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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군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주민조례청구제도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2025년 연서주민수 : 1,369명)

청구대상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청구절차

조례안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제출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장이 대표자가 정당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등 내용 공표
  • 서명요청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취소
      • (오프라인)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요청
      • (온라인) 대표자가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직접 취소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대표자)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명부 제출
    • ※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 (의장) 명부를 제출받거나, 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양군보, 청양군게시판, 의회 및 청양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보정기간 :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일
  • 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 의회 발의 및 의결
    • 조례안 발의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결기간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