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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17일 (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군정에관한보고
  4. 3.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제2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군정에관한보고
  4. 3.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일 한철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9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자료 요구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서와 청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1994년 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화요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건은 2월 1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이병홍 청양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군수  이병홍 존경하는 이근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해 1월 18일 고향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포근하고 따뜻한 고향의 품에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러 의원님들을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5만여 군민의 손발이 되시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의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자치시대의 의원상을 정립해주신 의원님의 남다른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숨 가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소명과 함께 모든 분야에 새로운 경쟁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저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 됨이 많은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매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중심으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새로운 의장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범적인 지방단체의 정착으로 살기 좋은 청양건설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으신 도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더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 군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군에서 30여 년간 공직을 행정면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충남의 제1의 도시인 천안에서 더구나 의사국장으로 1년여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관계에 좀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분이 다시 환고향 하셔서 행정기관에 부 군수님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그러한 분들이 자꾸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에 업무가 서로 고리가 끈끈하게 이어져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써 더욱 환영하는 바입니다.

2. 1994년도군정에관한보고 

(10시 1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군정에 관한보고는 94년도 군정의 중요사항을 요구하여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부실천계획관계는 다음 임시회에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계신 점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부 군수님 나오셔서 1994년도 군정의 중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군수  이병홍 부 군수    이병홍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활짝 밝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알찬 성과와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보람찬 군정을 펼치기 위해 우리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설계를 마련하여 힘차게 금년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모두 함께 뛰어야 할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3 군정의 성과 및 교훈, 우리군의 살림규모, ’94 군정의 여건과 과제, 94 주요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군정의 성과 및 교훈입니다. 지난해의 보람으로는 문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실천으로 행정행태 및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화성과 비봉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의 붐이 조성되고 칠갑산 도립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의열사의 추모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특산물인 구기자의 특허로 「UR」대비 등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됨은 물론 청양군 건설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 아쉬움으로는 주민의 집단이기주의 변화와 개혁,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인 수용과 대처가 미흡한 아쉬움을 남긴 한해를 보냈습니다.
  시대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지역특성 창출, 행정의 창의성 등이 앞으로 발전가능하다는 교훈을 얻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5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신장된 것으로 일반회계 446억원, 특별회계 85억원 규모로써 자립도가 15.5%로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 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 도로써 국정과제를 대폭 지방에서 수용할 것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의 시련극복으로 농촌의 회생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지역개발의 가시화와 성숙한 지방자치기반을 확충시켜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혁의 지방적 실현입니다. 위로부터 개혁을 뿌리까지 확산시키며 우리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위해 첫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대적 정신 함양으로 공무원의 시대상황과 행정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고 권위주의, 무사안일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통한 봉사 자세를 갖고 지역주민은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며 갈등과 반복,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인정신으로 향토애를 기르며, 행정도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간파하여 답습과 전시행정을 버리고 능률적인 봉사행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식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방화, 국제화에 걸 맞는 경쟁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모두가 새 시대 새 환경에 알맞은 새 정신을 창출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정부와 달라진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신선하고 투명한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행정기관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임을 인식시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와 결의로 공직자세를 혁신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와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키며, 셋째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율행정쇄신 풍토를 조성시켜 아직도 남아있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좌교우민 하는 자세를 척결시키고 자신감이 넘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개혁의 10대 과제의 실천으로 정부의 금년도 역점개혁 과제인 후진국 형 인재추방, 4대 질서운동, 민생침해사범 소탕과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등 10대 과제를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게 적극 대처 예방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실에 생활계획 10대 과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 대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민원봉사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인 위주로 민원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민원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 안내 등으로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봉사 시책인 민원서류 담당자 표시제, 민원인 봉사 차량 운영, 민원상담관제 운영, 친절봉사 사례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수하여 타 지역에 파급되는 수범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봉사행정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생활민원처리반과 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은 생활민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현장봉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여 이동 영농 상담실 운영,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 이동 간호실 운영, 가축 순회 진료반 운영등 주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지행정을 대폭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의 의식함양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이고 동반자적인 의회운영으로 의원 화요간담회를 대화와 토론, 협의의 장으로 활성화함으로서 주민화합, 지역안정, 지역개발, 자치력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집단민원 및 취약요인의 사전예방 해소를 위해 집단이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의회와의 공조를 이루며 지역발전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며 재해 및 취약지를 사전 점검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1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활력 배양입니다.
  지역특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농민들이 동참하도록 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첫째, 생산판매체계를 확립하여 얼굴 있는 상품을 위해 생산은 지역별, 작목별, 집단재배로 단지 조성을 통한 전문성과 밀집성의 이점을 살리고 판매는 포장지를 개선하여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시직판장 설치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선정 집중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사업으로 「UR」시범작목을 우선 읍면별로 1개 작목이상 육성하여 농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우수작목은 군 단위 육성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업구조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438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리시설사업도 5개소에 대해 계속 실시하고 농촌주거 개량사업 1,715동고 농기계 반값 공급 1,161대, 농촌가로등설치 327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로 산지이용확대 및 소득자원화 사업으로 조림사업 170ha를 비롯하여 유실수로 대추, 호두나무 4,000본을 지원하고 임도개설 4km와 자연휴양림을 더욱 개발하여 산림소득을 위해 표고, 밤, 멍개 잎 등의 생산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민단체육성 및 자활력 배양으로 금년도에도 농어민 후계자 70명을 선정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농민자녀 학자금을 1,057명에 대해 3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 회 등에 각종 행사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배양시켜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UR」대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청양면에 대규모 채소시설단지를 조성하여 6개 작목반 50호 37ha에 대해서 33억을 지원하여 온실시설, 저온창고 등 시설을 확충시켜 토마토, 꽈리고추, 수박등을 집중 재배하여 시범단지를 육성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단지 3개소를 육성하여 칠갑산 쇠고기를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시설 확충으로 천장지구에 3개 사업 4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광대~장곡 간 등산로 5km를 개설함은 물론 안내판 이정표 12개소를 설치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주도 개발사업으로 1차 비봉면에 이어 금년도부터는 청남면에 대하여 총 359억 900만원의 투자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4억 1천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에도 비봉면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도로포장사업으로 군도포장은 4개 노선 10.8km에 48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도로사업은 3개 노선 5.5km에 15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넷째,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으뜸 가꾸기 사업 3개소 4억 5천500만원, 내 고장 가꾸기 4개 분야 15억 8,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마을문고육성, 전국토공원화사업,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화성면과 장평면에 4개 사업 8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 기반사업으로 대상 읍면인 청양읍과 정산면에 대하여 각각 3,200만원, 2억 1,200만원씩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하천복개, 하수도사업 등을 추진하여 특히 청양군의 지역구심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 자연보존입니다. 우리고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잘 보존하고 지역의 잠재력으로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먼저 환경보전과 청정성의 자연특화를 위하여 칠갑산과 지천의 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칠갑산은 자연수목원, 야생 동.식물 공원이 되도록 철저히 보존관리하며 또한 국토 대 청결운동의 범국민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 운동의 날로 지정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시설 확충으로 토양오염예방 시설로 쓰레기장 4개소를 신설하고 소각로 2개를 설치하며 수질오염예방시설로는 청양읍 분뇨처리장 시설을 증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화성과 비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8억 1천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군내 전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매연, 소음 등을 측정해주어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맑은 물 공급과 하천정화사업으로서 청양읍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22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4천톤 규모로 대폭 확장하고 지하수개발, 취정수장건설, 낡은 간이수도관을 일제 교체토록 하며 면단위 간이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천정화사업으로 1,200m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 오폐수정화와 하상정리,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지천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정비하겠으며 군내 8개 하천에 대해서도 수목제거, 제방정비, 하상정비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청소장비 확충 및 공해 배출단속입니다.
  청소차 구입 1대와 논놀박스 40대를 구입 공급하고 공해배출대상 52개소에 집중 지도단속반을 강화해 나가며 축산폐수배출 대상 66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반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복지 의료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 394가구 724명에 대해서 생계비, 부식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682가구 6,400명에 대해서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자립의욕 고취와 자생자금 지원으로 직업훈련 63명, 학자금 316명, 생활안정자금 143명에게 지급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노효친 및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로 충효교실 4개소를 계속 운영하며 경노안경 50명, 무의탁노인 43명에 대하여 따뜻하게 돌봐주며 경로당 신축 8개소 등 14개소와 84개소 전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거택자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80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6개소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182개 전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경노잔치를 개최하여 출향인사 등이 참여한 마을화합잔치가 되도록 권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번으로 부녀복지향상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적극저긴 사회봉사활동으로 모범가정표창, 동거부부결혼사업, 알뜰상설매장, 청소년교육, 모자가정보호 등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적응기술교육, 교양교육을 확대하여 읍면 순회교육, 이동부녀교실, 양재, 꽃꽂이, 등공예, 요리강습 등 사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번으로 종합복지회관개관운영으로 구 교육청 청사 216평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군 종합복지회관으로 개관하여 노인학교운영 충효교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예식장, 회의장 등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노인회 지체장애자회, 보훈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병행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군민건강향상과 의료환경 개선으로 비봉 보건지소를 증축하고 의료원의 의료장비로 자동 간 기능 검사기, 고압멸균기, 치과유니트 등을 구입 보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방역 예방활동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2만 2천명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축사 등 방역소독사업에 92회, 전염병 보균자색출관리에 1,515명 등으로 금년에는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공무원 74명 전원을 의료봉사 요원화 하여 모자건강관리, 가정방문간호, 노인건강진단, 아동구강검진 등 의료봉사활동을 확대하여 그 밖의 의료봉사단체의 의료봉사 활동을 우리 군에 많이 유치하여 군민이 의료시혜 기회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진료과목을 5개 과목에서 7개 과로 확대 설치하고 병원급 수준의 각종 진료시설을 확대하며 물리치료실, 암검사, 혈청, 간 기능 검사, 초음파검사 등 진료수준을 높여나가며 무엇보다도 친절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연 진료대상 38,000여명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봉사가 되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창달 및 체육기능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으로 칠갑산 중심으로 전승되는 마을 민속제를 발굴 재현하고 묻혀있는 문화유적, 유물을 발굴 보전 및 문화재로 지정하며 송학리 동화제를 지역문화재로 계승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군지증보판발간입니다.
  지난 92년도부터 추진한 군지증보판 발간을 금년까지 매듭 하여 1천 쪽 규모로 2천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향토유적과 문화재 관리 보수로써 문화재 4개소에 대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며 특히 청양의 옛 모습 찾기 운동으로 70년대 이전의 사진이나 유물, 유품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후 향토 자료실을 설치하여 민속 보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체육기반확충으로 군 체육회를 민간자율운영체계로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 자율모금 등 선수자체관리를 유도하고 도 대표 직장 복싱 팀을 계속 육성하며 생활체육 활동 등 자생단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민참여 체육행사를 민간 주도하여 생활체육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체육시설 확충시설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개설은 청양읍 백천리에 17,880평 규모로 13억을 투자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 체육센타 건립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회관부지 800평에 10억원을 투자 최신형으로 600평 2층 건물로 산뜻하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기자술 주조공장 유치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구기자 소비를 확대시켜 쌀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구기자술을 제조 판매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증류주, 침출주, 발효주 3종류의 특허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음회를 개최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효능을 직접 확인시키고 자체적으로 구기자술 공장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공장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유치방법으로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국내 유수 주류업계에 위탁하거나 대기업이나 창업공장을 설치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민원 배달제 운영입니다. 농번기 민원발급을 위해 군청이나 읍면에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민원을 직접 집에까지 배달해주어 농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로 서비스하는 민원봉사시책입니다.
  배달민원의 종류는 모두 17종으로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읍면민원 중 즉결민원인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12종과 군청과 읍면 간 온라인 민원이 가능한 군청민원 중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 등 5종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배달의 시행요령은 주관은 읍면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구두로 하면 되고 배달방법은 시간적으로 우체국 배달이 가능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시급한 민원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민원우체부가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구역과 시기는 농촌지역과 농번기로 일단 정해놓았는데 효과성을 보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 시책은 지사님 지난번 순시시 보고되어 좋은 시책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얻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정에 관한 보고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군정보고를 청취한바 청양군민이나 군정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청양지방공단사업추진관계가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체육센타를 600평을 10억을 가지고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지 확신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먼저 청양지방공단에 대한 군정보고에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그것은 최의원님께서도 상황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나 저희가 서로 어려움이 내막적으로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유치공장에 희망업체가 없다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 중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기왕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또 의회차원에서 지난번에 지사님 초도순시 때도 대충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도록 되어있고 그 배경설명도 제가 했습니다. 지사님께.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께 찾아가셔가지고 어떠한 답변이 나오고 도에서 지원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기로 해서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희 방향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미지수적인 보고를 드릴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보고를 뺐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실은 지금 현 시점은 우리 군에 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이 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군민의 공청회 형식 이런 것이 무슨 공청회라도 한번 붙어야 될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었잖나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차제에 현 상황만이라도 한번 공표를 하는 것이 어떨라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실수 있는지......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건 말씀이에요, 먼저 제가 지사방문시에 좀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 지사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몇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것을 갔다 온 다음에 다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병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억 가지고 체육센타 다 짓겠어요?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체육센타에 지원 국비보조가 10억인데 저희가 10억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 군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10억이나 5억을 더 투자해서 한다면은 아주 더 좋은 건물이 될 겁니다만 지금 청양의 입장으로 봐서 10억짜리의 건물을 지어놔도 그 활용을 100% 할 것이냐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짜리 건물을 짓되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해당 과에서 보고할 때 내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민이 5만이고, 읍민이 1만 명이라고 하면은 1만 명에 대한 현재상황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앞으로 청양읍면이 2만 명이다, 1만5천명이다, 2만 명이다, 그리고 문화수준이나 의식수준이 10년 후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알맞은 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건립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0억에 대해서 국비지원분 10억을 시설비에 전액 투자를 하고 거기 필요한 부대비는 군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문화체육센타건립 기준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최병우 의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라 6천만 원이나 이것으로 용역비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건물도 평당 2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150만원 가지고서 다 해놓는다고 군민한테 약속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암만 이렇게 가져야 되겠는데 지원을 10억 받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은 앞으로 충당해서 이렇게 더 잘 하겠소 하는 얘기가 나타나야 좋지, 왜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 갈려고 해요.
  그걸 모르는 얘기가 아니예요.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대로 나타내주고 현재 확보된 것은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무엇을 보여줘야지 10억만 갖다 나타낸 것은 잘못생각 아니냐, 옹졸한 생각 아니냐 그런 얘기요.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어떤 내부시설을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더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문화체육센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질 않고 문화체육부에도 처음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설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기초적인, 필수적인 시설은 무엇 무엇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그것에다 플러스 어떠어떠한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선다면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그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나오지만은 이러한 10억만 줘가지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략적인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5억이 더 들어가는지 10억이 더 들어가는지 판단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5억을 추가하던지 아니면은 10억을 더 추가하던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는 그것을 구체적인 예산, 소요예산을 보고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이쪽에서 대지만 내 주면은 자기네들이 다 지어준다고 한거니까 그쪽이 완전한 건물을 지어내도록 군수님이 최선을 다해주셔야죠.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자체시책에 구기자술공장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돼있는지, 안됐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민원배달시행요령에 있어서 지정된 민원우체부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술 공장유치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기자술공장을 구기자술특허취득한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내 일부 주류업체에 위탁제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나 또는 창업공장을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이 추진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기자와 관련된 분들,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시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구기자 술 공장 유치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배달제에 지정된 민원 우체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체국의 우편배달부가 배달이 가능할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시간적으로 민원인이 급할 때에는 읍면직원을 지정을 해서 민원배달부를 지정 하겠다 이렇게...)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양승구 의원  우체국에 있는 우체부가 아니라 바쁠 적에는 공무원을 직접 내보내는 것을 얘기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선정지침서에 보면은 읍면단위육성사업 추진계획수립에 있어서 그 지원체계를 확립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체계가 확립이 되는지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양 의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구기자술 관계에 지금 현재 구기자술만 가지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UR」이 타결되어서 인제 수입이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구기자를 가지고서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즉 인삼과 같은 효능을 선전해서 외국에도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내에만 가지고서, 그저 술만 가지고서 할 것이 아니고 시야를 넓혀서 외국에도 구기자를 선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군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산업과 소관으로 지금 산업과장님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작목 선정지침, 육성관리계획에는 자체운영상에도 일부 관리 작목으로 육성하고, 육성을 해보니까 거군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군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계획서를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자를 수출상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 때에도 커피나, 홍차를 능가한 차를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지향하도록 계획되고, 도내에서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 엊그제 제가 간담회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청양에 구기자차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차 상품으로 개발을 하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도 청양에 구기자는 이것은 개발을 확대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사님 의지를 지사님이 혼자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아침에 간부회의 때에도 제가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기자 술이니, 구가지차나, 이런 것은 청양이 특산지입니다.
  60% 이상이 청양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러한 우수한 차와 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선 차 개발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의장님실에서도 구기자차 한잔 도시고, 또 군수실에서도 한잔 드시고, 서장실에서도 구기차를 세잔을 마시고서 각기 구기자 차 맛이 다르다 이러한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상품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셔서 나도 그런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곡면에 제가 연두순방 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운곡면장이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기자차가 지금 가정마다, 다방마다 어디 사무실마다 차 맛이 다르다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없고 가장 구기자차로서 최상품이 무엇인지 지금 표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품평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 지적을 하면서 운곡면 뿐만 아니고 청양에서 이것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로 기준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되 우선 자체적인 합일점은 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차에 대한 품질을 최상품으로 결정을 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구기자술도 여기 구기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만은 가공공장에서 구기자차라든가, 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을 포장에서부터 고급화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홍보를 해서 국제화 아니면은 세계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구기자술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장을 저희는 이 지역에 가장 어떻게 어떠한 공장이 유치되는 것이 지역주민에 소득과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우선 생각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시음회라든가, 아니면은 유치 추진위원회가 대단위 공장이라든가, 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우리의 취지라든가 성분을 설명해가지고 그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큰 공장이 유치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봐가지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공장의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장이, 가장 능력 있는 주조회사가 와서 구기자술 개발에 참여해 준다면은 우리 지역으로서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모두가 우리 군청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원님들하고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다시 하나...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제 8페이지에 변혁의 지방적 실현이라고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칠갑산 도림온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효능과, 그 실태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 의장 이근수  그 저 도림에 온천 관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발견자인 강영순씨가 그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서가 현재 납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저 온천수로도 무난한 그런 온천수이고, 용출량도 특출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한 사항에 있고, 수질로 봐도 단순한 온천수이다. 현재 온천수라고 한다면은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어야 되고 용출량이 기준량 이상이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 기준에는 반듯이 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현재에 납품된 그 도서를 가지고 온천지역으로 고시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그 온천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데에는 그 군수의 의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거기 그 개발한 의지가 있는가 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지역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일 초점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릴 때에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도 도와 그 관계가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니 행정예고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지역을 온천지역으로 개발을 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에 일단 고시의뢰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연 그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유효 하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도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익동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조금 전에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구기자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 실정을 볼 때에 이 비봉에서 구기자 엑기스와 캔 공장을 10억을 들여서 지금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은 구기자가 400톤 이상 량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장운영에 대해서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보고서 또 술 공장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든지 이렇게 떠벌려만 놓다 본다면 그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내실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 물량이 그렇게 풍부한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산업과장이 없어가지고.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물량까지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기자 가공공장이 뭐 400톤 소요되고, 구기자 술 공장은 지금 얼마가 소요 될려는지 그 유치크기에 따라서 공장의 규모에 다라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는 조사가 아직 안되었고 그런 저런 것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과제로 제가 줬습니다.
  기획실하고 지도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우선 빨리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요령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윤곽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 것도 차차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예. 현재 비봉 구기자 가공공장이 군에서 적극 지원이나 협조가 없으면은 농협까지도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깊이 좀 협조를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저 그러면은 오형기 위원님 한분만 하고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 대박리 부녀회장이 아마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박리 부녀회에서 구가자차를 생산 해가지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특허관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나, 이 지도를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소장님이 답변...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리에서 만들고 있는 구기자차는요 부녀자 1가구당 사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수님 연두순시 때 대박리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박리에서 만드는 차가 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애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오형기 의원  이것 한번 소장님 말요, 농촌지도소에서 알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상황을 알아보셔서 의견을 좀 청취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 의원 이근수  그 이외는 다음에 세부적인 군정질문 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한철희 의원님 한 가지 질문하다 말았다고 했는데 되었어요?
한철희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군정의 주요내용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공무원들께서는 그 내용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 없이 실천됨으로서 군민들로부터의 공감을 받고 또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4074호 93년 12월 31일에 의해서 별표9의 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규정을 신설과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신설입니다.
  즉 별표 3입니다.
  지급대상은 첫 번째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지급액이 1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 세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입니다.
  예산상황은 분뇨처리장은 8만원에 5명씩 10개월 해서 480만원, 청소차량운전기사는 5만원에 11명해서 12개월에 660만원, 분뇨처리장 증설시는 8만원해서 5명이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되겠고, 화성농공단지및폐수종말처리장개설시에는 5만원해서 4명이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사항계획서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과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의 준칙입니다.
  94년 1월 6일자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시한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신설이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조례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35조로 생활환경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가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이장을 참석시켜서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로하며 생활환경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뒤에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당초“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당초에 전부제한 지역에 청양읍 읍내 1리, 3리, 송방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양읍 읍내 1.2.3.4.5리까지로 하고 송방1리에서 93의 1번지 100에서 105의 1번지, 167번지 186의1에서 188의 1번지 내역을 추가로 합니다. 그것은 농고 앞에서 하천경계로 해서 여상 옆에 현재 군청관사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송방2리는 83의4번지 84에서 89번지 내역까지는 기존에 들어있던 빙고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월2리는 85의1에서 113번지, 569번지의 1에서 10번지까지 청양교 그 밑에 읍내리 제방 안으로 편입된 지역을 수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제한 지역은 청양읍 송방 1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고 앞 하천경계로 해서 여상 관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기존지역이 포함되어있던 지역입니다.
  송방 2리는 안작꼴 지역으로 18에서 49번지 55의 2번지에서 55의 4번지, 58의 1번지에서 62의 1번지 내역 안작꼴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일부제한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송방3리에는 156번지 5번지 167의 8번지, 316의 1번지에서 410번지까지 방죽꼴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근수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세요.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것 두수는 제한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두수는요 그 사육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1마리의 소나, 말, 양, 돼지, 5수 이하의 가축류, 또 학교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법령의 규정에서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명령을 해야 됩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전부제한 지역은 불가능하고 한 마리라도.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이것이 대상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정산 같은 데는 제한지역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정산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차후에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 우선 청영읍 지역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일부제한지역은 크게 지장 안받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일부제한도 제한을 받지요.
  한 마리밖에는 안되니까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청양읍 내리 1.2.3.5리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음직 한데가 어디냐 하면은 마령소 뒤 거기는 잘 좀 홍보를 해가지고 계몽을 잘해서 사육농가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아마 협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4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장 제5항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청양군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경로애유사상을 함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은 경노당, 아동실, 강당, 사무실 및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은 제3조에 있습니다.
  나, 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 증설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코자 합니다.
  “안”은 제5조가 있습니다.
  다,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에는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은 제7조에 있습니다.
  라,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안은 제9조에 있습니다.
  마,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권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한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안”은 제10조에 있습니다.
  바, 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안”은 제13조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나.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내지 15조, 23조, 제25조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기타 참고사항에는 가. 입법예고는 군.읍.면 게시판, 청양신문에 냈습니다.
   나. 입법예고는 93년 12월 6일에서부터 12월 25일가지 20일간을 했었습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위탁규정 삽입을 요망을 했고, 아동보육시설을 설치요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고 한다 위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은 회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경노당 2. 아동실 3. 강당 4. 사무실 및 기타
  제4조 관리공무원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1항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상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3항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 증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장입니다.
  4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에서 교부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항, 군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되었을 때.
  3항,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등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항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3항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항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1항,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1항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항,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문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 중단 신고, 회관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1항 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가 있다.
  2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강당은 1일에 2만원이고, 사무실 등은 1년에 청양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에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15일 날 의원   간담회 때에는 이 조항이 16조까지 있었는데 우선 13조에 간담회 때 나온 권리양도의 금지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13조 권리의 양도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차이 나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것은 여기에서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조례에는 넣기가 뭐해서 빼셨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한철희 의원  예. 그러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허가에는 일정한 사용목적 허가 및 시설요건을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제9조에 보면은 사용의 제한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군수가 타목적으로 사용할 필요를 느낄 적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여기에 입주해있는 단체한테 내달라고 할 적에 하나의 조항이 없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규칙에다가 세밀하게 넣을려고.
한철희 의원  규칙으로 위임 하실려고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11조에 원상복구에 보시면은 2항에 허가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징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규정에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 조례에서 비용징수에서 지방세외의 징수에서 징수규정에다 위임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외에서 강제로...)
한철희 의원  넘어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군정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외로서는 더 없습니까?
  노인회, 보훈단체, 여성단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 이외에는 들어갈 장소가 있지 못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관리양도금지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관리하는 대표적인 것이 시장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정재산인데 이것이 처음에 받을 때에는 선량하게 관리하겠다고 받고, 양도를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말썽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체를 저도 조항을 보고서 잘되었다 하는 생각도 갖었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빼놨는데 규칙에 위임한다고 본다면은 규칙에 넣을려고 한다 그러면 위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관리양도금지라든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증권 재산권 각종 물권설정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회관은 사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은 허가를 받아서 자기마음대로 남한테 양도를 해주면 만약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허가를 배제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과격한 조항이라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별도로......
  권리양도금지 조항은 사용허가를 받을려면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항에 가서 한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민법의 그 물권에 대한 저당권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합의는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이 계약서 이것은 노인회관 같은데 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테지요.
  어느 단체이든지.
  작성이 되는데 그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면 없겠지요.
  그 계약서 자체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차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공공재산에, 하다보면은 분쟁이 발생되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꼭 속 썩기 마련이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 될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타인한테 양도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위탁규정이 있잖아요.
  위탁규정이라고 하면은 민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거든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군수가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위탁규정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을 시켰을 적에는 그런 발생이 안 된다고는 모릅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원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5조 4항을 보면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설비를 해놓고 설비한 자가 부득이 여기를 떠나게 되었다고 볼 때에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막대하다고 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문이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그분들이 시설을 해 놨어도 저희한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규칙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시설을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놔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해당실과에서는 군수가 승인을 할 때 비용부담 자체는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하여튼 지출부에는 저희들이 순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유익적 시각.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함으로써 건물의 가액이 높아졌다.
  그런 사항은
        (청취불능)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하면은 그 때에는 유입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활용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회관의 성질상 이것은 구조를 월등하게 변경을 해서 사용목적을 다르게 한다면은 위법인 단체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만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익시설을 해서 사용료를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용자는 배제해서...)
조병안 의원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지 말이에요.
  규칙으로 참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임대비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자와 대부와의 차이는 대부는 국가가 공공시설을 공공복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부를 일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임대차 계약은 쌍방계약, 민법이 그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부한 임대차계약이 됐다.
  그런 내용을 참작해야 되겠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규칙에서 참고하는데....)
조병안 의원  단순한 임대차계약은 아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 행정재산은 대부를 할 수가 없고 활용허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인용을 한다면은, 그러나 사용료의 산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조항에 인용해서 가액에 대한 비율로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산정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거의 연장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공익법인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공익 법에 의해서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나 25조의 대부요율에 의해서 년간 사용료를 받겠다 그렇게 규정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조에 군수의 사정이 아니라 사용허가의 취소, 거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범위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강당을 갑자기 필요하게 됐다, 계약을 했는데, 그럴 때 애기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조금 부드러운 얘기로써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군수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허가 했다가......
○ 의장 이근수  그거야 있을 수도 있지. 불순단체를 모르고 승낙을 해줬다가 그것을 알았다고 할 때.
조병안 의원  실무자가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런 저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이럴 경우가 생길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그것을 더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군수로써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고 허가를 해줬고, 건물을 사고, 허가할 때는 무슨 사정으로 하고 금방 취소해요.
  내일 아침 당장 쓸려고 뭘 한다고 했는데.
  오라고 안내장을 내보낸다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조병안 의원  강연을 한다고 해서 초정을 전부했어. 군수가 그 이튿 날 거기 가서 한시간전에 너 오늘 못써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혹시나 불순분자가 나타나서 그것 그렇게 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계약했던 방향이 다르면은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 전에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시설을 사용허가를 해 줄때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현재 권위주의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저희는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조병안 의원  참고하세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 의장 이근수  아까 오형기 의원부터 먼저...
오형기 의원  저는 약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양승구 의원님부터
양승구 의원  5조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예측하고서 이 조항을 한겁니까? 대략.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내부시설입니다. 외부시설은 않습니다. 내부시설은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어린이 놀이방을 하기 위해서 벽에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군수가 일일이 못 쫓아다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에.
양승구 의원  그러면 시설에 가서 이 사람도 아동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군에서 이 아동실이라는 것은 대략 내용이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동실은 아동보육시설이 추가 되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범위는 만일에 위탁관리를 한다면 군에서 해드리지만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양승구 위원  그러면 보육관계라면은 예를 들어서 청양어린이집 여기도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적에는 돈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돈은 내고 합니다. 생보자가 아닌 이상은, 생보자만 무료지 생보자가 아닌 자가....)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실을 하게 되면은 강당 같은 것은 그렇고, 경노당은 어차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동실은 다른 사람이 위탁받았을 경우 위탁경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대해서 설비로 필요한 것 할 적에는 자비 들여서 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갈 적에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러면 그대로 놔두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만두고 나갈 때는 거기에 시설된 설비는 그러니까는 뜯어가지고는 못나가죠. 설비를 할 때 위탁관리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만든다고 그랬고, 또 그러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그 설비한 사항은 반환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설비할 당시부터 우선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들어갑니다.
  시설주가 손해나서는 안 되잖아요.)
최병우 의원  거기다가 5항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사용자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4항에 사용자가 재부담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최병우 의원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어린이 놀이방에서는 거기다 벽이나 어디다가 큰 시설은 없고.
최병우 의원  어디가지나 조례니까 모든 것을 가정하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5항에 이렇게 하죠. 제4항에 의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최병우 의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계약서상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상에 들어가는데 조례에도 가정을 하고 넣느라고...)
최병우 의원  그렇게 되면은 조례 필요 없는데, 계약서만 잘 만들면 되지, 어디가지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하나 넣는 것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 5항에다 넣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4항에 의한 사용자의 설비에 따른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문위원 변상천  신설하지 말고 단서를 넣죠.
최병우 의원  반환하지 않는다면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안주는 거니까 청구를 않는다고 해야지.
○ 의장 이근수  그게 항으로 넣어. 단서로 넣지 말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항으로 넣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단서가 맞을 테지. 그것을 항목으로.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11조에 원상복구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지체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설을 하면은 뜯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가 나와요.
최병우 의원  몇 조에 있죠, 그게?
한철희 의원  11조요.
최병우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놀이방에 어린이 무슨 그림 다 뜯던지 말던지 그거야, 다만 그 건물이 값어치를 높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시설을 함으로써, 그랬다고 할 때 그 비용은 그것도 안주느냐 그 얘기요.
  그것도 무효냐, 전구 달고 도배 하고 한 것이야.
한철희 의원  아니죠. 조의원   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의 사용에 내가 들어가서 필요한 시설을 했을 적에는 군수한테 승인을 맡고 그만 뒀을 적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대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간이 칸막이를 했으면 칸막이를 철거해놓고서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내용이 11조에 들어간 거예요.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방에 창문이 하나가지고는 그 인원이 사용하기는 부족해.
  그런데 사실 사용하다보니까 창문이 꼭 두개가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이 자비 들여서 난방을 하고 창문을 했다, 설치했다, 그것은 그 건물의 가액을 높인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게 무슨 뭐 그런 경우도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요. 그 건물 군수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군수도 하는데 보면은 창문하나 냈다고 그것 값 물어주고 저것 값 물어주면 되나.
  지금 복지회관은 누가 들어와서 임의로 시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이군요.
  아동관계에서 그 사람들이나 누가 들어 오든지간에 다소에 시설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봐서 노인회관이니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봐야 손 댈 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뭐하다고 해서 조금만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손댄다고 하면은 한이 있나.
  그것은 승인을 안 해 주면은 되는 거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 말씀은 유익시설을 한다. 그러니까 가액이 증가되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부담을 않고 건물주가 해야죠.)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게 저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이니까 복지회관을 사용자가 들어가 가지고서 가액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과연 할게 뭐있나 이것만 한번 따져보시고 또 그것 저것이 좀 미비하다고 보면은 이것을 보완을 해서 보류시키고서는 보완해가지고서 다음 회기에 해 주던가 두가지중에 하나로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조병안 의원  내 소견으로서는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다시 말하면 감전이나, 청양읍 사무소 같은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위탁에 관리할 때에는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불을 가지고 놀다가 시설물이 설치된 시설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 또는 시설주가 치료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조례니까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통념상 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인데요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병우 의원  여기 저 4항에서요 시설을 하고서 시설비용을 청구 않는다는 조항 넣는 것하고 원상복구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원상복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최병우 의원  그럴 경우도 생기는데 내가 한 것이니까 두드려 부수고 가겠다고 뚜드려 부셔도 된다는 얘기요, 여기서 보면은.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조항에 지금 안 맞아요, 앞에 11조 거기에 보면은, 조례에는 무조건 뜯고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앞에는 또 시설을 저기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요 이 오직 시설의 사용이라는 것은 사용이라는 이런 것을 지켜하라는 뜻이고, 사용허가 보니까 그 사용을 제한을 필요로 하거나,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의 뭡니까, 시설부대비 손해를 시켰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변상하는 뜻이지 내용은...)
○ 의장 이근수  가만히 있어요 이것 말이에요, 그만합시다.
  그만하는데 지금 조의원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놀다가 이상스럽게 참 천장이 무너졌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 났을 때 같은 때는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조병안 의원  감전 같은 것.
○ 의장 이근수  감전 같은 것은 전기 관계이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 하는데 불의의 관계 같은 것.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지요.
○ 의장 이근수  천재지변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하는 얘기요, 잰재지변을.
한철희 의원  건물자체가 붕괴되어서 되었다고 보면은 군수의 책임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사용자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한 것은 예를 들면은 전세주면은 전셋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목뼈 부러지면은 그러면 전세권자가 목뼈 고쳐줘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민사상의 문제이고, 시설 건물자체가 불량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되었다고 하면은 관리의무자가 선량한 배상 책임이 있지만은 사용자가 시설을 해놓고서 어떤 난로를 펴놓고서 불났을 적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봐야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으면 사용자 책임이지요.)
○ 의장 이근수  아, 그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 최 의원님 무슨 말씀이에요.
최병우 의원  아니, 딴 것은 아닌데요, 이쪽 7조, 8조, 9조 여기 보면은 각 항마다 경우를 많이 썼는데 왜 본 조항에는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경우라고 하는 용어자체도 이 개인별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경우를 꼭 썼는지 모르겠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각조에 각호가 다 있습니다.
  1조에는 1호가 있고 8조에는 1,2,3호가 있고 9조에는 1,2,3,4호가 있는데 각호에 어느 한 조항이라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조라도 해당이 되면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경우라는 말이 붙었지 그것뿐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1항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라고 하던지, 할 경우, 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얘기요.
  왜 어째 여기는 경우를 이렇게 했느냐 얘기요, 그러고 또 8조3항도 인정한 경우, 9조1항도 우려가 있을 경우, 2항도 판단될 경우, 판단할 때 딱딱 끊어버려야지, 왜 경우 경우를 계속해서 경우를 꼭 넣느냐 얘기요.
  그것 하찮으니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앞으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세하게 조항을 넣어놔도 또 빠지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자구수정 관계 같은 것 있으면은 그것이나 하고 이대로 해주고서 시행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보면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그러면 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부분적인 자구수정은 조금 부드러운 말로도 쓰고, 끊을 것은 끊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조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활용 할 때로 고치고 이것은 원안대로...)
○ 의장 이근수  아니 되었어요.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들을 더 해요.
  우선은 이것이 3월달이나 4월달에는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을 제정을 하실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의가 된 사항 이것을 잘 삽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6.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상수도 업종 간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운영난을 해소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28.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에서 마 항목에 대해서는 별표에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수도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상수도요금이 조정 전에는 1억 42천원 이였는데 조정 후 1억2,8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8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그간 입법예고를 93년도 작년 12월 6일에서 12월 27일 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심의회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93년 11월 30일과, 94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 2호에 뒷장을 보시면은 그 업종별 요금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개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신.구 조문 대비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을 여기서는 개장안과 그간 현행 지금 현재 요금 받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뒷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그 개정안에 그 가정용은 10톤까지는 월 기본요금이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현행은 1,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30톤까지 톤당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톤에서 50톤 사이에 그 톤당은 200원, 51톤 이상일 때의 그 톤당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은 20톤까지는 5,000원입니다.
  21톤에서 50톤까지는 톤 초과 당은 320원, 또 51에서 100톤까지는 톤당 380원 101톤 이상일 때 그 톤당은 46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2종에서 20톤까지 월 기본요금은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에서 50톤까지 톤당 초과당은 330원, 51에서 100톤까지 톤당 초과당은 390원, 101톤 이상에서 톤당 초과당은 480원 또한 욕탕 1종에서 200톤 까지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에서 300톤까지 톤 초과당은 300원, 301에서 500톤까지 톤 초과당은 360원, 501톤 이상에서 톤 초과당은 42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200톤까지 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실 욕탕2종 업종은 없습니다.
  이것은 201에서 300톤까지 톤 초과당은 550원에서 301에서 500톤까지 톤 초과당 650원 501톤 이상 이었을 때 톤 초과당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용 업종에 대해서는 30톤까지는 5,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톤 이상 그 톤 초과당에 25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 이것도 저희 관내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200톤 까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톤에서 톤 초과당 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별표 2호 설명을 드렸고 이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부터 최초의 정례 검침분까지의 급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여기서 뭐 제가 몇 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은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28.7%를 인상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은 상수도의 적자를 보면은 그 이상 인상해야 되겠지만은 28.7%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저희들이 도 평균이 25.9%인데, 30%를 넘으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30% 이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28.7%가 나왔습니다.
  원 그 요인은 42%가지 나왔는데 일단 도 평균이 25.9이고 그래서 28.7%로 우선.
한철희 의원  42%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예를 들면은 계상상황이 먼저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은 일단의 판매단가고, 죽 따져질 때 년 간 저희들이 써지는 것이 영업비라든지...
  투자관계, 감가상각 전부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계산을 수치 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42%가 나온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군세세입이 1억 4만2천원이고, 1억 4만 2천원을 받을 만큼이 급수를 하면서 원가가 1억 4,235만 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2%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여기서의 그 총원가라면은 실지 저희들이 1억 미만에서 2천8백이 현재 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계산상 42%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철희 의원  42%의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비는 제외된 거죠?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죠. 현재...
한철희 의원  지방물가하고,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분석해보서야 나오고 수용가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입법예고에요? 어디다 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읍면 게시도 하고 일단 청양 일간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구체적인 일반 수용가들한테서는 어떤 개인설치가 없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죠, 전체적인 수용가들한테 어떠한 개인설치라든가 이렇게는 안했고, 알단 게시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일반수용가들이 좋다는 얘기네.
  그러시고 영업 1종이 일반 소규모 음식점을 얘기하죠. 학고방 같은 것, 조그만 가게에서, 영업 2종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여기서 영업 2종은 식품접객업, 예를 들면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소, 다방영업, 식품접객업, 또 세차장, 공연장, 숙박업, 여기서 여인숙은 제외됩니다. 노래방, 양조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어떻거나 상수도요금은 사용이 많은 데가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원칙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은 개정안이나 먼저 현행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먼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욕탕 1종, 2종은 청양에 없고 욕탕이 청야에 한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94년도에는 얼마가 사용료가 올랐나 예산서를 보니까 42만원밖에 안받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료가 200톤까지 45,000원이에요.
  그러면 영업 1종에 20톤까지 기본료가 5천원인데 추가요금을 계산을 않고라도 200톤이면 꼭 10배입니다.
  영업 1종은 그렇게 많이 쓸리는 없지만은 기본료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욕탕 1종이 돔 더 징수가 돼야 되는데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오히려 영업 1종용 요금이 200톤까지 썼을 적에는 욕탕 200톤 쓰는 것 보다는 몇 배의 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 1종이나 2종에서 가정용에서 그 정도로 쓸리는 없을 테지만은 기본료정도만은...
  그래도 일반욕탕이 높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때 바꿀 적에 1에서 100톤 까지 되 있던 것을 200톤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검토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검토 안 되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금 앞으로 추가시킬 수 없어요?
  그것도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요율조정 계산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영업 1종이 조정에 보면은 톤당 332원 20톤 까지는 20원하고 평균수치가 나오며 뒷장에 보시면 욕탕 1종 0에서 200톤까지 225원, 영업 1종에서는 0에서 20톤까지가 250원, 이게 20톤까지고 뒤에서 200톤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형평을 따지는 것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 이 숫치가 어느 것은 인상폭이 같이 커진 폭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 요율 조정계산표에 보면은 평균이 인상율이 28.7이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당초에는 공공용 같은 경우도 그 때는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30.2%가 됐는데 먼저는 이것 미만이 되가지고 가정용이라든가 여기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마다 어떠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해마다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인상율을 형평을 갖춰가면서...
한철희 의원  그런데 인상율을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94년도 2월달에 일단은 한번 상수도요금을 조정할 적에 욕탕 1종에 있어서 조례에 보면은 그 전조례에 보면 100톤 기본료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늦었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불합리성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줘야 되잖나 이런 얘기에요.
  영업 1종에 보면은 조그맣게 상점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도 20톤까지라고 하면 톤당 따지면 이것이 전부 얼마예요.
  150원이죠? 250원, 200톤까지....
○ 도시과장 전영달  20톤까지가 250원이죠. 톤당.
한철희 의원  톤당 250원이죠.
○ 도시과장 전영달  톤당 20톤까지 250원이고 욕탕에서는 200톤까지가 톤당.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톤당에 기본요금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욕탕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에서 갑자기 값이 종전에 175원하던 것을 갑자기 현재 인상률이 19%, 또 200톤에서 300톤 이상일 때는 또 인상률이 36% 해가지고 총 30.2%가 지금 욕탕...
한철희 의원  그건 욕탕 1종이에요. 월 사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월 사용량이 욕탕 1종에서 조정 후...
한철희 의원  아니예요. 94년도 보면은 월간 사용량이.
○ 도시과장 전영달  월간이면은 우선은 여기에 년 간, 욕탕 1종을 보면은 생산량, 조정량, 유수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에서 200톤까지 3,180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3,180톤을
한철희 의원  1년에 그러면 총 몇 톤이나 됐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 년 따진다면은 3,180톤이니까 한 10톤가량.
한철희 의원  년 간 3,180톤 이면은 12로 나누면 간단히...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러니까 3,180톤하고 200에서 300차이가 구별되니까 년 4,095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
한철희 의원  4천톤.
  4천 톤이면 월에...
○ 도시과장 전영달  월로 따진다면 12개월로 우선 나누면은 400톤가량
한철희 의원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다음번에 인상해 주실 때 참고로 해주세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좀 충분히 검토를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올릴라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가정용을 200톤 사용했을 때 52,000원을 내야 되요. 가정에서는.
  목욕탕에서는 200톤까지 써도 45,000원밖에는 안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가정에서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월등히 비싸게 내야한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가정용에서
○ 의장 이근수  가정용 말이에요 지금 10톤에서 1,700원이죠, 그것을 200톤 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런데 가정용에서 200톤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평균 이렇게까지 200톤 이상은 많이 안 쓰죠.
○ 의장 이근수  안 쓴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한철희 의원  안 쓴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정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가정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수치상으로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목욕탕에서 10톤, 20톤 쓸려고 목욕탕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서로 쓰는 량에 물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기본수량을 가지고 그걸 승으로 곱하면 되죠.)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은 목욕탕에서 수도 쓸 필요가 없죠. 가정용 그것하고 계산하게 되면은 목욕탕에서 쓰는 량이 많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기본물량이 지정되었으니까 목욕탕 쓰는 것 100톤 이상 써야 목욕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수량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 목욕탕이 비싸다, 가정용이 올라간다, 값을 그렇게 따지면 모순된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가정용에서 평균 쓰는 것 보면.
한철희 의원  기본료 물 쓰는 것만 해도 톤당 단가는 가정용보다는 영업용, 영업용 보다는 욕탕용이 높아야 될 것 아니잖느냐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가정용이 지금, 가정용이 평균 보면은 한달에 한 4,5천 원가량 됩니다.
  평균 2,3인 가족 쓰는 것이.
한철희 의원  그것 따지는 게 아니고...
○ 의장 이근수  그만하세요.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은 청양읍민들이 가장 피부로 다음 달 부터는 직접 와 닿게 되는데 이것 실례를 든다고 보면은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요인이 생길 적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서 서민들이 먹는 것은 좀 덜 내도록 하고 영업해서 돈 버는 사람한테는 더 부과를 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 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 물가지고 식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 안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쳐서 4천 몇 백 원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런 수치는 어디서 나왔나는 몰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더구나 이것은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린 거라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어지간한 집 1만원 넘는 집이 아마 3분의 2 가까이는 될 겁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한번 거쳤었고 그 다음에 조정 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오늘까지 온 건데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2시 5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도청 회의를 갔기 때문에 진흥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해주세요.
○ 진흥계장 김오기  진흥계장 김오기   입니다.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30일 제1145호로 본 조례를 개정한 후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어서 현실의 조문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새마을 남녀지도자, 새마을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의 자녀를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는 것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읍면장이 관할 중고등 학교장과 협의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던 것을 새마을운동 지회장이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지도자의 신청을 받아 군수와 협의하여 새마을운동 도지부회장에게 공동 추천하는 안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 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93년 12월 16일부터 94년 1월 4일가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청양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반장, 이장이라든지 이 지급조례가 장학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순수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새마을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됐는데 여기는 지역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 지도자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가서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 기타 군수가 새마을 운동에 유공했다고 인정한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장이라든지는 별도 장학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새마을 운동에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로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했습니다.
  단 유공자 새마을 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항에 가서 신설이 되었는데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읍면장은 관할 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와 협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부장에게 공동추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그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중학생은 전부 우리군 관내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단, 대도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보면은 읍. 면장이 관내 관할하는 중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 고등학교부터는 시험제로 되어서 타 시.군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는 군수가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해야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군교육장은 중학생을 관할하지 고등학생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도 여기도 종전에는 그 복지마을이니 자영마을이니, 자립마을이니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구분이 마을별로 없기 때문에 5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가서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이것은 장학생은 연간 지도자수로 했었는데 지금은 장학생은 군내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의 그것만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장학금인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했었는데 여기는 공납금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전액으로 하고 그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가서 장학금의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전 3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지급 한다를,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장학생이 매학기 개시 전 30일 이라고 하면은 1학년은 입학도 안한 상태인데 이 청양군에서 군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은 해당이 됩니다만서도 타 시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1학년이 이렇게 되면은 빠집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개시전이 아니고, 개시 후 50일 이라는 것은 매학기 입학해가지고서 월말고사를 본 성적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10조에다가 장학생의 의무에 가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했는데 똑같고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이 개정된 사항이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청양군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4조 군수가 추천 식으로 되어 있고 제7조는 군수는 금전 지출에 책임을 지는 조문이 있으며 제10조는 군수는 협의 지출시 군비지출 등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내포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금, 기타 수입은 군민에 의한 계산이 아닙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인심을 쓰는 그런 군정지출을 쓰는, 조금 저희가 유감스럽습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4조는 이것이 그 읍. 면장이 관할하는 중. 고등학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관할한다고 보면은 그 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동 의원  아니, 왜 군수가 질질 끌려 다니는 협의 기구가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 진흥계장 김오기  끌려 다니는 협의기구가 아니고요 지금 군수가 여기서 추천하는 것을 갖다가 새마을 회에서는 그것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전부 군수가 다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동 의원  여기 군수가 다 추천한다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 진흥계장 김오기  거기 군수하고 새마을 지회장이 협의해서 같이 도지부에다가 추천한다고 했잖습니까.
김익동 의원  새마을 지회장이 군수에게 협의해서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서 군수하고 새마을지회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통으로다가 올리느냐 이 말씀이요.
○ 진흥계장 김오기  학기개시 30일전에 주라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주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학생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충청남도 곳곳에 전부 있고, 대전시까지 나가서 있기 때문에.
김익동 의원  되었어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네요, 그동안에는 군수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읍. 면장들한테 위임해서 선발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읍. 면장들은 배제가 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부회장으로 신청한 것으로 군수와 협의해서 도지부에 상신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자녀 농민한테 학자금이 보조되는 것이 기술고등학교는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 진흥계장 김오기  예.
한철희 의원  그래서 이중지급이 안 될려나.
○ 진흥계장 김오기  아니, 이중지급은 안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어떻게요.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군수가 그러면 읍. 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야 확인을 해야 되나요?
○ 진흥계장 김오기  아닙니다.
  여기 저 7조에 보면은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 육성회비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지요, 일단 농민 자녀 저 상고나 공고를 다니더라도 본인이 내고서 군에서 읍. 면을 통해서 통장으로 불입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 진흥계장 김오기  영수증을 가지고서,
한철희 의원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군수하고는 아무 별개로 군지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냐 얘기요, 군수님은 단순히 협의할 권한만 있지, 지급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예요.
○ 진흥계장 김오기  군수가 직접, 나중에 통지서가 도지부에서 내려 오면은 통장을 전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엊그저께 듣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요 혹시 그전에 읍. 면장들이 그것을 선발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중지급이 안되었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부에 기관에서 되다보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 진흥계장 김오기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이것은 보니까 그간에 100%를 군비에서 해주던 것 군비가 50%로 줄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이 50%로 준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부첨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이 조례라고 내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비가 좀 줄어든다고 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8.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3시 1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항은 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의 5차 본회의시에 상정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듣고 의결을 보류했던 청남면 청소리 229-1번지 내에 청남면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정주권 사업관계로 중복이 된다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 한번 책정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하여 정주권 사업 지구로서 보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지구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은 정주권 사업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청남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재 상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이 없는 면을 생각하여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 건과는 다릅니다만은 연관이 되므로 묻겠습니다.
  현지역이 정주권 개발 지역이라면 마을도로포장 사업 및 여타 사업도 재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입니다.
  다시 제안된 이유는 93년도 정기회 때 이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지역개발도 지금 유보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이 지구를 도와 절충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 지역에다 이 사업을 안하게되면은 사업비가 반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국비8천하고 도비가 4천해서 보조금이 1억 2천인데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1억 2천이라는 돈을 타. 읍면으로 돌릴 수도 없고, 반납한다고 하면은 그만치 저희 군에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량이 읍면별로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이것이 10개면 연차계획으로 이것이 다 책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산면 복지회관이 81년도에 되었고, 화성면이 82년, 장평면이 92년, 93년도가 남양면, 94년도 금년도가 청남면이 되겠습니다.
  95년이 비봉면, 96년도가 운곡면 98년도가 대시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도 새마을 과장하다가 명칭이 바뀌어 사회진흥과장으로 해보았습니다만 일단 중앙에서 그렇게 새마을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나 새마을지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번 반납하게 되면은 차기 때 청양군은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안 하더라, 그런데 금년에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가 실무자간에 오고 갈수가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아까 저 부군수께서 금년도 군정보고 할 적에 청남면에 정주권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시행 보류가 되요?
(○ 부 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까 보고직전에 건설과장이 94년도에 청남면에 안 된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비로다 8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4억 6천만 원을 비봉에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4억 1천만 원은 청남면에 투자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보조금과 융자금을 다시 해 본 결과 8억 7천만 원 금년도 지원사업비를 전액 비봉면에 투자해서 민간에 대한 1단계 사업이 끝난답니다.
  94년도에는 청남면이 개발지역으로 책정만 했을 뿐이지 투자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남 종합복지회관으로 다시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로다 1억 3천만 원을 변경내시해서 군비로다가 8천만원에 대한 2억원으로 추경에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조내시 된 범위 내에서 발주할려고 합니다.)
김익동 의원  그러면 말이지요.
  명년도에 들어간다고 있는 데로 다 주면 그러면 한가찌고 좋잖아요.
○ 의장 이근수  아니지요, 지금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무엇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김익동 의원  정주권에 대해서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현재 이것을 안 한다고 보면은 그냥 금년도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수판을 잘못 놔서 일부 사업비는 청남면으로 가고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수판을 다시 놔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비봉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건설과 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누가 참말이고 누가 거짓말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도에서 정주권 개발사업비 내시가 착오로...)
양승구 의원  어디서 잘못이에요.
○ 의원 이근수  어디서 잘못이요, 도에 잘못인가 어디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잘못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금년도 투자해야 할 1단계 사업이 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되면은 비봉은 끝나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예산 심의할 적에도 분명히 4억은 비봉으로 가고 4억은 청남으로 간다고 했는데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직전에 들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채원 의원  이것이 목면에 몇 년도에 들어가요? 목면은 빠졌던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목면은 97년도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부지확보가 아직 안되었어요. 부지확보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윤채원 의원  예. 알았어요.
최병우 의원  여하튼 그 문제는 차후에 집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은 관리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어떻게 의결을 할까요, 이것을 가결을 하던지, 부결을 하던지 두 가지 중으로 하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거수표결 할까요?
이기갑 의원  아니, 거수표결을 하기 전에 정주권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자면은 그 복지회관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필요하면은 복지회관으로 넣고 꼭 정주권 개발사업이 된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구먼요, 그 주민들이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용역회사에서도 복지회관이 삽입해야 그 뒤에 복지회관을 짓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청남에는 복지회관을 뺏단 말이 있어요, 뺐으면은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획에도 없다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것은 뭐 꼭 정주권 개발 사업에 복지회관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이왕에 수립된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10개면 다 해드리도록 되어있어요.
  이것 빠지면은 이 사업비는...
양승구 의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정책을 입안할 적에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들어가 있으면은 넣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도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군청에서 이중투자는 아니자만 그러한 하나하나 정책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정주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줄 때에는 청남면이 끝나고 다음에도 복지회관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타 계획에 세워졌기 때문에.)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정주권 개발사업보다 먼저 세워진 게 아니냐 얘기요.
○ 의장 이근수  아니, 되었어요.
  먼저 정기회 때에도 충분히 말씀들 하신 사항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또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3시 23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지명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한철희 의원 두 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갑 의원, 한철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