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개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군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주민조례청구제도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2025년 연서주민수 : 1,369명)
청구대상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조례안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제출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장이 대표자가 정당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등 내용 공표
-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보정기간 :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일
- 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 의회 발의 및 의결
- 조례안 발의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결기간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