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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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감사 : 1차정례회
- 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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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
- 행정감 · 조사위원회 구성
- 행정감 · 조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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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조사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확인 등
- 감 · 조사결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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