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2일 제3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우의원이 발의한『청양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관리는 청양군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을 공동이
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마을회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관리위탁 시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는 유지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후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주민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
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