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參議院)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의원은 의석수 242석(지역구 146, 전국구 96)으로 해산 없이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다시 뽑는다. 중의원은 의석수 480석(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으로 임기는 4년이지만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보다 짧아질 수 있다. 해산권이 적용되지 않는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에 비해, 임기 4년인 중의원은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행사했을 때 사실상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지지만, 피선거권은 참의원이 30세 이상인 데 반해 중의원은 25세 이상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참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1982년 참의원 선거제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선거운동도 길어지는 전국구제도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현재 참의원 비례대표선거는 정당명과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중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4년 호소카와(細川) 정권 때로, 도입 당시에는 300개의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 200명을 선출하였으나 2000년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가 180명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전국을 11개 지역블록으로 나누어 180명을 선출한다.
한국과 달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어 소선거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