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 검사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20일(20일간)
○ 검사위원 : 총 4명
- 대표검사위원 : 차 미 숙
- 검 사 위 원 : 유 흥 렬
- 검 사 위 원 : 이 찬 상
- 검 사 위 원 : 최 화 용
붙임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