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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 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해마다 이 기간에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고 '스타 의원'이 탄생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본래는 1948년 헌법에서는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다시 국회의 기능이 부활하여 단원제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국회의 역사

  • 1948년 : 5월 10일 남한(南韓)지역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公佈)되었다.
  • 1975년 : 현재의 위치(여의도)로 의사당이 옮겨가게 되었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국회의 운영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기간을 빼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1년 365일 국회가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헌법 제47조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기회 (定期會)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 임시회 (臨時會)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會期)는 30일 이내.

국회의장·부의장임기2년

  • 국회의장 : 제1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 최다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을 때는 최다선의 차선 국회의원에서 선출한다. 국회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하며, 무소속이 된다
  • 국회부의장 :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

국회의원임기 4년

  • 참정권
  • 선거권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300석이다. 253석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47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제19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로 인해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났으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이를 계승할 정당명부 또한 말소되어 계승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정원은 298석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