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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공지사항/고시공고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888 등록일2023-08-29
(입법예고문)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39.5 KB]
청양군의회 공고 제428호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 공고기간 수정 : 2023.8.29.(화) ~ 9.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