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의무와임기
의무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 2. 일정한 직위 겸직금지 의무
- 3.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 4.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5.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 6. 질서유지의 의무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1956년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으나 1958년에 다시 4년으로 환원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1995년 4월에 실시된 제5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서 선출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총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그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 또한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전임의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하며, 증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도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재선거와 연기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되어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