
  허나 해마다 임도를 개설을 하고 또는 기 개설된 임도를 유지 보수 하자매 산림조합에서 한다면은 그분들도 장비를 가지고 참 그야말로 기설된 임도도 보호 좀 해주고 서로가 조합이나 군수나 산림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에는 서로가 틀리는 점이 없지요.
  같은 목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 장사를 하려면 끈이 있어야 장사를 해요, 보따리라도 싸줄 포장이 하나라도.
  아 이 많은 공사 하면서 왜 장비 하나도 없이 말여 그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주시되 그러면 그런 장비라도 갖추고 또 그 장비도 군 산림과에서 임도를 좀 유지 보수를 사용하고 쓰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조병안 의원  그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지요.
  내아까 처음 얘기한 서두 한 얘기가 옳치요.
  떡 하나 집어넣고 10개인데 9개 가지고 또 주는 것이예요.
  그사람이 2개는 먹어, 7개 밖에 안남아, 그것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니까 부실한 것이예요.
○ 산림과장 장현순  청양은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조병안 의원  뻔한것이지요.
  단위별로 올라간다고 하니 10개 유두 다리를 놓는데 돌막덩어리가 10개 있어야 하는데 조합에서 하나 떡 떼고 또 업자가 2개 떼고 10개 놓을 때 7개 놓으면 다리를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 벌려야지요.
  그렇게 책정돼요 사실은, 그러니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장비와 기술을 갖춰야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줘라 거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적극 좀 조합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 92년도에서도 군정보고 질문 중에서 조합육성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합을 육성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육성차원에서 협조하시는 것 같더니 장비도 없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 장비도 조합 좀 하나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의..
조병안 의원  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 산림과장 장현순  유지관리는 매년 산림청에서 약 한 연간 200만원 정도씩 공통적으로 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보면은 약간 부족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딴데보다도 청양군에는 포크레인이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것이라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보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임도가 가다가 끊기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요새 수해 후에 말이지요 더러 임도 끊어진데가 아까 내무과장도 아까 그러더구먼 어느 직원이 와서...
○ 산림과장 장현순  아, 그것은 그 즉시 고쳤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임도시설 확고부동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전체적인 현지답사 하신다면 제가 모실 용의는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세요.
최병우 의원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기술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적지다 부적지다 라고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결정을 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적지는 지금현재 지천변에다가 저희가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밭을 그 일반 밭이나 어디다 하는 것은,
최병우 의원  아니 방법은 얘기하시지 말고, 적지다 부적지다 라고 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하느냐 얘기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니까 적지는...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럼 토양에다 붇돋으냐, 무슨 토양, 토양성분에다 두느냐 아니면은
○ 산림과장 장현순  토양성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복토하는건 토양하고 관계가 되죠.
○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그것은 모래이기 때문에 그 물이 건조를 즉 모래바닥에다가 그냥 한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럼 그렇다고 복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수범람의 빈도에다 맞추느냐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판단의 기준을?
○ 산림과장 장현순  아, 자갈 이렇게 이제 자갈이 많이 있고요, 튼튼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장비로서의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데를 적지다 부적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지다 그러면은 침수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경작을 알기 쉽게 경운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아까 구룡리에 지천변의 구룡리에 지천변의 구룡리에 1,900평은 적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최병우 의원  거기는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유수도 범람이 안되고
○ 산림과장 장현순  아, 범람은 약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최병우 의원  1년에 몇 회 정도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비가 뭐한 150mm정도 오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그것이 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금강변은 150mm와서 범람이 됩니까, 안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아, 금강변은 이제 그 금강수역에서 대청댐의 그 조절에 의해서 범람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토양의 성분으로 보아도 금강변이 양호하고 유수의 범람의 빈도로 봐도 금강변이 우수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죠.
최병우 의원  그런데 어째 거기는 뭐 있고, 조금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받아먹고,
○ 산림과장 장현순  그 실지가 하천변에나 금강연변에는요, 그 토지를 점용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은 그 인근 사람들이 실질적 먼저 가서 홍길동처럼 말이죠 제 땅인 척하고 이렇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말이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포는 1년에 2축 이상 두 차례 이상 유수가 범람해서 그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라앉으면은 보포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잘된다고 하는 이런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좀 더 챙겨서 조사 좀 해봐주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의장 이근수  그거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적지 확인하러 한번 나갑시다.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에 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육성현황을 보면 81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225명이 선정이 되었고 91년도에 10명 또 92년도에 51명, 금년도 계획에 70명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91년까지는 대개 1면에 1-2명꼴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92년부터 대폭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당시에는 1인당 융자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줬는데 90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올랐고 92년에는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지원된 것이 3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면은 4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융자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 농어민 후계자들이 1,500만원 받는다고 해도 소 7마리밖에 못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정부에서는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현재 거주자 및 이농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356명 중에서 지금 거주하고있는 것이 352 으로 4명이 이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명은 사망이 되었고 또 타곳으로 전출 간 사람이 3사람입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은 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는 부실후계자로 간주를 해서 사업장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복귀하지 않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후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는 신청을 하면은 읍면 시ㆍ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군에 보고되면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은 지금까지 이러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 군자체에서는 현재 후계자 임원은 여기에 평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임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이 됩니다.
  다음에 93년도 자금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70명 중에서 32명 4억 8천만원만 지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중에서도 3년간 후계자로 있으면서 성실하고 가장 또 의욕이 높은 전업농을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부터 하는데 금년도 저희는2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사람 앞에 5천만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인데 5천만원인데 한사람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의 규모를 지역 저장량의 용적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과, 밤, 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원예단지 저온 저장고 사업은 100평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한군데다 줄 수가 없어서 정산 백곡리에 20평, 청남 중산리에 20평, 또 장평 낙지리에 30평, 비봉 용천리이 30평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지침에 의해서 과수 및 기타 원예단지 독농가에는 그 규모를 20-30 평으로 하고 또 작목반은 30-50 평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저온저장고 수요조사를 10월 내지 11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에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에는 지역실정에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느타리버섯이 거기가 7억 정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버섯 같은 것은 저온 저장고 보다도 냉동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냉동차량은 지금 한 2천 8백만원 쯤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냉동차량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도 냉동차량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이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육성단지가 말이지요, 금년에 상반기에 보고에 의하면 후계자 육성은 24명중 3억6천을 주고 전업농 한 농가에도 5천만원 그래서 25명이 4억1천만원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융자금이,
조병안 의원  그렇지요, 32명 아니지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병안 의원  25명을 했구먼요.
  연간 70명분인데 어떻게 그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것이에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은 본인들이 융자수속을 해야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됩니다.
조병안 의원  본인이 수속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병안 의원  70명분은 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산은 되어있는데요, 융자가 되어있는데 본인이 융자수속을 해야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겠지요.
  담보능력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었다 그런 얘기요 10억 5천만원이.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이 융자금입니다. 전체가,
조병안 의원  그러고 81년부터 93년까지 현재 금년 70명을 포함해서 365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지원한 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병안 의원  이분에게 총 지원한 것이 금년분 한체 42억 4천만원이다.
○ 산업과장 김종복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면은 42억 4천만원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42억 4천만원.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현재 이농한 사람이 4사람 밖에 없다고요.
○ 산업과장 김종복  한사람은 사망을 하고 전출한 사람이 3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잘 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농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실정을 얘기를 들으면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농촌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지원금을 받아서 해보다 본인이 그 농산물 가격이 국가가 보장이 안되고 뭐 예를 들어서 소를 샀다가 소값이 뚝 떨어지고 실패를 하다보니까 천상 떠나가 된다, 그것도 결혼문제로 해서 농촌으로 시집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것 1,300만원이나 700만원 받은 것으로 평생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요, 이것이 원칙은 회수하도록 되어있지요.
○ 산업과장 김종복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떠나면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제 누가누가 어디로 떠났다 그러면은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조병안 의원  회수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1개면에 적어도 7-8명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도 누구 누구라고는 못해요, 허나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다 얘기못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회수하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후계자를 지정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말이에요 너무 딱딱해, 경직돼있어. 그리고 시대성이 맞지를 안해요. 점수....
○ 산업과장 김종복  선정기준이요 영농경역이라든지 경작규모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사실은 규모가 큰 사람은 점수가 많고 이렇게 점수제로 되어있어요.
조병안 의원  예. 영농규모가 크면 많이 주고 점수를 가산해주고.
○ 산업과장 김종복  경력이 많은 사람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조병안 의원  그것은 글쎄 상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무엇을 지원해줘야 농사라도 짓는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돼서 안주고 젊은 사람은 줄래야 줄 사람이 없고, 받아바야 조금있다 이농하고, 이것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는 또 행정감사를 받게되면은 이런 것을 왜 기준에 없는 것을 너희가 했느냐 하면은 답변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농자가 말이지요 현재 상당수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융자 회수기간이...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후계자 육성방안을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지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은 싫다고 떠나도 그 사람들은 안 떠나고 아직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 산업과장 김종복  우선 지금 자금지원이 너무 적다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3천만원 정도만 올라가도 훨씬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시고 아까 저온 저장고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실지가 그렇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단명기 때 가지고 가면은 12,000원을 받는 다는 그런 얘기요. 키로당.
  저온 저장고가 없어서 그날 찾아가야 이 말이예요. 하루도 못둔데요.
  그러면 평일 날 가져가면 7천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생기냐면 5천원입니다. 그런 농가가 얼마가 손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산업과장께서는 줘야할데는 안주고 말이야 거기도 줘야할데지만 그런데는 특히 줘야할 거예요.
  그런데 좀 파악해서 공고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병버섯 재배에 대한 활엽수에 대한 톱밥생산. 이것 어디라고 지적은 안할테지만은 어딘가 가보니까 말이죠. 사료 톱밥 만들다고 축산진흥책으로 갖다놓은 것 그것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 가져가면 그거나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톱밥생산기가 사실은 그런데는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런데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톱밥이 없어 못한데요. 수익성이 괭장히, 마치 병버섯도 콩나물처럼 재배하는게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못한다. 어디가 톱밥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육송도 안되고 활엽수야 된데요. 침엽수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 점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톱밥 생산기는 축산단지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축산단지. 아니 그러면 거기는 축산도 하고 그것도 톱밥해서 병버섯 재배해서 수입이 나고 그것을 해야지 어째 축산 하는데만 들어가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잘 지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익동 의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융자한 융자금 회수는 몇 년간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요?
김익동 의원  아뇨. 회수기간.
○ 산업과장 김종복  회수기간은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 5%구요.
김익동 의원  그러면 10년이 되나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렇죠. 10년이 되는 거죠.
김익동 의원  그러면 81년도 후에 전부 회수됐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81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은 회수가 다 됐죠. 지금.
○ 의장 이근수  이것은 년도가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5년 거치 기간 지나서는 농협에서 회수해 들어가는 거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김익동 의원  과장님 그러고 말이죠 저온창고에 대해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는데 그것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한전과 절충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없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저온 저장고를 운영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거기서 창고를 관리하는데서 부담하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전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전기료를.
김익동 의원  농민들이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 산업과장 김종복  그 관계는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것 좀 잘 알아봐주세요.
○ 의장 이근수  다음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저온 저장고 관계요. 현재 4개소에 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을 예를 든다면 비봉이 제일 가까우니까 남양에서 저장고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용천리 갖고 가서 사용료만 주면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그런데 규모가 30평이나, 20평이 적기 때문에 저도 가본데는 장평 낙지리를 가봤습니다. 낙지리를 가봤는데 지금 벽을 세우고 있던데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도 그것 가지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구요.
한철희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낙지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확하는 것을 넣었을 때 30평 가지고도 적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러니까 외부 타 동네에서 와가지고 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가 충족이 되면 넣기가 어렵겠다.
한철희 의원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간다는 것은 그 공간이 허용할 적에 할 수는 있는데 사용료는 줘야 될테죠. 당연히.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러믄요. 보관료는 내오죠.
조병안 의원  3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라면은 공용면적을 빼고 총 용적은 몇 ㎥ 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30평은 그 용적 바닥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거야 평방미터고 ㎥ 로 얼마냐 그 말이요.
○ 산업과장 김종복  전체로 들어가는 면적이.....
조병안 의원  사과박스는 몇 개나 들어가고 그것도 짐작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얼마나 저장한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저장용적....
○ 산업과장 김종복  용적관계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보관료는 1박스 당 얼마 받고, 전기료 얼마 들어가지 이것도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더 연구 좀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당초계획은 한철희 의원과 조병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건설과장이 긴급한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첫 번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두 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것은 우리가 오로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진지한 질문ㆍ답변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