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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공지사항/고시공고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729 등록일2024-07-04
6-3(입법예고문)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 [43.5 KB]
청양군의회 공고 제449호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