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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7월 24일(금) 10 : 02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정 동의의 건
  3.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5.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김종관 의원)
  3.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정 동의의 건 (군수 제출)
  4.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3.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을 신청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종관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옥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김종관 의원) 

(10시 04분)


김종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석에 서 있는 모습이 군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런 마음에 몸 둘 바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양군의회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지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회를 해체하라는 용어까지 듣는 현실이 왼쪽 가슴에 의원 뱃지를 달고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양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군민만 바라보고 행복과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당선만 시켜달라고 군민들께 호소하여 오늘 영광스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당시 초심은 어디 갔습니까?
  오로지 다수의 표심으로 방향을 잃고 군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심에 반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군민들의 열망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 몰아 부치며, 철거하라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차단하려는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런다고 군민들의 여론이 없어집니까? 
과연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청양군의회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청양군 기업인 6명과 중국의 하얼빈에서 수출 MOU를 체결하기 위해 김돈곤 군수님도 동행하여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도 해주며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지역 우양냉동의 핫도그, 한스텍의 화장품과 비누를 홍보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군수와 군의원, 건물주가 함께 중국을 다녀와서 갑자기 계획에 없던 건물주 토지를 매입하려한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몰이를 통해 전파성이 강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매우 심각한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지금이 부정부패가 난무한 자유당 시대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패한 사람입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편법을 써서 이익을 챙기는 수준 떨어지는 의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5일 청양군 공무원노조의 성서를 봤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청양군 공무원노조가 “구시대적 여론 몰이하는 청양군의회는 즉각 해체하라”라는 군의회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 경고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의회가 당당하고 올바르다면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대응도 못합니까? 
  특정인의 아집과 분별없는 언행으로 인해 청양군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고, 기업인들은 경영의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등 군민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집행부와 일부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 앞으로 남은 2년이 캄캄하고 암흑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3선이라는 다선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단에 참여 못한 아쉬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가 아닌 성토의 대상으로 전락한 청양군의회의 현실에 참담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기가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김돈곤 군수님께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혹여 추진하는 일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실ㆍ과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군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와 소통이 시작되어 군정 발전의 신호탄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민선4기 김시환 군수님, 민선6기 이석화 군수님, 민선7기 김돈곤 군수님 전·현직 군수 세분을 상대해 본 경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군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의회는 준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때에 군민들의 행복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즈음하여 모두가 뼈저린 반성과 함께 고뇌가 시작될 때에 군민들이 다가오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정 동의의 건 (군수 제출) 

(10시 10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상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0년 7월 23일 청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상정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12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내용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과 입안 안건 처리 등 군정 현황에 대한 고민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30일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7월 23일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사회석에서 안건 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변경,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건설도시과 소관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 총 7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및 토론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제안내용 1번부터 7번까지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 안건은 1차, 2차까지 부결된 상태에서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 의장 최의환     잠시 만요. 답변하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이동)


○ 의장 최의환     진행하시죠.

김종관 의원     1, 2차까지 변동이 없다가 이번 3차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46억 4000만원이 있다가 39억 5000만원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9000만원 감액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4억 3000만원 다운됐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별도로 감정해서 맞춰보겠다는 거죠? 

○ 재무과장 이광열     감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1200평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토지입니다.
  저희 매각 요청을 한 후에 감정도 다 충남교육청에서 하는데, 지난번 청양고등학교 감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63억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교육감을 찾아가서 협조 동의를 구한 후에 감정 평가를 거쳤는데, 그때가 54억원으로 매매 계약을 12월 12일 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도 충청남도 교육감이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자 이렇게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     현재 39억 50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유동적이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김종관 의원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39억 5000만원 금액이 약간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문화센터의 부지가 10필지가 의안상정이 됐었는데, 2필지가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의회에서 1, 2차 부결된 이유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나인찬 의원     왜냐하면 청양정보고등학교 부지가 전체 면적이 4262평입니다.
  지금 청양고등학교 실습 부지하고 대일기업 벽돌공장이 2200평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이광열     예.

나인찬 의원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청양정보고등학교를 우리군에서 54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한 것이2200평에 46억 4000만원이죠? 
  46억 4000만원 의회 승인을 해서 너무 과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양여상 자리 54억원 매입한 금액하고 그리고 청양 고등학교실습부지하고 금 비교해봤을 때 면적은 청양고등학교 부지 매입한 것의 반이 약간 넘습니다. 
  2062평이 적어요.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가. 대일기업 벽돌공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7억 6000만원뿐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봤을 때 2필지를 감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2필지 감액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일기업을 운영하는 소유자께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일기업 소유자도 특혜의혹도 있고,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일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제외 해 달라, 요청을 받고서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변경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나인찬 의원     환산을 해보니까 6억 9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 청양정보고등학교 매입한 금액 대비하면 이 지가도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고등학교 부지는 63억원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5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9억원은 마지막 12월 달에 정리추경에서 감했습니다. 

나인찬 의원     물론 이 부분도 복수감정가에 의해서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수정안을 해서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한다고 보면 2필지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차피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뭐 하러 2필지를 제외시킵니까? 

○ 재무과장 이광열     이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3월 달과 6월 의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제 특위에서도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경 수정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양고등학교 실습 부지와 대일기업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면 굳이 2필지를 제외 할 필요성이 없이 다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토지 매입가액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나인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변경 안 제안내용 7가지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각 건마다 확인한 후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제안내용 1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 변경, 제안내용 2번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제안내용 3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제안내용 4번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 내용 1번, 2번, 3번, 4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고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의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답변해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인찬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공유재산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처리만 하세요.

○ 의장 최의환     그렇게 할까요?

나인찬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의장 최의환     그러면 제안내용 1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부지 변경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안내용 2번 청양고등학교 실습 부지 등 매입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내용 3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내용 4번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5번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의 건, 제안내용 6번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제안내용 7번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의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방청석에서 (박 수))

○ 의장 최의환     박수는 삼가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 과정을 종합해 볼 때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제안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0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3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청양시네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의 사업 활동 제한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수도요금 연대책임 부과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서(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