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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공지사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81 등록일2025-02-19
(입법예고문)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0.5 KB]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5-2호<br/><br/>「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조례안 예고)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1. 공 고 명:「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2. 공고기간: 2025. 2. 19.(수)~2. 24.(월), 5일간<br/>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br/>4. 공고내용: 붙임 참조<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