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회는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국왕, 하원 및 상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국왕과 하원 및 상원 3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의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제정된 법을 심사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정당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의회는 입법 행위를 할 때 국민의 여론 동향을 의식하며, 관습법(Common Law) 및 관례와 전통을 따른다. 영국 의회는 입법과 조세 승인으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정부는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다.
영국 의회의 회기영국 의회의 회기는 보통 1년 단위로 나누어지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된다. 중간에 총선이 실시될 경우, 회기는 총선 종료 시점에 시작해서 다음 해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어진다. 지난 2005년을 예로 들면, 5월에 총선이 실시되어서 그 후 회기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였다.
매 회기 중 평균 개회 기간은 하원이 160일, 상원이 140일 정도이며 여름 휴회 등 1년 회기 중 총 4번의 휴회가 있다. 영국 국왕은 매 회기 초에 상원에 출석하여 그 회계 연도의 정부 정책 개요와 입법 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국정 연설을 한다. 각 회기는 정회(停會, Prorogation)로 끝나며 정회 직전에 지난 1년간 의회의 업무를 요약하는 여왕의 연설을 하원 의장이 대독한다. 연설문은 여왕 명의이나 모든 연설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만들어 내각의 인가를 받은 것이다. 회기 중 휴회는 미결된 안건의 존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회기가 정회되면 미결된 모든 공공 법안은 폐기되며, 이를 부활시키려면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