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청양군의회는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써 청양군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청양군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군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는 무엇일까요?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군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군에서 세운 예산안이 군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였는지를 심의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군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 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은 무엇일까요?
군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한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 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시 7일 이내)
군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청양군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른 법에 규정된 주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건의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