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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26일 (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
  8. 7.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
  8. 7.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1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관영  의사계장 정관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조병안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4월 10일 제출되어 심의보류중인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양군수로부터 95년 5월 20일 철회요구되었습니다. 95년 5월 24일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1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5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청양군세조례중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세법에 일치시키므로써 군세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조례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우선 지방세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서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유예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세율중 개인에 대하여서 종전에 800원씩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조정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율변동은 없으나 세율산출구분표의 용어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비과세 감면 시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시행령 231조 시행규칙은 117조의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했습니다.
  특히 농, 수, 축협, 임업협동조합등 중앙회가 구판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경우에는 지방세 종합토지세의 세율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세 균등할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94년도에 주민세 균등할이 9백4만4천원인데 95년도 예산 현황은 1천백3십1만7천원으로 2백2십6만3천원이 증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 또는 납인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며 납기한을 다시로 한다.
  제5항중 납기한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기한연장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 1,000원, 법인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내용중에 제184조, 제184조의 2, 제184조의 3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하는 자를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초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9조의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2항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조 중과대상지역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22조제1항을 법 제9조2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감면결정 통지를 비과세결정 통지로 하고 내용 중에 제29조내지 제32조를 제29조내지 제31조로 한다.
  제4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2항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제234조의12로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내용 중 비과세 감면 또는 받고자 하는 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54조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의1항으로 하고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제목 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하고 본문 중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받고자 하는자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지방세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해서 사유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에 따라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전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칠갑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부분을 매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평면복지회관 광장 조성을 위한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군유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사유건물에 있는 부속토지가 4건입니다. 청양읍 교월리, 대치면 대치리, 남양면 구룡리, 비봉면 녹평리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지는 남양면 대봉리, 목면 신흥리 2건입니다.
  칠갑용수개발사업 지구 편입토지는 대치면 광대리 산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평면 복지회관 광장 앞에 부지 3필지 160평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84조, 95조, 농어촌정비법 제93조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의2, 첨부물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1부를 첨부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16조에 납기가 삭제가 됐는데, 징수에요. 어떤 저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나요? 납기일이 변경이 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16조요?
한철희 의원  예. 납기가 있는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죠.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가 되면은 부과가 어느 시점에 부과가 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16조를 삭제를 하고 앞에 조항으로 다 문구자체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삭제만 시키고 언제 부과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삭제시켰으면 삽입이 돼야 될텐데 어느 조에 삽입이 되어있나 내용이 안나왔네요.
○ 의장 이근수  16조의 납기일...
한철희 의원  삭제가 됐는데 어느 조에 가서 납기가 결정이 됐고 부과기준이 언젠가?
○ 의장 이근수  1년 년중 납기가 되나? 어떻게 되나? 어디에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할텐데. 조례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법에 명시돼서.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예.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다 구판사업 등을 하는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일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한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자치단체만 아니고 농, 수, 축협도 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다음에 것이라 했는데 본법에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요. 그것도 좀 첨부,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네. 이게 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조례로서는 여기 200 얼마입니까? 226조인가요? 그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여기 조례 19조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별도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니까 여기 구판 사업이라는 것은 농, 수, 축협, 임업협동조합도 하는 구판사업,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구판사업. 그러한 4가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감면하는 것 뭡니까? 취득세하고 땅 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 재무과장 이선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2가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종전에는 어땠어요 그것이?
○ 재무과장 이선행  종전에는 감면이 안됐죠.
조병안 의원  안됐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일반과 똑같이 과세했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과표에 의해서 과세했었죠.
조병안 의원  그 밑에 2항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아니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분과 건축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다 그 얘기입니까? 건축물만 하는거요, 토지매입도 그런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건축, 토지 다 들어가죠. 직접 공해지는 것이니까. 토지도.
조병안 의원  토지도.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의장 이근수  여기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항. 19조 2항도 그렇고. 1항도 그렇고.
 
조병안 의원  1항도 건축물이라고만 돼있지 어디가. 여기 앞에 설명서에는 부동산일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랬다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종합토지세는 이제 토지에 대한 것이 종합토지세이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직접...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아니, 조례에는 토지에 대한 것은 없잖은가 그런 얘기죠. 구판에 관한 건축물,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지.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이 법 개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2가지가 같이 있어야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자료가 미비한 것이지.
○ 재무과장 이선행  지적해준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이게 건축물만 경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얘기지.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부동산의 취득하는 부분, 거기 지상물인 건축물도 동일하게 할려면 당연히 토지도 해야지.
  그런 것은 참고가 될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예.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아. 가만 있어봐요. 그거 뭡니까 자료가.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토론을 하든지 하겠지.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세조례개정안 관계는 이걸로 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자료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토지는 49조에 정해져 있고요, 건축물은 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따로따로...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49조에 보면은 1항에 법 226조 3항, 4항에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것이 어떤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 의장 이근수  현행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현행의 조례가 있잖아. 1~4까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했는데 토지에 대한 것. 현재 조례 좀 가져와 봐요.
조병안 의원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농경지를 대부받아서 실지로 자기가 실경작하는 땅과 지상물 건물은 개인의 소유이고 거기에 속한 땅은 다시 말해서 그 토지는 공유지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팔아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팔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6집인가 7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군유지상에 있는데, 집은 자기집이고 땅은 군수거에요. 그래서 그분들 것을 살려고 해도 못산다 그런 얘기요. 못사는 이유는 그것이 시장부지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부지 일정면적을 확보해야만 시장허가가 나는데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기전에는 팔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그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겠어요. 사실은 시장도 써먹지도 않는데 개인 집지어 놓은 게 무슨 시장입니까? 그런데 사용료, 다시말해서 대부료인가요. 이것은 다른 토지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 몇 년간이면 땅값이 다 나와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
조병안 의원  값을 많이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특히 약국하는데 그 옆에 음식점하는 그 전부가 그래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화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읍면에 시장부지는.... )
조병안 의원  그래서 원인은 행정재산이라 못판다 그런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행정재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재산은 시장부지....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되면 시장 그 허가자체를 면적 일정율이 안되니까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시장폐쇄까지는...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그 면적을 팔고 보면 면적이 좁으니까 시장을 없애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시장부지에다가 당초 건축을 할 때는 시장부지로다 지어가지고 상업용으로 줬다든가, 아니면 청양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건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
조병안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지금 여섯 사람에게만 이렇게 군민편리를 도모한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이렇게 팔고자 하는데 너 살 의향이 있느냐 하는 조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딴 사람 안 판다. 그 자료 조사한 것 좀 줘 보세요. 그리고 군유지에다 지금 건물을 지은 것 짓고 있는 땅 좀 명세를 내보세요. 아니 글쎄 지어 있는 땅. 그러니까, 군유지.
  그런데 그런 사람보고 사라고 해도 안 산다. 안사서 못 판다 그런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군유재산을 저희가 사라고는 못하죠.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그런 시장부지는 예외적입니다만 그 이외에 공유지에다 건물을 지은집도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께 특혜를 준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군민들께 군수의 의지를 밝혀서, 그분은 군민이고, 어느 분은 군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통지해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 그 말이에요. )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행정재산을 현재 군에서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사라고 통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장 있는 데가 청양군내에 어디 있습니까? 청양읍, 화성, 정산, 이렇게만 있나요. 시장이. 장평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미당까지. )
조병안 의원  그 이외 지역의 시장은 전부 폐쇄됐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조병안 의원  그런 데에는 지금 공유지에다가 개인 건물 짓고 있는 데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시장은 행정재산에 직접적인...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폐쇄됐으니까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통지를 않습니까? 해서 골고루 너도 사려면 사거라, 이렇게 같이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매각을, 저희가 청남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통지를 해서 저희가 사거라, 팔거라 하지는 않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대개, 조사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조사기간 내 읍면장한테 사겠다. 팔겠다 하는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읍면장이 집계해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한테 사라, 팔아라 그렇게는 않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는 균등히 줘야할 것 아니냐 내 그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매년 저희가 조사해서, 읍면장들이 조사하고 관리계획이라는 게 1년에 한번씩하고 중간에 필요하면 지금처럼 다시 사고, 팔고, 기회를 균등히 주고,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하다 하면 해줍니다. 단지 시장부지라든가... )
조병안 의원  시장부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땅을 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 뭔가 대안을 풀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시장부지 개인이 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관리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 사람들은 말이죠. 한 백여평 이렇게 쓰는데 1년에 무슨 임대료가 자그만치 몇십만원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항상 그분들이 불만을 하고, 이것이 시장이 있어야 그것도 면민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라도 채소 몇 뿌리 갖다놓고 이쪽 농협있는데, 저쪽만 더 잘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의 현실에 안 맞는 과거의 면정이다 그런 얘기요. 그것을 도려내고도 나머지 시장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놓고서 팔도 않고 세금만 물리니 우리는 불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묶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에 땅을 시장부지에다가 지어가지고 입찰을 하죠. )
조병안 의원  아니 군 땅을 파는 마당에서 내가 하는 소리여.
  똑같은 조건아니냐 그런 얘기지. 개인이 집을 지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별 지장은 없을 거에요. 정기시장 상설할 때 주민의견 들어서 좋다고 할 때는 폐쇄하고 시장하는데...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내가 폐쇄해가면서 그 땅을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이 사실은 사장되었고 한쪽만 지었는데 거기는 필요도 없어요. 개인이 연탄이나 갖다놓고 말이지, 개인사유화다시피하고 창고만 써먹는다 그 얘기요. 그러면 한쪽지역은 시장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시장을 써라 그 얘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면적하고 개소를 조사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다음 장에 아까 19조 다음의 것을 말한다의 다음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에 신고 및 사업용건축물, 보관, 가공, 운영 및 부속사업용거축물, 세 번째 생산 및 검사사업용건축물, 네 번째 농어민 보육시설용 건축물,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이 돼있고, 또 49조에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이라는 것이 첫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 신고 및 사업용건축물, 그 부속사업용토지, 둘째, 보관, 가공, 운영 및 부속사업용토지, 셋째, 생산 및 검사사업용토지, 넷째 농어민 보육시설용토지, 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이해가 가셨습니까?
조병안 의원  거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셋째번 항목에 생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 팔기위해서 놓은 야채면 야채,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까지도 면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생산, 검사.... )
조병안 의원  생산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게 생산이에요?
한철희 의원  공장을...
조병안 의원  생산한다는 것은 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공장이라고 하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한다면 야채를 심을려면 밭에서 생산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얘기요.
○ 의장 이근수  그런 것은 아닐테지.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얘기가 뭐가 생산이냐 그거요. 생산자체가.
○ 의장 이근수  가공하는 것도 생산이지. 가공해서 생산해 내는거. 그러니까 이제...
조병안 의원  가공한다든가 그런 명확한 얘기가 되야지. 생산이라는 얘기가 무슨 생산이에요.
○ 의장 이근수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이기갑 의원  매각토지에 지가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지가결정은 한국감정원하고... )
최병우 의원  결국은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 거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예. 인상됩니다 )
최병우 의원  올려놓고 따졌군요 그러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조례개정을 해. 예산을 미리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올리라고는 전화로 왔었나?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법 개정은 작년 12월 26일자로 왔습니다. )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저희 멋대로야. 8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으니까 값어치가 그만큼 올라가서 그것은 다행으로 보는데 이왕에 올려줄려면 돈 10만원씩을 올려주지.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질문 좀 한가지 해야겠네요.
  광대리 산 농지개량조합편입용지로 매각한다는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
최병우 의원  도로부지죠. 도로부지?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아니 수몰지구.... )
최병우 의원  수몰지구도 있고?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임야하고 수몰지구, 묘지가 1기 있어요. )
최병우 의원  도로부지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도로는... )
최병우 의원  아니 거기 이과장님 새마을계장할 때 나무도 베고 하던데, 그 길이 났던데, 그 길은 안판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수몰지구.. )
최병우 의원  수몰지구만.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가첨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조병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4.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 4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입니다.
  청양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견문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련조례가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청양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제명을 단일 조례로 개정ㆍ통합하면서 제명을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내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함을 용어의 정의에 삽입하였고 또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ㆍ 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을 현행 4분류에서 가연성 일반쓰레기, 불연성일반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퇴비화한음식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로 하였으며, 그리고 현행 5분류로 되어 있는 재활용품 분리를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의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는 주민의 편의도, 일반폐기물의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정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코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하고 연탄재 및 퇴비화된 음식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도 분리 배출하며, 대형폐기물은 수거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흰색과 붉은색의 일반봉투와 엷은 청색의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청소시에 발생한 쓰레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의 후면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고 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5m
  이상의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써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공공기관, 새마을부녀회등 점포를 관리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5ℓ 50원, 10ℓ 90원, 20ℓ 170원, 30ℓ 250원, 50ℓ 400원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가족 등에게도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봉투를 1인당 월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했습니다. 수납된 과태료는 청양군 수입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청양군오수 ㆍ 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청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에 혼재되어 있는 오수 ㆍ 분뇨관련 조항과 청양군 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를 청양군 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개정 통합하여 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명을 “청양군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외 3건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명을 “청양군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함입니다.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내부 청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군수는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력향상과 군민의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년1회이상 확인,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지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 ㆍ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사용료는 10ℓ당 1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5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안 제15조에 말이죠 쓰레기봉투 후면에 지방세재정 확충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그러면 광고의 수입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 군이 몇 개 안됩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논산군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런 지침 비슷한 것이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만은 논산의 경우는 그 봉투가격의 5~10%를 광고료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받은....
조병안 의원  글쎄, 타군 얘기 할 것 없고, 우리 군에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광고를 한적 있느냐 그런 얘기여.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아직은 그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사항은 없는데, 지난번에 몇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게진해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될 때
조병안 의원  시행이 되면은 하겠다?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 좀 많이 좀 올리세요.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안 제26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가족들께 수수료를 감면하는데 감면은 일반용 봉투를 1인당 60ℓ 이내로 한다 했는데 새마을부녀회장 가족 등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이것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의 전체 가족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전체 가족수?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족에게 혜택을 전부 주는 것이죠.
조병안 의원  그 가정만 주는 것이지.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그렇죠. 가정에요.
조병안 의원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의 남편도 있을테고, 아들도 있을테고, 딸도 그 가구에 대한 것이지.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가구의 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만 줍니다.
조병안 의원  큰아들, 작은아들, 딸까지도 전부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아닙니다. 그건.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소리가 필요없는 것이지.
  왜 가족이라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우리 저 내가 지적을 했고, 또 특히 이장과 반장은 모르지만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장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그리고 정부에서 기관.
조병안 의원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뭘로 봐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게 들어가요.
  이장, 반장은 우리 말단행정의 일선에 침투하느라 노고가 많다고 보지만 왜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까지 왜 들어가느냐 그 얘기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얘기는 뭐요.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께서 부녀회장 가족에 관하여, 제가 새마을과장을 해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폐비닐 수집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많이 협조를 합니다.
  이장보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가족이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정, 가구면 가구지.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준칙이 그렇게 내려온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글자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말이지 내 그래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되요. 가족이라는 게 뭐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가족입니까? 그 실법상 가족이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가족이라는 사항은 세대나 가정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에요. 거기에 그게 다른 게 뭐냐면은 새마을부녀회장도 주고, 또 그 아들도 주고, 딸도주고, 한집에 살면 3사람한테 다 줘야 한다는 거 그런 모순도 생길 수가 있잖아 이건. 그 한 세대면 세대지.
오형기 의원  이건 없애야 되겠군요.
조병안 의원  지금 어깨띠 두르고 공무원들 더 나가서 해야하는 경우 뭐 환경보호는 하고, 쓰레기 읍면직원들 전부 토요일 날은 퇴근도 못하고 전부 길거리 국도변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 새마을 부녀회장까지 감면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도 그래요. 새마을 지도자도.
  새마을 지도자라는 게 70년대초에 마을길 넓히고 초가집 없앨 때 새마을 지도자가 필요했지, 요즘은 새마을 지도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과거 구태의연하게 말이지. 덮어놓고 새마을이에요. 세계하고 경쟁하는 마당에 맨날 새마을이여.
○ 의장 이근수  그거야 아직 정부에서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을 폐지 안한 사항이니까 그건 그 사람들은....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뭐라고했든 새마을지도자라는 게 지금 각 부락에 활약하는 일이라는 게 말이죠, 특별한 게 없어요. 옛날에 초가집 없애고 담장헐고, 할 때야 그때 참 그야말로 주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그분들이 했고, 고생도 했죠. 그러나 요새 쓰레기는 말이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는 판에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지도자에서 폐비닐 줍기, 재활용품모으기 해가지고 92년도에 장평면 화산리 부녀회에서 도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인가 도에서 상금까지 타는 엄청나게 주워요. 그거 않는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
○ 의장 이근수  그저 자구수정 해야겠군요. 가족등이라고는 하지 말고.
(○ 사회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제가 간담회 때 가족 뺀다고 했는데,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은 신청해서 활동적이 아닐 때에는 안 주면 됩니다. 꼭 이게 감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무료로 공급하도록 함, 그랬네요. 뭐가 신청에 의해서...
(○ 사회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3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신청하여야 한다. )
조병안 의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의원님.
한철희 의원  그러시면 계장님, 26조 보시면 말이에요?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한철희 의원  월에 60ℓ라고 보면은 돈으로 따져서 500원씩인데 3항을 보면은 매월 신청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 500원짜리 항상 신청하면 용지값도 안나오겠어요? 불편하고.
  해주면 그냥 뭐 매월 이장이면 면에서 보고되는 결재있을 때 해주면 모를까 매월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금액으로 따져서 500원밖에 안되는데, 매월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이게 준칙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편리성을 봐줘야 되지 이왕에 감면을 시켜줄라면은 이장되면 감면시켜주고, 지도자되면 감면시켜주지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은, 그것도 또 이런 조항은...
  그러니까 면장이 저기해서 의당이 바뀌면 보고가 될테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신청이라는 것은 좀 더, 제생각으로는 저기하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은 감면은 군수가 감면하기에 타당하다고 보면은 군수가 감면해 줘야 되지요. )
한철희 의원  해당자는 감면한다고 하면은 끝나겠네요.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는 자는...,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게 낫지.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 의장 이근수  3항을 삭제해 버려야 겠군요.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 가족은 이것도 삭제를 하고.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요, 그동안에 이거 2조보면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ꠔ운반ꠔ처리가 처리업자한테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일반처리업자도 수거를 할 수 있게, 먼저 조례에서는 꼭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차로만 수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한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예. 아, 지금 개정안으로 상정된 안 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 용어가지고서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3가지 것을 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이 3가지가 합친 것, 안을 제1조, 제2조, 제3조 뭣 좀 만들어서 붙여 줬어야 알지, 누가 뭘 알아요. 이거 가지고서 여기서 뭘 안다고 얘기입니까 지금. 3가지 합친 것을 가지고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사항을 만들어서 뒤에다 붙혔습니다. )
최병우 의원  어디다 붙혔어요?
한철희 의원  뒤 조례에 나와있어요. 조례안...
최병우 의원  3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 그걸 보고서 질의 해주셨어요. )
○ 의장 이근수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26조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폐기업자 발생자가 갖다 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에 그러면 일반 우리 청소차로도 수거가 됩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그동안에 그 대형폐기물은 처리체계가 주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가서 신고를 한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농협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고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받아가지고서 폐기물에 붙힌 다음에...
한철희 의원  자기가 갖다 버렸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그것만 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안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철희 의원  이제 앞으로는 스티커도 사다만 붙히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그래서 금년도까지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 한 45건 정도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런 복잡한 사항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한번 시중에 있는 규격봉투 판매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일정량을 공급한 다음에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주민이 판매소에 가서 그 가격표를 보고서 붙혀가지고 직접 그냥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스티커 같은 것이 판매소에 배부한 것이 군청에 저기가 있겠지요? 군농협에서 사가는 거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그렇죠.
한철희 의원  그 사람이 판매하다 잊어버리면 그것어로 끝나는거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갑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예. 현행 감면대상에 그 감면을 해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데서 이장이나 지도자라고 하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까?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매월 1인당 60ℓ 짜리까지 봉투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60ℓ 넘으면 감면이 안되는 것이죠. )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보고방법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나간다.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다음은 청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 안 제10조의 내용인데 가축제한지역을 일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으로 나뉜다. 이것을 별표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여기 1안을 보면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라든가, 사슴등 동물과 10수 이하의 애완경 소조류나 꿀벌은 예외로 한다. 그런데 2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 개 이외에는 안됩니까? 전부제한지역이라.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원칙은 안 됩니다.
조병안 의원  원칙은 안 되요?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법 시행하면은 이것을 조사해서 부도덕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기존에도 되어 있어요. 이게요. )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이 사항은요, 지금 기존에 축산폐수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금지구역의 조례가 따로 있어요. )
조병안 의원  우리 관할은 못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전부제한지역이 청양 읍내리 1, 2, 3, 4, 5, 송방 1, 2, 교월리 500번지 지역은 )
조병안 의원  전부제한지역 읍내리 1, 2, 3, 4, 5리에 송방 1리, 송방 2리, 교월리.
최병우 의원  소 많이 먹이는 사람 있을텐데.
조병안 의원  소 많이 먹이는 사람 많이 살 텐데. 여기.
  그 현실하고 맞게 만들어야지.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금년도 6월 30일까지 그 전부제한구역에서 일부 소 사육을, 소나 돼지를 사육하고 계시는 농가가 계신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지금 지도 중에 있고 그 분들도...
조병안 의원  유예기간을 주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하루아침에 그것을 옮길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하루 아침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 소리에요. 애완용 개나 뭐, 뭐만 먹일 수 있어.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소 기르고 돼지 기르는 사람이... )
조병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부제한지역에서 그런 것 위법할 때 어떻게 어떤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의장 이근수  여기 과태료 있잖아요.
조병안 의원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등이 문제가 없잖아 있고, 그중에서 고루 알릴수가 없었지만은 다만 전제가 우리가 농업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니까 이것도 우리 농업 외에 생활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단속이 되야 되고 꼭 제한을 해야될 거다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계시면...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의원님.
한철희 의원  이 통합이니까 여기에 수수료관계는 변동된 사항은 없죠.
○ 환경관리계장 주광현  예.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가하거나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변함이 없고 기존에 폐기물관리조례에 통합만 시킨 조례의 1건으로 해 가지고 제명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문구수정 자체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협의하는데,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26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구수정을 할겁니까?
한철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감면대상자는 가족을 삭제시키고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똑같고 제3항에 매월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의장 이근수  3항을 그냥 삭제를 해버려.
한철희 의원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 의장 이근수  다른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삭제한 부분하고 26조3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 

(16시 1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 4월 10일 제출되어 제33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이후 보건의료원 가정간호계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자치 단체장인 정무직 1명 증원등 추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95년 5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동 조례 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4월 12일 제출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 허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세수의 확보관리와 세무행정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을 정비 보강하고, 청양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동사업소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보건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에 가정간호계를 신설하면서 정원을 증원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군수 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의 정원책정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화사무과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청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군본청 정원중 재무과에 5명을 증원하고, 환경보호과에서 5명을 감원하며,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함입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과를 추가하고 정원 11명을 책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직속기관 정원중 보건의료원 정원 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소 정원중 위생환경사업소 정원 10명을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읍, 면 정원중 5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호중 제198명을 1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에 2호에 의회사무과 11명을 추가하는 것이고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 본청 정원중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정원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뭐 질의 토론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어요. 들어가세요.
  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에 정원을 받은 부서에서는 10분의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