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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입법예고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33700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청양군 의회 공고 제2025-8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진승희 전화번호: 0419402545 등록일: 2025-03-21 게재기간: 2025-03-21 ~ 2025-03-27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