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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보도자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행복택시 제도 개선 제안)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383 등록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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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행복택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5분 발언

-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사항 제안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하며 더욱더 많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 개선 사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했다. 이어서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을 주장하며 운행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정의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도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수 제한에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항시 연결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행복택시 사업의 활성화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