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2일 (금) 10 : 04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양승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위원을 선임, 선임위원으로는 양승구, 최병우, 한철희, 조병안, 이기갑 위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장에 양승구, 간사에 이기갑 위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출자 및 제안자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 제출 회부일자 1993년 10월 19일, 심사일자 제1차 위원회 10월 19일 예산안 각목설명, 제2차 위원회 93년 10월 20일 질의토론, 계수조정, 수정예산안 심사,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3년10월22일 의결, 제안 설명에는 부군수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93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읍면 보건요원을 의료원에 배치함으로써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운영상 부득이 경정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총 규모는 543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31억 5,600만원보다 1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6억 8,400만원보다 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상수도 개량공사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에서 1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상비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기타 경비부분에 3억 5,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토가꾸기사업비 3천 500만원, 벽천보설치사업비 1억원, 자동개폐기변기설치비 2천 8백만 원, 충혼탑마무리사업비 2천만 원, 가정복지회관 매입비 1억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청양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2,2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900만원, 농촌가로등 전기료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규모 208억 2,93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04억 7,170만원보다 3억 5,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에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10월20일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5천854만원을 감액하여 의회비에 50만원, 사회복지비에 120만원, 지역개발비 2억5천만 원, 읍면 일반행정비에 6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본 예산안은 93년 하반기의 신규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특별교부세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가정복지회관 건립비 및 지역개발비의 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세입을 신장시키고 있으나, 농촌진흥에 있어 작물지도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의 전환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극 수입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세입보전하는 것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겠으며, 회계연도 말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예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과다, 과소 계상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의 예비비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예비비 2억5,854만원을 삭감하고, 위재원으로 우수마을사업지원 2억원, 새마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천만 원, 읍면장시책추진여비 등 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충혼탑마무리사업비 2천만 원은 충혼탑 부지의 군유 재산화 등 재산권확보 후 집행요망 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적누지구 58,769천원을 삭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 적누지구의 경지정리사업 실시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 물량이 전량 추진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위원 전원 의견 제시하였으나 청양농지개량조합소관이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삭감 동의, 칠갑지 몽리구역에 벽천보 시설비 1억원을 예산계상한 것은 추후 재정낭비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칠갑지 축조가 현재 요원하므로 칠갑지 몽리구역의 농업용수시설 배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축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집행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요구액 54,341,672천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합니다.
지금 낭독 드린 대로 의심나거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위원을 선임, 선임위원으로는 양승구, 최병우, 한철희, 조병안, 이기갑 위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장에 양승구, 간사에 이기갑 위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출자 및 제안자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 제출 회부일자 1993년 10월 19일, 심사일자 제1차 위원회 10월 19일 예산안 각목설명, 제2차 위원회 93년 10월 20일 질의토론, 계수조정, 수정예산안 심사,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3년10월22일 의결, 제안 설명에는 부군수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93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읍면 보건요원을 의료원에 배치함으로써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운영상 부득이 경정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총 규모는 543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31억 5,600만원보다 1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6억 8,400만원보다 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상수도 개량공사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에서 1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상비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기타 경비부분에 3억 5,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토가꾸기사업비 3천 500만원, 벽천보설치사업비 1억원, 자동개폐기변기설치비 2천 8백만 원, 충혼탑마무리사업비 2천만 원, 가정복지회관 매입비 1억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청양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2,2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900만원, 농촌가로등 전기료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규모 208억 2,93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04억 7,170만원보다 3억 5,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비에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10월20일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5천854만원을 감액하여 의회비에 50만원, 사회복지비에 120만원, 지역개발비 2억5천만 원, 읍면 일반행정비에 6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본 예산안은 93년 하반기의 신규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특별교부세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가정복지회관 건립비 및 지역개발비의 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세입을 신장시키고 있으나, 농촌진흥에 있어 작물지도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의 전환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극 수입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세입보전하는 것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겠으며, 회계연도 말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예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과다, 과소 계상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의 예비비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예비비 2억5,854만원을 삭감하고, 위재원으로 우수마을사업지원 2억원, 새마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천만 원, 읍면장시책추진여비 등 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충혼탑마무리사업비 2천만 원은 충혼탑 부지의 군유 재산화 등 재산권확보 후 집행요망 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적누지구 58,769천원을 삭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 적누지구의 경지정리사업 실시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 물량이 전량 추진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위원 전원 의견 제시하였으나 청양농지개량조합소관이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삭감 동의, 칠갑지 몽리구역에 벽천보 시설비 1억원을 예산계상한 것은 추후 재정낭비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칠갑지 축조가 현재 요원하므로 칠갑지 몽리구역의 농업용수시설 배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축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집행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요구액 54,341,672천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합니다.
지금 낭독 드린 대로 의심나거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구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993년 10월 19일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은 최병우의원, 양승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위원장에 양승구, 간사에 이기갑위원입니다.
심사경과 의안 199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안일자 및 제출자 1993년 10월 14일 청양군수, 의안상정 및 회부 1993년 10월 19일 본회의 상정, 1993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예결특위운영 심사, 심사방법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행,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영환, 질의. 토론, 결산의 주요내용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액 총괄 세입 결산액 55억 2,833만 5천원, 세출 결산액 450억 851만 7천원, 세계잉여금 105억 1981만 8천원,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1993년도 이월액 82억 5,996만 9천원, 명시이월이 12억 6,545만 8천원, 사고이월 69억 9,542만 1천원, 불용액 22억 5,984만 9천원, 보조금사용잔월이 1억 3,30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680만 8천원, 회계별 결산액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결산액 359억 8,113만 8천원, 세출결산액 308억 2,767만 2천원, 1993년도 이월액 33억 9,784만 4천원, 불용액 17억 5,562만 2천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95억 4,719만 8천원, 세출결산액 141억 8,084만 5천원, 1993년도 잔월액 48억 6,212만 5천원, 불용액 5억 422만 7천원, 기금결산 4종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1억 2,288만 1천원, 생활보호기금 1,134만 4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00만원, 새충남상조은행기금이 1,532만 6천원도합 1억 8,955만 1천원입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 채권으로 9억 4,242만 9천원, 채무 106억 4,005만 5천원, 재산 물품의 결산 공유재산 49억 6,593만 3천원 그중 토지 3,187,760㎡에 21억 1,080만 3천원, 건물이 32,363㎡에 28억 5,513만원, 물품이 971개에 17억 2,133만 3천원, 금고의 결산 1992년도 중 총수입 555억 2,909만 6천원, 과오납반납분 76만 1천원, 지급이 450억 851만 7천원, 잔액이 105억 1,981만 8천원입니다.
결산검토위원의 주요 지적사항, 결산검토기간은 1993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가지 13일간, 검사위원은 한철희위원, 최병우위원, 양승구위원, 주요 지적사항 도비보조금의 세입계상누락,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보다 과다 세입계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불철저, 세입과목적용의 부적정, 과태료 세입관리부실, 의료비청구 부적정, 예산재배정 불합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낭비적 지출사례, 공사설계 부당 사례, 강사수당 및 보상금지출의 부적정, 물품구입비 부당지출 시설비에서 인부임 지출, 시설부대비 지출의 부당, 예산재배정 일정기준 결여, 예산의 낭비적 지출, 결산검토위원의 의견 일부 회계장부 기장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비 과다설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검토가 요구되고, 분임징수관과 징수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세입탈루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장에 대한 예산 재배정은 읍면장의 수용능력을 감안 신중하게 시행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요망되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전문화가 필요함.
대체적으로 1992회계년도 결산은 적정하다고 검토위원 전원 합의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세입에서 3억 7,943만 3천원 결손 되었고 예산현액의 80.5%만이 세출결산 되어 세계잉여금이 104억 1,981만 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을 적기 집행하지 않아 예산의 14.8%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8%인 21억 2,680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원인의 73%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과 비용계상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예산계상하고서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전혀 예산집행하지 않은 예산과목이 22개목이나 있으며, 예비비가 이월지출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보건의료원의 사업수지율 83.7%의 개선이 필요하고 세입금 미수납액 중 납세자 태만이 61%로 나타나고 있는 바 납세독려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며, 각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융자금의 회수가 부진하고 세입보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재정운용이 복잡하므로 일반회계와 통합개선이 요망되고, 채무액 현재액이 연간 세입결산 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니 앞으로 차입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산 및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심사결과 기간산업육성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본군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었다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매년 하반기 초에 예산사용 잔액을 파악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목표액의 과소, 과다 설정으로 세입관리의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며, 예산수립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물품의 일괄구입과 기종의 통합으로 구입가격을 유리하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등 물품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군재정운용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 할 것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된 부당사례 등 각급 회계검사 시 지적 또는 개선 요구 된 사항의 적극적인 수검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1992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을 의결함.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1992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993년 10월 19일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은 최병우의원, 양승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위원장에 양승구, 간사에 이기갑위원입니다.
심사경과 의안 199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안일자 및 제출자 1993년 10월 14일 청양군수, 의안상정 및 회부 1993년 10월 19일 본회의 상정, 1993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예결특위운영 심사, 심사방법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선행,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영환, 질의. 토론, 결산의 주요내용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액 총괄 세입 결산액 55억 2,833만 5천원, 세출 결산액 450억 851만 7천원, 세계잉여금 105억 1981만 8천원,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1993년도 이월액 82억 5,996만 9천원, 명시이월이 12억 6,545만 8천원, 사고이월 69억 9,542만 1천원, 불용액 22억 5,984만 9천원, 보조금사용잔월이 1억 3,30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680만 8천원, 회계별 결산액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결산액 359억 8,113만 8천원, 세출결산액 308억 2,767만 2천원, 1993년도 이월액 33억 9,784만 4천원, 불용액 17억 5,562만 2천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95억 4,719만 8천원, 세출결산액 141억 8,084만 5천원, 1993년도 잔월액 48억 6,212만 5천원, 불용액 5억 422만 7천원, 기금결산 4종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1억 2,288만 1천원, 생활보호기금 1,134만 4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000만원, 새충남상조은행기금이 1,532만 6천원도합 1억 8,955만 1천원입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 채권으로 9억 4,242만 9천원, 채무 106억 4,005만 5천원, 재산 물품의 결산 공유재산 49억 6,593만 3천원 그중 토지 3,187,760㎡에 21억 1,080만 3천원, 건물이 32,363㎡에 28억 5,513만원, 물품이 971개에 17억 2,133만 3천원, 금고의 결산 1992년도 중 총수입 555억 2,909만 6천원, 과오납반납분 76만 1천원, 지급이 450억 851만 7천원, 잔액이 105억 1,981만 8천원입니다.
결산검토위원의 주요 지적사항, 결산검토기간은 1993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가지 13일간, 검사위원은 한철희위원, 최병우위원, 양승구위원, 주요 지적사항 도비보조금의 세입계상누락,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보다 과다 세입계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불철저, 세입과목적용의 부적정, 과태료 세입관리부실, 의료비청구 부적정, 예산재배정 불합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낭비적 지출사례, 공사설계 부당 사례, 강사수당 및 보상금지출의 부적정, 물품구입비 부당지출 시설비에서 인부임 지출, 시설부대비 지출의 부당, 예산재배정 일정기준 결여, 예산의 낭비적 지출, 결산검토위원의 의견 일부 회계장부 기장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비 과다설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검토가 요구되고, 분임징수관과 징수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세입탈루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장에 대한 예산 재배정은 읍면장의 수용능력을 감안 신중하게 시행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요망되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전문화가 필요함.
대체적으로 1992회계년도 결산은 적정하다고 검토위원 전원 합의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세입에서 3억 7,943만 3천원 결손 되었고 예산현액의 80.5%만이 세출결산 되어 세계잉여금이 104억 1,981만 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을 적기 집행하지 않아 예산의 14.8%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8%인 21억 2,680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원인의 73%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과 비용계상이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예산계상하고서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전혀 예산집행하지 않은 예산과목이 22개목이나 있으며, 예비비가 이월지출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보건의료원의 사업수지율 83.7%의 개선이 필요하고 세입금 미수납액 중 납세자 태만이 61%로 나타나고 있는 바 납세독려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며, 각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융자금의 회수가 부진하고 세입보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재정운용이 복잡하므로 일반회계와 통합개선이 요망되고, 채무액 현재액이 연간 세입결산 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니 앞으로 차입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산 및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심사결과 기간산업육성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본군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었다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매년 하반기 초에 예산사용 잔액을 파악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목표액의 과소, 과다 설정으로 세입관리의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며, 예산수립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물품의 일괄구입과 기종의 통합으로 구입가격을 유리하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등 물품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군재정운용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 할 것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된 부당사례 등 각급 회계검사 시 지적 또는 개선 요구 된 사항의 적극적인 수검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1992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을 의결함.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이기갑 위원 아까 양질의 A/S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맞습니다.
○ 한철희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양승구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심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