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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8월 21일 (토)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이기갑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갑 의원 질문부터 하고 어제 건설과 관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이기갑의원   입니다. 7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질문서에 제출한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어촌에 42조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일환으로 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한다 하여 농민이 현금으로 반값을 내고 농기계를 구입 했습니다만은 농협에서 이자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자를 갚은 과정에서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데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집행하여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병안 의원께서 보충질문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유리알처럼 소상하게 군민들에게 공개되어 군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각 신문사 등 언론에 공개한 군정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히 생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계획 대 실적 및 투자사업비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금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는 건축 또는 토지에 대한 관련법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국ㆍ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해서 재정수입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은익재산을 얼마나 찾아내어 얼마만큼의 재정수입을 올렸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지난 2월 제16회 임시회의시 의결했던 폐기물과 오수분뇨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발효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액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애향장학금 기금 모금 계획과 운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로는 군지증보판 발간 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증보할 사항이 대략 무엇인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조병안 의원과 한철희 의원 질문요지와 오늘 이기갑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어제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장 생산량 및 반출수입금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편입 토지 보상계획과 보상 순위결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총 707필지에 면적이 1,605,1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92년까지 보상한 것이 보상실적은 350필지에 면적이 668,437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는 11억 3,600만원이 보상됐습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54필지에 면적 97,020평방미터로서 보상액은 예산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94년 이후에 보상대상은 총 303필지에 면적이 839,6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기준을 말씀 드리면은 당해연도의 보상예상 범위 내에서 보강청구인 중에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는 필지당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유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30평방미터니까 평수로는 100평입니다. 100평 미만짜리를 우선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가 필지당 3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있는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순서는 우선 접수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00평방미터 이상짜리 즉 1,000평이 넘는 이런 것은 2분지1로 나누어 가지고 반씩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일자가 같은 2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편입 토지 필지당 면적이 작은 것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계획 책정기준과 차기 책정지역은 어디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4조하고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면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금년도의 사업시행은 비봉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 중 그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첫째, 농업 진흥지역 정비와 관련해서 정주생활권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참여도 능력이 높은 지역 또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정비 상태 또 농가소득의 수준 또 농어촌도로 등 도로 정비 상태, 입지 조건상 개발의 필요성 또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비중이 높은 지역부터 책정하도록 되어있고, 94년도의 책정지역은 청남면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지 개발면으로 책정된 지역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에 의하면은 그 오지개발 면으로 책정된 면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주생활권으로 책정 대상면이 운곡, 정산, 목면, 청남, 비봉면인데 비봉은 이미 되어 있고, 청남, 목면, 정산, 운곡 등에서 선택을 한 것이 청남면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실적 및 투자사업비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연차적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연차별로다가 뭐 내년에는 뭐하고, 올해는 뭐하고 이것이 2차년도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 1,2차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92년까지 지원 완료 면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신규면에 사업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까지 지원완료 되지 못 하면은 93년 보조사업비를 기존면에 지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0억원 수준의 보조지원이 완료되고 잉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신규면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단계병 투자계획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총괄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계획이 1, 2단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종목은 9개 종목에 427억 9,2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서는 우선 91년부터 2000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는 88억 4천 2백만원을 1단계 사업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실적을 보면 91년도에 3개 사업에 9억 400만원, 92년도 3종에 7억 7,800만원, 93년도는 3종에 8억 9,4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되서 일부는 발주가 되고 일부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에 우선 1단계 사업계획은 7개 종목에 한 62억 6,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단계 사업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안았습니다만은 시 사업계획에서 1차년도 1단계사업계획을 제한 것이 2단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 2단계 사업이 사업비가 427억 9,200인데 거기에서 1단계 사업비가 88억 4,200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339억 5천만원이 2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한 실적이 다음 표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유인물로 생략할까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조병안 의원부터 먼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우선 707필지 전체가 그중에 기왕에 금년까지 포함해서 404필지는 보상이 되어있고, 303필지만 보상을 못해줬다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이후에 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가 사권과 국가에서 그 계약사항은 주민과 국가는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땅이 국가에 필요로 해서 편입이 됐다면은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땅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응당 사권을 침해한 국가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한데 어째 신청이 앞섭니까?
  아 자기가 필요해서 내 땅을 썼어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국가에 예산상 일시에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니 아까 얘기대로 3,300 미만은 2분의 1씩 청구를 해야주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시에 줄 수 있다는 얘기, 한데 왜 국가가 개인의 땅을 침범하고 침해하고 자기가 사용하고서 왜 신청해야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신청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지요. 내 땅이 들어갔는데 왜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느냐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천편입용지가 그 발생한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그 유역변경을 만드는건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든가 이러한 대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하나의 재해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하천법에도 보면은 하천은 국이다 그랬어요. 하천법 제1조에 보면은 무조건 하천은 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소유권관계 때문에 그 민법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사권을 공법으로 침해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서 하천법과 그 말하자면 개인재산권간에 상당한 정쟁도 있었고 또 성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다투다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재정이 허용이 되니까 생겨서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이라도 한번 보상을 해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 점용된 토지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지 왜 신청을 받아서 하느냐 물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공금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당연히 줘야할 이러한 의무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군민은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할 집행기관에 임무도 있고, 받아야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청이라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편입된 자에게 홍보를 해서 다시 보고 변경 이게 참 몰라서 청구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군청에 아는 사람이 있고 한사람은 빨리 받고 뭐 모르는 사람은 신청하는지 뭐하는지 내 땅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서 청구도 않고 이러니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홍보는 건설부에서도 신문지상에 한 바도 있고요, 관보에도 한바가 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몇 번 회보가 나간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말에 이게 끝이 났는데요, 홍보기간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단, 문제는 저희군의 경우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이 목면, 청남, 장평 일부 이렇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6개면하고 저쪽 정산 일부하고는 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쪽 부여쪽 이라든가 이 금강변 지방, 직할하천 주변 분들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대상면적도 파악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물론 전부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자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또 회신도 받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병안 의원  왜요? 포기하는 경우가
○ 건설과장 명노천  포기하는 이유는 나는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조병안 의원  부당하다, 돈을 받는 게 부당하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나는 앞으로 그 이상 지금현재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고 하니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보면 현재 포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포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락된 상태로 감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부당하다 나는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제값을 다 받아 먹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이 우선 우리 과거에 행정관행에서도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보다 더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한다라면은 이런 신청
  이미 그 303필지가 아직 못준 것은 좀 본인에게 통지를 하세요.
  그래서....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게 수차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신청한건 신청자체가 무언가?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이제 이게 해보면은 그 공부상의 명의하고 사실상 명의가 틀리는 사람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별개 다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 이유가 또 거기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우선 그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하는 하천이 직할하천인데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면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우리가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그런 큰 하천은 전부 직할하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하천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목면하고 청남면과 공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금강 그것이 직할하천이고, 또 금강의 지류인 지천의 하류 즉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치면 개곡리에서부터 그 밑에 금강에 이르는 그 구간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준용하천은 뭡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하천법에 준해서 모든 법률이 적용이 되고 또 관리는 역시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위임을 받아서 군수가 하고 있는 그러한 하천입니다. 대부분의 소하천이 준용하천에 포함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 놓고 못주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여기에 나온 94년 이후에 303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조병안 의원  아, 이것이 신청 접수 되어가지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지방의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신청 경합이 됐다면 어떤 것부터 줘야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지금 재원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국고가 50% 또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재원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포함 되는 거지요? 아까말씀대로
○ 건설과장 명노천  준용하천은 지금 재원형편상 못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줬어요. 신청도 못 받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파악된 내역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준용하천에 편입용지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규정준수해서 지급하겠지만 이것이 보상지급 순위가 앞뒤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서 원성이 없이 지급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거 대장도 비치하고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대장 변경할 수 없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아주 고정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 순위대로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 위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병안 의원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주권개발문제에 있어서 아까 설명 중에 오지개발 대상지는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아 그거야 오지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오죽해야 오지개발 하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제외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그게 뭐
조병안 의원  편의상 하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에요.
조병안 의원  그런 건 국가의 혜택을 받았으니 거기는 빼놓고 하자 한건지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얘기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 정주생활권개발 시행령 35조 2항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이 제외가 된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오지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당신네들 오지개발지역을 책정이 되면 앞으로 1,000억을 투자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안 할 테니 그건 미리 알고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그 오지개발계획수립이 먼저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게 먼저 떡이라고 주니까 시장한길에 달게 받아먹었다 얘기야. 아, 그거보다 더 좋은걸 좋은 그것을 못 받아먹게 되면 사전에 그런 얘기는 해야지. 너 이거 먹으면 이건 적은 거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 조금 참았다 그걸 받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야 책정을 해도 옳지 않느냐 얘기요.
  그런 얘기도 않고 또 오지에다는 정해놓고 너희는 1년에 한 사업 줬으니까 너는 해당이 안되요. 그래 이면만 해당 되여 이렇게 해서 한다 얘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 관계는 오지개발사업 수립이 이게 몇 년도에 수립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은 91년도에 제1차년도로서 91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전에 오지개발계획수립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도 들어 간데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책정대상이 돼야지 아까 지금 방금말씀 내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오지개발은 오래전에 했어요. 요즘 정주권개발을 해요. 하면 그땐 그런 것이 있지도 안했어 요새 정주권 개발 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한데 왜 그 면은 제해놓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지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와서 그 면은 해당이 안되요 어느 면이 있었습니다. 아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글자그대로 오지라는게 뭐가 오지냐 그런 얘기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요.
  그러면 그 시행령 35조 2항에 의해서 오지개발대상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구먼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포함할 수 없구먼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정주권 생활개선문제 사업기간은 몇 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게 20년 계획으로, 1단계 사업 10년, 2단계 사업 10년 해서 20년으로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보면 농촌도로 등 정도로 정비 상태라고 그랬는데, 도로정비 상태가 불량한데를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된다는데를 넣는다는 얘기인지......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그 앞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면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책정, 다음사항 중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
조병안 의원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이라면은 농업진흥 지역 정비가 잘됐고, 경지정리가 잘됐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또 참여도라고 한다면 높다는 얘기라 할테고, 경지정리 농업용수 같은 저수지 같은 것도
○ 건설과장 명노천  수리시설이 많이 된 지역 이런 걸 얘기합니다.
조병안 의원  농가소득이 아주 높은데 그렇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우리 목적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얘기여.
  농가소득이 적어서 이농을 하니 소득을 높여가지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오래오래 대대 살아라 하는 데에 서 정주권 개발 목적이 있는 거지 소득이 높아서 더 소득을 높게 해서 더 못나가게 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데를 한다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정부의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점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효과가 큰 지역부터 거점적으로 개화를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거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비봉면에 거점을 두고 화성이나 그 인근 면은 거기에 잘된 것을 가봐서 그렇게 개발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 생각을......
조병안 의원  다른데 잘사는걸 뭐 하러 가 봐요. 배 아퍼서
  아 그런데 정주권 개발이지 어느 지역단위로다 하는데 이게 농업 진흥지역도 잘된데, 경지정리도 잘된데 수리시설도 잘된데, 농가소득도 가장 높은데, 농어촌도로점유....
○ 건설과장 명노천  가장 높은 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면 중에서 저희가 오지개발면 이라든가 비 해당면을 풀고 나면은 한 4-5개 면인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지역
조병안 의원  낙후된 곳을 자꾸 이농을 하니까 공백이 생기고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조병안 의원  어느 지역을 떠나보니까 공동화 1개 구조가 전부 부락이 폐허 해버린다 얘기에요.
  공동화되는 현상이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개발을 해줌으로써 여기를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시설 면에서도 차이가 없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주생활권 개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소득을 그렇게 잘된데만 하느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거요.
  그 목적이 어떻게 전도된 거 같아요? 우리군은 실지에 맞는 면을 책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지 낙후 된데로 이런 기준에 맞게 하지말고 아, 실정에 맞으면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법이나 이 지침에 따라야죠 어떻게 그렇게 뭐 군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일리가 있는데 그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또 그대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이것은 하나의 거점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거점적인 효과를 얻자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런 점은 여기에서 건설과장이나 청양군수가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러한 뜻을 전달은 해줄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기갑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물론 정주권 개발 사업에도 책정이 안된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총계획 금액이 사업비가 4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단계에 사업비가 반으로 해서 213억은 되어야 할텐데 88억으로 책정된 것도 모순이 있고 또 91년도, 2년도, 3년도 지금까지 사업한 것이 대체적으로 25억 7천만원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면은 계획과 상반된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이것은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계획자체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이기갑 의원  이게 이렇다면은 전부 계획만 있지, 기여한게 있어야지요.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기갑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익동 의원  농어촌 오지마을 개발이라고 해서 4동을 지어놓고, 정주권 개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준용개발의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평 같은 데에 그 오지개발이 우수하게 잘됐다는 것입니까?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은 지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고 거의 같은데, 내내 지금 조병안 의원님께서도 오지개발 지역으로 책정 된데를 그걸로 끝내놓고 제외 한다는게 우리가 전부 불만이 있는 이러한 사항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도나 중앙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주는 것 그거밖에는 없지 지금 여기서 이렇다하는 답변은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김익동 의원  아 이게 법으로 제정했으면 그 지역은 떼집어 내버리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왜 생활권이 부여라고 해서 집어 내버리는 겁니까?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예. 과장님 이것은 질문요지에 없습니다만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일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지금현재 면도와 리도에 책정이 되서 건설부에서 포장면적이 나와 있죠? 4미터, 5미터 이렇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의원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서 3미터, 4미터 포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면도로 책정되고 리ㆍ도롤 책정된데가 한 100미터내지 200미터 안쪽으로 남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 도라로 하면은 지금 4미터 포장 이죠 리ㆍ도 가요? 5미터인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5미터
한철희 의원  5미터죠. 기존은 3미터로 되어 있는데, 200미터 300미터를 그 양여금을 받아가지고서 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양군 실적 가지고서는 그게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은 100미터 한 200미터 부족 되는 것은 기존대로 포장을 하고서 차후에 가서 예산에 여유가 있을 적에 4미터 5미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상태 한 200미터정도 남은 것이 포장이 가능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을까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수차 내무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또 도하고도 얘기가 되고, 얘기가 됐어도 위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한 90%정도가 됐는데, 10%가 남은 구간도 10%를 그 도로 구조에 맞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철희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어떤 것은 한 20%정도가 남은 것이 있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비율로 보아 가지고 한 20%이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럼 가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할 수 있다고는 답변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하천편입지관계 그러면 2차 준용하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 예를 들어서 운곡 같은 하천, 신양천 이쪽 그런 하천에 들어가 있는 편입용지는 조사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지금 조사만 되어 있고요, 지금 군재정이 허용이 안되어가지고,
양승구 의원  아니 조사는 되어 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보상해줄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으로 보아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양승구 의원  오히려 저쪽 큰 냇가보다도 준용하천 그런 것이 많을 텐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면적으로 보아서는 숫자는 필지수는 상당히 많고 면적으로 보아서 더 많지는 않습니다.
양승구 의원  조사는 다 되어 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의장 이근수  그럼 건설과 소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유희성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익 공유재산에 대한 발굴상황과 그로 인해서 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로 우리가 등록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효율적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하나가 되겠고, 또하나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발굴해갖고 국유지 조치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방법으로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현재 저희 군 관내에 국 요지가 717필지로서 541,375㎡가 있고, 도유재산으로서는 12필지에 10,326㎡가 있으며, 군유재산으로서는 203필지에 1,170,006㎡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이 925필지에 1,721,707㎡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재산에 대한 활용상황은 457필지로서 235,240㎡를 인계내지는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율은 1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차원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2월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국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표를 작성해서 지압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3월 1일 날부터 4월 30일 날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으며, 이때 지압조사 실시에 따라 무단점유재산이 색출 될 때는 그에 대한 임대계약실시와 잔여재산에 대한 필지별 조사로 대부가능재산은 인근 경작자에게 대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익재산의 색출과 임대계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익재산에 대해서 발굴된 상황은 96필지로서 38,354㎡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은익재산으로서 발굴해가지고 신규로 계약을 맺은 것이 36필지로서 6,8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대차 계약이 되 갖고 다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갱신등록이 46필지에 24,670필지이고,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필지에 6,803㎡를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은 대부분 오지나 산간에 위치하여 기계화 영농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필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유휴국ㆍ공유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임대희망자가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히 임대된 재산도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재산 집단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관계법규의 제한규약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지상에 건축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는 국공유지에 있는 경우가 있고, 농촌진흥구역안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간 조사를 실시하며 국ㆍ공유 잔여재산과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경작자에게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 및 활용도가 미흡한 재산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런지는 현재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유재산으로서 현재까지 우리가 변상금을 징수한 상황은 216만원이 현재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익재산에 대한 발굴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은익재산에 대한 발굴상황은 대부분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 창씨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공고를 해갖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 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분의 창씨명의로 한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관리청 등기가 나고서 등기가 미필되어 있는 재산이 274필지로 941,864원에서 환가액은 8,942만원 정도의 가액을 갖고 있고, 일본인 명의와 기관 명의로 되어있는 예를 들어 기관명 이라면은 동양 주식회사 같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5필지에 78,216㎡로서 환가액은 약 82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와 광복 6.25전쟁 등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 전 토지대장 관련 장부가 멸실되어서 무주 일본사람의 명의재산이 발생하는 등 자산관리에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 관내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가 6.25사변을 통해서 소실되어서 상당히 현재까지도 간혹 가다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1월서부터 93년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지적공부를 확인하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후속조치과정에서 은익 누락된 재산을 색출하여 국유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리청 첨기등기가 완료된 것은 10필지로서 37,093㎡ 이것은 재무부관리 잡종재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청 첨기등기가 이미 안되어 있는 상황을 관리청 첨기등기 신청 중에 있는 필지가 264필지로서 934,771㎡ 이것도 등기가 나면은 국으로서 재무부소관이 재산으로 첨기등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대상 재산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굴한 상황은 125필지로서 78,216㎡인데 이것은 일본사람명의로 그냥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10필지는 재무부 등기 완료 후 무단점유자와 임대 계약 후 대지경작지로 활용코자 하고 있으며, 첨기등기 미완료된 264필지는 7월 24일날 관리청 지정된 재산으로 등기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첨기등기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와 아울러서 관보, 게시공고, 읍면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국유재산으로 귀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부동산 공대상재산은 일본사람의 명의재산, 소유불명의 재산, 일본인 기관명의 재산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는 재산으로서 위 대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익, 무주부동산으로 색출된 재산 중 적법한 절차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간혹 개인소유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적부에 의해서 창씨명의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은 즉시 환원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할 수 없는 자료의 불충분인데,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상환 토지나 상환완료의 증명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불하 후 불하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개인사유지로 국가로 첨기등기 후 임대계약을 실시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은익, 무주부동산으로 색출된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 완료 후 경작 가능지는 인근 경작자에게 대부를 권유해서 농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사실조사실시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실시하여 점유자에게 점유함과 동시에 앞으로 장래에는 매각처리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서 이기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간 국ㆍ공유지 임대계약을 해서 시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우리가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산정 하는데에 있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도유지는 임대료를 받아갖고 그중에 100분의 30이 우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100% 군에 임대료내지 사용료가 귀속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창씨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없다 해도 아무런 조건이 없고 20년이 지나면은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 재무과장 유희성  시효취득관계는 지금 2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장하는 경우와 국가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현재 통용된 판례가 20년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난 자치단체에서 20년간의 평온하고 은근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갖다 현재 법원에서는 판례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압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압조사 하는 방법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지압조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을 아니 지적도를 갖고서 필지별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해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취하고 지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도유재산에 속하겠지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날에는 매 5년 주기마다 그 대행 업자를 지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인 일제조사를 했는데 근래는 그런 방법도 없고 아까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한다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현재 소유가 확실한 재산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되고 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지 않는데.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런데 우리가 또 관리부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과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특히 임야인 경우는 국유임야인 경우는 얼마전까지 우리 군에서 위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영림서로 국유는 다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군유임야는 군수가 관리하죠?
○ 재무과장 유희성  당연한 말씀이죠.
최병우 의원  군유임야의 경우도 특히 군유임야의 일부를 경지로 활용 하는게 있죠?
  이것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무허가로 모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군 의회 에서도 건의가 된, 말씀이 되셨던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임야에서 전답으로 모경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지목 상, 현 실태 지목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상 지목상이 아니라.
  지목 상 전답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우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지목변경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지목 변경할 때 과연 그 지목 변경할 때 어떠한 원인을 갖다가 제공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간촉진법이라든가 토지법이라든가 이런데서 허가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단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산기슭에 있는 전답하고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곰야곰 이렇게 먹어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산림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원인 불구하고 현 상태가 전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풀어주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것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합리적으로 현재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천상 이것은 내년도까지 끌고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불법사항을 추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지역을 대충 설명 한다 라면은 도로부지는 도유재산이죠?
○ 재무과장 유희성  도로부지도 도로 등급에 따라서 국도냐, 지방도냐, 군도냐에 따라서 도유부지가 소유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포장공사로 인해서 곡선이 잡혀가지고 상당면적이 지금 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점용허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또 가까운 여기 어린이놀이터 헬기장 군유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슭에도 수천 평을 지금 무허가로 모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3필지에 466평방킬로미터 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우선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갖다가 포장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나오는 구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폐도부지에서는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야 임대계약을 해주던지, 뭐를 해주던지 공공시설은 도로다 대고서 임대계약이나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됐나 안됐나는 검토를 해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이기갑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애향장학회 운영방안과 애향장학금 기금 모금액수 지급내역과 93 기금모금계획과 실적 및 운영계획을 물음을 주셨는데 애향장학금 장학 기금은 89년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해 왔는데 여기에 군비 5천만원을 출현하였고, 주민 또는 출향인사의 성금모금으로 돼있어서 현재까지 기금시액은 1억 3,712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1,267만 5천원, 그동안 애향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969만 7천원입니다.
  92년도에는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한테 합해서 6명분으로 206만 4천원을 지급했고, 93년도에는 대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해서 17명에게 709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은 1학기 분, 고등학생은 2/4기 분 까지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709만 3천원이 또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발생이자의 예상액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1,165만 5천원, 금년도 발생이자의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400만원 이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1,165만 5천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금은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군민이나 출향인사가 답지하신다면은 애향장학금 성금은 기금 모금법에 위배됩니다만은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송아지보내기 운동을 산업과 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송아지 보내기 운동이 중단되면서 기왕에 송아지를 입식한 사람은 송아지를 내면은 상환하게 되는데 이 상환금을 송아지 보내기 운동을 한사람한테 되돌려주기로 이상하고 해서 그것을 전부 애향장학회 장학기금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1,90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6두, 94년도에 12두, 92년도에 1회분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송아지 값은 액수를 그 당시 상환할 당시의 송아지 값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송아지 값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고 90만원이면 90만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애향장학회 위원님들이 읍 면장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우선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금년에도 운영한바 있고 금년에 장학생 10명중 고등학생 10명중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3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이자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발생이자의 폭에 따라서 장학생 숫자도 장학생 선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민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빈약한 주민들의 자녀들이 사실 재능은, 있는 집 자손이나 이런 학생들보다 오히려 가정형편이 안 좋은 집 자손들이 머리가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학자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출세를 못하는 예가 많은데 이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원금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더 원금을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대학생을 선발하고 보니까 금년에 대학생 7명,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할 수 없어서 읍 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내역을 보니까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청양농업고등학교와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청양에서 청양중학교나 기타 정산중학교,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 동영 중학교, 화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갑니다.
  저희 관내학교로 오지를 않고, 그러나 중학교는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줘야하는 기회를 줘야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할 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 청양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대학교를 간다 할 때에도 사실은 저희 애향장학회 운영 규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 보다는 청양에 거주하는 자로 좀 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실력 있는 자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데 결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데 결점이 있어가지고 발생이자를 가지고서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발생이자가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금이 많으면 이자도 많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군비에서 한 5천만원만 내년에 출연을 해서 하고 또 계속 출향인사한테 안내도 해서 성금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원금을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구상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군청에서 보관하고 나가는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개 기관에서 1년이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고, 이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군목적세였을 때에는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도에서 선발하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으로 마련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획실서 운영하고 있는 애향장학회 기금이 있고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해마다 2천만원씩해서 5개년 간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한사람도 지급하질 않았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애향장학기금, 이장자녀장학금,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대충 인명수가 지급대상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인원은 제가 총괄해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그 인원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런거 다 다르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다 다릅니다.
○ 의장 이근수  새마을과장이 인원은 알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26명에 1,115만원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건 사회진흥과에서 취급 하는거?
(○ 사회진흥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 의장 이근수  지금 사회과에서는 아직 기금이 다 조성이 안되서 지금 못나가고 있는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사회과도 금년도부터 기왕에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4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4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 이번 21회 임시회에서 기금 운용관을 그래서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관도 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할 수....
  우선 4천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양승구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대상자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대상자 선발하는데, 그러면은 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이게 또 각 면에서 주는 것이 많다고 그런데 이게 이중 되는거 혹시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저희 애향장학기금은 일단은 저희 애향장학회 위원회에서 읍면장이 신청한 대상자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해당학교에 전부 회보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애향장학금 지급코자 하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실이 있느냐 해가지고서는 회보가 다옵니다.
  1학기분을 받는다 이 사람은 성적우수로 수업료만 장학금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영락없이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조회를 하면은
  그래서 그 조에 의해서 2중 지급은 하지 않도록 지금 애향장학기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자료 등 언론공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는 수단이 되겠죠. 통로나 창구나 이렇게 말 씀드릴수가 있는데 그 신문매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신문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양에는 주재기자가 7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공개 실적은 제공되는 보도 자료가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건수로는 385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군정전반에 걸쳐서 행정홍보와 각종 사업추진 이라든가 그 현황소개, 행정일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내용이며 월 2회 발간되는 저희가 2만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소상히 군내 전 13,000여 세대에 또 유관기관 각급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이렇게 해서 한 2만부를 일일이 우송 또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고서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개행정 방침에 따라서 모든 행정 분야를 공개대상으로 언론기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군정홍보지는 청양소식지는 외지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하는 이런 전화도 제가 받아보고 상당히 신경이 써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유형으로 말씀 드리면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행정쇄신을 많이 보도를 했어요.
  민원서류가 과거에는 구태의연하게 수 십 번을 왔다 갔다하고 짜증스럽게 하던 것을 한 두번 1회 방문 처리제로 시원하게 한다던지 감축소를 혁신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도 좋고, 좋다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리고 시책을 많이 변화가 와서 시책을 소개하고, 지역개발을 많이 소개합니다. 특히 지역현안사업, 언론유출을 해가지고서 많이 거론을 해서 이런 점은 아쉽다, 칠갑산 개발이 덜됐다든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구기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구기자를 수차 했습니다. 이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수차 나갔고 여기에도 기회 있을 때만다 군정특집으로 통해서 특집 하는 데서 많이 소개를 했고 기타 생활정보 면에는 우리가 얘기되었던 농지공급에서 여러 가지 기대이하의 뭐가 했다는 것은 수시로 기재를 했고 기타 정부시책을 넣고 지역소식 이런 순으로다 나름대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금년은 무슨 예가 있느냐 하면은 엑스포를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면활용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100%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내다 보면은 10%정도는 보도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소식이라든가 특히 의정활동 같은 것은 특히 방송매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팩스를 통해가지고서 통로편으로 보내주고 해서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하지 안했나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정은 빠짐없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답변 다하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군지증보판 발간관계.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다음은 이기갑 의원님 말씀하신 군지증보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군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양군지는 65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의 군비예산의 지원도 없이 우리 청양지역주민의 편찬위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발간을 했습니다.
  내용은 509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분량이 6편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증보를 하게되어있어요, 규모를 약간 말씀드리면은 1,0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서 과거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세대로 그렇고 대규모 이제 한글풀이로 하고 고증 할만한 것은 한문 가로내서 한문을 표기해가지고서 쉽게 하는 방향인데 그 수록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10개편을 잡았습니다.
  편찬위원회가 34명 위촉이 되어가지고서 화합도 몇 번 갖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오고 고견도 듣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이 지리, 역사, 행정, 교육, 문화, 정당, 사회단체, 산업, 경제, 성씨, 인물, 문화유적, 민속하면은 세시풍속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이것을 10개편으로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이것을 증보를 해보자 해가지고 되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한 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고지 200자을 따지고 있어요, 6매 내지 7매가 됩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니까 약한 7,400매가 이렇게 나와요, 1,000페이지 정도로 하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200자 원고지로 얼마냐 하면은 기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다른데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서 여기에 입각하기 때문에 매당 2,500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이제 청양군 출신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주쯤은 군지 편찬위원회 소집을 하는데 그 회의 자료도 준비가 되어있어요.
  우리 이은창 교수라든가 무근 임동근 박사라든가 해서 청양군내에 연고가 있는 분야별로 교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15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지 편찬위원회에서 선임을 해 주신다면은 집필은 선임을 해가지고서 그 내용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청양군지는 과거 이은창씨가 발간한 내용도 상당히 잘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내용면에서나 구성면에서는 청양군이 잘 되가지고 타군에서도 많이 발간에 참고를 하고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따져보니까 약 한 1,85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서 집필은 보상금 이라고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냥 말 수는 없으니까 여비식으로 다만 20만원이 되었던 이렇게 나눠드리고서 우리가 그분들이 바쁘시고 사계의 권위자이니까 그런 집필의 위촉장 같은 것에 일일이 오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 품격 있게 작성해 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주문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군지를 집필을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청양군지도 제가 알기에는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 책임 질 분이 없어요.
  감수를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야 그 감수자가 책임을 짓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는 집필을 받으면 편찬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분야별로 또 감수를 맡겨가지고서 책임을 똑떨어지게 해서 하면은 여기 얘기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해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면은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청양군지 만큼은 기타 향토지나 여러 가지 책자발간하고 틀려요, 산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후세에 참고가 되고 정확한 문헌으로서 후세에 물려주고 자산으로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가 전담위원 협의회에서 의견을 물어가지고서 하는데 집필을 맡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면이라든가 역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배포 활용이 되니까 어떤 이의를 재기할 때는 반론이 재기 될 때에는 반증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참고자료와 학술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분야는 대학교수를 맡겨야 그 나름대로 책다운 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군은 전국의 군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타시도 포함해서 47개 시군 군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어느 군은 편찬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집필은 맡겨 들어가고 어느 군은 감수가 없어가지고서 어느 지하의 창고에 사장된 곳도 있고 어느 군은 두 분 세분 감수자를 맡겨가지고서 나름대로 군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시기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9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말 94년 말은 발간하는데 3,000부를 발간하게 되어있어요.
  3,000부, 그러면은 우리 군내 전세대주하고 학교기관, 전국의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면을 그 다름대로 되고 또 한 수백 부는 우리가 보관하면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구릅홍보사 지금도 주지를 못하고 저희가 발간 준비를 하는데 내년 쯤 되면은 훌륭한 군지가 나와서 배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주 저희가 계산은 일간에 편찬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서 집필위원 선임의 건으로다 회의를 붙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이기갑 의원  지금은 『 PR 』시대로 홍보시대로 봅니다.
  군정을 잘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청양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심지어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공주구역은 나오는데 청양구역은 않나옵니다.
  그런 것도 더 노력을 해서 공주구역 나오는데 청양같이 붙여서 두 글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군지에 대해서는 그 군지를 잘 해놓으면 청양군에 참 청사진이고 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서류가 영원히 오래토록 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이 치밀하고 확고하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에 대해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집필위원을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병안 의원  아직 위촉은 안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위촉은 안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사계에 권위자이고 청양출신에 의해서 이러한 10개 편으로 총7천 몇 페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7천 4백여 문구 가지고 1,000페이지 규모입니다.
  현재 509페이지 자리를 1,000페이지 정도로다...
조병안 의원  집필위원회 수당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집필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로 되고서 420 만원 가지고서..
조병안 의원  420만 예산에 되어있고,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원고료로 1,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집필위원 보상금으로 420만원 저희 추진여비가 39만원 이렇게 계상 되서 시 예산이 2,3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420만원 갖고 10개 분야 집필을 한다면 적어도 그러면 편당 몇 페이지정도 그러면 한 700페이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7,400매가 되요. 200자 원고지로 그래서 1,000페이지 규모로다가 증보를 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청양에 역사가 될 일인데, 나중에라도 어떠한 성씨, 인물론, 민속에 관한 것 문화유적에 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떠한 고증을 하고 책임지고 밝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에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해서 여기지금 뭡니까, 전담위원 14명으로 해서 집필이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필위원을 필히 분야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소신 있는 나아가서 뚜렷한 고증을 가질 수 있는 누가 반론을 제기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수록이 되도록 좀 깊이 생각해서 이게 때로는 이런 것을 잘못해가지고 그 화합된 차원을 어지럽히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양군 연고를 두고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이 열대여섯 분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주군지 같은 경우도 청남에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한상각씨가 주관해서 발간한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찬회의 소집해가지고서 거기서 부의해가지고서 아주 집필위원 선임건 해가지고서 해서 앞서 서두 말씀드린 대로 충실한 군지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배부하는 청양소식지의 발간에 수고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는데 관심을 두고 또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청양신문하고 청양소식지입니다.
  이런 데에 관심을 두시고 많이 힘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예. 청양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 제가 와서도 지면이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1도 이길래 2도로 한번 고쳐봤어요. 인쇄소에서 현재 2만부 발간하는데 95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 95만원 상태에서 색도만 2도색도만 넣을 수 있느냐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해가지고서 색깔을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초록색을 인주로 넣어봤다가 조금 뭐 하길래 그다음에 하늘색을 넣어보라 하니까 현재 나가서 보신 하늘색으로 되고, 한 3도로 해보려니까 현재 제약된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실질적이나 내용면에, 구성면에서 지질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충실한 군지가 되고 군민들이 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지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도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주도록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예.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발효 이후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7일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이후에 3월 17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만은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법절차를 이행토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도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폐기물불법투기행위 단속은 연 206회 점검을 해서 투기지역 201개소에 대해서 다 수거 조치를 했고, 읍면에 1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지도단속실적은 법 규제대상 이상 시설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반개소가 89개소로 위반내역은 비정상운영 25개소, 무단투기 12개소, 기타 52개소에 대해서 조치는 5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했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조례를 발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실적이 없는 모양입니다만은 혹시 청소를 하려고 비는 들었는데 먼저가 내 몸으로 올까봐 쓸지 않는 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는 현재 과태료부과 대상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 정화시설을 규격에 의한 정화시설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량에 방류수가 기준초과를 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고 고발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무허가축사양성화 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같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금년 12월까지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설치하도록 계속 지금 개별통보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같이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갑 의원  계속 홍보를 잘해서 위반하는 주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이기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 또는 토지에 대한 관련법규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종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내용에 현행에 저희들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사전에 타 법률에 저촉여부를 저희들한테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종전에 국도로 변 각각 양측 200m이내 이던 것이 양측 100m 이내로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건축신고도 종전에 주택은 60㎡이하, 축사 및 창고는 100㎡이하를 주택은 100㎡이하,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는 200㎡이하,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안에서의 연면적은 100㎡이하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바닥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중간에 변경사항 없이 끝난 다음에 편용 검사신고를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에 대해서 주택 및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서 1,000㎡이하를 하던 것을 현행은 주택 및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로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종전에 연면적, 2,000㎡이상은 15%이던 것을 현행 2,000㎡에 대해서는 10%로 현재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000㎡이상에서 2,000㎡미만에 10%를 현행은 7%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종전 1,000㎡이던 것을 그 1,000%이던 것을 일반상업지역은 1,300으로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준 공업지역도 종전에 300이 현재는 400, 비도시 지역구역 그 300이 현재는 400%로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종전에 일부주거지역 90㎡를 현행 60㎡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600㎡를 현행 350㎡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 도시계획 구역 내인 청양읍과 그 정산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제재 규제되던 것을 현재 완화된 그런 상황인데 그간은 저희 청양군전부가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완화가 92년 3월 13일까지 또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현재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동이 왔느냐 하면은 금융실명제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현재 어제 토지관리계장이 도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냐 하면은 8월 23일부터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11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전 지역이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종전내용으로 다시 환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후에 어떠한 토지투기라든가 이런 상황 조짐여하에 따라서 아마 연장될 수도 있고, 12월중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갑 의원  주민들이 사실은 뭐가 없고 해서 그러니까 청양사회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청양소식에 그것을 수록해서 배부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고할 걸로 압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93년 8월 23일부터 언제까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11월 23일까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동년 11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23일까지
조병안 의원  22일까지?
○ 도시과장 전영달  23일까지 3개월간
조병안 의원  아, 23일부터라면 22일까지지.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2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간 그중에서 이제 28일도 있고, 월수가 있으니까.
조병안 의원  아 글쎄 23일이냐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23일까지는 변경전과 동일하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1월 23일 경과후는 청양읍 지역 도시계획지역하고, 정산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제대상에서 배제 된다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면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면은 저희들이 청양읍 이 허가관계는 96년 3월 13일까지 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비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4월 17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90년도까지는 일부 전체 규제하던 것을 완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종전 시행 해오던 것이 월요일부터 다시....
조병안 의원  알겠어요. 이 3개월은 긴급재정조치에 의한 후속조치
  그러면 그것을 잠시기간이고 11월 2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어떠한 투기조정에 의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풀린다면 종전하고 다시 저희들이 규제완화지역 그러니까 도시 구역 내를 제외한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다시 완화 종전 따라갑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청양읍하고 정산도시계획은 안되고,
○ 도시과장 전영달  거기는 원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허가지역으로 그냥 적용하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비 지역은 98년 4월 27일까지이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농업 진흥 구역은,
○ 도시과장 전영달  제외입니다.
조병안 의원  제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허가신고 없이 매매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도시계획 내에도?
○ 도시과장 전영달  예. 농업 진흥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조병안 의원  고시된 지역은.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일반 전답은 진흥지역 내에서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네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주민등록 6개월 주거 그런 제한도 안받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제한은 이제 받겠죠. 농지별 그것은 받겠고 단, 등기라든가 이 절차에 저희들 허가신고없이 현재 이것만 제외된 상태에서 일반매매가 가능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내가 가정복지 과장한테 한 가지 물을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줘요.
  여기 보면은 경노당후원회 구성을 한다고 먼저 했었는데, 이 답변이 이런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7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면은 몇 개소나 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후원회를 74개를 전부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진행을 맡아온 의장으로서 느낀 소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이 궁금히 여기고 군민다수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집행부에 군정수행 과정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에 임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성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책임소재가 모한 구태를 아직도 못 벗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변화와 개혁으로 주민을 위해 참 봉사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모두 각성해야할 점이라 지적해드리며 실과간의 서로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우리 의원 화요 간담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군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활용 하였더라면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여러 가지 군정 집행과정에서도 좀더 생산적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자리만 모면하려를 답변이 일부 있었지 않나 이러한 감도 느꼈습니다만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작은 사항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나온 상황이외에도 모든 군정을 더욱 열정을 갖고 살피고 확인하여 누수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그간에 노고를 감사드리며,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진지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