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의사팀(940-2532)으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의회사무과(의사팀)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방청협의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합니다.
방청석내를 일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은 안됩니다.
기타 소란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핸드폰을 소지한 채 입장시 사전에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