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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0일 (수) 10 : 15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양승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 위원장 양승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 토론에서 미비했던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미비했던 사항을 기획실장이 말씀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대여장학금 불합리 관계와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적과징수장황,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회의진행을 먼저 해당 실과장을 특별위원회에 참석시켜야되겠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면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수정발의 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먼저 수정예산안부터 설명하세요.
조병안 위원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예비비 활용 방안을 수정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보상금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진단도 건강관리협회에서 도의원들도 건강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님이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은 건강진단을 하는데 위원들은 건강진단이 없다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서 당초 저희가 예측하면은 자산취득비로 도비 3억과 군비 2억을 해서 5억을 계상해야 하는데 반납한 결과 4억 6,500만원이면은 매각할 수 있다 해서 나머지 3,500만원은 도비지원비에 의해서 정산해달라고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3,500만원 깎아서 가능한 앰프시설비, 그리고 강당탁자, 의자, 발언대, 연단, 물품구입비, 그리고 회관건물 보조비와 부대비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자체경비로 3,500만원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의 앰브런스를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앰브런스는 특수차량으로 1080만원이 들어갑니다.
  120만원이 부족해서 아직 대폐차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미리 발견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요구가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산면 쓰레기 매립장, 장평면 쓰레기 매립장을 간이 위생시설로 시설토록 제2회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과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1개소만 승인이 되고 읍면단위 간이 쓰레기장을 하지 말고 종합위생처리장을 만들라고 환경처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산면 것만 확실하게 쓰레기장을, 위생처리장을 만들고 장평면은 옹벽설치와 진입로 포장만 하기로 해서 92년분을 1,550만원만 남겨놓고 깎아서 정산면 쓰레기장을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산증액 없이,
  다음 지역개발비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숙원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해서 5천만원해서 2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해준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비 2억5천8백을 삭감해서 예비비는 3억4천80만원만 남겨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면분에가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들의 출장여비보조를 인원수대로해서 684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이상 수정발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가서 환경보호과에서 탐지계 2회추경 요구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락되었다 해서 그 확장하느냐고 부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여기에 54천원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대비 54천원을 깎아서 우선 제세공과금으로 돌려서 깎을 예정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우선 질의사항설명 듣고서 계수조정하지요.
  국고대여장학금 설명하시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있어서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 또는 연금구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98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상환시기는 대부분 상환은 대학교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담방법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부담할 금액은 전년도 대여결손 및 당해년도의 학생의 증가율 등을 감안해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는 해당년도에 받은 대부금을 6내지 9년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금을 학생수의 증가등으로 상환액보다 대부액이 60%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년도별 국고대여 장학금 전달내역을 보면은 93년도 1학기 전년도 이월액이 286만 9천원으로서 대부액이 2,157만원으로서 상환액은 655만원입니다.
  부담금미수령은 1,169만6천원이고 인상액은 698만5천원입니다.
  92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이 759만원으로 대부액이 3,092만원 상환액이 2,020만 5천원, 부담금징수액이 30만 3천원, 정산액은 286만6천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583만5천원, 대부액이 2,437만원이었습니다.
  또 상환액은 1,634만원이고, 부담금 징수액은 없습니다.
  정산액이 754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는 430만 2천원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대부금은 2,357만원, 상환액은 2,243만4천원, 부담금미수액은 522만5천원 정산액은 1,543만5천원 입니다.
  89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은 10만천원이였었고, 대부금액은 1,392만원, 상환액은 537만9천원이었고, 부담금징수액은 497만2천원이었습니다.
  정산액은 497만5천이었습니다.
  93년도 2학기 국가대여장학금 납부내역을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산액 이월액이 618만3천원이였고, 대부금 예산액은 2,964만원, 상환예산액은 654만9천원, 부담금징수액은 67만4천원으로 정산액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보면은 대여장학금의 부담은 공무상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72조에 보면은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은 법 제72조 방금 낭독해드린 제72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대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전년도 대여 실적 및 당해년도의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총무처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궁금한 사항은 위원   님들 다 똑같을 텐데 그 부담했을 적에 나중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결손액이 발생할 때 그 공단에서 돈을 뺏아가는 것 아니냐 상환하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뺏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한철희 위원  회전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회수가 된다고 하면은,
○ 내무과장 이춘범  년도별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청양군에서 당초에 이월된 금액은 얼마 그 사람이 금년도에 대부한 금액은 얼마,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늦어져요.
  왜냐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6년 내지 9년이 가야 상환이 된단 말이예요.
  6년 내지 9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40만원의 대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와서는 80만원의 절반으로 대여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불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차액 금액만 계속해서...
조병안 위원  이것이 93년도 제1학기에 총체적으로 장학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2,157만원요.
조병안 위원  2,157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의 부담액이 11,699천원이었고, 자치단체장이 전체의 몇% 데 그 일부를 연금공단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전체 금액은 자치단체장 부담이 되어있고
조병안 위원  아니 2,157만원 전부 부담해야 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상환금액이 655만원 있다 그 소리입니다.
조병안 위원  아니 상환액은 무엇이고 징수액은 뭐냐 말이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2,157만원에서 655만원을 이미 상환해서 받아들였고, 부족분은 11,998천원을 더 보태서 줬다 이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담부담이 총액이 2,157만원이죠? 부담해야할 돈이?
한철희 위원  그렇죠.
조병안 위원  군비로다가 해 준거죠, 해줬는데 상환액은 그전에 이미 대여해준 것이 회수된 거고, 회수라고 해서 상환을 해줬지? 그러면 부담금 미수액이 뭐냐 얘기여?
○ 전문위원 임영환  이 취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2년도 말까지 연금관리공단과 청양군과 국고대여장학금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92년도 말까지 청양군에서 국고대여 부담금은 부족하다고 한 것이 286만원이 없어서 늘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93년도 1학기 때 청양군 공무원들이 장학금대부 신청이 2,157만원 그리고 동기간 중에 청양군 공무원들이 대여장학금자녀들에 대해서 상환 준 것이 655만원, 그러니까 전년도 부족분이 2,862천원과 금년도 상환액 655만원을 이게 대체액 2천157만원 중에서 상환액 650만원 보조를 해도 여기에다가 2,862천원 이월액을 더해 가지고 11,699천원을 청양군에서 1학기 때 부담금이 있고 2학기 와 가지고서는 정산액이 그래도 618만원이 부족하니까 2학기 부족분 6,183천원하고 상환기간에 6,549천원을 빼놓고 대부상환액이 2,224만원에서 1학기 이월액 부족분 614만3천원하고 그것을 같이 합해서 상환이자 654만9천원을 빼고 나머지 차액 2,224천원을 청양군이 부담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청양공단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정산하여 나가는데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담금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 수치적으로 근거를 대라 이 말이요 여기 전년도 이월금액이 A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부금 B 상환액을 C라고 그러고 부담을 D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A+C+D-B = 정산액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를 별도로 조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대부예상금액인데 현재 대부가 되어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 고지가 이체된 것이 2,224만7천원이 고지가 된 것이고 금년 예산가지고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다가,
○ 한철희 위윈  현재 2,224만7천원이 대부가 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2학기에 대부된 것이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1학기 때에도 사실상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 1,169만9천원과 619만3천원 정산액 부족분 해 가지고 약 1,700여만원 이렇게 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고지가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병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것이 부담금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액이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세입액은 순수한 예산규모로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해야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이 부담금미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표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했다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상환액은 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상환액은 제가 대부를 받았으면 제가 낸 것이고, 여기 부담금 징수액은 군청에서 다 낸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이 지금 세입예산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이지, 세입요인이 되어있으면,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자의 얘기로는 2년 거치 3년 징수상환을 하는데 이것이 갚을려면은 6년 내지 9년 걸린다 얘기요. 상환 할려면은,
  그런데 이것이 무이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자로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면 상환액 자체가 군수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환해서 전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고,
○ 전문위원 임영환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환징수 정산해봐 가지고 부족분만 청양군수보고 내라고 재촉이 들어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년 1학기에 얼마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618만3천원 하고, 우리가 금년에 1학기에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청양군수가.
○ 내무과장 이춘범  1,169만9천원이요
조병안 위원  1,169만 9천원 플라스 부족액 정산액은 또 마이너스되니까 또 내야될 것 아닙니까.
한철희 위원  3,433만6백원이요.
조병안 위원  1학기 것만 따지자 이거요. 그러면은 1,129만9천원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 그것은 부담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기금을 낸 거고 장학금의 전학년도 1학기분의 등록금에서 대리해서 지출되어서 그 이치가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예요
○ 위원장 양승구  2,510만원 아니에요
조병안 위원  미납자 2,600만원하고,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빼니까.
조병안 위원  이미 세출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돈이, 뭐 이자는 안 물어준다고 해도.
○ 전문위원 임영환  상환이 되어있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 부담지시에 남은 것이 정산을 해가지고 91,000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상환분에 들어가고.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등록금이 올라가니까 증가요인이 되어서 그랬다 그 얘기이죠. 대학생이 많고 그래서,
○ 내무과장 이춘범  상환금은 2년 거치 3년 후에 상환해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되니까 이번에 부담지시가 온 것이다 그 얘기요.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양군수가 해마다 안준 것이 없네요.
한철희 위원  매 상환이 되었어요
○ 위원장 양승구  그러니까 전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내줄 적에 나중에...
○ 전문위원 임영환  원금을 회수했는데 정산되어서...
한철희 위원  아뇨, 그전에는 등록금이 적으니까 등록금을 덜 부담했는데 등록금이 올라가면서 더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군수 자치부담이 늘을 수밖에 없어요.
조병안 위원  60% 요인이 그래서 생긴다.
○ 위원장 양승구  그 요인이 나중에 가서 청양군수보고 예를 들어서 국고이체 끝난 다음에,
한철희 위원  그래서 끝났을 적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을 적에 군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지는 얘기란 말이요.
  그때 갔을 적에 나머지 상환하면 되면 되는 것이지 군비로 수입이 되느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떼어먹고 안 오냐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입하고 상환하고 그것을 회전시키는데 정산을 하고 부족분만 저희가 더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매년 부족분을 소급하면은 결과적으로 일정량은 불입이 될 텐데 그러냐, 그런데 이제 매년 등록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대금 대출분을 추가로 받아들이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다 정산을 해 가지고 부족분만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9년동안 이저 법정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이자로 받는데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아니, 왜 그러니까 효과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덮어놓고 공무원자녀 대학생 자녀를 장학금을 대주는 것 뿐 아니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연금법 실시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대학생자녀 장학금 대부를 통일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100만원을 주고 국립대학은 50만원을 준다면 청양군 공무원이나, 총무처직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여기 회수금이 있어서 세입요인이 생기면 그 세입을 어디에다 잡았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연금관리공단에 갚아요. 거기에서 가격이 정산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은 무한정 투자만 하는 것이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느냐 얘기요.
한철희 위원  학생수가 없으면 들어오지요.
최병우 위원  무엇이 없으면?
한철희 위원  청양 공무원의 대학생이 없으면은 정산액이 국가에서 학자금을 면제시켜 주면은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이기갑 위원  그러면 금액은 그때 가서는 굉장히 많겠네요.
한철희 위원  지금까지 대학생에게 1억3천9백9만원이니까, 여기 상환액이 있으니까,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1학기 것은 얘기되었다는 얘기네요.
한철희 위원  청양군수가 학자금을 부담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3천6백,
○ 위원장 양승구  국고대여장학금 지급이 예를 들어서 연금에서는 돈 100원밖에 없어, 장학금 혜택이 그런데 하다보니까 200원을 줬다 하는 얘기요.
  200원 주는데 너희가 100원 보태서 200원 부담해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할께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단체별로 청양군은 별도로 하고 홍성군은 별로로 하고 충청남도는 별도로 하고 경제기획원은 별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별로, 그러니까 청양군 것만 주고서 따진 것입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2,157만원 대부할 적에 국고에서 나온 돈이 얼마요.
한철희 위원  없지요.
○ 위원장 양승구  자부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청양군내 공무원 대학생이 몇 명이요, 얼마가 필요한 것이요? 다 줬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다 주지요, 신청하면은 다 줍니다.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대학생 자녀가 많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둘밖에 안줍니다.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만 준다.
  둘이 합쳐서 100만원이면 국고에서 주는 것은.
한철희 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명색이 국고대여장학금인데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말이 모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아니, 이것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돈은 사실상 우리 돈을 줍니다.
최병우 위원  아무소리 안하면은 부담 안할상 싶으니까,
조병안 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이 법에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회수를 공무원 연금법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며 그런데 일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전액을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했다 그 말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지금 제가 대여장학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라고 한 표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라고 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비대여 장학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 위원장 양승구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총괄해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대부를 했을 적에는 이자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5%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자치단체에서 우리 소속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무이자 대출이 됩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되는 것이 부족분만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한 후에 부담금 고지에 의해서 추경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를 줄지...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81년도.
○ 위원장 양승구  81년도 시작한 금액이 얼마요?
한철희 위원  그때는 없었지요. 군비부담이,
조병안 위원  군비로다가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넣지 말고 직접 줘버리고 졸업하고 몇 년 이상 고향에 와서 농사해라.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색은 저희가 내고,
○ 기획실장 김진업  국고 및 지방비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때문에 항상...
최병우 위원  그러면 국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전문위원 임영환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국고대여금 장학금을 받은 공무원이 청양군으로 전입해왔다. 그런 상환액이 청양군으로 납부가 돼서 정산이 되고 청양군으로 정산이 되는 것 같고 청양군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받는 자가 부여군으로 전출되었으면 부여군에서 상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다 나갔다할 적에는 여기 상환액이 없게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국고대여장학금을 받고서 타군으로 전출을 가면은 그 군에서 상환을 받지 우리 군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상환해서 세입을 잡고 또 우리가 주고 청양군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묻겠습니다만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받고 있는데 사립학교인데 8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1356만원을 고지되더라구요, 반밖에 안 되더라구요.
○ 위원장 양승구  아니,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1학기고 2학기고...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국고 대여 장학금 관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러니까 현재 국고대여 장학금운영은 청양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청양군 구좌를 가지고 정산해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상환액 가지고 대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고지서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산이 제대로 되었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나가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흡수가 됐는지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국고대여장학금을...
한철희 위원  그 운영이 회수를 하는 것도 여기로 회수하는데 공제는 여기서 불입한단 말이에요.
조병안 위원  여기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양위원장께서 젊어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혜택 받으시지 배 아플 거 없어요. 그만두고,
○ 전문위원 임영환  91년도를 통해서 청양군민이 대부해주고 상환하고 명년도것 남는 것 해보니까 그래도 91년도에 청양군 753만원이 남아있었던거요. 이게.
  그래서 92년도에 배부액 3천만원까지 하다보니까 부담금을 적게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2,220만원을 부담하라고 얘기요.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는 부담만 해주지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으로 들어가지 군 예산으로는 없다 이런 얘기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우리 예산관계 사정할 때에 1학기에 1,169만 6천원 예산이 안선 것 같은데.
○ 위원장 양승구  이것 처음 듣는 얘기요.
○ 전문위원 임영환  이번에 2,200만원 서는 게 아니라 3천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조병안 위원  예산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이 1학기에 고시된 게 1,169만 6천원이고 이번에 2학기에 고시된 게 2,227만 4천원이 고시된 걸로 인해서 금년도 총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503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1학기 것은 기존예산에 섰다고 하지만 기존 예산액은 다른 목이 잔뜩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잔뜩 있는데 그 돈을 정산해봐야 알지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담내역을 물어보았더니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 관계는 자세하게 연금부담금은 자세하게 정산해 가지고 정리추경시 부족분 또는 나머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기획실에서 안할수록 좋지 뭘.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제가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조병안 위원  그리고 연도폐쇄가 다 됐는데 이제서 장학금계산이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 좌우간 이것이 이상한 일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우리가 신청하면서, 130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배부를 해서 그 연금취급기관인 농협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했다는 통보입니다. 고지에 의해서 불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조병안 위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통지를 안했을 것 아니오, 그리고 여직까지 안 물은 것이 장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물어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어떤 이자요? 무슨 이자 말씀이신지? 늦게 집어넣은 것은 어문이죠.
○ 전문위원 임영환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자를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한철희 위원  이자는 없어요.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 2학기 와서는 이런 예산.....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요, 틀리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교부는 1학기는 애들 둘을 다 받았거든요, 2학기는 하나만 받고, 휴학하고 1년간, 그렇게 하고서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1학기는 하나 받고, 2학기 복학하고 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지는 것이지 1학기 받은 사람 그대로 받는 다면은 틀릴 리 없지.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 이것이 2학기 다 나간 거 아녀?
○ 기획실장 김진업  나갔죠.
○ 워원장 양승구  대부액?
○ 기획실장 김진업  대부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부액입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내용만 알려고 하니까,
이기갑 위원  공문에 7월 27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납부 안했다는 말이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기갑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없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없어요.
○ 위원장 양승구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부터 새로 행정용어가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새마을사업을 갖다가 건강한 국토사업 또 하나는 으뜸 가꾸기 사업 이렇게 2가지로 시행자체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1단계는 93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2단계는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3단계는 96년서부터 2000년까지를 실시해서 전국토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시군으로 2,5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가시화되는 사업을 한가지씩을 해라, 그래서 가시화되는 사업은 가로공원이나 그런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무부에 지금 보낸 것이 이것은 국비가 2천5백만원까지 나오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사업장 하나하나까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목면 송암리 여우고개하고, 대치면 장승공원, 두 곳을 보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업지는 목면 여우고개만 나왔는데, 2군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낸 목적은 어차피 가시화되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36번 국도변이 가장 우리 관내에서는 가시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2군데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볼까 해서 내무부에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량은 의자류나 휴지통, 안내판을 설치하고 측구복개를 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고, 화장실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면에서 사업계획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우리는 으뜸사업을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마을회관이 활용이 잘 안되는 곳이 많다는데 마을회관을 독서실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뭐 의심나는 것 있어요.
  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정차 과태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는 9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현황표를 보신대로 90년도에 214건에 649만원, 여기에서 징수된 것이 144건에 429만원, 그리고 91년도에 905건에 2,715만원에, 469건을 징수해서 1,407만원, 92년도에 122건을 부과해서 326만원 그중에 42건을 징수해서 12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470건을 부과 1,403만원 그 중에 징수금액은 123건에 369만원 이렇게 해서 총부과건수는 1,771건에 5,1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776건에 2천3백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45.4%로 저조합니다만은 현재 45.4%입니다.
  미징수된 것은 935건에 2,805만원 그 중에서 건수는 90년도가 72건, 91년도가 436건, 92년도가 49건, 93년도가 347건에 2,805만원이 현재 미징수 되어있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제가 납기 내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잇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4년간의 누계가 42.3%이것이 엄청 큽니다. 여기에 대한 독촉을 저희가 2회까지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독촉을 해도 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예고를 하는데, 압류예고를 하기까지 압류예고를 할려면은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대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억을 확인하기까지는 1건에 몇 번정도에 서신왕복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때가지 안내고 그 납세자가 그 차량납세자가 안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등록판을 압류를 합니다., 저희가 935건 중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은 것이 그 805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재파악 또는 독촉중이고., 담보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부과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시일내에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질문사항,
조병안 위원  91년도에 말이죠, 연단속 건수가 제가 905건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금액이 2,700만원인데, 그때는 차량대수가 몇 대였고, 금년 93년도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어째 이렇게 배가 증가됩니까? 그때가 차가 많이 더다녔나?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가 이것은 분석한 내용은 차량대수는 지금 작년도를 보면은 작년도 9월말 현재와 금년 9월말 현재에 32%가 차량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1년도에는 많은 차량이 일반인들도 있고,
  이것이 91년, 90년 11월부터 이 법이 공포가 되어가지고 단속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1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위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적발이 됐고, 그 때만해도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저희가 각종 관계서류를 보니까 단속을 강화했고 또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위반차량이 많았었습니다. 위반이 정착되면서 92년도부터 조금 줄었고, 금년도 3월부터 단속요원을 두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한 건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의식도 많이 하고, 교통시설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예고를 봐서 지금은 위반차량이 조금 적어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나 그밖에 여기 현황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외부차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수율을 올리고 해서 단시일내에 징수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차량대장이라든지 압류를 해놓고 이 압류를 해왔더니 차량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어이 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징수문제는...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말씀에 외부차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단속법규에 하나의 규정이라 할까...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그 내역을 보면은 지금 소재파악이 되어있는 것은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번호를 압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우편은 11월 달에 720부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중에 반송 온 것이 90여건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규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그 번호판도 관의 허가 없이는 일일이 안 된다는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3건을 4년동안에 징수하는 것이 여기 청양에 지역사람들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외지사람들이 안내고 그렇다면은 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똑같은 법을 위반하고도, 그랬을 적에 누구나 공평한 단속을 위해서는 법을 위반했을 적에 외지차량관청에서 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할 수 없어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걸리면은 한 시간 이상 지켜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켜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켜서 있어야 그래야 압류를 할 수 있겠지요
  번호판을 떼올 수 있으면 좋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번호판을 압류하는 것은 그것은 등록압류가 되면, 압류라는 것은 빼앗아 어디에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라고 자동차 등록관청에 가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우리가 등록압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지방경제과장 임승일  등록 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일정한 매매, 다른 그것을 내지 않으면은 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 해지를 할려면 돈을 내고 해야 그때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자동차 등록관계가 충남도 같은 경우 우리지역에서 타관 것을 확인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계장 박세희  아뇨 전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전국에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서울의 중구 차다하면 거기 의뢰를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압류를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압류를 하고 결과가 옵니다.
한철희 위원  거기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뇨,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오면은 우리도 해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군 차가 대전에서 걸리면은 대전 중구에서 걸리면은 중구청장한테 오니까요,
한철희 위원  천상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조병안 위원  그러면 압류되어서 조치되어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130건입니다.
조병안 위원  왜 나머지 것은 안 해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이것이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며칠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고지발부를 하면서 30일을 줍니다.
조병안 위원  고지발부 후 납기가 30일이다.
  그러면은 독촉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독촉은 납기가 지나서 2주정도 후에 독촉을 합니다.
조병안 위원  2주일 후에,
  그런데 130건만 압류했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 위원장 양승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양승구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량사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조병안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군수의 재량사업비가 2억 5,854만원인데, 예비비에 들어가는 돈이 2억 5,854만원하고, 이 앞에 지역개발비하고 2억원하고 5천만원은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2억하고 5천만원은 우수마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운 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군막사라든가, 자율방범대초소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읍면 작업을 했습니다.
  읍면장한테 받아가지고 각 10개 읍면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의원님 간담회 때라도 협의를 해서 각 면에서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또 2억원은 시설비이니까 지역개발사업이니까요, 평소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좋고 가능한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또 한가지는 종합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추경에 교육청 자리 산다는 것이었는데 80농가에 1,500만원 남는 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정산면하고 화성면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것인데 말여 그렇게 사장시키느냐 이 말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정산사업은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장평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또 금년에는 남양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요, 그 복지회관 사용계획은 지금 청양군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은 해당읍면장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장이 입장부터 바꾸게 되면은 해당 관리하는 실과나 또는 해당 읍면에서 선량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또 시설비가 필요하면은 예산요구 하고 할 때에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덮어놓고 기획실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기획실장이 지원해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리권한은 읍면입니다.
최병우 위원  관리계획을 년초에 독촉해서라도 받아야겠군요.
  그리고 1회추경 때는 정산 뭐하고 삭감한 게 있었죠. 그런 것까지도 책임지을 지 모르겠지만 대치도 정수물품 안했지. 예산요구 들어왔는데 삭감을 한 게 없다고 면사무소 회의실 앰프말여, 추경때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했다고 말여.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도 안했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안올라 왔습니다.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을 안받아도 되거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정수물품 취득은 지방단체장이 법 95조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돼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관리대상이 물품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못박혀 있었던 사항인데 2항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서 안받아도 되는 이유는 의회에서 안받아도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중승인을 받는 것이예요. 예산 올렸을 때 또 받아야하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두 번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물품취득이 의원님들이 볼 때 불필요한 취득을 하는구나 하면은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올렸으면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본 예산에 올리겠지요.
최병우 위원  재산취득도 모순점이 있더라구.
  이게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목이 목변경은 가능하단 얘기죠?
한철희 위원  안되죠.
최병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뭘 요구를 마지막 연장이되요.
  살다보면 내 집을 고쳐야할 문제도 생겨. 그런데 자본적 보조로 하면은 못쓰지 않냐는 얘기요.
이기갑 위원  이 돈이 각면에 공히 나가는거요, 사업 요청에 의해서만 나가는거요. 5,000만원이?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묶어서 5천만원 세워 주면은 각 면으로 따져 5백만원 페이스가 됩니다만은 어떤 데는 7백만원 세워주고, 어떤 데는 1백만원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읍면장한테 받아 봐가지고 현재 이것은 읍면 방위협의회가..
이기갑 위원  잘되는 데는 잘해놓고, 안되는 데는 안 해놓고.
○ 기획실장 김진업  방위협의회는 보조를 지원해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방위협의회에다가 융자 지원해주고 이래서 그 돈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에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로 2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방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병우 위원  알아요, 아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별도로 저희가 재산관리에다가..
○ 위원장 양승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 위원장 양승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비공개) ]
○ 위원장 양승구  여기 벽천보문제 이것이 칠갑지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서 몽리지역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딴 지역에서 몽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할 적에 여기는 칠갑지 몽리지역이니까 할 수 없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칠갑지를 빙자해서 그 몽리지역이라 해서 시설물을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예산계장 안재필  그러니까 그동안 기 설치되 있는 저수지시설 몽리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주지 않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칠갑지를 언젠가 저희가 직접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직접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칠갑지 진행현황을 봐가지고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그 칠갑지 몽지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시설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자꾸 개발이 떨어진다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용면 위라리 어설티 저수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증설내지는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되서 요구를 하니까 칠갑지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보수를 안해 줬다 얘기입니다. 들어주지를 안했어요.
  특수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그런데 어떻게 여기 벽천리 칠갑지구 몽리구역이라고 하는 여기다 보를 신설이죠, 따지면 개량이지 개량, 지금 돌보로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돌보로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추진위원회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운용면 위라리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광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칠갑몽리구역이. 비봉면 사점리까지이고, 심지어는 하류구역은 온직리까지인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을 막아서 담수해가지고 농업용수로 공급할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네요.
  물론 위원님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가을착수 경지정리 못 한다 얘기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요, 적누리 저수지 승상공사는 공사중에 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데, 농조구역입니다 거기가, 농지개량조합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충분한 농업용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보조 80%까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군비부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10% 군비, 10%는 도비, 80%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적누저수지 승상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경지정리를 할려면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비조차 받지를 못하니 군비만 무엇하러 합니까?
조병안 위원  아니 그래서 국비는 어떻게 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비는 안 오지요
  농조에서 거부했으니까 안 오는 거죠
  국비는 직접 지원합니다.
  농조에.
조병안 위원  그러면 농조구역 내는 국비가 없어도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데요.
  농조구역은 거의 아마 경지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규모 경지정리를 빼놓고서는 대규모는...
한철희 위원  남양면 안됐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남양면은요, 몽리구역이요. 근정리 2ha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아뇨, 봉암리까지...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적누리저수지 승상공사와 함께 금정리 1,2구 일대와 봉암리 1구일대를 농조구역에 편입된것이지 당초부터 기존 적누저수지 가지고서는 금정리 2ha밖에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느 지역은 그런 전제로 해서 해줄 것과 안 해준 것 같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하는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벽천보 설치공사하고 칠갑지 앞으로 축조와 이중투자가 되지, 안된다는 건설과장의 의견을 받아 보고 만약에 앞으로 칠갑지를 내세워서 다른 타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 된다든지, 안된다는 어떠한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적누지구가 왜 취소된 이유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벽천보 설치사업 일단 도비가 7천만원까지 결정된 사업이니까 도비보조금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 할려면 어렵거든요.
조병안 위원  장소를 말씀하라는 얘기지. 왜 그것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러니까 이 사업은 벽천보를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쌓는 것 같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벽천보 설치공사가 도지사가 7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물론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책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벽천보를 개량 보를 설치해달라는지 오래전 숙원 사업으로 관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천 제방 개수가 되어있지 안 해가지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몽리구역이 불확실했었습니다. 5ha나 10ha밖에 안되다가 지천제방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부 개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리구역이 35ha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항상 보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몽리구역으로 칠갑지를 빙자해가지고 보를 안 막는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큰일 날 일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보통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누차 건의를 했던 차에 지난번 상반기에 지사님이 순시했을 때 선물을 하겠다 뭐를 할려느냐 그래서 벽천보를 시설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천만원 군비, 그리고 5천만원 도비를 부담해가지고 기왕 주실려면은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는 군비도 보태야 되지 않나 하면서 70%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시설비가. 설계비가 9,500만원이라고 시설사업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억원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상 그 비율에 의해서 1억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산 이 도에 부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부담한 것이지 실제로는......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임위원   님 말씀대로 건설과장님 오라고 해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한철희 위원  실장님말이에요.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등에 이의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수정발의 예산을 의원발의로 해서 양해할 수 없느냐 해서, 의회는 삭감이 없고 수정발의나, 의원님들....
○ 기획과장 김진업  아니 그런데요.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내용은 아무렇게 해도 좋은데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편성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절차는 맞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할 수는 없다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산안의 증액이나 다른 비목을 설치할 적에는 자치단체 집행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만 있으면 증액은 마음대로....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요, 법규에 그렇게 그러면 뭐 의회에 편성하고...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그 법규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다가 이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고 할 적에는 동의해달라고 할 때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전액 예산편성자체부터 그럼 의회에서 편성하고 자치단체장은 동의해달라고 하면 그만이지.
○ 전문위원 임영환  수정안은 회기 중에, 그 심의 중에 예결위에 의원 중 한 두 분이 역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수정예산안은 의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때 제출할 적에 그 증액되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새비목에서 할 때는 집행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만큼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삭감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양식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제출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얼마를 감액하겠오. 얼마를 증액하는데 얼마입니다. 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의회에서 너무 증액 쪽으로 승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 다시 승인해가지고 들어온 것까지를 이 원안으로 보고서 처리를 하면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않고 무조건 통과한 것으로 된다하는 얘기예요.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일한 표시가 없다 얘기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은 예결위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그 의견에 위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조병안 위원  예비비를 2억을 삭감했고, 아니 2억 5천 삭감한거지. 다시 말해서 증액한 것을 검토증액한 것으로 하자 그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은 저희가 제출한 원안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으로 하고.
조병안 위원  예비비를 깎아서 당년에 다른 사업비로 썼다. 군민을 위해서 기초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오.
○ 기획실장 김진업  아 그러면요. 그것은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 때 하실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그 뜻만 이렇게....
○ 기획실장 김진업  결국 거기다가 만약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은 기획실장 답변하면은 그만인 것이요.
○ 위원장 양승구  건설과정님. 지금 칠갑지 몽리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경지정리사업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당초에 몽리지역이라 경지정리가 되고 200ha는 제외했다가 수원은 어디냐 하면은 적누리저수지 인데 금년도 완공할 계획이 재원이 늦게 시달되서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100ha 정도 하는 것으로 계속했다가 적누저수지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조병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구 저수지하고, 적누지구 저수지 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다 이거요. 비봉은 경지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째 벽천지구하고 그 저수지는 오래도록 해요.
  
○ 건설과장 명노천 비봉은  관산지구요.
조병안 위원  관산지구는 같은 해에 했다 이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관산지구는 신설지구고, 적누지구는 확장지구라 그런 것입니다.
  기존저수지를 확장하는 것이 적누저수지이고 관산저수지는 신설 저수지입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면 그 승상공사가 내년 말 준공되기 때문에 수리가 불안정하니 경지정리를 하지말자,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수로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할 때까지 경지정리를 유보하자.
조병안 위원  그러면은 그 물량을 청양군에 책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몽리구역, 농조의 몽리구역이 딴 곳은 없었나요? 할 곳이.
○ 건설과장 명노천  딴 데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는.
조병안 위원  아니, 다른 데에 할 장소가 없었느냐 그거요, 다른데 줘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금정지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물량을 예를 들어서 딴 지역에 줘야지, 할 곳을 취소해버리고 군비를 삭감하니 군위원 입장에서는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난리고 한시바삐 경지정리를 갈망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현재 이 아까운 것을 버리니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요.
○ 건설과장 명노천  농조에서 관내는 저희가 직접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 위원장 양승구  일반지역을 할 수 없다.
○ 건설과장 명노천  군을 통해서 농조에서...
한철희 위원  주민들도 이것 반납해서 단돈 2억원짜리 놓고서, 경지지구가 양쪽으로 갈라서...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지금 면별로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인적...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면은 청양군에 농조조합장이 아니예요.
  어디이것이 6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타군의 시군에다 넘겨줬으니 이것이 지금 다른 데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벽천보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칠갑지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이것이 이뤄졌을 적에 어디는 칠갑지 저수가...
○ 건설과장 명노천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 원안이 이 벽천보 때문에 수차 진정. 건의도 받고 그랬는데요 청양읍내권이 바뀐 그러한 사연도 있습니다. 칠갑지가 막히면은 몽리지역이기 때문에 부적지로 본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도비를 7천만원 주고서 딱 여기를 지목을 해서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받아서...
한철희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줄 용의는 있어요?
조병안 위원  도지사가 선물이나 줄 적에는 해주겠다 그 말이지.
최병우 위원  도지사가 어떻게 벽천보를 알아서 벽천보를 막으라고 돈 1억을 줘.
○ 건설과장 명노천  진정서를 냈어요.
최병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진정 많이 내야겠구만 그래요.
조병안 위원  그리고 금년 가을 착수공사는 어디어디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남양 매곡리하고 화성 장계리하고 입니다.
조병안 위원  거기는 40정 정도 돼요. 장재리
○ 기획실장 김진업  두 군데 합쳐서는 됩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도지사가 보조금 안줘도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해달라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답을 어떻게 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요,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칠갑저수지가 어느 정도 제방이 올라서가지고 1~2년 이내에는 담수가 된다, 이런 데까지 사업이 진척되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칠갑지를 빙자해서 그 농조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농업용수 개발하고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관청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그 지역에 해줄 수 있으면 실지 그래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국도비 자금이 내려와야 되고, 군비를 투자해서 못한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 대형 관정이라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 건설과장 명노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칠갑지 의식하지 말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 전문위원 임영환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도내 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결국 이중투자가 되가지고 쓸데없이 재정낭비가 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칠갑지가 막아진다고 볼 적에 그것을 해가지고 막대하게 투자를 했다가...
○ 기획실장 김진업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칠갑지가 제방이 어느 정도 올라서가지고 한 ·1~2년 이내 담수가 되어가지고 칠갑지를 농수로 사용할 수 있다하면은 그때 가서 시작할 수는 없고, 지금 지지부지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빙자해서 그 맡에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알았어요.
최병우 위원  사회과장님 관계 충혼탑 2천만원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장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계장도 안계시고 여기 보면은 보조금하고 해서 잔액이 8백여만원 있지요.
  준공식 경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이돈 다 필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식은, 그러니까 이 재원을 해서라도 아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가지를 아주 책임지고 한다 라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요 지금 저 추가공사비 2천만원은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가봤습니다.
  월요일날 이저 예산요구를 받고서 현지를 가봤더니 현재 조경공사가지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참 위원님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도 좀 조잡하고 또 거기에 흙을 성토한 부분을 그냥 흙이 흘러내려져 가지고 나무가 잘라진 것이 그대로 되어있고 꼭 일을 하다말은 그런 상황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좀 약간 죽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야 충혼탑이 앞이 전체가 다 죽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토하고 밑에 석축을 하고 또 후문에서 흘러들어간 사면 처리를 떼라도 입혀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것이 그 사면 토지의 매입비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토하는 입구부분의 한 부분은 팔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금 사용승낙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초 두 사람한테 토지사용 승낙도 150평씩 300평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충혼탑 건립비를 비롯한 부지를 전부 총괄해서 사업비를 보면은 300평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그렇게 250만원 주고 사용승낙을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매입에는 서울사람 김 누군가가 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봐서 토지 매입비를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비를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보다도 여기 결국은 여기 준공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관을 하던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재원도 있고 하니까 지금 게재에 해서 반대금을 주고서라도 분할해서 토지권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 기획실장 김진업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제막식까지 마치면 충혼탑시설관리를 청양군수한테 넘겨주시는데 인계를 하는데 그 인계를 받아서 선량한 충혼탑 관리를 할려면은 그 딴사람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청양군수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만 청양군 소유가 될 텐데 그 절차를 추진위원회에서 이행 한 후에 청양군수한테 인계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그런 관계, 사회과장님께서 관여를 하는 것인데요,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위원   님 말씀은 2천만원을 추가신청해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되 차후에 완전한 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후처리를 해주자 이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추후라도 그 사업을 측량을 분할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용승낙을 한다고 하면은, 판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야 됩니다.
  제대로 이것을 만들어 놔야하지 옛날과 같이 하면은 나중에 후손들이 자기 것이라고 달라고 하면은 임대료도 줘야하고 분할을 할 경우가 생기니까.
최병우 위원  기왕 그러니까 지금 판다고 저쪽에서 하지는 않을 테고 팔으라고 쫓아다녀야 하는데 인계를 받기전에 그 추진위원   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은 그것을 사놓고서 공사를 나중에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요.
한철희 위원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이 낫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런데 아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이전했을 때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히 공유재산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해당 실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하고 연관된 사항이라 그런데요,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위에 산신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집이 몇 해나 되어있나, 10년도 안되었죠?
○ 기획실장 김진업  10년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추물이요, 추물이라 조경전체를 버리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도 좀해서, 만약에 산신당을 가만히 두지 말고 산신단을 만든다든지 보다 좀 근방에 어울리는 시설도 좀 대책을 검토해 봐줬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충혼탑 뒤에 그것이 있으니까 저도 보기가 안좋더구먼요.
○ 위원장 양승구  93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2. 19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양승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양승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양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그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결과 조치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주요지적내용을 총괄적으로 조치하였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 조치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자체부조리교육을 93년도 8월 1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통일을 기하며 합리적인 행정과 합법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예방으로 사전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사업비만 재배정하고 시설부대비는 배정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관별로 미배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목적외사용에 있어 경로잔치 참석자 보상금에 있어 읍면장에 격려금지출과 다음 공사설계 시 불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4,000만원이하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읍면 재배정 부적정한 것은 사업시기 촉박해가지고 또는 집행상 난이도가 높은사업등 책임전가식 읍면재배정이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 나온 것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행정재산 임대관리 부적정은 임대자 부담사항에 있어 정산복지회관 전기요금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예산비목의 부적정 사용전용은 예산적정 타비목의 용도로 집행된 것은 이것도 목간전용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의 부적정은 사업시기 및 목적외 여비지출이나 년말 일괄지출등에 있어 여비는 그때 그때 필요시에 줄 수 있도록 하고 년말에 일괄지출이 안되도록 하겠고, 불용물품 정리부적정에 있어 불용물품 장부상 관리로 실질적인 물품관리가 혼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 세입은 각종 보조금 세입정리 누락사랑에 있어 보조금의 정확한 유지관리로 세출과 일치되도록 정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징수 독려 불철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900만원 체납되었는데 최대한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세입과목별 장부정리 착오에 있어 세입정리 착오 세출결산서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과태료 징수부정리 부실은 과태료 세입장부 주정차 위반과태료 역시 철저히 정리 되도록 하겠으며, 의료보험 청구 부적정에 있어 오류나 착오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부담금액을 미수납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본 장부정리가 부실한 것은 추산 등 담당자의 기본적인 장부소홀은 고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무연분묘 과다공고에서 2회 이상을 3~4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지적된 사항은 소관별로 주지시켜 이후 철저한 예방조치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도에서 지적한 것은 몇 건이 됩니까?
○ 경리계장 김의환  3건인가 지적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것은 도에서 추가로 지시되어야 내려온다.
  그때 내가 지적한 것이 2건인데 한건은 추가로 나왔다 이거죠.
○ 경리계장 김의환  그때 진행 중인 것을 발췌해가지고 회기에서 삭감시켜버렸습니다.
한철희 위원  정산복지회관 걸린 것은요?
○ 경리계장 김의환  그 관계는 지금 한전과세로 한 것이 아니라 한전 측에서 지금 구분하기가 지금 애매모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구분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일부 회수를 하고 앞으로는 계량기를 한전이면 한전 따로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따진다고 보면은 별도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완결은 안 되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 복지회관이 계량기가 달렸었다는데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이 한전 측과 같이 했다고 하는데 복지회관은 어느 정도나 사용했어요.
○ 경리계장 김의환  그것이 구분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저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안전관리는 총 공사비 얼마 이상을, 안전관리비를 몇% 이상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4천만원 공사비는 현재 안전관리는 금액이 올라가는 대로 그것이 %가 다릅니다.
  그 안전관리 내역을 보면은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차가 통행하는데 깃발가지고 수신호를 하고 운동장 같은데서는 그 안전관리 시설을 하는 것, 또 안전관리 요원을 쓰는 것 그 내용은 공사금액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안 위원  꼭 계상하도록 되어있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입찰 할 때 다 포함을 합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이 산업재해가 가장 심하단 말이에요. 사업주책임 시공자 책임 하에 할려면 비용이 든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은 안전모를 쓴다든지, 그런데 공사현장에 나가보면은 안전관리비를 어디에 썼나 그런 것 챙겨보았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산재보험 등이 그런 데에 들어갑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시공자들도 사용목적에도 누가 집어가면 끝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누가 안전모 써요.
  이것이 안전표시판, 예를 들어서 노변에 다가 공사를 한다, 그렇다면은 안전표시도 세우고 시공자들이 해야 하는데 안해요. 그런 데다는 안써, 그렇다면은 감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시공업자가 공사를 입찰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업자가 감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4천만원 미만공사에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지장물이 있을 때, 경지정리를 할 때 들어가는데 전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주가 지장을 줘 그러면 그것 하나 이전하는데 한전에서 돈 몇 푼 안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그것을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줄을 매가지고 어디를 뽑아가지고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위에서 넘어져 가지고 사람이 부상을 입은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조목조목 넣고 부의해서 계약해라 그거요. 그런데서 사업을 할 적에는 4000만원 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 안 해줬다고 해서, 군청에 떠밀어서는 안된다. 너희 시공자 책임이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사항이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래야 청양군수가 문제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체납액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운곡 일신산업에 법정관리금 8천만원이 체납되어있고 그 다음에 은혜아파트에서 3천 7백만원 체납된 사항으로 있고 이것도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말에 해결을 보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여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세가 27.4% 세입이 12%에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치 못했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누적되면은 결손처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 회의시에 10월달 한달은 읍면장 자신이 체납된 세금을 완납을 해라, 만약에 안되는 것은 11월달부터 각 읍면하고 군하고 연계된 체납처분반을 읍면별로 차곡차곡 할 테니까 연말까지는 가부간 거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읍면도 몇 개면 봐서 이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운곡에 일신산업 그 체납자 이것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이 완전히 부도나서 파산되어서 운영을 못해요.
조병안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순위가 몇 번째나 됩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5천 몇 백인가 되는데.
○ 세정계장 이시우  일신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2천 7백만원어치 회사 점유물을 점유했습니다.
조병안 위원  체납액에 대한 무슨느무 20%징수하고 80%가 지체된다고 하면은 큰일이네요.
○ 재무과장 이선행  12월 말까지 완납시키겠습니다.
조병안 위원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세요.
○ 위원장 양승구  이것이 까딱하면 5년 지난다며.
○ 세정계장 이시우  예. 5년입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5년을 넘으면 없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아니, 지금은 없는데 이것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계장 이시우  5년이 지나도 징수가능액을 같다가 결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양승구  과년도 징수액은 거의 익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자진납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연말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해봤지만 옛날에는 면직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세자들이 대략 갖다가 납기내에 자진납부 하는데 그러면은 면직원들이 지금 받으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면직원들을 동원시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양승구  그러니까 91년도에서 과년도 넘어온 것이 92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를 든다면은 92년 결산을 한다면은 91년도에 넘어온 것도 92년도에 반영이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과거에 누락된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의료원 의료보험...
○ 세정계장 이시우  의료보험료 관계 말씀요.
○ 위원장 양승구  아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계에서 가져야 될 것 아니요.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은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도 연말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 위원장 양승구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결산서의 주요부분을 결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함)
  한철희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지출관계는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사업의 집행성과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심사분석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한철희 위원  실제로 16억이라는 돈에서 예비비를 뺀 나머지 12~13억 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할 일인데...
○ 기획실장 김진업  불용액중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발생하고 매년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만은 공사비 같은 입찰잔액이라든가 또는 예정가의 이미 예산 100만원짜리라든지 예입가의 3%를 절감하라 하면은 우선 3%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 예입가의 납부도 그렇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은 각종 사업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수용비라고 하더라도 우선 결산서를 유인할 때 예산 10만원을 세웠는데, 이 결산서 유보하는데 9만원줬다 하면 1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것을 전부 중간에 집행할 당시 이미 알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중간결산을 해가지고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중간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중간결산에서 조금씩 집행되는 비목에서 집행잔액을 자기 예산으로 숙원사업비로 대체한다든지 중간결산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량으로 보아서 지난하고 또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의 집행잔액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1회추경 때 조정을 하고 그 적은 비용이 합쳐져 가지고 10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돈이 커지는 것이 집행잔액이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1회추경에 잡아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큰 사업이 10월정도 예산액이 1,400이 민원부담인데, 1회추경, 2회추경해서 9월달 정도에 마지막 정리를 해서.
  그해에 추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이 16억이라는 돈을 집행이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정기추경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면은 군도 포장사업비가 1억이었다.
  이것을 설계를 해서 예정예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그 차액이 실제로 목표한 양, 1km를 하기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예를 든다면은, 1km를 9천7백만원한다 그래서 3천만원 남았으니까 1억을 연말까지 찾아가기로 추경에 올리지 말고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설계대로 추진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작년도 설계는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하면은 그마만치 아마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한다든가 또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구조물 감리가 누락되었다든가 종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소모도 생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냉큼 그것을 추경에 조정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있을만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군금고에서 설계변경을 임의로 업자와 결탁을 해서 먹여주는 것 아니냐 해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해서 입찰차액이나 그 잔액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금년에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계약할 것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할 당시까지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은 94년 예산편성할때는 참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설계변경해서 1km에 해당되는지 그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1km...
○ 기획실장 김진업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1km를 예정했다가 입찰차액이 생겨가지고 100m를 더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이라든가, 설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자가 결산시 부조리 소지도 있고 그래서 대개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못 하게하면 그것이 어느 시점, 9월이나 10월쯤 그런 대규모 사업이 확실히 드러나고 예산이 되는 것은 전용을 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원님들 모두다 관심사항인데 재산등록이 행방불명돼서 모든 재산이나 기타 관리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은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오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삼성것 그리고 다른 과에 가보면 「유닉스」를 샀다, 어디가면 현대 것을 샀다, 이렇게 혼성을 시키는데 앞으로의 행정을 보면 전산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의 서비스가 이루워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민에 의해 10대 관리하는 것 하고, 1대 관리 하는 것하고 서비스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 같은 것은 물품관리보다도 년초에 각 실과에 소요판단을 정확히 따져서 최대한도로 통합을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품은 조달품대로 그리고 일반품은 일반품대로 그러면 값도 절약되고 물품수급관리에도 효율이 있을 거고,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데...
○ 위원장 양승구  그러니까 세입목표 다룰 적에...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에 자체 결산심사위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예산 세워놓고 안사용하면 무얼해.
○ 기획실장 김진업  결산심사 때마다 단골인데요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저희는 전부다 집행상황을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한번도 쓰지 않는 불용액에 대하여 교육시마다 누차 주지해서 없도록 합니다.
한철희 위원  2천 3백은 재무과에서 최대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조달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이것을......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조정액에 대해서는 그 결산심사대 꼭 몇 건씩 나와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할 때라든가 정기 추경할 때 이것 좀 전부 상의를 해서 삭감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을 못했을 때에는 명시 이월이나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해마다 발견되는 건수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집행상황을 조사해봤는데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꾸 각 실과를 독촉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기획실에서는 예산 배정만 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은 예산배정을 하면은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잖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실과별로 집행상황을 보고 받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지요.
○ 위원장 양승구  그러니까 심사분석대로 나오는 것은.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9월 말까지 해도.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이 과감히 실과에 집행을 안하면 깎아서 타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면 조치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이것도 위에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끄트머리까지 년도폐쇄 지날 때까지 집행 안한다는 것은 다시는 주지 않도록 해서 대개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못쓰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배정 할 때 배정을 안 해주는 것뿐입니다.
○ 위원장 양승구  그러고 예산재배정할 때 먼저는 사업을 얼마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전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금년에는 아주 그것부터 따져가지고 재배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내년도 93년도 예산을 결산 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 위원장 양승구  그러면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