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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예산안심의 확정및결산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은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 제도임

예산안 및 결산승인절차

예산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며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군수가 사유발생시 의회에 제출

예산안처리

  1. 예산안제출(군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3. 심사
    예선결산특별위원회
  4. 의결
    본회의 예산안확정
  5. 이송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결산안처리

  1. 승인요구(군수)
    6월 30일까지
  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3. 심사
    예선결산특별위원회
  4. 의결
    본회의
  5. 이송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