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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의회운영과구성

의회의 필요성/발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들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조례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승인 및 확정, 결산승인, 행정감시권 등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게 되어 지역의 조그만한 일까지 중앙의 통제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참여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는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가져야만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을 하고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간접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을 주민 스스로 찾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알선해서는 안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 된 것입니다.

의회운영과 구성

  • 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며 회의에는 본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청양군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서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심의하기 전에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일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원회와 임시적 기관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 의장과 부의장

      군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회의장내에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또한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 상임 위원회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청양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안건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회 사무과

      특정한 안건 심사 및 의회의 보다 많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며 청양군의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년에 회의는 몇 번하나요?
    • 정례회는 매년 2회(6월 중, 11월 중 집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자치단체장 요구시 열립니다.
    • 회기일수는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청양군의회 90일 이내(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회의의 심사 대상은 무엇이고 누가 제출합니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에 의회에서 심사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안이라 합니다.?의안은 아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의 한 해 동안의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과 결산은 군수가 제출하며, 청양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군수, 의원,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의원 1/5이상의 찬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내용은 어떻게 보존되나요?

    의회의 회의는 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을 글자로 기록하여 회의내용을 보존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안건은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 서류이자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자유스럽게 방청할 수 있으며 공개로 진행된 회의록을 주민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에서 청양군의회 회의록을 회(년도)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해 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