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설고 어려운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가나다
총58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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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재회부(再回附) |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 |
17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것.
의사정족수 미달, 질서유지, 의견 조정 시 정회하게 됨. |
16 | 제안(提案) | 위원회가 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임). |
15 | 제안설명(취지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 |
14 | 제의(提議) | 의장이 의안을 내는 경우 |
13 | 제척(除斥) |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이 회의에 참서간 경우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것. |
12 | 제출(提出) |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내는 경우 |
11 | 질문(質問)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됨(예 : 군정 질문). |
10 | 질의(質議)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것. |
9 | 토론(討論) | 질의가 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