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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호

청양군의회사무


일 시 : 1995년 5월 29일 (월) 16시 45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6시 45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4최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1995년 5월 27일 청양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27일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인의 위원을 선임하겼습니다.
  1995년도 5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한철희위원, 간사에 이기갑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1995년 5월 27일 제출되어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5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18억 7,254만 6천원, 특별회계 112억 3,276만 6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600억 4,137만 5천원보다 5.1%가 증가한 631억 53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도 생략토록 하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책정시에는 되도록 현실에 부합되도록 책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골재판매사업 활동비는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골재판매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631억 531만 2천원, 일반회계 518억 7,254만 6천원, 특별회계 112억 3,276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비 담배소비세징수보상금 500만원과 지역개발비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 불량소하천정비 2천만원, 총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518억 7,254만 6천원, 특별회계 112억 3,276만 6천원 총 631억 531만 2천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더구나 의장과 부의장이 빠진 일곱위원 전원이 참여해서 심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6시 50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재순의원, 윤채원의원, 두 윤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윤재순 의원과 윤채원의원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